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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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21일 (월) 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7.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
16.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
2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김용근의원
나. 박희경의원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4인발의)
3.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7.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시장제출)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평구 소재 명신여자고등학교 박홍진, 이은정 선생님 인솔 하에 윤아영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평구 갈산동, 청천동에 거주하시는 김은혜 씨외 10여분의 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를 방문하여 주신 모든 시민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3건, 예산안1건, 기타 7건 등 모두 21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과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거첨도~김포간 해안도로 및 금곡동 광장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과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계양구 작전동 83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과 박희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 5기의 의정 인천시정 출범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5대 의정활동에 있어서 좁게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넓게는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는 인천발전 대전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280만 인천시민의 염원에 의해 서구 주경기장 건립은 기 확정하여 토지보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경기장으로 문학경기장을 활용한다는 발언 등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유치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안상수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범한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새로 출발하는 송영길 시장 당선자에게 이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충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이 그동안 서울의 변방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전진무대로써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대 관건은 서구 주경기장 신설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구 주경기장 신설은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하여 280만 시민과 중앙정부 그리고 oCA 와 협의하여 탄생된 것이며 안상수 시장의 개인 사견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주경기장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굳이 나열하자면 첫째, 서구지역의 쓰레기처리장, 서부공단과 같은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삶의 질과 거리가 먼 열악한 환경에서 북구 권역에 절대 필요한 체육시설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재 문학경기장은 아시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개ㆍ폐회식을 위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4만 8,000석의 관중석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회 진행을 위한 부대시설과 면적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광쩌우 아시안게임의 시설에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증개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 또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천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 2014년 300만이 넘는 국내 3위 도시에 종합경기장 한 개 밖에 없다는 도시는 우리 시가 유일하다는 것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동북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일류 명품도시 로 가는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축제에 걸맞는 경기장을 확보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지역갈등 조장과 분열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주경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주민뿐 아니라 280만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땅이 좌절의 땅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송영길 당선자께서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충실히 검토해서 인천시민이 바라고 인천시민이 기억하는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제 민선5기 시정운영에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우리 5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희경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ㆍ불은ㆍ길상ㆍ화도ㆍ양도ㆍ내가 지역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6월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미꽃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꽃도 결국 지듯이 4년 전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주인공으로 모였던 33명의 의원님들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의미 있는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275만 인천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수요일 수도권 일보를 보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영종~강화간 도로건설 인천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지난달 기공식은 물 건너가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보류라고 1면에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도시개발공사의 자금투자 여력이 불투명하며 강화만, 인천만조력발전소가 검토되고 있는 마당이고 포스코 건설개발 이익확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여 차기 6대 시의회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리를 건설하라고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영종~강화군 길상면까지 도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북한 통일시대를 계획한 5,000년 단군역사이래 단일공사로는 가장 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공식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끝까지 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는 시장으로 당선된 다음 시장의 몫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영종~강화간 연결도로변경결정안은 심사과정에서 당일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6대 의회에서 다루자는 동의안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여 보류되어 계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절제59조 회기계속원칙에 의하면 지방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보류된 안은 계속 의결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시켜 6대 의회에서 처리토록 한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5대 의원임기가 끝나면 보류가 아니라 계류된 상태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보류된 안건은 위원장이나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에 두는 것을 계류라고 하는데 이는 심사보고를 하지 않으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중간심사를, 심사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안건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원래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안건 자체가 가결이냐 부결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이냐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결국 보류시켜 의원임기가 끝나면 결국 자동폐기 처리되어 5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핑계를 제공하고 끝내 다리는 파도의 물거품이 되어 없어지는 우를 범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문호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보낸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래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은 소중한 것이다. 어찌 화원에서 돈 주고 산 한 송이의 장미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 다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5년간 가꾸고 물주고 벌레 잡아준 안상수 시장님과 이 다리가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개통된다고, 개통하겠다고 노력하고 개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꿈에 부풀어 있던 강화군민들의 깊은 간절한 마음을 어찌 화원에서 돈 주고 한 송이 장미꽃을 산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우리는 4년 동안 숨가쁘게 부지런히 달려 왔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보람 있었고 때로는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5대 의회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이 부족한 사람의 마지막 소청인 영종부터 강화까지 연결도로 변경결정안이 의장님이 직권상정해 주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경 의원님께서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 직권상정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본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써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류된 안건은 회기계속원칙에 따라 당해 안건은 자동폐기 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당해 회기에 박희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안건은 제6대 의회에서 재제출되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민과 인천시정 발전을 위한 충심임을 감안하시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o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행정유지를 위한 필수경비가 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추경에서 제외된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비를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시킬 것을 당부하면서 세입ㆍ세출요구액 7조 1,593억 2,373만 5,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 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을태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4선거구의 김을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해당 남구 의원들과 건교위원회에서 수봉산 일대 조망권 즉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정이, 가결이 안 되고 제2회 추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이 수봉산 일대 일명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적절치 않게 고도제한이 되었다 이래서 이 수봉산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다 또 시행정부에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이 규정이 만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즉 그것은 본 의원이 5대 전반기 건교 위원장 시절이 되겠습니다. 3년 정도가 되면 이것을 폐기시켜서 다시 고쳐서 고도제한 즉 조망권에 대한 것을 해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삽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번에는 6,9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국이나 이 관계자들께서 6억 내지 7억의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왜 못 들어갔느냐. 그때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과장이 저희도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하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1차 추경에 틀림없이 이 내용을 넣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다 살아있어. 여기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 9,000이 아니고 6,900만원을, 10%에 해당되는 6,9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안 올라왔어요. 아까 이은석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게 안 올라왔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것이 늦어지고 편성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근학 의원님 모시고 나가서 상황을 실태를 보시게 했습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여러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봉공원에 17번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4층에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조망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용현1동 즉 재개발 지역 이 밑으로 직각으로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번 종점에 이 표면하고 낭떠러지에 있는 이 표면하고 건축이 4층이 올라와야 이 표면하고 같아요. 이 법을 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4층이 올라갔고 이 사람들은 이 높이를 올라가면 4층이 올라와야 될 높이가 되는데 그대로 이 조항의 혜택을,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층이니까 여기 있는 이 분들도 7층으로 올라와야 이 레벨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조항 때문에 못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사항을 보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해서 이것이 들어와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지금까지 장장 2년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애타게 남구 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요청을 했고 그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6월 30일까지 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5대 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전원 참석해서 이유 없이 지금 의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난다 치더라도, 낙선해서 떠난다 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6억 9,000이라면 많은 기금이, 자금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 6,900만원을 5대 의회에서 그렇게 고생한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인천시의 재정이 빈약합니까?
우리가 지금 5대,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낙선을 했는데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냥 입 다물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번 하자면 인천시 빚이 7조입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빚이 7조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행정부에서 선거 때 해명한 사람 있습니까? 안상수 시장이 아무리 그것에 대한 해명서를 조그만 쪽지로 해서 내보냈지만 그것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 들어와서 고위 공무원들한테 야, 사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인천시 빚이 7조냐? 아니에요. 2조 3,00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 상대편에서는 끝끝내 인천시 빚이 7조라고 그랬어. 인천 시민은 어떤 것을 믿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무 말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떠나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6,900만원이 개인의 일도 아니고 전체 남구 주민의, 수봉산 일대 주민들의 그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6,900만원 올린 것을 안 해 준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변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시장에 대한 뭐,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이것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용역비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몇몇 동과 재개발지역 몇몇 곳은, 두서너 곳은 1년 이상 늦어진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고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앉아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산이 말이야, 한두 달 늦고 몇 개월 늦어서 그만큼 늦어지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구성이라든가 재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또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이번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을태 의원님께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에 대하여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써 성립되며 의제로 성립된 후에는 표결을 통하여 동의 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정수 이상의 정족수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와 같이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서면으로 예산안 수정을 제출해야만 의제가 되는 중요동의에 해당합니다.
김을태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을태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증액을 하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김을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봉공원 주변은 최고높이 5층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수봉산 일대 수봉구역 외 4개 구역에서 재개발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수봉산 조망권 확보의 딜레마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비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용히 떠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조>
ㆍ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김을태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일부 항목을 증액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시장님이 동의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김을태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김을태 의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과 같이 거기에동의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본 수정안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만일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태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분입니다.
그러면 김을태 의원님이 제안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은 18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없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표, 기권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4인발의)

(12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의회 내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직원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원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시장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12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대부 신청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은 이탈리아 베네토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어린이과학관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2건으로써 행정절차 준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와이탈리아베네토주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교육감제출)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등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는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으로 더 이상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지원에 필요한 지원조직 및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2010년도 서창2초교 외 3개교의 학교 신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 3월에 적기에 개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민간투자사업(BTL)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의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투자사업에대한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시장제출)

(12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업안 1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은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극지연구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송도지구의 일정면적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 무상대부함으로써 송도 입주대학과의 연구협력 및 바이오메디파크와의 연계로 산ㆍ학ㆍ연 시너지효과를 유발하고 국제회의 개최와 연구원 및 우수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권리ㆍ의무변동에 따른 수도요금 정산, 도시계획사업 내 요금규정, 전자문서를 통한 요금 납부고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어민에 대한 농기계수리 편의증진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운영중인 농기계수리센타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84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립을위한토지공급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시장제출)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시장제출)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자동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양구작전동834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구오류동1524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첨도~김포간해안도로및금곡동광장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제2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개정안 3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4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으로 심사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영종~강화간 연결도로 결정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수정됨에 따라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한옥의 대지 안의 공시기준 등을 개정하고 가설건축물 신고규정,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규정과 공개공지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관련법상 변경된 사안만 수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은 검단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 및 차단녹지 확보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처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은 인천지하철1호선 및 BRT시범사업 노선이 교차하는 작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여 환승교통의 효율적 처리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은 강화~인천 간 최단거리인 안암유수지 앞 해안도로의 도로 폭을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금곡동 국지도84호선과 금곡동 김포시계간 도로의 교차지점에 입체광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교통량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사항이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녹지)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양구작전동834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구오류동1524번지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거첨도~김포간해 안도로및금곡동광장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5대 의회 마지막 제18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가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280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의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대 의회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도시 인천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한 이에 걸맞은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행정을 비롯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임기 동안 우리 인천광역시의원 33명은 전국 광역의원 평균 발의건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조례 제ㆍ개정안을 발의하여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남기신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업적은 지방자치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280만 인천시민의 단합된 저력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선 3기, 4기 8년 동안 시장직에서 재임하면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 완수, 인천세계도시축전 성공적 개최, 세계 제5위 해 상 사장교 인천대교 개통, 세계환경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평가 경제살리기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천시정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그동안 시정운영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는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제4대 민선 인천광역시장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8년간 시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강창규 의장님과 이근학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성심껏 뒷받침을 해 준 정병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또 시 산하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기 여러분과 함께 한 4년을 비롯한 지난 8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특히 8년 전에 우리 인천을 21세기 한반도 성장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의 변방에서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과 어깨를 겨루어 서로 협력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역시 대표적인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것이 라 하겠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던 아시아 혹은 세계인이 인천에 관심을 갖고 또 요즘에는 인천을 연구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인천대교를 개통하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1단계사업을 완성했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인천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인천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국가수반, 전문가, 시ㆍ도지사, 사무관들이 방문을 했고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두 번씩 오셔서 개막식과 인천대교 개통식을 참여해서 축하를 해 주시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많은 지방의 지도자들이 오셔서 축하하고 또 인천의 발전에 대해서 찬사와 경탄을 마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미래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도시의 시대인 미래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 인천을 비롯한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에 대해서 격찬을 하고 이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천의 브랜드밸류를 세계화한 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래는 브랜드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인천은 이제 수도권에서 변방의 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의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또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 8년이라고는 하지만 2002년 11월 14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를 시켰고 그 당시는 김대중 정부였습니다만 우리 공직자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역경 속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노무현 정부였습니다만 8월 11일부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이 됐고 10월 15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미사일이전문제라든지 또 여러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송도, 청라, 영종도 개발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착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불과 5년 동안이지만 외형적인 성과도 많이 있었다. 인천대교가 그랬고 역시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송도의 인프라가 그렇고 또 청라나 영종지구도 상당한 밑그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왔습니다.
푸동이 25년이 걸린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5년 동안에 그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대단히 큰 성과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약 45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 4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으로는 역시 시스코라든지 IBM을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와있고 DHL, TNT, 쉥크 등 물류기업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NCSU라든지 스토니부룩과 같은 대학들이 협약이 되어서 일단 9월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요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대학들이, 외국 대학들이 인천에 오도록 총장 혹은 부총장들이 와서 결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천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엔기구도 지금 유치가 되어서 유엔의 APCICT라든지 ESCAP 동아시아센터가 지금 운영중이고 지금 약 5개의 유엔기구와 또 두 개의 국제기구가 이제 곧 운영이 되게 될 그러한 국제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많은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중에서 2005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가져가겠다 뭐 특별지방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또 시민과 함께 정말 우리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과 또 새로운 당선자께서 경제자유구역을 잘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바이인천이라는 구호로 해서 국내에서도 인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고 작년 같은 경우에 7만명의 전국의 일자리가 생기는 중에 4만개의 일자리가 인천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바로 노동청의 통계자료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계관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한 공직자들한테도 제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에 구도심에 관해서 우리가 2004년 7월 1일부로 발표됐습니다만 그 당시 인천발전연구원과 우리 인천시가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구도심 재생을 준비했습니다. 루원시티를 비롯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축을 어떻게든지 잘 개발해서 특히, 교통이 편한 곳에 주거지역을 재생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구도심도 잘 정비가 된 그런 신구도심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가 되고 그리함으로써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될 2014년이 되면 신구도심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안게임 시설은 구도심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우리 그린벨트를, 지금 도심 안에 황폐화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원화하고 또 그 중심에 아시안게임을 위한 체육시설 등 문화, 공공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 활동에 주요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인천시의 구도심 사업의 주도적인 것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또 30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해서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기에 달성이 돼서 1,000만그루 이상이 심어졌고 1,000만㎡의 녹지조성사업이 완성,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중앙공원, 바로 붉은고개라고 해서 그야말로 돼지 키우고 시멘트 같은 것을 생산해 내는 그런 블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준 그런 공원사업 등을 비롯해서 녹지사업도 잘 됐고 또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등 5대 하천을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을 했다든지 이러한 여러 환경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서관수도 많이 확대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복지에 관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갈등도 있었고 또 소통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또 자양분으로 해서 앞으로 인천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적시하고 지나갈만한 일은 여러 가지 외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계처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각종 통계에서 우리 인천의 발전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부동산 시가 총액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2008년에 62조였습니다. 그게 2010년 말에 210조가 됐습니다. 약 3.5배가 된 것이죠.
남의 도시 얘깁니다만 부산이 8년 전에 우리의 1.5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우리가 부산의 1.5배가 됐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부분적인 장단점이나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인천이 많은 경제적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렇긴 합니다만 인천의 발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부러워했고 부러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에서도 그야말로 좋은 하나의 롤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굳이 이것을 잘못된 부분 몇 개를 적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해서 꿈을 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8년 동안 일을 한 사람으로서의 소감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흔한 얘기로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 오랜 전부터 인천의 역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또한 지난 8년에 대해서도 공과를 객관적으로 잘 적시, 적립, 기록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혹은 앞으로의 시민들에게 귀감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공직자 혹은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취임하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당선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도 잘 하고 또 새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성공될 수 있도록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지지한 분도 다수가 계십니다만 우리 시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의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잘 성취해 나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인천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으로서는 물론이고 제 꿈의 실현의 장으로 생각하고 8년 동안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새로운 틀을 또 마련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지금에서는 또 그걸 기대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인천시장 8년 동안에 여러 가지 추진했던 내용과 성과를 자부심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인천을 위해서 조그마한 협조라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 여러분들 지난 4년간 정말 여러 어려운 정책들을 잘, 비판과 또 수렴 대안제시를 해 주신 협조에 감사드리고 또 교육청 부감님을 비롯한 여러분 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정에 협조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쓴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지난 8년 동안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너무나 많이 시켜가지고 미안하기도 한데 다 공직자는 보람으로 사는 거니까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을 끝까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의원님,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 수)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앞날에 항상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석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일일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화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조남휘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난 4년간 우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3시 24분 산회)
【기립투표 결과】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o 재석의원(19명)
o 찬성의원(18명)
o 반대의원( 0명)
o 기권의원( 1명)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홍식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변광화
교육국장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