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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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인천광역시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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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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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으로 부임한 정연용입니다.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권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심우식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은 징수결정액 9607억 5698만 1716원 중 실수납액은 9589억 5388만 7701원이며 미수납액 18억 309만 4015원은 다음연도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3471억 7990만 8490원 중 1조 3277억 4987만 7523원을 지출하였고 180억 8644만 6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358만 4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정책과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88억 6476만 7143원 중 실수납액은 188억 1496만 4428원이고 미수납액 4980만 2715원은 201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쪽 기타 이자수입 164만 5861원, 13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4억 4735만 7원, 14쪽 그외수입 2599만 9060원, 15쪽 국고보조금 67억 6354만 9000원 그 다음 16쪽 기금보조금 115억 7585만 3000원, 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출산보육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545억 8496만 1322원 중 실수납액은 4545억 8441만 522원이고 미수납액 55만 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3억 1435만 6480원, 20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5억 2998만 8135원, 22쪽 그외수입 3515만 3107원, 23쪽 국고보조금 3256억 503만원이 되겠으며 2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3억 9600만원이고 기금보조금 54억 469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94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1191억 6999만 6000원이 되겠으며 27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308억 848만 6602원으로 세부내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8억 8373만 8494원, 기타 이자수입 1615만 1332원, 29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1억 8289만 3583원, 그외수입 2억 4262만 3029원, 32쪽 국고보조금 111억 6547만 7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 94억 4433만 7000원, 33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8억 532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노인정책과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541억 549만 3869원 중 4524억 7445만 319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억 3104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6억 2071만 3360원, 기타 사용료 162억 3297만 9048원, 기타 이자수입은 936만 238원이 되겠습니다.
36쪽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1027만 273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는 19억 4039만 1934원, 37쪽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6억 315만 3032원, 38쪽 국고보조금 4185억 6591만 7000원, 39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51만 2977원, 예수금수입 14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여성복지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2억 8201만 1733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 사용료 1억 9182만 3897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 7159원, 불용품 매각대금 11만 3500원, 41쪽 그외수입 1051만 1849원, 기금보조금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5만 5328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여성의광장에 대한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5763만 4127원 중 실수납액은 3억 3636만 3137원이고 미수납액 1억 2127만 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27만 7600원, 기타 사용료 3억 1741만 3080원, 기타 이자수입 19만 1658원, 43쪽 불용품 매각대금 13만 4070원, 그외수입 1834만 6729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6556만 7640원은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서부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 7723만 7506원 중 실수납액은 6억 7681만 1546원이고 미수납액 42만 5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5만 5110원, 기타 사용료 5억 4125만 8310원, 43쪽 기타 이자수입 57만 3074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3472만 5052원, 특별교부세 1억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아동복지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억 7638만 9414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8만 5376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57만 3089원, 그외수입 386만 6949원, 국고보조금 9억 70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18억 492만 4000원 중 317억 9823만 84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668만 5600원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50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출연금 19억 3199만 1000원, 51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비 30억 9576만 9000원, 55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로 7억 1211만 4000원, 56쪽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11억 3554만 5000원, 5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11억 8773만 9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로 83억 6984만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7억 6940만 7000원, 62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억 3804만 4000원, 인천자모원 등 10개 한부모복지시설 지원비28억 7787만 6000원 등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의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737억 6757만 8000원 중 5715억 1081만 42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억 2676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445억 6073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비 897억 5585만 8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비 365억 3493만 8000원,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440억 4766만 5000원, 68쪽 누리과정 운영 등 무상보육 추진사업비 1220억 3543만 5000원, 69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54억 2502만 6240원, 70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비 5억 8457만 6000원, 71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비 7억 9200만원, 73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23억 4721만 5000원, 75쪽이 되겠습니다.
I-Mom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18억 4400만 2000원, 난임부부 지원비 63억 3075만원, 76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비로 19억 8150만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29억 942만 9000원, 77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7억 927만 5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동청소년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30억 1148만 5000원 중 629억 7242만 8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5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5억 5994만 3000원, 80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9억 73만 2000원 그 다음에 81쪽 아동발달지원계좌 경상보조비 13억 2600만원,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76억 3103만 7000원, 8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80억 1291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145억 3306만 6000원, 85쪽 드림스타트사업 지원비 29억 4700만원, 88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로 6억 7983만 7000원, 9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33억 6360만원, 91쪽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비 50억 4235만 1000원, 92쪽 청소년쉼터 운영사업비로 23억 9488만 1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노인정책과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657억 8986만 3800원 중 6489억 5712만 330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4228만 714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45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98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비 39억 6626만 9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비 28억 5235만원, 기초연금 지급비 4651억 7251만 5000원, 9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2억 5763만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및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비 39억 5651만 6000원, 10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438억 8271만 7000원, 103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00억 2902만 4000원, 경로당ㆍ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90억 8188만 8000원, 1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60억 6485만 8000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 지원비 12억원, 105쪽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비 14억 9968만 1640원, 106쪽 봉안당 안치단 설치비 15억 4072만 2850원이고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비는 37억 2725만 1660원을 집행하고 167억 4228만 714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80억 9055만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 12억 3200만원 등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여성복지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8억 2018만원 중 37억 1347만 30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70만 698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11쪽 교육과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억 5337만 5600원, 112쪽 내진보강공사 등 청사관리 및 시설 개보수비로 13억 7339만 4880원, 114쪽 취업설계사 급여 및 직업교육훈련 등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3억 6669만 992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 여성의광장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0억 5319만 2080원 중 19억 8433만 208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6886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19쪽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4억 4824만 3150원이 되겠으며 120쪽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6162만 6000원, 121쪽 냉난방기 설치 및 관급자재 구매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3853만 307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서부여성회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6억 961만 7000원 중 35억 2196만 4265원을 집행하였으며 1416만 146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49만 127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24쪽 교육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4억 2819만 3000원, 청사시설관리 유지비 8233만 7630원, 125쪽 청사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5억 1452만 3000원,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779만 3320원, 126쪽 수영장 탈의실 천정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9483만 8540원을 집행하였고 1416만 1460원을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 아동복지관에 대한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 2306만 8000원 중 32억 9150만 677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56만 122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30쪽 아동가족 상담비 2980만 5060원, 131쪽 아동가족 심리치료비 1억 1158만 1370원, 133쪽 아동학대 예방사업비 20억 4434만 5690원, 13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2억 6443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이전비 17억 2998만 4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9~141쪽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명시이월사업은 서부여성회관 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됨에 따라 1416만 1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40쪽 사고이월사업은 출산보육과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으로 출산용품으로 지원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사용 완료 건에 대해서 월별로 기성금을 지출함에 따라 유효기간 미도래돼서 13억 2999만 8000원을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계속비이월사업 중 노인정책과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67억 4228만 7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45~152쪽 2017회계연도 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총 두 개가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업은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해서 질병치료비와 월동대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기금 수입은 총 2억 8091만 592원을 징수 결정해서 수납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3만 5960원, 그외수입 76만 9390원, 예치금 회수 9543만 8812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8276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 지출 내역으로는 여성사회교육 30주년 페스티벌 비용으로 974만 6000원, 양성평등 지원공모 9개 사업 4981만 5000원, 제12회 인천여성대회, 여성리더 연수회 및 3ㆍ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비 2425만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사업 질병치료비 및 월동대책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 수입은 총 6억 3346만 685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6만 6853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 2017년 기금 지출은 영정사진 찍기 등 3개 사업비 5300만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1500만원, 부평농장 내 도로포장 보수공사 등 7개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551억 2796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9607억 5698만 1716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309만 4015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5.98% 증가했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5.9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용료 수입 28억 7900만원과 전입금 162억 7290만원, 보조금 347억 5392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미수납액은 2016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19%인 17억 4162만 3235원이 미수납액 되었으나 2017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8%인 18억 309만 4015원으로 전년 대비 3.53%가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은 1618억 2487만원으로 총 세입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7971억 2901만 7000원으로 총 세입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15년도 4978만원에서 2017회계연도에는 18억 309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계속 이월하는 상황으로 개별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미수납액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발생한 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으로 총 3997만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규모의 감소나 국비 배정 감액 또는 지연 교부된 사항으로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이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노인요양시설 확충,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의 경우 예산편성 과목과 다른 목으로 세입 징수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2016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7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이되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중 불용률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등 13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은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시ㆍ도비반환금과 서부여성회관의 재산임대료 수입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3억 6014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여성의광장 사용료 수입의 경우 이용인원의 변동성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과거 징수실적과 사업계획, 수강률 등을 감안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3471억 7990만 849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과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3억 4358만 4367원으로 0.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예산현액은 3.79%, 지출액은 4.66%가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63%, 불용액은 0.09%에 해당됩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이월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집행계획과 사업관리로 이월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2716만 7322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192만원, 계획변경 4448만 9000원 등 13억 4358만 4367원으로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예산 불용률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3669만 9159원, 당해연도 조성액 1억 8547만 178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381만 1000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인 7166만 780원이 증액한 41억 8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인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목표액 대비 82.1%인 41억 835만 993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ㆍ지원한 것으로 당초 계획 대비 90.5%를 집행하였고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사업비 및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에 실수납액 6억 3346만 6853원 중 2억 644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906만 685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영정사진 촬영사업, 청소년 정서케어 문화사업 등 4개 사업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평농장 내 도로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요구가, 유세움 위원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영정사진 촬영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입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지출을 하시는 건지 섭외하시는 건지.
이건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을 제가 잠깐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계십니다. 간석2동이라든지 또 부평3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시켜서 해당되는 주민센터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가 되겠지요. 거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3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기금이 내려갔는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십니다, 각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도움을 통해서 제안을 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업체 선정을 하는지 아니면 각자 개별로 교부를 해 가지고 영정을 알아서 찍으시고 그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총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금이 내려가는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이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큰돈도 아니고.
잠깐만, 자료요청 내용은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우리 유세움 위원님 거기에 자료로 요청하실 사항이면…….
그러면 자료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면 자료로 정확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결산이 될 때까지 오전 중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속히 저희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 보육인대회 지난 3년간 시에서 예산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보육인대회.
보육인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3년 치를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이것도 회의 시작 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연수구에 보면 사할린회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104페이지 보면 영주귀국 사할린 입소시설 운영지원비로 12억이 되는데 그 현황 좀 보고 싶고요. 한 3년 치 정도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지요, 이것?
아동지원 현황은 간단하게 몇 명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사항이 들어있는 게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현황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오전 중으로 자료가 다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애인꿈나무 멘토링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약 80%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20% 정도 불용하셨는데 80% 정도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강사들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오전 중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시면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감복지사업에 여성가족국이 2017년도에 실시했던 사업 예산과 결산 그리고 간단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국에 있는 과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게…….
2018년도가 41개였고 통상 보건복지국 공감복지과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 외에 여성가족국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해서,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2017년도 결산 관련해서 승인 전에 검토할 자료니까 그것도 오전 중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신속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두 건, 박인동 위원님 한 건, 김국환 위원님 두 건 그리고 김성준 위원 한 건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오전 중으로 금일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자료요구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의 애인꿈나무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좌초된 사업인 거지요, 사실상?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
검토보고서 19쪽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연세대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아동들에게 수업이라든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확장을 해서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는 금융과 관련한 현장 그런 시스템을 아동들이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체험을 해 준다든지.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 정도 불용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용된 주요 내용은 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대학생들은 수업하고 아동들도 수업이 끝나서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활동시간에 대한 연계성이 조금 부족했었고 크게는 그렇게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건지 아니면 수정ㆍ보완하셔서 이어나가실 건지 아니면 사업을 아예 폐지시키실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사실은 어려운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분야가 있으면 체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고 결연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어린이학교라든지 이런 게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힘듦이 있었다는 것도 느끼긴 하는데 프로그램 계획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성 여부도 좀 파악하시고 아니면 멘토ㆍ멘티도 매칭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한 110% 정도 잡아야지 한 98% 정도 달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측과 아니면 분석을 좀 통하셔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 부탁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 담아서 또 진행과정에 위원님의 전문적인 저기도 담아서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페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서 불용액이 4400만원 나왔나요?
위원님, 2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페이지요.
기저귀하고 분유도 꽤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72.11%, 바로 위에 같은 페이지예요.
위원님, 세입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입에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 꺼리는 부분.
이게 저희가 한 216개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걸 꺼려하고…….
청소년들이?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꺼리는 부분은 어떤 것 그냥 뭐…….
그러니까 노출이 되기 싫은 것.
그러니까 여성청소년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실 때 공표를 하고 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학교 같은 경우는 서로들 당연하지만 남녀공학은 조금 꺼릴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72% 불용액이 남는 건 그러면 다른 대안을 조금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 부분은 다양하게 홍보라든지 또는 접근할 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성들이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보고…….
그렇지요. 당연히 전달하시는 분들이 여성으로 해야지 남성이 가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아마 이게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이 좀 변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조금 그런 현상들이 있었나 봐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담당자 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낙인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다른 분야 그러니까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야로 아마 변형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 같은 것은 좀 대상자가 확대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저귀하고 분유를 꺼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꺼려하지는 않는데 전국 대상자를 정해서 복지부에서 거의 강제할당식으로 내려오는, 신청도 하지만 복지부의 국비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 쪽에서 좀 할당을 저희가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72%에 가까운 것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복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처음에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너무 그렇게 그들이 꼭 힘들게 산다 이런 걸 떠나서 아이 키우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공무원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분들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찾동 이런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에게, 분유와 기저귀 상당히 비싸잖아요, 기저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일선에 그런 부분이 좀 침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페이지는 3쪽인가 그렇거든요. 3쪽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6페이지인가 106억 정도 책정되었어요, 그렇지요? 6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에 양성평등지수가 전국에서 볼 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하위에 인천시가 머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일단 양성평등에 있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성이 7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기준도 있고요. 공무원 채용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인데 위원회가 저희가 한 210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각 부서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 40% 이상의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촉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한 43% 정도로 맞춰서 전국에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22%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주 고도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인력풀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수한 인력이 계시면 모셔다 해당되는 부서에 그런 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계속 개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혹시 올해 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 실시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도 나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시에서 시 공무원 인력으로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거기는 경험이 많은 연구원들도 계시고 또 여성과 관련된 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보다 많이 형성하고 계셔서 그분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6억 정도 되는 예산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적정한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뭐 조금 더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업이, 어떤 생각이신지?
저희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큰 예산의 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비사업보다는 국비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에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아마 각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도 조금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국비 확보의 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시비 쪽에는 그런 확장, 적은 돈을 가지고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성의광장 사용 수입료 그게 예상하고 잘 안 맞는데 과거 징수실적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잘 안 짜여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년 치 정도 사업을 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여성의광장은 연수구 쪽에 있는 우리 여성사회교육시설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조금, 외곽적인 부분은 접근성이 그런 부분도…….
교통도 안 좋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저희 여성의광장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사업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성의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많이 또, 수강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게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제약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성의광장에 대한 활용도를 증진하라는 질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보고 이용층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마련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저희가 속히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에 좋은 시설이 있는데 활용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요즘 전년도사업을 보면 성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이런 사업은 많은데 청소년 밖의 관리에 대한 사업들은 편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연수구에 보면 자살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도 사업에 편성하셔 가지고 청소년 밖의 청소년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고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학생 위주의 청소년정책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오히려 그 청소년들이 도움 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확인하고 해서 지금 미인가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시책화 하고 정책화 하는 데 참고토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꼭 편성하셔 가지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사건ㆍ사고가 없도록 해 나갑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그것에 관련된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자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렸던 보육인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인대회를 갖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저희가 지금 담당팀장을 통해서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육인대회는 저희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그렇지만 저희도 거기에 개입은 돼 있겠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대회를 하게 된 궁극적인 취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육과 교육이 거의 유사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똑같은 대상, 연령대 대상을 3살에서 5살까지 하고 있는데 유치원분들은 선생님과 같은 예우를 받아서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쪽에서 보육인들께서 스스로 우리도 스승적인 그런 것을 갖추자 하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응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뜻이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스승과 관련한 그런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했는데 아마 그 취지보다는 뭐라 그럴까. 당신네들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더 우선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스승적인 부분에 대한 예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라고 그러면 좀 저기하는 것 같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건데요.
직설적으로 제가 알기 쉽게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발언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더 바람직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 점, 미숙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보육인대회를 통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스승의 날 개념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날만큼은 그들만을 위한, 보육교사만을 위한 대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저희는 그 사업에 응모했을 때 선정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담아서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왜곡되고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육인대회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난 수년간 계속 들려오고 있었고요. 물론 소수라고 할지 다수의 의견을 접할 수 없는 특정상의 일이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각 구의 회장단들의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건의를 받은 지가 한 3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요. 지금도 그 우려의 목소리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실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민의 날 때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어떤 특정 장소, 남동구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체육시설이 허용된 공간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치러서 각 동별 자선단체,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별 체육대회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그런데 구민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벗어나서 장거리, 근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거리를 이동해서 버스 편으로 이동하고 인원 동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정말 즐기고 느끼고 즐거움을,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날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 보육인대회라고 치면 그날만큼은 정말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보육교사만의 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인천시 전체에서 따지다 보면 멀리서 오신 상황이 되고 이동거리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과정부터 해서 각 군ㆍ구별로 보육인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본 취지에 대한 것을 먼저 밝히고요.
인천시 보육인대회가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소수 몇몇 분에 대한 권위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강력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본 취지가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육인대회 얼마만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많든 적든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육인교사의 함양을 위한 차원에서의 보육인대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걸맞게 그 보육인교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형태의 보육인대회가 치러져야 되지 않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가 대신 민의를 대변하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일부의 축제로 전락하면 안 된다 하는 견해를, 생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이런 정치적인 행사로 되면 안 된다 하는 데는 더욱더 공감합니다. 지금…….
저도,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는 우리같이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서 자신들에 대한 피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보육교사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형태의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인천시 전체에 있는 보육교사가 다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수걸한 정치인들이 가실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정치를 희망하시는 다른 동료 분들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한 날이면 정치인들이 의미를 퇴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장단이나 기타 등등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걸맞은 의전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실 거고요.
그러면 축소가 돼서 군ㆍ구 단위로 행사가 치러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규모에서 보육교사를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할애가 되고 그분들을 위한 자리매김을 함에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셔서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계시는 것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각종 행사에 걸맞은, 거기에 맞는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특정하게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민선7기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주셔서 저희도 행사와 관련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공모제도를 통한 응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건을 달아서 예를 들면 일부 계층의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보육인 전체의 축제적인 또는 보육인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견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고 교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그 대회의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공모에 대한 사업 예산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예산은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갖고 있어서 해당되는 비영리 민간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계획을 수립, 공모계획이 나가면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 계획이 타당한지 또는 수정이 가해질 것인지 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여러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아무래도 국장님이나 공직에 계신 공직자분보다는 저희가 더 자유롭게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예산 반영이 아니란 그 차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했고…….
협의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식을 해서 진짜로 우리 인천 박남춘 시장께서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방식이시라 하면 그걸 반영하시게끔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치도 본 위원이 알게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께 진행되는 상황이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예산 반영과 보육인대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화원 관련돼서 노인정책과와 관련된 건데요. 그 안에 실버카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버카페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주식회사 미추홀카페를 설립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고령친화기업 그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무상으로 아마 거기를 임대를 해 줬는 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자진 철거를 해서 9월 1일 자인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승화원팀들이 가서 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체계를 갖췄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받기로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 상당한질타도 있으셨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다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춰서 이전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했나요, 그분들이?
아마 폐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폐업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요. 지금 나머지 원래 26명 정도가 하고 계셨는데 한 20명 정도로 어르신들이 줄었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향적인 것으로 파악해 보면 다른 쪽, 이쪽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 내 실버카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고령친화기업 미추홀카페는 어르신들에게 친화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국가나 시가 예산을 지원했던 거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핵심은 이윤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상임위 보건복지국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뺏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극히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원적인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승화원 내의 카페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올렸으면 얼마나 더 많은 어르신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꾸 본질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운영이고 자진폐업이고 이게 왜 자진폐업이 되어야 합니까? 왜 자진철거가 되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자진철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렸던 요지들은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은 미추홀카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잘되는데 3년간 25~26명의 숫자가 아니고 30명, 40명, 50명 더 확장된다면 저희들도 더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보호시장을 만들어 드리고 각 군ㆍ구별로 어르신들이 더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같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과연 정의롭고 합당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산과는 긴밀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관심을 가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사업 해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 기본계획서 받았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는 오늘 오전에 받아 가지고 잠깐 읽어봤는데 지금 이것 저출산 중장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출산만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2차, 3차 있을 때 저출산 고령사회 그러니까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기본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것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 과목들이나 세목들 살펴보면 사실 어제 보건복지국이랑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결은 다르고 이 안의 내용은 다르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들이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제 의견이지만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국이랑 여성가족국이랑 협의해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국에서 사실 다문화 관련한 정책들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걸 계속 보건복지국에서 보훈다문화과라는 약간 정체불명의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파악하시고 분석했듯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국에 나누어져 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업무는 일상적으로 대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출산 같은 경우는 출생에서부터 혼인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해서 장사시설 운영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대상을 달리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혹여 그런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도 가족적인 그런 업무의 성격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견해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직 관련부서에 저희가 한번 그런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비 8910만원 중에서 불용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 왜 불용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를…….
검토보고서 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 페이지를 못 찾아 가지고 항목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것 잠깐 찾아서…….
네, 그러면 찾으시면서 들으시고.
올해는 선남선녀 결혼친화도시사업은 안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결혼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요새 분석하는 것 보면 대부분 결혼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것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느냐 하는 분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담아서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는 결혼친화적인 모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찾아낼 때 위원님의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한테 접목해 주시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은데,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있어요. 사례도 좋은 내용들이 있고 한데 인천시에서 발주된 기본계획도 꽤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을 한번 더 정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스크린을 다시 해서 좋은 정책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8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제도상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1000만원 정도?
네, 그래서 보통 87.745%가 기본적인 낙찰률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도로 해서 최저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50페이지 보니까 부평농장 내 도로보수공사 1억 9500만원, 구체적인 도로가 어디어디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자료의 150페이지인지 조금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그 부분은 화장시설주변 기금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농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는 남동구청에 남동구 쪽에 있는 부평농장 내 아마…….
명칭이 부평농장인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게 부평농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간석3동.
그쪽으로 공장이 있고 이런 데 거기의 도로포장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초기에 요청했던 자료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왔습니까?
지금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할린동포는 파악이 돼서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마…….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료가 오고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들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줄었지만 ’16년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에 노인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에 6억 2290여 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다음연도로 이월된 부분이 222만 18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원단위인데요. 222만 1800원인데 이 부분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과 관련해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8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액이 222만 1800원이 있는 것은 납기가 금년도 1월 31일 납기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수납을 받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이가 생기는 게 그런 이유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2016년도에 17억이고 2017년도에는 18억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정책과에 있는 16억 2882만 1750원 부분은 영락원이 부도가 나면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금액을 징수할 부도난 법인에, 파산 법인에 이 부분을 징수하려고 부과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그쪽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안타깝게도 저희 인천시가 패소를 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아마 결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아마 체납액으로는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더 이상 환수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까?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아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전국에서 이 사례가 최초의 사례가 되어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 보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아마 법제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다뤄졌던 문제지만 7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사업과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전액 나온 사업들인가요?
아마 그 부분은 국비도 있고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 태워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실무선에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바우처제도로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인가 이런 데를 통한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아마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그 결정은 그러면…….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결정을 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인천시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인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죠. 제도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면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경우가 우리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이 정도의 불용률을 가진 겁니까?
그건 나중에 데이터 한번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지원대상에 대한 인권적 접근들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드는 사업이고요. 제목으로 본다면 너무나 훌륭한 사업들이고 너무나 긴급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초단체까지 아니고 광역인 인천시에 내려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인권적 접근방법이나 기타의 어떤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수도 없는 구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천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자치분권의 자치정부의 지방자치 사업의 형태들인가 한번 이건 저희 의회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권복지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자치분권시대를 맞아서 분권복지라는 용어를 말씀하신 만큼 어떤 우리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가장 올바른 복지정책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시 단위잖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가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 정도나 하반기에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군ㆍ구로 예산을 내려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이런 앞으로의 사업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복지부에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자기중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과 고민들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나 이런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또 시ㆍ도나 시, 군ㆍ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추진하는 체계가 아주 상이하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복지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우리 체계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법제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게 법제화되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갖춰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상향평준화가 돼야지요. 시ㆍ도가 평균은 같아야 되고 우리만 독특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향평준화를 인천이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만큼 좀 선도적으로 주민의 삶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더 정책적인 결정을, 어차피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면 그 정책적인 결정들을 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성가족국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요청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지금 불용액 4억 8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교부금이 검토보고서에는 3ㆍ4분기에 늦게 교부돼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이게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인가요?
검토보고서 18쪽 보시면 더 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던 시설이 국비지원 시설로 되면서 시비 부분을 감액하고 국비 쪽으로 가는 건데 국비 부분도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강제배분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것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이나 보육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현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인천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은 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각종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라는 사업명 자체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라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 바꾸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처우개선을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처우개선이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밖에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하고 서부여성회관, 아동복지관 공히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한 곳만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3쪽에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쪽에 있는 122쪽을 보면 인건비가 예산이 6억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2300만원이 남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신입사원도 있고 호봉조정이 있고 여타의 부분이 있지만 여성의광장 그 다음에 아동복지관, 서부여성회관 전체가 인건비가 포함되는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러면 인건비 몫으로 따로 나오고 운영비가 따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통예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것 추경이 안 되나요, 인건비는요?
과장님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좌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노력들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2000여백 만원씩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지요?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좌석에서 - 저희가 정원이 현재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결원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출산휴가라든지 또는 장기적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원이 결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시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에 삭감은 가능하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금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토록 하고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질타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관리비 형태들도 보면 굉장히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여성의광장이나 여타의 어떤 시설들이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질의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요, 항상.
서비스를 잘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리운영비나 인건비를 추경에서 최대한 정리해서 마지막에 사업비라도 더 돌리는 게 그게 대부분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업의 방식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노력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은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했나요?
자료가 다 왔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사할린동포 운영지원비를 보는데 2016년도는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2억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0억인데 왜 이게 금액이 그때그때 삭감 예산이 다르죠, 지금 요청한 자료 보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 사할린동포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까지는 재원을 아마 국가에서 일본 측에다 받아서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시스템과 재원의 흐름이. 그런데 2017년부터는 재원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줄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도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외교부 문서를 보면 운영시설해서 국가에서 매년 25억씩 해 주겠다고 2016년 외교문서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줄어든 게 ’99년부터 국가보조금 받았는데 연간 한 3억 정도가 일본 지원금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이 이쪽에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액 국가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면 인원을 줄여라. 지금 현재 정원 90명에서 89명으로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15년 정도 사할린동포들이 와서 삶을 영위하고 가지 않나 했는데 요즘은 생명도 연장되고 그러니까 한20년, 25년 나이로 100세 정도까지 85세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돼 갑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8월 15일 경축사에서도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잘 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언급을 한 적도 있고 연수동에 사할린동포,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다고 하죠?
전국적으로 주거시설은 영구임대라든지 영구아파트주택을 통해서 거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입소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을 통해서는 저희 인천하고 경북도 있고 강원도에도 한 세 분이 아마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인천시에서 사할린동포에게 지원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의 책무를 지방이 또 나눠 가진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책무를 나눠 갖게 되면 국가의 지원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역에 계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부에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순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책무를 저희가 떠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계시는 여러 분들의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더 복지부에 강력하게 저기를 하고 또 다른, 우리가 선의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이분들은 병이 계속 오니까 더 보호를 받아야 할 시점인데 요즘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요구해도 어떤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나 시나 그 다음에 구에서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적인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제가 나고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할린동포 전부터 어떤 지역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 가보셨죠?
최근에 직접 방문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보니까 실태가 참 지금 존폐위기에 처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방문 한번 같이…….
네, 같이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영정사진 찍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오타이신 거죠? 3만원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3000만원 맞죠?
아주 단순한 질의인데 추진실적 보면 업체 선정서부터 해 가지고 거의 대체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업체당 간석3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그리고 부평2동은 520만원 정도, 부평3동도 520만원 정도, 십정동은 900만원 정도 이 정도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계상이 되는데 업체 선정의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터넷으로 수원지역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스워 보일 수 있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여러분들께서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되게 졸속으로 추진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런 사업, 주민들이 제안하면 각 동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일선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ㆍ감독이 안 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상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위원회까지 구성 안 하더라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도 조금만, 왜냐하면 한 업체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꿈나무멘토링 추진실적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거의 체험학습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멘토ㆍ멘티라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몇 가지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른 사업들이 본래 뜻과는, 본질과는 다르게 사업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셔도 알겠지만 체험학습 수준이거든요.
진로교육도 아닌 것 같고 느낌에 일일체험 정도, 1회 학습 정도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적인 것에 집착을 하신 것 같아요. 수적으로 봐서 다 파란색으로 215개 기관에서 2930명이 수혜를 입었다 이런 수적인 건데 사실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2530명이 진로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500명이라도 이 수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진로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일회성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에 예체능 부분도 한번 포함해 봐서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우리 이외의 다른 데서 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지금 보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꿈나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거기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다리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도 드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밀하게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업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썩 이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일단 한번 나중에 뵙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세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영정사진 찍기 제목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영정사진 찍기라고 안 하고 장수사진 찍기 이렇게 하거든요. 좀 영정사진 찍기,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목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주민들께서 제안을 해서 그렇게 바로 그냥 사업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좋은 용어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서 다음부터는 사업명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오후에 다시 하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진행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일반운영비 나와 있는데 지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위원회수당이라고 있어요. 300만원에서 140만원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회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을 보니까 인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시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사항별 설명서 152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화장장하고 관련된 건데 그게 한 600억 정도 된 것에서 10%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분들이 어떤 분이고.
위원회는 지금현재 위원장님은 시의원이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들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계시고요.
네 개 동에 있는 분들?
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있고 아마 네 개 동에 계시는,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아마 추천이 돼서 하는 걸로…….
몇 분이죠?
열다섯 분이 지금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 수당 지급이 140만원이면 도대체…….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는 어디에다가?
그것은 행정구역상 십정2동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직접 제가 안 가봐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일곱 개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에 어디 동 그것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보고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십정2동?
네, 그것은 십정2동에 거리를 조성하면서 사업명칭을 아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십정2동에 3000만원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설 설치도 2000만원을 공원 내에다가 하는 건가요?
그것도 다 저기에서 하는 거죠. 십정2동 쪽에 아마 무단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다가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 푸른 도시 가꾸기 가로수 식재사업도 십정2동인가요?
그것은 부평2동 쪽에서 해 가지고 758만원 정도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800만원은 저희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사업은 실제로 집행하신 것은 758만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차액은 비고란에다가 써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800만원 지출했고.
그것은 추후에 반납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반납하고 이것 작성하실 때는, 작성하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받는 거죠. 결산이 되면…….
이것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잔액이?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안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데 십정2동으로 치우치게 된 사업이 많네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잠깐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마 이게 사업별로 각 동별로 제안을 해 주시는데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이것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는 선정을 해 주시는데 위원분들이 아마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을 공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이 지출액 전체가 다 맞는 거죠? 차액은 없죠, 아까 그것 빼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집행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를 통해서 한 거고 사업 정산을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남았는지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5월 1일날 확정이 됐는데 신속히 상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게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2번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임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 정서적 지지,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동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동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 및 정신건강 위험군 임산부에 대하여 정서적ㆍ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국비 포함 2억 3800만원이며 난임환자 또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서 적절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난임시술 의료기관, 산부인과ㆍ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조기개입 및 의뢰체계 구축, 정보제공, 인식개선 환경조성을 위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후의 추진계획은 오는 9월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난임환자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1항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난임ㆍ우울증중앙센터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권역별 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의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난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위탁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갑니까?
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 말고 대구와 전남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복지부에서 해서 저희가 50%를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518억 2800만 9000원으로 본예산 1조 393억 5534만 5000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본예산 1조 5091억 406만 7000원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6930억 4811만 4000원 중 저희 소관이 세입예산은 15.7%, 세출예산은 22.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518억 2800만 9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세입액 1조 393억 5534만 5000원의 1.2%인 124억 7293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8.9%에 해당하는 16억 9444만 9000원이 증가된 206억 6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66만 5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억 5613만 5000원, 그외수입 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신규사업으로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공사 7억원, 디지털폭력 예방사업 1억 50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8% 증가된 79억 7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봄 지원 51억 145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3% 증액된 114억 7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7016만 1000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3억 2057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출산보육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86억 5325만원이 증가된 4622억 1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억 1415만 7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6억 4642만 9000원, 그외수입 2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7% 증액된 3403억 82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48억 89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73억 900만원,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1억 5115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 1억 74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77억 88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9.5% 감액된 31억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6% 증액된 21억 8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비 1억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15억 6905만 1000원이 감소된 688억 6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551만 5000원, 그외수입 1억 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1% 감액된 577억 9517만원을 편성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456억 6582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3% 증액된 57억 9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4억 1941만 9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0억 60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36억 3541만 1000원이 증액된 4975억 55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5643만 8000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억 931만 5000원, 그외수입 3억 80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57% 증액된 4714억 97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58억 1311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2억 2973만 4000원, 시립장사시설 설치 11억 1600만원,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1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의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8.4%에 해당되는 280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7년도 새일센터 지정운영 집행잔액 2332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의광장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0%에 해당하는 851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입장료수입으로 실내어린이놀이터 입장료 672만원, 기타 이자수입 86만 5000원, 그외수입 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1125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4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보관금 및 환급금 세입조치 647만 9000원,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동복지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107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금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3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세출액인 1조 5091억 406만 7000원의 1.2%인 181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271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인 13억 5123만 6000원이 증액된 351억 2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올리면 새일센터 운영비 16억 4891만 2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6717만 800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62억2457만4000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18억 516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로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7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23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 500만원, 디지털 폭력예방사업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출산보육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인 61억 8486만 1000원이 증액된 6155억 4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7억 6971만 3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12억 3239만 1000원, 보조교사 지원 107억 2190만원, 대체교사 지원 2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1억 8660만 2000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4억 9649만 5000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지원 2억 1480만원,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비로 2억 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6%인 18억 6999만 8000원이 감액된 1147억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0억 4854만 8000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36억 8362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1억 5675만 4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3억 7344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7%인 124억 7420만 7000원이 증가된 7488억 7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0억 835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4억 8685만 6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39억 4316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등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517억 2851만 5000원, 화장로 개보수사업 22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무더위쉼터 경로당 운영 한시지원 6010만원, 시립요양원 건립 13억 1307만 5000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1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2%인 6386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7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4872만 9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건비로 5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5%인 8857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여성의광장 키즈카페 설치 1억 4403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5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3%인 1118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9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1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56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0.65%인 2388만원이 증액된 36억 95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와 인건비ㆍ사업비에서 3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안 5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2014년 11월 6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7년 1월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금의 재원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대상은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된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등 4개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17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630만원과 예치금 회수비용 3억 6400만원 및 이자수입 218만 7000원 등 9억 2248만원을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용도로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면 54쪽 수입계획은 기존 9억 2248만 7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21만원, 시ㆍ도비반환금 681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670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55쪽 지출계획은 당초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1016만 6000원에서 6억 21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치금이 1억 1232만 1000원에서 3억 9460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 사업비 3억 3006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은광 개발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용역으로 용역명과 사업규모를 변경하여 1억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기존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결과 당초 광역조사와 상세조사 등 종합적인 용역보다는 기초현황조사 후 활용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과업 범위와 그 내용이 축소돼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인천은광 개발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용역으로 최종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치금은 기존 1억 1232만 1000원에서 용역비 조정에 따른 삭감분 2억 806만 6000원과 이자수입 증액분 602만 3000원,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인 681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 9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4억 826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518억 2800만 9000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5066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6조 6690억 4811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1836억 99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2.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235억 9310만 5000원으로 전체 여성가족국 세입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282억 3490만 4000원으로 9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여성정책과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반환금 3억 5613만 5000원, 출산보육과의 처우개선비 지원 등 36개 사업 반환금 26억 4642만 9000원, 노인정책과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5억 1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결산이익 잉여금 3억 8094만 4000원과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 1억 177만 7000원 등 5억3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등 4개 신규사업과 아이돌봄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량 확대 또는 지원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67억 7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여성정책과의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 출산보육과의 권역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신규사업비 1억 9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가로 본예산 대비 2.84%인 3억 8203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7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및 디지털 폭력 예방교육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81억 5066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5272억 5473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 세출의 40.8%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매칭액 증가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무더위쉼터 경로당 한시 지원사업, 실내 어린이놀이터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등 총 102억 78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등 9개 신규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 78억 72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정책과가 49%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정책과 40.3%, 아동청소년과 7.5%, 여성정책과 2.3%,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가 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와 보육정책과가 여성가족국 예산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사업에 단위사업비 금액이 큰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 아동, 노인복지 등 분야별로 총 12개 신규사업에 46억 2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제외한 매칭사업비는 19억 17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광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광장 놀이터가 지난 8월 21일 개원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시기가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성회관 내진보강사업,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2017년 말 현재 3억 6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인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기금 지원 선정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9억 9670만 8000원 중 6억 21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460만 8000원을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지난연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742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부평은광 콘텐츠개발 조사용역비 3억 3006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부평은광 개발 가능성 및 안정성 등 기초조사용역비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액 2억 8228만 7000원은 예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당초 부평은광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자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종합적인 용역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초현황 조사 후 활용 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문결과에 따라 과업범위와 내용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 뒤에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분들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사업 이게 공감복지사업의 일환인가요, 영역이?
이것은 공감복지사업으로 새로 지정돼서 그렇게 운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5억여 만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일단 5억을 감액해서 이 부분은 목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하고 72쪽에 보시면 대여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애당초에 9억 265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5억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쪽에 있는 700만원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1쪽에 자체재원으로 해서 7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69쪽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 유아전용 휠체어 대여사업으로 7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그 부분은 휠체어 10대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육아종합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예술회관과 계양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휠체어를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 보급사업이 6750만원이 추가적으로 세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아종에 구입을 의뢰해서 당초에는 사업이 저쪽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이쪽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은 70쪽에 보시면 6751만 2000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69쪽에 6751만 2000원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700만원은 71쪽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바꿨죠? 이게 그러면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도담도담 장난감이 16곳이 있는데 두 곳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해서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민간위탁…….
직접 가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성과가 못 미쳐서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준 육아종합센터냐 여기에 따라서 잘못 편성돼서 예산과목을 변경ㆍ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전체 설명을 하시면서 빠져 있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에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올 폭염이 대단했죠. 다들 고생하셨는데 노인여가시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실제 폭염에 가장 많이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고 한반도 기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는 전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저도 자존심 상하는 비교지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볼 때. 6월 이전부터 독거 어르신들이나 에어컨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냉방비 지원 정도로만, 저도 그 폭염기간 동안에 노인정책과에 굉장히 요청도 많이 했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대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도구였지만 지금 에어컨은 사치나 어떤 여유가 아니고 이제는 생존이고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올해 노인들이 정말 집에서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험하셨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치더라도 두세 달을 겪어야 하는 부분들 물론 그게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노인정책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경로당에어컨 냉방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 얼마만큼 잘 구동되고 있고 전체적인 효율성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는, 물론 오늘 올해 추경을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것을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섬세하고, ’94년도에 이 상황보다 조금 못 했던 폭염 때 거의 2000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보급률이 이번에 20~30분 정도 돌아가시는 사고로, 폭염에 돌아가시는 정도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에어컨이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노인여가시설이나 여타의 경로당이나 이 부분에 예산의 지원들은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곡히 이번에 사실은 추경 전에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노인대학이 있고 민간시설이 2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의 2014년, ’15년도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 절감한 총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절감한 것 같아요, 1년에. 그래서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아직까지는 명쾌하지 않아요. 깎다가 깎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깎은 것 같아요, 그때 사회복지예산 중복예산들을 삭감하면서.
그런데 저는 손댈 데가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대학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굉장히 줄서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노인대학에 300만원을 깎으면 어르신들이 단체 나들이를 한 번 더 가시거나 아니면 에어로빅을 하시거나 기공을 하거나 프로그램 몇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의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효율성이 없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상징적으로를 넘어서 현실적으로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주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거기 기간상에서, 시기상에서 잘 맞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국장님 꼭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검토가 아니고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위험 노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도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지역사회에 제공했었던 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이번 예산에 담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재난과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대응과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대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크게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여성가족국 관련된 사업부서는 항상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장한 광장 놀이터도 추경에 올라왔듯이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어린이들 안전 관련해 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인력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담도담 장난감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 그게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 토론 당시에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제가 이 부분 공감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 도담도담 어린이장난감대여점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 특히나 인천예술회관역에 있는 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아이들이 큰 장난감을 대여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멀잖아요, 주차장이. 예술회관 주차장도 멀고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든가 둘 중 하나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당시 주민분이 택배제도를 도입하자, 택배비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박스 구입비 정도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운영 지원이나 이런 지원사업 안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사업비를 추경을 더 하셔 가지고 증액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면, 제가 대여점을 한 대여섯 군데를 가봤거든요.
저희 위원장님도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여성의광장도 가보고 대여점도 가보고 여기저기 센터들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여성가족국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빛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사계에서도 장난감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게 소포장이 돼서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저희도 도입해서 그날도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선7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들 말씀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의 과목으로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 덧붙이 자면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일자리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노인분들 택배시스템이나 도입되기도 하고 전철 택배나 이런 것들이나 작은 물품에 관해서는.
그래서 나아가서 올해나 내년까지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노인일자리랑 연관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난감이 그렇다고 무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피나 이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중에 택배시스템이 있으면 거기랑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드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국이 보니까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각균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팀장님도 그렇고 여성의광장의 조소영 팀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김관철 팀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은 많이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주로 많이 뵙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름이 아니고 국고금 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합차량 시스템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공공운영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지원을 합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고 일컫는 보육시설이 한 2151개 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국공립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74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소유돼 있는 차량도 있고 지입해서 쓰는 차량도 있습니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네 가지 방식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벨 방식을 택해서 이것은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청 담당직원들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상의를 했는데 네 가지 방식 중에 벨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렸나, 안 내렸나 뒤에서 벨을 눌러 보고 확인하는 거죠?
네, 어차피 디지털로 하다 보면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 방식이든 문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도 좋지만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벨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에서는 비콘 방식이라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열아홉 대인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거기도 한번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쪽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하다. 예를 들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 환경이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벨 방식을 채택해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방식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운영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벨 방식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고금에 보면 세월호 지원 건립을 한다 그러는데 그 건립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추모관 건립이 돼 있고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운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십정동과 그쪽에 있는 저희 가족공원 내에 별도로 봉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실 이건 저희가 재난안전본부 쪽에 이관시켜서 하반기부터는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요즘 청소년 자살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추경이나 예산에도 학교 밖 지원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2015년 이후로 학생들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런 데이터 갖고 계신 것 없지요?
위원님 저희가 실무선에 알아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청소년 자살현황을 받아보니까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좀 신경써 가지고 미리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통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교육청 또 저희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있는 청소년진흥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개발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요.
김국환 위원님 말씀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도 여성가족국이 관리하시나요, 쉼터라든가, 장기쉼터, 단기 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는 안 갖다 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기청소년 실태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은 추후에 따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은광 있지 않습니까, 승화원 안에 있는.
그게 언제 그런 안전성검사를 시행하나요?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 주시면 변경승인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변경승인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거죠?
광해공단에다가 일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을 확정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 쪽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벨 그 벨이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하게 될 때?
그렇지요. 벨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가서 누르면 열리는?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건 아니고요. 닫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기능이 그러니까 닫히게 되면 그분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문에 대한 장비가 아니고 차 안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나오는 거지요.
벨을 누르면…….
뒷좌석에다가 맨 뒤에 설치하게 되면…….
그렇지요. 누르고 나오는데 그 기능이 누르고 나오는 걸 뭐 하러 누르겠어요. 눌러서 어떤 게 작용하냐 이거지요, 시동이 꺼진다든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그 기술적인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실무선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벨을 누르게 되면 아마 시스템상에 아무도 없다는 시그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꺼지는 걸로 그렇게…….
벨을 눌러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 원장 선생님이나 보육교사님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등원했나 안 했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계를 전적으로 믿으면 큰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도 계속해서 어린이집 관계자 또 기사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당 25만원 지원사업이 되는 거지요, 차에?
벨을 누르고 25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벨을 눌러서 그 문이 열린다든지 아이들이 눌렀을 때도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해서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문이 열리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을 누르는 것보다 문이 열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안에 있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꼬마애들이 잠도 들고 하지만 아침에 등원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복잡하고 바쁘시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벨을 눌렀을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그 정도 되는 것 한 25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어차피 열고 눌러서 여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 그런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개발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중에는 갖다가 접촉하면 그렇게 하는 시스템 또 하나는…….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 어차피 자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문으로 여는 거잖아요. 기사님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나 카니발이라든지 딱 열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뒤에다가 달아주면 아이가 울다가도 그걸 누르면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운전자가 최종 뒷좌석까지 확인하러 가서 벨을 누르면 차량 내부에 있는 경광등 같은 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딱 꺼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람이 가서 확인하는 것도 되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도 확인이 돼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저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벨만 누르게 되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좌우를 살피고 벨을 눌러야 되는데 벨을 눌러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벨만 누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해서 설치될 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드리는데요.
은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경기도 광명동굴이랑 비슷한 레퍼런스지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거기 현장은 안 가봐서, 광명도 안 가봐서 여기서 가타부타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성가족국이 할까 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관광공사나 문화예술과로 이관시키실 계획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재원으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쪽 내용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을 보육교사분들은 크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건 한 40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80시간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비로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6만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승급교육은 12만원을 지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장 자격을 따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건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공히 어린이집에 교사들이나 원장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하고도 같은 맥락이지요?
어린이집 교사들 그런 분들은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보수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이건 국가에서 50% 지원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의 내용에서, 56쪽에 같은 책입니다. 같은 자료 56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이건 또 감액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흔들어서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를 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 55쪽에 보면 그건 시비 쪽을 줄이고 이건 시비 지원시설이었는데 국비 지원시설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돼서 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 지방비를 줄여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불요불급한 형태의 조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보육교사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내용들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한 달 정도를 받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랬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어떻다 저쨌다 말씀들은 안 계시지만 추이는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날도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제 때 가정어린이집의 대표되시는 분이 제안해 주셨는데 유치원과의 형평성 같은 문제 이런 것은 제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얘기지만 보육교사들의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특히 뉴스에 인천지역이나 이쪽에 많이 났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성에 대한 문제나 이쪽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얼마만큼, 물론 어떤 악조건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전제는 기본으로 둬야 되지만 과다한 노동환경이나 아니면 열악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그랬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는 형태로 됐으니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연계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어떤 사항이라는 그 내용이시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교사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또 노동시간이라든지 또 휴게시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교사 이런 분들도 적절히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을 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산이나 불가피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체교사를 적기에 투입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국장님 여타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충분히 민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그런 부분들 다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관에서 그런 사업들에 끼어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런 놀이기구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있을 수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국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이용자도 제한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시장을 침해 하거나 또 시장에 침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럴 것 같으면 관에서 다 해 버려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빼고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감 도담도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봤을 때 정말 시장조사를 해 보고 민에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 관에서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인지 파악이 되셔야죠.
단지 우리 여성가족국만의 그런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추진하는 데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별로 잠깐만 몇 가지만 코치를 하고 싶어서, 예산서 271쪽에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라고 이번에 7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아마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봤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략적으로 나온 게 한 7억 정도 나와서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액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작년 7월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 7월에 전문기관에서 정밀점검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닌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272쪽 상단 쪽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성립전경비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사업에 언제쯤 우리가 예산을 받았지요?
이 부분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하는 건데 예산은 7대3이 되겠습니다.
6월 12일날 통보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부는 7월 11일 자로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경비로 해서 정부에서 시가 대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리 지원해도 좋다 하는 허락하에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사용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항목에 보게 되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이런 사업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국장님 같이 한번 나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일선 현장에 모시고 가는 기회가 되면 언제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성폭력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가서 현장의 상황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개 범위에서의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이게 보면 성폭력피해상담운영 그 다음에 상담소 운영, 그 상담소는 뭐고 보호시설은 뭐라고 이렇게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상담소는 순수히 상담만 하는 그런 곳이고요, 보호시설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입소해서 일상생활을, 숙식을 하는 시설이 보호시설이고요, 상담시설은 상담하고 그래서 둘이 엮여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담소는 몇 군데가 있고 보호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총 22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군ㆍ구분 되는 기억은,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담시설은 11개소가 있고 보호시설은 6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열한 군데, 보호시설이 여섯 군데인데 이게 어떻게 지역적 분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있는 부분은 상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국장님,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좀 안 해 봤고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 답변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10개 군ㆍ구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분포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적절히 인천지역에 분포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가 민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데 국비지원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6쪽 위에 보면 시설기능보강비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7622만 8000원에서 588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시설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국비를 50%를 지원받고 저희가 50%를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부모가족 지원 법에 의해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8개 시설인데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컴퓨터를 하고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밥솥, 소화기 이런 것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설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승강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승강기를 신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일부 교체하는 건데 그게 한 1590만원 정도 들여서 자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 276쪽 맨 하단에 보면 다함께 돌봄 야간안심센터 인건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9940만원에서 1161만 8000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저희가 50%를 대응을 해서 개소를 상반기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부평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지금 현재 개소를 못 하고 있고 10월 개소 예정이 있어서 그 상반기에 못 했던 그런 부분을…….
차액분만.
네, 감액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7쪽 하단 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전체 삭감을 했어요, 5250만원을.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한부모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건강지원센터 내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본사업과 이 사업이 통합이 돼서 이게 연수구하고 계양구만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작년도 11월과 12월에 다 관두셨어요, 연수구와 계양구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감액을 하고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기본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79쪽 중간쯤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0~2세 보육료를 47억이죠. 47억 3315만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애당초에 저희 내시를 받았을 때는 인원을 조금 덜 받아서 했었는데 확정내시를 하면서 이게 작년도 12월 15일 자에 확정내시를 받다 보니까 그전에 본예산은 편성돼서 그것을 지금 조정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항목을, 예산을 미리 편성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갭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가내시를 일단 해 주는데 그때는 적게 내시를 복지부에서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가내시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확정내시는 12월에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되는 그 시기와 좀 안 맞아서 이번 추경이 처음 지금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가겠는데 예산의 폭이 너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좀.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중하단 쪽에 보면 대체교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억 9452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저희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체교사 지원하면서 저희가 14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 109명 정도가 대체교사로 확인되고 국비도 맨 처음에 140명에서 줄여서 확정을 해 줘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도담도담 장난감, 유아전용 휠체어 대여사업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뒷장 상단 중간에 보시면 도담도담 장난감, 유아전용 휠체어 대여사업을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비를 5억 정도를 또 자체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담도담과 관련된 장난감점을 일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 위탁을,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요.
또 일부 두 군데는 저희가 바로 그냥 민간단체로 해서.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각 10개 군ㆍ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올라왔을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에 대해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286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입양 비용, 입양에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쭉 하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 입양에 관련한 국내ㆍ국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좀 곤란하겠죠?
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답변에 원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향후에는 자료를 소상히 준비하셔서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도 우리가 국내에 있는 그런 유아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반면에 또 국내로 입양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던데 장애 아이들을 입양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가정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자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하단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해서 3억 2135만 6000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97쪽 중간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어요.
기정액 1억 한 500만원에서 이게 한 7000만원이 삭감된 연유가 뭔지.
먼저 질의해 주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70%를 받고 저희가 15%를 대행하고 또 군ㆍ구가 15%를 대행해서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도 가내시 때는 278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1명에 대해서 확정을 받고 휴일근무수당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받아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3개소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3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연수구와 서구가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해서 부평구만 선정이 돼서 나머지 국비 부분에 대한 7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는 지원 사항이 없고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 30%를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있고 정말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게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면 이것은 행정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좀 많이 높였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한부모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또 장애를 갖고 계셨고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이랑 한 2년 동안 생활을 해 봐 가지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고 현장에 대해서 갈증도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고 민간의 영역에서도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저희가 병원도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공공에서 그만큼의 사회서비스라든가 복지라든가 요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위해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합리화된 예산을 세우면 훨씬 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요즘에 잘 하고 계시듯이 주민들을 통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의 요지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고견 잘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로 노인대학운영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정연용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김권성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심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