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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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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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권 의원) 2.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3.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4.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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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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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계획돼 있던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1항으로 변경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5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해권 의원 대표발의)(정해권ㆍ박용철ㆍ임관만ㆍ김용희ㆍ신영희ㆍ김대영ㆍ문세종ㆍ이순학ㆍ나상길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시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3조는 가구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가구’와 ‘가구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구산업 육성목표와 추진방향, 소비촉진 및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의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의 범위 규정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과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제품개발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가구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가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2021년 11월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구산업 육성 조례 제정, 가구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건의한 바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건의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조례가 발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인천시가 경기도에 비해 원자재 수입 등 물류의 용이성과 유리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가구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여 쇠퇴하고 있다.”는 지역언론의 지적에서 벗어나 가구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산업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박람회 참가비, 국제인증ㆍ시험 비용 등의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고 ‘가구산업이라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주관부서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경기도 고양시 두 곳에서만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해외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대부분의 내용이 중소기업 수출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가구산업 실태와 전망, 육성목표와 추진방향 등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과는 내용 면에서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가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걸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가구산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따른 각각의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천시의 재정상황,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제3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정해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을 강화해서 글로벌 혁신성장기업으로 육성하고 인천의 수출성과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해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시의 가구산업 육성과 더 나아가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인천이 가구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대형업체들이 다 쓰러졌죠.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전락한 면이 있고 대형업체들은 지금도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천의 가구산업이 인천 서구에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중구에 좀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에서 조금 더 멀리 가서 김포시 일부에 가구산업이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구산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인천에서 늦게나마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돼서 인천 서구의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5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의 지원 이 부분을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잘 진행돼서 인천이 가구산업의 메카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가구산업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정해권 의원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장님 “이 조례를 진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구산업이 우리 인천에서 한때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 이쪽에다 많이 뺏겨서 그쪽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가구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가구산업이라는 이 부분에 한정이 되다 보니 다른 사업 또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사업이 가구산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천시에 있는 산업이 가구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철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왜 가구산업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홀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가볍게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60년대 이후에 인천이 가구산업이 잘 발달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목재 수입이 잘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을 통해서 대규모 목재가 수입되고 수입된 그 자리에서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이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가구를 만드는 게 생산성이 없으니까 인천에서 가구산업이 많이 발전했었던 거고요.
역으로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 일부 남아 있고 그게 경기도로 간 이유는 인천항에서의 목재 수입이 줄고 그다음에 공장입지에 드는 생산성과 땅값, 집값하고의 결합 때문에 점점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부분인데 전체 우리 인천시의 산업 중에서 가구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서 ‘그냥 가구산업이 사양된 산업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된다.’라기보다 저희들은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요즘에 주문생산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을 전환하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건의사항을 드렸고요.
사전에 의견을 드려서 발의하신 정해권 의원님이 받아주셔서 그 부분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물리적인 여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고양시 일대로 뺏겼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옛날의 가구산업의 영광을 되찾자는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3%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걱정이 가구산업이 인천경제의 3%밖에 차지를 못 하는데 97%를 차지하는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또한 조례를 발의해서 재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산업별로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으로 기술개발하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가구를 대량 생산해서 팔고 하는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이 부분을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거나 아니면 수출판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산업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가구산업 그리고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한 부분이고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고 거기에 맞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산업별로 방향성이 제대로 우선 설정된다면 다른 산업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번 사항으로 인해서 가구산업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다른 산업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우후죽순 남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우리도 인천시 산업경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 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재차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른 산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권 본부장님께서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좋은 답변을 주셨어요.
가구산업이 인천에서 대형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루네오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공장을 다 팔았고요. 그다음에 썬우드도 지금 공장은 안 하고 그냥 목재 쪽만 하고 있고 대형공장들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한 4300여 명이 인천에서 가구산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소형화식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의 맞춤형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명에 보면 이케아가 가구전시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조립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에 맞춰서 맞으면 사 가고 안 맞으면 안 사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인천에서도 작은 중소기업 가구업들이 자기 공장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스마트 블루오션으로 만들어서 가구산업을 육성시키면 앞으로 인천에서 다시 한번 제2의 가구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재가 우리 북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가장 가깝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써주시고.
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판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판로가, 만들어 놓아도. 그래서 우리 인천에 유휴지가 있다면 전시회 같은 것을 1년에 한두 번 해서 판매하는 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또 한 번 질의하게 됐네요.
제가 부탁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인천 서구에 보면 요즘에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 다리만 팔아요. 그것을 전국으로 인터넷으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DIY죠, ‘Do It Yourself’는 아시죠? DIY에서 부속품을 가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인터넷 플랫폼이 있는데 조그마한 회사들이니까 각자 자기 플랫폼을 갖고 하는데 인천시 전체를 합한 그런 중소기업들의 플랫폼을 한번 만드는 것도 이 지원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인천 서구가 사실 아까 3% 얘기하셨죠. 그 부분의 2.9%는 인천 서구가 차지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께서 인천 서구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간 연결, 가구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예산도 만만치 않게 수반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은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첫 단계로 지난번에 e음카드 말씀드렸을 때 사업자 간 연결, 메인매출 이런 것을 통해서 캐시백을 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기업정보나 예를 들면 수요나 매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연결을 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기획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플랫폼 틀도 만들어서 기업들 간의 연결고리도 만들어주고 전국에, 서구에서 팔 때 그것을 경상도에다가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고 주문은 인터넷으로 받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조그마한 소기업들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구업체들 현장방문을 몇 번 해 봤는데 보면 주문을 누구한테서 전화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아서 여기서 포장해 가지고 돈 받고 바로 발송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런 기업, 회사 사장님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제가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본부장님 기획을 한번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3호의 “필요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요한 내용의 일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오상ㆍ이강구ㆍ김대중ㆍ문세종ㆍ박용철ㆍ박판순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ㆍ임지훈ㆍ임관만ㆍ이순학ㆍ이선옥ㆍ이명규ㆍ나상길ㆍ김명주ㆍ조성환ㆍ신동섭ㆍ유경희ㆍ신충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유통하는 지역상품을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여 관내 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기관을 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수립과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관내 공공기관에 관한 우선구매 협조 요청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10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상공인’과 ‘지역상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계약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 소속 기관과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구매촉진과 정보의 제공, 지역상품 우선구매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매가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호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의 분류에 따라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물품과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시 관내 공공기관”, 제2항의 “제4조에 따른 기관”, 제3항의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 등 조항별로 단어가 상이한바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조례 입법체계에 따르면 포상에 관한 규정은 본칙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바 안 제8조에서 제10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과 협의회의 심의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8조”를 “제10조”로 변경할 경우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하는 경우 인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용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인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과 입법체계 준수 등을 위해 용어ㆍ조문 순서 변경, 오타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기업 공공발주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준공 후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 시에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관내 지역기업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종득 의원님께 또 지역을 사랑하는 물품을 구매하자고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물론 해석에 의해서 폭넓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일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들어갈 수는 있다고 판단은 돼요.
또 7조1항을 보면 시장님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등의 문구를 보면 이게 농산물도 확대해서 볼 수는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그러나 여기도 2조나 이런데 보면 ‘상공인’이라는 그런 문구들에 같이 ‘농ㆍ축산’이나 ‘농ㆍ수ㆍ축’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제가 수정 발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상품에는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물론 상공인들의 물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추후에 이것을 검토해서 농ㆍ수ㆍ축에 대한 것들도 명시를 해 준다면 우리가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알기 쉽고 또 정확하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 조례안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당연히 농수산물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해석의 오해의 소지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히 농ㆍ축ㆍ수산물에 관련된 부분을 부가하자.”라고 하는 말씀에도 당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볼 때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좀 해 보고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것 같다고 하면 말씀하신 사항들을 부가하는 방법들은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지침도 가능한 거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지침이 안 되면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셨죠?
의원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4년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위중한 코로나 정국에서 인천에 있는 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산업경제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ㆍ수ㆍ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득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목적이 중요하지 그 내용, 사전적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조례의 제정 목적이잖아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고요. 앞으로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저도 좀 더 지역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의 “계획”을 “계약”으로, 안 제4조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안 제6조제2호의 “(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을 “(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으로, 안 제7조의 “시 관내 공공기관”, “제4조에 따른 기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을 각각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안 제7조제3항의 “설계단계에서부터”를 “설계단계부터”로, 안 제9조의 “소관부서의 장”을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를 “안 제10조”로,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안 제7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30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과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실태조사,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입니다.
안 제1조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의 규정에 대해서만 명시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필수업무 사업장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를 추가하여 조례 적용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안 제3조 개정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조문명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약칭을 명기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 선임을 “위원 중 호선”에서 “위원장 지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현행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였으며 제1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을 시의원으로 한정하였고 제4호에 ‘업무 총괄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개의”에 한자 “개의”를 병기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각각 현행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의 조문번호만 변경하고 조문내용은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제4호의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8조 신설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운영세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9조 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포함 사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존의 4개 사업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과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긴급복지지원비, 생계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원이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제10조제5항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른 지원 시 기존의 지원내용보다 과다 또는 이중지원의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 추진 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였으며 현행 “제13조”, “제1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안 제2조 신설입니다.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근거하여 위촉된 위원을 개정안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0일 제정 및 시행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재난상황 등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업무 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지원과 존중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조례안의 구체화, 문구 수정, 대상 명확화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안 제10조제5항의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조례안 제10조에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가할 경우 이중지원 및 중복수혜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사전에 협의를 보고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이나 또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규 위원입니다.
재난상황에서 필수안전요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은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조례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지원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원활함과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우리 신동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섭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바로 실천해서 재난상황 필수안전요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2항제4호의 “지원사업”을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퇴장하셔도 됩니다.

4.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4개 기관의 출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65억 3100만원 대비 145억 2600만원이 증액된 610억 5700만원이며 기관별로는 인천테크노파크 46개 사업 총 425억 43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9개 사업 총 125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3개 사업 총 54억 9700만원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 총 5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의 1개 사업인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하나가 신규로 5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2개 사업 28억원 그리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5개 사업 21억 8000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쪽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관리 및 지원사업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진흥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총 46건 425억 4300만원이며 13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8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33억원, 42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33억 5000만원, 43쪽 연구개발(R&D) 활성화 38억원, 44쪽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3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대출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총 9건으로 125억원이며 53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5쪽에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계속) 40억원, 59쪽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계속) 20억원 그리고 62쪽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신규)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스타트업 육성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에 따라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총 13건으로 54억 9700만원이며 71쪽부터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5쪽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 14억원, 78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5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6쪽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5억 163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4개 기관 출연금에 대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경제산업분야 4개 출연기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인천테크노파크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46개 사업 42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333억 7500만원 대비 27.5% 증가하였고 이 중에는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신규사업 5000만원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17개의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201억 900만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등 2개의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10억 9400만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안 25쪽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은 2021년 12월 출범한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인 인천반도체포럼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의안 14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설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운영경비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예산 8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2022년 운영수익 예상치와 2023년 수선유지비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4억 736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의안 18쪽 아세안 상품 전시ㆍ상담회는 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수출 지원으로 인천의 우수한 특화품목의 판로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지 상담회 개최비용 증가와 사업규모 증대를 사유로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28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은 2022년 추진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실증사업 위주의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확산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3억 6300만원 증액한 20억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2022년 사업실적과 2023년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36쪽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의료진, 해외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하여 구매 활성화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8억 2000만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시공간 확보 등에 이어 2023년 장비 도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17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의안 24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은 2022년까지는 국비 21억 1600만원, 시비 16억원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2023년 국비 미매칭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시비 10억원만 편성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대출 규모를 대폭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 출연예산이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9개 사업에 125억원으로 전년도 97억원 대비 29% 증가하였고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과 융자금액 총 23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출연금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 중에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신규사업 2건 28억원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전년 대비 50% 증액된 12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사업이 전년 대비 50% 감액된 4억원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안 62쪽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3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 연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57쪽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갖춘 청년창업자에게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 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8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창업의 허브 역할을 위해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출연 요구액은 총 13개 사업에 5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4500만원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 등 총 5개 신규사업에 21억 8000만원과 84% 증액된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안 75쪽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지역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년도 종료가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출연 요구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1100만원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동의안 85쪽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편집장비 대여 등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체결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운영비의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체험, 시청자 참여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계획과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가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출연금 예상 총액은 610억 57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기준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예산 5986억 3772만원 대비 10% 이상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 간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 여부, 사업 효율화 방안 및 2023년 예산안과 연계한 출연금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시비 100% 출연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한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국비, 그 외 사업들의 자부담액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예산규모가 동의안 5쪽의 총괄현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비 출연액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당초 사업 확정 당시의 매칭비율을 초과하여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동의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 학술연구회 또 거기 박람회에 참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하루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행 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은 것들이 과연 얼마 정도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분배 속에서 사업체 또 우리가 청년이 됐든 사업자금이 됐든 해외에 나가서 진출해서 창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가 열 가지를 시행해서 한 가지나 스무 가지를 해서 한 가지 정도의 큰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택과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앞으로의 추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자금을 가지면 앞으로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군에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도 물어보면 해외적인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지속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연결되어 왔던 외국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중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라고 그럴까요, 피해적인 부분들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앞으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다음 달에 행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저도 습득이 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자세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4개 기관의 출연 동의안은 대부분 시가 경제나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사업비를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업비는 예를 들면 해외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 시책에 관련돼서 성과가 얼마 나와 있는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혜택을 본 기업 수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시는 어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줄 것이냐.
집중을 할거냐라고 하시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예측건대 금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혹자는 ‘상당 기간 혹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의 경제정책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전략사업들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게 바이오, 반도체, 미래차 이런 특정 몇 가지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은 향후 10년 아니면 20년 동안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 중심 도시입니다. 15개의 산단도 있고 제조업 기술이 있는데 아무리 미래 전략사업들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제조업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허울만 좋은 이런 모양새일 수 있어서 전체적인 산업 발전이나 혹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기술 전환, 기술 변환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사업들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동전의 이면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도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는 저소득 혹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분들을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이후의 경제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안 되고 잘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잘되는 쪽으로 가자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다년간 또 한 20여 년간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되는 것은 왜 잘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 분석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미래적인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투자성에 대한 청년이라든지 대학,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나 또 그런 부분들의 분석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정말 멋있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집중도 좀 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필을 하고자 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출연 동의안이 총 69건이에요, 보니까요.
인천 집행부 전체에서 볼 때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가장 출연금이 많은가요, 업체가?
업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것 중에 지금 경제산업본부가 69건이 올라왔단 말이죠, 69건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해 왔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가 가장 많냐 이거죠.
저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일이 참 방대하고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이 69개 중에서 매년 출연금이 거의 일정 부분 인상이 되죠, 대부분?
보니까 동일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69개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인상되는 걸로 잡아집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출연 동의안이 본래 예산편성 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 회기에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시 집행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요구사항 정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 69건의 출연 동의 예상액이 총 610억입니다만 2022년도에는 46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465억은 실제로 편성된 예산 기준이고 ’23년도 610억은 예산 요구기준이기 때문에…….
요구기준에서 전체가 지금 온 거고 그다음에 410억은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23년도 출연 동의안에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요하는 각 사업별 사업비는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사업을 더 하고 싶은 욕심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은 이게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예산편성이 된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다 느는 것이 아니라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올라온 각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일단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거고 그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예산팀에서 또 삭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예산서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온 예산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느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는 부분들도 있고 사업이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69개 중에서 유일하게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것 중에 3건이 작년보다 삭감돼서 올라온 건이 있어요, 보니까요.
동의안 5쪽을 보면 두 번째 사항에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이 35.4% 9400만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20번 거기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에 10억이 삭감…….
6억이 줄었고요.
6억이 삭감됐네요, 37.5%가.
그리고 지하도상가 건이 또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4억으로 50%가 삭감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대부분 올릴 때는 삭감돼서 어떤 사업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연도 예산에는 그게 없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이 3개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갈 텐데 부서에서 처음부터 왜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이것은 제가 조금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번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100% 시비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번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신보를 통해서 각종 특례보증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지원사업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사람들의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이 있는데 지하도상가가 계속 느는 것이 아니라 특례보증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이 줄어든 이유가?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을 하는 데에서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하도상가가 경기침체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경기침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상가 업체들은 특례보증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체를 줄여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인천시에서는 지하도상가 자체를 등한시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2021년 대비 2022년에, 저희들이 특례보증 예산을 쓰게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특례보증해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특례보증을 받는데 신청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또 하나는 민선8기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지원여건이나 대상을 좀 넓히고 지원 폭도 좀 강화하는.
그래서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나머지,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이런 부분은 남겨두는데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2022년도 운영을 해 보니 신청자가 적어서 일단 4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줄여서 시작을 해 보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은 별도로 8억이 있었는데 지금 4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고 소상공인 보증금 그쪽에 기금이 더, 그 업체 상인들에 대해서는 그쪽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아서 그쪽을 더 이용하나요?
만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신청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받으면 한도액이 있어서 일단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원으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2022년도 수요를 반영해서 일단 4억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 그러다가 만약 상반기에 운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수요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조정할 수 있어서 일단은 2022년도 상황을 좀 보고 사업 물량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건에 대해서는요?
2022년 대비2023년이 줄었는데 2022년에 시스템 고도화 용역비라고 하는 특별한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만료가 돼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은 종료됐으니까 그 사업은 빼고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사업비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에 사업비가 준 것이 아니라 ’22년도에 고도화 용역비가 특별한 게 있어서 ’22년도가 유독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 아니니까 건별로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줄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경제산업본부 ’22년도 일반회계가 보면 5986억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69건의 출연 동의안으로 610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10.2%를 차지해서 동의안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앞서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 기업수요 맞춤형 건은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이번에는 삭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를 제외하고 37.5%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이.
그래서 말인데 이 양식 자체에 보면 610억 이게 순수한 시비잖아요, 610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양식에 나왔듯이 국비나 특교금이나 그런 부분이 표기가 돼 있으면 전체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 이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매칭이 된 사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거든요, 사실. 전체 뒤에 한 건 한 건 볼 때는, 건별로 볼 때는 국비가 나와 있어요, 건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자료에 그게 나와 줬으면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서 ‘아, 국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돼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매칭을 못 받으니까 시비로만 이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 검토를 할 때 보고 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비가 시를 통해서 내려가서 시비를 얹혀서 매칭을 해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고보조금이 표기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직접사업의 경우에는 시를 안 통하고 바로 가거든요. 바로 가는 사업들은 여기 보시기가 어려워서 저도 와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괄호라도 쳐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한눈에 보는 것을 원하고 그런데도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또 자료를 만들려면 힘은 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올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진행할 때는 그렇게 양식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니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은 조금 전에 나상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딱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시비하고 국비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딱 한 장으로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보기 편하고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6번 창업카페 운영 이게 다른 것들은 사유가 적혀 있는데 창업카페 운영은 지금 증액이 되면서 그 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동안 창업카페를 운영하는 데 실은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인력을 좀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업카페가 공간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카페 같은 분위기에 오셔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은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에 한계가 있어서 아주 고임금의 이런 분은 못 하더라도 아무래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 적성이나 혹은 기본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2억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벌써 1억 6000이 가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41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쉬운 말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너무 과대하고 프로그램비는 너무 적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요구시점에서 작성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예산 심의과정이나 내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거나 포함하거나 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돼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는 2018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설구축비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2019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동 센터는 공모를 통해 2019년부터 3년간 사회적협동조합인 다원세상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2년 12월 26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사업의 특성상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범 전문성 그리고 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본 지원센터를 직영보다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년간으로,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운영 그리고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입점기업 발굴,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민간위탁에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전시판매장을 동 센터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있어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또 답변하신 부분에서 논의된 사항을 사업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21일 제2차 본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문세종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득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전유도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전략산업과장 김영미
소상공인정책과장 홍창호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