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에 대한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해 2020년 12월 준공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설립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학습관의 위치, 업무 및 시설 규정입니다.
2020년 12월 남동구 고잔동 711-1번지 일원에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생태교육장, 홍보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생태학습관의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입니다.
생태학습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생태학습관은 2020년 12월 준공하여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요구 사무 또는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생태학습관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의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타시ㆍ도 생태학습관 대비 사업비 과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생태학습관 1개소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시민인식 증진의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향후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