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8억 9054만 3000원보다 1억 3204만 7000원 증가한 20억 2259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4569만 4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지연배상금 18만 7000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3778만 3000원, 2017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71만 5000원, 입찰보증금 귀속 36만원, 2017년 증지수수료 수입 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4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04쪽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 반납해야 할 16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15억 1012만 1000원보다 1억 7585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8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본감시 운영경비의 2221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험연구비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 반영과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예산편성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목에서 33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목으로 편성함에 따라 목 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면서 기존 각각의 정책사업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2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과 중간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또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334쪽과 335쪽 인력운영비 사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편성 목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의 자산취득비 1775만 5000원 감액은 미생물 동정장비 등 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이며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 또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5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감염병 진단 및 감시 3236만 3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과 실시간 유전자 진단장비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IGRA 검사 지원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4쪽 중간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6939만 5000원 감액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식중독균 검사와 하단의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과 325쪽 상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 1958만 2000원 감액은 공공운영비와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에 의약품 안전성 강화의 137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만원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의 시험연구비 11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1002만 2000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연구원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신설된 후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환경미화 인력 1명을 충원하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353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대기오염측정소 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계약 후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4286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오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비 913만원 증액과 대기질 측정소 이전을 위해 수용비 90만원과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 1214만 7000원 감액은 공공운영비 중 해양수질측정소 유지ㆍ보수비 계약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중 현미경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432만 6000원 감액은 광화학측정망 유지ㆍ보수비 계약 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27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 4721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과 실험용초자세척기 등 장비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 6459만 8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과 가속용매추출기 구입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의 방류수 검사 2468만원 감액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고 고가 및 노후장비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204만원과 국제숙련도 항목 확대로 인증 표준물질을 추가 구입하고자 시험연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의 자산취득비 949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장비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가축방역사업은 81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부분의 124만 1000원 감액은 상반기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백령도에 방역차량 출입이 제한되어 도서지역 차량 선박운임을 반납하고 금년도 가축방역업무 관련 물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의 466만원 감액과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30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30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사업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535만 6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 감액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비유지 보수비 375만원과 재료비 650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의 1억 2296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건조 필름리더기 등 3종의 검사장비 구입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31쪽 하단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의 재료비 예산은 식약처 확정내시에서 총 예산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비율이 100%에서 50%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310만원과 시비 22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의 2556만 8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부터 333쪽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소모성 물품 및 비품 소요, 야생동물 표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분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하단에서 336쪽까지 인력운영비 4억 4351만 6000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예산 이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3월 5일 자로 1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를 이관 편성한 사항과 인건비 보수항목에서 집행했던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6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114만원 증액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상인원에 공무직 인원이 포함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7쪽부터 338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