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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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포함)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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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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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복지가 특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 및 세부 내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및 세부 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734억 606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51억 3662만 5365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은 4745억 5789만 7078원으로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4740억 8649만 2027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5013만 3338원 중 159만 5100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잔액 10억 4853만 82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공감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078억 44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84억 1364만 6824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8144만 71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쪽 군ㆍ구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13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에서 20억 5695만 82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9개 사업에 3061억 714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83억 76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93억 7185만 9290원이며 1083억 2262만 212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923만 9078원 중 159만 51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억 4764만 397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토지점용허가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4316만 805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액과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에서 28억 1881만 3718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6962만 615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918만 7565원 중 변상금 체납자의 사망에 따라 결손처분된 159만 5100원을 제외한 10억 4759만 246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34개 사업에 1065억 98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03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8233만 5536원이며 26억 8158만 8826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4만 67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2쪽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18만 423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인 지난연도 수입으로 8억 6794만 8301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6720만 159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4만 67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3쪽 기금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18억 142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1억 764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1억 8162만 5260원이며 291억 8160만 664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만 8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4쪽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1132만 2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6억 4619만 728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4617만 86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만 8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48개 사업에 283억 4255만 6000원, 2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결핵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155만 17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168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0억 1325만 2490원이며 230억 1416만 971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만 8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7쪽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54만 9490원을 수납하였으며 28쪽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3억 719만 2245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06만 331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12만 8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등 25개 사업에 227억 114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간접흡연 제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36만 1755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위생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4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7390만 5965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표 및 디자인 사용 수수료 및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344만 7924원을 수납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722만 9661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24억 632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3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154억 6878만 2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082억 6363만 3462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082억 4603만 62원으로 17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안 세부 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공감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55억 267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555억 248만 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5만 38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쪽에 양곡할인 1892만 7000원, 45쪽 기본업무 수행여비 228만 71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04억 99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701억 621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43만 1010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56쪽 송암점자도서관 건립 2억 2016만 4700원, 6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125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297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89억 113만 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861만 41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64쪽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비 1862만 518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91억 23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26억 5345만 7030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 4892만 6970원입니다.
13억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68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5486만 7540원, 74쪽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1348만 7430원, 8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75억 439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71억 7681만 1002원이며 집행잔액은 1717만 3998원입니다. 3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8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등 제반운영비 862만 4280원, 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등 제반운영비 862만 4280원, 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588만 227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위생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6632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4996만 8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35만 19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89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국내여비 764만 9780원, 9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327만 99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42억 829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92억 5927만 4264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9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086만 6900원,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7억 9197만 8237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020억 568만 5000원,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지급금으로 8억 6932만 2127원과 98쪽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755억 14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42억 829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785억 9488만 4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억 8801만 6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99쪽 의료급여 예탁 및 심사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250억원과 100쪽에 예비비 전액인 6억 7715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9억 620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1831만 5656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107쪽 자활기금 전세점포 융자금 등 이자수입 1499만 3260원, 자활센터 집행잔액 반납 3억 5054만 4367원,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액 및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6억 3791만 3309원, 예탁이자 2억 1486만 4720원입니다.
109쪽에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62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1831만 5656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109쪽 자활사업 경영 지원 등 자활사업 지원 1억 3000만원, 110쪽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시민복지 교육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1억 79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억 1468만 4809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115쪽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14만 9268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9억 7043만 1690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 27억 9993만 4371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 현액은 41억 799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1468만 4809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117쪽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4562만원, 118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734억 6064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751억 3662만 5365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740억 864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5013만 3338원 중 159만 51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 48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7.49% 증가한 4740억 8649만 2027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도 7.90% 증가했고 징수결정액도 7.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의 증가는 전년 대비 보조금 8.3%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미수납액의 경우 전년 대비 0.63% 증가한 10억 5013만 3338원 중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체납금 159만 5100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 4853만 823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2016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7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시비지원 IL센터 운영의 경우는 중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 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정책과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은 사업비 교부 이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시작되어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2015년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의 경우 신종감염병 장비인 앰뷸런스를 조달구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10% 이상 불용사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한 사업추계 또는 집행실적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추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0억 5013만 3000원이나 장애인복지과의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시비 이자수입 등 4건에 5206만 760원과 보건정책과의 2016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1만 8620원의 이중부과 금액을 제외하면 10억 4485만 3958원으로 전년도 10억 4359만 6845원보다 0.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 체납액의 98.3%를 차지하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인 2006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정산액 중 시비 부분 10억 2579만 2515원이 2017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가 이중부과로 인한 행정착오가 5건이나 되는 만큼 세외수입 업무추진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무재산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정한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154억 687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082억 4603만 6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4억 7075만 1938원으로 불용률은 0.76%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7082억 4603만 62원이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전 실시설계비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 개선, 치매안심학교 설립 운영에 따른 시설비 등 3건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6%인 54억 7075만 1938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억 3642만 6800원으로 92%를 차지하였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별 불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전년 대비 1794% 증가된 54억 7075만 1900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가장 많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순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써 집행잔액의 감소는 정확한 예산추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비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전 사업의 설계비와 같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거나 준비 부족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042억 8290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792억 5927만 4000원이며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017년도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9.11%인 316억 6259만 6637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와 그에 따른 매칭 시비보조금 증액과 그외수입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79.7%가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42억 829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3785억 9488만 496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3.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56억 8801만 6040원으로 불용률은 6%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7년도의 불용률이 대폭 증가한 사유로는 2017년 11월 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예탁금 관련 국비를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여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의료급여 예탁 및 심사수수료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9%인 8억 3597만 538원이 증가된 178억 1488만 974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111억 2137만 2594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이 있으며 기타 수입에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집행잔액 등의 반납액과 융자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한 남구미추홀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의 전세자금 상환금과 영농사업자금 등 2건의 사업자금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자수익, 운용평잔, 수익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도 10%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이런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자수익으로 운용해 온 복지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미 이자수익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기금 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사후평가와 일반회계와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66억 5261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도에는 4억 2467만원이 조성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고 지난 3년간 연속해서 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비례대표 유세움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음식문화박람회 평가서 및 추후계획, 작년에 했던 거지요. 그리고 2017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설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설문이 있으시면 설문 그리고 분석된 지표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사지원 내용 보니까 각종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다른 조경 같은 것들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모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공감복지사업에 2018년도가 제2기 사업이지요. 2017년도의 공감복지사업에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했던 사업들 예산과 결산 그 다음에 잔액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되는 대로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셨는데 유세움 위원님이나 김성준 위원님, 회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시지요?
맞습니다.
네, 이게 41개 사항이기 때문에 41개 사항 중에서 여성가족국이나 타 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에서도 하는 것 있지만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그리고 김성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조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IL사업 시비 지원, 국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332만 9270원, 27.6%나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복지과 시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포기,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국장님?
네, 4300이요.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주체는 누구였는지 구청인지 위탁인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중구에 있는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행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2016년도 6월에 사업이 포기됐는데…….
2016년 7월 21일이 아니고요?
사업포기가 7월 21일 아닌가요? 6월입니까?
2016년도 6월에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인들 참여가 적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적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요?
아니요, 희망하는 자가.
아, 희망자가.
이 사업이 5년 사업이에요?
2016년도 사업입니다.
2016년 6월에 사업을 포기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원래 처음의 목적이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중구에는 별로 안 계신 건가요, 다행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업홍보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돼서 신청인이 없었던 건가요?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서 유독…….
이것 사업을 했을 때 구청이에요, 위탁이에요?
위탁입니다.
위탁이에요?
그러면 위탁에 들어오신 분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중구에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체 운영하는 데, 수행하는 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구만 포기한 거지요, 다른 구는 다 진행을 하고?
중구 처음에 포기하면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거지 요?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
네, 다른 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독 중구에 위탁업체가, 본 위원 생각은 중구의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남의 도움을 조금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몰랐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 세부 내역과 최초의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포기를 왜 했는지 정확한,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지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불용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불용률이 50%가 되고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듣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불용이 50%나 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는 한 11억 55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54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한 50억 정도…….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더 똑바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11억 5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었는데 금년도는 54억 7000만원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한 50억 정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던 50억 그러니까 국고 200억에 시비 50억 매칭해서 하려 그러다가 포항 지진사건이 터지는 통에 국비가 그쪽으로 쏠리는 통에 국비를 지원 못 받다 보니까 시비 50억을 불용시키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난연도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지금 질문드린 사항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그것은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건은 예산이 2500억이었는데 집행은 50%인 1250만원만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0명을 예상했는데 자립생활을 하려고 하는, 탈시설로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5명뿐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5명은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못 했죠, 그만큼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에 계신 분이 다시, 절차가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에서 퇴소할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죠,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립생활이 아직 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사업계획 세우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선행적인 분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니즈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계획대로 못 하신 거죠, 사실은? 선행조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도의 자립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10명으로 봤는데 실제…….
10명이 사실은 전의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10명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출자도 있고 그동안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50% 이상 정도 진행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 추진 이 비용도 8.5%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 불용됐는데 사실 저번에 업무 질의 때 보훈다문화과가 도대체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보건복지국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 예산을 보건복지국으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전의 예산도 보고.
그런데 함양 보훈행사 추진 어떤 함양 행사를 추진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문해서 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보훈다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예산 사용한 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훈행사 추진하는 게 3ㆍ1절이라든가 현충일 그 다음에 광복절 이런 보훈행사도 추진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명패를 제작해 가지고 달아두는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 유공자라든가 4ㆍ19혁명 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그 다음에 광복절 독립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위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보훈회관 방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게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됐는데 낙찰차액이 한 1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ㆍ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미수납 현황을 보면 이중부과로 행정착오가 5건이나 발생했는데 어떤 착오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시면 6쪽하고 7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중부과로 인한 행정착오가 5건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지난연도 수입이 2006년도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하고 관련된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게 소송이 끝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로 인한 행정착오가 5건인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분기별로 부과대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는 통에 행정착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도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통에 중복부과 건으로 이게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정책이나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스템에 국고보조금이 잘못 입력됐다는데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공감복지과 건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기금으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착오 징수결의가 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과 건은 국고보조금 내 등액을, 항목이 있습니다. 511-01이라고 하는데, 항 내 국고보조금 511-01하고 기금에 511-01이라는 목이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갖다가 과목을 혼동해서 착오 입력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관리를 잘해야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68쪽을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의 집행잔액이 5400여 만원이 남아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어떤 형태고 그리고 이 집행잔액 5400여 만원이 남은 것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겠는데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직접 대답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12월달 정도에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노약자라든가 만성질환자의 건강 위협 때문에 사실은 12월달에 저희가 제한경쟁에 의해서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한 50만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로 인해서 남은 잔액.
그러면 이게 서비스 대상이 어디였죠?
주로 서비스 대상은 어린이집하고 만성환자,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ㆍ당뇨환자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시설에도 갔나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한테 배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고요. 이것 가지고 사실은 너무 부족해서 병에 노출되거나 아주 극소수의 환자 위주로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한 상황이었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자체는 그만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배부한 게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물량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분들한테 마스크를 배부할 때 하나만 배부해 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계속 문제가 됐던 게 한 열흘 내지 20일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5매를 보급하다 보니까 수요측면에서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복지관에서 이 마스크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정들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한데 어느 날 뜬금없이 마스크가 와요. 이 마스크는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줘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마스크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잘하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국이라면 인천시에서 최고의 복지정책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측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더 잘하셔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진행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만.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장애인 인권단체나 여타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참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책에 반영해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욕구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대응해 주시는 모습 참 고맙고요.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하 다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장애인복지과가 정말 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소외 받는 우리 장애인들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불용액이 2억 2000여 만원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저희 시각복지관 내에 있는 송암박두성기념관하고 점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3억 2000만원 중에 이게 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이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송암점자도서관이 의욕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이번에 인천에서 설립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장 그러니까 도서관장은 별도로 있나요?
겸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중간관리자는 있나요?
거기가 도서관이 7명이고 그 다음에 기념관이 1명으로 8명이 근무하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장을 저희한테 건의를,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기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별도의 독립적인 시설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의 질들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료급여 예탁금 관련해서 국비추가로 교부를 해서 2017년도 12월달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교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의 내용들이 이렇게 산출되었는데 이게 인천뿐만 아니고 타시ㆍ도도 공히 다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인천만 발생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종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항사건이 터지면서 미교부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이나 몇 군데가 아니고 전국에 공히 다 미집행된 사항이라는 겁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혹시 형평성의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1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사안별로 못 찾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형태 규모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그것은 따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과장님 못 오셨는데 공감복지팀장님이나 누가 좀 대신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팀장 이종우입니다.
우리 팀장님 괜찮으니까 차분하게 답변하십시오.
천천히.
현재까지 사회복지사협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협의 회만 집행이 되는데 사회복지사협회는 내년 예산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회복지사협회는 보조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회는요?
협의회는 2018년 기준으로 12억 2842만 7000원이 지금 보조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내용은 협의회 운영비 그 다음에 행복나눔이라는 복지포털 운영, 광역 푸드뱅크, 종사자 해외연수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대학생 청년일자리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운영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나요?
협의회 순수한 운영비는 약 3억 84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사협회는 지금 아직까지, 대체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대체인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었는데 ’18년에는 그 예산은 협의회에 없고 사회복지사협회로 지원…….
이관된 사업이죠.
네,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에 의한 법정단체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지원이나 형태들이 법령에도 우리가 집행하고 있듯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듯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처우개선 관련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인천시가 어떤 법적인 해석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론 원칙적인 부분과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건데 실제 사항별로 예산이 지원될 때마다 근거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들이 분분하고 사항별로 달라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하등 보건복지국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운영비 정도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단체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사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통의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식의 운영비는 현재의 관련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안 되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고 되는 원칙으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니까요.
그랬을 때 인천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저희 분야별로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금년에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100% 수준에 맞췄잖아요, 보수를. 서로 각 계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가 다 다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걸 지원하는 데 그 기준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타의 어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나 조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원칙들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특수근무지 수당이라든지 여타의 수당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고 출발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능하다고 봤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협소하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 간의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부서 간의 소통은 이제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다 서로가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입장을 저도 전해 들었고 그러면 이후에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조례의 문구나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지금의 법령과 조례의 내용으로써도 충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현장의 처우를 위해서 수당이나 여타의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다고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보건복지국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미집행이나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현저히 작은 부분들이고 그만큼 또 방대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데가 보건복지국이고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현장에서 북돋아 주시는 과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의 사업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질문들은 전체적으로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대가 아니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실무진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응원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인원으로 이 사업이 소화가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보면 사업 전반의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런 이유로 좀 예산 운용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의 세밀한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년 초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런 것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복성사업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면밀한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검토보고서 27쪽 보시면 부진사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이렇게 보면 이것도 52% 이상 사업비를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는 집행부에서 사드로 인한 관광객 감소라고 밝혔어요. 제가 지금 이 단락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문화 개선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실 국내 내수도 이런 것들 같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군ㆍ구별로 10개 군ㆍ구에 1개소씩 총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5개 구의 5개 업소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생시설비 지원 700만원 그 다음에 위생컨설팅비 200만원 이 정도 소요가 됐고…….
국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저희가 당초에는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개 군ㆍ구만 신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개 군ㆍ구에 대한 비용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드 문제가 아니지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받아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이 부분도 5년간 민간융자금 집행 내역 보면 5년 동안 다 불용률이 40%를 상회하고 있어요, 2017년만 20%인데.
그런데 앞전 3년을 보고 저희가 사업들을 좀 보잖아요. 살펴보고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불용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저리융자를 통해 이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업규모를 13 내지 14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보유액 70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억 2000만원 감소된 66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기금융자를 4억 한 것을 빼고 나면 실제는 24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자수입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기금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현장에 맞고 현실에 맞게 디테일을 챙기시면서 하셔야지 누수되거나 중복성사업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잘 챙겨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세움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아직도 작성 중에 있는데요.
작성 중에 있습니까?
네, 바로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비회기 기간 중에 해당부서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 및 고용조건에 대한 다섯 가지 질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출받으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미지급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두 번째,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교통비 실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 네 번째, 명절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지급에 관련된 문제점, 다섯 번째로 조속히 정규직화를 실현해 달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복지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그러면 피력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다 하실 건데 아니면 그 피력하기 위한 노력만 하실 뿐이지 결과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섯 가지 사항 중에 본 위원이 가장 우려시 되고 있는 사항이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상 도저히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시에서도 모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이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현실인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 직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었어요. 이로 인해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60분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중에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대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 특수한 돌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인천시에 3만 90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가노인요양보호사나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등 포함해서요.
저는 꼭 장애인활동지원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될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정해져 있는 기준법의 상황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그 역시 똑같은 상황에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그 상황을 아무리 공고를 통해서도 그것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종사자들께 보장된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지금 서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것에 관련된 쉼터가 존재한대요, 일부겠지만. 그렇다면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보장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24시간 돌봄을 해야 되는 특수적인 상황상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서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뭔가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채워줘야 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노동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줘야 되는데 대체인력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시간만 근로하려고 하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건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특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휴게시간을 보장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상황을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 30분이나 60분 그러니까 4시간이나 8시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황이면 그에 향응하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걸 공동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고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책임 있는 답변은 제가 들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와 추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얻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의중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시ㆍ도 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게 우리 인천시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건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차원도 나중에 서면이나 직접 뵙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해당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는 상황되시면…….
그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그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입장을 정확히 좀 피력하고 밝혀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포함된 사항을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제가 아까 첫 질의할 때 2016년 7월 21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죄송하네요. 31일인데 제가 본 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장님은 6월달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걸 정정하면서 정확하게 포기한 날짜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이게 계산이 틀리잖아요, 6월하고 7월이면 사용료, 인건비 나간 게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예산 세부 내역 초기 사업계획서 그리고 왜 포기를 하게 됐는지 그것 이렇게 해서 이따가 오후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와야 그걸 보고 질의를 마칠 것 같은데.
전재운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겹치는 게 많아서요.
지금 공감복지사업에 저희가 해당되는 게 한 18개인데요. 각 실ㆍ과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노파심에 한번 더 질문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또 밤까지 가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현실성 있게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방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공감복지사업이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여러 군데 보건정책과 그 다음에 위생안전과 이런 데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계속 중간으로 크로스체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자료관리는 저희가 각 과에서 하고 있지요.
각 과에서 하는 걸 갖다가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이 다 모아 가지고 이런 질의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을 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민원전화 같은 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을 하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여기는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니까 보건복지국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 되게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자꾸 계속 코웃음을 치시면 상당히 제가 민망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위원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셔서.
김성준 위원님.
자료, 쉽지 않으시지요?
2017년도 공감복지사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이유는 보건복지국에서 내지는 인천시에서 가장 우선한 사업으로써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만들어 낸 사업이잖아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공감복지사업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국이에요, 아니면 인천시예요?
주무부서는 저희 복지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ㆍ과들도 있을 거고 제가 41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국의 국ㆍ과에서 하는 18개 사업인가요, 19개 사업인가요?
그 부분만 일단은 좀 타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지난 시정부 때 시작했던 이 공감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들과 실적들은 상시적으로 저는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취합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거나 관리하거나…….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2기 사업이잖아요, 1기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1기 사업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기 사업이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2기 사업은 더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한 장의 내용이라도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추경안 심의 전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의 전까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꼭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의 다루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시 정도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희영 주무관님 담당사업인데 제가 18쪽 중간쯤에 보니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봤을 때 우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시설에서 19세 성인이 돼서 자립해서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초기정착금이 2014년도부터 지원된 인원 수를 보니까 열 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유가 왜 열 분밖에 안 됐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2018년도 8월 현재 한 5명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래서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요구할 테니까 나중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특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후에 전체적인 자료가 들어오고 검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기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아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의가 없으시다고 할 때 말씀을 주셨어야지.
네, 지금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우리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세입ㆍ세출 결산의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복지국의 사업 중에 공감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중요한 사업이었고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의 결산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집행률에 대한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자료가 없는 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감복지사업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인천시의 복지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시민과 시정부가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의 현장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인 사업들을 봤을 때 컨트롤타워나 통합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업들의 영역들이 좀 작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들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2018년도 2기 사업을 넘어서 2019년도 사업으로 갈까에 대한 일정 정도 염려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17년도의 사업 평가들이나 아니면 결산의 자료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후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본 결산의 시간을 상임위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라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의 내용은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 재난안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9821만 4000원이 증액된 9562억 2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증가된 128억 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조 2352억 7071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 실시를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공감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3477만 2000원이 증액된 3250억 3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29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인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 방문지원사업비를 조정해서 3억 2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22만 9000원이 증액된 1145억 5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이자수입 반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임대차 계약보증금 등 10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9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9779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국고보조금 지원 및 다문화가족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7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보건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299만 3000원이 증액된 330억 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발생이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타 이자수입으로 196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서지역보건의료사업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8억 12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84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그외수입으로 80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8억 718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8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하여 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 9억 70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감염병관리 FMTP교육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908만 8000원이 감액된 278억 7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등 반납금에 대하여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2억 5806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쪽 기능보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7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위생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5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1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으로 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해썹(HACCP)인증 지원비 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비 5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공감복지과입니다.
23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481만 7000원이 증액된 3273억 6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긴급복지사업 등에 25억 73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을 위해 9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1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25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42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8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5936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4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2쪽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에 70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43쪽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50만 4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43쪽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1087만 6000원이 증가한 507억 4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8억 36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량 지원을 위해 7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4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28만 6000원을 감액한 515억 3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9만 2000원을 증액한 149억 5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7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263만 1000원을 증액한 581억 59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3억 5763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49쪽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 보조 부족분 1억 6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42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1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7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597만 1000원을 증액한 590억 2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 15억 36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훈다문화과입니다.
251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00만원을 증액한 260억 36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수봉공원 내 현충시설인 인천지구 전적비의 명비 후면 공간 확장공사를 위해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미추홀구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930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4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 및 사업운영비로 1126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8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254쪽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743만 3000원을 증액한 183억 2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국고보조금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에 4억 727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55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는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4억 2894만 7000원, 25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8824만 9000원,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지원 1억 8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4억 885만 9000원이 증액된 364억 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2018년 공모 선정사업인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61쪽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기관의 이용률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91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63쪽 지역사회 건강수준향상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715만 5000원을 증액한 178억 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및 264쪽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기금 변경내시 및 계획변경 등에 따라 2억 77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는 15억 8501만 2000원이 감액된 242억 7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47억 5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 8억 50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위생안전과입니다.
269쪽 위생관리 분야에 기정예산액보다 435만원이 증액한 42억 1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238만원을 증액하였고 위해정보수집 및 식품안전 지도단속비 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70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해썹(HACCP)인증 지원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부터 확보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4825만 7000원이 증액된 4508억 9246만원입니다.
먼저 544쪽 세입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수입으로 63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2억 6879만 3000원, 국고보조금 35억 6784만 3000원,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566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91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7쪽 세출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5억 7179만 7000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군ㆍ구 관리비로 9억 6800만 5000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군ㆍ구 지원보조로 1040만 4000원과 예비비 3억 8255만 100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인건비 1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정부추경예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변경사항 위주로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4995만 7000원이 증가한 5053억 3586만원으로 1.4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1334만 9000원이 증가한 7843억 3925만 9000원으로 1.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 4825만 7000원이 증액된 4508억 9246만원입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공감복지과의 SOS 복지안전벨트,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 장애인복지과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 보건정책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업의 기준이나 사업량의 변동 등으로 20억 10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라 58억 2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5031억 73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세출사업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 반영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등과 같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액 시비사업인 보훈다문화과의 수봉공원 현충시설 보수공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 확정된 이후 집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정책과의 캐릭터 환아복 지원사업과 같이 기 편성한 사업이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미협의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와 예비비의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9억 48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서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장기입원환자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의료급여진료비 수가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예탁금의 증가로 인해 국ㆍ시비 포함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가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는 있으나 매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매년 진료비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어 전년도 미지급 진료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는 최근 잇따른 대형지진 대비 공공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국 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 전재운 위원입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경영평가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네,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의료재활센터 내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국에 자체적으로 별도로 위원회가 있나요?
병원 내에 있습니다.
병원 내에요?
거기 평가위원하고 평가 내용 작년, 재작년 것만 주세요.
위원님들하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만 작년, 재작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전재운 위원님 지금 필요하신 자료십니까?
네, 위원은 금방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만 여기에 대한 지금 추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인의료재활센터 적자로 돼 있었는데 회의를 거쳐서, 운영위에서 거쳐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내용 좀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바로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 편성된 것은 바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자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후 왜 이렇게, 운영 이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것 회의 내용은 필요 없고요.
적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가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 전재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바로 제출이 가능하신 자료는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가 오면 그것은 차후에 하면 되고요.
우리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작년부터.
지금 추경에 9억 7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해서 이게 신청자가, 신청가정이 늘어서 이렇게 추가경정에 추가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775가구였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1488가구로 늘었습니다.
이 제도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처음에 예측 예산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약간 이게 소득이나 일반 그런 게 완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청가족이나 기타 등등이 늘어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올린 거죠?
저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60가구에 25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11억 8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 15억 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증액되는 통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것을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한 5년 전이나, 예를 들어서 그전에 그 이상으로 했던 사업이면 쭉 기준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원래 제도권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인천형으로 바뀌면서 중위소득이 75%에서 85%하고 일반재산이나 금융 관련해서 이렇게 완화가 돼서 추가로 올라온 거죠?
혹시 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왜 인천형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좀 더 복지 수혜의 폭을 넓게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인천만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복지 관련해서 많이들 집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인천형 복지안전벨트 해서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하는 필요성이, 75% 이하에서 85% 이하 10%인데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은 좋은데 재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시키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급했나요,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그때?
저희는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우리 긴급복지사각지대사업에 대해서 따로 다른 부서나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군ㆍ구에서도 지금 그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다 계속 붙어 있고 발굴하고 있는데 겹치지 않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추경만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지금 복지에 대해서 계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점사업을 두면서 이렇게 다른 쪽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혹여나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의 예산이 겹치거나 그쪽하고 비슷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좀, 우리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질문드리는 건데요.
고품격 의료제공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고품격이 아무 설명이 없어 가지고 어떤 의도로 고품격이라고 쓰셨고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페이지를 말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260페이지요.
260페이지요?
네, 그 사업 추경예산안 안 보시고 그냥 고품격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고품격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 고품격 의료제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공공의료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의료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감염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전반에 의료와 관련해 가지고 공공성과 민간성과 이런 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고품격 의료제공이라고 이렇게, 정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사족 같다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정책에서 고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도 지금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이게 럭셔리인지 하이 퀄리티인지 이걸 전혀 모르겠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목 지으실 때 조금 조심스러우셔야 될 것 같다. 너무 고품격, 백화점 온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보고 있을 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 고품격이랑.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장-관-항으로 되어 가지고요. 그런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고품격 의료제공이라는 얘기를 쓰나요?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단위정책을 말씀해 주셔야 이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세요.
244쪽에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는 총 5억 예산에서 1억 감액이 요청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공감세탁서비스와 행복나르미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을 공감세탁서비스로 5억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사업구조가 서로 다른 거라서 공감세탁서비스는 4억으로 1억을 감하고 그 다음에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라고 해서 1억을 신규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5억 중에 4억은 그냥 그대로 공감세탁서비스로 가고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로 1억을 따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시행을 안 했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이것은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업의 성과가 좋고 잘 되고 있다고 홍보가 돼 있던 게 그게 2017년도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신규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몇 월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금년도 3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굉장히 작은 단위의 금액입니다. 120만원은 증액인데 이게 당초에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계획을 안 했던 겁니까, 2018년도에는?
이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17년도 12월 29일에 신설이 됐어요, 연말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은 계속 갈 건가요?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격 자체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취업규칙과도 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의할 때도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인 형태의 지침인 것 같아요. 지침이라는 말도 민간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안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특별시대를 맞이하는 인천광역시의 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에서 만드는 공동매뉴얼, 안내서 정도를 지침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치분권과 분권복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안별로 복지들은 영역에 맞춰 가지고 좀 독자성들이나 자치성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공동지침이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노동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과는 별개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간곡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거점센터사업 지원이 이게 내년도사업인데 올해 연말에 일부 운영이, 운영금이 지원되는 형태인가요, 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요?
총사업비가 6억 1126만 8000원인데 올해 기정액은 0원이었는데 1126만 8000원을 증액했어요.
네, 여기서 표기된 6억 1126만 8000원은 이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 1126만 8000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게 거점센터가 부평구에 생기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통합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지금 미추홀구하고 몇 군데, 미추홀구도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이죠? 아니에요?
여가부의 지원사업인가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법령은, 설립 법령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여가부사업이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 두 개를 통합하려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게 복지부나 여가부에서의, 우리 과장님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께 조금 긴급하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를 통합하는 것이 여가부의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강제사항인가요?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입니다.
현재 여가부 측에서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이제 통합하는 것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미추홀하고 부평구가 지금 이원화돼 있었는데요. 현재 수요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추홀구에서는 통합하는 것을 했지만 부평구 쪽에서는 아직 통합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이 있는 건가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부서도 이원화돼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저희 보훈다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건강지원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서가 이원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시는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를 별도로 지금 2022년까지의 사업계획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문화가족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그건 여성정책과의 한 개 팀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원화돼 있는 형태들이잖아요.
시의 부서도 이원화돼 있고 정부의 부처도 이원화돼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그 자체가 법령에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명시돼 있는 근거사항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지난 정권에서 부처 간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런 것 자체가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와는 또 사업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아니면 보고의 내용들이 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위적인 통합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에서 시 입장들을 좀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시작한 것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 119쪽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보조라고 해서 기정액이 없는 것이 5억 124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121쪽에 자체예산이 5억 1200여 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가 빠져 나가고 국비가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123쪽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이라는 게 다시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천관광공사에서 프러포절(proposal)을 했던지 국비를 우리 소위 말하는 따낸 그런 사업인가요?
그런데 이 3개의 사업들 자체가 같은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의료관광클러스터 건설사업과 차이가 뭐며 결국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인데 이것 자체에 예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가 있고 인천관광공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좀 정확히 의료관광의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을 갖다가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교부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그 부분은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분리해서 여기 5억 1200만원만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국비가 한 부분은 문체부에서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자체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국비에서 매칭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반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에 세워준 예산과 매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이라든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요. 관광 분야에서는 뭐를 하냐면 해외마케팅 분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지역 중소병원 4개를 묶었습니다. 나사렛병원과 그 다음에 한길안과, 힘찬병원, 나은병원, 중소병원을 묶어서 노령인구를 타깃으로 한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웰니스사업을 되게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웰니스사업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이랑 의료랑 같이 묶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요, 위원님.
그래서 기조는 다릅니다.
기조는 다른 사업입니까?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성형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지역 활성화정책이랑 의료관광이랑 같이 묶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료에 대한 어떤 중증질환 쪽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애쓰셨는데요.
이런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질문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시잖아요.
향후에는 성립전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좀, 설명서를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과정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하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추후에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해외 앞으로 남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질문이 길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 누차 말씀드리고 저도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반복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최소한 전국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저의 어젠다를 자꾸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어떤 긴급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선거, 물론 인천시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어떤 시정부의 새로운 모습 속에서 사회복지계에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고 여타의 부분에서 예산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 뜻을 모아서 최소한 특수근무지에 근무하고 계시는 한 100명 이상 정도 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올해부터라도 남은 기간부터라도 특수근무지수당, 도서벽지수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금액이 실제 큰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의, 우리 국장님과 그 다음에 해당부서와 저의 의견들을 공유해서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세출이 한 1% 정도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한 1.1%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안 244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량지원의 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도 한 100대가 넘지요, 전기차라든지 가솔린 이런 차들이?
저희가 보급한 차가 147대입니다. 전기차가 114대, 가솔린 차가 3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훨씬 많네요.
지금 유지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솔린하고 전기차하고?
그건 딱히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이것 공급한 지가 2016년도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고장난 사례는 신차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차들은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가지고 충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유지ㆍ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충전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107군데 읍면동에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 전체?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 보급됐기 때문에 현재 수리하는 데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점검이나 수리할 때는 일반 정비센터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대나 기아, 르노 삼성 이런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인프라가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정비센터도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라고 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주로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전기차충전소 같은 데도 많이 설치할 계획에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페이지 보면 백령도 분만에 대해서, 255페이지예산안입니다.
서해5도 여성 산부인과 부인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거기 산부인과 전문의 한 명을 보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두 명을 보강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된 것 2억은 순수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그쪽에 현실적으로 의사 비용이 가능합니까, 근무할 수 있는 의사가?
저희가 월 14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해서.
그때 앞선 업무보고 때도 보면 의사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령도이다 보니까 최북단에 있고 그래서 의사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수봉공원 현충시설 보수공사인데 한 4500 정도 포함이 되는데 보수공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6ㆍ25참전자 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비 뒤쪽으로 참전하신 분들 이름이 쭉 쓰여져 있는데 참전하신 분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배하러 올라가는 데 그쪽…….
올라가서 전적탑 주변으로 쭉 명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참전하신 분들. 가나다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명패를 보실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폭이 좁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가서 서서 볼 수가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6ㆍ25에 참전하신 분들은 많이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게 되어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참전지 기념명패…….
아, 명패.
명패를 보려고 하면 그 뒤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걸 확장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고에서는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1억 2110만원인가 편성이 됐는데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56페이지입니다.
이게 재난거점병원에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는 건데요.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9600만원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현장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14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배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점병원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현장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의료 전담, 이번에도 세일전자 화재사건도 일어났고 그런 것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인지.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경인의료재단센터 그것 자료는 잘 받았는데 명단만 왔지만 회의 내용이야 차후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지금 보면 센터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평상시 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적자분에 대해서 얼마씩 몇 억씩 계속 갔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건 자료를 취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추가예산 이렇게 신청하셨으니까 적자규모가 약 17억이고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계속, 그냥 추이만 보고싶어서 그러는데요.
생긴 이래로 계속,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30억 적자 나면 30억 그냥 갖다 넣고 처음 시작했을 때 1억 적자 났으면 1억 넣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지요, 이건?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소조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볼 수도 있지만 우선 협약서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돼서 협약서대로 하면 경영평가위원회 명단 이분들 아홉 분이서 이걸 회의할 때 확인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닙니다.
각각 경인재활병원은 재활병원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회계사를 선정해서 그 회계사가 평가한 금액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금액 가지고 절충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보면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거의 우리 센터 쪽에 가까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크게 이건 안 된다 이건 너무하다 이런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일까요?
그게 우리 처음에 경인의료재활병원 지으면서 공동운영협약서라는 걸 맺었는데요. 경영평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장 포함해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 적십자병원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 그 다음에 시민단체로 인천광역시장과 적십자병원장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 관계자로 인천광역시장과 적십자병원장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쨌든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으면 그걸 개정부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회의를 그때 갔을 경우에 그 자료를 회계사 분께서 추천한 분이 한 분씩 계시는데 거기에서 같이 회계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같이 위원회에, 그래서 아까 저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잠깐 키포인트만 보려고 했던 게 내용이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시도 그렇고 같이 먼저 보고서는 회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는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업무협약 보면 맨 나중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회계용역을 통해 타당성 있는 적자일 경우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회계용역도 보시나요, 아니면 지원하신 분들이 잠깐 보셔서 협약하시는 건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요.
매년 적자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차후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 대로 그냥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센터에서 준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 그렇고요. 지금 한 7년째인데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일의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10억 이상씩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인천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그런 계획, 사업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250억 정도 되는 사업을 5년간 하시거든요. 그래서 204명 정도에 대한 일반형일자리 그걸 같이 좀 봐주세요.
220억입니다, 50억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4억 1800…….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204분 장애인에 대한 일반형일자리 해서 하시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복지업무 보조를 본다든가…….
그렇지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 또 물어볼게요.
204분이 5년 동안 계속하나요, 아니면 로테이션 다른 분 돌아가고 이렇게 되나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204분이 1년하고 그 다음에 또 204분이 1년하는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 신청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것 말고도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계획 그런 것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장애인분들이 자료도,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것부터 시설에 거주하시다가 그 다음에 자립생활체험홈이라는 데를 거쳐서 자립주택으로 가시게 되고 자립주택이라고 그러면 이때부터 자립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이분들은 더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 그게 저희 임무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 잘 할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시니까 오전에 제가 뭐라고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제가 전부터 기사를 보면 상당히 좋은 인재들을 서울, 경기로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 개선, 그렇지요?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저쪽하고 비교가 되나, 물론 꼭 금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생활해야 되는데 도서지방 가신 분들 같은 경우도 보조금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삭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짜 가지고 사회복지 담당 분들께서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힘을 주시면 인천의 나은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서 굳이 경력을 쌓고 다른, 양성소는 아니잖아요, 인천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더 나은 미래, 좋은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얼마 전 장애인단체장님과 시장님의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장애인단체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정신적인 문화에도 생각을 해 주시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문화 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예요?
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인천시 다문화 언어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숫자가 파악되시나요, 알고 계시는지?
대신 대답해 주세요, 상관 없습니다.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다문화학생이 현재 한 6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5158명 정도가 있고 중학교가 1204명, 고등학교 54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가 14명 그리고 85페이지에 이중언어코치가 7명인데 이걸로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다 케어가 가능하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이런 다문화사업 크게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훈다문화과가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과잖아요, 사실. 보훈과면 보훈과, 다문화과면 다문화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는 거의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중앙부처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보훈다문화과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사업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채널들 그리고 이것 시민들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노인은 또 어디에 있지요?
노인은 여성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가경정예산 이것도 보고 앞에 있는 결산도 보면서 대체로 분석이 없고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나 실효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업무 파악을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만큼의 학생을 정말 현실적으로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아니면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1명 갖고서는 이중언어라든가 언어발달코치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혀 소화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 이건 공기관의 교육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확실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웃음소리)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발달지도사라든가 이중언어코치 숫자를 많이 늘려주셔 가지고 다문화가정들 사실은 시민 아닙니까. 시민이니까 이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언어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특수지근무수당 4380만원을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조태현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사회서비스담당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