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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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 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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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2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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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강원모ㆍ손민호ㆍ백종빈ㆍ남궁형ㆍ이용선ㆍ김성준ㆍ조성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중 군수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 우선 개방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이용 편의와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을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주민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을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민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수ㆍ구청장 유지ㆍ관리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 주민에게 우선적 사용허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광역시장이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자 모두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 사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특정인에 의해 공원시설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용 비율, 사용자 선정방식 등 우선허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군수ㆍ구청장 유지ㆍ관리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해당 군ㆍ구 주민에게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인 인천광역시장이 입장료 등의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이유 없이 공원시설이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해당 군ㆍ구의 주민에게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준다면 상대적으로 공원시설이 적은 군ㆍ구의 주민이 같은 인천시 내에 거주하면서도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사용 및 감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원의 각 군ㆍ구 간 분포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축구장의 경우 총 22개소가 조성ㆍ운영되고 있지만 미추홀구는 단 하나도 없고 동구 같은 경우는 1개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심한데 총 4개가 있지만 연수구, 계양, 남동구 외에 나머지 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원시설에 대한 지역 우선사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 감면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군ㆍ구 간 공원시설 확보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구에 있으면서도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과 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 간 요금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축구장하고 남동근린공원, 남동체육공원의 축구장이 요금이 상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원 축구장의 경우에도 2시간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는데 체육시설로 결정된 데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현재도 환경이라든가 체육시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보다 30% 저렴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 비용 또 특정한 넓은 공간을 일정한 인원들이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공원조성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공원 체육시설이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유재산에 들어옵니다.
공유재산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 입찰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이게 기간 만료 때문에.
체육시설은 저희가 대부분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직영이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민간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준 것 외에 매점 같은 그런 경우 외에는 운동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우물 테니스장, 옥외 테니스장이 지금 우리 대공원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5 플러스 5, “5년에서 5년을 더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3년으로다가 이렇게 규정을 하죠, 이것 계약기간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체육회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이것 민간입찰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간이 임의로 시에서 공유재산이면 5 플러스 5로다가 10년까지 최장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도한 특히 공유재산 공원 내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특정한테 과도하게 장기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연장은 계속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없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경제청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일부 민간한테 감정평가해서 입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관리를?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들이 있죠?
네, 대부분 2개 구 정도가 직영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쪽보다는 체육회 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게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관리 방식이 틀리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관리를 위한 관리가 아니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주고 또 체육인들이라든가 이것 뭐 예를 들어서 엘리트 체육인도 있고 생활 체육인이 있고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리를 모르고 하면 이게 계속 그 안에서부터 내부에서 계속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시스템상. 그래서 이것 체육시설은 사실 체육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쉽게 얘기하면 취미로 하는 분들은 이게 체육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돈 있고 정말 그쪽 그러니까 몇 명 해서 뭉쳐서 하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이걸 유지해 나가는 건데 일반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 공원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가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공원 안의 여러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에 대한 운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 하나하나를 해서 아니면 운동시설 따로 해서 각 종목별 체육회에다가 주는 방법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상에서 저희가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내가 엄격히 치면 시설관리공단 너무 비대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동의합니다.
엄청 많이 비대해졌어요. 문화시설, 체육시설 모든 시설들을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운동장인데 무슨 그 큰 시설이 있다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냐고요. 그리고 거기다 인원 투입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인원 확대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운동장을 시설로 보고서는 시설 관리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체육시설 입찰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맞게, 이게 수익 그걸 이용하는 주체들이 대부분 체육인들인데 이것을 일반입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이면 공유재산에 맞게 5 플러스 5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임의로 3년으로 끊거나 2년으로 끊어서 체육인들끼리 경쟁해서 이것을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 이게 좀 안 좋잖아요.
위원님 운영…….
공유재산 나와 있는 대로 법률대로 공유재산에 5 플러스 5로 나와 있잖아요. 5년 플러스 5로 하게 돼 있잖아요, 입찰이. 그러니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우선 체육회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각 군ㆍ구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자르면 그건 위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체육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입찰로 가겠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분들이 수익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체육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바꿔서 우리 대공원사업소장이 혼자 결정하기 힘들게 하지 말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세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라고요.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태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일부 맞는 부분이 많아요. 운동 부분은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체육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도 물론 오늘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 일단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규정하거나 주민 우선개방, 사용료 감면 조항 해서 주민이용 편의에 제고를 하고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일부분 우리가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있죠?
그 부분을 보면 광역시장의 입장료라든가 징수 방법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당 군ㆍ구 주민에게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준다든가 상대적으로 이런 공원시설에 군ㆍ구의 주민이 하지만 인천 시내에 같이 거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효율성 있는 방안을 찾아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확고하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주민에게만 가까운 적용을 한다면 역차별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평일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말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우선하자 이런 것보다는 시 차원의 운영지침을 조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말이 8일이면 4일 정도는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일은 전체로 개방한다든가 하는 큰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지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각 운영ㆍ관리를 하는 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체육인으로 20년간 활동을 해 왔고요. 10개 군ㆍ구에서 이런 비일비재한 충돌과 갈등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8년도에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실제로 선진화한다는 명목 아래 일반 엘리트 육성 자체도 이런 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체육 정책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나 기초단체는 주민과 건강복지를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자치분권시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것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군ㆍ구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갈등 문제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미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먼저 접수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하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체육시설에 가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먼저 손 빠른 젊은 사람이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접수를 다 해 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학교시설도 개방하지도 않고 모든 시설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돼야지만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이 되는 건데 스포츠클럽이 존폐 위기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이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스포츠클럽이 망가지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도 보장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주민 간의 갈등과 그리고 거기 와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단체가 또 스포츠 단체가 나와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불과 우리만, 어떤 군ㆍ구든지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고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평등권을 뺏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지역주민의 자치분권시대에 맞게끔 군ㆍ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가 이런 확충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러면 지역주민 우선권을 줘서 이것을 하루 종일 지역주민 우선권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침으로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제 지침을 만들겠다.” 하는 말은 우리 집행부에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지침을 만든다 이건 맞지 않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서 일단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하되 시간 배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주로 문제가 된다면 주말시간에 지역주민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전시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대로 50대50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그쪽에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우선권을 줘서 타 지역에서 와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해 주고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육시설을 확충하자. 왜 없는 곳은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당 군ㆍ구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조광휘 의원님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갈등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 배분을 통해서 지금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양해를 하고 점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지역 체육인들의 민원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한테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가장 문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줘 버리면 어떤 특정단체들한테 전용구장처럼 사용을 해 버린다든가 그게 우려스러웠고 또 없는 구ㆍ군은 어디서 체육 활동을 할 거냐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우선사용권을 주되 지침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전체 구에 없고 편중돼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야구장 같은 데는 몇 개 구만 있고 몇 개 구는 없고 그런 것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놓고 전 구에도 다 골고루 있고 그런 활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일요일 날이 제일 문제니까 일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만 지역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 하면 그것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운영지침을 사실은 조금 운영을 안 했던 것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운영관리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를 다소 침해하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시 공원 자체가 시장 업무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틀을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다소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서 50%는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 배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달 안에라도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서로 충돌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강행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그 내에서 어느 특정일을 몇 시간씩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또 그리고 이게 군ㆍ구의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이럴 필요가 없이 사실 시의 체육시설도 각 지역에 널려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은 시의 소유일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 소유의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기하고 군ㆍ구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지침을 만드실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고존수ㆍ정창규ㆍ백종빈ㆍ강원모ㆍ조성혜ㆍ민경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놀이란 어린이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고 또한 인천은 아동친화적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어린이의 놀 권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수준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연령에 맞는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구성, 놀이활동가 활동 기반 조성, 총괄기획가 위촉, 놀이환경 평가지표 개발, 개인 또는 단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기본 방향입니다.
안 제1조는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제5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구분과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서 의견은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포함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임에 따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두 계획의 내용에 상충, 중복,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놀이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포괄적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따른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안 제8조에 따른 놀이환경 및 놀이시설 조성사업, 안 제14조에 따른 놀이환경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존속기한,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주민협의체, 놀이활동가, 총괄기획가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놀이시설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어린이보호자인 학부모,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단체 등에 지역주민을 놀이시설 관련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지만 주민협의체의 활발한 운영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시장이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놀이활동가의 활동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과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하여 놀이환경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놀이시설 기본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놀이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나 구체적인 규모, 총괄기획가 위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놀이환경 평가ㆍ포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놀이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순한 놀이환경 조성ㆍ확산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을 통해 우수한 놀이환경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6조는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약 520여 개소가 만들어져 있으나 이보다는 아파트ㆍ공동주택 놀이터가 2154개소로서 공원보다 약 네 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환경은 직접적인 놀이시설과 함께 놀이터로의 안전한 접근로 확보, 주변환경 정화 등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와 국토부 지침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번 발의된 내용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행정일원화 차원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뿐만이 아닌 공동주택 등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례가 적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과 공원조성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522개소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총 1165개로 결정돼 있는데요.
어디가 1165개 있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
아까 522개소…….
그것은 어린이놀이터만…….
어린이놀이터.
네, 514개소가 있습니다.
514개소.
그리고 아파트까지 따지면 2154개?
아파트만 2174개입니다.
아파트만 이백…….
74개소.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노후공원 실태조사 127개소는 뭡니까?
아, 175개소는…….
127개소.
네, 그것은 이제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원도심 내 공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곳이 127개소인데 그렇죠?
연간 몇 개를, 26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 기획서에 보면 그러면 26개소면 이게 하나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데 비용추계서에 5억씩 나와 있는데, 그렇죠?
5억이면 130억원이고 당장 금년에 스물여섯 개 하려면 130억이 필요하잖아요. 가능합니까?
내년부터인데요. 다소 어려운…….
내년부터 하더라도 가능하냐고?
다소 어렵습니다.
다소 어렵습니다.
물론 50대50의 비율로…….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 지금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3000억도 더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이제…….
이걸 단가를 어떻게 조정하든지 아니면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야지 그저 조례를 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다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재원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노후공원은 20년 이상 된 시설을 보면 사실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안 맞고 또 위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철거를 하고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돈 자체가 개소당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놀이시설뿐만이 아니라 포장이라든가 하는 전반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비용은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볼 때.
한 개소를 준공하려면 5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1165개 또 514개, 2174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는데 놀이공원이라는 것은 아파트든 어디든 애들이 노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만 어린이들이 노는 법도 없고 아파트에서도 놀 거고 시에서 지정해 준 놀이공원에서도 놀 거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망라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어디는 나고 어디는 안 나고 하나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건 세부사항이 안 나와서 안 돼, 이렇게 하면.
특별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연간 65억씩, 26개소 5억이면 130억인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발의의원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집행부에서 지금 공원 전체 노후화된 것 수리비용을 갖다가 5억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보일 사안일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사항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집행부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의 발언들이 좀 몇 개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걸 갖다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 전체를 개정을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다고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그전에 좀 수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부분들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 그것에 대한 어떤 특수성과 아니면 또는 상징성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다각화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라는 부분들 자체가 한 번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안에서 따로 떼어내서 이걸 주목하고 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다면 이와 같은 조례 제정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회 설치도 이 조례 안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위원회들 안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공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안전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실 때 아파트도 사실 시에서 일부 지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말고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놀이 공간들마저도 지금 관리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추계를 놀이공원만 따로 내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바로 반영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소외되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숙려하셔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을 갖다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뭉텅거리로 크게 막연하게 하는 이것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누구나,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전체가 3853개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대화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일부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시고 정회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지 그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시고 또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가시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놀이환경이 좋아지리라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쫓아가는 거고 놀이활동가나 총괄기획가들이 있어서 그런 업무 규정도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 놀이활동가가 인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사실 놀이활동가라는 기준 자체가 자격증을 갖고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또 전문가들 그룹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차례, 10여 차례 토론회도 하고 할 때 놀이활동가들,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중앙도 마찬가지고 서울, 대한민국 전 지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발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강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놀이활동가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기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놀이활동가는 많이 있고요. 놀이터에 대한 어떤 조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놀이활동가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놀이활동가와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한번 총괄기획가도 그렇지만 놀이활동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총괄기획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부터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놀이활동가는 현재 놀이터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지만 ‘그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느냐.’의 그런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하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본 적은 없군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규정이나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건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례가 올라올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 보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의 가장 큰 어떤 줄기는 5년마다 조성하는 놀이환경 조성계획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보다 더 질 높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그 분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놀이환경 조성계획 5년마다 작성하는 것은 개별적인 공원을 놓고 계획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본적인 큰 줄기에서의 방침, 지침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놀이환경 조성계획 자체가 이 조례가 아니라 5년마다 만들어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상태의 한 부분에서 이 놀이환경 조성계획이 같이 포함돼서 움직이는 게 전체 공원을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방침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상위법 위반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놀이환경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게 공원조성계획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왜 서로 이렇게 법적 해석이 틀립니까?
놀이환경 조성계획이라는 자체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것은 법정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공원 자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결정을 해 주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놀이환경 이쪽에서 만들어진 계획들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틀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원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지만 법적 권한은 사실 도시공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된 의견들이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충돌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충돌의 소지가 있을 거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놀이환경 조성계획을 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 의견하고 상충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 있는 것 그네, 미끄럼틀 이런 유희시설 그렇게 딱 몇 자 들어 있는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자구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 자체는 공원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반입시킬 거냐를 결정을 해 주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단순히 그네, 시소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따로 있지만 만 13세 이하 이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상충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우리 유세움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도시공원위원회든 어떤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검토한다는 것은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알아요. 안 하겠다는 거거든, 사실적으로. 시간만 끌고 안 하겠다는 거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심의위원들도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구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여기 뒤에 계신 소장님들도 다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안이 지금 도시공원 내에 놀이환경 조성이 있죠?
그러면 일반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외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촉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간 충돌이라든가 어떤 놀이환경에서 받아들였던 각종 계획들이 도시공원법상에서의 계획들하고 사실은 불부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법률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충돌될 수가 있고 법률하고 위배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유세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용 주체가 어린이인데 항상 어른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도 누락됐던 부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
다만 그 방법을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내용들을 일부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담아주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겁니다.
거기 조례에서 놀이환경 시설에 대해서 그게 규정돼 있어요?
주로 이제…….
거기는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안전시설, 안전 기준에 대한 중심들하고 어떤 큰 틀에서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및 녹지 국토부 훈령이라든가 법상에서 이제 큰 틀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세움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취지는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 조례를 제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법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고 또 조례 자체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또 위원회를 만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돼 있고 빠져 있어서 조례가 상당히 좀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을 때 다른 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집행부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어떤 위원회 간 충돌이라든가 계획상의 어떤 불부합 문제 그리고 끝으로는 이게 가장 실행력을 가지려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 보조금 조례에서는 근린공원급 이상만 자치단체에 지정ㆍ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 대한 실행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우리 도시공원 내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도시공원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거의 1개소 이상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있어요?
네, 대부분 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있고 현재는.
그것을 이제 여기 조례에 의해서 안전한 시설로 바꾸려면 매년 보수를 해 줘야 되고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20년 이상이 아까 127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목은 시간이 지나면 크지만 시설은 자꾸 삭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20년 정도 기준으로 본 것이고 또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도 놀이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바뀝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오해들이 좀, 오해라기보다는 좀 긴 시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도시공원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를 계속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조례의 전반적인 취지는 저희가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공공 놀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니까 아파트 단지 내 말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또는 이제 통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등등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하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담아져 있는 조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적은 항목이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이라는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희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위반과 위배와 이런 얘기하지만 전혀 위배되고 위반되는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은 조금 약간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나왔던 조례 검토의견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위원회에서 했던 안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충돌해야죠. 위원회와 위원회별로 충돌을 해 줘야죠. 충돌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립돼야 되는지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논의 없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특히나 신도시 중심이 아니고 구도심 쪽을 더 생각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없고 그 다음에 그 없는 환경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또 없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느 곳은 유감스럽게도 놀이공원 없애고 놀이터 없애고 주차장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만큼 아이들과 엄마들과 부모들이 그 구도심 안으로 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신뢰하고 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자꾸 도시공원 기본계획안에다가 조례 안에 담자고, 수정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십수 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집행부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부분 좀 유감스러움을 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비용 추계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추정된바 향후 조례 제정 이후 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에 대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산업경제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유세움 의원님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3.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광조 공원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비전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인천시 전역의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지난달 28일 수립된 2040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은 ‘한남정맥과 바다의 도시 인천, 녹색문화를 담다’로 정하였고 5대 핵심전략사업으로 공원문화 체계 구축, 원도심 공원녹지 확충, 산림휴양 공간 확대, 해양친수 거점 공간 확보, 녹지 이음숲 조성 다섯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수립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차별화된 계획 내용으로는 원도심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한남정맥의 녹지축과 내륙 평지형 녹지축의 연결과 해양친수공간 계획을 반영하여 공원녹지의 축과 망을 확장하였고 현재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중앙공원 등 6대 대공원 체계에서 9개 대공원을 추가한 15대 대공원 체계로 확대하여 지역별 거점공원으로서 작은 공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을 담아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분석 등 자료 수집과 설문을 통한 시민의식 조사, 군ㆍ구별 주민대표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61명의 푸른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미래상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중간보고회와 금년 2월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오늘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계획의 수립과정 중 공원녹지정책협의회, 도시공원위원회ㆍ시민사회단체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였고 주요 의견으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찬성 의견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고 세부적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결정ㆍ공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도시민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공원녹지의 가치 증가와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도시의 인구 집중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미래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의 공원녹지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의회인 시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정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비교 사항입니다.
안 7페이지 2030년 대비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서는 S자 녹지축인 한남정맥 및 인접한 공원 특성화ㆍ연계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해안 거점공원 조성 등을 통한 S자 공원 시스템 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미래상, 기본방향 등을 설정한 배경과 향후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5페이지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원결정면적과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일치하나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과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공원결정면적과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차이가 있는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대 핵심 전략사업계획입니다.
안 9페이지 공원문화 체계 구축 관련 기존 6대 대공원 체계에서 향후 15대 대공원 체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신설되는 9개 공원에 대한 주요 설명과 아라뱃길 주변 공원화 면적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수도권매립지 공원화, 검단신도시 U공원은 비교적 큰 면적의 공원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15대 대공원 체계는 인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현재 공원관리 부서는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계양공원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나뉘어져 있는바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나 향후 업무 조정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 안 11페이지 대형공원이 조성되지 못하는 원도심 지역의 경우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녹화 활성화, 노후공원 재정비, 도시정원 등을 통한 집행부의 지역주민 공원 이용 활성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 관련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안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2030 해양친수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연계 추진을 통한 해양친수공원 확충, 보전 및 관리, 이용문화 확산 등을 꾀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좋은 사례로 판단되고 주요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입니다.
안 19페이지부터 33페이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16차 공원녹지정책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례 간담회,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 협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2022년 2월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일부 미반영된 내용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미나실에 최병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더 지금 세미나실에서 여기 우리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아침 오전 9시 반에 한 번 미팅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토론회나 이런 데 제가 산업위를 대표해서 나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녹지국에서 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도 우리 대공원 체제가 6대 대공원 체제로 돼 있는데 15개로 늘린 것에 대해서 관리 측면이나 또 15개로 늘리면 부서가 확장되거나 이런 조정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신도시나 계양 테크노파크, 구월 택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규모 공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3개 사업소 체제에서 사실은 이제 계양 같은 경우 검단까지 커버하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면적도 넓어졌지만 이동거리가 단순히 현장 가는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소에 대한 증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저희 2040 공원녹지 관리ㆍ운영 방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160개의 섬과 또 해안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친수도시로서 거기에 공원들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도 강화도에도 마니산 갯벌 국립공원 추진하고 있고요.
또 북인천복합단지 부분도 그렇고 내항도 1ㆍ8부두가 이제 개방이 되면 친수공간이 들어설 것이고 또 지금 십자골 근처에 북성포구와 화수부두, 만석부두 이 부분들을 지금 매립해서 공원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도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하게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해안선 부분은 해양친수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요.
저희가 기본 목표로 삼는 것은 남쪽 끝인 소래부터 북쪽 끝인 해안선까지 약 60㎞가 됩니다. 그 지역들이 대부분 공원이 아니면 항구거든요. 그리고 일부 친수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의 벨트로 엮자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방침인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게 해양친수기본계획이고 그 친수기본계획 중에서 공원녹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해양친수 조성 기본계획안에 공원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면에 보면 우리 소래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남동구 소래 주변의 주민들은 빨리 철거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인천시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드림레미콘 공장 부지가 있고 또 그린벨트 훼손 지역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대토보상도 됩니까?
대토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용됐을 때 그 안에 어떤 땅에 대한 교환은 가능한데 이 공원 같은 경우는 단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에서 대토를 허용하지 않고 금전보상,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익 보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린벨트 훼손 지역 같은 경우에도 6만 평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필지가 78필지나 되고 거기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110건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동안 방치해 놓은 책임을 인천시도 또한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나 지장물보상 또 거기에 영업보상이 들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향후 보상이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토지, 지장물 이전 등 법적인 부분에서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사실은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법상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분들 자체가 그 토지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매립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고생을 해 오시면서 지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없는 것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시의 어떤 역량 범위 내에서는 다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드림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소송을 지금 하고 있나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죠?
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묶을 당시에 저희 법률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시행을 했고 그 상태에서 묶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묶음으로 인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 허가 난 공장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기존 허가 나간 것은 별 문제가, 이 제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 나간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다만 이제 신규로 물류센터를 짓는 부분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충돌되고 있는데요. 물론 토지주나 공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는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요. 잘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아름다운 인천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러나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 회사의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스터개발 관련돼서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고 또 어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하면서도 광의적인 일이지만 또 거기에 소속된 그러한 저기도 살려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터개발 보니까 논현동 66-12번지더라고요. 그게 1978년도 보니까 중공업 지역으로 돼서 레미콘공장이 운영이 됐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친환경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런 그것 받고 있습니까? 내용 알고 있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교통영향평가도 완료가 됐고 또 물류센터 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고, 맞죠?
보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약 2%, 보니까 2%가 해당돼서 한 2만 6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회사와 관계를 정리를 해서 2040에 담을 수 있을지 이것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우선 위원님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로 이미 결정 고시된 도시기본계획 상태에서 물류센터를 포함한 상부 그린벨트까지 공원으로 이미 이제 하도록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계획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스터개발이라고 하는 게 90m의 약 50만㎡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인데 그 물류센터가 친환경으로 짓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유발되는, 하루에 약 7000대, 한 9000대 가까이 교통량이 유발된다고 하는데 그 교통량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각종 문제들 또 시로 진입해 오는 관문으로서의 역할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를 반대를 하시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 생태공원, 소래포구까지 연결되는 결절점으로서 그 공간들이 시민 여가공간으로 굉장히 적합하더라 이렇게 결정이 돼서 공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 입장과 또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분들의 저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넓은 틀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거시적으로 이렇게,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아주 뭐 사실상 15대 대공원 체계 해서 아주 청사진이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하는 것은 최종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건 가는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스크린하고 한 번 더 다듬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니까 더 깊은 저기를, 틀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5대 공원 체계로 앞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에는 왜 하나도 없어요?
현재 부평 같은 경우는 신촌공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 쬐끄만한 것 신촌공원 하나 해 놓고.
그리고 그게 신촌공원뿐만이 아니라 신촌하고 부평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오버브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의 캠프마켓이라든가 3보급단이 있죠.
3보급단…….
이런 것들이 큰 게 있는데 이런 게 왜 하나도 안 들어갔죠? 2040년이면…….
캠프마켓이 신촌공원이고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보급단 같은 경우는 아직 면적들이 약간 미정이 돼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사실은 15대 대공원 체계보다 그 이상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촌공원에는 부영공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신촌공원이 약 한 40만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 먼저 개방된 데가 부평에서 자체적으로 부영공원 한 9만을 정해 놓은 거고 나머지가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군부대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신촌공원입니다, 명칭으로 보면.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하실 때 종합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공간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것 도시공원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우리한테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만들면 거기로 그런 데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공원녹지정책협의회의 자문을 거칩니다. 그렇게 거친 다음에 저희가 공청회도 법적으로 거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 거친 거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공고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청취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반대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면 반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반대가 된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추종하도록 돼 있어서 반대에 대한 부분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은 저희가 맞을 것 같고요.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고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생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반대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또 그분들의 현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내용을 좀 면밀히 보니까 민감하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늘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떠한 갑과 을의 이러한 갑과 을이라는 그런 구분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이죠.
지금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 원만해야 되고 그 후유증도 없어야 되고 또 어떠한 특정인이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반대의견을 표출한 분들이라든지 사업자 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 2040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더 재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과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상대방 공무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행정도 좀 해야 되고 항상 약자 편이라든지 민원인 편 애절하게 좀 받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 자세가 민원인 편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 또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해서 모든 걸 추진하려고 그러고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후에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고 또 계획대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또 공무원들은 그때 가서는 또 손 놓고 불이익받는 사람은 불이익받고 그래서 항상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런 반대의견이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돼.
사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께서 진행과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의견청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도 일개 기관이고 산업위원회인데 여기서 얘기한 것을 갖다 반영이 돼야지 여기 내용에 의견청취라고 해서 의견만 듣고 그냥 진행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소중한 인력을 갖다가 시간 소비해 가면서 의견만 듣고 만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고 어쨌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설득과 이해가 되고 상호 간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절대로 민원이 없어야 돼요. 후유증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저희가 가장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그린벨트 안에 토지주분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스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중에 저희가 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용은 해 드릴 겁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보상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견이 다소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라는 큰 틀에서는 그 부분들을 공원으로 해서 시민이 주권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세의 세부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충돌 용어를 쓰셨는데 충돌은 피하면 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상식선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도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의견청취가 이게 뭐 보류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것은 이따가 정회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기에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비대위 쪽에서 오셔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세미나실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오늘 아침 9시 20분쯤에 간담회를 한 30분 동안 가졌는데 나중에는 결국 과장님까지도 들어오셔서 답변을 했던 부분이고 이분들도 말을 들어보니 공원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야적장 이런 부분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들이 말했듯이 1차적인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훼손지 정비사업도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정책적으로 안 된다면 이주대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딱 처리가 된다면 이분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 자기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생존권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것일 거예요. 이 부분을 강행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분들과 좀 더 비대면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만 끝낼 게 아니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두 번 더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그냥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님 이것 저희가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토지 자체에 당장 제한을 가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40년 장기 목표로 가는 그런 계획인 거고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지 나머지 뒤에 절차들을,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될 절차들,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이 가는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현재 저희가 의견 적시된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관련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 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산업경제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세움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