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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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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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5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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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선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안병배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국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시장과 명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 선정 및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 책무,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 제3호와 안 제4호에 공예문화산업과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그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품 육성, 명장의 선정과 지원 등을 담은 4년 주기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문화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명장 선정 절차, 장려금 지급, 명장 자격 취소와 우수공예품 선정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창업과 공예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위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예명장을 비롯한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 명장 및 우수공예품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5월 공포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제ㆍ개정된 전국 14개의 광역자치단체의 공예품 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에는 우수공예품의 유효기간 설정과 우수공예품 선정 취소 시 청문절차 이행 등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의 추후 사업 과정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는 대부분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공예문화산업 부문 전문성 부족이 우려되는바 공예문화산업 관련 전문가의 참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문은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 명장의 자격요건과 명장의 선정절차순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1항제1호의 공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안 제1항과 안 제2항의 조항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본 제정안 제7조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4조에 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기 선정된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공예산업 관련 예산은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및 우수공예인 지원, 우수공예인 개발장려금 지급 등 9950만원으로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예문화산업 육성 사업 발굴과 사업을 추진해서 공예사업체의 경쟁력 상승 유도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과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명장들 공예품 전시를 하고 그랬을 때 초청장을 받아서 가끔 다녀봤어요. 얼마 전에도 배다리 인근에, 옛날에 장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완초장을 비롯한 이런 부분 전시회를 했는데 가 봤는데 하나같이 볼멘 목소리로 “인천시가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지원이 충분히 원하시는 것만큼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보면 2021년 지난해에는 공예명장 선정자 장려금 지급이 900만원, 공예품 박람회 개최 지원이 500만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전혀 삭감돼서 없거든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인천시의 공예품대전을 하고는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말씀하신 공예명장 선정 및 장려금 지급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예명장 선정이 되면 3년간 300만원씩 900만원 지급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9995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하는 것의 지원이나 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예산 담당관한테 공예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시행이 된다면 예산이 좀 대폭 늘어나야 될 요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의의와 취지 이런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공예산업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금년도의 예산 지원 금액보다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 열아홉 명 명단을 보면 공예에 관한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향후에 어떻게 이걸?
지금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의 명단 구성을 공예명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 혹은 명장이나 아니면 그 관련 부분들로 보강 혹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거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도 보면 여덟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쭉 보니까 완초장 기능보존회 이용애씨 한 분만 인천분이에요, 그렇죠?
명단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거주지까지는…….
그나마 이분이 강화에 공예 이 조례가 있어요, 완초장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해서, 인천에도 굉장히 많은 공예 아주 전문가들, 명장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도 있고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지원자들이나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멀리서들 무슨 부산에서, 충북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오셔. 이게 얼마나 열과 성을 갖고 이런 심사에 임할지는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부분은.
관심이 많은 분들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에 우리 공예명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보강하면서 지역인사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공예명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옛날 우리 도제식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객관적 선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임의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자격요건하에서 지역인사를 가급적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차이나타운에 가 보면 도자기들을 많이 팔아요. 99%가 중국 도자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도자기를 굽고 만들고 하면서 어린이들 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분들이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 보시고요. 이천이나 이런 데가 왜 공예가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가? 관광객들이 밀려와서 그것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그것을 정말 즐기면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병래 의원님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에 이렇게 열의가 있으신지 몰랐는데 이로써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병래 의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여기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명장을 최근 한 이삼 년 사이에 몇 명이나 심사한 기록이 나옵니까?
심사대상은 금년도에는 여섯 분 할 예정이고요. 지난연도에도 여섯 분…….
여섯 분이요?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분이 여섯 분이시고요. 매년 두 분씩 추가로 선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정이 매년 계획대로 2명 정도씩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원회인데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통보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것 위원회 한 것 맞아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예명장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고요. 격년제 시행 년에 두 명 내외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명이고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만 이 조례에 이제, 바뀌는 조례에 따라서 공예 조례랑 디자인 조례가 같이 합쳐지는 거고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에 없는 위원회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참석을 못 하셨던 겁니다.
매년 두 명씩 공예명장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두 명씩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죠?
격년제로 두 명씩 뽑고 있고요.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는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두 명씩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 부실해지거나 또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명밖에 못 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명씩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명장의 조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두 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 더 우수한 명장들이 두 명, 세 명까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로 두 명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고 이런 그게 조례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충설명 드리면요. 폐지되는 조례는 이렇게 두 명 내외로 뽑아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바뀌는 조례는 그 규정은 없기 때문에 더 뽑을 수 있지요.
아, 그래요? 폐지된 조례에 그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계속해 왔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심사의 기준이 제가 인천의 문화ㆍ예술ㆍ공예 모든 걸 통틀어서 대체적으로 명장의 기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잘 안 드러내고 자기가 그런 것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명장의 반열에 올라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 나서서 척박한 환경에 있는 그런 명장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5조제2항제8호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님은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강원모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병기ㆍ조광휘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하고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와 기간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9조제1항은 동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5년 단위, 3회 이내로 허가 또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동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조례와 상충 여부 및 적정한 갱신 횟수와 기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인천 중구 등 7개 군ㆍ구에서 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 횟수와 기간은 본 개정안과 상이합니다.
4쪽입니다.
인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먼저 시 소유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가 있고 군ㆍ구 소유 공유재산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강화풍물시장이 있으며 나머지 전통시장, 일반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사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지하도상가는 시 조례가 적용되고 공설시장에는 군ㆍ구 조례가 각각 적용되고 있는바 인천에서 본 개정안이 적용될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현재 지하도상가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시 조례와 군ㆍ구 조례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와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여 시와 군ㆍ구 조례가 상충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 광주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와 군ㆍ구 간 갱신 횟수와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관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입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 허가 조건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다양한 유형과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갱신 전 계약 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 그리고 기간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과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이번에 개정조례안하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의,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고 있는 조례가 2개가 있는데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특별 조례,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듯이 여기가 그 조례가 적용돼야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일반법 조례로 봐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임대 계약기간을 지하도상가는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5년씩 3번을 더 해 주게 돼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현행 개정조례안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기존에 있는 조례 운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대부기간과 변경 횟수, 갱신 등에 관련된 규정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도상가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는 대부기간은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는데 일반법인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관련 법률에 비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조항에 따라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련돼서는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개정된 조례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에 의한 갱신 횟수와 임대기간은 말씀드린 공유재산법이나 혹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기존 조례에 비해서 특별법 혹은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조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고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일반법적이니까 이 조례가 어긋나지 않는다 그 얘기시네요.
전통시장 및, 지금 현행 조례를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양수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규칙 같은 걸.
그러니까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굳이 부칙이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갱신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에 따르도록 지금 현행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두 개의 조례 혹은 상위법인 2개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도상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그러면 한꺼번에 하나의 조례로 담아가야지 여기 이것 조례 따로 있고 이것 조례 따로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행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법 사항에 관련된 부분과 지금 현행 예정 중인 조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부기간과 갱신 횟수를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행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은 현행 법령상에도 위법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양도ㆍ양수 혹은 임차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칙이 양도ㆍ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걸 조례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우리 지하도상가가 직접 시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직접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대를 안 주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가, 점포 사업자가 몇 프로나 되냐 이거예요.
지하도상가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게 제가 듣기로는 한 25%…….
자료 나왔으면 답변을 하세요.
현재 직접 시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현황은 약 36.7%이고요. 임차를 받았다가 다시 전차…….
(관계관을 향해)
“이게 전대죠?”
전대차를 한 비율이 50.6%입니다.
그러면 구십몇 프로인데 나머지는요?
휴업 상태도 좀 있고요.
아, 지금은…….
공실 상태도 있고.
공실 상태로 있는 게 한 8% 정도 되고.
약 한 12.7%가 휴업이나 공실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기간이 지금 한 10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또 5년씩 3번을 해 주면 15년을 해 주니까 한 사업자한테 너무 특혜가 아니냐,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을 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직접 임차, 직접 사업을 하는 경영자들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봤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30% 정도는 앞으로 또 이 적용을 받으면 15년을 더 할 수가 있겠지만 10년 기본으로 하고 15년을 또 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최대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10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제외하고 앞으로 적용될 10년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 계약할 당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계약할 당시의 최대 임대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범위 내에서 최초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새로 계약을 할 때는…….
갱신할 때…….
10년으로, 최초로 이때부터 이것 조례에 의해서 10년으로 해 주고.
새로 계약하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던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은 기존에 있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갱신기간 적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적용이, 이게 소급 입법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 계약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임대차 있는 계약은 기존 계약의 최초 계약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다음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최초 대부자는 10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써서 10년이 지난 사람이 다시 하려고 하면 또 10년을 해 줘야 되는지 10년 썼으니까 갱신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운영할…….
후자라고 판단됩니다.
후자라고, 그냥 갱신으로 보겠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칙에서 담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렇게 사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막상 일이 닥치면 그 부분 갖고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또 너무 특혜 아니냐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내시고 우리 지하도상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은데 이런 것이 하나씩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약한 사람이 최초 계약을 새로 하든 아니면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갱신을 하든 간에 최초 지금부터 계약한 사람이 10년을 계약하고 이후에 3회에 걸쳐 5년, 15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건 최대치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대 형평성을 고려해서 새로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나 혹은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아마 지하도상가 분들이 많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기 위원님 잠시 말씀 중에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하도상가에 계신 분들이 투자 없이 이것을 무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투자를 그분들이 다 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조건을 받은 거고 그 조건 가지고 여태까지 사용한 거지 시에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해서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이 조례는 건설심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통시장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건설심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피눈물 나게 이루어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인천시 법이 아니고 상위법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피눈물 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천시 어떤 법이나 조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상쇄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법에 준용해서 그분들이 모든 재산이 몰수당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답…….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조례가 여기에 적용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이 조례에 관련된 이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다른 특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처음부터 만든 우리 시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실은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심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현행 시 소유인 지하도상가에만 적용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이 조례의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임대차나 전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법이나 전통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본 조례의 적용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공유재산은 전통시장법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이 상위법을 개정하면서 “공유재산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 조례를 만들게 된 근간이 된 거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하도상가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조례 상정하기 전에. 그리고 집행부랑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지하도상가 전통시장이, 우리 인천시는 소유가 지하도상가만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어쨌든 지하도상가 임대차 유예 부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법원 제소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인천의 형평성 문제 제기보다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법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우리 또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업무 같은 것이 우리 일자리본부 소관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전통 지하상가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적용된다고 하면 이 업무 자체는 우리 산업위 소관 업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의 업무조정이나 분장 혹은 조직부서와의 협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분장으로도 가능합니까?
사무위임 조례 개정하면 조례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나 이런 특수성에 맞춰서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그것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전통시장 및 상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맞는데 지하도상가라고 하는 물론 공교롭게 이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지하도상가에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이 적용을 받는 데가 한 몇 군데 돼 가지고 거기 지하도상가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딱 하나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게 한 군데니까 좀 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밖에 적용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가나 전통시장, 지금은 구 소유밖에 없습니다마는 시 소유가 있다면 그 부분들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될 건데 조례의 소관 부서가 어디 있는가와 해당 업무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는 전 부서에 적용을 받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지하도상가 부분만 그리고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가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추운 데 나와서 하지,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상위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말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해서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시설로 보느냐, 시장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보면 활성화의 대상이 되는데 시설로 보면 항상 안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이게 일자리경제본부가 산업위로 오는 게 맞다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이게 갑론을박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 업무가 좀 과중하잖아요, 산업위가. 많이 과중하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지하상가가 대부분 이제 중심상권에 다 있으면서도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있는 본부장님도 여기에서 답변을 다 제대로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 인천의 공무원을 하고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인천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대로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노태손 의원님은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면…….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정창규ㆍ고존수ㆍ민경서ㆍ박성민ㆍ김성준ㆍ이용선ㆍ남궁형ㆍ임동주ㆍ김병기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자연ㆍ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과 2021년 7월 7일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 제ㆍ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명확화 관련입니다.
안 제6조제6호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6호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이 될 손실보상에만 지원사항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별도로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6조제7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7호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규정이 당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었으나 제12조의7로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개정 관련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본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난 발생 관련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에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이 된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던 사항을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 또는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가 2022년 2월 7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인천 영세자영업자와 휴ㆍ폐업자에게 업체당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690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비용추계서를 본 개정안에 첨부하고 있는바 그간의 특별지원금 지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재난 피해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과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하면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것 참 적절한 시기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기존의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된 손실보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피해를 비롯한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 등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개정안이 참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코로나19로 대표적으로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행 관련 법률이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에 따르는 것만 한정되어 있어서 향후에 발생 가능한 사회ㆍ자연재난에 따른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있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6조2의2항을 보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라든가 지급금액, 금액 지급기준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따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규칙이나 지침 마련 없이 그냥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래야만 소상공인들의 어떤 피해를 받았던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본 조례 개정안이 침해적 조례가 아니라 수익적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내용일 경우에는 당연히 방법이나 시기, 금액 등을 시행규칙에 강제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조례는 일종의 수익적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혹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시장이 상황에 맞춰 지원을 정할 수 있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기준이라는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방이나 피해복구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현행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복구나 구호기금으로 충당이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므로 이게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6조의2제2항에 보면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 기준, 방법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일목요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보다는 규칙이나 지침 등을 정해놔야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침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니까요. 규칙에 위임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문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규칙이라든가 지침 이런 게 나와 있어야 적절하게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사항 같으면 조례의 위임 조항의 문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면.
다만 지침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재난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고 남은 잉여 피해에 관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침으로 규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문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고 본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필요한 지침 등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올해 2월 7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한테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690억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지급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483억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지원대상을 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약 한 27만 정도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이 27만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4월 8일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거나…….
언제까지요?
4월 8일까지입니다.
4월 8일. 곧 내일 모레인데, 이제 한 10여 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정책과, 지금 이 업무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재난지원금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보면 좀 업무 자체를 디테일하게 하고 소상공인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데에 가면 그 두 가지의 사업자들이 마트 내에 입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마트에 소속돼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전부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장사를, 영업을 하지만 매출 실적이 마트로 잡히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프리랜서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2차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대상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히 모르실 거니까, 재난지원금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본래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하고 고용 인원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도 가령 3억원 이하의 매출액이라면 저희가 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넓게 대상을…….
아니, 사업자가 없을 시에 하면…….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영업자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매장을 빌려 가지고 하되 모든 매출은 그쪽으로 매출이 잡힐 뿐이고 모든 자기 책임하에, 제품이 잘못되고 팔고 남은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걸 수거를 해야 되고 폐기처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자영업자로 봐야지 장사의 형태만 수수료 사업자냐, 자기 사업자냐 그 차이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자영업자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 줘야지 그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해 버리면 그것은 정책이라는 게 너무 좀 포용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유일한 요건으로 삼은 것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냐 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할 것이 없어서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에 등록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못했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직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제가 중기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가지고 우리가 그럴 권한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천시가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 가지고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인가 거기까지 청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진짜 어엿한 어떤 자영업자인데 왜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니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자꾸 단체행동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수료매장은 사실은…….
잠깐요.
아니, 제가 저기 하니까…….
수수료매장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통틀어서 수수료매장은 많은데 수수료매장도 사업자등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누락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그 점주한테 다 이관하고 그리고 세금을 그쪽에서 내고 본인은 거기에 판매액만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누락자인데 그분들은 근거가 없어요, 지원근거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사업자한테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외로 사업자등록한 분이 수수료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어엿하게 우리가 업종코드를 보면 기타 자영업자로 명시가 돼 있어요, 업종코드에 국세청 업종 구분에. 그러니까 0909 이 업종코드가 전부 다 기타 자영업자로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해 주는 게 맞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하실 때는 세밀하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현행 제도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코드를 갖고 있는 분들, 거기 그렇게 분류된 분들을 명단을 달라고 그러든가 그 사람들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실 때는 어떤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고 그러면 행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본부장님 앞으로는 새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고 예상되는 업체까지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두루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밖에 나가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 이야기를. 물론 본부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들었는데 근거 찾고 뭐 하는데 국가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파악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할 때는 다른 데와 차별화를 두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더욱더 인천시를 신뢰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할 때는 꼭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본부장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혹은 소상공인정책과가 정확하게 데이터, 통계, 경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되, 다만 집행 과정에서 애매모호함까지를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다만 그 경계와 지원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좀 파악을 해 보고 파악해 본 걸 근거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각지대라든가 또 명확한 근거 없이 그때그때마다 시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동안 불편하고 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887억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1100억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 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1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200억원,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3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만기연장을 통해 향후 매출 회복 시점에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금융 연착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 규모이고 대출 후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해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정책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금 조성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 설명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및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281억 3707만 9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314억 2263만 7000원 대비 10.5%인 32억 855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변경 추진배경과 수입ㆍ지출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업 중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964억 5700만원으로 먼저 금일 심의하는 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 213억원이 있고 이 외에도 성립전경비 56억 5700만원, 예비비 5억원, 재난관리기금 등 690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성립전경비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결산을 통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 대출상환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증가로 금융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대환대출 특례보증과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통해 인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권 부실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변경계획안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자금 중 213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금 변경계획안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서민경제 연착륙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자금으로 출연금 200억원과 이차보전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저금리 희망 대환대출 특례보증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시로부터 200억원의 출연을 받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통해 출연금의 10배인 2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게 되어 소상공인 업체별 최대 2500만원 내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특례보증을 통해 대환대출받는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 대출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규 대환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권 부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에서 상기의 지원계획안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전 계층이고 취약계층인 간이과세자를 우선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는 대환대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리라 예상되므로 모든 소상공인이 기회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대환대출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기존의 5년 만기에서 1년 만기로 감소되고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그 이유와 대출 연장 조건, 단기 대출에 따른 문제 여부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환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에게만 이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13억원은 대환대출 받는 1년 차에 한해 1.5%를 지원하는바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선정 근거 이차보전 기간 및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1쪽, 예치금 3억 9390만원을 삭감하고 22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13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에 예치된 자금 일부를 삭감한 것인바 향후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이번에 대상이 되는 200억원 재원으로 해서 재연장을 해 준다든가 대환을 해 줄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죠?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정부 자금으로 차환이 안 되는 금년도에 상환이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는 또 ‘코로나19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6개월 연장한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것하고 이번에 200억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대출만기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의 시행 정책은 2020년 4월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유예해 주는 정책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분들은 정부 시책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금년도에 상환이 돌아오는 사람들 채무에 대한 차환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유예를 해 주고…….
정부 차원에서 유예를 해 주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6개월 유예를 해 주고 4월 1일 이후에 받은, 코로나 정국 이후에 받은 사람들만 유예를 안 해 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해 주려고 2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대상 금액이 한 7700억 정도 되는 거죠? 한 8000억 가까이.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0억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게 직접 피해를 입은 간이과세 사업자한테 우선 해 주려고 하는 거죠?
당초에 계획 설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간이세금계산서의 지원대상하고 일반과세자와의 구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간이세금계산서 이외에 일반과세자에게도 피해가 있거나 차환이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상환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체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든 일반과세 대상이든 관계없이 그냥 모두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다 그 사람들까지 대상을 포함시키면 이것 200억으로 되겠어요, 이 8000억에 대해서 하려면 8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800억은 아니더라도…….
8000억은 지금까지 모든 소상공인에 대출된 대출 원금의 총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환이 돌아오는 금액은 일반과세자든 간이세금계산서든 총액이 2071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원금을 갚아야 할 게 2000억원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
금년도에, 상환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상환 대상, 예상 12월 말까지 대환을 해 준다든가 연장을 해 줘야 될 대출금액이 총 보증금이 8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것은 금년,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까지 4년 동안 갚아야 되는 총 금액이 8000억이고…….
우리 본부장님, 아니 소상공인정책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웃음소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8000억이 내년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건 아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은행권과 협의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앞으로 남은 것까지 다 합치면 8000억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올해 빌려 가셔서 갚아야 할 금액은 2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올해 오는 것만…….
그것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8000억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12월 말까지 해야 될 것이 8000억이고 그중에서 원금을 상환할 금액이 2000억원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원금 2000억에 이자가 6000억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저께도 이제…….
그 뒤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따가 자료 다시 한번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된다고 이제 간이과세자를 우선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풀어버린다고 하면 일반과세자들까지 포함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이 200억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이 되고 있는 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되니까 2020년도에 총 대출금액이 4300억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약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약 한 7700억쯤 되는데요. 7700억이 총 대출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액이 상환은 금년도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거치가 끝나고 나서 4년 동안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치를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8000억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은 약 20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서도 12월까지가 7725억이에요.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년도 2022년 12월까지가 7725억을 분할 상환, 상환해야 될 도래된 대출 잔액이고 거기에서 대출 매월 원리금 상환 금액은 쭉 188억, 183억 해서 한 1700억 정도 2000억 가까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내년 그때까지 총 금액이 7700억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 왼쪽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7700억원이 돌아오는데 일반과세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해 주겠다고 하면 200억원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나머지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것 만약에 그러면 200억 갖고 2000억 해 줄 거고 그러면 이것 한 몇 개월 지나서 한 8월달 가면 떨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또 다시 추경 편성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표에 보이는 7725억은 그때 2022년에 12월 당시에 가면 그동안 갚았던 걸 빼고 나서 대출 잔액이 7725억원이 될 거라고 하는 누적 개념의 숫자입니다.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빌려간 돈을 다 합치면 2022년 12월달쯤 되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될 금액이 7725억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4년 치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니까 금년도에 도래하는 금액에 관련돼서만 차환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 다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내년도까지야 뭐 그러고 금년도만 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게 2000억이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겠다 그거예요?
네, 최대치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이건 나도 좀 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2년 올해 9월 말로 6개월 연장을 해 주고 하는데 6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2020년 4월 1일 이전 대출분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함부로 어떻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6개월 연장하겠다고 하는 취지 자체는 6개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쓸게요.
그냥 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무한정으로 우리가 이것 재연장해 주고 유예를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9월 이후에는 또 이것 안 해 준다고 그랬을 때는 좀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실은 우리 시가 따로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정부에서 혜택을,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는 제도의 취지와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금 대출 상환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9월이 될 때까지 코로나 정국이 예를 들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혹은 더 심각하게 영업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면 정부 시책도 원리금 유예를 연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들도 그때 시점에서 정부 시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가 있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이번에 그것 200억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예산 그쪽 재정 파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계획이 돼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1일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위원
이병래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조인권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