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상기후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되면서 국제규범화되었고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ㆍ발표하는 등 국가정책적으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 및 사업자ㆍ시민의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시 탄소중립비전을 설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9조제2항제8호의 “제33조에 따른”은 “제32조에 따른”으로, 안 제13조제1항의 “위원회를 대표하고”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안 제15조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안 제15조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며 제16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수당 관련 내용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환류시킴으로써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자동차 사용 억제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24조제1항 하단의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의 제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은 “적응대책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7조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지원대책, 재난 대비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민간 주도형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대한 각종 지원 가능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과 녹색성장 활성화 등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제와 취지 및 문맥에 맞도록 안 제33조제1항의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33조제3항제1호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제3호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적응대책”으로, 제13호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실천연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안 제34조는 기후대응기금 설치, 안 제35조는 국제협력 증진의 의무, 안 제36조는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부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 폐지와 각종 계획 및 위원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의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5조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가 지정될 때까지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로 본다.”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 또는 지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을 인천시 실정에 맞게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에 있는바 상위법 제정은 2021년 9월 24일, 일부 조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문 시행은 2022년 3월 25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의 제정이 타시ㆍ도에 비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시 재정 운용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시정 및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의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효율적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4조의 기후대응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시정 전반 및 시민ㆍ사업자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시책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 많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시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유효한 정책수단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