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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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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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18년 11월 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성모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성모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하여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성모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방기인
물환경연구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이며 처리요구 1건, 건의 4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대기질자동측정기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발전소 주요 대기환경 오염도조사와 영흥화력 주변 대기감시측정망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요구 등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ㆍ관공동조사단회의를 통해 대기 분야 환경협정 이행 및 기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연구원의 검사결과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연구업무와 대기질평가 보고서, 소식지 등을 통해 각종 검사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시민과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관심이 많은 환경정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노후환경전광판과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건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천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업무를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활안전 전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 유행 감염병 연구나 법적 규제대상이 아닌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만의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하수 시료채취 시 적정한 출장비용 기준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하수 법정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에서 직접 시료채취와 봉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에 변경되어 수질검사 의뢰자에게 출장비를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주민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같은 시기에 동일 의뢰지역에 대한 지하수 시료채취 시 출장비용 감면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에 도서지역 해당 지역공무원이 시료채취를 의뢰토록 하는 수질검사 관련 법령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법령이 시행되게 되어 도서주민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원도심지역 맨홀 주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도심지역의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복합악취와 황화수소가 악취 오염물질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 구에서 민원발생지역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악취저감장치 설치 전후에 악취저감 효율을 평가한 바 악취의 주 원인물질인 황화수소가 98% 이상 감소하여 악취 차단효과가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연구부 19쪽 One-Health 항생제 내성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므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람, 동물, 환경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성기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채소, 재배지 토양, 분변 등 1714건을 검사하여 분리된 내성균주 172건에 대하여 항생제 내성균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균주는 국가항생제 내성관리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기탁하고 내성균의 출연 및 확산을 억제하고자 내성균의 분자역학적 특성 및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여 차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4차산업 기반 인천지역 모기발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생산되는 120개의 실시간 모기발생 자료와 기상ㆍ지리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심지 모기활동지수를 개발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모기 살충제 내성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모기 방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기활동지수는 미래의 모기활동이 얼마나 되나 지수화한 예식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모기숫자 즉 과거자료에 기반을 둔 방제활동을 수행했지만 본 모기활동지수가 현장에 적용되면 모기활동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보건소에 제공하여 선제적인 방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모기활동지수 알고리즘은 과거 2주분의 모기계측 데이터, 토지, 피복자료, 기상청 동네 기상예보자료와 고도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하였고 11월 말에 서버 이식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살충제 내성조사는 월별 채집모기의 종 분류를 통해 우점종으로 선택하였으며 이 우점종에 대한 살충제 내성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43쪽 식품 안전을 위한 부정ㆍ불량식품 집중검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전자 및 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가짜식품 판별 140건, 소비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생활주변 식품검사 304건 등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판 교체와 이유식 1건에 대한 긴급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쪽 물휴지류의 안전성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휴지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인체청결용 물휴지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장품법과 위생용품관리법으로 관리되며 유해물질검사에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60건 중 3건에서 사용금지 살균ㆍ보존제 성분이 검출되어 생산지 소재 관할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45쪽 농산물과 다류의 안전성조사입니다.
계절별 다양한 판매경로 농산물과 다류의 잔류농약검사와 콩나물과 원료 콩에서 생장조절제와 농약 잔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유해성분 실태조사로 농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콩나물에서 농약 1건이 부적합되어 압류ㆍ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2019년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농민대상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57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학교 대기질평가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주변에 대해 측정ㆍ평가하여 환경 취약계층인 초ㆍ중학교에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0개교 중 9개교를 완료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실질적 환경교육을 18회 실시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인천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에 앞서 조명기구와 지역별 빛 방사량조사를 실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빛공해 측정매뉴얼과 조명관리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중구 등 8개 지역에 대해 인공조명 및 방사량 측정과 계절별 빛 방사량 변화조사를 완료하고 빛공해 사례연구 및 측정매뉴얼 작성과 담당자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축공동주택 미규제 오염물질 특성평가입니다.
신축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신규 및 대체 화학물질에 대해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미규제 오염물질평가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등 신축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109세대 목표 중 63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46세대 추가 실시로 분석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신규 규제 항목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환경오염지역 유해대기물질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화학물질 배출사업장과 주택단지가 혼재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 다수 민원지역에 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 우려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오염지역 유해대기물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구역별 유해대기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심지 및 공단 주변지역 유해대기물질과 검단산단 아스콘 공장 주변 벤조피렌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보고서는 다음 달에 작성 완료되어 관련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 79쪽 먹는샘물의 미량유해물질 수질특성조사입니다.
인천관내에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 먹는샘물 현황과 유통기간, 온도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이행 가능한 미량물질의 농도 특성을 파악하여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과 저장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먹는샘물 420건의 시료 분석과 노출환경별 분석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질 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유통 환경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원 체육 운동기구에 대한 환경 안전성조사입니다.
공원 체육 운동기구 표면의 주요 유해물질 함유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운동기구의 도료, 목재 방부제 및 주변 토양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77개의 공원에 대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완료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적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천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굴포천 지류의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경지역 등 총 3개 지점에 대해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특성과 지역유형별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천오염원 수질과 수생태계 환경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비점오염원과 조류 군집의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한 부영양화 원인물질 규명과 하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선진화 검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질 지표인 CBOD 적용 가능성 검토로 유기물 관리지표를 선진화해서 처리시설에 불필요한 시설 개선 방지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1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 사업장으로 정하여 질산화율 도출과 영향인자에 따른 지표상관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97쪽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발생 위험도조사입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사람을 비롯한 개, 고양이 등이 감염되는 질병으로 공원 등 반려견 활동지역의 채집모기에 심장사상충 유충 보유실태를 조사하여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 6개 공원 중 4개 공원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심장사상충이 검출되었으며 관내 공원에 현수막 게시 등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축장 출하가축 E형간염 감염 실태조사입니다.
작년 8월 말 유럽에서 소시지와 햄을 통해 E형간염 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국내 가축의 E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실태조사로 동물로부터 사람 전파의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저감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소 3건, 돼지 6건에서 E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항체도 소ㆍ 돼지ㆍ닭 모든 축종에서 나타남에 따라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E형간염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3월 말 연수구 송도동 솔찬공원 부지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ㆍ구 및 구조대에서 접수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복귀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환경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부상ㆍ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는 260건으로 이 중에 치료 등 재활 완료로 자연복귀 사례는 74건이며 야생동물 질병검사 및 연구와 학생 대상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21쪽 주요 감염병의 유전학적 역학 특성조사입니다.
인천지역 환경수계 레지오넬라균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종의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역학적 특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병원 내외 전파경로 확인으로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레지오넬라균 분포 특성 및 유전학적 정보 확보로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식품 및 한약제재의 안전성조사입니다.
가축의 성장 촉진 또는 건강보조식품 등 가공식품 생산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호르몬과 성장보조제 또한 약국과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환제, 과립제 등 한약제재의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시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식품과 한약제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인천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인천연안 5개소와 강화ㆍ소래염전 2개소, 어류ㆍ패류 등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입니다.
다음은 124쪽 시민 체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천관내 도로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악취배출사업장 및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산먼지 발생원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진단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민원지역에 대한 실시간 악취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지역 먼지 주 오염원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과 비산먼지 사업장 주변의 대기질 개선, 악취유발물질 특성과 기초자료 확보로 악취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6쪽 시민 여가생활공간의 수질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실내수영장의 수질조사 및 운영 현황과 야영장 오수 처리 실태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수영장 이용객 및 종사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야영장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질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인천지역 주요 가축질병 감염병 실태조사입니다.
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가축질병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사대상으로는 인천지역에 소ㆍ돼지 및 산란계 농가로 소ㆍ돼지는 호흡기질병, 산란계는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Mycoplasma synoviae) 감염입니다.
본 조사결과를 통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지도 등 농가별 질병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생산 및 유통단계 축산물 위생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도축장 식육운반차량 위생 엉망, 살모넬라 케이크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 불량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생산 및 유통단계 축산물의 위생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도축장 식육운반차량과 관내 생산 및 유통되는 계란으로 각 단계별 미생물검사를 통한 위생 실태 모니터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일 최근 어제 인천 인근서 메르스 의심환자 60대 사망 건이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메르스는 먼저 9월에 발생한 이후에 올해는 한 명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중동 쪽에서 들어온 분들 중에 일부 열이 있다든지 감기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여 건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이라크에서 체류하다가 카타르를 경유해서 국내에 5일 날 입국을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구 분이신데 찜질방에서 혼자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발열과 기침, 메르스 의심증상이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어제 오전에 집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정오쯤에 돼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소 당뇨병하고 뇌졸중 지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동 이라크에서 한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메르스 유사증상으로 들어와서 돌아가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3시쯤에 시료가 들어왔는데요. 6시 한 20분쯤, 25분쯤 결과를 보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메르스가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전날에 찜질방 간 게 이제 감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같이 혼재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망소식을 좀 빨리 알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6시쯤 해 가지고 의심환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일단 한 번 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가 한 25분쯤 음성이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번복을 한 거죠.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더라.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리 빨리 알려서 대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10분, 20분 상간에 또 미리 보고를 언론에 알려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좀 고조시켰다던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양면성이 좀 있는 건데요.
그게 지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서구에서 그 찜질방이 어디 찜질방이냐 해 가지고 SNS에 잠깐 돈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금 일단 결론은, 판정은 메르스 의심은 의심이고 환자는 아닌 걸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겪어봤고 매번 겪지만 차후에 먼저 중동지역이나 이쪽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 필수조건으로 아예 메르스 환자 의심이 된다는 차원에서 공항에서 먼저 사전검사하는 기능이 좀 있나요?
열감지기가 있습니다, 통과할 때.
그 다음에 건강, 들어오다 보면 기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기록이잖아요, 그것은 뭐 의미가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정확한 기록이 안 되면 어렵다는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입니다. 국민의 의식이 개선이 안 되면, 그쪽 지역을 몇 개월 아니면 했는데 열이 난다든지, 설사가 있다든지 메르스 증상이 나왔을 때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일단 메르스 환자는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되고 영업적인 일을 하려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기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에서 보완책 이런, 특히 제일 문제가 영업사원 같은 경우, 자영업자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은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 의식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조기에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선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우리 열감지기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네, 검역원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 걸렸나요, 그게? 그런 데이터가 없을까요?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혹시 그게 연관기관이 되면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인천공항에 연락도 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이 관계는 지금 저희 보건정책과 쪽에서, 주무부처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아마 그쪽에서 지금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를 점검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감지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의심환자가 찜질방까지 와서 이렇게 불행을 겪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뒷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좀 차후에 혼선이 있지 않게끔만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입국할 때 검역 현장에서는 통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상이 없었다고?
이상은 있었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면 이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39.5도면…….
그것은 어제, 그제 찜질방에서의 얘기지만 입국 현장에서는 체온이 낮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의일 그것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비행기, 중동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제일 큰일 나잖아요, 특히 우리 제1관문인 인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부서별로 업무를 협조해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체크를 본인이 작성한다고 홍보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그쪽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행정 낭비할 필요가 있나.
개인들도 노력하겠지만 저희도 그것을 좀 알려줘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회사별로 알려주지도 않으면 우리 공항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차후에, 내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환자가 미리 차단할 수 있게끔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저희들도 일부 문제점을 알고 있고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는 뭐냐 하면 현지에서 설사가 난다든지 열이 났을 경우 해열제를 먹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기술을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는데 꼭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격리됐을 때 그분의 사생활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안적인 제시가 돼야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원장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연구에 관련한 분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현황조사 및 측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공조명에 대해서 업소에서는 빛의 밝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현란하게 해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주거지역이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가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새는 야간에 주변에 이런 광고나 장식조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삼사 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가 저희들이 인천시 빛공해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인데요. 이런 것을 한 2년 정도 유예를 둔 이유는 아직까지도 그게 업주하고 일반 시민하고의 어떤 간극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경찰청 이런 데 보면 보안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관청에서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보안등이 있는 주변 주거지역에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보안등 때문에…….
양날의 칼일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것…….
보안등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것을 피력했기 때문에 보안등이 설치가 됐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빛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 있는 조도 밝기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했을 경우 한 50% 정도가 부적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처분을 한 이삼 년 또 유예를 뒀습니다. 아직 이게 준비단계고 계도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상업용으로 개인이 그것을 설치했던 상황은 그럴 수가 있겠는데 관공서에서 설치했던 상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전 지역에 있는 도심 부분에 대형광고판이 있는, 부평역을 예로 들어서도 대형광고판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도 밝기로 인해서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조사가…….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는 잘 알지 못하고요. 군ㆍ구로 일단 민원이 들어가고 지금 이 일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겁니다, 원장님.
지금 인천시 전 지역에 허가를 두게 해 가지고 지금 구두 수선하는 곳인가요. 거기에 디지털광고를 지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모르시나요?
도심을 지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리브백화점 맞은편에 구두 수선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디지털광고가 어느 지역마다 다 돼 있어요.
광고 형식에 대한 그것 잘 모르시나요,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것에 대한, 빛공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힘든 상황을 공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력이 안 좋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게 정말 공해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관공서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광고가 지금 성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한 5년 정도는 처분 유예입니다, 계도를 해 가지고.
지금 연령층에서, 연령층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젊은 층들 한 20대, 30대는 빛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불만이…….
아니, 도심지역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주택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 상업용 광고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것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지털광고가 성행이 돼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방문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조도 밝기는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조명 관리, 관리 구역이 1종부터 4종까지 있고 상업지역이 4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는 1종입니다. 주거지역은 3종이고요. 그런 식으로 4종 같은 경우는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원장님 이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까지, 법까지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떤 조도의 밝기라든지 그 규제가 정해져서 그 규격에 맞는 조명이라든지 디지털광고가 촬영이 됐어요. 됐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각도의 연구조사라든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제도에 대한 규격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소수 몇 분이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는 해당 관계부서가 있어요.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 각 군ㆍ구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분이 지속적인 민원을 줘서 다른 분들은, 100분 중 99분은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악의적이든 고의적으로 실제로 피해를 느끼는 그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군ㆍ구에 대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시도했고 찾아뵙기도 했어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두 분이에요. 55만 남동구민 중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그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공직자께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법에 의해서 조도 밝기가 정해지고 어떤 규칙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절대 다수가 아닌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는 있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규격이 정해졌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필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어떤 방법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황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입장 차가 명확하고 아직까지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측정하시는 분들이 군ㆍ구의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측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도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빛 공해에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한 55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 172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500여 건이라는 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준도 그렇고 국내의 실상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당장 이것을 법에 적용하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유예를 두면서 기준 같은 경우도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겠죠, 이제 5년 후쯤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바람도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중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국가 정책이나 정부시책 이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인정하시죠?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정말로 생활전선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영업적 손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는, 너무 이기적인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의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28쪽에 보시면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연구사업과 그 다음에 29쪽에 사무환경 감염병 오염도에 대해서 연구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정된 인원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알코올 섭취가 간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 사업은 실험동물, 접종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사무환경 감염병 오염도조사는 저희가 직접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하고 업체에서 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린 알코올 섭취 관련해서 하는 것은 강원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환경 감염병 오염도조사는 저희가 다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재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문제점을 일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환경 감염병 오염도조사는 저희들이 주로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패드나 마우스 등등 여러 가지를 쭉 검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그것의 비교를 화장실에 있는 변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 손잡이, 사무실 들어가는 문고리 이런 것 등등을 쭉 검사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컴퓨터 치는 자판기인가요.
자판기.
네,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먼지가 끼지 않게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덮개. 그것을 사용하는 PC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물론 전화기에서도 일부 나오고 그랬는데.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많이 나와요, 일반 세균이나 일부 세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소독을 해야겠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쭉 한번 모니터링을 했고 이 데이터는 국내에서 한 것도 있지만 주로 외국에서 일부 했는데 외국에서 한 데이터하고 거의 똑같아요, 공무원들이나 일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일단 컴퓨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화장실 그쪽하고도 서로 비교도 해 보고 하여튼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시민들이나 이쪽에다가 알려 가지고 소독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도 사실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의 손입니다. 그런데 손은 한 시간, 두 시간 화장실 갔다 오면서 닦으니까 조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이 한 500이 나온다 그러면 자판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세균이 한 번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소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해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37페이지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성과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인천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 다섯 명이 방학 때 와 가지고 학점을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한테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현업에 있고 장비도 많고 그분들의 진로체험도 할 수 있지만 학교에는 그런 어떤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갈 때 한번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유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나 이쪽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인천시 공무원이 될 분들이거든요, 일부는. 또 그분들은 공직생활이나 이런 연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신청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인천광역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이것을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처음인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거기 농수산물 유해물질 감시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중에. 방사능 측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요즘 시중에 명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명태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코다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코다리 비슷한 명태찜도 있고 많이 발생…….
그것을 혹시 러시아 배가 일본에 가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것?
러시아 배가 후쿠시마에 가 가지고 잡았는데 러시아 배로 갔다 그러면 원산지를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러시아」하는 이 있음)
러시아, 확실히 저희 담당 부장님도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은 일본에서 했는데 잡기는 러시아 배가 잡아서 원산지는 러시아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명태가 많이 돼 가지고 혹시 그 방사선 측정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명태라고 딱 적시하지는 않는데 방사능 검사는 일부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준치 초과해서 나온 적은 없고요. 일부 기준 이하로 검출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차가버섯이라든지.
그런데 수산물 쪽에서는 방사능 추출이 초과돼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 음식점들이 명태에 대한 음식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와 가지고 이것을 러시아산이라고 하면서 싸게 시민들한테 공급하지 않나.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사능 측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수산물을 6312건 정도 전국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횟집에 보면 어항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 물질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측정은 뭐…….
저희가 해서 또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부만 이력제가 돼 있습니다, 원산지이력제. 축산물이나 농산물 쪽은 거의 잘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났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어디에서 잡아오고 어떤 유통경로가 쭉 나와야 되는데 수산물은 아직 그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수족관의 수, 수족관에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름철 위주로 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어류도 검사를 하는데 일부 수산물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부적합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달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을 받으신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구내식당을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일 평균인원이 몇 명 정도쯤 됩니까?
저희들이 한 120명 정도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식사는 40~45명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급식소 운영규정에 의하면 원래는 100인 이하로 돼 있는 게 있지만 50명 이상일 때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고 있다는 그 표현이죠?
전임 위원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구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식당을 얘기하면서 식당을 폐쇄하고 지역상권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왜 시발이 됐느냐면 동구청이 식당이 있다가 동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동구청에 구내식당을 없앴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식당을 폐쇄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험이 점심때도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험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서 50명 내외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영양사를 채용해 가지고 80명 정도 수준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영양사의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두는 이유는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양사를 두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중구청이나 시의회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급식인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폐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쭉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인원이 50명이 넘어가면 영양사를 두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감사 때 보니까 복날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한파가 몰려왔다든지 그럴 때 한 쉰세네 명, 몇 명이 일부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45명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한 며칠이 기준이 오버, 초과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영양사를 다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단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식수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나 정무적인 판단들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식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비용의 문제나 아니면 정치적인 사항의 고려보다는 가장 원칙적으로 위생과 안전,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수치상으로 50명이 된다, 안 된다의 그 기준을 가지고 단체급식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떤 그런 편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영양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건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식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위생적인 식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양사이지 않습니까.
이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른 기관은 몰라도 시민의 환경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관에서부터 그렇게 못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기관들에게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야 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해서 여건을 해서 일부는 나가서 밥을 먹고 그래서 우리는 40명에서 45명의 기준을 맞춘다는 그 조건으로서 절대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식당이 있으면 당연히 10명이 먹든 5명이 먹든,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경영상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의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원칙과 법에 의한 조치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좌고우면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영양사 관련해 가지고 공무직 채용을 하려고 시에 요청한 상태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단가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한 50명 정도 식수인원이면 영양사는 한 200만원으로 생각하면 단가가 1인당 2000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4000원 받거든요. 그러면 6000원짜리 밥이 되는 데 그러면 먹을 사람이 또 없습니다.
주변에 나가면 6000원부터 한 칠팔천 원이면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가격적인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원장님께 그런 부담까지 드리시지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내시고 만약에 원가가 안 되고 비용적인 부분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없다면 식당을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편법적인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칙적인 부분들을 확고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쪽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 발주 현황에 보면 기본적으로 무인경비나 아니면 승강기 보수ㆍ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에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이,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경기도 아니면 서울이나 이쪽의 업체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지금 용역사업 발주는 지역 제한에 대한 부분은 따로 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은 저희들이 1차 용역할 때는 지역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은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인천에 그런 관련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일로 입찰되거나 아니면 인천업체가 아닌 그런 전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서 유찰이 되면 2차나 3차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제한을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단위가 22번 사항에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주)피크만에스피라는 업체가 ’17년도에는 됐는데 올해는 서울 관악구에 제이피이엔지 그러니까 쭉 제가 그것을 보면 (주)동일그린시스 그 다음에 (주)코드원, (주)동일그린시스가 용역명이 바뀔 경우 업체가 바뀌는데 서로가 교환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물론 (주)동일그린시스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의 측정들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인천의 업체들을 육성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동일그린시스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환경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대기ㆍ수질 여러 곳을 할 수 있는 업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인천 소재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환경전광판을 유지ㆍ보수하는 업체를 한 3년 전부터 인천업체에도 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인천업체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싶어도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천업체와 계약을 했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낭패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천업체에 만약에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원래 있는 환경전문업체, 인천 이외의 업체한테 기술 제휴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희소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들이 굉장히 낮은 형태들이 많고 이 금액으로 본다면 굳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업체까지 참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인천의 업체들이 있을 때는 우선해서 인천의 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A/S나 아니면 소통에서도 훨씬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을 요청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내역의 집행 현황을 보면 33쪽 같은 경우 50% 미만 집행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라든지 지역거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식중독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 3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10월 20일이면 2개월 남아있는 부분에서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올해는 예년 같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올 3월 2일 자로 저희들이 원래 각각의 국비 보조로 해서 기간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는데 추경을 9월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직을 3월부터 9월 100% 지방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국비 지출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전부 다 공무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지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올 연말까지 국비가 원활하게 집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 다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이월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실하고 이 관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인 걸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는데 하여튼 각 부처 식약처라든지 농식품부, 질본 이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ㆍ시비 보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지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출은 됐다는 의미입니다.
지출은 됐는데 이게 시비로 대체가 되고 국비에 대한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유난히 늦어 가지고.
그러면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반납할 가능성이, 그쪽 관련부서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추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소음조사도 같은 경우가 통칭해서 매월 진행되고 있는 주요 검사 현황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월까지 소음ㆍ진동, 환경소음조사가 3월달에 120건하고 5월달에 150건 해서 270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67쪽에는 360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주요업무보고자료 67쪽입니다.
2018년도 8월, 7월, 6월에는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이 데이터로 안 잡혀 있어요. 0이라고 돼 있는데 2018년도 9월달에 주요 검사결과 현황에 보면 3월 120건, 5월 150건 해서 270건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에서 360건으로 진행이 돼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은 맞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실적만, 90건이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수치 차이가 있는 것으로.
90건이 언제 진행된 거죠, 그게?
저희가 한 보름 전에…….
(관계관을 향해)
“보름 전에 했나?”
보름 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보름 전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오늘 행감 때 자료로 주신 건가요?
이것은 10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10월달 한 것을 11월 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ㆍ구에 대기보전과, 군구ㆍ마다 다 부서가 명칭이 다른데 해당 부서와의 협조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소음 관련한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에 의해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데시벨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만큼의 어떤 소음ㆍ진동들이 부적절하다고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여기서 검사결과치를 주면 그것을 군ㆍ구나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으로써 접근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검사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군ㆍ구에 통보를 하면 군ㆍ구에서 봐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차량의 속도를 낮게 한다든가 주변에 속도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저소음도로로 포장을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 식재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나 시에서 어떤 지점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저희들이 나가는데 그런데 일단 민원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역할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전에도 컴퓨터 키보드 중심으로 세균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연구 치들을, 검사 치들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기능들은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매번 행감에서 지적받는 내용이 피드백이 안 된다, 검사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자료를 연말쯤 돼 가지고 정리가 되면 각 군ㆍ구에 보냅니다. 아니면 환경부나 관련 중앙부처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한번 어떻게 추진됐냐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ㆍ구나 해당 국에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강제로 왜 안 했느냐 그런 내용으로는 저희가 하기 곤란하고요.
그게 조례나 법적으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없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민의 건강을 굉장히 위해할 수 있는 수치들이 지금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군ㆍ구에다가 통보를 해 줬다 그러면 군ㆍ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데이터를 줘야 될 의무사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원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여튼 그 문제는 너무 과도한, 실제적으로 군ㆍ구 쪽에서는 수용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고요. 일부 군ㆍ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군ㆍ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일부 구는 조금 소극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뒤에 우리 직원분들의 자조 섞인 웃음이 나오셨어요. 그게 저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인천시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데이터를 주고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약수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의 환경의 오염들 그 다음에 병균, 세균 등 이런 문제들을 발견해 가지고 군ㆍ구에다가 주면 그 군ㆍ구에서는 그런 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은 여기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조치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합당하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검토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상위법도 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권한들을 부여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내보니까 너무 필요하다는 그 답을 한번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법에서 조치사항을 군ㆍ구에서 시행하게끔 일부 개별법에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면 약수터 저희가 검사결과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쇄하는 그건 개별적으로 군ㆍ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적합을 냈는데 과연 그 관계가 조치가 됐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일이 전화를 한다든가 또 특정 건에 대해서는 문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김국환 위원님이랑 김성준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사무환경 감염병 오염도조사 관련해서인데 대상이 연구원 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연구원 내에서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연구원 내에 질병이라든가 세균조사를 해도 바깥이랑 수치가 비슷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연구원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대부분 개인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개인적 물품보다는 구청이라든가 시청 내 공용컴퓨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가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내로 대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편의적으로 검사를 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공용시설물, 공용컴퓨터 PC 이런 것들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구원분들이 이것을 검사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키보드 열심히 닦으라고 교육을 하실 것 같아요, 검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오히려 시민들이 쓰는 컴퓨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도라든가 세균에 대해서 자각을 시키고 그랬을 때 군ㆍ구에서도 아마 이것들에 대한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 내에 있는 PC에서 이만큼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했을 때 그때 위험성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연구원 내로 돼 있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검사하고 계시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무공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몇 달에, 검사하시는 주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보통 2월부터 10월 해서 2회 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기에 저희가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몇 군데를 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오늘, 어제 중이었죠. 메르스 음성 판정 났는데 사망하신 게 있는데 지병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맞나요? 그 부분 때문에 사망원인으로 보인다 하는데 목욕탕을 갔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비슷한 시설을 썼던 분은 이게 메르스가 아니다, 맞다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대처방안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신고정신, 이분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들어온 건 맞는데 감기기운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올 때 당시에 검역실에서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찜질방을 갔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케이스를 모아서 저희 시하고 질병관리본부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가능하면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격리조치를 했었다면 불안감은 없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붉은 불개미 관련해서 발견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전에 업무보고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붉은 불개미는 작년 9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10월 8일 안산에서 나왔고 10월 9일 인천 신항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먼젓번도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컨테이너에서 나왔거든요. 공산품이 들어오는 컨테이너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동안은 식물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농식품부 이쪽에서 관할을 했는데 이게 공산품이다 보니까 부처가 달리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농식품부에 지금 없습니다, 식물검역소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인천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항만을 저희들이 출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일부 난민 식으로 몰래 밀입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 초에도 발생했을 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는 AIㆍ구제역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차량으로 삼사 회에 거쳐서 저희들이 소독을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붉은 불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는 지금 있는 여건으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인천 시내에 아니면 제일 큰 문제점이 이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것은 살인불개미다 그래서 사람이 쏘이면 사망까지 이른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떤 유해성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식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전파가 되려면 농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농민 상대로 해서 많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보건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출입도 불편하고 제한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천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도 저쪽의 항만공사나 해수부 쪽에서 소독인력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시에 연락이 와서 저희 쪽, 환경정책과에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소독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하고 저희하고 호흡이 돼야겠죠.
출입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쪽에서 필요로 하니까 저희들이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소독하는 일정을 알려서 일부 소독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성모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6쪽에 해양생태 비브리오 감염증 감시 여기에 보면 전반기 때 검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7월달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286건 중에 42건의 양성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양성 발견이 443건 그래서 56% 이상 늘어나고 비브리오넷 감시망도 한 95%가 넘어가요.
이게 해수면 상승에 의한 그런 영향도 있죠?
비브리오 같은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7월 초에 보고드린 내용은 6월 중순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6월 말부터 8, 9, 10까지가 상당히 피크로 올라갔기 때문에 검사 건수도 많고 양성 건수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에 살다 보면 회를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회를 접해요. 저희들도 포항에 가면 거기서 회를 먹고 또 속초에 가도 회를 먹게 돼요, 육고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수족관에서 18도 이하로 떨어져야 그런 균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증식이 안 되고 이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정확한 온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18도 이상에서 30도 정도에서 증식이 되면서 많이 증식이 되는 게 30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수족관에서는 18도 이하를 유지해야지만 그런 균들이 증식이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먹거리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원장님이 계획을 안 가지시고, 하여튼 이런 물에서 그러면 이게 수돗물에 씻어서 먹으면 새우라든지 이런 것, 이게 흐르는 물에 씻으면 그런 균들이 사라지나요?
지금 보면 농약 그래 가지고 일단 소채류,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으면 한 90% 이상 농약 성분이 없어집니다. 외부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는 씻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새우나 이런 수산물은 일부 외부에 묻어 있는 것, 외피가 있는 것들은 묻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침입이 됐을 때는 그만큼 세균 감소율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콜레라가 불검출 됐는데 그러면 콜레라가 발병하면…….
물에 닦아서는 없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건가요.
왜냐하면 평택인가 어디에서 생새우를 먹고 그분이 유명하셨는데 거기 기사에 기자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으면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게 좀 아닌가 봐요, 제가 조사한 게.
네, 그것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많은 검사를 해 주시고 안전한 먹거리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산후조리원 주요 감염병 집중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부평구다 보니까 부평구에서 올해 2월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생후 아이들이 7명인가 감염이 돼서 5명 치료 받고 2명은 나갔다는데 궁금한 게 하나 뭐냐면 부평구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연계 이런 것은 안 하시죠?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아니면 사고가 나 가지고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과실 사항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널티가 나갔는지 그것은 모르고요?
그것은 구에서만?
구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을 좀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검사해서 과태료를 냈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아까도…….
현업 때문에 구에서,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신생아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다 민간으로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감염병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빨리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죠?
29페이지 보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우리 인천 참 잘하고 있다, 저번에도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24시간을 갖다가 그냥 풀로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이분, 안타까운 분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색이 바래요.
그런데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런 게 터지면 3년 전, 4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 날까봐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63페이지 여기 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세먼지가, 천천히 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외출을 자제해라 이렇게 방송에도 뜨고 하잖아요.
거기 미세먼지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매우 높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했지만 저희가 10㎛, 2.5㎛ 막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원장님께서 만약에 어느 기관에 어느 행사를 진행하는 분이세요. 관련 장으로서 미세먼지가 좀 발생하는 날과 비가 오는 날 그러면 어느 날을 취소하시겠어요, 그 행사를?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 비용도 들고 하는데.
저도 어제 저녁때, 미세먼지가 월요일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상저감 조치를 오늘부터 해 가지고 차량 홀짝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 지금 야외활동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야외활동에서 비가 쭉 젖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비가 오면 우산이 있고 우비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취소하실 의향도 있고 그러시죠?
강하게 그것은 이제 취소하실…….
올해 코리아시리즈 3차전인데 오늘 문학에서 하는데요. 이게 미세먼지 너무 많으면 취소되지 않을까.
(웃음소리)
그런데 지금 나는 미세먼지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오늘 저녁 정도 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취소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리는 안 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제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나가는데 60대 이상 지긋하신 분들 한 이백오십, 삼백 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아요, 저렇게 운동회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또 경품 추첨해서 사회자가 막 “소리 질러” 이러고 “와” 하고 상품도 받고 미세먼지도 드시고 그래요.
이게 뭐야 하고 가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사진도 찍었는데.
행사 주최가…….
몇 개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도 같이 미세먼지 드시면서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관련자들도 드시겠죠. 물론 거기에 장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게 모 구청의 건강증진과에서 한 거예요.
(웃음소리)
저게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건강을 망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미세먼지가 일요일부터 조금 안 좋아서 월요일, 화요일, 어제 좀 그랬었는데 아마 저게 사전에 예견된 행사기 때문에 실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은 어떤 것을 택하실 거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 것은 뭐…….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네, 비가 오히려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전에 예약됐고 또 경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해야지, 예산 써야지 이렇게 합니다. 저게 일반회사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건강증진과가 저것을 했다는 게.
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저번 주부터 나왔어요. 저번 주 아침부터 인천TV, 헬로우TV 7시면 방영하는 데서 다음 주 미세먼지 안 좋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안 좋아요 그래요. 저것을 굳이 해야 되나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관계자분들이 인천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도 위해 노력하시지만 굳이 예산이라든지 저런 것을 갖다가 써야 되니까, 잡혀 있으니까.
저분들이 뭔 죄예요, 저것. 건강하게 막 다른 데서 운동, 다 모아놨대요, 또 저것.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날 오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300명 모이셔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MC 자기야 젊고 돈을 받지만 나이 지긋하신 65세 저분들이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분들이 왜 저것을 하게 되겠어요, 국가라는 생각도 갖고 단체, 기관 거기에 옛날부터 젖어있는 분들이라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그들을 케어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모아놓고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자동취소가 되면 예산낭비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안 하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짜여 있지만 저게 구 예산인지 시비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나중에 확인해서 구 예산이면 구의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온화하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물론 원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협약을 맺으셔서 진짜 안 좋지 않냐, 이런 것은 각성을 해라, 보건소장님이라든지.
저것 주최가 보건소장님이 맞는가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사가 보통 가을철에 많은데 10월까지는 상당히 대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행사 주관들도 어떤 기간을 좀 정해서 11월 보통 행감 할 때부터 나빠요, 예전을 보게 되면.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11월 초쯤 되면 10일 전후에 상당히 나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 행사는 11월부터 한 3월 정도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전체적인 공무원이라든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관공서에서 근무하시는 장인 분들의 시민의식,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같이 회의도 좀 하시고 해 주세요.
연구원장님이 또 본인들의 연구만 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28페이지에 보면 알코올 섭취,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이 아까 잠깐 질의하신 건데 맨 밑에 향후 계획 보면 효능 있는 천연물을 시민에게 건강생활정보로 제공(SNS)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제가 암만 쳐봐도,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SNS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SNS라면 연구원의 트위터 계정이 있고요,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뜨더라고요, 연구자료, 연구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일부 자료는 저희들이 거기에 올려놓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아니,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을 안 올려놓으면 어디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Q&A도 있고 공지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연구자료 그 항에는 빠져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는 이 있음)
이제 향후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만 올려놔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지금 올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11월부터 12월 이렇게 올린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향후 다시 SNS 이렇게 다 홍보를 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데이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관련 부처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일부 수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또 있기는 하지만, 이것 하나만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번에도 저하고 말씀하실 때 월미도 건 해양 그것을 중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만나게 된 건데요.
중구청하고 얘기는 해 보셨나요, 월미도에 나가는 물이 어떤 건지?
저희 담당부장인 물환경연구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고 중구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그쪽의 어떤 폭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가는 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경시설이라면 수영장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수식으로 해 가지고…….
분수로?
네, 노즐로 해 가지고 주로 하절기에 하는 건데요. 그 물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나가는 것들을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그 나머지 바닷가 쪽으로…….
저희들이 쭉 한번 산업폐수과장하고 물환경연구부장이 직접 나가서, 그런데 중구에서는 절대 없다.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재운 위원님.
제출자료 보면 93페이지에 말라리아 환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구 시의원 전재운입니다.
좀 심각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은 할 수 있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연구자료나 기타 확인한 자료 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서구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서 그때가 제일 많았거든요, 발생환자가.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더 많이 ’16년 17명, 24명, 올해 25명 이렇게 환자가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주로 말라리아가 예전에 보면 DMZ 휴전선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주, 연천 그 다음 저쪽에 보면 김포, 강화 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인천은 강화지역이죠. 그런데 서구도 김포하고 강화 쪽이 인접돼 있어 가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구는 김포가 바로 위에 있고 강화는 저쪽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강화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6년도 23명에서 12명까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서구가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지금 계속 2014년부터 본 위원이 서구보건소 자료를 옛날에 그때 본 게 있어 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인가.
저도 북한에서 이런 얘기도 듣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발생지역하고 인접돼 있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전체적인 발생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명당 몇 명이 났느냐, 서구 인구가 조금 많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구는 또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외지인이 많다는 얘기는 국내인도 있지만 검단산단 이런 쪽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다음에 서울로 통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 관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모기 개체 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내용을 이후로 군ㆍ구도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오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서구보건소에다가 자료를 기타 등등 해서 나름대로 구의원님들께서 질의자료나 자료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계속 관리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잘하면 인구분포에 따라서 나오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에 의하면 헌혈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헌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지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쪽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동 지역은 그랬고 그게 일부 동은 모기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 때문에 건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일부 동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헌혈들 많이 하고서, 헌혈도 지금 모자라서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학생들도 헌혈도 못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는 그래서 자료가 혹시 일이 년이 아니라 벌써 5년 이상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아까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DMS를 해 가지고 120군데 지점별로 측정을 하는데 특히 서구 쪽은 자체적으로 방역ㆍ소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나타나는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상의해서…….
본 위원은 예전에도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데이터가 제일 높아요. 연희동, 검암경서동, 검단5동 그렇게 밀집이 돼 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수도권매립지 근처 동 거기가 제일 많아요, 옛날 데이터나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때부터 계속 서구보건소가 했는데 거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측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인근지역이나 서구지역에 거기에서 연구를 장기든 짧게든 아니면 예산을 저희가 해 서라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수행하기에는 곤란한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제까지 제가 계속 이것 말라리아 관련해 가지고 한두 해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는, 그러면 또 안 되면 국회의원님한테 관계된 쪽에다가 자료를 연구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잘 연구해서 정확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북한의 경계선에서 그런 건지 해안가에서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의 왕래…….
잠깐만요. 전재운 위원님, 우리 원장님 미안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오래된 쟁점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서구보건소에 의뢰를 하셔서 향후에 대책 강구를 하셔서 전재운 위원님한테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재운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그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건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54페이지에 우리 시설의 경유ㆍ등유 사용시설 및 용도 현황이 있는데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가 발효 중인데 여기 등ㆍ경유를 3개 시설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스나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곳이 서구 가좌동 별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리과가 있는 곳인데 그쪽이 원래 건물 자체가 ’84년도 준공이 돼 가지고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옛날 시설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나 아니면 가스나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인데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죠. 아니면 도시가스 라인이나 연결해서, 공공시설이잖아요. 이것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지 이게 너무 오래된 소각시설, 별관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있는데 양도 그래도 꽤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1쪽 보시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알 권리 충족 말씀하셨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관리를 아예 안 하시네요. 관리를 안 하세요. 정보도 없고 알 권리는, 정말 불친절한 홈페이지 같아 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시민들이 찾아서 볼 거잖아요. 그런데 가독성도 떨어지고 아무튼 공지사항도 그렇고 업데이트가 1년에 한두 개 되는 게, 보도자료는 열심히 올리시고 질문과 답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다 비공개로 돼 있고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작성자 이름을 숨기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원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리결과 종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하셨다고 하신건가요?
저희 홈페이지는, 여기는 종결 처리했지만 일단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지속적인 겁니다.
저희가 홈피 관리는 실제적으로 먼젓번에도 지적을 한 번 받았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네요.
그런데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력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에서 일부 관리하고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저도 가끔 들어가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내용을.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알려서 문제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알려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서 대표적인 것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키보드도 닦아 쓰고 이런 것을 얘기하면 좋을 텐데 대표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2일 날이 마지막 업데이트인데 그전에 2017년 11월 22일이에요. 1년 전에, 암만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손 치더라도 너무하잖아요, 이것.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도대체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시키시려고, 그리고 실시간 환경정보를 보면 VOC라고 있어요. VOC 저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데 각주라도 달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 정보 보면 알 수도 없고 위험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숫자 보고 분석하라는 건지.
정말 불친절하시네요.
피드백을 못 주시면 이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해명을 해 보시든지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여튼 최선의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안 고치셨는데 뭘 다음에 또 하세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연수구 송도동에다가 개관을 했는데 보니까 부상이나 조난당한 야생동물 구조도 260건 정도를 했고 그런데 조직과 예산은 어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직원들이 파견식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수의사가 3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공무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 한 2명 있고 지금 그렇게 한 대여섯 명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알려져 가지고 견학도 많이 들어오고 또 동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이나 조직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연간 소요예산은?
(관계관을 향해)
“한 2억?”
제가 2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4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등 자연복귀가 74건이나 있는데 적응훈련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부 새, 조류 같은 경우는 먹이활동을 하도록 쥐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로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골절이 왔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날 수 있는 것, 또 야생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먹이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조시설에서 오래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미꾸라지나 뭐나 먹이활동, 경쟁에서 먹이활동을 않고 그냥 주다 보니까 먹이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넣어줘서 실제적으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어떤 골절이 됐다든가 부상 부위가 완치가 됐더라도 실제적으로 자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훈련장소는 갖춰져 있죠?
지금 저희 자체적인 어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부지의 어떤 제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게요.
원장님 11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 현황이 있죠. 있는데 20건이 감사에 포착이 되셨어요, 맞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20건인데 13건, 7건은 현지에서…….
맞습니까, 간단하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기관이잖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53쪽에 경유ㆍ등유 사용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중간에 환경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부적합, 해양조사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토양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축산농가 인근 토양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토양조사…….
그렇게 의뢰만 해야지 한다 이겁니까?
일부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시에서, 저희들이 90개 지점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우심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 징수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쭉 하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4억 3665만 2000원이 발생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10월 20일까지 접수된 겁니다.
이것은 의뢰한 겁니까?
민원의뢰 내용입니다.
민원의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축산농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검사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축산농가나 농업, 강화 쪽에서 토양검사 의뢰하는 것은 농작물 관련해 가지고 주로 농기센터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저희 쪽에 의뢰했을 때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감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조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수수료 감면 조례라든지 그런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 우리 원장님 의견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방법을 해 당 군이나 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감면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의적인 검사인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수수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감면을 시켰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토양검사를 해서 해당 주민이, 군민이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68쪽을 보고 있어요. 도축장 원료 축산물 검사 및 처리 현황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2018년도 처리내역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해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폐기된 소나 돼지ㆍ닭 기타 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폐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기된 것들을 위탁 처리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기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구청에서 환경, 일단은 저희들이 폐기해서 나가면 그것은 관할 환경 파트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처리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거론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돼 있는지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해양오염도 조사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인천항에 세계 각지에서 정말 수많은 화물선들이 오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물선들에 대한 평형수 같은 경우 한번 원장님 고민해 보실 필요성 없을까요?
평형수에 대한 오염실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양에 어떻게 오염원을 배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5월달인가 남항에서…….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관계는 실제로 국가사무로 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의견을 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그렇게 국가사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리고 제가 85쪽에 수입 농수산물 유해물질검사 현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 수산물 검사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검사 건수가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86쪽 관련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이런 물동량들이 어떻게 반입이 되고 그 대비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치내역들을 준비하셔서 같이 수감자료에 수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쪽에 말라리아모기 밀도조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92쪽에 이렇게 보시면 각 10개 군ㆍ구에 대한 표본조사 구역이 너무 작지 않을까요?
유문등 설치장소 12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꼭 4월에서 10월달까지만 하지 마시고 전자에도 제가 임시회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동절기 때 그런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식하는 유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나가서 한번 생각해서 방역을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원장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일단은 구하고 협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역시나 그러시면 그 부분도 10개 군ㆍ구 보건소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구월농산물센터 검사소는 가보지는 못했고 삼산농산물센터 검사소는 간혹 제가 가서 보고 있는데 원장님, 거기에서 검사요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짧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양 검사소에 7명씩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대여섯 번 정도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리듬이 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근무하는 게 기피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짧게는 해 봤는데 정말 그런 데 인력이 적기적으로 편성이 돼서 격주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타임제라든지 해서 해소를 해 주셔야지, 5시에 근무 들어가서 다음 날 9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좀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적시적소에 편성이 돼서 피로도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반면에 제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수치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농산물센터 외부 전광판에 수록을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상추를 했다 이런 쭉 하니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대, 취나물, 들깻잎, 감귤 뭐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약 잔류 수치가 이 정도다, 안심해도 좋다 그런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보면 전광판이 삼산하고 구월 쪽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하고요.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뢰성, 우리가 이것을 우리끼리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새벽 몇 시에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의 잔류량이 있다, 없다, 얼마 정도 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여기에 대한 평균치는 얼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100% 검사를 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대여섯 번뿐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검사하는 날짜가 저희들이 이…….
원장님,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한 달에 대여섯 번밖에,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생산 농가들이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일 검사하는 날짜를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않고 갑자기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산물 검사체계나 축산물 검사체계는 사실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산물센터라든지 검사소가 언제쯤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검사장비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이라든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안 했지만 제가 별도로 요구를 좀 해 볼게요.
자산취득 내구연한 그리고 검사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플러스 거기에 대한 금액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자료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십니까?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검사결과가 매월 검사하는 것은 매월이고 분기하는 것들은 분기, 그때그때 해당 실ㆍ국, 군ㆍ구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사업은 1년 사업 완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 제안점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향후에 우리 업무보고에,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아니면 주민들께서 의뢰를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내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그렇게 연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뢰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돼서 해당 부서에 이렇게 조치를 요구했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164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검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콩가공식품과 옥수수가공식품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옥수수가공식품 검사 건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건은 군ㆍ구에서 의뢰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콩가공식품은 주로 두부, 순두부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든 과자 이런 것들인데요. 옥수수가공식품으로 판매되면서 GMO 함유 여부 의뢰를 군ㆍ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런 의뢰를 해야지 되는 군ㆍ구가 어디어디예요?
10개 군ㆍ구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10개 군ㆍ구가 다 의뢰를 해야지 됨에도 그 10개 군ㆍ구가 하나도 의뢰를 안 했다 이 뜻입니까?
옥수수가공식품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의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알겠습니다.
16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건수 및 결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2개소가 되는데 이게 우리 10개 군ㆍ구의 전반적인 현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10개 군ㆍ구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수질 현황들은 갖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오염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것도, 이게 또 맹점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이런 부분들을 10개 군ㆍ구에서 의뢰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좀 오픈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드리기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제, 사회이슈화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가서 하는데요. 이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받는 거고 현장에 출장 나가서 하다 보면 인력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인검사는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전에는 군ㆍ구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혹시 그 부서에 요청하신 사실이 있으세요?
매년 인력 얘기는 해서 조직관리팀에 저희들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협조부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인력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예산 관련한 검토보고 자료들을 많이 주셨고 충실하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앞전에 추경에 대한 그런 사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언론기사를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우수한 연구과제들을 많이 표출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천, 해양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2018년도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성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방기인
물환경연구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