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시설인 대공연장과 전시시설인 뮤지엄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아트센터 2단계 사업 중 뮤지엄 건립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수립, 시설 건립 및 개관 준비, 자료 수집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기능 규정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관련 분야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인 해당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민ㆍ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직무회의 및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본 조항에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시행규정 수립 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과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권 등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본 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여러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중복하여 규정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채용의 탄력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추후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정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조례안에 시장의 권한 위임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이미 사무위임에 관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 하나인 뮤지엄 설립에 관한 계획수립과 개관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준비 등 건립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아트센터인천 1단계 개발이익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2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아트센터인천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추진에 따른 운영수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