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3-2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복지국)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 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접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제5항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계획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관련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달라고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시라는 위원님 주문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보건복지국은 6개 과에 25개 팀 총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예산 중 1조 2,224억원 대비 25.6%인 3,128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15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는 23건에 9,747억 5,500만원으로 3월 1일 기준 주요사업인 24.5%인 2,246억 3,4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복지과 소관 21쪽부터 25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 이후 출범 예정으로 해서 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취약계층 및 대학생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또 대학생들 복지실태조사 현장을 확인하고 또 보충적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7억 중에서 1억 8,200만원을 집행완료를 했는데 찾아가는 공감서비스를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에 대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또 정부 양곡할인 지원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총사업비 2,890억 중 3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발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62억원 중에서 132억원 집행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근로기회 및 자산형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민ㆍ관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관 또 복지협의회,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 총사업비 343억원 중에 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ㆍ관협력 또 복지안전망을 강화해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작년 8월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 3억 2,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 또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하고 2차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해서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억 중에서 19억 9,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공감여행을 가도록 하고 또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적ㆍ정서적 휴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 소관 업무로 35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상이군경 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기계 및 급수시설 개선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 전액 계상을 해서 6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9개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또 집합 및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억 3,500만원 중에서 10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에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생활편익 증진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실, 문화탐방 등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신규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6쪽에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에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원 중에서 53억원을 집행하였고 인천 손은 약손 등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사업의 지원과 의료취약계층인 강화ㆍ옹진군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장비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취약지 응급의료 강화를 통해서 선진응급의료 선진화를 통해 협력체계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과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부위원장, 황흥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사업비 69억 9,00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인천도시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결핵관리사업 등 총사업비 322억원 중에 4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예방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ㆍ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구성해서 청정 인천을 유지코자 합니다.
그간 국가음압병실 입원치료병상 운영 등에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또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ㆍ관리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3,300만원 중에 3억 2,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증대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구축 및 일자리창출 또 국제네트워크 홍보를 통해서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총 9억 4,500만원 중에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9만 88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459억 중에 1,41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해서 시민체감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2억 3,000만원 중에 27.4%인 19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되겠습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로 행복사회 구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치매 조기발견, 자살 예방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8억 6,400만원 중에 6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사업 등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인천 도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3억 8,100만원 중에서 35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문건강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소외계층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로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어린이급식관리소에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맞춤형 식단, 순회방문교육을 하고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5억 2,500만원 중에 1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제공과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전문상담, 식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2017년도 시행결과 및 ’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으로써 ’17년도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18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써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7년도 시행결과 및 ’18년도는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과 이해를 돕는 데 시행결과자료 배부를 먼저 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년도에 연차별 시행결과는 1쪽부터 보고를 드리면 ’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또 이를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기반구축 이 세 개의 정책목표로 추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비교표가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해서는 79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7쪽부터 46쪽까지는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또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잠재적 대상자를 보호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9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부터 66쪽은 민간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읍ㆍ면ㆍ동장 복지교육 이수 등 9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145쪽 우리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공공보건 지원 강화와 또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등 1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46쪽 안심출산 마음 편한 보육ㆍ교육을 위한 일하는 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47쪽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아동상담, 학교 밖 어린이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확대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60쪽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을 위한 추진과제로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노인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81쪽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복지시설의 확충, 자립시설 거주지원, 재활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부터 191쪽은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권리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또 여성경제인의 활동 참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 강화, 저소득ㆍ한부모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192쪽부터 204쪽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구현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1쪽은 맞춤형 주거복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지원, 청소년ㆍ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내용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215쪽부터 240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7년도 시행결과 및 ’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7년도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18년도 추진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7년도 시행계획 결과 및 ’18년 시행계획은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약본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지역사회 현황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으로는 일반현황, 건강상태, 건강행태 및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활동 및 중점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현안 진단을 작성해 놨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는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는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는 지역보건의료자원 재정비 또는 재정비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9개 추진과제와 37개의 세부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6기 비전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자원 재정비 등 3개의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7개의 지표를 작성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성과 및 목표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먼저 ’17년도의 분야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출범 후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우수지자체로 우리 인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연 전담기관인 시와 보건소 외 금연지원센터,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지역협의체 및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으로 흡연율 감소 및 금연사업 체계 관리 효율화에 기여해서 2017년도 전국 17개시ㆍ도 및 254개 지자체 중에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우리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의 주요추진분야와 중장기 추진 9개를 구성하고 세부추진사업 37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1쪽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46쪽은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과제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열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47쪽부터 58쪽으로는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및 사회참여 촉진 등 네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3쪽은 응급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 등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했습니다.
다음 74쪽부터 94쪽은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95쪽부터 111쪽에 대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무료진료서비스 사업 등 다섯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24쪽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으로 중점사항은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사회의 자원 협력 또 역량강화 등 두 개의 추진과제에 대해서 네 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1쪽에 대한 내용은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관한 추진과제로 조직 체계 정비 및 시설 확충계획과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계획을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50쪽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나트륨저감화 실천업소를 43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염음식 섭취 환경 조성과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211쪽 감염병 위기관리대응대책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민만의 위기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위기 대응 및 민ㆍ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감염병 위기 관리를 위한 시민 및 의료기관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26쪽은 군ㆍ구 지원결과 및 2018년도 지원계획, 통합지원단 2017년도 운영결과 및 2018년 운영방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등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참 업무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한참 만에 자리를 같이 했지요?
새봄, 새 기운처럼 우리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아주 인상이 밝아서 좋아요, 항상 행복하시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먼저 인천복지회관 설립 추진에 관해서 걸림돌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회도 거쳤고 또 정관도 작성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허가 출연을 해 놓은 입장입니다.
이 허가가 잘 진행이 되면 복지부에서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떨어지게 되면 2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선거 이후에 출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원하는 인천형 복지문제에 다들 관심도 많고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국장님이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하고 있는데 미처 아직 준비 못 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설립이 될 수 있을 걸로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취약계층 대학생 복지 일자리창출에 관해서는 지금 이게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중앙정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6,000여 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200명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대상자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현실이지요?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대학생들이 관련시설을 좀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을 미리 알게끔 저희가 교육의 일환도 있고 또 일자리도 마련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도 되게 반응도 좋고요. 또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실태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정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다, 예상보다.
이 안에서는 찾을 게 없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 수 대비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러니까 용돈이라도 벌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요. 저희 복지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시급부분이 좀 올랐기 때문에 고용현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담당부서는 어디지요?
일자리추진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보건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어느 부서에서 따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고 있는 곳에서 요즘 말하는 맞춤형, 학생들이 진정으로 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일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판순 국장님이나 그 휘하에 있는 뛰어난 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다른 일자리, 다른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연계가 물론 다 되겠지요. 그러나 좀 더 사고가 뛰어나고 현실적으로 직시하는 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하는 책임감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서하고 공유도 하면서 실질적인 차원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라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학생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다시 더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도 본 위원하고 여러 차례 그 동네를 다녀봤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 정말 절실한 이 사람들 이때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휴학을 거듭하다가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될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려줄 수 있고 북돋아줄 수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진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맞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작년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좀 해 보고 되게 반응도 좋고 그랬으니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소외받고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정말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진심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마이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7대 의회는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요. 6월 13일이면 임기인데 여러분들께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인천시의 시민들은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감사, 수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더러는 격려와 찬사보다는 쓴소리와 상처받는 소리를 했다 하면 좀 인천광역시를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채찍질했다, 주마가편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 양해를 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인천시민들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기원하면서 제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배수진 친 대원들, 복지를 리드하는 가족들과 여러분들 대신해서 혹시 서운했다, 잘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등등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보세요.
저희도 막상 또 그렇게 그런 말씀을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해 주시니까 아쉬움에 대한 소회가 더 많이 남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과 함께 나머지 문제점은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국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이제 여기에서 열심히 더 일하고 싶어도 아쉬움을 남길 시간이지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번 6월 말이면 저와 함께 공직을 나가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마음으로 지금 현재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퇴임 얘기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명예스러운 퇴임까지 잘하시길 바라고.
네,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간부님들과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는데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상임위원회실에서 박수 쳐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제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차면 나와야 된다는데?
아무래도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어린이가 있을 거고…….
들어가는 건 나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이가 차면 몇 살이라더라 스물 몇 살인가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장애인 분들은 갈 데가 없다는데 인천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학교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간보호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 시설에서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는 직업재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업재활시설로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모든 생애라이프를 시가 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보면 그들을 안고 가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인천시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도. 그러나 요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장애인파트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마 큰 틀의 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이 그러면 재가복지시설이 다른 데보다 퍼센티지가 높습니까?
서울시보다 높습니다, 인프라는.
그러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데는 그건 자료로써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동네주민이 그러는데 연수구는 다닐 데가 없다, 나이가 차면. 지금 동구인가는 잘해 놨다고 그러더라고 동구 보니까…….
직업재활이 있습니다.
동구가 잘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음 그건가 봐요, 한마음복지관 거기에 있는 그것인가 보던데.
잘해 놨는데 나이가 차니까 거기에서 안 받아준다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집에만 있는다.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까, 저도 복지, 장애인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애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겁니다. 한 30 가까이는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천시가 아무리 인프라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에 맞춤형의 시설을 다 갖추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이에 대한 것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이가 만약에 30이 됐다고 그러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필요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30 먹어 가지고 장애가 있으면 집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강구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면밀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황사가 심한데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마스크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 같은 데서?
물론 황사나 미세먼지는 원인적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원인은 제거는 못 하는, 큰 틀의 대책은 환경녹지국에서 마련할 것이고 정부 쪽에서도 할 거고 환경부 쪽에서 할 거고요.
우리는 일반시민이 그러면 황사가 만일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대처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황사가 왔을 때 저희가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 자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에너지 하는 쪽하고 회사에서.
그래서 일부 마스크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 방문보건대상자 이런 분들께 마스크를 이미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에 부랴부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3억원을 확보해서 11월달에 저희가 또 황사마스크를 구입해서 일부 배부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ㆍ배포가 4월 초에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앞당겨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배부를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전체 지급해 주는데…….
네, 저희도 무상입니다. 51만 5,000개 정도를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50만 개 정도가 되면 일반시민이나 이런 쪽에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300만 시민 모두를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나 보호대책…….
취약계층이 50만이 됩니까?
인천에 50만 됩니까,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아무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외출을 삼가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복지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선별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평을 해 보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이 있고 또 선별적 복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복지대가도 국가 차원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선택적 복지를 하라고 일부에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그때그때 맞춘, 때에 따라서는 복지의 흐름이라는 게 선택적 복지가 옳을 때도 있고 또한 보편적 복지도 옳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안 맞다는 말씀이 아까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는 무조건 마스크를 주겠다, 저소득층 주겠다, 복지혜택 보는 사람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부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를 저희가 하고 있지요. 이번에 51만 5,000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만 말씀하시면…….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몇 개씩 주는 겁니까?
다섯 매 정도 줍니다.
지금 영유아가, 대강 맞아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도 어저께 봤지만 황사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인천시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감축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기자들 여기 와서 차량 같은 것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가 몇 대 있나 이런 것 조사하고 그러는데 인천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무튼 국장님 이하 보건국 직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큰 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문화복지위에 있었지만 인천시나 직원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다들 고별사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흡연율 있잖아요. 흡연율 인천시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한 4% 정도 높네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강력하게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이고. 그런데 감소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흡연율은 대체적으로 보건학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흡연율은 높고 낮습니다. 역학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사회는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곳은 흡연율이 낮습니다.
인천시가 그만큼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여건에서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경제상황 이런 것들하고 병행합니다, 흡연율은.
그래서 아쉽게도 인천시가 많은 노력을 건강증진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인천이 많이 개발되고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이런 쪽의 흡연율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천시가 흡연율이 조금은 높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흡연율이 44.5%면 300만 인구 중에 한 140만 명 정도가 담배를 흡연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담배를 애당초부터 배우지 못해 가지고 담배 맛을 모르겠는데 담배도 음식입니까?
마약이라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담배 좀 끊으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호식품, 분류를 하면 기호식품으로 분류는 되겠지요, 기호품.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군ㆍ구에도, 우리 옹진군에도 가 보면 흡연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보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흡연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주무 담당관들이 더 흡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 스트레스가 많아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 말씀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골초 3인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응급전용헬기 운영하는 것 이것 국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진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백령도까지는 지금 출항 가능합니다.
출항 가능해요?
2월 말에 출항 시작을 했습니다. 2월 28일인가부터 백령도까지 지금 닥터헬기가 가능합니다.
이것 연차별 시행계획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형 닥터헬기도 운행하는 거지요?
네,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인천의료원 분원 있잖아요. 인천의료원 분원을 만들자.
네, 백령병원.
지금 현재 위치로써는 인천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차라리 거기는 노인시설로 활용하고 현대화된 병원을 이쪽 송도 아니면 청라 아니면 루원시티 같은 이런 신도시에 짓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다녀보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의료원은 여러 가지,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 사항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과목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의료원을 어떻게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건가 이것을 이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일부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큰 틀을 아마 잡아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반기에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다가 떠나시더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큰 골자는 의견을 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틀을 잘 잡아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해5도에 심혈관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죠, 서해5도만?
많이 했습니다, ’17년부터.
그런데 그것을 서해5도만 할 게 아니라 옹진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2017년도 사업결과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저희가 시행을 하거든요. 정신보건까지 다 같이 하는데 그 결과를 평가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은 반드시 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역주민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고 우리는 어떤 인력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하반기에 계획이 나올 거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군ㆍ구 중에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군 단위로 돼 있습니다마는 접경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전에는 접경지 지역이 서해5도하고 북도면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옹진군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반영된 것 보면 서해5도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심혈관사업 같은 것도 옹진군민 전체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군 단위 강화군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끝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뵌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라서 무지하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이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잊으시고 만나면 언제나 헤어져야 되는데 또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6월 말, 오늘 이 순간으로 헤어져야 되는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디서 뵙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국장님 늘 아름다운 미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하실 것 있어요?
항상 문화복지위원님들, 물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감사하죠. 저희 보건복지국은 위원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일부 남습니다마는 저희 또 든든한 복지전사들이 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잘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원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한번 송별회 하셔야 할 분위기인데.
(웃음소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또 이런 장애자, 국민, 시민들의 건강ㆍ위생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정말 큰 불편 없이 이렇게 잘해 왔고 또 특히 공감복지라는 걸로다가 차츰차츰 시민들도 이해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소외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직자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남 안 하는 일을,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하나 발굴해서 새로운 생활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데 지금도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는 일에 큰 영광이 있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보고했죠? 주요업무보고하셨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 이것을 끝냈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병만ㆍ유일용ㆍ김경선ㆍ조계자ㆍ박영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의 내용이 마련되었고 먼저 안 제3조는 시장은 위생업소의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생업소의 지원대상을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 및 단체 그리고 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그 밖의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발전을 위한 업소 및 단체로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공중위생사업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위생분야에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천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제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제9조제2항제2호 ‘아’목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로 정하고 있어 소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조항별 주요검토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식품 및 위생 공중위생업소’는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에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령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조례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인용 조례 명칭에 맞도록 띄어쓰기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2항에서 이미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사 중복규정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단체 및 대학교 등과 연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생관련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단체 지원 등의 조례 마련은 우리 시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에 관한 발전을 위한지원 조례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일찍이 이런 조례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탈무드의 격언처럼 공중위생에 종사하거나 식자재를 팔거나 가공하거나 먹을 수 있거나 하는 곳부터 그에 관련된 제반업소에 대한 교육, 기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주도해서 교육도 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연차적인 지원사업계획이 여기 9페이지에 나온 표처럼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이게 상위법이나 기타 어디에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먼저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돼 있고 시기에 맞는 시의적절한 이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지원하고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안 제1조의 「식품 및 위생 공중위생업소」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로 하고 안 제4조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규정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위원회로 변경되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며 또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또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회의 운영사항과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위임된 개개인의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인천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각 호를 나열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항과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 운영사항과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회의 출석 또는 출장 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주요개정사항 비교 및 종합검토의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명을 바꾸는 건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이 위원회는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네요, 15명에서 40명 이상.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그 인원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연직이 두 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열아홉 분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우리 시의원이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해당되는 의회에 다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되는 국의 의원님들은 안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위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의회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좀 들어가셔도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참여해서 집행과정을 들어보고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구성을 잘해 보시면, 의회의 차원에서의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들어가도 제7조에 거기 관련된 사람 있으면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보다 변경된 내용 중에 위원수를 종전 15명에서 30명 이하인데 지금 15명에서 40명 이하로 10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한 건가요?
그것은 사회보장급여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규칙 안에 아예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라고 인원을 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위원회를 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주요한 목적은 급여대상자의 여기 목적에 보면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4조 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런 거겠죠. 소외되거나 차상위권이거나 이런 사람들 발굴하는 것, 이런 것 발굴할 때는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된 위원들보다 발굴하는 데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를테면 구면 구의원, 시면 시의원, 시ㆍ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건데 그래도 통상 의회 몫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방금 전에도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상호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어떤 좋은 대안을 도출해내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개가 아까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렸는데 그렇게 지역사회보장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때 심의ㆍ의결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사회보장 제공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장위원회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부쳐서 의결을 내는 거고요. 수급권자 발굴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 단위에서 수급권자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인천시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나 심의역할 이런 게 주요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곳 거기 회장이 지금 누구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박승희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장님하고 원래 시에서는 차준택 의원님이 들어와 계세요, 두 분이.
위원장이 있잖아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둘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 중에 의원님들이 공익 대표로 시의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지금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스물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물한 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물한 명 중에 거기에서 선출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할이 시ㆍ도지사는 회의를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시ㆍ도지사가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이 계획이 잘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되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심의기구예요?
네, 심의와 의결기구입니다.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자문의 역할도…….
그러면 모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행정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들어오고 그런데 심의ㆍ의결을 해요?
사회복지에서는 보건복지국장하고 여성복지국장이 당연직 두 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과라든가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
다 다양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의 대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자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한다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회보장의,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그 시설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거나 이런 걸 염려하시는 건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꾸 인천시의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이 이런 데 왜 못 들어가게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윤리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기 때문에 동종의, 만약에 건교위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허가 내주고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명성을 다 주겠다는 뜻에서 윤리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윤리강령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윤리강령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법에서도 보면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당사자 일이 생겼을 경우는 그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다 공무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죠? 정년퇴직하시면 보건 쪽에 몇 년 동안 근무 못 하게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의나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없게끔 해 놓은 이유를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척이 있습니다. 위원 해 놓았다가…….
17개 시ㆍ도 중에서 아홉 개만 하고 여덟 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강령을 심하게 넣는 것은 어떠냐. 이런 관련 업체를 빼겠다, 관련 종사자는 빼겠다.
그 규정을 아예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는 빼도록. 왜냐하면 다양한…….
종사자는 아니고 대표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생겨 가지고 그 이해당사자가 그 사안에 해당이 됐을 때는 제척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위원회 때 우리가 아예 위원으로 참여를 못 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여기 지금 회원의 자격요건에 이렇게 쓰여있다니까요.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이렇게 쓰여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이익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동종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동종의 업자인 사람을 알지요? 동종이 아닌 사람들은 알기 쉽지 않죠.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지면 학계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학계.
학계라도 거기의 종사자나 대표자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제척하면 되지요.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고 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원회는 구성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의 법령, 윤리강령 한 위원회의 문화복지위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해당 업종에 제척을 해 놓은 거예요. 제척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 하면서 그것 있을 때 다 빠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문화복지위에서 외국을 간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사인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습니까. 빠지지요, 당연히. 제척사유지요, 그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전문가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척을 해 버리면 나머지 어떤 분들을 위촉하나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대표자라는 건 뭐예요. 대표자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자는 이익을 하는 데가 대표자예요. 그 단체의 대표라는 걸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요건대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보시면, 정확하게 조례를 보시면 기금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한번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맞다고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지요, 이게.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자격이 여기 명쾌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만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의 자격은 맞다니까요. 위원의 자격이 틀리다는 건 아니야.
아니, 자격대로 해, 그러니까.
그런데 심의할 때는 윤리강령이라는 게 아까 말할 때랑 똑같다니까요. 심의할 때는 틀리다니까요. 기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대표자가 들어오고…….
심의할 때는 저희가 제척해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은 제척규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여튼 위원의 자격이 있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영은ㆍ최용덕ㆍ박종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대에서 마지막 이렇게 제안설명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5등급 중 3등급입니다.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한 훈장 및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훈의 취소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존 서훈을 취소하고 다시 수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존 상훈법에서는 일부 독립유공자들이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는 달리 법률상 서훈이 낮게 되어 추서되어 자칫 독립유공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훈법 개정을 통해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의 종류 중에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1962년에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ㆍ평가 등에 비추어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훈법에는 서훈의 추천이나 확정, 취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서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3ㆍ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전 국민이 열사의 독립정신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일용 의원님의 상훈법 개정 촉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개정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우리 3ㆍ1운동 때 창영초등학교에서, 인천의 두 군데에서 했어요, 계양구하고 동구하고. 전체 시민적으로 다 했지만 인천에서는 그래도 창영초등학교에서 하게 됐고.
좀 짧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으로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 저항했던 이런 부분들이 감춰지고 있거나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각국하고 연관된 독립국으로서의 주장이 그나마 3ㆍ1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비춰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운동도 없었다면, 이런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저항정신이 너무 부족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사회에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가족들 다 희생해 버렸고 본인 또한 감옥에서 희생당했는데 이에 비해서 열사가 5등급 중에 3등급 되어 있는데 3등급 자체가 한 900명 정도 돼요.
900명에 포함된 것은 너무 일반화된 거지 요, 일반적인 것. 그래서 이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천에서도 한번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국민적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하신 분은 유관순 열사밖에 없습니까?
대표적, 그러니까 운동은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말하면 3ㆍ1운동이나 독립운동의 만세에 해당된 부분은 대표적 인물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써 한 부분으로 집약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도 상징적 인물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인천에서 상훈법 개정 촉구안을 지금 건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일용 의원님?
그러면 아까 창영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하신 열사 분들은 안 계세요?
그분은 그때 다 했지만 아직까지 인천에서 그때 유관순 열사만큼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일본에서 볼 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희생을 시킨 것에 속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아는 거니까.
다 했지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유관순 열사와 그 가족들이 희생을 당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 했지만 전 국민의 뜻이지만 대표적으로 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순국을 당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에서 창영초등학교에서 하셔 가지고 대표적인 열사 분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독립운동 열사 분.
아직 그 자료까지는 입수 못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인천에서 촉구 건의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희생을 더 했거나, 다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현재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튼 유관순 열사가 3ㆍ1운동의 대표인물로 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에서 한 3ㆍ1운동 했던 부분이 유관순 열사에 해당된 그 부분으로 이어진 결과가 된 거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신적인 희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도 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이 정도까지 해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조금 동감은 하는데 유관순 열사 물론 상향하는 건 공감하는데 특히 이런 것 하면 인천에 관계되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 저평가가 됐으면 그런 사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올려달라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용덕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 하나만 질의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판순 국장님이 대답하기에는 조금 녹록할 것 같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에 관한 서훈 격이 타 열사나 지사들에 대해서 저평가됐다고 하는 내용이나 기록이나 분석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그때 몸바쳐 정말 애국운동을 한, 구국운동을 한, 독립운동을 한, 3ㆍ1운동을 한 그러다가 옥중에 갇혀 죽은 이 사람의 서훈은 지금 격이 낮다고 평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을 생각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굳이 유관순 열사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인천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승격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로 인해 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해 가지고 상훈법 재조정 촉구를 한 결과 앞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법 자체는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법은 다 평등성이니까.
그래서 상훈법 개정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재조정할 수 있는 건의가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인물로 유관순 열사를 3ㆍ1운동의 대표인물로 해 가지고 상훈법 개정의 원인은 제공되고 있는데 지금 상훈법이 계류 중이에요.
현재 계류 중인데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도 그때 당시 그 뜻에 맞춰서 3ㆍ1운동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결의안을 계속 올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처음에 충청남도만 해당된 것 아니잖아요, 이것 대한민국 사항이니까. 충청도에서 올렸고 인천 올리고 그러면 뜻이 있게 되면 다시 다른 타시ㆍ도도 이 결의안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광역시에서 최초지요?
그렇지요, 최초지요.
천안시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안시잖아요. 광역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충청남도 천안시니까 어쨌든 그것은…….
천안시에서만 하는 거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거지 이게 충남도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이 중요한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유관순 열사를 원인으로 촉구를 올리면 그 효과가 법을 개정할 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 개정할 당시에 개정하게 된다면 유관순 열사를 원인으로 조정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는 이게 그냥 조정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훈법 자체가 한 번 정해져 버리면 후세대가 자꾸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번 정해진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실록이나 아니면 역사기록이나 똑같아 가지고 그걸 다시 상훈을 갖다가 재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아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갈 거예요. 그때 당시 건국훈장이나 대통령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친일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때 당시 잘못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훈법 개정 요구하게 되면 핵심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 3ㆍ1운동의 대표적 인물을, 잘못된 인물을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 보편적으로 상훈법이 개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상훈법 개정의 촉구에 해당된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유관순 열사 이렇게 하게 되면…….
3ㆍ1절 독립운동 다수를 넣는데 그게 약하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ㆍ1절…….
3ㆍ1절을 갖다가 독립운동한 사람들, 열사들 다수를 넣자는데 그게 더 형평성이 있는 거지요, 한 명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 최종 목적은 상훈법 개정이에요. 상훈법 개정이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은 그렇고 유관순 열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상훈법을 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원인으로 해 가지고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 하나의 대표적 원인이에요, 이건.
만약에 상훈법 개정하게 되면 일반론으로 하고 다시 상훈법 개정되면 그때 당시 우리가 후세대에 잘못된 사람들 기록을 다 취합해 가지고 재평가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 올라가더라도 유관순 열사를 만약에 빼버리고 그냥 상훈법 개정 촉구안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성이 없기 때문에.
3ㆍ1절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동 열사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잠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장 1등급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면 김구, 이승만, 안창호, 안중근 등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대통령장인데 신채호, 신돌석, 신은찬 등 9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유관순 열사는 독립장 3등급에 김도현, 김마리아 그분들 같은 823명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분을, 유관순 열사를 위로 올리자 그래서 상훈법을 개정하자 이 뜻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촉구 결의안이니까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질 만한 가치가 없어. 이건 이러해서 정리 좀 해 주십사라는 걸 올리는 거야.
제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인천에서 있었던 걸 갖다가 해야지.
그건 하면 되지. 인천에 정말…….
어차피 이 법률은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원인이 돼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잘못됐다, 그게 다 그때 당시 평가가 잘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후세대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박마리아나 이런 분이 대통령장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애국지사들뿐만 아니라 애국지사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대의 어떤 잘못된 자료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세대 와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다시 취합하니까 변경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 인물이 유관순 열사이지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공병건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서훈, 품위나 격을 갖춘 분이 있다면 동시에 같이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저는 인천시니까 인천을 위해서 해야 된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같이 올릴 분이 있는지 찾아서 그분의 서훈이 잘못됐다면 같이 올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추후에 상훈법이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개정되지는 않아요. 유관순 열사의 등급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상훈법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훈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도 추후에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도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법을 터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우리 인천의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 간에 견해 차가 있는 게 하여튼 이것은 국가가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어느 면에서 촉구해 달라는 건데 같은 값이면 인천에 연고를 갖고 있는 분 중 저평가된 분들을 올려달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유관순 열사가 저평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인천 차원에서 그냥 높이 평가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조계자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일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천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