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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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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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조성혜ㆍ유세움ㆍ김국환ㆍ서정호ㆍ김희철ㆍ임지훈ㆍ남궁형ㆍ노태손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준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기회를 주신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고려인 주민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5조에서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해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은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5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상당수는 1937년 소비에트 연방시절 소련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의 후손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국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거주국 내 사회ㆍ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차별 및 활동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려인 주민 현황을 보면 전체 외국인 8만 9033명 중 고려인 주민은 6531명에 이르고 있고 그 수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연수구에 60% 이상, 남동구에 13% 등 연수구와 남동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위 2개의 구에서는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김포시와 안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도 고려인의 역사적 특수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약 6500여 명의 고려인이 언어ㆍ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서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갖도록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전체 8만 9033명의 외국인 중 고려인 주민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례입법의 형평성, 조례안의 입법체계와 형식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 정의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향후 본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을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 고려인의 지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실태조사 등입니다.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 개선,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의 의뢰, 고려인 주민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규정한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은 안 제8조제1항10호의 규정과 중복되어 조례의 체계와 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대상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려인 주민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제명과 목적, 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정안의 취지가 고려인 주민으로 그 지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지원사업입니다.
8조1항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고려인 주민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화 시책 등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그 밖의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2항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비용 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 제4조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개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비교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한 고려인 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기능은 안 제8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체계와 규정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9조제3항에 이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조제2항의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12조와 제13조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4조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각각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정착을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가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주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와 냉전시대를 거쳐서 삶의 터전을 떠나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취지에는 저희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인 고려인 주민은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지원사업 내용 또한 매우 유사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은 각 국적별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전례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 지역구를 둔 전재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으로 봐주는 게…….
동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려인들 중에서 국가에 따로따로 살고 있지만 일부는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파악된 것도 있고 또 그 국가에서 거주국에 극빈층 노동자나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내용이 TV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는 별도로 운영하는 게 나름대로 별도 운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금 넓은 차원에서 고려인의 처우개선이 좋아지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아까 발표하실 때 다른 외국인 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 아니면 추후 지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카레이스키 고려인들이랑 그분들이랑 같다는 게 어떤 생각에서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물론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인에 대한, 민족에 대한 특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면 다 국적별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저는 형식보다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다문화나 이주민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려인이란 특수성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것들도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또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른 조례를 만들든가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당장에 지금 집행부 안에서도 고려인과 비슷한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찾은 예는 없잖아요.
물론 다른 조례로 보호할 수 있지만 또 고려인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의 모습에서 집행부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면 한 8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한국계가 한 3만 4000명, 중국인이 1만 명, 베트남인이 6700명, 우즈베키스탄 3900명 해 가지고 쭉 필리핀, 타이완, 미얀마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네들이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또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가지고 이분들을 포용을 못 한다고 하면 따로 제정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미미한 것 아니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역사성과 그 보존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나 형식적인 부분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조례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하신다면 미미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역사성이나 아니면 우리 민족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고 이것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 같거든요.
이것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런, 지원과 조금 별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중복성보다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저희도 김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정안에 대한 취지 그 이면에 있는, 이분들이 연수구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라는 게 제정돼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계속 상충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메르스 때문에 대응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다들 고생 많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맙습니다.
김준식 의원님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보면 강제 이주동포나 그 속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듬어야 될 또 하나의 동포들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출발하셨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 지원 조례를 만드는 어떤 현실이 생길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얀마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체계 내에서의 실제 주민의 삶을,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조례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는 더욱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항목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상충이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충이 아니고 중복이지만 중복의 요소들이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 지원 조례에서도 지원이 될 수 도 있다면 고려인 지원 조례에서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실 저는 조금 기우고 민족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에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듬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조례고 인천시에서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의 의도를 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뒤늦은 인천시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도 그 부분 그리고 김준식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충분히 하셨다는 것도 같이 한번 공감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꼭 조례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고려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한다면 역사ㆍ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레이스키 고려인들이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주와 문화ㆍ역사가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알타이어계라는 것들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이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인천이 이것을 조금 더 보호해 주고 이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을 해 준다면 보다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단순히 지원의 중첩, 상충, 중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본질과 이면을 좀 더 잘 들여다봐 주신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데 유사사례가 있나 살펴봤거든요. 경기도가 저희하고 똑같이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고 고려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똑같은 그런 성격의 조례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고려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나 광주광역시가.
물론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의 말씀이나 유 위원님 말씀이나 김성준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죠. 고려인에 대한 상징성,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성 있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 그 점은 살펴주십사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지원 조례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별도의 조례보다는 통합 조례를 만들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조례가 대상자들한테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 충분히 수용 가능한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려인분들에 대한 삶의 특수성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존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리 제정한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취합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
그것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타시ㆍ도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현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월 14일 날 제정됐는데 고려인 수가 2만 5647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예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89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억 8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려인 문화축제라든가 고려인 자녀돌봄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389명이 대상인데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안산시는 한 1만 6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타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공분이 형성돼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하지만 지원 조례에 대한 상황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을 지금 하지 못했다는 투로 해석해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하는 형태가 다 시ㆍ도별로 제각각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도 고려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남동구 같은 경우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818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할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5억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1년에 5400만원 정도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제가 들었는데 본 위원도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더 많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에 적절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타 이주민과 관련된 상황까지도 알아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별적인 조례의 취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 여러 시ㆍ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의 사항을 김준식 의원님이 파악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행부와 많은 의견 교류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충분히 입법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그리고 집행부와 김준식 의원님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으셨나요? 소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직접 김준식 의원님을 찾아뵙고서 말씀을, 저희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께서 취지나 공분을 이해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피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뒤의 입장은 원칙적인 입장 말고 실질적으로 타시ㆍ도에서도 시행이 되고 제정이 돼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감은 하되 이미 지원돼 있는, 외국인 지원 조례인가요? 무슨 조례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중복돼 있는 상황도 있고 또 타 이주민들과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김준식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시던가요?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고려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적별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만약에 다른 방향이 있다고 하면 현재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갖다가 보완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라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여부를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있지만 지금 다문화법이라 하면 우리 연수구에 사할린동포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법안이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할린동포회관에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법안이 우리나라는 세부적으로 가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려인 같은 경우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 농어민이라든지 항일투쟁 이런 분들이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문화법 하면 세계적인 뭐 다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그 문화나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고려인법을 제정해 가지고 인천시 명예시민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왕 조례 하시는 것 지금도 사할린법이라든지 다문화법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의 역사적 특수성과 의미를 감안하여 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는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병기ㆍ이병래ㆍ김강래ㆍ윤재상ㆍ신은호ㆍ임지훈ㆍ조성혜ㆍ노태손ㆍ이용선ㆍ김국환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진규ㆍ유세움ㆍ이오상ㆍ서정호ㆍ김성수ㆍ박성민ㆍ안병배ㆍ김준식ㆍ손민호ㆍ남궁형ㆍ백종빈ㆍ조선희ㆍ김종인ㆍ박정숙ㆍ고존수ㆍ민경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인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2항에서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부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경위 그 다음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페이지에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민간부문의 임금근로자이나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 재정수준, 관심도 등에 따라 시설별 임금수준 상이, 보수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 관심 유도 등 처우개선을 위해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20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보수 대비 95.7%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실태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2017년도에는 97.4%였으나 2018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관련 조례 시행여부를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시ㆍ도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도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 중 대전과 강원, 제주도는 보수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낮은 근무 만족도와 이에 따른 이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점수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사회복지종사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사회복지사협회로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입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재정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지급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시설 565개소 3574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총 565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의 급여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곳을 제외한 214개소는 시설 자체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이 3134개소에 2만 82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강화ㆍ옹진군 일부 및 서해5도 종사자 120명에 대하여 2019년에는 97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국ㆍ시비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는 총 639개소 3999명으로 한정하여 복지점수를 지급할 경우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정규직 종사자 약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46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비용추계서의 산출근거와 달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소요 재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보면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국ㆍ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종사자만 대상으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유사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제5항입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보면 총 122개소이며 비영리민간단체 196개 등 총 318개의 법인, 단체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인천지역 전체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지원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의 인천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하는 것으로 특혜 논란이 있으므로 물리치료사, 영양사, 기능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모든 직능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 연구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재원별 시설 종류에 따라 임금 격차도 심하고 근로여건도 열악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하여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시설 대표가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보수라 하면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사회복지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보수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조5호에 따르면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써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제9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의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도 임금 지급의 직접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만을 보강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는 전제로 규정한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조례로 규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경상남도 창원시가 법제처에 동일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설 조문이 없어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당이 신설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8조5항의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법 제46조에 따라 구성된 법인,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등을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경비 지원이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은 특정 단체만 사업비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든 시ㆍ도가 조례에서 사업 위탁 및 경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시 조례와 같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사업 위탁 및 경비 지원을 규정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의견 개진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살펴보면 시비지원시설도 있고 국비지원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시장형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마다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근무하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삼 년을 못 견디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장 큰 것은 처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무환경보다도 어떤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 아닙니까, 적은 임금에 또 공무원보다 적게 받는 임금.
늦게나마 이렇게 세부적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저는 환영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경ㆍ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국에서도 많이 신경 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100% 도달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도까지는 97%인가 그랬는데 금년도에 100% 선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부단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그분들로 하여금 수혜를 받는 대상자 그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구조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쪽 잠깐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나 기타 등등 처우개선을 힘쓰겠다, 힘쓰겠다 각 자치단체장들 조금씩 구두상으로 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아마 예전에는 못 했던 것을 먼저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처우개선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제가 7월 27일 자로 발령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이후부터 이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지점수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의견이 집약되어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정리되면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설명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ㆍ시비 받는 곳에서만 이게 한정돼서 하는데 일단 우선은 전체 다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부담이 갈까요?
지금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국ㆍ시비 받는 기관 쪽에서만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처우개선 도와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요?
저희도 입법예고한 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많게는 한 4만 5000명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검토를 하면서 개략적으로 여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람 수를 체크해 봤는데 일차적으로 국ㆍ시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999명 그 다음에 시장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만 50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하면 한 4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가장 큰 게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시장형에 근무하시는 더 열악한 임금 수준, 임금체계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라는 게…….
거기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거기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직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안과 같이 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여지는 충분히 감안이 되고요.
전자에 다뤘던 우리 조례에 대한 사항과도 유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인 거지요.
타 지자체 그리고 대전, 강원, 제주에 있는 보수ㆍ수당규정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이런 보수나 시급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낮은 근무만족도나 이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 비단 인천만은 아닐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 반영되지 않은 도표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다른 데에서 체계화되어서 보수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제도화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걸 벤치마킹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에 절대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특수지 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기타수당 지급을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집행부와 공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원래 출발 자체는 특수지 근무수당에서 출발된 겁니다. 그건 다 인정하실 거고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올해 하반기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할지 의원 발의로 할지에 대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이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당이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특히 집행부인 공감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전향적인 해석을 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점수, 특수지 근무수당 그 다음에 기타수당이라는 용어들이 조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천 사회복지계를,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하고 있는 시 집행부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체로도 이 조례 자체에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례 발의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는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인천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법률에 충분히 그것이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례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시는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과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조례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사 1호봉의, 초봉의 실급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70만원 정도 되고 실제 수령액은 15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으세요.
530만원이 연봉에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경기도가 180에서 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를 쫓아서 다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 높고 안정된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출발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이 검토의견에서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준수했다고 설명하시는 자체가 저는 인천 보건복지국의 사회복지사를 대하고 있는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 100%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1호봉들이 급여를 받고는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건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진지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민선7기의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공약에서 말씀하셨던 복지점수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곧게 어떻게 법적으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고 이것 자체가 상위법과 충돌되는 내용들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검토를 받았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세요.
이 건 관련해서 김성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 문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7기 시장님 공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건비성의 수당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한 답을 받기로는 사용자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수당이라는 걸 조례에 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시ㆍ도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 저희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두 건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법제처 질의 회신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창원시나 이런 데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명 같지만 김성준 의원님이 불신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표현을 잘해 주십시오.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집행부를 불신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어쨌든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담을 수 있으니 좀 저희 내부적인 방향이라든가 이게 정해지는 것을 한번 보시고서 이 조례를 발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실에 이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보고 그랬는데 판례도 찾아보고 법제처 질의 회신도 찾아 보고 그러다 보니 수당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기에는 버겁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단체에 대한 문제도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의정경험을 통해서 좀 느꼈던 건데요, 보면 사회복지 직렬 쪽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피력을 하고 다 이해하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언제하냐고요.
그 안에 많은 고민들에 대한 흔적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정말 표면적으로 나타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런 종사자분들하고의 유대관계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현재의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개별적으로는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의 그런 유대관계는 그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공감복지과장 이응길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업무를 경험한 지가 아직 일천하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제 나름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해서 대화는 자주 했고 또 관련 분야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의견이 그 안에 나왔습니까?
주로 상반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대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요구되는 부분이 어떤 특정, 지금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듣는데 특정부분만 듣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넓은 부분까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정지 말 그대로 특수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다른 방향까지 이렇게 더 확보, 범위를 넓힐 의지는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한 부분으로는 소위 말하면 봉급에 포함되는 수당까지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종사자한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ㆍ시비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시설을 저희가 끌어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가 이런 특수지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아까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같이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의 의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같은 것은 별개로 하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보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없나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특수지 근무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죠.
특수지 근무수당은 이번에 김성준 의원님이 제안하셔서 추경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복지포인트하고 같이 요구를 한 상태고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든지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원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의 한계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복지점수와 특수지 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여기 7월 27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안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거친 이후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조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처우개선법에 의해서 복지점수나 아니면 여타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지 말고 그 고민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판단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동안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행정을 도와드림으로써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도 불편해하시지 말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안에서 그것이 뒷받침되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되는 만큼 지원을 해서 조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니까 그 부분은 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시ㆍ도의 법제처 법령해석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수당적인 부분을 조례로 담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형평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안이나 아니면 검토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딱 명시를 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성준 의원님, 답변 다 들었어요?
타시ㆍ도에는 지금 대전, 강원, 제주가 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로 돼 있는 게 대전, 강원, 제주가 돼 있는데 실무자를 통해서…….
이것 자체의 출발은, 시작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해서 기타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처음에 출발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과 지급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처와 같이 논의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타시ㆍ도 조례에는 지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조례에서는 제가 개정안을 내면서 이 부분을 지원이란 형태로 바꿨습니다. 시장님 전혀 부담 갖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산의 지원이라는 것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범위 내에서 그게 협의회든 아니면 단체든 기관이든 보조금을 준다는 지원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률적인 용어 자체의 해석을 이제는 벗어난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급이라는 애초의 단계의 검토내용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원이라 함은 아까 보조금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포함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의 다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유세움 위원님?
저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상당히 동의하는 의원 중 하나고 여기에 37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오는 피드백이 검토를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니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얘기를 들었고 많은 의견들을 받아봤고 검토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시간적으로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것들이 위배되고 위반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하는 입장이고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언젠가는, 몇 년이 지나도 언젠가는 실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담는 게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보류해 달라.
법을 피하시겠다는 건가요?
좀 전에 저희 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전에 우리 김성준 의원님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추경에 반영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주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시설별로 다 형편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 예고된 내용에 보면 국ㆍ시비시설만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타 부분도 계신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언제까지 살펴보실 거예요, 계속.
그게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위법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위법이라는 말이?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어디가 지금 위법입니까?
법률과 상충하거나 아니면 법률과 중복되거나 이런 표현이라면 제가 수용할 수 는 있어요.
위법이라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정정을 하시든지 정확한 표현을 해보세요.
네, 그것은 위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반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반을 안 할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위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내면서 법을 위반합니까!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하고 상충될 소지가 있다.
죄송합니다.
상충된다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제가 위법을 했어요?
다시 묻지 않습니까. 제가 위법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상충될 소지가 있다라고 바꾸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시의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권한이고.
3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3999명의 대상을 이번에 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가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그 부담도 제가 안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내고 있는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지 왜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언론에서 반쪽짜리 조례 개정안을 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반쪽짜리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반쪽이 될 수도 있고 반반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얘기도 저는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죄송한데 팔짱 좀 풀어주세요.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사실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하셨지만 어떻게 위법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이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법에 대한 절차도 전혀 고민을 안 하고 법이나 위반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인천의 실정입니까!
이게 공감복지입니까!
잠깐만요.
김성준 의원님 다 하셨어요?
그만하시고.
국장님, 의견 주실 것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김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저희가 종전의 조례 가지고 예산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예산 담당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너희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너희 부서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출발된 것,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조례에 담기에 수당이라는 그게 인건비성이라서 조례에 담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드리는 거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고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언제까지 이것 검토할 거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5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제46조에 따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태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뮤지엄파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조태현
공감복지과장 이응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