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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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문화관광체육국) 2.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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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9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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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성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한세원 문화재과장입니다.
이명수 문화시설기획단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인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정태범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45건 771억 9,100만원으로 3월 1일 현재 20.9%인 16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상적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입니다.
민간 및 공공의 문화공간과 유휴공간을 발굴ㆍ지원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8억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인 펜타포트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올해 열세 번째로 8월에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들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와 여행 그 다음에 스포츠 등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68억 9,900만원 중 20%인1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인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지원과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27억 5,000만원 중에 32.7%인 9억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금년도 사업비 106억 5,000만원으로 복합문화센터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청라 복합문화센터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업비 3억 6,300만원으로 26.4%인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착수해서 11월에 대시민설명회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8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사항입니다.
39쪽 고려역사문화제 개최사업입니다.
고려역사를 테마로 해서 전통문화가 접목된 종합축전을 고려개국일인 음력 6월 15일에 강화읍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려 개국 1100주년을 기념한 금년도 강화 관광의 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0쪽 테마별 마을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구에 전국 유일의 성냥콘텐츠전시장과 부평구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자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44쪽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은 최초의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2018년도 올해 관광도시 강화군 지원사업은 올해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10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53쪽 2018 제3회 애인페스티벌 개최사업은 300만 인천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대중 음악축제입니다.
따라서 원도심에서 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55쪽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민족신화의 상징인 마니산을 전시ㆍ관람 및 체험의 휴양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9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제6차 OECD 세계포럼을 전 세계의 전ㆍ현직 대통령, 총리 및 장관급, 노벨상 수상자 등 100여 개국의 2,0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입니다.
따라서 바로 3월 26일 금주에 OECD 세계포럼 개최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1월 27일날 3일간에 걸쳐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국내의 마이스 선진도시를 분석해서 미래의 마이스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중장기 마이스 발전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67쪽 국제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를 9월에 남동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10월에는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여자 프로골프 국가 대항전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0쪽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 수요에 대비해서 시민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수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연수구 송도동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해서 2019년 10월에 완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71쪽에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3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부분은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계양구 유소년축구장 건립은 계양구 방축동에 유소년축구장 2면,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해서 국비 20억을 이미 교부했고 ’19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입니다.
공연장을 찾는 방문객 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전동기 제어반 교체와 특히 장애인 승강기 한 대를 설치해서 8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의 장서확충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 독서문화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비 8억 6,000만원 중에서 현재 18%를 집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통해서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0쪽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현재 1차 유물 구입을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3, 4차에 걸쳐서 공개구입을 통해 유물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지연 우려가 있는 사안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 국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들 중에서 임대라든가 사업부지라든가 이런 것 임대 준 데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뭐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커피숍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사업소까지. 그 현황을 오전 안에 그리고 4년치, 계약해지된 것까지 만료가 됐든지 한 3개월하고 5개월 했든지 전체 1개월 이상 사업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땅을 빌려줘서 임대를 했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4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거기 SK에 축구장, 야구장 전부 임대해 줬죠?
그것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되는 거죠.
그것도 포함해서 SK 야구장, 축구장 그런 것 좀 같이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SK 정산 봤죠?
정산 봤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맨 처음에 보고한다고 그러다가, 수익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정확히 얘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SK문학경기장 우리가 투자한 것, 시설비 투자하고 여태까지 전광판 30억 주고 그 다음에 광고비 옛날에 20억씩 받았던 것 지금 받고 있는지 아니면 퉁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전 안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병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보고사항을 떠나서 얼마 전에 민사소송에서 진 것 있죠? 유원지 시설 업체 내용 모르세요, 하키경기장에?
하키경기장이요?
네, 물놀이시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세요?
물놀이시설을 2015년에 해 가지고 소송이 나서 피고로 해 가지고 유정복 시장하고 이재호 구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도 파악을 안 하면,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릴게요.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것 파악 못 합니까, 업무? 임대를 주려면 여기 허락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릅니까? 소송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민사소송을?
아니, 소송이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필요 없고요.
여기 업체 알죠? 상호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없는 업체입니까?
얘기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벌써 내가 이것 가지고 서류 거기서 다 받은 거예요, 직원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업체가 조건도 안 되고 거기에 비약한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500만원, 400만원 벌려고 일반인들한테 그런 것 빌려줍니까? 빌려줘요, 국장님?
그건 체육시설…….
아니, 제 말씀을. 그것을 빌려줍니까? 물놀이시설 하키경기장 한다고 400만원, 500만원 받으면서 빌려주냐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하면.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건에 맞으면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2차 문제예요, 그건.
왜 말씀을 드리냐. 그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으니까 그 업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그로 인해서 어디까지 누가 결재를 해 가지고 누가 한 것을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와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을 지금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남한테 그냥 빌려줍니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그러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고 누가 시켰고 누가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때…….
확인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도 확인을, 이게 2015년 전 얘기예요, 만 4세가 사망했고. 그리고 인천시 유정복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고 소송에.
그러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체육회 직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체육회 직원하고 관련이 있었던 건지는…….
체육회 생활체육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아직도 안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직원이 관계가 돼 있었으면 어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허가를 내달라면 내주겠습니까? 내기 힘들죠.
거기 아는 사람 없으면 내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것 뻔한 얘기죠. 400만원 받자고 거기다가 물놀이시설 내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도 일시불도 아니에요, 분기별로야. 한 달에 한 번씩 10원도 안 받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체육회 직원이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없는 사실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세요?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요. 누가 관여가 됐던 건지 또 왜 그것을 그렇게 결재한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가져와라, 거기 사장 말고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직원이 체육회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근무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분명히 가져오랬는데 왜 안 가지고 와요, 여태까지.
오늘 체육회의 직원도 지금 여기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다 같이 들었을 테니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주요업무보고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나 이런 게 전부 일관성 있게 딱 해 가지고 어디가 중심점이 돼서 임대를 주든 뭐 이런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도 파악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주요업무보고를 하냐 이거야, 예산보고를 하고!
지금 이 예산보고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년 전에 있었던 소송사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을 제가 더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지금 5년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15년 7월달이에요.
네, ’15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그런 것을 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 여기 자산 같은 것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임대나 이런 것들은 국장이라든가 체육진흥과에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일괄적으로 주무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가 임대를 나가고 어디가 나갔다는 것은 금액 정도는 몰라도 임대 나간 것은 알고 현황을 갖고 있어야지. 보고라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대현황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들 아까도 체육진흥과 보면 경기장에서 다른 데 계양 같은 데 유소년 짓고 다른 데도 뭐 짓고 이러는데 그게 일관성 없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떨어지게 그렇게 일을 하죠?
계양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양구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서 또 국비 확보까지 이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별로 그런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비뿐이 없는데 교부 받는 게. 기금은 어차피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국비 20억은 기 국비를 받아서 계양 유소년 축구사업비로다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라 여기도 지금 서구잖아요. 여기도 받았습니까, 국비? 71페이지요.
북청라대교요. 이것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마다 인프라를 갖추고 할 필요성이 있죠?
그것은 있죠, 분명히?
네, 그럼요.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여태까지 문화관광국을, 4년 동안 내가 상임위에 있으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사고는 쳐 놓고.
맨 처음에 임대 같은 것 할 때 상당히 엄하게 할 것 같이 딱 하다가 맨날 사후관리 그것 한다고 아시다시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렇게 일 자체를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7대가 끝났지만 8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경기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관광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챙겨서 매듭지을 것은 매듭짓고 그 다음에 중장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중장기로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이번에 2018년 12월달에 만기되죠?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성과분석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성과를 많이 냈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났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자료를 추가로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들어가던 비용에 비해서 분명히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평가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축구대회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때 계셨죠? 거기 축구대회 했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와서 저기까지 줄 서있는 것 그때 보셨어요?
문제가 있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주차요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대회 때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주차요금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전체적인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 때는 예를 들어서 출구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주차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7억 정도 나옵니다, 1년에. 2,000원씩, 인천시민들이 그것 행사 때문에 가는데 7억씩 받아냅니다. 그 돈 어디로 갑니까?
그건 전체 수지율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 시로 군ㆍ구로 들어옵니까?
그건 수지율에, SK와의 계약관계로다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했을 때 7억 받았습니까, 그 돈을? 주차비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투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SK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던 것과 그 다음에 현재 덜 들어가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는 결산서를 근거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바로 주세요. 잠시 또 이따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한참 만에 이렇게 봄날에 만났네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펜타포트축제는 대한민국 청소년축제의 대표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규모 있는 행사를 하나요?
일부 비슷한 행사는 하는데요. 우리 펜타포트음악축제는 대표축제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행사지요.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통상 여러 가지 입지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차장도 확보 잘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위치선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인천광역시에는 각 군ㆍ구별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군ㆍ구에서 이런 경쟁도 있지요?
그런 의견은 내시는데 장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희망해서 오래토록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4년 임기 끝내고 마는 사람도 있고 또 재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내 지역에 위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한 번 행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어떤 이익이라도 되고 어떤 주민들이든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이든 그 지역의 명소라든지 명물이라든지 작은 음식점 하나라도 알리려고 유치작전을 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사람들이 오기 편하고 접근성 편하고 행사, 잔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추억에 남는 이런 행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위치선정이 정확하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시민들의 추억이 어려있는 수봉산 같은 데 가면 인공폭포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또는 교통편도 용이하고 대중 교통을 하더라도 그네들이 한 번 왔다가 이 지역에서 정말 먹고 마시고 추억이 될 만한 뭐 연안부두도 가고 월미도도 가고 자기들이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 코스로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자 이런 것보다 인천 하면 가볼만하고 또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날은 차 없이 가서 정말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서 멋도 내고 한번 추억거리 만들어보자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잘 알겠습니다.
펜타포트음악축제의 여러 가지 슈퍼루키라든가 도심공연이라든가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거기 수봉공원에서 또 다른 장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안에 보면 사업들이 다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잘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 공단에서 공단 인력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녹록치 않아요.
이를테면 인천의 대표적인 공단이 주안5ㆍ6공단 그리고 남동공단 등등이 있는데 5ㆍ6공단의 근로자들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인천 분들인데 이분들에 관한 체육시설이나, 바삐 일하면서 일만 하는 노예처럼 정말 그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이런 체육시설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5ㆍ6공단에서 가까운 주안북부역에 보면 은성쇼핑센터라고 오래전부터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걸 전임시장님이나 현임시장님한테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다들 자기 무엇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여기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데 그런 공간 하나 얻어서 진정으로 공단 근로자를 위한 이런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도 인천시민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
네, 문화체육시설 좀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만들어 제공해 드리면 그분들도 좋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근로자들의 쉼터, 공간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쑥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깝다. 물론 제안을 하는 주민이나 의원이나 거기 지도자님들이나 유지들의 어떤 제안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찬스를 잡아서 수고하시는 고급스러운 인력들께서 찾아서 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 보니까 78페이지 문화회관에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승강기가 상당히 느리고 노후화됐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 예산 때 광장에서 올라가는 승강기 예산 1억인가 2억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승강기들 굉장히 늦고 노후화됐는데 그걸로 대체해서 할 건지 거기에 자세히 안 나왔네요.
78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철역사에서 나와서 시민들이 바로 공연장으로 올라가기 편하게 별도 신설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존 노후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진단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8페이지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한다는 건데 새 걸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상당히 늦고 그걸 고칠 건지 어떤 건지.
새 걸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야, 카페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새로 만든다는 것, 만들 거예요?
네, 카페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만들 거라고?
그건 정말 나도 그때 예산에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건가. 전기료도 많이 잡아먹고 공연할 때 여름에 몇 달 공연 안 하고 겨울에 공연 몇 달 안 하고 주말에 대공연장에 하는데 그걸 위해서 몇 억씩 해 가지고 소공연장 옆에다가 붙여서 거기까지만 올라가는 것 승강장 예산 세웠지요?
다시 한번 난 그걸 안 하고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보강하는 게 더 효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내가 따져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을 세웠지만 그래도 또 따져보니까 여름에, 겨울에 몇 달 쉬고 또 얘기하지만 주말에 공연 많은데 그것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저쪽 정문 쪽에서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그건 효용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약간 제시를 좀.
내부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장단점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이걸 보강하는 게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사용가치가 있는 거고 또 효용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 올해 또 확보한 겁니까, 3억 6,300이?
이건 이월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이게 넘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것보다.
3억 2,000 사업입니다.
재작년에 4억 얼마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선 사업입니다.
그전 것은 썼습니까? 그전 것은 썼어요? 4억인가 얼마 그때 당시 조건부로 용역을 내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월돼서 관리되는 사업이고요. ’18년도 예산사업이 아니고 ’17년 예산사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용역 공청회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나왔습니까, 박물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박물관 활용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 의견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청회 때 의견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에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결과물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남구 용현동, 학익동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땅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부지에 대한 부분이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서 2009년, 2010년 이때 중구청사라든가 아니면 또 부평미군부대라든가 아니면 용현ㆍ학익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학교 부지 이런 10여 개 부지에 이런 박물관과 미술관, 뮤지엄을 짓기 위한 과정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2012년에 제2기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13년에 도화동에 있는 걸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도화동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도화동 67번지에 도시공사 소유 땅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매각이 되면서 결국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친 요구가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2016년에 현재 있는 용현ㆍ학익지구 블록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이쪽으로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기부채납을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까?
기부채납은 전체 그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이라든가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든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부채납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자가 이익이 나니까 그걸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지금 이 땅을 그렇다고 거기 애들이 더 줬습니까, 아니면 그것만큼 우리가 받을 것만큼 받는데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엎어주는 겁니까?
그걸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거기 땅을 제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에 있었습니다, OCI 이것 할 때. 그때 당시 어떻게 내게 됐냐면 위치 좋은 데로다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받고 뮤지엄파크를 만드는 거냐, 좋은 자리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문화지구로다가 지정이 되면서 이런 뮤지엄파크가 되도록 된 겁니다.
제가 그건 알지요. 문화시설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기부채납 받을 것 전체를 갖고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을 6,000억인가 얼마를, 3,000억인가요, 6,000인가요? 총사업비가?
3,000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엎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1,500 정도 국비 받는다 해도 한 1,500억, 2,000억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자체는 OCI의 동양에서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데 거기에다가 짓는 거냐?
그것 땅 값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알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는데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데에다가 그냥 우리가 뮤지엄파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가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대서 3,000억씩 내는데.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원론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문화시설이고 뭐고 최고상권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설명을 드려야 설명이 되지요.
아,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에는 공원이 들어설 수 있고 학교용지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문화지구가 들어설 수도 있고 교통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종합개발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천에 100년에 걸쳐서 문화시설이 될 수 있는 미술이라든가 뮤지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짓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정하에 문화시설로 지정이 된 겁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치 자체는 인천시 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기 옆이 바다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땅하고 똑같은 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기려면 인천의 정 가운데 교통편이나 이런 왕래가 제일 편한 데가 좋은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똑같은 돈을 주고 땅을 샀으면.
그 부분은 일부 그 지역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전체에 문화시설을 한군데만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문화시설이 결정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현재 개항장 주변에 있는 문화 그 다음에 부평미군부대 부지 있는 주변 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편이나 이런 게 좋은 데가 아무래도 문화시설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돈 주고 산 땅이고 여기도 돈 주고 산 땅이면 한 가운데 좋은 위치에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안 그래요?
하여튼 그 주변의 교통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향후에 새롭게 가장 우리 인천시 전체를 원형을 그려서 가운데 중심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한군데에 모든 문화시설이 다 집적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산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뮤지엄파크 자체는 지금 중심으로 모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 뭐뭐 들어갑니까? 자꾸 얘기해서 길어지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주고 산 땅 같으면 한가운데에 해야 맞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중심 시설에 대한 부분에 지금 위원님은 더 중심지역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돈 주고 사는 땅이면.
이게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 직접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걸 나중에 상업지를 받아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말꼬리 잡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얘기 자체가.
이상입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뮤지엄파크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다 교통중심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건이 우리가 땅을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 여러 가지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중심지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배치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3분만 시간을 주세요.
조례가 있어서 그래요.
3분만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임기가 다 끝나가 가지고 그동안 옹진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북도면 동호인의 야구장 추진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옹진군하고도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준비상황을 했습니다. 옹진군하고 기본적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순위에 있어서 옹진군에서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대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임기가 끝나서 올해 후반기에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요청하건대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이작도에 섬마을선생님 학교 복원 있잖아요.
네, 섬마을선생님 학교.
그걸 한번 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 가격이면, 토지소유주가 매각하려는 가격 정도면 저는 굉장히 싸게 물건을 매각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같이 돌아보면서 말씀 나눴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재산 매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관광공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인천문화재단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셔 가지고 결론도 좀 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개 사업 저희가 별도로 옹진군하고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때는 아주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시다시피 7대 의회도 6월 말로 종결이 되고 또 6월 13일날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많은 행사도 있고 그래서 참석을 못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중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도 자꾸 들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다 끝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을 거면 또 만나는 거고요. 세상일이라는 게 다 억지로 되는 일은 없지만 또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나쁜 일도 있고 또 설령 나쁜 일이 있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돼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이고요.
또 앞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고 또 나쁜 일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크게 인생을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족수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계속 챙겨서 갖고 오시고.
네,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때 행사들도 있고 우리 집행부도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 편의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정창일ㆍ유일용ㆍ허준ㆍ최만용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인천뮤지엄파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문자박물관 등 대규모 문화사업시설을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 건립 시작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도시 인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위원회는 핵심문화시설 추진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시민홍보 및 참여 확산운동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문화예술분과, 미술관분과, 박물관분과, 시민사회분과 등 네 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써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는 연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이 되기 위하여 건립단계부터 전문가, 시민으로부터 콘텐츠 개발, 유물 수집,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 지원과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조례안의 제명만으로는 조례의 규율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인 핵심문화시설 유치 및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핵심문화시설을 문화시설의 유치와 신규 건립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규정하였는데 핵심문화시설이 지칭하는 구체적 대상이 모호하여 향후 조례의 해석과 적용사항의 혼란 및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시행규칙 등에 핵심문화시설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에서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연ㆍ전시ㆍ문화ㆍ보급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중복에 해당되어 안 제2조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4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 위원장과 공동 부위원장을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인천광역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4항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외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조례안 제5조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안 제9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위해 사전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호에서 사망은 당연해촉 사유이고 질병은 이미 심신장애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사망ㆍ질병 등 장시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7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300만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문화주권의 구체적 실현정책을 구현하고 또한 인천의 가치가 담긴 생활 속 문화성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 조정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제정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립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국립문자박물관은 2021년도에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은 2023년에 짓기 위한 것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뮤지엄파크 또한 2022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문화시설을 지을 때 물론 건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과 더 폭넓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의견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 기능 내지는 종합적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상징적 의미로써의 100인 위원회가 많은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좋은 핵심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도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유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보통 100인 위원회 이런 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인이라는, 인력이라는 게 전문성을 따지게 되면 심의 기준을 줘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용역하고, 어차피 타당성용역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저기 해야 하니까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그 100인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구, 예를 들어서 100인이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공청회 한다고 공무원 동원 안 하면 100명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00명 안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 동원 안 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심의기관까지 해서 접목시키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공청회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 동원하는데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공무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일반시민들이, 특히 여기는 심의ㆍ의결기구가 아니라 많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런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나 이런 거요?
만약에 그걸 타당성이나 용역이 나왔을 때 다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기 전에…….
토론회 전에 심의를 다시 한번 거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명이라면. 그런 것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청회 전에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 100인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권한을 주자는 거야. 예를 들면 권한을 주자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이왕 주는 것.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분들이 의견수렴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강화시켜서 100인 위원회가 형식상으로 끝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돼 버리면 더 활성화되지 않나요?
그런데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지 심의ㆍ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많이 반영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형식상 100인만 해놓고 이러면 자리만 저기 하는 효과가 나니까 공청회보다는 여기에서 목소리가 정확히 나오면 전반적인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0명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용역사한테 말하고, 타당성 용역 했으니까.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100인 참석하는 회의가 몇 번 있어요?
분과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0인 전체는 연례적으로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든가 할 겁니다.
정기회의 있고?
많으면 의견수렴하기가 쉽지 않겠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선 위원입니다.
최용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네 개 분과해서 100명이니까 25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개 분과위원회니까?
그러면 거기 위원 구성에 광역시의원이 있잖아요. 광역시의원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못 들어가거든요, 윤리강령에 의해서.
그러면 조례에 보면 인천시의회 의원님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하고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해봤는데요.
보통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해당되는 업무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천을 통해서 다른 위원회에 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네 개 분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 미술관분과위원회, 박물관분과위원회, 시민사회분과위원회 이렇게 네 개 분야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개 분과로 해서 또 통합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100명이 전체로 모일 때도 있나요, 전체회의 할 때는?
네, 그렇게도 할 겁니다. 전체회의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4항 후단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문화도시 기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조부터 3조까지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목적과 기본이념 그 다음에 6조부터 7조는 인천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또한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8조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9조와 11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의 육성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문화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12조와 13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러한 것들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그 다음에 14조와 16조에서는 문화포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17조와 23조에서는 문화도시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들의 규정을 뒀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천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로 행복한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현재 특ㆍ광역시 중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가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3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인천시민문화헌장 및 문화권 보장,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제4장 인천문화포럼 및 인천광역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장 인천시민문화헌장 및 문화권 보장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은 본 조례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시민문화헌장의 제정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3장 문화도시정책의 수립 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5년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수렴과 문화정책과 행사에 대한 평가 시에도 시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추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5년마다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보통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봤는데.
비전계획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5년을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적당한 거다?
네, 저희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작은문화공간 즉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3조에서는 작은문화공간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기했고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6조와 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드린 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생활권 내 쉽게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시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문화주권 선언 이후 시민생활 속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2018년도 핵심사업인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부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작은문화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민간공연장, 미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영화관, 창작연습 복합문화공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문화 예술활동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작은문화공간을 문화예술의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시설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서는 작은문화공간 지원대상 선정 시 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완성도,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과 문화정책과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결합된 다양한 문화공간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공간 이런 문화 쪽에 조례가 거기에 한 몇 개 정도,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계속 위원회, 위원회 나오는데.
위원회가 기본적으로다가, 가장 근본인 조례가 문화예술진흥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팀이나 체육 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가 일관성 있게 한군데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 쪼개놔 가지고 어디 있는지 나중에 직원 자체도 못 찾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진흥 조례 안에 어디에 딱 해서 일괄적으로 해 놨으면 찾기가 쉬운데 여기도 넣어놓고 저기도 넣어놓고 내가 얼마 전에 조례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 하고 속기사까지 다 해야지만 찾고, 이게 되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조례도 어디 포함시키면 아까 비슷한 조례 같은 경우 묶어서 한군데 딱 해 가지고 진흥 조례에 계속 넣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만 분리해야지 이렇게 계속 조례만 만들어 놔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올해 8억이 선 겁니까?
그러면 50개를 지원한다고 아까 내용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대한 현황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어디가 지원받고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아까 보니까 101개인가 뭐로 쓰여 있는데 50개 정도가 있으면 100개의 현황을 대고 이번에 50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저희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영역에서는 현재 2018년도에 이 정도가 있습니다라고만 알면 저희도 조례 통과하는 데 이용이 되겠죠. 어떤 데가 진짜 허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위원님들도 알 거고 저도 알 거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록 정도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101개 정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한 과정까지는 공고를 내서 접수과정 속에 있어서 지원해 줄 것에 대한 뭐 50개면 50개, 100개에 대한 리스트업이 나오면 그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과정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한 2,000만원 이하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작은 박물관,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민간이 갖고 있는 공공개념의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기본안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다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는 데 갖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황 정도는 어디 업체, 어디 있고 리스트 정도는 갖고 있어야 예산이 맞는 거지. 아까도 오아시스 422개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5년간. 그것 누가 못 씁니까.
위원님,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된 88건의 명단을 리스트업이 되면 다음 주 정도에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은 미술관, 뮤직클럽, 지하철, 폐공가, 폐공장 이런 데 해 가지고 문화공간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건물 이렇게 놓은 것들 거기에다가 미술관 같은 것, 인천의 역사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제가 시의원으로 2014년도에 왔을 때 누가 소스를 주더라고요. 저기 송도 어촌계에 일본식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개사진관인가 그것을 하라는 거야, 그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진은 다 주겠다는 거야, 어느 기부자가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받고 옛날에 동막이나 이런 송도 쪽의 조개 많이 나왔던 그런 사진 다 받아 놓으면 지금은 역사성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 박물 쪽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작은 이런 문화공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그게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합니까, 일제식 건물을. 인천시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거기를 냅둔 다음에 이전을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문화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요. 그러면 문화재도 되면서 박물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명단이 정리되면 보고드리면서 지금 조개 그런 사진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반사람들이 저한테 온 거예요. 거기 조합에서 누가 사진 여기서 하는데 내가 앞서서는 못 해, 민원이 또 반대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게 문화 쪽이고 역사성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해야겠네, 그러면.
그러면 이건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현상공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모하는 거예요?
이건 공개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공모를 하게 되면 그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공개공모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2월…….
아까 숫자는 100 몇 개, 101개 정도 나와 있잖아요.
네, 개략적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 50개 정도 한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공모를 할 경우는 그게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야지요.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노래교실 같은 것 주는 것 이런 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치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이고.
이것도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이건 문화공간에 대한 활용이고요.
공간하고 그러면 여기는 장소만 있으면 지원한다는 건가요?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같이 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아까도 봤지만 미술관한테는 그 그림을 사주는 겁니까?
사주지는 않고요. 운영하는 기법을 우리가 같이 가르쳐 준다든가 교육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돈으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준공이 금년도 7월에 예정됩니다. 따라서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규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실ㆍ국별 의견수렴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은 조례에 추가시설을 별표로 포함시켜서 단가표의 수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의 임대료에 대한 사항으로써 임대료의 단가 개정은 전과 동일합니다. 전과 동일한데 월별 차등률이 동절기에 있었던 것과 하절기에 있었던 것의 차등을 모두 30%로 통일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장이 2개 홀에서 4개 홀로 늘기 때문에 규모별 차등률을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는 회의실 임대료에 대한 증축된 시설들에 대해서 임대료의 기준표는 같은데 실별 면적에 따라 증설시설의 요금표를 책정한 것입니다.
기타 실ㆍ국별 의견수렴이라든가 입법예고 개정에서 주민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전시컨벤션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의 준공이 2018년 7월 예정됨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전시시설과 회의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만 4,207㎡로 2015년 12월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할 예정으로 준공 후 소유권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20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와 2013년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원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임대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의 가동률 및 외래 관광객 방문추이 또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는 향후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마이스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유치활동 전개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대규모 마이스산업 등의 행사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5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은 2단계 건립으로 전시장 2개 홀이 4개 홀로 증축됨에 따라 임대료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임대료는 개정 전과 동일하며 월별 차등률을 동절기 및 하절기 모두 30% 할인으로 통일하고 전시장 2개 홀이 4개 홀로 증축됨에 따라 규모별 차등률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회의실 임대료에 관한 사항으로 증축ㆍ신설된 회의실 15개에 대해 개정 전과 동일한 임대료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회의실별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하였습니다.
임대료는 개정 전과 동일하고 실별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차별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이게 맨 처음에 문제가 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게 가격경쟁도 못 한 상태에서 입찰이 된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 당시.
당시 징계인가 뭐 받았잖아요, 6급 공무원이. 그런데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걸 하면서 대기업이 세 개인가 들어갔고 인천업체를 해 가지고 그냥 SPC로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들어온 거예요. 인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데예요, 2단계가 BTL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봐 보세요. 인천시가 지금 1,500억 정도면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쪽으로 짓겠지요, 짓는 것은요.
담합했으니까 아까 컨소시엄에 들어서 한 업체뿐이 입찰 안 한다고 하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가격을 비싸게 쓸 수밖에 없지요, 한 업체만 들어와도 되니까.
그 상태에서 입찰해 가지고 운영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00억이면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2,500억 정도를 갚아야 되지요, 20년 동안?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허가 문화체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 임대료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을 한 것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 지어 주니까 이것도 자산은 또 경제청 것 아니겠어요. 운영만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운영만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경제청에서 직접 조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일반 조례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은 했는데 실질적인 건축은 경제청에서 짓고 있는 거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추가되는 시설 면적에 대한 것만, 별표만 수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은 경제청이지만 운영 자체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자산은 거기에 잡혀있지만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는 또 그걸 관광공사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가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요금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소비자들한테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도.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단계보다 2단계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네, 그런데 또 항간에는 지금도 우리 컨벤시아 시설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비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1,000억이라는 것을 또 내야 되고 150억원인가 그걸 또 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20년 동안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2,500억을요.
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의 비율 30%, 40% 있었던 것을 같이 30% 할인으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잠정적 추계는 한 2,600만원 정도의 추가수익이 예상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별표2에서는 추가로 시설이 늘어난 것에 대한 시설별 임대료 단가표를 전부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경제청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컨벤시아가 작다고 그래 가지고 2단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큰 수익률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마이스과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어놓고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경제청도 인천시 산하에 있는 거고 주머니는 하나라는 얘기지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강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스산업 복합지구를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컨벤션센터, 컨벤시아 그 다음에 대형복합유통시설 그 다음에 숙식이 가능한 호텔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관광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전시, 국제회의 이런 것들이 특화된 지역을 마이스특화지역이라는 게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정해서 현재 4위의 인천 마이스도시의 위상을 앞으로 2위가 되도록 끌어올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상 호텔 있고 거기에 쇼핑센터는 들어오고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프라라든가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그건 민간이 하는 영역을 국가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지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제가 지금 계속 4년 동안 마이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전시회나 박람회가 있어야 된다.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시회 중에서 제일 마이스하는 중에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금년도 11월에 할 OECD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100여 개국에서 외국의 수반급 이런 최고 권위 있는 분들 또 노벨수상자 이런 분들이 오시는 큰 OECD 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위원님 말씀은 인천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마이스나 아니면 전시나 그런 국제회의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걸 만들어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제17차 세계한상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두바이 하면 전자전 같은 게 유명하고 LA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시라는 게 특색 하나를 갖고 그건 해마다 해, 이름 있는 데는.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에서 다 와, 전시하려고.
쉽게 해서 볼펜 하나 박람회에다가 전시한다. 볼펜 업계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갖고도 인천의 브랜드가치와 수입은 말도 못 하겠지요. 그런 것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전시시설과 회의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6만 4,207㎡로 해서 금년도 2018년 7월에 준공을 하는데 여기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은 우리 시로 귀속되고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1,445억원 및 운영비를 20년간 분할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컨벤시아가, 컨벤시아 건물주인이 임대해서 쓰던 건데 이제는 우리 시로 귀속되어서 소유권은 우리 시 것이 되는 거고 이것에 관한 원리금 상환하듯이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20년간 분할한다. 돈은 20년간 나눠서 주면 이것은 우리 것이 되는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 조례는 그런 것들을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되어 있던 것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나는 게 450부스가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볼룸도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걸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그 부분은 존경하는 팀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연인원이 사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한 사람들 연인원에 기록이 돼요. 그 기록된 인원은 그곳을 다녀간 사람 숫자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임대를 해서 예식을 하거나 한 것은 제외된 겁니까?
전시, 국제회의 그 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다녀간 사람 숫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결혼을 하거나 무슨 기타 행사한 것을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인의 결혼식이 있거나 그런 숫자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고 공식적인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전시, 콘퍼런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 행사에.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통상 고객은 당연히 시민일 것이고 또는 외국인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드나드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구경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무임으로? 돈을 내고 하는…….
거의 다 전시는 무상입니다.
무임이지요?
무상이다. 이런 것은 국제사회 룰을 보면 돈 받고 하는 행사는 없나요? 이를테면 국위선양을 하고 인천을 홍보하고 마니아들이나 누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구경하도록 하는 건가요?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참가비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가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설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아요. 1층, 2층 그리고 102ㆍ103ㆍ104 쭉 순번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 번호를 나열한 겁니까?
공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별표1은 요율을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2는 회의실별로다가 표시한 겁니다.
아니, 가서 보면 이렇게 많은…….
이게 추가로 짓는 것을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더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천 몇 년입니까, 2018년 7월부터는 우리 시 걸로 귀속되고 약정됐던 임대료와 운영비는 20년간 분할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지분석을 해서 과연 이때 20년간 분할해서 다 지급하고 나면 그때 수지예측한 것 자료는 없나요, 현재는 어떻고 20년 후에는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한 예측자료?
그것 다 분석된 게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최용덕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측자료도 백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수지분석률이 있지요?
지금은 어때요?
전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이 한 70% 된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지?
그건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자료로 주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건 아시지요? 운영비를 갖고 줘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돼도 시 돈이라든가 경제청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지요. 왜 들어가냐 걔들은 그것 현상유지만 해 주는 거예요. 아시지요? 현상유지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야, 인천시 예산이 들어가든지 경제청 예산이 들어가든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고 계약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뜯어고치려면 걔들은 안 해요. A/S도 안 해 줍니다. 인천시가 또 하든지 경제청이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500억 줘도, 한 1,500억 줘도 건물 값은 1,500억이 되지만 감정을 하면 좀 적게 하면 한 칠팔십 % 나오겠지요. 20년 뒤에는 감가상각하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경제청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잘해 가지고 경비 이런 게 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조계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한세원
문화시설기획단장 이명수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김경아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정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