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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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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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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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계자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4항에 전용사용료와 제13조2 제1항에 50% 감면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과 별표2, 별표3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 지역 내 저소득층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고 2017년 신규 조성된 선학파크골프장,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촌유수지 체육시설과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어 관리부서가 기존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료 등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3조 및 안 제13조의2 차상위계층의 감면대상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 50%의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감면규정은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차상위계층에게 50%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감면범위가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고 지역 내 저소득층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시민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ㆍ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7년도 인천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감면 여부와 함께 차상위계층을 감면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차상위계층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조계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 13조의2 전용료 및 이용료 50% 범위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추가해서 체육시설 4개소 운영 관련규정을 추가로다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계자 의원님께서 개정발의 한 발의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체육시설 공촌유수지 사무에 관한 관리 및 사용료 부과 등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사무권한 위임근거 마련을 수정ㆍ정정해서 가결됨이 타당하다라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계자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고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오셨어요? 누가 오셨는지, 인천문화재단?
앉으세요.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강화고려역사센터 있잖아요. 자꾸 업무중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강화고려역사센터가 최근에 3년간 무엇을 했는지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조례 다른 건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공촌수유지?
유수지네요, 유수지.
그것을 지금 인천경제청하고의 사무규정에 의해서 이게 위임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네, 그 사항을 정정해서 유입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그렇게 경제청에서 위임사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조례에 그게 있으면 경제청에서도 그대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정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업무의 영역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위임…….
어떤 범위가 달라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시설과 그 다음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의 일반적 관리기준이 경제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유입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줘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법무담당관실 의견입니다.
법무담당관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나 서로 운영ㆍ경영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돼, 핑퐁 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그냥 조례 있으면 그대로 정해 하는 거지 의회가 그 사항을 삽입시켜…….
그 부분은 회계도 구분이 있어 가지고 경제청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업무를 핑퐁하는 개념이 아니라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입장에서는 조례를 거기에다가 삽입해 주면 경제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 조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고 그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김경선 위원님 말씀은 혹시라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조례 속에서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회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소유에 대한 게 달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적 위임을 해 줘야, 명확하게 판단한 법무검토에 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게 다수의 의견입니까?
네, 법무담당관실의 법적 검토사항의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는데 체육시설사용료 산정할 때 여기 보니까 저기는 없는데 완전 감면해 주는 데가 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감면이지요?
그 다음에 산하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은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규정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대부분 하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구청에서 또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민원이 왔는데 남동체육관을 하루를 쓰는 데 작년보다 월등히 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따져,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했더니 구 체육회가 있잖아요, 구청도.
네, 구청체육회요.
산하에 가맹단체가 많잖아요. 배드민턴협회도 쓰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아서 따졌더니, 그냥 일반 저기로다가 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민원이 와서 어째 깨우쳤나 모르겠어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 잘못 적용됐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그걸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이랬겠지.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숙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아까 같은, 월등히 많아서 따져도 아니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법 적용을 보니까 잘못 적용했으니까 체육회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산하에,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조례의 적용을 신중하게 적용해라 이런 촉구 공문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양지할 수 있는, 숙지할 수 있는 이런 공문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잘못 적용하는 거야, 자꾸 우기고 이걸 법규해석을 자기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반으로 다운이 되니까 뭐라고 그럴까,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느꼈어. 이걸 체육 관련부서에서 신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담당자가 바뀌는 영향도 있으니까 잘 숙지해서 적용하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바로 2월 중에 소집교육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니, 소집 그런 게 계기가 되면 모를까 일부러 그런 것은…….
이게 또 조례도 바뀌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이게 많잖아. 지금 신설경기장, 기존의 경기장 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이게.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완전 면제하는 것, 50%…….
전체적으로 한 38개 경기장이 적용됩니다.
여기 차상위계층 또 집어넣으면,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촌유수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부과 등 사무처리의 권한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안 제24조의 사무권한 위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10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문화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도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한세원 문화재과장입니다.
이명수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강석필 사무국장입니다.
인천시체육회 기권일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인천문화재단 박선홍 사무처장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이용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 8건 중에 3건, 건의사항 6건 중 4건이 종결처리되었고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을 위해서 인천유나이티드 사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사업무 총괄 방안 마련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위임전결 내규 제정을 통하여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구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 랜드마크 추진은 대상지를 문학산을 포함한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입지분석 등을 통해서 최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한 지적은 본래의 사업취지인 인천을 대표하는 유원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라든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서 토지활용도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협소 민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체육관 남동구 이관 문제는 남동구와 관련절차를 협의 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완료되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관에 대한 문제를 종합 논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강화군과의 해결방안은 지난 2016년 7월에 시에서 해양관방유적 잠정목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지만 강화군과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이런 현안사항을 관계로 해서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6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과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은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문화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문화 오아시스 조성은 55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동아리는 500개 육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문체부로부터 작년 12월에 저희 시가 2019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국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문화교류 활성화에 중심이 되는 인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됐고 카드발급 및 이용률 제고를 통해 문화나눔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54쪽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면서 제6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와 다양성 영화 상영이라든가 밤마실 극장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6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과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8월 착수했습니다. 11월에는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현재 수렴해 나가고 있고 올해 8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절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8쪽에 e-스포츠 등 건전 게임문화 확산입니다.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가족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문화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역사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특성화 구현입니다.
고려개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역사문화제를 개최하고 상정고금예문 다큐멘터리를 제작함으로써 고려 강도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63쪽에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입니다.
2019년 인천 민속문화의 해 추진을 위해 올해는 삼릉마을 줄사택 등을 보존ㆍ활용한 테마별 마을 박물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항장 야행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중구뿐만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강화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 역사문화시설에 대한 건설입니다.
현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설계 공정률이 24%입니다. 따라서 2021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현재 구)강화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청사 설계비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업무중복 등을 방지하고 강화 고려사는 물론 인천 전반적인 역사문화를 위해서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문화시설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인천의 역사성과 가치를 담은 핵심문화시설 건립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산업ㆍ미술ㆍ박물관ㆍ시민사회 등 4개 분과에 10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많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확보한다든가 작품과 유물기증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인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도서별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ㆍ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와 청년의 아이디어를 관광콘텐츠로 발굴하는 관광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입니다.
K-POP 및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INK2018,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 해외관광객 마케팅 사업, 외국인 환승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강화군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강화종합리조트는 금년 상반기에 선도사업으로 루지시설을 우선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니산의 한겨레얼 체험공원과 강화나들길 명품코스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마이스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도 MICE 유치목표는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47건으로 연간 165건을 정해서 인천관광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각국 전ㆍ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20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는 OECD 세계포럼이 있습니다. 본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84쪽에 국내외 기업회의 최적의 도시브랜딩을 위해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했던 MICE 시장을 동남아, 다국적 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시브랜딩을 통한 MICE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양적ㆍ질적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인천사랑 클럽리그전 개최와 지역스포츠클럽 확대, 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 확대,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지원 등 장애인 전국대회 개최 등 누구나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유소년이라든가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1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AG 신설경기장은 현재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다각적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시설이용이 일반시민들에게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경기장 유휴공간의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남구와 남동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남동구 배드민턴장, 구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건립 그 다음에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국제대회 성공개최 사업으로 국제검도연맹이 주최하는 세계검도선수권대회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LPGA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대회가 국가대항전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잭니클라우스클럽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인천을 브랜드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업무사항입니다.
97쪽의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시립예술단이 도서지역과 사회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특히 기획공연 등을 총 22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아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기획공연과 전시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정서 함양 그 다음에 문화욕구 만족에 앞장서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새롭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시설을 개선해서 편안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시민들께서 문화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장소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협의회의 운영을 효율화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예산에 대한 책정을 해 주셔서 공기청정기를 확보해서 모든 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독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의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박물관에서 8건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초ㆍ중ㆍ고생,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26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특히 유물의 수집이라든가 소장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은 물론이거니 와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 좀, 설계도나 여러 가지 기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제가 알기로는 주말, 공휴일 행사 등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한 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직도 보니까 문화시설기획단이 있어요. 여기서 해야 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하고 예산이 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800만원 가지고 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기획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추경 전까지는 부서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용해서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요.
특히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립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인천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문자박물관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파크를 건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다양한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립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 추진단이 필요하고 특히 2,800억에 달하는 뮤지엄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설추진지원단의 성격을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설 유치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시 재정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의 포괄적 운영업무를 가지고 발족이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 무형문화재에서 순회공연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다니는데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군 단위 강화군ㆍ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예외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데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옹진군이나 강화군 육지로 다닐 수 있는데, 옹진군은 유일하게 영흥도가 육지로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강화군도 차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다닐 수 있으면 그런 데도 자주는 못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작년에 시장님이랑 나눠서 행사장 다니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본인 업무 철저히 잘 맡으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반려견이 라고 그러죠. 반려견 많이 집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키우는 가정도 많다 보니까 또 나와서 개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딱히 갈 곳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되면 운동장 이런 데 나와서 같이 많이 돌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반려견을 데리고 축구하는 축구장 안을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 깔려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운동하고 거의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공원에 있는 시설물이든 아니면 일반 전용체육시설물이든 그런 데서 반려견은 목줄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반려견의 배설물에 대해서는 담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일반 안내문은 다붙이고 있는데 특히 일반 관리인들이 퇴근을 한 시절에 일반 시민들이 저녁을 먹고라든가 이랬을 때 축구장 같은 데 개를 이렇게 막 뛰게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배설물을 그냥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문 같은 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붙인다든가 그렇게 계도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문 붙였는데도 들어와요. 이게 열려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어떤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위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근거는 없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서 모두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운동하는 그곳에서 이게 오염이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소독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도에 대한 부분을 써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반려견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공원이야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모두가 다 숙지하고 있게 무슨 홍보를 한다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오염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한번 그런 것도 가능한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인천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정리가 되어 있는 데하고 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하고 똑같이 요금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지고 민원제기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양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거기가 아무 시설이 없어요. 다목적실 같은 것, 보관함이라든지 샤워시설이랄지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테니스 코트장하고 똑같이 요금 적용을 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같은 요금을 내면서 서비스에 대한 시설이 같이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해야 되는데 어디는 그렇게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는데 요금 적용을 해서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시설 개선에 역점을 둬서 불만이 없도록 시설 개선도 하고 불만도 해소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계양경기장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 거기가 시설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제안이 많이, 시설 해 달라고 보완해 달라고 요구가 와 있었을 때는 한 번도 안 들으셨나요?
물론 분명히 계양에서도 어떤 건의가 있었는지는, 예를 들어서 예산 요구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다음 주로 바로 현장 출장을 나가게 해서 계양구 체육파트와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보완해서 똑같이 받든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합리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첫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17년도에도 다양한 행사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제6기 시정부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세원 과장님, 또 김인수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명수 단장님.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관광체육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그런 행정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란을 빚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명칭 변경하는 것이 당초에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 취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사전승인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단순하게 이름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어서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이름 변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도 인천문화회관으로 변경하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그때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기타 다른 문화센터와 관련된 혼란도 사실 야기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조례로 변경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강화역사문화센터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이죠.
특히 강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지도 않고 또 공청회나 여러 가지 협의도 없었고 의회에 보고도 일체 없었고 결국에는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리적 방안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됐으면 좋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화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었을 때의 근본적인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이 역사ㆍ문화ㆍ예술에 대한 조사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ㆍ문화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역사ㆍ문화에 대한 교육 보급 그 다음에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이라는 다섯 개 분야의 큰, 남북교류사업을 포함한 분야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ㆍ공단 통합이라는 대명제하에 우리 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과 통합이 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서 통합이 됐는데 그 역사문화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기능에 다섯 개 고유업무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어렵게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인천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강화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뿐만 아니라 발굴조사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능과 인력이라든가 기능이 강화돼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와의 중복된 부분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고 놔둔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정을 해서 국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전문기능성은 국가문화재연구소에다 기능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강화뿐만 아니라 일부 인력을 더 보강해 가면서 시 전체에 대한 문화와 역사와 이런 부분의 연구,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지 못했던 분야까지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다가 이것을 검토한 것이지 업무가 축소됐거나 아니면 업무를 폐지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대에 대한 의지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해요. 다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우리 강화만 연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서울ㆍ경기ㆍ강화, 수도권 전반에 대한…….
수도권 서북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하는 기관이고 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잦은 이관으로 업무내용이 얼마만큼 잘 이렇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역사문화센터는 누가 봐도 강화를 연구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너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바람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인천문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열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축소됐거나 오히려 그것에 대한 업무, 그쪽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 주실 때 논의가 가능하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참고로 2015년도에 강화 고려사 관련 연구예산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문화재연구소와 중첩되는 업무를, 1억 8,000만원 정도를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뗐습니다.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했을 때 2018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2억 9,000만원과 1억 8,000만원까지 합치면 ’15년 당시에 고려재단에 있을 때보다 업무가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저희가 의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게 인천문화재단의 강화역사연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역사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교에 이것을 의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학빙상경기장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마무리돼서 내일모레 우리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서 실제 게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박태환수영장은 어떻게 지금?
박태환수영장은 저희가 선학빙상경기장하고 두 개 위탁을 검토했었는데 박태환수영장은 원래 수지율이 낮다 보니까 개선에 대한 방법이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체육회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민간위탁이었거든요. 누가 달려들지 않죠. 수지율이 낮은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업무총괄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 다시 하시겠습니까? 체육회는 사무처장이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상임부회장 이런 분들이 업무총괄을 합니까, 전문체육인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규약을 바꿔서라도 정상적으로 모든 17개 시ㆍ도가 거의 대부분 사무처장들이 총괄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인천만 상임부회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처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어떻게 추진 잘 됐습니까?
네, 남동 제2국민체육센터가 이제 아시아드선수촌 바로 뒤편에 같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년도 조성을 목표로 해서, 당초시민들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건물면적은 줄이지 않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넓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구월동의 주민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주차면을 넓히면서 당초에 계획된 면적은 줄이지 않는 그런 안으로다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추가가 되지 않을까요?
네, 비용이 추가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기 늦추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동구의회에서도 지난 2017년 9월 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또다시 2차 2017년 10월 19일날 부결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동구 자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88체육기념 체육관에 대한 이관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공유재산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남동구에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이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동구와 근본적인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계획에서 통과가 되고 재건축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행정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어진 것이 아마 ’91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체 리모델링도 사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그런 조례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보면 조례는 있는데 사업비는 따지를 못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보조금심의위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변명에 가까운 말씀만 하시는데 조례에 따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지요. 각 부서 다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조례는 만들어놓고 사업은 추진 안 하고 그러면 그 조례 오히려 폐지한 것만 못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나 또 그런 분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지요. 다행히 몇몇 사업들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에 관련된 조례에 어떤 부분들이 미진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입니다.
국장님, 강화고려역사센터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업무가 중복이 돼서 업무간소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인천역사문화센터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업무편람사항과 우리 역사센터의 업무분장 있습니까?
네, 작년에 그래서 1억 8,000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조정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그러면 의견을 우리한테,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거기에다가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더 전문적인 부분을 연구하게 하고 우리는 그 외의 또 다른 분야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억 8,000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자금 이전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금 이전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문화재연구연구소가 하는 사업에 당초에 우리 고려역사재단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협의를 하는 거지요, 우리 강화역사문화센터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당초 고려역사재단이 생겼을 때 하고자 했던 고유업무들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사업은 하나도 축소되거나 하는 게 없이 그 업무는 고유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져가요?
고유로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말씀이 이상하네.
이 조례에 보면 우리 강화고려역사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통폐합할 때 제4조에 보면 9호, 10호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와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이 되더라도 이 업무는 강화역사문화센터에서 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어떻게 당초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문화재단이 흡수해 가지고 다해서 이제는 강화역사문화센터가 아니라 인천의 전반 역사ㆍ문화를 아우르는 인천역사문화센터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의결을 해 줬는데 어떻게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내부적으로 조직을 통폐합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가 이미 조직이 통합된 근거로, 두 개 재단이 통합된 근거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강화역사문화센터로 하되 고유업무는 분명히 하는 거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2013년도에 남한에 오직 고려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강화고 또 여러 지역도 있지만 가보셔서 알지만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고 고려왕도가 수도 서울이 39년간 강화로 천도를 한 것 아니에요, 개성에서.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남한의 대표적인 고려역사ㆍ유물이 있는 강화와 또 북한에도 고려역사ㆍ유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려역사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그래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도 그게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되어서 운영하다가 통폐합 관계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강화가 지역구인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의, 설명도 없이 그렇게 졸속으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냐.
그리고 강화역사문화센터가 인천역사문화센터가 되면 이게 완전히 타깃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오직 강화와 강화에 대한 역사ㆍ문화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왜 다른 걸 하냐 이런 얘기야.
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모두에서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9호와 10호의 업무가 전혀 축소되거나 조정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 이것 보세요. 국장님 누가 봐도 축소된 거지 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강화는 2018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인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역사의 후퇴야, 후퇴.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누가 그 지역을 강화라고 하는 지역에 고려사라고 하는 특수성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걸 연구하는 재단을 만들고 센터를 조직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인천문화센터로 바뀌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큰 축에서 센터에 대한 명칭과 업무에 대한 후퇴 두 가지이신데 업무는 분명히 고려역사재단 했었을 때 큰 축에서의 다섯 가지 축이, 지금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의 규정에 있는 것에는 일곱 가지 항목으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대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단적으로 축소된 게 아니고 2015년에 연구사업비가 9,300만원이었는데 2018년 예산에 2억 9,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강화분야에 대한 연구비가요.
그리고 국립시설을 어렵게 유치해서 국립시설에서 하고 있는 고려 강도 공간 구조 연구, 관방유적조사연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던 부분을 국가가 맡아 주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는 업무를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충분히, 또 다른 강화에 대한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의지를 갖고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명칭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강화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강화부분에 대한 업무의 축소는 전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면서 또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재단 내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재단의 강화역사문화센터를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바꾸기 전에 문화재단으로 오더가 내려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왜 그렇게 한 거야, 그것?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말 못 할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해치우자 행정회의를 그렇게 한 거야.
위원님들께 그 부분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러면 국립기관을 인천시가 유치를 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논의라든가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조정을 안 하고 있다면 시도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내주세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업무 그리고 인천문화센터 그것에 대한 업무분장 자료를 빨리 좀 내주세요.
그래서 그 걸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도 또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당초 목적의 취지에 크게 어긋났다 이런 얘기야.
지금 현재 졸속으로 처리된 인천문화센터에 대한 현주소를 보면 강화역사문화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에는 크게 벗어났다, 일탈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다, 그것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이렇게 업무중복이 돼서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건 강화고려역사재단 당시의 예산과 그 다음에 현재의 예산 그 다음에 사업명 그런 것을 비교표를 딱 만들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별도로 해. 진작에 별도로 했어야지. 진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오해가 없게 이해를 구하고 이걸 했었어야지. 이걸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그런 부분은 고려 강도 공간 구조 연구사업 그 다음에 관방유적조사 연구사업 이런 것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는 협의가 됐으면서 위원들하고는 얘기도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취지에는 크게 어긋났다 이런 얘기야.
네,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그 취지에 무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중환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유소년축구단 예산 1억이 선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군ㆍ구별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당초에 유소년축구단은 원래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작년 추경 때 1억 세운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입니까? 그게 뭡니까?
올해도 세웠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강화에도 동광중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로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역사문화센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충분히 예견된 문제점이지요. 무리하게 공공기관 통폐합할 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화재단에 이런 역사를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있지만 강화에 대한 이런 예산도 지금 많이 2억을 했다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세계문화유산, 강화의 관방유적을, 그것 몇 년 전서부터 추진해도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잠정목록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몇 월달에 올린다고요? 올해 7월달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네,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것 무슨, 아까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하나 성과가 있어야지요. 얼른 설득해서 올려야지요. 잠정목록에 올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식의제로 되기 전까지 예비적인 성격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잠정목록에 매년 각 시ㆍ도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서울만 하더라도 왕릉, 도성, 성곽 창덕궁 같은 것 다 됐지만 말이지. 종묘 같은 것 그것 얼마나, 그걸 왜 세계유산으로 올리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왜 다른 시ㆍ도에서도 올리려고 그러지요?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에 대한 것을 세계에 알릴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위상이 제고되고 또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제고되고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려 가지고 했었어야지요.
지금 잠정목록 올렸다고 해도 한 5년은 걸려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실사하고 평가하고 안 되면 그냥 저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잠정목록으로 올린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서울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산은 피난 수도 부산 이걸로 잠정목록을 올렸어요. 우리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뭐 영주 부석사, 하다못해 조그만 것도 다 올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게 올스톱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강화에 대해서 하나 진척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그런 게 진척되고 강화도에 아주 유일한, 해양관방유적이라는 게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섬에 5진7보54돈대 이렇게 돼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데가.
올리기만 하면 이것은 거의 된다는 건데 이걸 올리지 않으니까, 올려도 5년 이상이 걸리니까 하여튼 그게 빨리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MICE산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는 지리적 여건이 인천공항하고 가깝고 그래서 지금 2단계가 7월달에 준공되지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관광공사에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지를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지요?
네, 두 배입니다.
지금 전시장도 450개에서 900개로 늘어나고 면적도 5만 7,000에서 11만 2,000으로 늘어나고 두 배 이상씩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것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송도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먹거리, 볼거리. 그래서 하여튼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인천의 상징물 여러 가지 신문에도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상징타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절대 무슨 문학산에다가, 이것은 관광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부산 용두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절대 이런, 인천의 특색 예를 들면 인천의 항만이라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이런 볼거리하고 연계해서 관광하고 연계해야지 생뚱맞게 문학산에다가 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해 가지고 사람 올라가기도 어렵고.
인천에 151층 타워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잖아요, 송도에 아직 무산됐지만.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뭘 해야지 지금 50년 만에 인천시민 품에 돌아왔다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상징타워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시설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가맹단체가 요건이 되면 빨리빨리 설립되도록 해 줘야 된다. 그건 체육회에서 당연히 해 주도록 노력해야 돼요. 갑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모르면.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새로 된 가맹단체 예컨대 무슨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새로운 것은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더 안 지원해 주는 거야.
우리가 꽃이 필 때 처음에 거기에 물을 정성스럽게 주고 더 가꿔주듯이 처음에 잘할 때 그걸 예산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게 다 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생력이 있고 회원들이 무슨 돈 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잘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 신경을 써줘야 될 걸 몇 가지 당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잘돼서 인천의 문화관광체육이 올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해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한세원
문화시설기획단장 이명수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
○ 기타참석자
(인천시영상위 원회)
사무국장 강석필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기권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신옥
(인천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선홍
(인천관광공사)
기획조정실장 이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