제246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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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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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4.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5.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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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희경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무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계신 여성가족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희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과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금 개의 해 무술년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이 양성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12쪽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통한 정책연구 성과 제고입니다.
금년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 연구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고 성별, 연령별, 군ㆍ구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인천시 통계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의 질적 향상과 인천시 실정에 적합한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노인세대의 실질적 일자리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현황 또 그들의 욕구나 의식 및 지역산업 특성 등을 조사하여 인력활용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일자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SNS 등을 통한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였고 유튜브 등과 병행하여 우리 재단의 주요 활동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단 홍보 서포터즈 구성ㆍ운영, 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인자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입니다.
취업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 구인유형과 요구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구인업체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정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구인유형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으로 취업연계율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단 수시공연 확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단 수시공연 확대를 위해 강화, 옹진군과 협력하여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수시공연 확대를 통해 도서 등 원거리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기관 입주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및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고용활성화 대안으로 거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기업 내 구인난 해결을 위한 채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수행 및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행복한 미래사회 인천을 위한 지역특화 연구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여성가족 이슈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특화 연구사업으로 2018년에는 기본과제 3건, 정책과제 7건, 현안과제 6건, 수탁과제 5건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연구 수요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 관점 역량강화 지원의 전문화입니다.
현재 재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전국에서 컨설팅 과제 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심화컨설팅과 대면컨설팅을 확대하고 시, 군ㆍ구 담당자와 컨설턴트 역량강화에 힘써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제고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 기반형 네트워크 및 교류확대입니다.
다각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가족의 중요한 정책적 의제 발굴과 전문가,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금년에는 여성정책워크숍, 여성의제토론회, 여성가족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브리프, 정책포커스 및 정책동향을 발간하여 대외홍보와 연구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69과목 88개 강좌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9과목 17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교육수료생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ㆍ문화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가족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와 공존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양성이 평등한 인천시 구현을 위한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양성평등 4행시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를 통해 아름답고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 시니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와 인생 재설계 및 돌봄종사자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시니어 일자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고령친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지역의 고용구조 특성 파악 및 일자리 관련 연구진행과 함께 관내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제 3건의 수행과 현안 공동대응 및 협업사업 추진기반을 구축ㆍ강화하고 여성고용포럼 개최와 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해 여성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사업 내실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여성진출 기업체를 발굴하고 새일센터 역량제고,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1,95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2년 연속 156개 전국 센터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설비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계획입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은 2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로 건축설비 등 시설 노후가 심각한 상태이나 그동안 대규모 예산 소요로 인해 임시 보수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과 시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건축설비 등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기금 47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본격적인 공사는 2018년 10월 착수하여 2019년 5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사회교육과 여성가족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홍희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5, ’16, ’17, 3년 동안 일자리 확보된 내용…….
취업, 그렇죠. 경력단절이 든 어른들이든 지역별, 연령별, 성별은 당연히 여성이죠?
취업자 수하고 지역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주세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칭찬에는 좀 인색한데 내가 요 앞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자료 뽑으려고 노트북하고 프린터까지 다 설치해 놓고 상당히, 다른 데 뭐 산하단체 해 봤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홍희경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신다.
아니,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이 성실히 열심히 임해 주고 있어서 조금 거기 덧붙여서 자랑을 하고 싶다면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장관상 2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고 또 일자리 지역맞춤형사업 고용노동부장관상도 지난해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 직원들 덕분에 저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아, 그것은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상임위에 있어서 쓴소리만 했지만 잘한 부분은 잘됐다고 칭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처음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아까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직원들이 여기 위원님들 대상으로 자료 같은 것 빨리빨리 뽑아주려고 하는 자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 지역에 관해 편중이 돼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이 있어요. 이를테면 노인일자리든 여성일자리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분포가 골고루, 인천광역시에는 도서지역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한데 꼭 보면 일자리하고 행사하고 그러면 부평이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더란 말이에요.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직업훈련 등도 보면 부평, 왜 이런 거예요?
직접적인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연계는 인천지역에 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다 보니까 부평지역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 외에 2016년도 9월 22일 개소를 한 광역새일센터는 그렇게 취업연계까지는 안 하지만 새로 7개 새일센터의 역량강화 또 여성들의 유망 직종에 대한 연구개발 이렇게 해서 광역새일센터하고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취업하신 취업자 현황에 보면 부평지역으로 한정돼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좀 자료를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구도심 재개발하면서 공동화현상이 올해 지속적으로 오래간 지역이 도화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도화구역 인천대학교 가고 나서 그 자리에 청운대학교가 오고 지금 재개발되면서 공동화현상이 지속됐다 이러면서 지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생계형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이제는 구도심이 살아날 만큼 안정이 되고 도시 모습이 생겨나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지역민들을 우선, 과거에 공동화현상이 길었던 곳의 그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일자리 찾아주기 행사를 했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러면서 도화동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도 채용도 하고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 개소하면서 바로 그 인근지역의 직원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홍희경 선장이 지휘하고 끌고 가는 배는 참 안전하고 순풍에 돛 단듯이 목적지까지 잘 가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축복을 하고 수상을 주셨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취임하셨었죠, 대표이사 자리에?
제가 2015년 3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네, 3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3월 19일 불과 두 달 남았네요.
두 달 채 안 남았습니다.
약 2개월.
그러면 장관이 인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열정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인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이런 분이 안정적 기반을 솔직하게 마련한 거잖아요, 우리 홍희경 대표께서.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 줄탁동시라고 생각과 시기가 잘 맞아서 정말 잘한 것은 맞지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어떤, 작은 규모에 비해서 더 성과를 많이 내는 이런 분들이 더 한 3년이든 5년이든 기반을 구축해 놓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그간에 젊음을 공직에 다 바쳤으니 나도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데 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임기를 마치고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또 실력 있는, 추진력 있는 대표이사가 다시 취임을 해서 잘 이끌어간다면 저희 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로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홍희경 대표께서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행여 언제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 법이고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는 법인데 혹시 임기가 만료돼서 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분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역량을 백분 발휘해서 인천광역시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재단에서의 활약을 정말 기대해 보고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비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 먹으면 닥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고령사회가 오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정년을 하고 보내야 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비노인세대가.
그 시점을 다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출발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서 못 한 부분도 밑에서 같이 시민과 접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쨌든 지난해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열두 명의 정규직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선 기간이, 15일 개소를 하다 보니까 짧아서 네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1월에 나머지 여덟 명에 대한 채용 마무리를 거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한정책이슈 연구 쪽으로 주력을 해서 시니어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인생 재설계 및 돌봄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그 정책에 반영이 되기까지도 문제가 있잖아요. 연구는 많이 해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연구만 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회 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시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에다 충분히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몇 번째죠, 시ㆍ도에서 우리 대응센터?
글쎄, 몇 번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50플러스재단, 부산에 노인개발센터 그리고 충남에 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직은 전국적으로도 시작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이 50플러스재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2월 5일날 포럼회를 하면서 참 부러웠었는데요. 서울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발을 내딛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물론 내용은 같잖아요, 겉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센터 이름만 다르니까 그러면 같이 모여서 무슨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협의체도 있나요?
아직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령사회대응센터 직원 네 명이 지난주에 서울 세 곳을 벤치마킹을 갔었고 다음 주에는 부산과 충남을 벤치마킹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교류를 하고 가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그러니까 전국 시ㆍ도에 다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인천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늦은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늦은 출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 가지고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그때 하려면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일찍이 시행착오를 같이 조금씩 겪다 보면 서로 토론회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다시 발췌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다 보면 앞으로 고령사회 가는 데 조금 더 여러 가지 폐단 없이 잘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예비노인세대가, 저희 세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예비노인세대 플러스 65세 노인 인구를 보면 거의 103만 99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구지요, 저희 300만 인천시민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이라도 고령사회 대응센터가 출범이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60세 이상 인천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상은 65세가 노인이지만 인천시에 계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이라면 최소한 75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75세에서 79세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33.2%에 해당할 정도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에서는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노인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고령 말고 지금 예비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50세에서 64세.
50대부터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원들 같은 경우는 정년이 50세가 아니에요. 거의 40대 중반부터 정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게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고령사회대응센터로 이제 첫 출발해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인천시도 직원이나 예산 투입이 앞으로는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센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출발했기 때문에 앞서가는, 인천만의 특색을 가지고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 가족재단이 아니라, 지금 가족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렇습니다,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같이 동등하게 역할 할 수 있는 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인정책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주무관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도 벤치마킹을 가는데 또 시의 주무관이 동행을 해서 벤치마킹도 같이 다녀왔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노인세대 50세에서 64세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그분들에 대한 인생 재설계라든가 앞으로의 재무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즐거운인생팀에서 그 업무를 아마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출발했으니까 차곡차곡 잘 쌓아서 나중에 예비노인세대가 정말 중반에 이르고 고령사회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인생을 누려갈 수 있는 준비를 잘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년 새해가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칭찬을 하니까 우리 홍희경 대표이사님도 싱글벙글 웃음이 활짝 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 3년 임기 앞두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에 아픔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그런 서운함이 오늘 위원님들의 칭찬으로 다 말끔히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님 계신가요?
왜 공석, 언제 왜 그만두시고 언제 공모를 하지요?
그게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1월 2일 자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절차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그래요? 박사님이시지요, 그분?
그러시구나.
그리고 여성가족 특화사업이요. 아까 10% 이내 들어서 A등급 받으셨다고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네, 전국에 15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10%에 해당하는 센터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부여하는데요. 저희가 2015년 실적 때 A등급을 받았고 2016년 역시 지난해 A등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직원들 여기 부평새일센터장…….
뒤에 분들이 일 다하시고 대표이사님은 칭찬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글쎄 말씀입니다. 직원들 덕분에 제가…….
뒤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희경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공병건ㆍ김종인ㆍ최만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용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핵가족이 대다수인 현재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가족봉안시설 안치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3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 민법 제779조의 가족 외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충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반환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조성묘지 중 개장 또는 화장으로 변환된 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시설로 재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용권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자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핵가족이 대다수인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3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3은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사용권자 및 민법 제77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99조제1항의 사용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 해당되어 그 외의 친족은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점차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주민의 다양한 장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광역자치단체 중 가족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개소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우리 시의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민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주로 한정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의 경우 우리 시에서 조성한 가족봉안묘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그 안치대상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인천시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봉안묘의 안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핵가족화로 인해 변하고 있는 현재의 가족관계 등을 반영해서 그 안치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최용덕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최용덕 의원님께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워낙 확실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묘 같은 경우는 몇 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4촌까지 하면 놓을 수 있는 게? 그걸 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족봉안묘 같은 경우에 16기짜리가 있고요. 또 8기짜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다릅니까?
네, 좀 다릅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면 16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4촌까지도 충분히 하지만 8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작지 않나요, 4촌까지 하기에는?
지금 현재 16기라고 해도 16기가 다 모셔지는 경우가 아니고요. 보통 2기에서 3기 정도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빈 공간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친족의 범위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부모님들이 들어가면 같이 합장을 해 가지고 한 기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두 기로 따지는 건가요? 부모님하고 합장하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기, 한 기 이렇게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수를?
따로따로 놓는 건가요, 이것은?
합장할 경우에 같이 하시더라도 기 수로 보면 두 기고 나머지 그 옆에 봉안해서 화장해서 모시는 그것까지 충분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직계 쪽으로만 거의 한정해서 많이 모실 수가 없었는데 방계혈족까지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함으로써 아무래도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효율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가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족들이 하나씩, 또 시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가족묘 같은 건.
봉안시설과 화장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인천시민들이 함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장사문화시설을 바꿀 필요성은 있잖아요, 문화시설 자체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홍정화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자립기반 형성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동북아 국제도시를 선도하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청년 또 많은 청년 중심으로 인천의 미래성장과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천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인천시 청년정책연구단체 활동을 동료 의원들 네 분이서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단체 활동의 결과로써 이번 최종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와 7조는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의 활성화 등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안 제21조는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 적합한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고용과 주거ㆍ부채안정, 생활안정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ㆍ육성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건전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 위에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라든가 문화예술 조례나 각 부처의 부서와 연관한 많은 조례들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청년들 주체가 되어서 시와 의회가 함께 참여해서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가 필요하고 이 기본 조례를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우리 인천시는 작년 12월에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앞쪽에 집행부 의견은 참고해 주시고 5쪽 하단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사회ㆍ경제적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복지 증진사무에 해당되어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용어정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였는데 통계청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령마다 상이하고 청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15세부터 39세 내의 범위에서 인구구조 등 각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는 연령 범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각 조례의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 대상과 정책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 조례를 본 조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동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7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능력개발,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안정, 부채경감,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의무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 제9조에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동 조항의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제3항의 인천광역시의 주요정책을 시의 주요정책으로 자구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 안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내용,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의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할 것이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인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정ㆍ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제9항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기능이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9조제11항 후단의 “공무원을 간사를 둔다.”를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로 어문규범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11조에서 1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서는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권리보호에 대한 시장의 지원 노력과 대책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이 당면하고 있는 고용확대나 주거안정 문제, 부채경감과 생활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받을 권리, 역량 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모두 담아 청년이 처한 최근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단기적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 출자ㆍ출연기관 공동구매에 관여하도록 의무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2에서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청년 구직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조항을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종합 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청년 기본 법안을 발의해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 중에 있어서 상위법은 없지만 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이한구 의원님의 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새로 시작하는 청년정책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물론 청년이 들어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든지 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 부서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이게 더 맞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작년에 저희 국에서 사무분장을 맡게 됐고요. 저희가 취합하는 청년에 대한 모든, 보면 관계되는 부서가 창업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 건축계획과, 문화예술과 청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긴 할 수 있지만 연계하는 데 있어서 참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타 부서까지 이 근거한 조례를 같이 한꺼번에 연계할 수는 없나요? 기초는 이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
제가 제안설명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청년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청년 관련 정책,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모든 영역의 정책을 하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청년 기본 조례가 있다고 해서 분야별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17개 시ㆍ도를 보면 대부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인천시와 경기도만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가 일자리경제 부서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다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하고 우리 시도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하반기에 11월, 12월달에 정책기획관실에 청년팀을 신설하려고 인력배치까지 했다가 최종 의회에서 인원 확충하는 것까지 다 동의를 받았는데 내부 최고 조정과정에서 그 인원이 다른 부서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다시 아동청소년과로 오게 된 거죠, 원래.
그래서 지금 2월달 현재 아동청소년과에 청년 전담직원 한 명인데 6급 하나, 5급 하나…….
팀으로…….
전담팀으로 하기로 시에서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위법이, 법안이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추이라든가 법안이 어느 부서에서, 중앙에서 총괄을 하는지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법 국회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 관련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일자리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여러 의원 것을 통합해서 다시 박주민 의원이 작년에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검토 중인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이게 굉장히 폭도 넓고 어떻게 보면 강해졌다고 해야 하나?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상황인데 단순한 조례보다는 약간 강한 느낌을 받는데 여성가족국에서 하기에는 앞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여기에서는 약간 부족하겠다, 여력이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국가정책에 맞춰서 물론 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조례는 되어지지만 조금 더 조례가, 국가에서 법이 제정 되면 또 바뀔 수 있겠네요? 전담부서도 다시 옮겨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지만?
저희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에서 청년업무를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량을 준비하느라고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게 다 꼭 필요한 거고 다 좋은 건데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에서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다 잘된 것 같지만.
10조를 한번 보면, 여기 잠깐 봐볼까요, 8페이지 10조.
청년의 참여 확대 이게 조례 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참 잘돼 있는데 노력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조에 보면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런 데에는 기왕이면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는 뭐냐 그러냐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문화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과정의 공부를 못 했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교육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감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일 거예요.
이게 시에 학교가 있다면, 시립학교가 있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곳 거기가 어디든지 지원해야 한다고 딱 떨어지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놨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뭔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손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 대한 의미 특히 법령에서 정하는 연령층이 좀 다르게 해석돼 있고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명확히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조금 가정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그런 대상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한구 의원님 그런 의미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연구단체 1년 동안 하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포럼이나 세미나할 때도 청년 연령층을 어디로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UN에서는 만 19세인가부터 65세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나라별 특성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에 제일 많은 나이가 19세에서 39세고 그 다음에 18세에서 39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규정하지 않고요, 연령의 범위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적용하는 지역사례를 따왔고 우리 인천시 조례도 하나는 19세부터 39세로 돼 있고 하나는 35세까지 돼 있는데 좀 대상을 지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39세 정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누가 주재할 건지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국 특ㆍ광역시를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과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이것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원하는 것이 적고 또 청년들에게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가장 지원과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팀으로 물론 첫발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과를, 명칭이야 바뀌겠습니다만 청년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서를 빨리 신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예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만약에 팀이 신설되면 즉시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비용추계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많은 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는 과를 신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둘 수가 없나요?
그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라 조직문제는…….
조직문제라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래서 그런 의견을 새 업무보고 지금 시장님께 다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마무리됐어요?
네, 업무보고 저희 국은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조례안이 뒤늦게 지금 진행됩니다만 아무튼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 기본 조례지만 저희가 1년 내내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청년문제는 당사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문제 이것을 계층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협소하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획기적인 청년정책, 고령화ㆍ저출산 극복 이것 사실 누가 해결합니까. 어르신들 모시려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서 잘 모셔야 되고 또 아이들 계속 인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낳습니까. 다 청년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청년정책 연구보고를 마치고 늦게 이게 예결위에서 청년창안 예산 그 다음에 청년네트워크나 이런 것 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비는 일부,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은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경에서 청년정책 용역이라든지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호에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를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른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5.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네 명의 간부공무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응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지영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우성광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여성가족국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부터 31쪽까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미종결 처리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7쪽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의 성 주류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와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인천 새 주역인 신인여성의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인천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40%를 유지하도록 수시 점검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확대, 시민 참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긴밀히 연계해서 취업정보 교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ㆍ하반기에 인천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33개 과정의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10개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 보호시설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권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서지역 찾아가는 폭력 이동상담소를 신규로 운영해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확대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신규 운영과 지역안심마을 조성 등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원하며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취약ㆍ위기가족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과 취약ㆍ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 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출퇴근 시간 또는 방과 후에 일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대상으로 정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43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천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청정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부모부담 급ㆍ간식비 지원과 급ㆍ간식의 질을 제고해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아이조아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195개까지 확충하고 인천형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각각 100개소, 144개소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시간제어린이집은 18개반, 취약계층 24시간 어린이집은 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대체교사 파견,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을 지속 운영하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부모교육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부모 가정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과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을 확대 운영하고 보육정보 제공을 위한 보육정보지 발간과 부모교육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체육관 내로 확장 이전한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시설인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분위기 붐업 조성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 I-MOM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분만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Non-stop 출산 지원과 육아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지원과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와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청소년산모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1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행사활동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문화대축제와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 참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과 애인 꿈나무 멘토링사업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2쪽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업들을 토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각 부서, 민ㆍ관 협력단체, 청년들과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발전 청년창안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9개소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와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 감시단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보호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9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그룹홈 1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대학격려금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8년도 인천시 아동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4,314명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80개소를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1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올해 급식단가를 4,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아동들의 영양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추진계획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무료급식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후된 안심폰 교체와 무료급식 단가 인상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1개소, 노인문화센터 10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사업과 노인대학 31개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여가문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노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노인학대 등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양로시설 2개소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만 7,000여 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63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봉안당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자연장지 공사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친환경 장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화장수요로 인한 화장로 시설의 과부하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장로 20기의 주요설비와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화장로 2기 전면 교체와 18기 부분 개보수를 통해서 화장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여성복지관입니다.
67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전문기능인 양성과정 등 6개 과정에 83개 과목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수선과 교육 기자재 교체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ㆍ창업 연계와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문기술 습득과 취ㆍ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입니다.
71쪽에 행복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IT와 어학의 특화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71개반을 운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개선과 다양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체험놀이공간을 개장할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입니다.
75쪽 도전하는 여성의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8개 분야 69개 강좌를 운영하고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ㆍ창업 준비를 위한 실습장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시민행복과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수영, 헬스 등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68개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78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권리 증진입니다.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인천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한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를 예비부부부터, 출산장려의 적용범위는 첫째 자녀부터 확장하며 출산ㆍ양육지원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다자녀 가정 지원책 발굴, 보편주의적 출산지원 정책 등으로써 5대 정책분야 13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우선추진 과제로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101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신설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추진과제로 저출산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운영하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현황, 추진배경 및 추진성과 및 한계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러면 5대 시책부문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청년 일자리ㆍ주거대책 강화입니다.
청년의 결혼ㆍ출산의 전제가 되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주거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생계ㆍ육아 등 다양한 가족해체 방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1쪽 맞춤형 돌봄 확대ㆍ교육 개혁입니다.
자녀돌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일시, 긴급 돌봄 등에 대응하는 돌봄체계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일반기업이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에 저출산 대응 기반강화입니다.
친결혼ㆍ출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인구늘리기 및 유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사업 이상은 미래의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영향 평가 반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물 14쪽부터 120개 사업과제의 개별 추진계획과 자치군ㆍ구별 예산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기본계획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과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총력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확대해서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장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황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황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군ㆍ구의 보육교사, 교직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관해서 작년 대비 인원은 얼마 늘어났고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영수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1조 3,000억이라는 큰 예산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새해인사도 그렇게 잘 못 나눈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 한 해도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두 가지로 줄일게요.
저출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고 출산장려를 이렇게 하고 대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연구용역이라는 걸 줘 가지고 어떤 학자나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할 것도 없지요, 이건 자연생태적인 건데.
이걸 한번 줘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것 가지고 정부에서는 죽자 사자 현실성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얘기했잖아요. 실패예요.
이것 사람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인위적으로 하느냐고 여건도 안 되는데.
이것 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시 유능한 우리 여성가족국의 간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서 이것 시의회 차원에서 자꾸 잔소리한다,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거다.
도대체 낳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 낳게 되면 권장하고 하느라고 주듯 이것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다시 중앙정부에 법을 만들어서 시달하는 사람들한테 올려야 돼요.
이것 아무리 해도 공회전해요, 공회전. 공회전 하면 기름 닳고 기계 닳고 시간 낭비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것 좀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연구해서 다시, 여성가족부인가요? 얘기 좀 해서 이것 대한민국 정부에 더 이상 현실성 없는 돈 좀 쓰지 않도록, 대신에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꽃다발도 주고 기저귀도 주고 분유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 거지요, 이런 것은 해도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걸 굳이 또 이렇게 계속 지리멸렬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딱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노인정책에 관해서 자료가 지금 온다면 그걸 보고 얘기하겠지만 이것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본 위원이? 신도심에 부자동네에 가면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 제발 이삼십 만원이라도 이건 생계에 꼭 필요하니까 연탄 때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전등 그것 얼마 들어간다고, 전등 켜야 되고 연탄 때야 되니까 우리 이것 좀 일자리를, 일 좀 하게 해 주십사 하고 동사무소에 줄이 서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남구 주안인데 이쪽에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다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년에도 조금씩 일자리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금년에도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그 취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들 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누가 왔나 봤더니 본 위원이 너무 반가운 과장님이 있었는데, 노인정책과장 이응길 과장님 여기 왔어요?
전임과장님도 잘했지만 이응길 과장님이 어디 있었냐고 그러면 주안5동사무소에 있었는데 이 사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자료가 오면 보겠지만 자료가 오기 전이니까 노인들 수요조사를 잘해서 일자리 좀 많이 공급해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요, 몇 %나? 취로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어른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금년에?
플러스나 숫자로 해도 됩니다. 모르면…….
자료로 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목표는 2만 4,000…….
좀 크게 얘기해 봐요, 크게.
이번에는 2만 7,000을 목표로.
2만 4,000에서 2만 7,000으로?
약 3,000 일자리를 더 늘린다. 잘하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있는 분들 위주로 하지 말고 정말 없고 힘들어서 그 겨울에 연탄도 못 피우고 전열등 하나를 못 켜요.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노인들을 상대로 다시 수요도조사를 해서 여성가족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복지예산으로 늘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보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예산을 추경인가에 세웠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아직 제작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4개 구는 다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는 2월 중에, 설 전에 거의 다 보급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강화하고 옹진 같은 경우에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찰해서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그런 기간 때문에 아직 보급이 안 됐지만 2월 중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종합 입찰이 아니고…….
군ㆍ구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군ㆍ구에서?
네, 구에서 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그런데 왜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게 무슨 입찰이에요? 조달입찰입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은 작년도 추경 때문에 9월에 배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군ㆍ구에서 입찰과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군ㆍ구에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인데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데 어린애들한테.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동구매 이용률이 90%였는데 올해부터 70%로 하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군ㆍ구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방식을 좀 알려주세요.
군ㆍ구별로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거기에 맞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군ㆍ구하고도 이 얘기 중에…….
군ㆍ구에 밀지 말고 컨트롤타워가 우리 인천시의 여성가족국장이신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도 한번 나가보셨어요? 몇 개소에 나가보셔서 한번 현장도 보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간다고 그러지 말고 급식소에 가보시고 그리고 재료, 친환경 재료도 어떻게 하는지 불시에 방문하셔서 그에 대한 것을 문제점, 아시지요, 현장에 다니는 답이 있는 것?
항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셨잖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 강화인데 강화지역 농민들은 항상 얘기가 친환경 청정 무상급식한다는데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을 강력히 권유해서 로컬푸드지, 그 지역에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시책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런 것도 크게 반길 일이지만 아이들한테 친환경 재료를 급식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연장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군수ㆍ구청장입니까?
자연장지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연장지 설치.
네, 군수ㆍ구청장이요?
군수ㆍ구청장이요.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나 이런 관계자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까다롭다고 해. 이게 권장사항 아니에요, 권장사항이라고. 화장문화가 많이 확산이 되고 그에 따른 친환경 장지를 선호하는데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까다롭고. 이게 무슨 규제야, 그것도. 그런 것도 한번 규제를 보시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강화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화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수목장, 자연장 이런 것 해서 하는데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서 거기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이걸 권장하는 사항인데 규제 때문에 가로막는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농촌에도, 제가 경로당에도 가서 보면 요즘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전부 화장하겠대.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러한 친환경 장지인 수목장이라든가 자연장지 이런 것이 좀 원활히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현황에 보니까 다른 데는 꽉 찼어요, 전부. 여기 보면 꽉 찼어요. 자료에 보면 꽉 찼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해서 규제 개선이라 든가 이러한 확보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국에서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 나는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육교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난 사건, 사고를 보면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문제도 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러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열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시키셔야 돼.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야. 교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자주 좀 하시고 그에 대한 것을 불시에 그것도 방문해서 국장님 잘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자꾸 다니세요. 어디어디 해서 한번 가서 보고 불시에 다녀가서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국의 정ㆍ현원이 많이 모자라네. 왜 그렇죠?
정원제로 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인원이 10명 정도 부족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그렇잖아요. 그것 왜 그런 거죠? 10명이 모자라.
다른 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라든가 그런…….
원활하게 인사부서에서 공급을 못 하는구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1차 저출산 중장기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항상 뭐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금방 뭐든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잘될 것 같고 최상의 언어로 정말 최고의 계획으로 세우잖아요. 물론 어려운 연구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두고보면 되겠지만 결국 이게 2022년도에 나중에 결산보고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세우는 동안,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혹시 어렵지는 않나요? 이대로 하려면 인력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팀이 신설이 됐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행정수요도 많이 늘고 일도 늘어난 것에 비해서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세워져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찌 됐든 여기에서 노력하는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에서.
그런데 사람이 1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1인, 여기에도 지원도 많지도 않고 내용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몇 가지 사업을 계획서 가지고 하던데 과연 이게 2022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게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원 충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게 결과물을 봐야지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1인이 그냥 동분서주해 가지고 과연 결과가 날 것인가 처음부터 이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가 따르겠죠.
이게 우리 앞 번에도 여성가족재단 거기에서도 제가 했었지만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의 광장도 지금 있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요즘에 여성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은 되게 많은데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가 45세부터 정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가 뜨고 나중에 65세가 되면 그때 연금을 받는다 이러는데 여성들은 어른들도 늙으실 때, 여성이 혼자 살 때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여성 혼자는 혼자 남아도.
그런데 사실 남자 혼자 남을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이 물론 생명도 더 길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요즘 현실 자체가 남성들이 중간에 퇴직하는 게 굉장히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남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은 지금 있나요, 계획된 게?
저희가 그래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발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경력이 단절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금 탈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령사회대응센터를 통해서 점검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활동인구가 많이 늘고 거의 집에 있는 여성들도 별로 없어요. 다 뭔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남성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비노인세대 50세부터 64세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런 분에 해당되는 정책들도 나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열두 명으로 구성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타시ㆍ도도 돼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 세우고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지만 시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쪽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아직도 많이 포화상태 아니에요? 지금 구도 가보면 노인복지관도 공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데 이것도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조금 센터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개관되는 산곡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송도에서도 지금 노인문화센터들이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그렇지만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인천은 올해 몇 개 늘어날 예정인가요?
올해가 2개소 늘어날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는 3개소 노인복지관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알아서 하겠지만 요청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2개지만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데까지 다 합치면 몇 개예요? 아니, 부족하다고…….
지금 5개소, 5개구 이외에는 아직 요청한 데는 없지만 만약에 계양구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같이 투입을 해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5개 노인복지관이 늘어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청역 올라오다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춤 연습도 하고 나름 끼를 발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한쪽 면을 막아서 탁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하세요. 그것을 보면서 신ㆍ구의 조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어린 세대와 어른 세대가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서로 너무 분리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처음 시작은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여성의 광장 어떤 한 부분 요소요소 필요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센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ㆍ구가 같이 모여 있는 공간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됐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 프로그램 쪽에 청년하고 관련된 청소년 애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과 젊은 층과의 교류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족제도에서 보면 한 가정에서 4대가 같이 사는 경우, 예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위에서도 배우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부모가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회에서도 핵가족 시대가 돼 가지고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부모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면 밖에 나와 있을 때 어떤 공간 안에서 신ㆍ구가 같이 할아버지가 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공간 안에서, 물론 사무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자주 교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나 엮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없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아까말씀하신 지하철 역사의 탁구대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체육시설. 그런 것부터 저희가 한번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센터를 세울 때 프로그램을 같이 그러니까 세대와 상관없이 그 센터에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이게 당장의 어떤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어떤 마찰인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정서에도 좋고 또 지역에 서로 신ㆍ구간 화합도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문화적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까 우리 과장님 그러셨나요?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 물론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들이 일단 결혼해서, 결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애는 낳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애가 꼭 2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2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 주입식이 아니라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 기본계획 안에 그런 부분도 들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오세요, 임신한 사람 오세요 이래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도 부서는 다르지만 지하철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라도 인천에서만 할 수 그런 것의 광고를 통해서라도 어떤 가족의 개념에 필요한 부분, 2세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또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될 사회적인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네, 그런 부분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너무 막 급하게 소득 이런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셨다가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곡차곡 천천히 이렇게 잘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용역 줘서 만든 거죠, 기본계획?
기본적인 것은 작년에 용역을 줘서 한 거고요.
기본계획이요?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들 연구모임 있잖아요. 저출산연구회 모임에서 자료를 다 내고 결과보고서 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저희가 최대한 했습니다.
여기 반영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저출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우리 인천 출산율이 1.14명에서 2022년도에 1.3명인데 0.6명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게 목표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 인천시 출생 인구수가 한 2만 3,000명 정도, 2만 5,0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3만 명 정도는 넘어야 하는데 그런 자신을 갖고 하신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각 분야에서,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1.3명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을 보니까 다자녀가정이 세 명인가요, 지금 현재?
다자녀가정의 개념이 세 명인데 두 명부터를 그런 개념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자녀의 개념을 둘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혜택이 인센티브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시만의 정책이에요, 두 명을 다자녀로 인정하는 게?
중앙부처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중앙의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둘째부터 그렇게 하는데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어떤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중앙의 기조를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겠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애기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열 명 아니에요. 열 명 넘습니까?
아니요, 열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열 명 있잖아요. 그러면 초다자녀가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애기를 낳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런 사후관리는 안 하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엊그저께 어머니가 여기에 가족들이 왔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만 있어.
페널티만 있으시다고요?
도움 받는 게 없어요, 도움 받는 게. 애들 열 명 키우는데.
그 집은 승용차도 못 타요. 12인승 카니발이나 타고 다녀야 돼.
그런데 애기, 어떻게 보면 낳고 싶어 낳은 거지 낳으라고 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시에서 그런 것 좀 한번 모범사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기회가 되면 출산 그런 포럼이나 물론 토론회 이럴 때 초청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열 명 낳은 사람 우리 시에서 뭘 어떻게 해 줬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없어.
저희가 올해부터는 출산축하금도 100만원씩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한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출산보육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응길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김지영
아동복지관장 우성광
○ 기타참석자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
경영지원부장 이승호
교육사업부장 우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