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은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5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상당수는 1937년 소비에트 연방시절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국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거주국 내 사회ㆍ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차별 및 활동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려인 주민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8만 9033명 중 고려인 주민은 6531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수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연수구에 60% 이상, 남동구에 13% 등 연수구와 남동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위 2개의 구에서는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와 안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도 고려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약 6500여 명의 고려인이 언어ㆍ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서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갖도록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전체 8만 9033명의 외국인 중 고려인 주민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례입법의 형평성, 조례안의 입법체계와 형식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정의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향후 본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을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 고려인의 지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실태조사 등입니다.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 개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의 의뢰, 고려인 주민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규정한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은 안 제8조제1항10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의 체계와 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대상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명과 목적, 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정안의 취지가 고려인 주민으로 그 지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지원사업입니다.
8조1항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고려인 주민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시책 등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그 밖의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2항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비용 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 제4조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개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비교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한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기능은 안 제8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체계와 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9조제3항에 이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제2항의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12조와 제13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4조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