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03-2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 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09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손민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희철ㆍ민경서ㆍ김종득ㆍ백종빈ㆍ김병기ㆍ조성혜ㆍ고존수ㆍ노태손ㆍ안병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계양구ㆍ서구지역 시민들에게 관내 사업장 발생 악취로 인한 추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자금 융자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이라는 문구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자 이를 정비하고 기금의 사용가능 지역에 대한 조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을 “서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 명칭 및 사용대상 명확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악취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의 재원의 명칭과 사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재원의 표기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금 사용대상을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에서 “서구”로 변경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넘어서 서구 소재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악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악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악취관리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악취관리기금의 저조한 활용과 관련하여 악취관리기금 사업의 사업방식이 사업비 지원이 아닌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형태로 사업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바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집행부서의 대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제2항제2호의 문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악취관리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서구나 남동구 지역의 악취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재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여기 기금 외에 지원해 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기금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LH가 논현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 이격거리를 좀 유지하게 돼 있었는데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해 가지고 악취 방지를 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했습니다. 230억 출연금하고요.
금방 우리 임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지역에 악취 다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출연 받아서 총 530억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도 보면 소규모 사업장, 시나 이런 방지시설 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국비가 한 130억 정도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미세먼지 때문에 실제로 대한국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국비…….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걸로 제가…….
그것은 지금 금년도 한 25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비 50%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 50% 우리 지방비 40% 해 가지고 90%를 사업장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네, 자부담입니다.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취관리기금을 쓴다고 그러면 지금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530억 중에서 얼마나 사업자들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까?
금방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혜택은 무이자밖에 없습니다. 무이자 해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보니까 악취기금 사용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왔지만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해서 기금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0%를 지원해 주는 기금이 따로 재원이 있는데 무이자라고 그래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그것 막 쓸 수는 없거든요. 530억원이 그래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쓸 수 있게 해야죠. 그러므로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다. 한 쪽 편에서는 10%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이것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이 많이 활용돼서 악취가 안 나오면 대기질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항 조례 넘어가기 전에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환경국의 섬 지질 환경 이쪽 업무가 해양항공국으로 이관해 갔죠?
네, 일부 업무가 이번에 신설된 해양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상임위의 소관 업무가 바뀌면 상임위에 와서 사전보고를 한다든가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미리 의회에 협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관 업무가 빠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전 설명이 좀 있고 난 뒤에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우리도 뭐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업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부위원장, 임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환경국장님에게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시장의 명을 받았던 물론 국장님 혼자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상임위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걸 갖다가 갑자기 어느 아침에 없어졌는데 그것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임동주ㆍ김병기ㆍ박정숙ㆍ김종득ㆍ민경서ㆍ김희철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병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을 조정하여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2호, 별표1, 별표2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 현행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3항 및 별표3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2020년도에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1일 240t을 초과하여 유지관리비 지원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은 현행 1000분의2인데 하루 처리용량 2000㎥ 이하인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1000분의1로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오염물질 지표 변경 등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 삭제,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재투자 적립률 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9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오염물질 지표 중 하나였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 삭제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는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월 평균 오ㆍ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1일 240t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1일 240t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오ㆍ폐수 배출량이 1일 240t을 초과해 유지관리비 50% 지원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검단, 강화,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에 3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향후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위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입주사업자에게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2에 따라 입주사업자가 부담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 시 강화 등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입주업체가 적어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큰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용량 1일 2000t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000분의2가 아닌 1000분의1 적립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 적립률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설치용량 규모가 큰 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자의 개별 적립금보다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률 조정을 통한 소규모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COD를 TOC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개정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조항 삭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규모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을 조정하여 소규모 시설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요. 보면 물환경보전법 상위법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규칙을 오염물질 지표 변경이라든가 개정사항, 불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지원조항 사항을 삭제를 하고 소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주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서 시설재투자적립금 조정이라든가 그러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입주 초기에는, 산단 조성 초기에는 입주사업장이 적다 보니까 기업 부담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가동률이 50% 지나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립률 요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운영관리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기업에는 굉장히 이득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기 하지만 강화 쪽이 더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강화가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51개소입니다. 이게 51개소이다 보니까 51개소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를 전체를 다 부담하고 사후관리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부담률이 한 50%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사업자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적절하게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0%가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이?
50%가,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뒤에 과장님들 빨리 정리해서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20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유지관리비가 3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공단에서 운영 유지관리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50%가 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지원을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징수해서 그걸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7억 4700만원 정도 운영관리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다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운영관리비하고 시설재투자적립금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인 걸 알아요.
운영관리비는 거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전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전력비를 대주는 거고요. 시설재투자적립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돈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장기적으로 적립해 놓은 돈을 50% 정도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줄어드는 거고요. 운영관리비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하여튼 정리를 해 보죠.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0% 지원 근거가 소멸되면 그러니까 240t이 초과해서 소멸이 되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거예요.
인천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 이번에 조례로 해서 삭제가 돼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유지ㆍ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비용을 갹출해서 하면 유지ㆍ관리가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산출 기준에 보면 1000분의2가 아닌 1000분의1로 적립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강화 같은 경우 1개 업체당 부담금이 240t이 넘어서 34만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17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액 부분은요.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분은 금방 금방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으로 해서 그걸 시에서…….
아, 시설 충당금 개념으로 해서?
네, 저희 시의 특별회계로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났다. 그러면 이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그 기계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검단공공폐수시설 같은 경우는 부과 업체가 500개소나 되니까 7만원씩 걷어도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식으로 쭉쭉 늘어나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5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자꾸 줄이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검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이 한 14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요. 강화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강화는 최근에 새로 설립한 시설이다 보니까 고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 정도 있어도 충분히 비상사태 시…….
나중에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 시에 와서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잘 좀 검토해서 업체들이 유리하게끔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이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좀 늦다 보니까 김병기 위원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님 자리로, 그렇게 하세요.

3.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정창규ㆍ백종빈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업무와 시설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과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저어새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해 2020년 12월 준공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설립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학습관의 위치, 업무 및 시설 규정입니다.
2020년 12월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태교육장, 홍보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입니다.
생태학습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생태학습관은 2020년 12월 준공하여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 사무 또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타시ㆍ도 생태학습관 대비 사업비 과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생태학습관 1개소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 증진의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향후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유수지는 국제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도심에서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21년부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하는 것으로 업무와 시설 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멸종위기인 저어새에 대해서 생태학습관 및 보호시설 CCTV까지 설치돼 있는데 말을 잘못하면 환경단체로부터 많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서 또 생태학습관까지도 지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실태 운영과 또 물론 국제멸종위기라는 저어새라는 명칭으로써 저기 하는데 다른 이런 조류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저어새를 이렇게 해서 생태학습관과 그 다음에 저어새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기 하는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아는 데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저어새로 명명한 부분은 저어새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한 520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월달에 왔다가 산란하고 다시 겨울이 되면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갯벌 같은 데는 간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저어새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남동유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특이성이라든가 희귀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또 인천의 자연환경이 살아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3억원을 들여서 설립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시민단체들하고의 모니터링이나 네트워킹이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도 많고 조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환경단체들한테 맡기는 것이,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주민인식 증진 사업이라든가 교육ㆍ홍보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작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저어새 생태학습관으로 민간위탁 해서 이제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3년 돼 있지요. 위탁비가 1억 7000만원인데 본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과연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계속 저장이 돼서 일반인들이 활동 내역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1억 7000만원 부분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에는 다른 생태학습관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2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실제로 모니터링 부분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저어새 같은 경우에는 강화, 영종, 인천 앞바다 크게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부분이 더 증액이 돼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다 자료 관리가 돼서 그런 철새 이동 특성이라든가 산란 특성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우리 일반인도 시설이 돼 있는 데 가서 볼 수 있나요?
지금 평일에는 항상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생들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2층에는 교육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 저어새 관련해서 모니터링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생태 교육을 거기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또 특히 고등학생들 요즘 취미 동아리 같은 것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거기 특히 5월달 정도면 산란을 하게 되면 CCTV가 두 개 설치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고성능 카메라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산란이라든가 둥지 트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가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어새가 철새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계속…….
3월달에 왔다가 9월달 되면 다시 동남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철새입니다.
그러면 이 생태학습관을 “연중 계속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없는 동안에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인식 증진사업, 환경ㆍ생태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같이하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는 3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겨울철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나름대로 또 철새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철새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저어새가 주이지만 다른 또 이동성 철새 그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공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요? 저어새만 갖고 저어새 하나만 딱 이렇게 해 놨는데 저어새 등 철새 생태학습관 이렇게 바꿔줘야지 저어새 없는 기간에도 저어새 없는 데서 생태학습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다는 게…….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특화, 브랜드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어새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어새라는 이름만 넣었는데요. 그 부분을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거기 저어새 말고 여기 다른 철새들도 온다든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희귀종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같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생태학습관이 돼야지 이것 하나만 달랑 해 놓고 6개월을 운영하고 6개월은 저어새가 있고 6개월은 없는데 없는 기간에는 그러면 이것 보면 인건비도 7000만원이나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것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인건비가 7000만원인데 몇 명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두 명을 생각하고 상근 인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시설물 유지ㆍ관리하고 학생들 오면 교육ㆍ홍보 그런 부분이고 또…….
인식 증진사업은 뭐 할 겁니까?
인식 증진사업은 뭐냐면 교육ㆍ홍보하고 모니터링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ㆍ홍보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교육ㆍ홍보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니터링도 저어새가 있어야지 모니터링이 될 거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어새는 철새다 보니까 기간이 있는 거고 나머지 동절기 오면 이동성 철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어새라는 이름은 넣었지만 다른 이동성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부 다 여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 명칭을 그러면 저어새 등 희귀 철새 이렇게 좀 바꾸셔 가지고 조례 내용을 좀 그런 식으로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서 이동성 철새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대외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게 저어새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한 그런 부분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례 제3조(업무)의 4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없는 동안에 활용을 좀 여러 가지 일거리를 주셔 가지고 일도 없는데 급여는 지출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추후 대책이라든가 관리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차피 환경단체에다 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저어새 모니터하는 몇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 공모사업해서 심사를 거쳐서 가장 적절한 단체들한테 위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계속 비용은 더 발생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 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아요, 민간위탁 해 준 사업들이.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어새라든가 이동성 철새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헌신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도 잘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공무원들이 거기서 한다고 그래도 한계성을 드러낼 겁니다. 분명히 또 자리를 이동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쪽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단체 하나를 갖다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냥 민간위탁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라 환경국에서 그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더 관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경위 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자리에서요. 그러면서 생태학습관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여기에 다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왔는데 시민단체들이나 환경단체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게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와 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민간단체들도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컨소시엄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 운영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환경단체들끼리 자기들끼리 감시해요. 그래서 이게 놀고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두 명을 직원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여기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다녀야 되고 현장조사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비용추계를 보면 “서울보다 많다, 무슨 중국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세분화해서 보니까 이게 남는 돈이 아니고 많이 봉사해야 될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름철새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겨울에 뭐 할 거냐, 3월부터 9월까지 새 있는데.” 그래서 생태학습관 이름은 저어새라고 지었지만 겨울철새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동철새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이 조례에다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시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제가 중구도 가 봤고요. 강화도 저기 동막에서부터 여차리, 분오리까지, 분오리에도 저어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한 바퀴 다 돌아보면서 철새를 보호하는 게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흥미 있게 보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존경하는 산경위 위원님들이 잘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다음 더 말씀하실 일 있으세요?
특별한 사항 없고요. 조례를 제정…….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하수과장 오승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