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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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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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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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정창규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기 부위원장님, 김종득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인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시설인 대공연장과 전시시설인 뮤지엄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아트센터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건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수립, 시설 건립 및 개관 준비, 자료 수집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기능 규정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관련 분야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인 해당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민ㆍ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직무회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본 조항에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시행규정 수립 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과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권 등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본 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여러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채용의 탄력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추후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조례안에 시장의 권한 위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이미 사무위임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 하나인 뮤지엄 설립에 관한 계획수립과 개관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준비 등 건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아트센터인천 1단계 개발이익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2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아트센터인천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추진에 따른 운영수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센터인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단계 아트센터인천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서 보면 회의의 소집권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회의 소집에 관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항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안건을 알려주는 것은 위원장이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소집은 어떻게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돼 있는데 전문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공무원으로 할 건지 외부에서 채용을 할 건지?
현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데도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원 중에서 한다든가 또 담당 공무원을 그쪽으로 해서 한다든가 파견해서 그럴 건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아마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안병배 의원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해서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전문위원을 어떻게 비상임으로 할 건지 상임으로 할 건지 그러한 문제들도 좀 여기서…….
전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채용해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하는 걸로 조례에다 담았습니다.
이걸 지금, 좋습니다. 조항은 그 정도 놔두고 가장 문제가 지금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 설립 비용으로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한 2200억 정도로 그동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200억이죠?
기존의 아트센터 설립이 돼 있는 곳에 지금 영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지금 계속 적자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네, 2018년에는 한 6억 8400만원이 적자였는데 2019년, ’20년 이후에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적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한 77억 정도가 적자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1단계로 콘서트홀도 지금 적자가 발생되는데 2단계로 지금 2200억씩이나 또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이것까지 또 70억씩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국민의 혈세가 계속 그렇게 투입돼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서도 애물단지인데 이걸 좀 늦춰야 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뮤지엄 같은 문화시설들은 성격상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그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적자가 큰 상황인데 공연 수익도 좀 확대를 하고 또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아트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 단지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도 확보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번에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용역을 할 때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우리 인천의 문화산업 발전이라든가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 같은 걸 충족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송도라는 또 가장 인천에서도 외곽에 있고 중심지에 있는 구월동이나 청라에 가 있으면 좀 더 나은데 외곽에 있는 데다가 2200억씩을 또 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콘서트홀도 지금 적자가 1년에 70억씩 나는데 이걸 또 옥상옥으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무작정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 지어놓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를 통과해 줘야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고 어떤 용역을 먼저 하시고 용역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든가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인천은 당초부터 1단계가 끝난 다음에 2단계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단계 기초 부분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한 70%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대로 2단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를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이 일단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노후화가 심화되고 또 경관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GTX-B 노선이 2027년에 개통이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워터프런트라든지 또 국립문자박물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아트센터인천이 그야말로 우리 송도국제도시에 어떠한 문화산업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전행정절차를 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한 오륙 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착수를 해서 이것들을 적기에 건립을 해서 시민들께 이러한 수준 높은 문화공간도 제공을 하고 또 국제도시의 위상도 높이고 이런 종합적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 필요성은 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이 적자 폭을 어떻게 감소시키면서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용역 결과라든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돈을 잘 버니까 이런 어떤 1년에 200억씩 들어가는 적자가 발생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도 언젠가는 기한이 다 할 거고 소멸될 건데 그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그걸 용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2단계 건립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트센터뮤지엄 건립추진 조례 저도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적자 폭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려스럽게 많은 염려를 했어요.
저도 이 부분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아트센터인천 2단계의 하나인 뮤지엄 설립 관해서 계획하고 수립과 계획을 개관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설립 타당성평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지엄 건립 조례의 역할이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환경 잘 극복해서 우리 인천 문화의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또 역할을 잘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립에 관한 기본 방향 설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건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과 김종득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또 우려도 많잖아요. “1단계 사업도 그런데 2단계 사업까지 2200억씩 들여서 하냐.” 이런 말도 나오지만 또 청장님이 말씀했듯이 문화사업은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비춰본다면 당연히 또 2단계 사업은 해 나가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청장님이 말씀했듯이 기본계획이든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또 원도심 쪽으로도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예산 자체가 원도심 쪽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소통. “그냥 했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보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해 버리면 졸속행정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한 내용 한 가지만.
네,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산경위 위원님들의 충고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의하면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는 점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반대하는 부분 본 의원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1단계 개발이익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2단계 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의 문화 척도나 이런 위상에 맞게끔 2단계까지 빨리 마무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수년 내에 될 거고 2단계 사업도 앞으로 오륙 년 걸립니다. 절차를 다 수행해서 완공하려면 적어도 6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만 미룰 수가 없고 지금 시작할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도 재정건전성 연구용역이 건립추진위원회 운영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논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의 걱정이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진행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진행됨으로 해서 1단계 정산이 빨리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의하시는 안병배 의원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단계 사업에 관해서 정산 부분도 청장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제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 운영”을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으로, 제13조 중 “한시적인 기구로”를 “한시적으로”로 수정하고 제9조, 제10조, 제15조 조문을 삭제하며 조문의 삭제에 따라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용선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성수ㆍ임지훈ㆍ정창규ㆍ안병배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촉구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와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8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급속충전시설 등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전기,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내에 충전시설 구축 관련 사항 규정, 법령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수량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부담 완화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절차 마련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 수소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 설치수량 등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년 1월 25일 개정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강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신설,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구체화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1월 25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대상이 강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안 제8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에 따른 반영이며 안 제10조제1항은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서 충전시설의 수를 시행령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 중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비율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5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안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축시설의 경우 충전시설의 5% 이상,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은 충전시설의 20% 이상, 제4항에 따른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은 1기 이상 의무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충전시설 설치수량 및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충전시설의 수를 시행령 범위의 최소한도로만 설정한 이유와 확대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시행령에 따라 시 조례로 비율을 규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인바 개정안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 개정 이후 문제제기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7일 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확대 및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임동주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개정조례안에 보면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및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겠다 이 취지는 참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기 충전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수소전기자동차 수소 충전을 시 소유 공유재산 내에 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이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인데 계양구에 보면 경기장 주변에 지금 수소충전소를 계속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택이 인접해 있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곳인데 과연 그 수소 충전 설치 이런 부분 시 소유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설치를 그냥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수소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 측면에서도 이게 또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수소차를 많이 가지고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전소 설립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 인접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이런 게 들어와서 적합하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양도 그렇고 송도 그쪽 하수장 또 작년에 두 건 신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바로 주민들이 인접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할 부분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주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자면 송도 같은 경우는 직접 거리로 한 1㎞ 이상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부분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공공주도라도 공공 부분에서 열어줘야 기 계획하고 있는 수소생태계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다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쪽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그쪽에 들여와서 이렇게 쓴다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일정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조례로 정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기자동차야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 방법을 펼쳐봤습니다마는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기장 내에다가 전기충전소도 아닌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물론 안전한 모든 게 카테고리가 돼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방송,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하기 전에 계양구의 어떤 구청장이라든가 관련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례로 그냥 딱 시 공유재산 못 박아놓고 하면 “조례로 이렇게 통과됐는데 무슨 말이 많느냐. 우리는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들도 인허가 과정에…….
제가 좀 잠깐,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천의 수소 클러스터라는 청라에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지금 서구는 그래도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과 소통의 문제에서 좀 뒤지다 보니까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배급을, 보급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계양과 송도가 그게 없다 그러면 수소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지역 내에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구로 넘어와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임동주 의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데 경기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경기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에다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경기장에다가 그걸 설치하느냐 이거죠.
경기장을 선택했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거기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차량이나 가스는 이미 이제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갖다가 인식이 돼 있는데 수소 관련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주민들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우리 관공서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시민들이 안전하구나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시민들도 또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그렇다는 거죠. 경기장이라고 하면 일단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지 않느냐, 동시에. 그리고 불과 몇 백 미터 사이에 아파트가 새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설치하면 그렇다면 안전성에 대한 이런 것을 공감대를 가지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 공유재산에다가 이걸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조례 규정을 하는 것을 못을 박으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소리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유를 개진하는 겁니다.
김종득 위원님 그걸 또 조례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꼭 일방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견제장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7조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려성을 개진을 하고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얘기였고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임동주 의원님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시민들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소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차세대 산업이에요.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 번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성 문제를 계속 얘기는 하지만 수소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난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건이 있는 걸로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강릉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이건 충전소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그쪽에 진행된 부분이라서요. 직접적으로 간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 산업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미묘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전체 사고율을 보면, 산업재해로 보면 수소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는 극히 미묘한 부분이에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사고가 없는 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우리 도심에 LPG가스 다 충전소 없애야 돼요. LPG 폭발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수소산업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지금 산업화시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이게 수소산업이 어제오늘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것을 감수하고 여태까지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산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 이것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꼭 지금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전기차하고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게 탄소가 발생이 돼요.
사실상 전기차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100%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수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뭐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들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의무화시켜야 된다는 게 맞아요. 저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장소에는 여기 십정동 열우물 거기에 이번에 160면짜리 주차장이 생겼는데 전기충전소도 없고 수소충전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것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160대가 되는데도 충전소가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해서 산업부나 대기업들하고 작년에 협약도 맺었고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국가적으로도 수소경제법이나 또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수소산업 분야를 국가의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그렇게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천시가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헛구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산업 흐름상, 자동차 발전 흐름상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지 못한다면 시민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산업이나 국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사실은 원전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또 외국에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수소도 우리가 내수가 없으면 우리가 수소 관련된 산업을 외국에 수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또 우리가 외국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산업 자체를.
그래서 저는 수소산업을 오히려 키우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거리 산업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충전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수가 굉장히 발달되고 안전성이 계속 보완이 돼야 돼요.
일단은 해야 안전성을 보완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하면 결국은 우리는 안전성 있는 외국의 이 산업을 우리가 수입을 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 세계 들어보면 수소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노태손 위원님 좀 이제 10분이 초과가…….
다 됐습니다.
간단히 줄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새로 생기고 본부장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역동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또 임대료 경감을 하고 그래서 전기, 수소 등 자동차 인프라 구축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주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수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기종은 다 통합해서 하는 건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데 충전소를 설치하잖아요. 수소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다면 수소는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향후에도 그것도 어려운 거죠? 주유소마냥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처럼 그렇게 이제 외곽에 충전소를 그렇게 설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 감정이 시민들한테 있는데 그걸…….
좀 더 기술이 개발되면 안에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을 노력하셔서 좀 경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을 하거든요. 의무설치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기존 아파트나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얕게 설치 기준들을 잡아주셨는데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아파트 이런 데 주차대수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충전소를 이 규정대로 만들려면 두세 개가 합해야 하나 만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충전소를 늘리면 주차대수가 모자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기차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추세를 반영해서 전기차 충전소도 늘려가는 건데 정말 그쪽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아주 소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축아파트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 가지고요. 그게 조금 이렇게 많은 면수가 필요한 게 있고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플러그 형식으로 간단하게 또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면을 두고 하는 것보다 틈새를 이용해서라도 플러그 형식으로 하면 많은 면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민원들도 파악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무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이 환경특별시입니다. 친환경적인 것을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나오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 만드시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들도 달잖아요, DPF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를 달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도 마찬가지지만 5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차를 한번 달아봤거든요. 2007년식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됐어요. 경유차 SUV를 타는데 검사장에 갔더니 배출가스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게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해 주고 라이선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그런데 배기가스 문제니까요. 나중에 본부장님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쉬운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자동차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여러 분들 같이 모여서 시의회에서도 우리 토론회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검증도 해 봤고 검사소에서 측정도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막혀 있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차가 나온 다음에 이 자동조절장치를 다는 것은 현대나 기아나 이런 큰 자동차 회사들하고 좀 충돌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인천에서도 매연 같은 것 많이 나오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게 시내버스나 화물차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가 조금 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구 살아요. 항만 구역 옆에 전부 다 와 보시면 알지만 화물차예요. 한 100m만 지나가고 나면 걸어서 가면 콧구멍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국민신문고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본부장님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은 저희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은 아니고요.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 한번 같이 협의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친환경을 논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5급 경유차들 전부 다 폐차시킬 거예요? 삼사백 만원씩 들여서 전부 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뜻에서…….
그래서 중간에 뭐 답변이 필요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뭐 생각을 바꾸면 창의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에너지본부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환경친화적이라든지 공해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발의에 동참 못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빠졌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아쉬움이 좀 있고 이것은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고 후손들한테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되겠고 또 우리 기성세대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임동주 의원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대표발의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국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틀에 박힌 것도 좋지만.
우리 에너지자원순환본부장?
그런 조직이 있어요?
(웃음소리)
지난 2월 말에 새로 이렇게 환경국에서 일부 부서가 분리돼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살짝 듣긴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공교롭게도 첫 회의를 참석하게 되네요.
어쨌든 조직이 또 새로 신설됐으니까 그 분야의 전공이라고 생각해서 인사부서에서 발탁이 된 것 아니겠어요. 비단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이라든지 그에 따른 환경 관련해서 시민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일들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정말 많은 비용도 추가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서가 신설됐으니까 앞으로도 환경 관련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확대돼서 아주 환경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영구시설물이라는 게 몇 년 이상 시설된 것을 영구시설물이라고 하죠?
일단 영구적이라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쪽 관련해서는 한 10년 연장해서 20년 정도 그렇게 시설물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의 정의가 없어요, 몇 년이라고 돼 있는지?
하여튼 그건 놔두고 그런데 내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건건이 의회의 동의를 맡아라 그랬는데 충전소 같은 것은 크니까 의회 동의를 맡아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전기충전소 이런 것 하나 주차장에 만드는 데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되는지 이것 의회의 동의를 맡은 게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차 충전소하고 분리를 해서 전기차는 그냥 올해 계획서라든가 해서 통으로 몇 백 건 한꺼번에 해 버리고 충전소는 건건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소 큰 규모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지만 특히 전기차 같은 일부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영구시설물이 들어가면 크든 작든 무조건 해라, 의회의 동의를 맡아라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우리 시 공유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연수구 수소차량 소유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수소시내버스 전환과 연계된 사업으로 송도가 청정 수소대중교통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공유재산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사용허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의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새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 1000여 대의 수소자동차가 운행 중인 반면 수소충전소는 5개소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더욱이 해당 사업의 경우와 같이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시 수소안정성 문제 등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이 사업대상지만 변경된 것으로 그간 수소충전소 구축 예정지인 송도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들과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확인 필요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자의 변경, 실시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 때 상정ㆍ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유재산 부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비 대비 구축ㆍ운영의 효율성 관련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10년 혹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20년 이내까지만 임대할 수 있는바 수소충전소 1개소당 구축 사업비 3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최대 20년만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투자 대비해서 과연 이게 지금 구축 사업비가 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민간이 15억, 국비가 15억 해서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 비용 대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게 회수가 가능한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각종 행정절차나 부지 같은 것 지원하는 그런 건데 현재 당장은 솔직히 수소충전소 해 가지고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가 인천시나 사업을 선도적으로 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죠.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보자 해서 그런 걸 일부 감수하고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향후 시간 지나면 10년 그 이상 또 10년, 20년 갈 수 있는데 당장은 어렵지만 5년 후라든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최대 20년까지 임대를 할 수가 있나요?
20년까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성을 보고 입찰에 임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업체는 정해져 있고요. 지금 민간이 제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20년 지나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민간사업자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이 어쨌든 투자할 때 이게 최저가 입찰, 최고가 입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관에서 하는 것들이 사업자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입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가면 사실 일단 대고 보자라고 이렇게 달려들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사업자는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할 때 좀 적정가로 해서 이게 좀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이 부분은 입찰이 아니고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할 때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너무 또 원가절감을 하다 보면 수소차 수소 충전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어쨌든 아까도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차원에서는 어쨌든 시설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이번에 송도에 이것 짓는 게 민간사업자가 짓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SK E&S가 여기다 지어놓고 왜 이것 국비, 시비 15억씩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하지 SK에다가 민간사업자한테 왜?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민간 해서 15억씩 그렇게 3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시비 15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돼 있다는 얘기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비 30억원 해 놓고…….
어쨌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비하고 민간 그렇게 15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병기,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이것을 20년 주고 또 임대료도 80%로 감면해 주고 이것은 봐도 너무 많은 특혜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까도 노태손 위원에게 말씀하기로는 초기에 사실상 경제성은 확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산업부나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신청자 특히 민간사업 신청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초기에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아는데 이걸 꼭 SK E&S에다가 줄 필요가 뭐 있었냐? 우리 시에서 그냥 운영해도 될 건데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보면 시에서 20년씩 해 주고 나면 20년 뒤에 그러면 바로 물러나지 않아요, 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 구축물, 일단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지상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본다면 영종도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인가 거기도 보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초기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도 같이 저희들한테 갖다 줘야 돼요. 이것 검토보고만 갖다 줄 게 아니고, 거기 계약은 맺었습니까, 지금?
계약이 아직까지, 이게 통과되면 인허가 과정을 밟을 거고요. 무엇보다 법에 20년으로 쓰여 있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저희들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계약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은 맺어져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지금 현재 사용승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임대수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맺게 되겠지만 그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요. 이 사업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수소충전소 부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에너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도 있고 또 LPG충전소도 있고 또 CNG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하게 될 때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단순히는 그냥 저희가 SK에 저희 시가 토지 제공을, 공유재산을, 공유지를 제공을 하고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단순히 16억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금액을,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고 공모사업 조건이고 별도로 자부담으로 훨씬 더 많이 예산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없게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맺으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위원장님 저희가 수소충전소 건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좀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지금 하수과가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환경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국에 그대로 있죠?
거기하고 그러면 하수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면 어떤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절차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그쪽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 동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동의를 했고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하여튼 제일 걱정되는 게 기업들이라는 게, 대기업들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여러 가지 계약을 핑계로 한다든가 또 어떤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계속 더 사용하겠다고 그러고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관리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송도하수처리장 부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미디어문화과장 지원찬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본부장 박유진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