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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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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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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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수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의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원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8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수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정호수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 지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6건, 용역사업 10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 6건의 사업예산은 27억 1900만원으로 9월 현재 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8억 58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 부문 10건의 사업예산은 18억 8700만원으로서 9월 현재 집행액이 12억 37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 9억 6000만원으로서 공공의료특화사업 8억 5000만원, 무상진료사업 8400만원, 이동무료진료사업 2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00만원으로서 집행률은 89%입니다.
공공의료특화사업은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비경제활동 시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9월 현재 646명의 시민에게 4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사업 중 인천시의 ‘인천 손은 약손사업’과 연계한 암환자 지원사업은 9월 현재 804명에게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진료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성장 기초검사, 주안역 마중 나가기 진료, 보건, 의료복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서해5도서의 주민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 그 실적은 9월 현재 2544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은 시비 5억 5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9월 현재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입니다.
보훈환자, 노숙자, 외국인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간병 지원사업으로 일반실 2실, 결핵안심병동 6실, 중환자실 1실 등 총 9개 병실 31병상을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정다운 간병서비스와 5억 2500만원의 운영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실 입원 416명, 연인원 398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비 3억 3500만원으로 2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 비상임 단장 1명, 상임 연구원 5명, 연구행정원 1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 기술 지원,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 지원, 인천광역시 신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타당성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6억 1200만원으로 국ㆍ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현재 2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감염병 분석 및 도출, 현장 역학조사 기술 지원 그리고 자문, 인천광역시 감염병 담당자 역량교육,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응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운영은 1억 1200만원으로 국ㆍ시비 각 4250만원과 군ㆍ구비 2670만원으로 현재 7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은 지역보건소 건강증진 인력의 교육 및 기술 지원과 지역사회 현황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9월 현재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원장 포함 보육교사 5명과 조리원 1명 총 6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14명입니다.
향후 보육아동은 2019년 22명, 2020년 27명으로 점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검진센터 마케팅 용역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2400만원으로 건강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ㆍ운영하여 의료원 수익 증대와 검진환경 분석을 위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실적은 종합검진 2387건 등 총 1만 9286건으로 총 16억 9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용역비는 2억 3500만원을 지급하여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경비 주차시설 및 관리 용역은 총사업비 6억원이고 주식회사 태광관리와 경비 및 주차관리요원 13명을 파견하여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ㆍ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원의 특성상 고객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용역업체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환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 및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3억 9400만원으로 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주요 장비(MDCT, MRI)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5900만원으로 지멘스 헬스케어와 공동유지보수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억 1900만원을 집행해서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외주세탁 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주식회사 인성드림과 연간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4400만원 중 9000만원을 집행하여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세탁으로 인한 침구 등의 구매량이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고관리 등 세탁물 입출고량을 확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구급차 위탁 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인천911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운영실적은 총 172건으로 환자이송 81건, 혈액수송 91건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외주검사(검체ㆍ조직) 위탁 용역은 진단검사 비용 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호르몬검사, 부인과적 세포검사 등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예산 3억 6500만원으로 현재 검체검사 9761건, 조직검사 6703건을 수탁의뢰하여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59%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산기업과 연간 1억 30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처리비용은 킬로그램당 950원으로 9월까지 7만 1500㎏을 처리해서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6%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낮은 단가와 배출물량 소량으로 인해서 인천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가 거의 없는 현실과 폐기물 배출용량에 따른 비용변동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9월 현재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3000㎏을 배출하였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인건비, 물류비용으로 계약단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즉 ‘수다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적법한 업무수행 및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 4300만원으로 9월 현재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출량은 10만 140㎏입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인건비 및 물류비용으로 인한 계약단가의 상승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마스와 연간 7700만원으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내용은 서버, 방화벽 등의 유지보수입니다.
9월 현재 4900만원을 집행하여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정보원 CC인증에 따른 방화벽 장비교체와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19년 국ㆍ시비 확보 가내시 내용입니다.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시 암관리사업과 연계한 호스피스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이 총 36억 3000만원으로써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사업 5억 2000만원, 노후설비 5억 6000만원, 노후장비보강이 25억 5000만원입니다.
기능특성화사업으로 호스피스병동 증축 1억 4000만원입니다. 호스피스병동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만 확정되었으며 추후 약 23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본원 지상주차장 증축 및 백령병원 기숙사 증축비용 등 약 70억을 추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50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 이하 전 직원은 합심해서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인천시민에게 사랑받고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철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응급환자 월별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그것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노숙자들에 대한 현황을 1년 치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자료를 오늘 받으실…….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 의원 전재운입니다.
22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보면 아이들 인원에 비해서 원장님 한 분, 보육교사 네 분인데 이게 선생님들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육교사 4명, 조리원 1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 유보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지금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육원의 아동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탄력적으로요, 원장님. 왜냐하면 괜히 다른 원에 비해서 보다 1인당 유아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이게 고용, 계약직의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원에 비해서, 원장님도 지금 선생님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근무가 틀릴 때마다 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대체로 원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간의 인원이 너무 차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쪽에 외주세탁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의료원의 환의나 침대시트, 수술복 등은 외주를 맡기는 세탁업체가 특수업체입니까? 의료세탁은 전문영역인가요, 아니면 일반세탁을 하는 데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전문적인 데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인성드림이라는 데가 의료 피복에 관한 의류 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에는 맡길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신 거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통상 공공기관에서 자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세탁업소에다가 많이 맡기고 최근에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인천자활센터의 세탁업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주무과장 얘기로는 이 업체가 장애인 업체라는데요.
장애인 업체인가요?
장애인 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보훈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할인해 주고 있죠. 보훈대상자의 할인율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원장님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춘우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입관료하고 그 다음에 분향실 사용료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대상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네, 본인 당사자만.
그러면 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고 있죠?
전체 장례식장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면 아예 대기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장례식장은 대기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운명하시고 나면 빈소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성을 가지는 의료원의 장례식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그 폭을 조금 정리해서, 사실 보훈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나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의 이용자들이, 사실은 보훈병원이 생기면서 의료원의 이용자들이 급감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유치의 내용도 되지만 유치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존경과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대상자 본인 말고 부인이나 아니면 직계가족까지 좀 더 확대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협약을 보훈처하고 해서 거기와 관련된 직계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원장님 이하 재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보훈병원에 장례식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고객유치라기보다는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예의를 갖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의료원보다는, 병원보다는 우리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원장님 이하 같이 논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주시고 혹시 협약식의 계획이 잡히거나 진행이 되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충분히 그 부분의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전체적으로 지금환자 숫자는, 병원의 환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 지금 통계는 지난 ’16년, ’17년, ’18년 통계를 봤을 때 ’17년, ’18년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의료 환자 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금년에도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고요.
첫째는 혹시 부족한 진료과장의 문제가 아닌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진료과가, 의료진이 충원이 안 돼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과가 지금 3개 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쪽은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은 지금 내시경이 문제가 되는데 내시경은 소화기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급한 곳이 순환기내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가 없고요.
이비인후과는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 못 구했습니다.
왜, 너무 처우가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공의료원들은 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인천만 유독 안 되는 이유가…….
그쪽은 많이 주거든요. 많이 줍니다.
지금 지방하고 우리 의료원하고의 봉급을 갖다가 보면 지방의료원이 한 두 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일하신 분들, 희생을 하면서 일하신 분들하고 그분들보다 많이 주게 되면 상당히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원장님께서도 아주 훌륭하신 의사이시지만 이제는 경영가이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논리라면 지금 인천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의사분들은 굉장히 급여를 적게 받고 계시면서도 공공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거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못 오는 거고 그러면 올릴 수는 없고 올리자니…….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냐면 국비를 지원받는 교수를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으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있으셨습니까?
실적이 재작년에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고 그런데 그것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모시고 왔으면 그 다음에도 해 줘야 되는데 다음에 예산이 뚝 끊겨요. 그러면 그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과도 우리가 서울대학에서 모셔왔는데 이게 1년 지나고 나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굉장히 양해를 구했고 봉급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계셔 달라고 해서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의료 현황에 관련한 인천토론회에도 원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셨고 하지만 공공의료원의 환자가 줄고 의사가 진료과목에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접근성들도 굉장히 좋지 않고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이 공공의료원들을, 인천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나 개혁들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서 변화들이 문제에 대한 부분만 계속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은 이미 끝나셨어야 되고 원장님은 거기에 대한 해법이나 실천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빨리는 언제 보여주실지.
지금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효과가 더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는 근접성 말씀하는데 저는 근접성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접성이 문제가 되면 러시아에 있는 환자, 카자흐스탄, 월남, 사할린에서 환자가 올 리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의료원의 역량과 그 다음에 홍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료원이 대학병원 못지않게 진료할 수 있다는 걸 자꾸 홍보해야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저도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저희 집사람도 의료원 치료받습니다. 저희 어머님 다음에 저희 아들, 손자 심지어는 장모님, 처남까지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저희 장모님, 처남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데리고 와서 치료하냐 하면 우리 의료원을 믿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일반 직원들에서 과연 내부고객이 있느냐, 자기 직원의 친척이나 자기 본인이 아팠을 경우에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을 정말 믿느냐.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도 의료원을 그렇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평가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부 확신들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시고 더 잘하시겠지만 경영이라는 자체는 공익적이든 아니면 상업적이든 마케팅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대상자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결속력이라든지 내부적인 신뢰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인 확신이 서지 않는 지금 현재 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이나 아니면 의료에 대한 신뢰성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제 재임기간 동안 그런 인식을 바꾸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인하대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그 과의 교수들이 전부 다 학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의료원에 좋은 분이 계시니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 오질 않느냐. 바로 인지도가 의료원이 인하대학보다 못 하다는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희도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7월달부터 원장님 뵙고 인천의료원을 뵙고 많은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많이 협의하고 싶고 인천의료원의 공공성회복을 위해서도 역할들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인데 환자의 문제나 의료진의 수급 문제나 입원환자의 현황들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요.
더군다나 아마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학술 용역이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이게 제2의료원, 제1의료원 1, 2의 차원의 문제가 될지 아니면 어떤 용역에서 어떻게 인천의료원이 설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과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원장님이 피해 보시거나 직원이 피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말 의료공공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더 빨리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빠른 대응으로 큰 문제없이 시민들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관리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지원단 역시 상당히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고급인력을 채용하려면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중간 중간 인력의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앞으로 인천관광을, 의료사업을 관광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료원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의료원이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첫째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한글도 있지만 영문, 러시아말, 중국말까지 도 지금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환자들이 관광여행사를 따라오지 않고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클릭해서 의료진을 지목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한국관광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해외환자 유치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회의를 제가 꼭 참석합니다.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료원이 외국에다가 지점을 만들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없는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께서도 인지도가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지도를 많이 높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18페이지에 보호자가 없는 병원사업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많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보호자가 없어야지 산업인력의 생산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공공의료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3선거구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잠시 제가 보다 보니까 마중 나가기라고 부평역에 있습니다. 마중 나가기 사업이 동인천에도 있고 주안에도 나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매년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그런데 제가 마중 나가기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 보니까 검색해도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런 홍보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또 노숙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의료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제가 계속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의료사업은 거기에서 열심히 하지만, 참 잘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병원까지는 찾아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찾아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7페이지 보시면 구급차 위탁 용역에 대한 건데요. 특수차잖아요. 예산 3600만원 갖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에 특수차를 운영하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다는 건 조금 너무 적지 않나 해서요.
사실 저희 의료원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따라서 이 구급차도 사실은 우리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용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비용 절감의 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몇 번 출동해서 환자를 전환시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다 보면 서비스 자체에서 불만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따로 혹시 일반 특수차 이게 911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119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뒷돈 뭐 안 좋은 말이지만 그런 돈을 받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없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 필요한 환자 이송이라든가 혈액 이송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걸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급차는 사실 아파서 딱 출동해서 바로 환자를 이송해 와서 응급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금 보고드렸지만 92건.
92건, 1년에?
1년에 92건이면 365일 중에 그냥 거의 출동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건 좋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은 인천의료원에 믿음이 안 간다고, 원장님은 아까 믿음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마중 나가기 사업은 하시지만 홍보 자체가 없고 그냥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지향하셔서 하셔야지 그게 홍보가 되는 거지 그냥 딸랑 병원에 있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면서 홍보를 안 하고 찾아가서 하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입장에서 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하는 것, 아까 제가 볼 때 사진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네이버에서 잠깐 찾았다가 네이트 들어갔다가 핸드폰 찾아봤다가, 없어요.
김철수 원장님이 하시는 그게 보였다가 이렇게 되는 것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또 인천의료원을 그렇게라도 홍보해야지 비싼 돈 주고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인천의료원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되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간병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충분하거나…….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간병업체가 있을 건데 인천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주식회사 정다운 간병서비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위탁 용역이나 유지보수 용역, 경비 용역, 위탁처리 용역 등 여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해서 하시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입찰로 선정하고요.
(○총무과장 최윤미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최윤미입니다.
저희는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 입찰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인천의 사회적기업을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간병인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낙찰률 88점 몇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되면 그 업체를 다시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적격심사는 경영이라든가 거기에 신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가 조달청에 고지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위탁 용역이라든지 유지보수 용역, 위탁처리 용역, 경비 용역 같은 그 사항들에 대한 업체는 또 똑같은 방식인가요?
네, 다 조달을 통해서…….
다 통일합니까?
네,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그쪽에 파견업체 같은 경우도 적격심사가 법에 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함에 있어서, 입원하는 환자에게 저렴한 비용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간병서비스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다 무료로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렴한 비용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체도 허술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런 대처를 통해서 한다고…….
최저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인천의료원에 지금 피부과가 없나요?
피부과는 있습니다.
있나요?
비뇨기과하고 피부과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피부과 관련한 진료과가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동호 행정부원장님 연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행정부원장 이동호입니다.
원론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평상시에 인천의료원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그런 형태가 조금 발생되고 있어요.
인천의료원에 정말 그렇게 훌륭한 의료진과 여러 가지 앞서나가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저조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인천의료원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는 깊습니다. 의료원이 탄생한 지가 벌써 역사적으로 보면 80여 년이 지났고 신흥동에서 송림동으로 이전한 역사는 한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누가, 시민이라면 많은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을 이용했을 시민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안 가 본 사람만큼 모르거든요.
그러나 일부 의료원을 다녀가신 분들은 상당한 기계 또 그 다음에 의료진 이런 부분들에 칭찬도 많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각적인 마중 나가기라든지 홈페이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족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료원 행정부나 진료 파트를 막론해서 홍보에 매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인천의료원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프레임을 준비하셔서 향후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언론과 방송 그 다음에 대외 어떤 네온사인이라든지 야간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실 넉넉지 않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도는 거기에 역점을 맞춰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도에 보면 대외협력팀도 있지 않습니까, 협력부도.
네, 대외협력부와 고객만족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우리 인천의료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배너 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맨 밑으로 내려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어야지 되는데 다른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배너광고들이 많이 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천의료원의 협력기관이라고 그래서 메인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셨지요?
네, 저희들의 협력기관…….
다른 병원 예를 들자면 인하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에 대한 협력기관이라고 홈페이지에 띄워 있던가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쭉 보면 다른 협력기관들이 떠요. 저 같아도 그쪽에 눈길 가지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눈길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차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의료원의 자긍심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17쪽을 보고 있습니다.
17쪽 맨 밑에 하단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어요.
원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대비 대상자가 건강보험 하위 3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의료특화 무료수술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현재 대상자들에 대한 수술이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진료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곤란한 지경을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에 많이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연말이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려고 애를 쓰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서 그러시면 좀…….
원장님 그러면 혹시 현재 이런 대기자들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환자 추정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자세한 내역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하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까.
왜 나서세요, 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인천의료원 자체적으로 서로 업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좀 가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안하게 해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요.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참 무능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업무보고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조금 깊게 갖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계상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미리 예측을 못 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데요. 18쪽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한 57.64% 정도 사업비를 활용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호자 없는…….
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항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장기 환자가 많고요. 장기 환자 때문에 다른 환자들한테 혜택이 가질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 환자들은 순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장님 본 위원이 현재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인천의료원에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염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 57.64%밖에, 현재 4/4분기 상황인데 이렇게밖에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원장님?
원장님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번 주 안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상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진행률을 보면 44.7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렇다고…….
아까 제가 중복해서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유는 현재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인력이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건 조만간에 우리가 달성할…….
원장님 이 사업 역시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자료 3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3년 것도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든 게 작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하고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2019년도 국ㆍ시비 지원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노고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향후에 이런 장비들 보강은 어떤 장비를 어떻게 보강해서 또 이 역시도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인천의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백령병원의 분원장님이신 이두익 원장님 연단으로 와 주시겠어요?
백령병원 이두익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백령병원에 대한 현재?
백령병원의 실제 많은 환자 수는 사양되고 있는데 아직도 30병상 병원급으로서의 그것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은 확보하고 있으나 인력지원 자체가 미흡해 가지고 아직도 입원환자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도 응급의학 쪽으로는 많은 것을 갖춰서 저희들이 취약지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B급을 받고 거기에서 많은 지원받고 있어서 응급진료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그런 것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원장님께서 진료 보시랴 행정업무 보시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령병원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이런 공공의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부진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해당 부서에 접수해서 보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 길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ㆍ인력 인원은 5명인데 2018년도는 14명인데 혹시 몇 명 정도가 정원인지요?
정원은 24명이고요.
24명인데 현재는 14명?
그러면 일반인도 여기 보낼 수 있나요?
지금 이 어린이집을 만든 취지가 주로 저희 의료원을 이끌어가는 간호인력이라든가 행정인력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민간인에게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 예상으로는 민간인에 열지 않더라도 차게 될 것이고요.
또 일단 민간인에게 열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철수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입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의 25팀에 총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9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국 예산 1조 2353억원 대비 86%인 1조 66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 7쪽 부서별 주요 사무, 8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5건에 9638억 2200만원으로 9월 20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86.3%인 831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19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은 인천 복지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월 복지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에 재단 등기를 완료하고 2018년 9월 사무 환경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대표이사 및 직원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1000만원 중 재단 운영비 및 출연금 등으로 13억 7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및 자활희망자에게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9월까지 총 3209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 24개를 창출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원 중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체인력으로 총 969일을 지원하고 총사업비 2억 1000만원 중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2926억원 중 250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 가구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5억원 중 3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근로기회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는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총사업비 347억원 중 30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ㆍ관 협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7쪽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원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5개 분야에 586명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여 총사업비 60억 500만원 중 4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요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7억 8900만원 중 30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 지원으로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여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ㆍ보급하여 2차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000만원 중 6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ㆍ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교통으로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과 소관입니다.
33쪽 호국ㆍ보훈의식 함양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8700만원 중 낙찰차액을 제외한 7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수공사를 9월 말 준공 완료하였고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인천의 전쟁과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인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은 9월 20일 기준으로 7개 단체 347명이 방문하였으며 12월까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1만 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9개의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합 및 방문교육,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9억 4800만원 중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종합상담, 한국어 교육, 외국인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3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상담데스크와 한국어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문화탐방 및 자녀체험 교육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외국인을 위한 인천생활 가이드북을 신규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 2600만원 중 89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인 강화, 옹진군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강화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5억 5700만원 중 4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22억 8700만원 중 215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는 감염병 감시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 및 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음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억 5600만원 중 1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는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국제 네트워크 홍보를 통해 인천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8900만원 중 10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해외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해외시장 의료관광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인천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외국인환자 수요와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고려한 의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 99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08억 9200만원 중 4007억 5700만원을 집행하여 9만 1476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9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은 절주, 금연, 비만, 구강보건 및 치매관리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3500만원 중 6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정신건강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은 정신, 치매 조기발견과 자살 예방사업으로 24시간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를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운영하는 등 총사업비 242억 7900만원 중 19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맞춤형 만성질환관리로 건강인천 도모는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등에 총사업비 103억원 중 99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5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과 순회방문, 교육,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2500만원 중 2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여 총 4만 4992명에게 영양 상담,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대표이사 채용계획 및 운영인력계획 그 다음에 이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다문화 현황을 구별로 국적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두 분은 지금 질의ㆍ답변하시는 데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자료, 국장님 지금 바로…….
가능하신 거죠?
끝나기 전까지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부터는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해서요. 장애인 보조기구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자세유지기구가 13가지 품목에 40종이 있고요.
장애 신체에 따라서 개별맞춤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가지 중에는 이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그 다음에 욕창 예방을 위한 보조기기,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보행차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활용하고 나서 반납입니까, 아니면 영구 개인 사유로…….
개별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겁니다.
지급하는 겁니까?
네, 다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것들은 6년까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하는 동안에 고장이 나면 1회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갖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오전에 저희가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의료원의 전반적인 문제는 물론 인천의료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또 해당 국으로서, 지금 환자 수는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들어섰다는 이유도 있고 그런데 오늘 원장님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과나 아니면 소화기내과 쪽에 건강검진 관련한 내시경 판독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없는 상황이고 이비인후과도 지금 없고 그래서 그 자체도 또 지금의 어떤 급여로 의사를 수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급여를 올려서라도 양질의 의사들이 오는 것이, 의료진이 오는 것이 좋지 않냐 하면 기존의 의사들은 너무 열정페이처럼 급여가 낮은 단계에서 새로 뽑는 사람들을 더 올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환자 수가 급감하니까 입원환자도 또 급감을 하고 총체적인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제2의료원 관련해서도 지금 연구 용역도 이제 실시를 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인천의료원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지금 수요자 맞춤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우리가 예산을 공공의료사업에 인천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겠죠.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천의료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원장님은 의사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는 다들 평가를 하세요.
평가는 하시는데 뭐 원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죠. 원장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총체적인 난국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저희가 거기 구성원들을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일고여덟 명을 만나 봤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의료원이 진료과목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의사분들의 충원도 상당기간 못 하고 있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간호사 인력이 삼사십 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고 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병원이 진짜 어렵다라는 건 각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자구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증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그때까지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이후에 나름대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도 이 사정을 알아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정말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좀 더 주실 말씀이, 지금 자주 찾아뵙고 자주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또 한 번 해당 과장님으로서 좀 더 보충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주세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또 뭐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천의료원은…….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인증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 이제 인증을 받는 게 급선무거든요. 인증에서 탈락이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그 이후에 11월 초부터는 강도 높은 어떤 드라이브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좀…….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더한 해법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혁신적인 것을, 저희 인증 끝나면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이랑 또 머리를 맞대서 혁신적인 방안, 또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이게 비합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가 수가라든가 이런 모든 총제적인 문제, 아까 국장님이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업무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조금 안타까울 만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경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 행정부원장님이나 아니면 실장님들도 제대로 원장님한테 뭔가 좀 보고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구조를 봤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소통과 조직 체계도 사실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1월에 또 중요한 인증평가 기간이고 그런 부분까지만 조금 지나서 그 이후에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좀 뭔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따 또 나오시면 좀 그러니까, 과장님 좀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아침에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인천의료원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소회가 어떤 느낌이셨어요?
원장님이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고요. 열심히는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없다라고 하면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도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아직 인천의료원이라는 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립병원이 없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난국도 사실은 슬기롭게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도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혁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천의료원에 자주 가십니까?
네, 자주 갑니다.
방치는 않으신 것 같고, 자주 가신다고 보면.
네, 자주 가는데 제가 입구서부터 가면서 느끼는 게 밝지가 않고 그 다음에 친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체계도 저희가 원하는 응급체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완과 나름대로 관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막 뭐라고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한 번 더 믿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조태현 복지국장님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 돼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집행률이 한 75%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세탁비 수거비용으로만 지불한다는 내용이죠?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구당 최대 9만원씩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ㆍ배송을 하는데 지역자활센터 수거ㆍ배송업체는 중구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냐 안 그러면 장애인사업장에 가구당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내용이.
사업장으로 지급을 하게…….
가구당은 아니죠?
여기 가구당 최대 9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탁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 주고 작업장에다가 비용을, 가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대신 주는 거죠.
그러면 집에 중증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네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하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일자리들은 없어요?
이것 말고는, 다섯 가지 유형의 일자리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해서 계속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일자리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개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호국ㆍ보훈의식 함양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천에서도 보면 광복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건국회라고 있죠?
네, 건국회가 민간단체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인천시에 아마 건국회가 발족을 해서 거의 한 칠팔 년 될 것 같아요.
법정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단체로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과장님,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복회가 뭐고 건국회가 뭔지 정의 좀 내려주세요.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국회는 아직 정확히 고시는 모르고 일단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국가보훈법에 설립돼 있는 단체가 개별법에 대한 단체 말고도 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하고 참전용사회 등 이렇게 있는데 건국회는 법정단체가 아니고 만약에 단체로 한다면 그것은 비영리단체로 아마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이 안 돼서요?
지금 인천시는 건국회가 발족이 됐어요, 사실은.
홍길성 회장인가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아마 국회의원들 쪽에도 많이 문의를 해 가지고 법정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아직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인천관광공사 사장도 새로 부임해 가지고 인천을 살리려고, 방금 김성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모두를 보면 의료관광을 한다고 그래요, 인천의료원도 그렇고 인천관광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이것 어떤 통합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 항상 협조체계가 유지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특화가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광공사 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것을 함께해 나갈 겁니다.
어떤 사업으로 외국관광객을 의료관광으로 유치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해서 계속 해외 관계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서 전략별로 의료관광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라든가 웰니스상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환자가 인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죠,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 중이라서 준공이 되면 전부 다 지급이 될 겁니다. 11월 중에 이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100%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천관광을 살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의료관광으로 한다면 세 부서가 모여 가지고 통합 마스터플랜을 잘 짜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9페이지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연 치료비 지원하시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금연하라고 그러면 욕 먹을 것 같고 그런데 1749명에 1억 79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하셨잖아요. 1인당 한 10만 2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금연 가능한가요, 그 정도 금액으로?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저소득층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들이, 그분들이 가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급을 해서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금연하려고 찾아가시는 거죠, 1749명이?
그러면 이분들 금연에 성공한 사례, 금연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저희가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목표인구가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등록한 사람들이 1만 6668명 그 다음에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1만 6519명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한 게 74.9% 정도 되고요.
금연 성공률을 살펴보면 4주까지 성공한 사람이 66.1% 그 다음에 6개월까지 48.5% 통계수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금연, 이분들 금연 성공률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타시ㆍ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타시ㆍ도 말고 지금 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이분들이 금연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성공률이 나와 있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주째 성공한 사람이 66.1%, 6개월까지 성공한 사람이…….
그건 2만 명 통계 아니고요? 1만 6000명 통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계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저소득층 이분들 1749명 정도가 받았는데 금연 받으러 하루 온 사람들도 있고 1주일 온 사람도 있고 한 6개월 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가 관두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중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의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이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금연 프로그램을 12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주를 이수한 사람이 40% 정도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해서 끝까지 참는 사람, 금연은 성공이라는 게 없죠, 그냥 안 피우는 거니까. 성공이라는 것보다 그 기간 동안 안 피우고 3개월을 했을 때 뭐가 있나요?
수료증을 저희가 교부하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뭐 이렇게, 10만 2000원 갖고 평생인지 10년인지 몇 개월인지 하시던 분들이 통계적으로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지 않나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죠.
50페이지 정신건강 향후 계획에 보니까 생명사랑택시 위촉식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이게 2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 택시운전사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1기분들은 그분들도 계속 향후 동참하면서 하는 거죠?
네, ’17년도에는 172명을 위촉했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이따가 10월달에 위촉을 할 예정인데 228명 정도해서 40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효과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중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나서서 생명의 전화라든가 뭐 이런 데 연결시켜 가지고…….
연락을 취해서, 택시기사님이 징조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연결시켜서 자살을 예방하고…….
상담을 시켜드리나요?
네, 그런 유형도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법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사하고 연결해서 자살 예방을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이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 궁금해서.
이것은 따로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인 차원에서?
택시기사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따로 어떤 특전을 갖다가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그래도, 아직까지 1위인가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떨어지는 추세죠.
네,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통계를 믿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전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치하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가져서 자살 예방에 더 많은 물론 그게 우연히 차를 타서 생명을 그렇지만, 어쨌든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50페이지 정신ㆍ치매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런 시설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별 역할과 그 다음에 실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하고 입소할 수 있는 업무흐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좀 자료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이요?
네, 그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중독관리, 정신 요양시설, 재활시설 그 다음에 치매센터, 안심센터, 안심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데 어떻게 입소를 하는지 흐름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잠깐 치매에 대해서 그러는데 제가 인천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치매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휴대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유독 이게 남동구청으로 돼 있더라고요, 남동구보건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제가 칸칸마다는 못 가 보고 다른 걸 보다가 나오면서 찍은 건데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런 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의 보건소가 우리 인천시를 대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남동구보건소라고 이렇게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를 열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다섯 군데하고 지금 다섯 군데를 더해서 열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다섯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병원이라든가 인천의료원 등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으니까 광고 같은 것을 지하철에 인천시대표 저기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전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 가지고 나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서부터 보훈다문화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몇 번 드렸었어요. 일단 국장님도 전에 한 번 사담으로 말씀하셨는데 보훈다문화라는 조직 이름이 국장님도 이상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조직개편이나 조직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여쭐게요.
시에서 연말에 아마 조직개편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훈다문화과 기능은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랑 많이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랑 같이 토론회를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토론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34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인데 군ㆍ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옹진군은 미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어찌 보면 도시도 도시지만 도서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옹진군에는 결혼이민자가 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옹진군에서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출장소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면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실적 보면 집합교육(한국어), 상담, 방문교육센터 인력이 182명밖에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 갖고 계신지?
사실 그런데 정말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방문교육센터 인력 102명인데 2만 802명을 케어하셨고 통ㆍ번역 같은 경우에는 열두 분이 일하시는데 1만 1544명, 업무량이 굉장히 헤비할 것 같거든요. 무거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냐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거점센터 내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조인력을 배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분별로는 인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예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업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조금, 업무도 그렇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간마다 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순조롭게 하려면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사랑웹진 총 9회 발간하셨고 4개 언어 그 다음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인천생활 가이드북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PDF가 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꽤 잘 만드셨더라고요. 인쇄가 완료됐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군ㆍ구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뭐 이런 데다가 비치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배부상황을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구별로 전부 다 이것 송부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국적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데 기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시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우선 배부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배부를 한번 해 보고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앞으로 배부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배부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언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 언어를 조금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더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오고 있고 어차피 비율별로 봐야 되고 수혜자 수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발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게 돼 있고 어떤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네요.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문화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가센터는 다가센터대로의…….
구별로 있는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역할 분담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63% 정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9개소인데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나요?
통합형이 7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러면 미추홀구도 이번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미추홀구하고 부평구는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될 때 다문화 쪽의 예산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받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여가부죠?”
여가부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도 여가부에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가부에서 받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법령에 의한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에 의한 통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에 의한 통합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분명히 영역이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데 굳이 인천에서 이것 다시 통합해야 될 이유가, 그건 지난 정권 때 아마 여가부에서 굉장히 권고사항으로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권고사항이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보훈다문화과장이 하는 걸로…….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법령으로는 개별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별 법으로 하고 있고 통합에 대한 것은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여가부 쪽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법령안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마 구별로 지금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는 데는 어떤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건가지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합쳐지면서 굉장히 사업적인 혼란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지난 여가부 장관하셨던 분이 어떤 부서 이익을 위해서 좀 인위적인 통합을 했다는 그런 설들도 사회복지계에서는 굉장히 팽배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떤 법령에 의한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분권복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건 좀 시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들은 없었지요?
시에 여성가족국이 있고 보건복지국이 있으면 우리 시만큼이라도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면 두 개 안 합치면 예산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도 듣는데 위탁받고 있는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합치고 있거든요.
미추홀구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시에서는 전혀 컨트롤해 주지 않았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장님과 과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한번…….
현재 저희로서는 사실 어떤 건 없고 여가부 쪽에서 계속 그런 권고안이 내려오고 있고 또 한번 통합할 수 있도록 추가 수요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정신건강관리 강화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자살률 1위예요, 인천이. 그 다음에 흡연율도 1위고 비만율도 1위고 고위험군 음주율도 1위예요. 인천이 1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국민건강보험 1차 건강검진율도 7개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6위더라고요. 해야 될 건 6위고 하지 말아야 될 건 1위인 게 굉장히 많은 데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자살 예방의 사업들을 하고 이게 사업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생명사랑 택시 위촉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그건 각론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조금 더 컨트롤해서 보건복지국에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최소한 1등은 면하자 내지는 5등을 하자 중간은 하자, 최소한 중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지 정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공공의료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 한 번도 이슈를 먼저 선점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는 형태인데 저는 조금 과감하게 한번 내년도든 아니면 어떻게든 총체적인 자살률부터 시작해서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도 사실 1위라는 것 심각하거든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에서 원도심이 굉장히 많다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어요. 균형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제가 사는 남구가 1위더라고요, 인천에서 음주율이.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 안 되면 이걸 정말 학술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잡아나가야 될지. 인천은 해야 될 1위는 못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1위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시민의 어떤 정신건강뿐만이 아니고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선포도 하시고 약속 좀 하시고 해서 진짜 한번 인천이 이번 민선7기에는 시민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국장님이 진짜 한번 으&#49968으&#49968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지금 여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음식문화박람회 관련한 사항은 아예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종료됐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에는 내용을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빼도 되는 건가요?
워낙 저희 사업이 많아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만 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박람회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질의드리든지…….
아니요,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집행부 따로 만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태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조성혜ㆍ유세움ㆍ김국환ㆍ서정호ㆍ김희철ㆍ임지훈ㆍ남궁형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이번 회의에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 간 중복규정, 상호 배치되는 규정, 간결성, 명확성 및 용어를 통일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유세움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이번에 김준식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6000여 명의 고려인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착하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국환ㆍ임지훈 의원 발의)

(15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강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성숙한 문화시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에게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 및 고시ㆍ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는 시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 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고 안 10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및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김강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가 없는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통계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2조 정의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공공기관을 인천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인천의료원 등 12개의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7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볼 때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기 위해 그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6호 주류판매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자를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은 주류판매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주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보유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류판매업 면허는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이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목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음주청정지역 내 음주자들의 경우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 없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보여지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세법에 따른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주류판매자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교육 및 홍보 외에도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과 절주운동 지원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시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은 시의 행정주체로 시장이 시를 지원한다는 규정은 자치법규의 입법 기술상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86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378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1항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한 것은 전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같은 조 제5항은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동일한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권고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치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장은 자치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8개 구와 강화ㆍ옹진 2개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를 삼가할 것과 시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를 삼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시의 행정주체이므로 시장이 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를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과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주류판매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는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에게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상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평가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여 반영하고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어 그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이미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안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법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로써 이를 규율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음주에 관한 사전 예방관리 필요성의 기반이 되고 이에 시민들에게 건강한 음주를 유도하고 인천시의 음주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군ㆍ구로 수정하고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를 들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제10조제1항의 경우에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본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 관련 과태료 부분이 개정ㆍ신설된 후에 면밀한 검토 후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번 음주피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혹시 음주형태표1 월간 음주율이 있는데요. 이 표가 수치를 어떻게 발췌했는지 일단 혹시 아는 분 계시나.
왜냐하면 순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틀린 것 같아서, 강화나 옹진군 쪽에가 월간 음주율이 어르신들도 많고 또 거기에 또 농사도 짓고 하는 게 다양한데 거기가 평균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인구수가 지금 제일 많은 미추홀구, 부평구, 우리 서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혹시 통계가 어떤 자료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님 저기 각주를 달아드렸는데요.
201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각주 밑에 보시면.
발표 그건 아는데 이게 인구수 19세 이상 평균인지 아니면 뭐 인구수가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7만여 인구인데 우리 서구는 52만 인구인데 이게 적정한 표가, 혹시라도 여러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은 아시나 해서.
지금 이 순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여기 고위험 음주율은 이해를 하겠는데 월간 음주율에 서구가 뭐 인천에서 두 번째라는 것은 남동구가 인천에서 1등이라는 것은, 이게 인구가 둘 다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조금 잘못된 표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월간 음주율은 예를 들어서 1인당 월화수목금토일 따져서 주 2회, 3회 이런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많은 횟수가 월간 음주율이 높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고 일반 주민분들, 예를 들어서 강화ㆍ옹진군 이쪽에 비하면 상식선으로는 농사짓고 일하시고 뭐 저희 친척이나 주위 분들 많으시지만 수시로 드시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표로 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조금 납득하기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측정에 대해서는 대략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옹진군이 1위고 강화군이 3위, 이제 고위험 음주율이라는 것은 많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데 약간 표에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가게에서 판매 비율을 따져서 아마 데이터를 뽑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소비, 소비량.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조금 안타까우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 출처에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합법성, 간결성, 명확성 및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준 위원님이 수정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는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 및 여가 지원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1억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와 인천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및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휴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은 2016년도 8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말에 민간위탁 동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 지원에 2억원, 개별 여행 차량 무상지원사업에 1억원 등 총 3억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배경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는 보건복지국 소관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부터 각 동의안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 및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김강래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조태현
공감복지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 기타참석자
(인천의료원)
원장 김철수
백령병원분원장 이두익
행정부원장 이동호
고객만족실장 유선훈
간호부장 김금자
약제과장 김양선
총무과장 최윤미
재무회계과장 김종심
원무과장 정호수
관리과장 곽백규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춘우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