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놀이활동가 활동 기반 조성, 총괄기획가 위촉, 놀이환경 평가지표 개발, 개인 또는 단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기본 방향입니다.
안 제1조는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제5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구분과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서 의견은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포함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임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두 계획의 내용에 상충, 중복,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놀이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포괄적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안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안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존속기한,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주민협의체, 놀이활동가, 총괄기획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어린이보호자인 학부모,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단체 등에 지역주민을 놀이시설 관련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지만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놀이활동가의 활동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여 놀이환경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놀이시설 기본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놀이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나 구체적인 규모, 총괄기획가 위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놀이환경 평가ㆍ포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놀이환경 조성ㆍ확산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을 통해 우수한 놀이환경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6조는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