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 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양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관련 공유재산사용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0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계양경기장 외 3개소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과 계양구 계산동548-4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공석중인 건설교통위원장보궐선거의 건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과 가오슝은 산업도시이자 국제무역항 입지 등 유사한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항만개발 등에 따른 정보교류 및 대외관계의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의회와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상호방문을 통하여 우호교류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고 지난해 우리 시의회 대표단이 가오슝시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 9월 14일 대만 타오위엔현과의 우호결연 체결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대만과의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대외협력기반의 다변화를 위해 대만과의 우호교류관계를 확대하여 상호간 약속이행과 함께 양도시의 발전도모와 우호교류 강화를 위하여 정식 우호교류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협정서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일 재의결된 동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 소송결과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향후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 및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기능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지정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지정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지정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8일 제158회 본회의 시 의결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의 집회요구에 따라 2007년 11월 1일 제16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사항으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인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특수직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를 현실에 맞게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사항과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지정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9인발의)
8.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김용근ㆍ오흥철ㆍ정종섭의원외4인발의)
9.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제1간사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사회국 소관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정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개관 예정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증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와 감면을 통해 개장과 화장을 촉진하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학대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희경ㆍ김성숙의원외9인발의)
11.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용근ㆍ최만용ㆍ이명숙ㆍ윤지상의원외5인발의)
12.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사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제2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 소관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계양구까치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동의안을 심사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경우 명장의 분야와 선정방법, 자격요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선정분야, 제4조의 명장의 선정, 제5조의 명장의 자격요건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고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 및 급수시설 개선 등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은 공해 차량제한지역과 운행제한 대상자동차를 정하고 단속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수정 가결하고 계양구까치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동의안은 시의 재산인 계양구 작전동 까치공원 내에 계양구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배영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 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제2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청원 1건, 의견청취 2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은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송현2동 66번지에서 75번지 일대 제척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까지 7,66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동인천 주변 상권의 재편을 통해 주거, 업무, 엔터테인먼트, 문화기능이 복합된 상업중심의 복합도시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인 계양경기장, 선학경기장, 남동경기장, 십정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71만 873㎡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은 경인여대 학교부지의 정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학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자연녹지 2만 936㎡, 보전녹지 1,193㎡,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68㎡를 전량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교지를 정형화하고자 계양공원 중 1,258㎡를 해제하여 학교 시설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이익을 공인기관을 통해 추정치를 산정 후 이를 일정부분 공익적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동인천역주변도시재생사업제척을위한청원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처리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 내부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오흥철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흥철 의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와서 정확하게 선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웃음소리)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선거 기명식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소 안에 부착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 방법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건설교통위원장 기명란에 투표소에 부착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 명단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조남휘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유천호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고진섭 의장님, 이재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와 명패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하여 집계와 검표가 정확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셨습니다.
(계표)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매 중 성용기 의원 20표, 박승희 의원 6표, 그리고 기권 1표로써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를 득표하신 성용기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용기 의원님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먼저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선에 참여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5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남았는데 건설교통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할 거고요. 그리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