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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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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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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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인천시의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582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1526만 2427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수수료 카드결제액 364만 9040원을 제외한 21억 1161만 3387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5억 4807만 340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109만 7687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부담금은 1430만원으로 청라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 따른 LH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상단의 기타수입은 8250만 1690원으로 실험장비와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5711만 99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입찰보증금 귀속금, 피해차량 교통비 지원금 등 8건의 그외수입으로 2538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지난연도 수입 278만 3360원은 2016년 12월 말 발생한 증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등은 14억 4492만 7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9억 9145만 400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6쪽 중간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52만 5000원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업무 수행경비 지원 사업이며 하단의 기금 3억 7494만 8000원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93만 250원은 국가 축산물위생검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4억 9197만원으로 이 중 193억 4825만 77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371만 22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0.7%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7만 1110원은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 전광판의 전기ㆍ통신요금과 장비유지비 등을 지출 완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169만 3940원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5개 측정소의 장비 교체와 미세먼지측정기 7대 교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해 외자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중간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9만 2170원은 하천수질측정소 상하수도요금, 해양하천 수질측정소 전용회선료, 하천수질측정소 전기요금, 시험연구장비 유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중간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의 집행잔액 117만 7760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시험연구장비 유지비, 다음 장 중간의 수질미생물 검사 폐기물 위탁 처리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중간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691만 6720원은 기간제 보수 잔액과 다음 장의 물환경연구부 세 개 과의 시료보관시설 공사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중간의 위생세균검사 강화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6만 5240원은 시험장비 검교정비, 항온항습실 유지ㆍ보수, DMS 즉 디지털 모스키토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하단의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555만 9400원은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를 위해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관리센터와 국제학술교류회 시 중국 측 미참여자 발생으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상단의 자산취득비 1865만 8100원은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모기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간 모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10대에서 배인 20대로 확대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상단의 공공운영비 542만 6830원 집행잔액은 농산물검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사무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중간의 공공운영비 339만 9130원 집행잔액은 연구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직원들의 특수건강 검진비, 차량유지관리비, 차량연료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상단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47만 4090원 집행잔액은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하단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6만 8200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따른 소각로 유지ㆍ보수와 실험장비 유지비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1만 1580원은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에 따른 배지전용 냉장고 등 장비 5종 구매에 따른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24만 5000원은 시ㆍ도 시험·검사기관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지원 사업으로 대용량 희석기를 구매하고 남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6만 7450원은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하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26만 7210원은 공무직 9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상단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36만 8050원은 급여성 인건비로 직급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6만 2660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하단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36만 8170원은 5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결산서에서는 1009쪽의 2017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 소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46쪽 하단과 47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11만 7620원과 1497만 7240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주민의 악취민원 제기에 따라 검단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벤조피렌 등 유해 대기물질 분석과 정밀역학조사를 위해 시료채취 및 추출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방금 보고드린 그 이외의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0억 5829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152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3%인 21억 116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64만 90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4억 9197만원 중 지출액은 193억 4825만 7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4371만 2260원으로 0.7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보조금의 증가 폭이 커서 2017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32.96%인 5억 10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64만 9040원의 발생 사유는 카드결제 방식에 따른 구조적인 사항으로 카드수납에서 실제 현금의 유입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7회계연도 12월 수납분은 2018회계연도 1월 카드대금 결제에 따른 연도 이월로 인한 일시적인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5282만 127원의 발생 사유는 민원 건수 증가로 인한 증지수수료 수입의 증액 때문입니다.
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실험장비 및 공용차량 등의 불용품 매각대금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공용차량 보험금, 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등으로 인해 징수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 414만 5050원의 발생 사유는 불용품 매각의 경우 예산은 감정가 기준으로 편성하고 매각은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라 이루어져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14.48%인 24억 65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24.7%인 4732만 54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환경연구에 관한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밀한 측정값을 요구하는 고가의 측정 및 분석 장비 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목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검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예산이고 특히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꾸준한 증가세에 있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자산취득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원인별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정리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의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집행 실적 부진 또는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389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억 1094만 7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02%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796만 410원으로 2.9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유해물질 시료채취시스템 등을 구입하고 조달청 공개입찰 등 내ㆍ외자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등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가을 날씨로 좀 더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결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결핵환자 발병률과 사망률이 좀 높다고 하는데 매년 한 420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신규환자 발생 내용은 아는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올 텐데요.
하여간 많은 인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의 수치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제주일보 기사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로는 잠복결핵 감염률이 꼽힌다고 합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잠복결핵 감염률은 3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 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결핵균을 옮기지 않지만 문제는 이들 가운데 활동성 결핵환자가 될 확률이 평생 5~10% 정도 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나선다고 퇴치할 수는 없고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결핵 후진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복결핵 관리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장님도 이 기사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결핵은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기숙사나 노인정, 군대 내무반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면서 확산 효과가 빨라지지요?
그런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또 저번 기사를 보니까 6월달 경에 연수구보건소에서 7일과 12일 이틀간 관내에 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이렇게 기숙사 하반기 입소 예정 학생들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특히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는 고위험 국가에서 온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좀 발견됐나요?
연수구에서 한 것은 잘…….
그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 겸해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을 채혈해서 저희한테 잠복결핵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사결과를 그쪽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자세한 결핵 발생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기사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아니면 시에서 거꾸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나 혹시 각 구의 보건소에서 그런 검사를 했을 때 바로바로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연구원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기관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은 어디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핵에 대해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씰 이런 것 구입하고 그랬지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저의 친한 친구가 결핵으로 운명을 달리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런 결핵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에 가깝다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기침예절은 감염예방의 기본 수칙이지요?
이렇게 입으로 막거나 손에 묻으면 안 되고 옷에다 하거나 손수건으로 이런 저기지요.
이 수칙을 인천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 들어가 보면 현황판이나 게시판에 그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일부 반상회보 쪽에다가 간간이 그 내용을 집어넣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015년도 5월 말에 국내에서 메르스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결핵보다는 기침이나 이런 것 예절이 필요하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1m, 2m 해 가지고 재채기나 이런 호흡에 의해 가지고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예방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우리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것은 거의 절반 이상이 방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채기를 했을 때 손을 수시로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차 오염이 됩니다. 이것은 문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문제는 보건소에서 교육할 때 또 저희가 일부 홍보자료나 보도자료에 나갈 때 꼭 뒤쪽에 기침예절을 지켜야 된다, 손은 하루에 몇 회, 몇 번을 닦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질병에 관계된 자료가 나갈 때 꼭 뒤에다 별첨해서 홍보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에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지켜져야죠, 유치원부터. 그러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망이 1년에 5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000이요.
4200명.
그런데 그것은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인구 10만 명당, 저희들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데 35개 국가 중에 사망률은 10만 명당 5.2명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전체적인 인구로 나눠서 했을 경우에 4200명인지는 제가 판단을 해 볼 텐데요. 10만 명당 5.2명 그 다음에 발생률은 77명입니다.
그런데 라트비아란 나라가 2위인데요. 저희는 77인데 라트비아는 37이에요, 10만 명당. 그러니까 이 국가보다 두 배 이상이 높은 거죠.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고요. 사망률은 라트비아가 10만 명당 2.8명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 거고요.
저희는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 교실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구밀도 높고 지하철, 버스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학교, 학원, 군대 이런 다중밀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과도하게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결핵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운동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이 저희가 ’89년부터 됐었는데 ’88년 이전에는 관 주도로 결핵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이후로는 그것을 관의 보건소에서 일반으로 풀어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감소되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다시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결핵퇴치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쪽에도 좀 전에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와 재료비들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적으로 한 30% 정도 잠복결핵이 나왔다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우리 5000만이면 5000만의 30%가 아니고요. 결핵이 발생된 주변을 역학조사를 했을 때 한 25%에서 3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잠복결핵의 역학조사를 계속하다 보면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한 30% 나오던 것이 요즘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규환자 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손 씻기라든지 뭐 기침예절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예절을 지켜야 질병에 감염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저번에도 3년 전에 메르스 났고 각종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날씨가 하도 더워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잘, AI 이런 것도 그렇고 구제역 이런 것도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날씨가 무지 더웠기 때문에 발생하지…….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구제역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인데요. 주로 바이러스는 독감이나 기침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겨울철에 창궐을 합니다.
보통 1년 중에 10월에서 5월달까지 그때 많이 발생되고요. 여름철에는 AI나 구제역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쪽에 인체에는 이로운 거죠. 더워서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고요.
지금 9월인데 다음 달 10월 1일부터는 농식품부에서 방역기간을 내년 2월 말이나 5월달, 보통 한 2월 말까지 하는데요. 한 5~6개월 집중 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절기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조금 힘이 나는 기사 한번 읽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기사를 보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건데 2017년 결핵 신환자 발생 수가 1494명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하는 등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가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국가결핵관리사업 수익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 2년 연속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맞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보건환경연구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과목과 아니면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먼저 사인을 주셨으니까.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폭염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인천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입ㆍ세출에 보니까 환경에 대한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많은 자금도 투자하는데 송도에 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까.
8월 25일 자 파이낸셜뉴스에 보니까 합동으로 특별 지도ㆍ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송도사업소에서는 투입구라든지 배관 차단막의 이음새도 문제가 있고 또 악취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냈고 그 다음에 저장소 또 포장실에서도 그 다음에 탈취시설, 건조시설에서도 음식물이 밀폐돼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송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쪽에서도 복합 기준보다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기준이 500배라면 한 1000배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악취 문제가 예방될 수 없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시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땜빵식으로 예산만 들여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이런 시스템이나 운영하는 방법에 좋은 개선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3월부터 8월까지 실제적으로 송도 악취 문제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제 송도 악취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삼사 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송도인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주로 송도 남동유수지하고 승기하수처리장 이남지역에 있는 이쪽 부분에 해양경찰청에서 남동유수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악취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요새는 인천대학교 이쪽 주변에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전 같지 않고 상당히 많이 한 달에 보통 한두 번씩, 또 한 번 민원제기하면 150~200건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3동사무소에 지금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은, 유발원은 인천종합에너지, 하수처리장 송도사업소, 베올리아, 소각시설, 자원화시설, 음식물시설 그 다음에 가스공사, ㈜이원(E1) 이런 것 등등 전체적으로 송도에 악취 발생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데에서,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관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쪽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어떤 지역에 악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벌써 악취는 없어졌거나 미약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포집했을 때는 거의 기준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구하고 합동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가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3년 정도 했던 자료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동유수지, 승기하수처리장 이쪽 부근의 어떤 악취의 원인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밝혀서 실제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실제 주변에 있는, 송도 쪽에 있는 곳에서의 악취 문제도 있지만 시화산업단지, 남동산업단지 이쪽에 보면 중구 항만 쪽에 또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남동풍이 불면 시화단지 쪽이나 이쪽에 있는 어떤 오염물질이 갈 수가 있는 거고 북풍이 불면 주로 남동산업단지에서 갈 수 있고 서풍은 주로 중국에서 오는데…….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면밀히 소상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리를…….
네, 지금 제가 위원님…….
그러면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현장으로 나가서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법 자체가 악취 공업단지, 산업단지 위주로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밀접하게 주거지역 위주로 악취 관련법이…….
아니,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보는데 측정 단위들이 ppm으로 된 것도 있고 ppb로 된 것도,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ppm하고 ppb는 100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검출됐을 때는 저희들이 ppm으로 표시를 하고 미량 나왔을 때는 ppb로.
ppm은 100만분의1 단위고 ppb는 10억만분의1 단위 아닙니까?
통일을 해 줘야 주민들이 느꼈을 때, 어떨 때는 ppb고 어떨 때는 ppm으로 보고를 해 주거든요. 그것도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럽니다. 아직 송도 악취 문제가 비록 송도뿐만 아니라 서구나 미추홀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신 장비를 구입해서 빨리 측정할 수 있는, 그래야 원인을 밝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구입할 의사는 있죠?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 그런 문제가 날 때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날 때는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쪽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악취 문제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원장님께 제가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 지역에 있는 악취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악취가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향후에 보고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결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무더위에 업무 보시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지금 장비나 자산취득은 연구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동일한 장비 네 대의 취득을 각 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유사중복 장비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나왔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그게 네 개 부서에서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사업 성질이 한 가지는 시비 100%, 나머지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는 부처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농식품부에서 장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이 세 가지는 4900만원, 농식품부에서 주는 방역관리과에서 하는 장비는 5000만원인데 그게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총무과에다가 품의를 올려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않고 따로따로 발주해서 구입했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감사부서하고의 다툼의 여지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동일 장비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야지 가격이 싸지 않겠느냐 이런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업의 성질이나 또 단가의 차이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의 차이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의 소요시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빨리 사야 되고 어떤 부서는 조금 있어도 되고 왜, 장비가 있는데 조금 오래돼서 바꾸는 부서가 있고요. 아예 없는데 사업이 떨어져서 빨리 사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면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장비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유전자…….
유전자 분석장비인데.
그러면 그걸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네 대가 각 부서별로 공히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건가요?
서로 교차적으로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은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없고요. 어떤 것들은 결핵검사 어떤 것들은 식품 분석할 때 식품의 종류를 검사하는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사항들이 똑같이 반복되면 똑같은 지적사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네 대를 각각 네 번에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질병연구부 쪽은 장비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 구입해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동일 장비를 사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는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계획된 형태로써 그 장비를 지급받거나 아니면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들이 없고 그냥 갑자기 툭 떨어지면 사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장비를 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 그러면 각 부처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당을 줍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일부 장비가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 장비를 사게 되는 동일한 형태나 유사한 형태들이 되었을 때 이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한 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네 대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적인 절감이나 여차의 절차상에서의 효율성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적사항이 있었죠. 자동모기계측기라는 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 유지ㆍ보수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예산절감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 장비문제는 2016년도 하반기에 지금 행안부 전신인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을 배정받은 건데요. 2016년 하반기 때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 못 집어넣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집행한 게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110대 전부 다 깔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 그것이 올해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DMS를 제작하는 부서는 그 장비에 대해서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작년 10월, 11월 때 저희들이 올해 예산작업을 할 때는 그 업체 이외에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지금 감사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공개입찰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수의계약 서류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니까 일부 미흡했더라고요,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더 세밀히 살펴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느냐도 중요하고 예산 불용액이 전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된다고 했죠, 0.7%?
7%입니다, 7.4% 불용액이.
그런데 예산도…….
0.7%입니다. 죄송합니다.
0.7%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도 효율적인 사업을 했다는 결과로써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는 부분이니까요.
그랬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24쪽에 질병예방 2600여 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하셨고요. 천 단위가 넘는 게 27쪽에도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불용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해명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7쪽에 1865만 8100원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특별교부세 문제고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아니면 용역을 하고 나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질병예방에 대한 것은 사업이죠?
질병예방이라는 것은, 여기 2600만원에 대한 얘기는 그 밑에 부대사업에 위생세균검사 강화라든지 각각의 사업이 한 일고여덟 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총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고요.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가 556만 451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수재난 좀 전에 말씀드린 DMS 이것까지 합쳤기 때문에 그 금액 2600만원이 나온 겁니다.
19쪽에도 4600만원 정도의 식품안전, 의약안전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남아 있고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전체적인 검토를 했던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예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 부분에서 그러면 이동식 포집장비가 있나요, 보건환경 차량이라든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악취 관련한?
악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학원하고 울산, 부산시 이쪽에서 올해 구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지금 사실은 청라, 송도, 도화동의 악취민원이 어마어마한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직까지 결산이지만 결산에서 작년에 장비가 구입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구에서는 이번에 그것을 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구입을 하는데 인천시 전체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차량에 대한 구입의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환경녹지국이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산업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화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2700가구가 살고 있어요. 다 합치면 1만 명이 매일매일 지금 고통의, 성보공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찰 일은 오늘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공해물질이나 악취물질도 다 불검출이에요. 그것도 기준이 0.2면 0.002거든요. 물론 과학적인 절차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대기질을 조사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간 상태에서는 그게 공기가 없더라. 그것은 굉장히 시민중심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언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 때 미리 그 자리에 포집할 수 있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들이 분명히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그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도 결합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랬을 때 현장에 가 보면 악취가 나서 저도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공해물질, 악취를 내뱉고 있는 공장은 천장에 정말 오래 노후화돼 있는 포집기가 따로 있어요. 집진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측정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미 창문은 다 열려있고 건물 자체는 곳곳에 공기가 통하도록 다 낡아있는 건물에서 악취물질이랑 공해물질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위에서 포집기에서 포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아니면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장비들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네 대의 장비를 동일하게 구입하면서 각 과별로 그것을 공동구입을 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구입하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 이런 단계를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20일날 성보공업에 가서 전체적으로 작업공정을 다 봤습니다. 그때 오후 한 3시경인데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저녁때 또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작업을 하고 야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방진시설이 있는데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측정을 하러 나가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측정데이터가 어떤 공업지역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러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고 보면 전부 다 기준 이내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까 박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중심의, 주거지역 중심의 악취 관련 법령이 국가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전제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거지요?
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구원장님, 제가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에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너무나 그냥 방어식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검토보고 주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봐서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진단장비 같은 경우는 네 대를 구입하셨는데 이 재원이 다 똑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대는 100% 시비, 나머지…….
재원이 똑같습니까? 장비의 재원이 똑같아요?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부품만…….
성능이라든지 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아요?
규격은 약간 상이한데요. 전체적인 골격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원장님 그냥 깔끔하게 답변하세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있었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보통 12월달 정도 조달청에 보낼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다 주셨으니까 이해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반론을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갖고 계세요?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요.
이런 발생 사유들이 쭉 있고 그런데 원장님 예를 들자면 외빈초청 여비라고 아까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것 최초에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기간이?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톈진시하고 인천시…….
결산이니까 작년 얘기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지요.
원래 작년 5월달에 오기로 했었는데 사드문제가 있어 가지고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사드 때문에 인원이 10명 온다는 것이 4명뿐이 안 와 가지고.
11월달에?
11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정리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쳤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요, 그 밑에 27쪽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검토보고서 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 집행 정리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특수재난역량강화는 이게 작년 12월 말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라면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늦게 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면 연말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반납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정리추경이 몇 번 있었지요?
세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정리추경 당시에 이것 보조금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런 불용액 사유가 발생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불용액이 0.74% 상당히 낮…….
예산을 참 잘 쓰셨어요.
깔끔하게 저희들이 불용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의 그런 추경이 있었음에도 이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8억 9054만 3000원보다 1억 3204만 7000원 증가한 20억 2259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4569만 4000원이 증가한 바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지연배상금 18만 7000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3778만 3000원, 2017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71만 5000원, 입찰보증금 귀속 36만원, 2017년 증지수수료 수입 3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4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04쪽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 반납해야 할 16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15억 1012만 1000원보다 1억 7585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8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본감시 운영경비의 2221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험연구비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 반영과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예산편성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목에서 33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목으로 편성함에 따라 목 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되면서 기존 각각의 정책사업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2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과 중간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또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334쪽과 335쪽 인력운영비 사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편성 목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의 자산취득비 1775만 5000원 감액은 미생물 동정장비 등 검사장비 구입 집행잔액이며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 또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집행잔액 5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감염병 진단 및 감시 3236만 3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과 실시간 유전자 진단장비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IGRA 검사 지원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4쪽 중간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 6939만 5000원 감액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식중독균 검사와 하단의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과 325쪽 상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 1958만 2000원 감액은 공공운영비와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에 의약품 안전성 강화의 137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만원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의 시험연구비 11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1002만 2000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연구원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신설된 후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환경미화 인력 1명을 충원하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353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대기오염측정소 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계약 후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4286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오염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비 913만원 증액과 대기질 측정소 이전을 위해 수용비 90만원과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 1214만 7000원 감액은 공공운영비 중 해양수질측정소 유지ㆍ보수비 계약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중 현미경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432만 6000원 감액은 광화학측정망 유지ㆍ보수비 계약 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27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 4721만 3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과 실험용초자세척기 등 장비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 6459만 8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과 가속용매추출기 구입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의 방류수 검사 2468만원 감액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고 고가 및 노후장비 증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204만원과 국제숙련도 항목 확대로 인증 표준물질을 추가 구입하고자 시험연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의 자산취득비 949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장비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가축방역사업은 81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부분의 124만 1000원 감액은 상반기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백령도에 방역차량 출입이 제한되어 도서지역 차량 선박운임을 반납하고 금년도 가축방역업무 관련 물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의 466만원 감액과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30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30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 사업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535만 6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 감액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비유지 보수비 375만원과 재료비 650만 5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의 1억 2296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건조 필름리더기 등 3종의 검사장비 구입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31쪽 하단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의 재료비 예산은 식약처 확정내시에서 총 예산이 증액되고 국고 보조비율이 100%에서 50%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310만원과 시비 22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의 2556만 8000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이관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부터 333쪽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소모성 물품 및 비품 소요, 야생동물 표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부분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하단에서 336쪽까지 인력운영비 4억 4351만 6000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예산 이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3월 5일 자로 1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를 이관 편성한 사항과 인건비 보수항목에서 집행했던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6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114만원 증액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상인원에 공무직 인원이 포함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7쪽부터 338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8억 9054만 3000원보다 1억 3204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22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과 집행잔액 편성 등에 의해 소폭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15억 1021만 1000원보다 1억 7585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85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2%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등에 의한 것이고 주요 감액 사유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국고보조금 확정 금액,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6.98%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물품 공매에 따른 매각 수입금 446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8년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확정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49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37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업무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증액과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 때문이고 주요 감액 사유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에 의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0.82%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나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의 사업에서 자산취득비의 증감률이 높은 만큼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원장님, 이번 추경에 제가 아까 결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대기 악취 포집할 수 있는 이동형차량 장비 구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쪽에는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았고요.
저희는 없고요. 추경예산 작업을 한 두 달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집어넣기는 어려워 가지고 그 문제는 환경녹지국의 대기보전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보전과에서는 확인하시기를 올해 추경으로…….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생활환경과장 강희규 좌석에서 - 올해 추경에 너무 늦어 가지고 계수조정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은 알고 계세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주말이나 오후 되면 핸드폰이 마비가 돼요. 핸드폰이 마비가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시민들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겁니다.
특히 도화지구에 e편한세상 아파트는 시가 국가와 같이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뉴스테이사업 1호예요. 거기는 새로운 주거환경, 주거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집을 가져본 신혼부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보겠다고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내 집 마련을 한 집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노후에는 안정된 아파트생활을 국가에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지정한 뉴스테이사업의 30평대 아파트를 살아보시겠다고 살고 계시는 노부부의 집입니다. 정말 애틋한 집이에요.
그 집에 지난 폭염 동안에 창문 한 번 못 열고 창문을 열면 숨이 막혀 가지고 구토를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원장님 가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엉망이잖아요. 거기가 기계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고 아직까지 악취관리지구 지정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예산의 문제를, 추경이란 것은 굉장히 시민의 삶에서 재난이나 재해나 아니면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올리는 겁니다. 그냥 1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 터는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이시고 가장 여기 보건환경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추경에 당연히 그 고민들이 담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형적인 대기보전과에서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의 가장 전문가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계수조정이든 뭐든 저희들도 열심히 도울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세웠으니까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세워서 그 기간이 얼마나 긴데요, 하루도 못 살겠다고 저렇게 아우성이시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그 진정성이 과연 보이냐는 제가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비가 한 6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저희도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결산 때 말씀드렸듯이 시의 대기보전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협의가 됐고 저희가 그쪽에 자료를 준 상태입니다.
양쪽에서 실제적으로 이것 액션을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저희 연구원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 분명히 하신 거죠?
그러면 대기보전과에서 그 예산을 지금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것은 확인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까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계수조정에서 돈이 일부 있으면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 문제는 하여튼 환경녹지국장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가셔서라도, 위원장님 실무자 잠깐 나가셔서라도 그 부분 대기보전과하고 확인해서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확인했답니다」하는 이 있음)
(「대기보전과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확실하게 올렸습니까?
네, 올렸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공공운영비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비교 증감을 했을 때 900만원이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난방용 유류구입비가 36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액 삭감을 요청했고 감액을 요청했고 차량용 유류구입비 638만원 전액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죠?
올해 3월27일 날 개소해 가지고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3월 27일 날 개소되면 그전에 개관을 위한 준비들이나 아니면 안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기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관여했고 올해 3월 27일 날 개소해 가지고 완전히 이관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라서 운영수당이 1239만원 그 다음에 난방시스템 설비에 따라서 난방용 유류구입비 360만원이 필요 없게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차량통합관리에 의해서 차량 유류구입비 633만원이 필요 없게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금액으로 보면 큰 단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더 예측되고 좀 더 계획적이고 해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 물론 이 사업들이 불용금액은 아니겠죠. 조정은 하겠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들이나 예측하는 부분들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추경의 내용들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보면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올 3월 말에 실시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올해 추경에 꼭 그 사업 이동형 포집차량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얘기하고 뛰어가 가지고 이미 흩어져 있는 악취의 원인들을 찾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정말 그 차량만 보면 공해배출업소들이 벌벌 떨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보건환경 정책들을 낼 수 있는 시가 되어 주고 시 기관이 되어 주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세입은 6.98%가 증가됐고 세출은 0.82% 정도 증가됐는데요. 326쪽에 보면 해양하천하고 수질관리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 여름은 한 40년 만에 무더위가 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물놀이시설을 많이 하고 열흘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수질관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지?
수경시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다음 장 327쪽에 먹는 물 안전성관리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뭐 약수라든지 이런 관리하고 같이?
네, 그쪽에 예산이 포함돼서 저희들은 수질과에서 그 관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 여름철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 해변축제라든지 이런 물놀이를 합니다, 한 2주 정도. 그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요.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뭐뭐 측정합니까, 수질에서는?
저희들이 인천의 103개소에 대해서 시설검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부적합이 탁도라든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재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수돗물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버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재순환될 때는 그것을 잘 걸러주고 소독해 줘야 되는데 그 소독을 않고 사용했을 경우, 청소를 않고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는 관상적으로 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뛰어 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입이나 코로 대장균의…….
원장님, 물놀이축제는 보니까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체를 한다는 것 같은 데요. 지금 해양어린이 물놀이축제라든지 뭐 송도에서도 열흘 정도 하고 있고…….
행사 주체에서 일부 사전에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질검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방기인
물환경연구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생활환경과장 강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