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 책무,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 제3호와 안 제4호에 공예문화산업과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품 육성, 명장의 선정과 지원 등을 담은 4년 주기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문화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명장 선정 절차, 장려금 지급, 명장 자격 취소와 우수공예품 선정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창업과 공예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위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예명장을 비롯한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5월 공포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제ㆍ개정된 전국 1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공예품 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에는 우수공예품의 유효기간 설정과 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등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의 추후 사업 과정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는 대부분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공예문화산업 부문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바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의 참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문은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 명장의 자격요건과 명장의 선정절차순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안 제1항과 안 제2항의 조항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본 제정안 제7조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 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 선정된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공예산업 관련 예산은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예인 지원, 우수공예인 개발장려금 지급 등 9950만원으로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