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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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해권 의원) 2.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순학 의원) 3.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5.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6.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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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5.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6.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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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5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6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이순학ㆍ한민수ㆍ조현영ㆍ문세종ㆍ임관만ㆍ박용철ㆍ김용희ㆍ임춘원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대영ㆍ나상길 의원 발의)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는 이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해권 의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업경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인천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설치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해서 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인천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ㆍ제도개선ㆍ운용평가 등에 있어서도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실적, 위원회 자문을 받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해당 법률에 물이용부담금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물이용부담금의 지속적인 부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한바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인천시민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설치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2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원님 이것 잘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존속기한을 서울시처럼 5년을 없애고 그냥 계속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게 그때 5년이 지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서울특별시처럼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수계에서 우리가 물을 취수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갖고 오는 1t당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1990년도에 80원에서 지금 현재 170원으로 톤당 갖고 오고 있습니다.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정해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인천시의 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늘수가 잘돼서,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생명. 사람이 살면서 제일 먼저 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천시는 그런대로 제 나름대로는 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공기는 아직까지도 우리 환경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KBS방송에서 나왔지만 미세먼지가 왜 미세먼지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몸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시고.
저는 우리 정해권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없다면 기간 5년 삭제하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존속기한을 변경하게 돼 있나요?
네,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마다 존치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검토를 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1년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얼마 정도를…….
지금 저희 시가 상수원 팔당이라든가 풍납에서 물을 가져오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현재 톤당 170원이고요. 1년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572억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나상길ㆍ박용철ㆍ김대중ㆍ정해권ㆍ유경희ㆍ신동섭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비전을 설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했으며 안 제33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과 녹색성장 활성화 등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상기후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되면서 국제규범화되었고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ㆍ발표하는 등 국가정책적으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및 사업자ㆍ시민의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 탄소중립비전을 설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9조제2항제8호의 “제33조에 따른”은 “제32조에 따른”으로, 안 제13조제1항의 “위원회를 대표하고”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안 제15조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안 제15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며 제1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수당 관련 내용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자동차 사용 억제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24조제1항 하단의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의 제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은 “적응대책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7조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지원대책, 재난 대비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민간 주도형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대한 각종 지원 가능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과 녹색성장 활성화 등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3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33조제3항제1호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제3호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적응대책”으로, 제13호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실천연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안 제34조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안 제35조는 국제협력 증진의 의무, 안 제36조는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부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 폐지와 각종 계획 및 위원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5조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을 인천시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는바 상위법 제정은 2021년 9월 24일, 일부 조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문 시행은 2022년 3월 25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의 제정이 타시ㆍ도에 비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시 재정 운용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시정 및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4조의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정 전반 및 시민ㆍ사업자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많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시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하는 것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이행현황 점검 등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 마련,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의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저 본 위원장이 하나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인천시하고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지금 다 조례안이 제정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세부 실천 이행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었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 이 조례의 표준안이 환경부에서 작년에 내려왔었는데요. 다양한 시민하고 시민단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또 설명회 그런 걸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제정이 좀 늦어졌다 해서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물론 업무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이 됐는데 정부 시책에서 탄소중립 저기가 이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진작에 내려와서 다른 시, 군ㆍ구나, 아니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 후발 주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것도 우리 인천광역시가 좀 선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것도, 정부 시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조례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맨 후발 주자로 충청북도하고 인천광역시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수렴 차 공청회, 설명회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이 조례가 또 발의되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건도 우리 인천광역시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 화두가 2050 탄소중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국 분야만 노력해서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전 분야에서 다 합심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제2항제8호의 “제33조에 따른”을 “제32조에 따른”으로, 안 제13조제1항의 “위원회를 대표하고”를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안 제24조제1항 하단의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2항에 신설하며 안 제1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수당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2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2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2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7조 시행규칙 규정의 실익이 없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는 한글표기만으로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임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받는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잉여금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로 구분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만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액의 10% 내외인 약 55억원 내지 88억원 정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는바 2021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57억에서 88억으로 약 31억원이 크게 증액된 사유, 그간 기금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하천 수질개선 및 한강수계 관리 등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당해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3년도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17년 5월 15일 인천연구원 부속센터로 개소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등 우리 시의 구심적인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출연금 예산의 세목은 ’22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3개의 세목이었던 것을 ’23년도에는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행사홍보비, 관서업무비, 성과수당,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행정기관과 세목을 통일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3년도 출연금의 주요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퇴직급여, 행사홍보비를 현실화하고 연구개발비 확대로 전년 대비 3.7% 증액된 7억 1662만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연구원 인건비와 평가급이 포함된 퇴직급여 5억 6638만원, 기후변화 기획연구과제 및 행사홍보비 1억 1800만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여비, 관서업무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운영경비 8724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연구의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연구원의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취지입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고 있으며 지역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입니다.
동의안 3쪽부터 4쪽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2552만원이 증액된 7억 166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컨퍼런스 주관 개최가 포함된 행사홍보비 및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각각 19%, 17.6%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6쪽부터 7쪽 2022년 주요성과로는 G타워 5층 회의실 조성 등 업무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탁과제 4건, 기획연구 5건을 수행하였으며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내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 또는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사업별 추진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8쪽부터 9쪽 2023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획연구 7건,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 및 인천시 민ㆍ관 기후환경 자문회의 활동 지원 등 환경정책 사업,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개최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등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본연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과제를 2022년도에 4건에서 2023년도에 7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2023년도 기획과제 중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 개선방안 마련 과제는 2022년도의 수탁과제로 추진한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용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익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이 완료된 지 불과 몇 달 뒤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10쪽 2023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비상근 자문인력을 운영하는 이유와 그간 자문받은 실적 그리고 평가급(성과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일반보상금의 기획과제 전문가 자문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금 항목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간의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의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는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책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탁과제를 이행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출연금하고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일단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에서 수탁과제를 하면 연구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 계약금액에서 30%는 인천발전연구원에 보내고 나머지 가지고 연구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출연금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아무래도 참여 연구원들의 기본급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성과급이라든가 또 약간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뭐 이런 쪽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추진하는 업무계획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전년도 것하고 이번 것하고 해서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계획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연구하고 용역을 하면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구분이 돼서 실적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23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저희들이 탄소중립 계획 용역을 금년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추진전략 개선방안 마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탄소 감축목표는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이 지금 부처별로 협의를 보다 보니까 각각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세부 국가 실천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시 계획을 10월달에 준공하려다 보니까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용역 수행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성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보면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기후 대응ㆍ적응 관계, 우리 환경업무에서 중요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등등 우리 환경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한 7억 1600 정도 나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앞으로 물론 군은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지만 군 단위에도 농촌 재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기후변화라든가 또 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접목이 돼 줘야 이제는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속에서 어떠한 창업농을 하든 도시근교농업 확대사업을 하든 앞으로는 소형화하는 농업보다는 이제 대형화하는 농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으로 가야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보고들이 전체적으로 각 군ㆍ구에 얼마만큼 설명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의 결과치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제라든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앞으로 강화군도, 강화군을 예를 들면 산업단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또 어느 쪽에서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겸비해서 용역 하는 부분에 협조를 부탁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같은 맥락인데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용역 건 말입니다.
올해 용역보고서 나왔어요?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났고요. 10월달에 책자로 우리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그게 1억 5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비를 별도로 수행을 않고요. 기획과제로 해서 미흡한 부분, 국가정책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기획과제로 해서 출연금으로 상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시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도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용역회사하고 좀 더 사전에, 기간이 짧아서 못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그것까지 같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관)

5.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3년도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출연금은 9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업화 지원비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비 및 아이디어 창업 지원비 6억 1000만원, 녹색성장 기반 조성비 2000만원,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비 1억 400만원, 센터 운영비 2억 16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환경기후산업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취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녹색기후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시의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도시 인천 브랜드 제고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페이지 2023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9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항목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동의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에 기술 사업화 12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지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기획 2개사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정업체가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명목과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기획 지원 명목으로 2건 총 4600만원을 지원받은바 중복 지원사유 설명 및 향후 더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계획으로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10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아이디어 창업화 2개사에 총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로 3개사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과제 기획을 지원하여 4개국과 GCF 연계 국제협력 현지화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 및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에 아이디어 창업화 사업이 없었는데 기술 사업화 대상을 12개소에서 10개소로 줄이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 항목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녹색기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간의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녹색기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네, 연구원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4000만원씩, 1000만원씩 쭉 하잖아요, 글로벌 뭐 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어차피 저기서 나오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를 해서 전문화해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업무가 중복돼서 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이게 녹색산업이다.’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을 해 봐요. 여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다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서 일하는 모양을 내는 정도 수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고민인 부분이 지금 녹색산업이라든가 환경산업의 육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녹색산업 부분인데 사실 대부분 환경 저감 기술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적정한 업체에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허튼 데로 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다 정부에서 정책자금 받아보고 또 심사해서 뭐 다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4000만원, 1000만원 받으려고 이것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1000만원 받아봐야 그 기업에 크게 영향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냥 누군가는 따갈 예산이니까 받아먹는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도 안 되는, 큰 어떤 기여도 안 되는 이러한 예산을 주는 게 시에서 예산 낭비적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그 기업이 뭐 물론 진짜 절실한 데는 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센터가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임대료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사업장 지원 부분하고 거기 연구원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포지션은 한 20%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지금 한 2억 1000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연구원이 이 녹색기후산업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20% 정도를 인건비 부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야를 또 연구하면서, 다른 분야 하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인건비는 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출연금에서 우리 관련 연구원들의 인건비 포지션이 보통 평균 한 20%, 2명만 100% 우리 출연금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20% 부분만 저희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80%는 테크노파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테크노파크에서 80% 그리고 2명은 100%.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비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다른 기후환경연구센터 올리신 여기 예산안 보면 업무추진비 이런 것 다 합치고 뭐 저기를 해도 센터 운영하는 비가 6명인데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것까지 한번 살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여기 ’2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3개 사업이 있으면서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는 10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11개사가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11개 중에서 10개 선정을 못 한 거예요? 결정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사업,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세부 사업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인철 센터장님이 오셨는데요. 센터장님이 답변드리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장 강인철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국내 사업화의 활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특허 등록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는데요.
센터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글로벌 사업화를 하는 게 10개사를 선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접수가 11개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11개 중에서 10개를 아직도 선정을 확정을 못 했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기업들이 어떤 전시회 참여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은 것이 11개사입니다.
11개사이고 저희가 1개사에 대해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기업이 20%를 매칭하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어떤 기업은 1000만원 이내를 지원한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11개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센터장님 이게 예산 범위에서 10개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계획을 보면. 10개사를 하려고 한 거죠, 계획이?
그런데 11개사가 접수가 됐죠?
그러면 11개 중에서 10개 선정을 아직도 못 했느냐, 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선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한 4개사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시회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면…….
그러면 지금 11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4개사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6개는 아직 미선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11개가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 전시회나 아니면 시험평가나 이걸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지급신청을 요청하면 그렇게 지원을…….
그러면 이 11개사가 지금 접수된 내용이 다 선정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해당 분야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사업을 10개사를 한다고 그런 건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1개사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10개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11개사가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11개사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1개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내용을 보면 7쪽에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기획으로 2개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500만원씩이에요.
이것도 20% 자부담이죠?
이것은 저희가 20%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 자부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기술 사업화만 20% 자부담이고…….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사업화.
글로벌 사업화도 20%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 에이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528만원인데 거기서 20%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전체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을 하고 맥스는 저희가 10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합니다. 나머지 추가 비용은 기업이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건 ‘글로벌은’ 하는 데 20% 자부담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자부담이라고 없고 뒤에도 없어서 지금 혼선이 와서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회사가 지금 이 3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 회사가 2개나 3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가 글로벌 사업화하고 기술 사업화는 중복 지원으로 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획하는 부분은 중복으로 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기술 사업화, 글로벌 사업화는 사업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했고 기획 부분은 컨설팅 개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중복이 됐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아예 전체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복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대중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맥락이에요. 시에서 나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구든지 그 부분만 받아가 버리면 되는, 그게 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자료에도 보니까 무슨 주식회사 유엔지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술 사업화도 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로도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에 500만원짜리를 여기서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사실은?
이 앞에 4600만원짜리를 했는데, 4100만원짜리를 지원받았는데 또 500만원짜리를, 그러면 중소기업 연구과제 발굴기획으로 거기에 500만원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뭔 연관이 있어서 여기는 2개, 3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거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연 동의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 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 그다음에 여기를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지원만 받아 가지고 그냥 4000만원씩 지원만 받아먹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우리가 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출연 동의안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나상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분석 등을 해서 저희 철저하게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3건, 4건 있는 게 전체가 다 20% 자부담을 해야 되데요. 보니까 계획이 그렇게 올라왔데요, 센터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기술 사업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은 올렸고요. 기획하는 건 컨설팅 부분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반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도 보니까 글로벌 사업화, 아이디어 창업화, 기술 사업화 이게 다 20%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착오 없도록, 아까 ’22년도 것은 지금 앞에 부분만 돼 있고 뒤에는 20%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6.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증액시켜 부채비율을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기 위한 45억원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공기업 부채비율은 재무관리 건전화 및 경영성과 측정의 주요 항목으로 인천환경공단은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낮아 높은 부채비율로 지난 국정감사와 시의회로부터 지적되어 재무건전성 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의 후속조치에 따라 부채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 부채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이에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현재 1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현금출자 45억원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취지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비율은 시 전체 공사ㆍ공단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쳐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무건전성 향상을 통한 기업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자본금 추가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동의안 3쪽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에서 부채비율은 2015년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2014년 1209%에서 2015년 119%로 낮아졌으나 2016년 442%로 급등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701%로 급등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아진 사유를 주요 시설 인수 및 시설 노후화로 파악하고 있는바 2016년도 자산, 부채, 부채비율이 급등한 사유와 2018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2015년에 부채가 2014년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동의안 4쪽 공단에 따르면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공단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비금융부채가 상존하여 부채비율이 368%로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해당된다고 하는바 부채비율 저감을 위한 증자도 필요하다고 보이나 2015년 이후의 선례를 보면 증자 이후에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와 공단의 구체적인 자구방안 및 계획과 관련하여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5쪽 고정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에서 부채 총액을 산출할 때 본예산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추정치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부채 총액 전망치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8년 이후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2021년 부채가 105억원 수준인데 2022년 이후 2026년까지 부채를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701%에 이르는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비율을 개선해서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 추가 증자 45억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환경공단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본금 추가 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금 증액방식이 부채비율을 일정 기간 낮출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의 부채비율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부채 절감을 위한 인천환경공단과 시 환경기후정책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부채 감액계획 수립과 감액실적의 주기적인 평가 등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죠.
이사장님은 아침에 인사드리고 업무 복귀했고요. 담당 부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장이…….
담당 부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죠.
자본금을 60억으로 만들어줘도 보니까 ’23년도에는 127% 그다음에 ’27년도에는 170%까지 부채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15억 가지고 하면 뭐 부채비율이 한 1000%가 넘게 되는 거죠?
자본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왜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 2027년도까지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본금이 15억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아니, 60억으로 했을 때.
60억을 하더라도 저희 고정부채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충당부채라든지 아니면 평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금융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 그 부분들은 결산 시 이걸 부채로 상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은 늘어나게 돼 있고요.
다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사업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편성을 하고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선 정산해서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공단은 그러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부채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본, 환경공단이 사실 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이 적은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 자본금 증자의 쭉 멘트에 보면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시에서 전액 현금출자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에서 전액 현금출자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업비 중에서 남은 돈 가지고 지금 증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경영 개선을 위해서 자본금을 늘려줘서 재무건전성이라든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증액해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시에서 증액은 해 주는데 돈이 환경공단 올해 사업비 뭐 이것저것 해서 남은 돈 가지고 증자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단에서 예산을 일부 절약해서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금액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고 예산을 쓰려다 못 쓴 것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매년 이것 돈 남으면 증자할 계획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자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업비에서 돈 남겨 가지고 이걸로 증자한다.’ 이건 좀, 이게 시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해 가지고 돈 남으면 그걸로 증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3억에서 ’15년도에 15억으로 증자를 했고 이번에 7년 만에 60억으로 증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무건전성이라든가 평가 그런 부분에서 워낙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항상 평가할 수 없고 또 시의회에서도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현금으로 100% 출자하게 돼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업비 남은 돈을 가지고 증자하는 구조가 되니까 그게 문제 아니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은,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들이 환경공단은 하수도특별회계라든가 특별회계로 여기 일반재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은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일정 부분 반납된 금액에서 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서 일정 지원해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남은 것 가지고 시에다가 다시 넣어서 시에서 다시 현금출자하는 이런 방식일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언제 또 증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 센터나 아니면 증자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방식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중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사실은 보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환경국장님이 해야 될 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도 다른 데서도 지금 기금이나 이것 하는 것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퇴직금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기금으로 증자 요청하는데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인원도 많고 사업장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기금 할지 모르지만 기금을 확실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노후설비가 많지 않습니까, 노후설비가.
맞습니다.
노후설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도 노후설비 때문에 말도 많은데 그런 데 대한 대책도 환경국에서 확실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환경공단 출연 동의안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3억에서 12억 증자해서 15억으로 자본금을 증액했어요.
맞습니다.
그때까지 부채비율이 1200%가 넘었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12억을 증자해서 15억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율은 백…….
119%를 만들었는데 그다음 해에 442%로 바로 부채비율이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억에서 12억을 증자를, 12억을 증액해서 15억으로 만들어지니까 119%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15억 대비 2016년도에는 442%로 4배가 증가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그 부분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설명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측건대 집행잔액 그런 부분을…….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고 미지급금 32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도 344% 그리고 2018년도 460% 해서 계속 부채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증가됐는데, 부채율이 계속 증가됐는데 그러면 환경공단의 경영평가에서도 마이너스를 받았을 것이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다시 자본금을 45억을 증액해서 60억을 만들어주셔야 2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동안에 뭐 했냐고요.
부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잔액분이 반납이 안 돼서 그렇다면서요, 연말까지.
네, 일부 그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경영평가를 그렇게 저평가를 받아가면서도 왜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정리추경 때 정리 부분하고 또 공공요금 부분의 선 납부라든가 그런 자구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증액을 요구, 자본금이 15억이니까 적다는 것은 100%, 2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증액을,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저평가를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잔액이 미반납돼서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계속 최종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 자본금을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은데 가장 위험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추진방안이 “정리추경 시 집행잔액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해서 집행잔액이 50억 정도 추정된다.”
그러면 이것을 증액해 줬다고 봅시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 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을 반납 않고 부채비율을 높여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잔액분이 한 100억이 발생됐으니 이 돈으로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다 하다가, 환경공단에서 정말 노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돈이 없으면 지금 남은 것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대체를 해 주쇼.’ 이런 정말로 아주 절박한 상황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버젓이 여기다가 ‘50억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이놈이라도 해 주시오. 이것 우리 돈이니까 우리 주시오.’ 이거예요?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의 자본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채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증액 동의안은 해 주되 이 부분이 정말로, 내년에도 이제 200% 미만으로 떨어질 텐데 또 바로 2023년도, ’24년도에 가서 이렇게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200%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그동안 연도별로 위탁사업비 제공한 부분 예산, 지급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단 전체가 아닙니다. 이것 부서별, 국별로입니다. 그다음에 집행 후 반납내역 국별로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자료 준비하는 대로 바로 여기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국장님 제가 산회를 하기 전에, 국장님이 오늘이 마지막 의회 참석하시는 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제가 32년 근무했습니다.
32년, 청춘을 다 바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소회도 있으실 거고 감회도 있으실 거고 그렇거든요.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설마 그러시진 않았죠?
(웃음소리)
우리 유훈수 국장님이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오셨다고 하면 32년 동안 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본 성품 자체가 온화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많이 감회가 새로우시겠지만 오늘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소회와 감사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국장님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환경국장 저 유훈수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32년 동안 인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실 보이지 않게 숨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혹시 공직을 떠나더라도 저는 인천에서 살 거고요. 또 인천의 환경을 위해서 나중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또 무료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해서 할 거고요.
비록 제가 공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은 우리 시민과 함께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 인천시가 사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도시이고 또 개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환경을 책임져야 될 환경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평생 동안 인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회의장에서 거의 박수를 치지 않잖아요, 사실은.
(웃음소리)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유훈수 환경국장님께서 32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자리가 되다 보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길에 더 좋은 꽃길만 걸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인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박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 꽃길만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문세종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 기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녹샌산업센터장 강인철
(인천환경공단)
ESG경영부장 이재충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