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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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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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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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연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의 과장과 팀장이 배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UN 아동관리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 다양한 정보와 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아동권리 증진ㆍ도모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호에 의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관련 제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최초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관련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 5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서구와 동구가 가입하였고 서구는 2017년 11월에 동구는 최근 2018년 8월에 2개 구 모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약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을 하고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등 상기에서 언급된 지방정부협의회의 현황은 내용과 같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약 제4조 임원 및 조직이 되겠습니다.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규약 제6조의 회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임시총회 수립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약 제11조 실무협의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규약 제12조 경비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회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현재 연 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 세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의회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시면 지방자치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신청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향후 조례 제정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지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UN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대ㆍ협력하기 위해 2015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5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식 협의체로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해외의 경우 이탈리아 플로렌스 등 1300여 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성북구 등 229개 자치단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인천에서는 작년 11월에 서구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금년 7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책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등 유니세프가 제시한 10가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종합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아동권리지킴이단,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사업 등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와 정보공유로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긍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회비가 연 500만원인데 그 회비는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 회비는 협의회에 가입하는 도시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납부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 동의를 해 주시면 납부토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보니까 두 군데고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지자체별로?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듯이 각 시ㆍ도가 국제적인 인증을 갖는 이런 인증제도를 하기 위해서 일단 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추진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런 규약이 발의되면 아동ㆍ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안들이 다 자료 취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이 되면 다른 시ㆍ도라든지 국제도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있어서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협의회에 가입하고 인증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 또는 기관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번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해 보고 싶다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의안번호 57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위탁계약 완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에 여성ㆍ청소년 분야 2개 단위사업에 능률과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무에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2019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위탁 동의 대상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위기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13억 3900만원이며 연간 1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업인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청소년이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1억 4800만원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사례별, 유형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사업과 함께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는 11월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고 12월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 청소년분야 단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9년도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위탁기관이 2018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동 사업을 공모하여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동구 박문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상담과 긴급구조를 위한 1388전화 운영,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법률 및 의료지원과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상담ㆍ복지 분야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상담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인천지역연합회에 수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천시 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모의재판, 사이버 폭력예방 참여연극, 학교폭력 예방법 체험학습, 전문가 포럼, 청소년비행 예방과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1항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다시 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12월달에 위탁심사를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사안은 기존에 두 개의 단체가, 법사랑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재단 이 두 군데에 위탁을 하는데 이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위탁공고를 내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동의안에 제출했듯이 재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관련법 또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과 장비 또는 자격기준 이런 것을 갖추고 공모에 응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선정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것을 위탁하는 그 자체의 동의안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계속 갈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는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재위탁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진 계획을 동의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 문제는, 사실 청소년이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복지의 분야든 여성의 분야든 가족의 분야든 항상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면서 지원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역사들은 많이들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단체들의 전문성들이 얼마만큼 담보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3년간 위탁하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굉장히 정량적인 사업들로만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천이 아동친화도시를 넘어서 청소년들까지도 정말 자기의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에 보더라도 특히 학교폭력 예방사업 같은 경우 실제 이용자위원회 형태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들도 좀 부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선도라는 표현도 이제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선도육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고민들이 무엇인가를 허심탄회하게 알아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그런 전문가그룹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이 현장에 적응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하고 취합하고 통괄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것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중에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학생 이외의 청소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대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기관별로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은 교육청이 주도가 되고 저희는 서포터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범죄와 관련되어서는 경찰이나 검찰 사법적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의 기관 측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랑 이 안건 관련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때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업 같은 것 할 때는 수를 늘리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집행부에서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현장중심의, 실질적으로 그리고 학교폭력의 주체로 있는 아이들이 단순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교육보다는 조금은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양적인 것들에 치중하시기보다는 질적인 사업들 그리고 그것을 분석과 나중에 계량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관련한 계획서들이 쭉 나왔을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몇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앞에 있었던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아까 좀 전의 김성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천광역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학교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얻는 통계에 의해서 일단은 하는데 그 통계는 주최에 의하면 1년에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동이 한 2300명 정도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에 부적응해서 나오는 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16명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저희가 얻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정환경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요인들 분석을 해야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쭉 하니 현황이 나와 있고 사업실적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이,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일선은 교육청에 각 학교별로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18년도, 2017년도의 학교폭력 현황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계관리는 저희가 상담이, 실적 정도는 저기에서 하는 것은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하는 과장께서 보고 올리도록 했으면…….
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스럽게 드는 것은 우리 인천시 학생 대비 정말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광역단위에서 실시하신다는데 이 세 분의 인력을 가지고 가능한지 좀 그렇거든요.
위원장님 전체적인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저희 세 명으로는 벅차고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은 최일선이 교육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방사업도 좀 하고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현재 동의를 구하는 그런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예방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사업 이런 것도 좀 전개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을,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말 사업도 예산도 다 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열중쉬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다 더 그런 가정이라든지 일선 학교에 파고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야 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광역단위에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도 제대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선 동네 그런 부분들의 요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그냥 행정에 어떤 궁여지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인천광역시의 기관적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간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영역을 좀 잘 조정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 이런 부분과도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저희 역할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아이들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런 친밀감, 끈끈함, 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멀어지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뿐만이 아니고 가정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이런 부분들에 파고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태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돼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쪽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현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으로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돼 있고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돼서 2016년도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돼 오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1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쪽에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기관으로 재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를 말씀드리면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의 중심 거점으로 인접 지역 장애인 치과진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공공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실적과 관련 법령은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에 권역장애인구강센터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6년 1월 가천대 길병원 1층에 개소하였으며 표1과 같이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4029명의 누적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주소지를 둔 환자가 3430명으로 전체 환자의 85%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환자였으며 이 밖에 가까운 경기도는 물론경남, 제주 등지에서도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진료내용을 보면 치과 기본검진이 4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주질환, 스케일링, 충치, 신경치료, 발치 등의 순이며 센터 개소 당시에는 기본검진이 대부분이었으나 검진 결과에 따른 치주질환이나 신경치료 등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등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구강관리가 힘들어 치과치료가 필요해도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일반치과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기준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들의 구강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 30%,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은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 업무로는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진료 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센터장 1명과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등 총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 치과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인데 매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만족도를 살펴보면 인천시 만족도가 타시ㆍ도에 비해 평균 10점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진료비 및 이용절차에 대하여는 진료비 지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수속절차 및 진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이것 보니까 치과의사 한 분이 다 해요, 장애인분들을?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도 못 하시고 표현을 잘 못 하잖아요. 치과는 우리 일반인도 되게 아픈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얼마를 증액시켜야 하나.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1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길병원 쪽에 건의해서 보완이, 보강이 될 수 있으면…….
보강이 좀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하시기에는…….
잠깐만요.
이용선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문도 같이 해 주세요.
질문하시다가 자료 요구가 필요 없으시면 그냥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17년도 만족도조사 전반적인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복지부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받은 거거든요.
이게 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인천이 제주랑 같네요. 적은 사업비 같고 말씀하셨듯이 치과의사 1명, 센터장 1명, 치위생사 2명 해서 보니까 만족도조사도 굉장히 낮게 나온 편이고 이게 그러면 사실 사업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어떤 운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만족도랑 불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진료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병원 측에서 설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 진료하고 나가는 것 설문 받는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조금 차이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길병원 쪽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앞으로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서비스도 잘하고 그러겠다라는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인데 타ㆍ시도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길병원 측하고 잘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강릉보다는 인천시가 훨씬 인구가 많고 이용객도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사업비 획정하는 게 중증장애인 수 가지고 획정하게 되나 봅니다.
그러면 인천에 중증장애인이 강릉보다 많지 않고 제주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중증장애인 숫자가 확실하게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은가요?
과장님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 장애인과장이 있어 가지고…….
네, 직접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인구가 14만 명인데 중증장애인이 1급하고 2급 해 가지고 2만 9000,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유세움 위원님의 말씀에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중증장애인 수 가지고 사업비가 적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한 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초기 사업비라서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른 데는 ’12년도, ’15년도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범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중증장애인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시ㆍ도와 형평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굉장히 필요한데 혹시 센터에서는 오늘 나오시지는 않으셨죠?
센터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직접 진료를 하고 계시는 치과의사 한 분이 길병원에서 치과진료를 다른 일반진료도 겸직하고 계시죠?
완전히 전담으로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혼자서 진료하시는 건수가 지금 몇 명 되지 않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2만 9000명인데 실제 여기는 1600명, 뭐 120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50명 6월 현재까지면 거의 2000명이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다른 타시ㆍ도에서 3.3명 평균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저기 길병원의 센터와 협력 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쉽게 잘 되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대형병원의 관계자와 행정 담당 부서가 이렇게 업무 협의를 서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 않나요? 잘 협조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길병원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잘 이루어지고 협조가 서로 잘 되고 있나요?
저희 담당 부서하고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용 숫자 부분하고 만족도조사가 잘 안 나왔다는 부분이, 물론 만족도조사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이용자들에 대해서 한 공간에서 모아서 체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진료하러 오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시ㆍ도에 비해서 제일 낮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료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지원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치과진료를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초기에 아마길병원에 장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들이 인천에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들이 좁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비스 질을 올리는 행정적인 협력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적인 모색인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마 재공고 형태가 아니고 그냥 연장 형태로 가는 거죠? 심의는 하겠지만, 그렇죠?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복지부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되면 저희는 협약체결을, 시도지사하고 당해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서로 관리ㆍ감독의 형태는 아니지만 업무적인 협조가 더 충실히 돼서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게 자명할 것 같아요. 이만큼 만족도가 나온 것도 신기할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준비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니까 분명히 대기시간이 늘어나겠죠, 의사가 한 명이니까.
그리고 2017년에 검진대상이 1667명인데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만족도조사 대상자가 100명이에요. 그러면 표본 100개가 이 만족도조사에 과연 얼마나 많이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조금 방법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표본이 300개 정도는 있어야 그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 주셔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표를 만들어 주실 때 타시ㆍ도별 인력 현황, 대상자 현황 그 다음에 검진 구분 현황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대한 진료 기자재가 뭐가 있고 몇 대나 있는지 그 다음에 위탁기관에 구강진료센터가 몇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기초수급장애인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비율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소상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나 단체, 복지관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시각장애인안마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여전신 및 신체부위별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행 경험, 전문성을 위해 2018년도에는 국비 6억 2400만원, 시비 1억 5600만원 총 7억 8000만원의 보조금으로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위탁운영하여시각장애인안마사 5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마사 인증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한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증진에 도움 을 주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운영하였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이 2013년 6월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3개 수행기관에서 50명의 안마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기간과 사업량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는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업 수행기관은 시, 군ㆍ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 시 우선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로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 단체, 복지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 소지자를 참여자로 모집하고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배치, 근태관리 등이 필요하기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가진 외부 민간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입니다.
개인은 할 수 없는 거죠, 단체 등록이 안 되면?
네, 저희가 단체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이 돼 있네요.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하면 한 사람이 주 5일 5시간씩 월 100만원 정도밖에 가져갈 수가 없겠네요.
네, 단체에서 시각장애인분들한테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안마사들을 모집하는…….
그런데 그 단체에서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한이 돼 있습니까?
1일 5시간으로 제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해 봤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보면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에게 안마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이 되면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기해야 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이 바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마사분들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난도의 힘든 작업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안마베드 위에 올려 놓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큰 문제는 신청의 시기가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들이 조금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먼저 받고 신청에 따라서 아마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시기들이 항상 진행되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여타의 기관들에서 신청을 받는 데 있어서 신청한 어르신들의 항의들을 올곧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지관 직접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관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신청을 꺼려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해 주고 욕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들, 지침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이 사업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 시의 성과들도 매칭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고려들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안마사분들한테 비용이 통장에 잘 입금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 급여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3국, 7개 사업소 그리고 1연구원, 1공단, 1의료원, 1공사, 2재단, 1진흥원, 1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소관 실ㆍ국장 등 관계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정연용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보건복지국)
국장 조태현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
건강증진과장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