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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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4월 12일(월) 10시
의사일정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1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14.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5.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16.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18.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1.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23.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
24.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
26.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
27. 의장ㆍ제2부의장보궐선거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박희경 의원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외12인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문기의원외12인발의)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시장제출)
1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14.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김용근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15.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이명숙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16.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김용근ㆍ이명숙ㆍ최만용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병화ㆍ정종섭의원발의)
18.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9.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21인발의)
20.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3.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김용근의원외8인발의)
24.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6.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27. 의장ㆍ제2부의장보궐선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구 소재 문학정보고등학교 이필희선생님 인솔하에 이현정 학생 등 40여 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체험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2010년 4월 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정병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8일자로 행정부시장에 취임한 정병일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며 시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민여러분께 봉사하고 인천시가 진정으로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동북아의 경제중심,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천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병일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시정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부임하셨습니다.
맡은 바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며 특히 오는 6월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6건 등 모두 25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은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은 원안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촌농산물도매시장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및 제2부의장보궐선거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사실은 5분자유발언 신청은 24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박희경 의원님께서 5분발언의 내용이 인천시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희경 의원

강화 제2선거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근학부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골짜기 얼음은 녹아버리고 참 살기 좋은 따듯한 봄날이 돌아왔지만 백령도에서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이 비통함 속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일에는 청정지역인 강화군 선원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사상 첫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법정1급 전염병입니다.
금번 강화군 구제역 발생 재난을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포착했습니다.
가까운 포천에서 근래 구제역이 발생되었음에도 언제든 우리 시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우리 인천시와 강화군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이제 막상 구제역이 발생하고 보니 우왕좌왕하며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은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지역 축산농가의 주민들은 자식 같은 소와 돼지의 살처분에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돌아서서 눈물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축들을 살처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m 범위 내를 벗어나 3㎞까지 모두 살처분한다고 합니다. 한 1만 3,000두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군 60%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는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위로금과 생계지원금을 법정 최대금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번 구제역 발생 원인에 정부당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 이내의 가축 1만 3,000두를 전체 살처분한 후 매립할 계획으로 발표되었는 바 매립 후 지하수 오염이라는 강화군민의 제2차 피해가 마치 전염병 돌듯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매립 이외의 다른 대책은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강화군민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의사일정 제1항 의장ㆍ부의장보궐선거의건은 의사일정 제27항으로 변경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김성숙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 두 분 위원님을 비롯하여 심강수 회계사님, 장동훈 회계사님, 이찬희 세무사님, 조병관 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인 김용국님 일곱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권혁수 세무사님, 장만식 회계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615억 4,840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996억 735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의 적정성과 학교신설, 보건 및 급식시설개선 확충사업, 학생 수용시설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사업, 다목적강당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이전수입을 현안사업에 조기에 추진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최만용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외12인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문기의원외12인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소관업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금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규칙안 중에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건심사를 하신 운영위원회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심사를 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시장제출)

1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9건의 의안 중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일반직 직급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을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서 16개 시ㆍ도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합의 설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인천메트로 현물출자 1건,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전문대 현물출자 1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1건으로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김용근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15.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이명숙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16.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김용근ㆍ이명숙ㆍ최만용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병화ㆍ정종섭의원발의)

18.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과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등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그리고 인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 등 조례안 2건과 결의한 1건은 원안가결을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지 경작사업과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자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FIFA월드컵축구대회인천개최지지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21인발의)

20.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1.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3.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김용근의원외8인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활동 기간 중에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10년 7월 개관할 예정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맥을 정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은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당초 청동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변 환경개선과 수도권매립지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 1건, 의견청취 1건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2007년 5월 17일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부지와 시설의 노후화로 열악한 유통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해제물량은 0.25375㎡로써 우리 해제 가능물량 총 9.09675㎡ 내에 있어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 물류시설동, 창고 등 높은 건폐율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민간투자사업의무부담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는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본 안건 처리 사항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후 제안서 접수일까지 비공개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비공개 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04분 비공개회의종료)
이로써 회의의 비공개 진행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의장ㆍ제2부의장보궐선거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장ㆍ제2부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석중인 의장과 제2부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서 보궐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내소란)
(의석을 향해) 여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아울러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 들어가기 전에 의장선거와 제2부의장 선거를 따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표를 여기서 의장 그 다음에 부의장 표를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반으로 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ㆍ제2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와 관계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선거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으며 순서에 따라 오흥철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ㆍ투표함 확인, 투표용지에 날인)
기표소 안에는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정확히 기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2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은 마찬가지로 의장님과 같은 식으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정확히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호명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들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의원님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매수는 2개씩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두 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의장과 부의장 투표용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표용지 뒷면에 기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의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는 스물다섯 분의 의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2인 이상의 의원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의원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한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장님과 제2부의장님 투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지금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의장 투표용지, 부의장 투표용지를 한 투표함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0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 성명 호명)
자, 호명을 하겠습니다.
조남휘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이근학 의장직무대리님, 오흥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남휘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의장 22매, 제2부의장 22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하여 집계와 검표가 정확히 되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강창규 의원님 21표, 이병화 의원님 1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창규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김을태 의원님 19표, 김성숙 의원님 1표, 기권 2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을태 의원님께서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강창규 의원과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을태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장과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강창규 의원님과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을태 의원님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되신 강창규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들어가시라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아, 감표위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당선의 자리에 서게 되니 기쁨과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의회 위상과 수준을 한층 높여 모범적인 선진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이 있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을태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부의장 투표까지 하고 그래서 사실 내적으로는 상당히 쑥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무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과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시정의 각종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보건사회국장 이부현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김진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공보관 조동암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