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경제산업분야 4개 출연기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인천테크노파크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46개 사업 42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333억 7500만원 대비 27.5% 증가하였고 이 중에는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 신규사업 5000만원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17개의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201억 900만원과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등 2개의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10억 9400만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안 25쪽 인천반도체포럼 운영 지원사업은 2021년 12월 출범한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인 인천반도체포럼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의안 14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 설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운영경비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예산 8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2022년 운영수익 예상치와 2023년 수선유지비 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4억 736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의안 18쪽 아세안 상품 전시ㆍ상담회는 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수출 지원으로 인천의 우수한 특화품목의 판로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지 상담회 개최비용 증가와 사업규모 증대를 사유로 1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28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은 2022년 추진한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실증사업 위주의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확산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3억 6300만원 증액한 20억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2022년 사업실적과 2023년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36쪽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의료진, 해외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 사용 경험을 제공하여 구매 활성화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58억 2000만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시공간 확보 등에 이어 2023년 장비 도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17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동의안 24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은 2022년까지는 국비 21억 1600만원, 시비 16억원의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2023년 국비 미매칭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시비 10억원만 편성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대출 규모를 대폭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 출연예산이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 요구액은 총 9개 사업에 125억원으로 전년도 97억원 대비 29% 증가하였고 기본재산 출연금 40억원과 융자금액 총 23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출연금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 중에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신규사업 2건 28억원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이 전년 대비 50% 증액된 12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사업이 전년 대비 50% 감액된 4억원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안 62쪽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3년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 연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57쪽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갖춘 청년창업자에게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 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8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창업의 허브 역할을 위해 2015년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출연 요구액은 총 13개 사업에 54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 4500만원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 등 총 5개 신규사업에 21억 8000만원과 84% 증액된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의안 75쪽 청년 해외진출 기지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지역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년도 종료가 아닌 다년도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출연 요구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1100만원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동의안 85쪽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편집장비 대여 등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체결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운영비의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체험, 시청자 참여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계획과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가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출연금 예상 총액은 610억 57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기준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예산 5986억 3772만원 대비 10% 이상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 간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 여부, 사업 효율화 방안 및 2023년 예산안과 연계한 출연금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시비 100% 출연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한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국비, 그 외 사업들의 자부담액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예산규모가 동의안 5쪽의 총괄현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비 출연액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당초 사업 확정 당시의 매칭비율을 초과하여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