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장ㆍ제2부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석중인 의장과 제2부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서 보궐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장내소란)
(의석을 향해) 여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아울러 의장·부의장 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 들어가기 전에 의장선거와 제2부의장 선거를 따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표를 여기서 의장 그 다음에 부의장 표를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반으로 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ㆍ제2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와 관계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선거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으며 순서에 따라 오흥철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ㆍ투표함 확인, 투표용지에 날인)
기표소 안에는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정확히 기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2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은 마찬가지로 의장님과 같은 식으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정확히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호명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들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의원님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