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11-1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국)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여성복지관ㆍ여성의광장ㆍ서부여성회관ㆍ아동복지관)
일 시 2018년 11월 1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연용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김권성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심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300만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권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심우식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27건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 4사업소가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282억 74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10억원, 양성평등기금 2억 4000만원, 사회복지기금 5100만원, 화장시설 출연지역 지원기금 9억 9600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의 간부 현황과 8쪽의 부서별 사무분장, 9쪽의 기타 현황 등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7건을 처리요구해 주셔서 저희가 모두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사업 발굴 및 아동복지관 정책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해 주셨는데 여성정책과 사업 확대 추진실적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시민참여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일반회계와 양성평등기금에서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 및 직업훈련 발굴도 시행했고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홍보를 통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 사업 확대 추진은 저소득ㆍ위기아동 교육 프로그램 신규 추진 등 4개 분야에 7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시행 시 현장의견을 수렴하라는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께서 요구하신 공동구매업체가 15개인데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100개로 확대 운영하였고 공동구매 비율도 당초 80%에서 5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부담보육료도 영유아 대상 전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정원충족률 50% 미만 미지원 규정을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적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간소화 요구도 수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청소년문화대축제, 청소년 음악교류에 대해서도 공모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진토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는 일본이나 중국 대상국의 사정으로 현재 잠정중단된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시 강화ㆍ옹진지역을 포함하여 선정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옹진과 강화에 13개 정도가 있어서 참여를 지금 현재 못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22개소에 한 10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2017년도에는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18년에는 2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1인당 근속연수에 따라 인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복지점수가 반영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4월 12일 날 128명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추진했고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희망 인원 전수 파악을 통해서 전원 일자리가 배정토록 하라는 처리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8개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하고 군ㆍ구,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2만 7000개 정도를 수용했습니다. 내년에도 3만여 개가 조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여성정책과 소관 4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확보해서 미래를 선도할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한 250건을 실시했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1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인천형 젠더전문가도 37명을 양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체계 구축으로는 여성인재 DB는 3092명을 등록했고 여성리더 양성에 대해서는 170명에 대해서 3개 과정을 통해서 수료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성 참여율이 한 40% 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시민체감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구인ㆍ구직자를 발굴해서 취업을 한 1만 1829명에 대해서 연계를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새일여성 인턴도 한 354명을 저희가 연계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도 현재 28개 과정에 592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나머지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저희 상담소라든지 긴급전화 또는 해바라기센터, 보호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상담소 1개소, 보호시설 1개소, 자활지원센터도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교육 및 안전망 확충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사자 증원이라든지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도 지금 40개인데 55개소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과 풍요로운 시민의 삶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에 목표를 두고 운영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운영에 대한 지원과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복지시설 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이라든지 법원과 연계한 이혼위기가족 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동육아나눔터의 추가 확대 등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출산보육과 소관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안정적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0세부터 2세에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법정 저소득층 아동 및 다자녀가정 지원, 청정무상급식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도 노력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보육 실현및 부모 만족도의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인천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신뢰와 협력의 보육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 참여를 활성화해서 부모, 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한 신뢰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돌봄취약 24시간 어린이집도 확대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 확대라든지 부모다움 홈페이지를 통한 카페 운영 이런 부분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육아종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고 문제행동수정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서 놀이코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지식능력 유지 개발을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해서 보육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택배서비스라든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더욱더 추진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실시했고 부모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운영,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에 맞는 안심보육기반 조성에도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라든지 국공립 및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등을 통해서 안심적인 보육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의 개최와 저출산 극복 시민인식 개선교육 또는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ㆍ육아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공감대 확산과 친출산 환경 조성에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실시해서 엄마라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모성건강 지원환경 조성,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통해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토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를 통한 참여 확대를 지원해서 청소년활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와 청소년어울마당을 36회 정도 운영했고 동아리 활성화도 93개소를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 및 인프라 확충에도 우리 인천광역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서 33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연인원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했고 꿈나무멘토링 사업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를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6만 5000여 명 정도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및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7만여 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대책에 저희가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5회를 운영해서 한 66건을 인용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보호 및 자립지원 추진을 통해서 가정보호 내실화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8개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고 시설아동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서 대학격려금이라든지 자립정착금 등 지원하였습니다.
가정 중심의 보호아동 지원은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684명에 대해서 양육비와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972명에 대해서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나 결연기관을 운영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센터는 17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지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결식우려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더욱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6건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한 25만 4000여 명에게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안부전화를 통한 안심폰 지원 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효드림복지카드 도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을 통한 안심안부 서비스를 도입토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률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2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경로당도 148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이라든지 무더위쉼터를 지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도 31개소에 대해서 추진해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더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항은 민ㆍ관 협력형 실버카페 인천국제공항점을 개소했고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판매 등 지역에 있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발굴하고 사업화해서 더욱더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소득 노인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예방적 서비스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노인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사업도 추진했고 기초 및 기타 의료급여자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분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3900여 분이 계시고 재가복지시설에는 한 6000여 분이 계신데 이 부분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했고 노인건강진단은 검진기관 11개소를 통해서 489분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1단계인데 이 부분은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봉안당 3만 9000기와 자연장지 1만 4000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안당 지상 1층 거푸집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22.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봉안당 준공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이 있는데 승화원에 화장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4기 외에 주요 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에 화장로 3기 개보수를 실시 완료하였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비용을 가지고 화장로 1기를 개보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두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은 5개 과정 97개 과목에 5900여 명이 참여했고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여성창업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전개해서 지금 한 269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및 창업 연계는 취ㆍ창업은 2687명, 인턴십은 49명, 단기 가사도우미 취업은 102명 정도가 지금 알선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 습득 및 취업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도 네 개 과정을 운영 완료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소관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행복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 61개 과목에 5600여 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어학 등 단계별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위해서 64개 반에 5700명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수요자, 시민과의 소통 추진이라든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개선도 추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지하는 도서정보실이라든지 시설대관 이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여성이 꿈을 이루는 사회교육 운영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69개 강좌를 운영해서 등록인원이 4520명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자격증 취득은 523명, 취업ㆍ창업은 104명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평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더 사회교육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 건강복지 구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에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회원이 지금 현재 한 1만 1700여 분이 계시는데 이용인원 13만 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어린이 수영반이라든지 무료건강코너도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수공사도 실시를 했고 수영회원 화합 도모를 통한 수영대회 등을 개최해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아동복지관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문제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인 상담, 심리검사, 치료 지원, 보호아동의 시설 보호 및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상담, 심리검사ㆍ치료 서비스 사업으로 6개 사업에 902회를 실시했고 심리치료는 9개 사업에 4048회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의 자립 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권리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인식 개선 및 안전 성장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3만 2000여 명에 대해서 추진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70명의 강사풀을 운영해서 272회에 1만 719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3개소를 운영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개소를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9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정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10여 곳의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현황 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는데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제출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박인동 위원께서 10곳 말씀하셨나요?
10여 곳입니다.
누락된 곳이 있다 이거죠?
필요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응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취합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선에 빨리 취합해서 오전 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파악된 자료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바로 파악이 될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 역시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바쁘고 민감한 시기에 항의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공공의 목적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원은 존재를 하고 그 원에 대한 일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
박인동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지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육법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라는 정관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집행부의 실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 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는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ㆍ감독 권한이나 지원 같은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될 수는 없었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질의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만 국장님, 심각한 실정이에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ㆍ주관해서 했던 행사나 기타 등등 2년에 걸쳐서 10억이 넘는 자료가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10억이 넘는 2년간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있다는 존재에 대한 것과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일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국장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제출을 해서 받아본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어떤 자료가 왔다는 것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 회의 명칭으로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아마 행사 쪽에서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나름의 행사는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서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요청서를 제가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한테 왔던 자료 자체를 국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도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국장님이 틀리셨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나갈 것 아닙니까. 감사를 이어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도 안 되고 이 감사장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개별적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가 두 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먼저 요구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그런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부 어린이집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목록별로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연합회 타이틀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별책으로 두 권을 통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장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가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어떤 연합회인지는 지금 말씀하신 정부…….
네, 정부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 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익사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한 조직이라면 일정 부분 자기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연합회 성격에 맞는 상황에서의 사익에 관련된 부분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합회의 성격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의 정식적인 조직을 통한 정관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정관에 맞게, 수익사업은 정관 목적이라든가 목적사업에 맞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입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누구 한 분 도와주시죠.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관과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서류 일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한 자료도 더 있으니까 이 다음 이루어질 질의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단체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공연이나 행사를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제출한 국세청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정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 부분이 허가관청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인천 어린이집 정관이라 그래서 허가를 내 주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임의적, 자의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인허가와 관련된…….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비영리라는 단어의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법인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이 부분 문맥을 짚는 이유는 다음 질의에 대한 어떤 해석을 다시 한번 같이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물론이고 인천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 정관을 표방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의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정관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도에 정관상의 수익사업 내용 중에 중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인천 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시설은 인천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항목이 배제돼 있습니다. 교묘하게 빠져있어요.
우리 관계본청 시정부에 대한 어떤 묵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시장의 승인하에 묵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연합회 자체에서 그 부분의 정관을 삭제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위원이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의 상황에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도 9월 말까지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돈을 받고 개최한 교육과 돈을 받고 개최한 행사가 총 33종 64회로 나타났습니다. 연합회가 수납한 돈이 총 10억 2800여 만원에 이릅니다. 그중에는 매년 원장님들의 해외연수 3회, 제주도 연수 2회 등 교직원 연수비 총 2억 28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그것 취합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돈을 받고 교육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어린이집으로부터 수납 받고 있는 동안 국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어린이집과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해서 어떤 관리와 어떤 감독을 하셨습니까?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주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영리단체로 가입이 돼 있고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 계속 방관만 하고 계셨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관리ㆍ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묵인하에 방관하셔야 된다는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사법적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지도ㆍ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지금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서 그 부분은 해당되는 기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꼭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교육, 연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인가도 인가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보육센터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이 설립돼 있는데 이 단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교육을 할 수 없는 연합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행사를 하고 있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갖고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부지원 시설 연합회라는 부분을, 저희가 허가를 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 주시죠, 국장님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이렇게 원에서 지출된 이 돈의 재원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원한 돈입니다.
아니, 먼저 더 숙지하시죠. 제가 질의를 좀 늦추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원한 돈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써 임의로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직원의 연수비나 연합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 등 수익사업에 수많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본 위원은 우선 지출된 금액의 정확한 용처와 지출규모 그리고 지출효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 돼 있는 지회에 다시 또 분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과는 국공립이라든지 직장, 법인 또는 민간, 가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받아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법리판단을 받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임의적 단체의 성격으로써 보육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여러 개 성격이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총연합회 형식에 대한 정관을 인용해서 정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받아볼 수 없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만 정관을 바꿨어요. 수익사업 내용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싶으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시정부에서 그랬는지 시장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연합회에서 독단적으로 그 조항을 삭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 정관에 대한 승인은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정관이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만약에…….
물론이죠, 승인은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임의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도ㆍ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검토를 해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 사항이라든지 법적으로 일탈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가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보면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정관 승인을 내줬거나 관에서 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그런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총연합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그 회에 걸맞은 어떤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부조직 안에 있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로 어느 시기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무분별한 수익사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요.
지금부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제가 국장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연합회가 구축하고 운영 중인 인터넷카페에 현재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세무서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걸 확인하셨죠?
네, 지금 주셔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얘기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 등록하고 시청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지금 확인은 못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다고 하나 그런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셨다면 이걸 계속 묵인하셔야겠습니까?
물론 좀 전에 말씀하셔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필요하면 어떤 절차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보시고 있는 자료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은 등록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카페에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도 등록된 단체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아까도 전제조건은 갖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직장, 법인을 묶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여기에…….
이제는 아셨으니까요.
네, 여기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어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 좀 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주의를 받아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단체에서 각 어린이집에 내려 보낸 공문에는 인천광역시장 직인만큼 큰 회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공문을 이 직인을 찍어서 시행했어요. 이렇게 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총 7억 3300만원의 수익사업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이 단체가 등록단체가 아니라면 모든 시민을 속이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결론인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동안 국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뭘 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불법적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올리기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질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그런 명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한국보육협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현재 이 단체에 소속된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에 동원되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셨어요.
본 위원이 어떤 전문성을 띠지 않고 있는, 연결된 라인이 없어요. 그런데 몇몇 관심이 있는, 정말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각 있는 원장님과 선생님 몇 분에게 제보를 받고 면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수익사업에 동원되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영종도나 강화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행사나 공연에 동원된 원장님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모든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회 간부들이 대부분 시청과 구청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이 위원회가 어린이집 원장 위ㆍ수탁 결정을 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원에.
국장님, 이쯤 되면 이 단체가 지난 수년간 소속 어린이집을 상대로 그 밖에 또 어떤 수익사업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수익금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연합회가 이러한 해외연수나 수익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 수익금이란 돈은 결국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먹고 배우는 데 쓰려고 국가와 인천시가 지원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전자에 말씀하셨던 상황을 듣고 마지막 결론 내릴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관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2016년 1월 정관에는 이 회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44조에는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중앙단체의 정관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현행 정관에는 전 항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교묘히 빠져 버리고 현재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영리단체가 영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종혁 위원장님, 저는 이 사항을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 또는 시정부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시정부가 단체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 단체는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익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술돼 있는 대로 얘기하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정확히 보신 거고요.
그런데 기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수익사업 범위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 법인의 등록관청의,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의 정관을 또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죠.
그 부분과 연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 하는 판단은 제가 여기에서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영리단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대표 격인 시의회 그리고 시의원입니다.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난맥상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내년 2019년도에는 지도ㆍ점검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남동구 어린이집 두 곳에서 올해에만 공연비 및 행사비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됐어요. 자료를 다 확인해 보시면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인천시에 존재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다른 소속 어린이집은 1년에 200만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두 곳에서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어요.
이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님 생각 안 드십니까?
자료와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특별히 그렇게 지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ㆍ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원아 수가 많은 대형어린이집도 200만원 남짓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본 위원이 언급했던 두 곳의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많은 대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의문이 갈 수 있는 어떤 사항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숫자가 액수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권한을 다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특별히 특출나게 유의미한 숫자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본 위원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본질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거듭 보고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저희가 전혀 갖고 있는 부분이, 분과라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좌시하고 방관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확인절차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대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여 곳의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친목 형식의 연합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너무 신랄하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한테 건의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면밀히 의논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진행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볼게요, 3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에 대한 건데요.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라고 돼 있어요.
맞춤형교육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맞춤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여가부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회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본인이 여성분이 그런 게 있으면 과정을 개설해서 모집단계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단계라든지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고용노동부나 또는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정받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전에 본인들이 전문가로서 했던 것, 교육받았던 것 이런 것을 다시 재맞춤형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새로운 취업에 용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직업군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도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용어 자체를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에 대한 건데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자료나 여성폭력 신고자료가 몇 건이죠?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고자료 이런 게 요구자료에는 있겠죠.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한 것은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집계는 내지 않고 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또 노인 분야는,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이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만 그런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상담 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이런 부분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을 지원하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자료로 충실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끝나셨어요?
아니요, 39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9쪽하고 40쪽하고 같이 비슷한 거죠?
이 부분은 출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부분은 앞쪽에 39쪽에다가 보고자료로 별도로 했고 뒤쪽에는 일부 출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임신이라든가 양육 부분도 첨가해서 파트를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적으로 제일 큰 포션을 갖고 있는 것은 출산을 하게 되면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예산적으로 큰 포션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과가 아동청소년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동청소년과가 아니고 출산보육과.
그러면 출산보육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출산보육과장 이영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정부 어린이집이라는 게 연합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듣는 것으로 알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등록이라거나 그런 것은…….
그건 없었죠?
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나요?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한국.
거기 지부로 그쪽에 사단법인으로 등록…….
그러면 분사무소 형태로 지금…….
그러면 별도로 우리 인천에서는 그냥 비영리단체로만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만 나와 있고?
그러면 인천시에는 별도로 시에다가 법인 등록을 하지는 않은 건가요? 법인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사단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비영리단체 지원 그것만 하고 있는…….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허가사항이고, 주무관청이 되고 거기에 지회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회를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회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한테 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는 등록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아니고 한어총의 분사무소 개념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 거고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라고 돼 있습니다, 정관 자체에.
지금 제가 정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박인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자체적인 정관에 보면 물론 검토하셨겠지만 제4조 사업에 보면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옹호나 아니면 교육훈련,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한 부분에서 교육비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한어총의 분사무소 격이고 인천지부고 인천지부 안에 분과위원회가 정부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인 정관이죠, 이것은 등록이 안 돼 있는 정관이겠죠. 법원에 등기가 안 돼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런 정관을 통해서 지금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을, 이것은 관청의 허가를 안 받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관이 자체적으로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개정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인 것은 아시겠죠?
네, 그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일선의 지휘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합당한 건지?
네,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더라도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지자체하고의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랑 사업을 같이 이런 명칭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원이라든지 여기다는 직접적으로 돈은 지원이 안 되겠죠. 이런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저희가 돈이 지원 안 됐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봐야 되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러면 정관도 존재하고 여타의 부분들이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명칭들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정부 어린이집이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으로 구분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분과를 둘 수 있는 부분은 국공립, 직장, 법인 또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분과는 둘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명칭을.
맞습니다.
지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정관을 보거나 인천시 지부의 정관을 보거나 여기에서 분과위원회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분과는 없어요.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분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어린이집 분과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정리되는데 통칭적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네,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부분을 일정 퍼센티지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조리원 인건비 100% 지원하고 이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국장님도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행정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해 주셨을 때 그 부분이 통용되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관청인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행위가 사단법인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 옳게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냐에 대한 것은 지도ㆍ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또는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의 입장에 대한 유권해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공연비, 행사비나 아니면 교육연수비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로 예산이 오고 간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취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라든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것을 통용할 수 있도록 용인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만약에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행사를 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국장님 행사는 할 수 있어요.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돈을 받고 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40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과 관련인데 2016년도부터 지도ㆍ점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뒤에 노인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40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관리 주체별 기관 현황이고 지도ㆍ점검했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가령 법인 목적사업 불이행 그리고 후원금 관리 부적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소홀 이런 것들이 주의로만 지금 조치가 되어 있고 예산과목 편성ㆍ집행 부적정 이것도 그냥 주의로 처리가 돼 있고 2018년 최근에도 법인 목적사업 불이행, 법인 정관규정 미준수 이게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냥 주의, 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리고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을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법인에서도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각 시설들이 있는데 각 시설에 대한 것도 병행을 하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표현상 그렇게 법인의 목적사업 불이행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사회복지법인 중에는 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시설과 관련된 운영자에 대한 자부담이라든지 법인에서 시설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법인 정관에 법이 개정되면 법인 정관에 또 반영되어야 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거기에 따른 다른 개별법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는 노인복지법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을 즉각즉각 정관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환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담부서가 있어서, 전담요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일선 군ㆍ구를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주로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인이나 일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좀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병행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지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으면 15% 내에서는 사무적인 경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지금 15%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부분은 각 사회복지법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초과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지적을 하고 환수하고 그러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조치가 되면 그냥 주의하라고 주의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별도의 조치를 하시나요?
위법한 내용에 따라서,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시정도 있을 수 있고 환수도 있을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 큰 부분은 환수라든가 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미한 부분 뭐 회계처리상 잘못 처리한 부분은 시정, 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6, ’17, ’18년도에 비슷한 부분으로 지금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혀 역할을 못 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관리ㆍ감독이 지금 소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6년도에 지적받고 시정했는데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17년도에 똑같이 또 시정, 주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들은 뭐라 그럴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예전 그대로 그냥 해도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일선의 사회복지시설에 가면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근무를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발견되거나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현장에서 즉시 그런 매뉴얼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보급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돼 가지고, 시정부가 주의하고 시정해도 별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별다른 자신들에 어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강력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최고의 조치사항을, 너무 반복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관련하여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은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165개에서 195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도 118개소에서 133개 그 다음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은 1개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각종 지원에 대한 차등이 있나요?
일단 기준상에 차등을 갖고 있고 지원도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세 반이 원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3명인데 0세 반의 어린이들을 2명으로 줄이고 2개 반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게 인천형어린이집의 큰 특징이고 또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3개 분야에 한 20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통과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 월 일정 부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고 시설비에 대해서도 명수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공공형어린이집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일정 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최하 30% 또 일부는 80% 이렇게 지원을 받고 저희는 취사부 그러니까 취사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1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육성하고 그런 부분이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하는 인천형어린이집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두 가지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쿼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공공성이 많이 확보돼서 어린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형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확대를 했는데 여기 민원들 들어온 것 보면 나기운 팀장이나 계경희 차관이 참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신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제가 맨 처음에 와서 보고받기로는 2149개 정도, 2150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점점 가정어린이집 쪽이 줄어서 2333개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된 건 한 몇 %나 됩니까, 전체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생긴 데에 따라서 보육시설만 전담하는 데는 꽤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그 아파트의 연식에 따라서 그런 것은 갖고 있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연수구에 한정될 때 전체 어린이집 최근 3년간 안전진단을 받은 어린이집은 255개 중에 5건 정도에 불과하고 20년 된 어린이집은 36개, 감안해 볼 때 한 15%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9월달인가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건 알고 있죠?
네,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은 진단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또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해서 목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매년 협약을 맺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선의적인 저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해 본 적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상도동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답니다, 그때 당시 나오는 뉴스에 보면.
그래서 그 상도동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은 지 한 5년 된 상황에서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게 붕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자체진단 6개월이 지나서 받는 상태에서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잘못했으면 어린이들이 희생될 뻔한 큰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점차 늘어나는 노후화된 어린이집 안전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어린이집을 파악해 가지고 여성가족국에서 관장을 하니까 많은 문제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시고 안전부서에 대한 보강도 명칭부터 시민안전본부로 바꾸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본부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고 또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수구 선학동에서 어린이집에 물이 새고 하는 보고는 받으셨죠?
네, 보고받고 저희 직원하고 구청의 관계자 또 건설 분야의 전문기술자하고 같이 가서 현장점검은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가 그날 참석을 해서 이틀 전인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큰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원 쪽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긴급하게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또 항구적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만큼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설비도 노후되고 곰팡이도 피고 그 다음에 석면가루도 날리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거기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들도 그런 상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은 상도동 같은 곳은 후진국형 같아요. 사실 우리가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준다면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또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하루 몇 시간씩 있는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폭력 관련해서 가해자 집단 중에서 제일 큰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아동과 관련한 부분은…….
아동폭력 관련해서 가해자의 80%가 친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웃도 아니고 동급 청소년들도 아니고 아동폭력의 가장 큰 가해자는 친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동폭력 예방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으로 저는 조금 여성가족국의 용어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용어선택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안심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독거노인 세대가 전체 노인세대 중에서 몇 %인지는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홀로 살고 계시는 분이 한 8만 6000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고 그중에서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어르신들이 한 8600여 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한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세대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인 노인가구라고 했을 때는 30%대가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인구변화상의 문제예요. 가족이 분화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는 노인 자체가 혼자서 떠밀려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구주거 형태의 시대적인 변화라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은 보편적인 용어이지 이것이 위기대상의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독거노인 안심폰 운영 현황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들은 다 위기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위기어르신 안심폰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돌봄대상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노인정책과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서의 어떤 용어선택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의 변화라는 것은 현상에만 쫓아가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에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근원적인 원인과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가족국의 전체적인 업무를 봤을 때 이 인식개선이라는 포인트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어저께 저희가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감사를 했고 오늘도 진행을 이어서 여성가족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주관의 성차별 언어에 대한 개선 캠페인을 하면서 썼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붙는 것 우리 많이 쓰죠, 여직원이라는 말. 여직원의 반대말은 남직원이죠. 그냥 직원입니다, 그렇죠?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다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양성평등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여자고등학교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시대상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인천남고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인식개선, 우리가 남학생 고등학교를 그냥 남자고등학교라고 표현 안 하듯이 여자고등학교도 이제는 이름에 여자를 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인식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더한 용어들도 있죠. 저도 놀란 건데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첫출판, 첫비행 ‘첫’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꼭 여성을 앞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유모차라는 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빠들이 더 많이 끌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끄는 아이들의 차예요. 이것도 굉장히 여성비하적인, 비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양성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차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얘기죠. 출생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출산보육과도 어떤 출산정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생정책이라는 표현으로써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말을 쓰고 있다고. 이제는 분권의 시대예요. 분권복지의 시대고 분권자치의 시대고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인천특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결의들이나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미혼모라는 말도 비혼이죠, 비혼. 한두 개의 용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안에는 스스로가 여성의, 남성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소들도 굉장히 발 빠르게 대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친출생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9쪽이죠.
이 부분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저출산의 인식개선은 만남과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보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시책 추진으로 친출산 분위기 조성 이 부분이 과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출산과 관련해서는 실무진에다 주문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왜 결혼을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인식 조사에 있어서 그동안 조사 자료를 보면 혼인을 안 하는 이유만 계속 나열돼 있고 그렇게만 조사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결혼을 했고 또 어느 정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나 연구기관, 우리 산하에 있는 재단 쪽에 한번 주문을 해서 연구 샘플링조사를 통해서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기에 맞는 시책이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만남이 결혼의 전제가 되는 게 용어상으로 맞습니까?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남녀관계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의 시대에서 행정이 결혼을 위해서 만남을 주선하거나 만남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표현일까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만남의 표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이 당장 성인이 돼서 단기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결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와 관련돼서 만남도 있을 거고 같은 동아리활동에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정책이라는 것은 청소년과 관련된 동아리활동에서도 결혼이 있을 거고 대학교 대학생들에 대한 그런 활동에서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그러면 결혼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느 유형이 더 많은지 또 교회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하셨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 또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 또는 아니면 확대해서 청소년동아리라든지 청년동아리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어는 그냥 환경의 조성이라고 저는, 더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노동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대기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그리고 주 52시간으로써 채택되면서 시민들이 오후 시간들을, 저녁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성들이라든지 여타의 정책적인 부분들의 고민이지 이것을 단순히 인위적으로 해서 국가가, 행정이 개인의 만남의 부분까지도 표현해야 되는 정도의 출산문제의 접근들이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접근이냐.
그리고 더 도식적인 부분이 만남, 결혼, 임신 굉장히 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반드시 임신을 해야 된다는 이 전제조건마저도 이 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저같이 애 하나 낳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의 고민들이 저는 훨씬 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여성가족국이라는 인천의 어떤 여성정책과 아동과 노인의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앞선 부분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용어들을 잘 간직하고 핵심적인 사업은 인식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서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국장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 몇 차례 있는지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지금 이 지도ㆍ점검 때문에 1년 다 간다고 하는 그렇게 목멘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열한 가지가 넘는데 물론 이 중에서도 수시점검, 이용불편 신고 민원 제보 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것 외에 정기점검이 꽤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선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돼서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의 지도ㆍ점검은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연 1회 정도는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특별점검이라든가 기획점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중복되는 점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꺼번에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11쪽에 보면 공설묘지 현황에서 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계양구에는 공설묘지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업무보고 자료 제일 상단에 보면.
이것 공설묘지는 과거에 저희가 묘지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그런 묘지들을 표현한 거고요. 연수구에는 과거에 그런 부분이 공동묘지 쪽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개발되면서 다 없어지고 다 개발지로 돼서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로 보면 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계양구 세 군데가 없네요.
네, 과거에 동구 쪽에도 아마 있었는데 거기도 오래전에 개발이 되면서 없어져서 지금은 공설묘지로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천가족공원 내에 자연장지 경우 네 개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수목장림, 늘푸른잔디장 그 다음에 정원형수목장 등이 있는데 하늘정원잔디장의 경우 2015년도 2월 이후 안치를 시작해서 전체 3068기 중 2446기가 안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622기가 가능한 걸로 나타나 있네요.
향후 자연장지 계획은 없나요?
지금 3-1단계에 1만 4000기 정도로 자연장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봉안당도 지금 3만 9000기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묘지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에 대해 나오잖아요. 청정무상급식의 정의와 생산은 어디에서 하고 일반급식하고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정무상급식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크게 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인한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손을 덜어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하나의 취지였었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에게 그래도 정부에서 공인한 해썹(HACCP)이라는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저기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하나는 1식당 1745원인데 여기에 0세부터 2세까지는 한 455원을 더 추가해서 2000원 정도의 그걸 좀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5세는 655원을 더 추가해서 1식당 단가를 높여서 군ㆍ구에 지정하는 업소를 통해서 하자 하는, 식재료를 구매하고 공급을 받자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15개 정도만 운영했었는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너무 그렇게 되면 좀 저기하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로 늘렸고 최근에는 군ㆍ구에서 적정한 업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확대해도 좋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정무상급식에 잔류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확보를 위한 그런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썹의 저기를 받은 대기업 중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번 농약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군ㆍ구와 협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를 통해서 샘플링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29쪽에 보면 양성이 평등한 행복도시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20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행 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출연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감하다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제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구단체는, 어제 행감에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학교 같은 데하고 연구단체하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서도 그런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탁과제 같은 것은 아마 여성가족재단에서 저희 조직 말고 외부의 조직과 관련된, 군ㆍ구도 되겠지요. 거기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나 연구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족재단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관내에 있는 저명한 학교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업해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부평구라, 협성원에서 옥상 및 지붕누수를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 중이지요?
거기 보니까 밑으로 요양원들이 조금 문제점이 지적됐나봐요. 배연설비가 미미한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자동화재탐지 미설치지요?
제가 정확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점검한 내용을 보면 규정에 조금 도달하지 않게 설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숫자는 여기 고은손, 고은미소, 라온실버케어 요양원 세 군데가 배연설비가 미설치돼 있다 이거지요?
배연시설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시면?
용어상 보면 배연설비라는 건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축물 내화성능 강화와 발열량이 많은 건재나 기밀성이 높은 금속재의 개구부가 많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에서 방출이 되는 연기나 가스의 유동을 제어하고 비상구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난 및 구출활동, 소화활동을 쉽게 하여 건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면 대개 거동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미설치가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금방 유독가스에 쉽게 노출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을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다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문화를 가끔 받아들이잖아요.
보면 본인께서 사시던 집을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서 장롱이라든지 본인이 평상시 아끼던 도자기나 물품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방에 같이 배치해서 그전에 살던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요.
사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주로 다인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도시에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렇지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선진국 수준의 그런 요양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잘하셔서 세금이 세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66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인데요. 그냥 이것 딱 보면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기념식 및 부대행사 그 다음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거기가. 어떤 행사예요, 부대행사는?
어린이날과 관련된 부분은 아동복지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린이날 기념식과 함께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아동들이 한번 그날은 둘러보고 여러 가지 체험할 것은 체험하고 부모와 같이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실 때 장소도 필요하고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장소하고 별도 표시를 해서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제공에…….
대개 보면 자료가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른 국하고도.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부터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니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상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경찰관이 출동하면 경찰관들이 옛날부터, 그전부터 생각하는 인식이 가정에서 알아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괜찮다 그냥 가라 이러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폭력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한계가 형사적 처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해당되는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판단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가도 시키고 또 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적 처벌 위주보다는 계도 또는 선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
교육에 가깝잖아요, 사법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훈방조치, 귀찮고 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또 큰 사고가 항상 그 다음에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예방차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이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돼요.
교육을 연계해서 경찰분들, 사법권 있는 분들하고는 그런 것을,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여성가족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같이 교육을 연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추가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182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사항에 보면 부평구청 내에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인데 근무상황부와 상담일지 기록의 부정확성 이렇게 돼 있지요. 후원자에게 후원금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지정후원금일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후원자가 지정하여 그 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그런데 금지하여야 되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 조치내용을 딱 보면 향후 동일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이런 주의는 그냥 말로써, 구두로써만 주의를 하나요?
오전에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다른 시설에 대한 같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교체가 자주 되고 다른 업무보고를 보다가 이 업무랑 중복돼서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꾸 지속ㆍ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정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을 뒤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8시 넘었는데 수정을 해요. 물론 제가 어떤 질의를 해서 그 일이 계속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전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지금 공시족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걸 대충대충 넘어간다는 건 저희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인천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죄스러운 거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자, 한 자 조금이라도 틀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 발견했다, 신난다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적절한 인원으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366여성전화도 멘트가 짧고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1366이 저희가 위탁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위탁이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동의했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벨 그것에 대해서 도…….
네, 자동차 말씀, 저희도 그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일선에 아마 추진되고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 완료되거나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구, 다른 도시에서도 발생하면 안 되지만 특히 인천에서는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내일 수능을 보는 인천시 학생들 또 내일 수능을 보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어디 가면 항상 여성가족국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망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구자료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건데 청소년일시쉼터 한울타리, 하늘목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봤는데 청소년상담사가 미배치되어 있네요. 고용이 안 돼서 미배치인가요, 아니면?
요구자료 160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가 다르신가요?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선 얘기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사를 모집해서 채용을…….
사회복지사죠.
아마 퀄리티가 조금, 미스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공석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네요.
2017년 지적사항인데 지금 2018년 11월인데 아직도 공석이에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2017년에 여기에서 지적이 됐다가 일부 일시 채용됐다가 기간을 단기간에 근무를 하고 또 퇴직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장기쉼터가 아니고 단기쉼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자청소년들 단기쉼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처우랑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안정성 없이 지금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조치만 하셨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간혹가다 보면 자살미수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쉼터에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채용 기준이라든가 특히 보수적인 문제겠지요. 그런 부분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 여성가족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서 예산을 더 받든지 아니면 자격에 대한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2017년에 이렇게 조치가 됐으면 벌써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걸 충분히 보완을 하셨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걸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2018년에는 이것이 보완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재정적, 아까 말씀 올렸듯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여성가족부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힘이 없는 부처로 일단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중앙부처와 연계해서는 완화라든지 재정의 추가 투입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주실 답변 있으신가요, 전달 받으신 것?
그리고 아까 김성준 위원님에 조금 덧붙여서 사실 인천 여성가족국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국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다른 부처긴 하지만 보훈다문화과 여성가족국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시대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집행부의 명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여성가족국장이라고 그러면 어디가서 조금 민망한 말씀은 하시잖아요. 최초의 남성 국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이 중앙부처의 명칭을 따를 수밖에 없고…….
안 따르면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또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 입장만 대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또 그 여성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중앙부처의 그런 것들 안 따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다른 집행부 명칭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저희 조직부서에 위원님의 고견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질문이에요,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
인천관광공사랑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166페이지 2016, ’17년에 관광공사랑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왜 수의계약을 하신 거지요, 수의계약 요건이 아닌 것 같은데?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라는 용어가 있어서 관광 쪽의 측면도 좀 고려해 보자 하는 게 내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관광공사가 그 당시 설립이 얼마 안 돼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아서 그쪽에다가 대행을 시키는…….
대행하는?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아까 공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는 중국하고 일본 측의 사정 때문에…….
이것 올해는 취소될 거예요.
네, 금년도에 못 했고 내년에도 아마 그 부분은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업은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인천복지협회랑 청소년단체협의회랑 수의계약 두 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모라든가 다른 방식을 고민하겠다 이 사업인 거죠?
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택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건 자체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이건 5000만원 이상이고.
네, 아마 어린이날 관련된 건, 인천아동복지협회는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아동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려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 자체를 인천아동복지협회만 할 수 있다가 사실 수의계약의 조건이잖아요. 단일계약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행사는 단일계약의 조건이, 아동협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그렇게 성안돼 있고 그런 몫으로 편성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수의계약 쪽으로는 안 가고 공개경쟁입찰이나 아니면 공모의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추진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지적이 됐다고 하는 2016, ’17, ’18 이 3년 동안을 시정하지 않고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을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과정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2쪽에 지금 난임부부 지원 실적 및 추진효과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는 5000명 이상의 지원들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296명으로 줄고 예산액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의료보험 급여화되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아마 9월인가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에서 인공수정 분야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체외수정 쪽으로 가는데 체외수정 쪽에서도 소득기준이 과거에는 모든 난임부부였었는데 중위소득 130 이하 또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기준을 정부에서 강화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는 기금하고 시, 군ㆍ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국비가 따로…….
이 기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말씀드리고 이게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 저희와 군ㆍ구가 50% 이렇게 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는 굉장히 놀란 게 있었어요. 사실은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볼 때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0%대고 인공수정은 20%를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겪게 되는 예비 산모 또 여성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활동도 중단을 해야 되고 또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그랬을 때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소화되고 있다는 거고 또 임신성공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는 왜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의 이 부분은 일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쪽의 건의사항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 예산 없이 인천한의사회에서 나름의 후원 협약을 맺어서 받아서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역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난임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또 한번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만간 가져서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또 아니면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중에서 그런 걸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면 그쪽의 자체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높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의원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사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에서도 인천의료원에 한방과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임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 첩약이나 아니면 침 시술인데 주로 첩약으로 처방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병행했을 때 효과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비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서 초기에는 그쪽에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효과들이 있거나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는 공공재를 지원해서라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들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당사자들을 한번 저희가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와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여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50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우리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인천에는 노인문화센터도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있고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를 다 합치면 인천에 19개가 있습니까, 20개가 있습니까?
종합문화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센터 하면 22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지금 여기 노인여가시설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보직을 맡고 처음 한번 가서 청취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숭의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한번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그런 창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지적이 과거에 있으셔서 그런 저기를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부정기적이라도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 시정부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최근에 본 위원도 노인여가시설의 시설장을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답들과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의 어르신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공간이 노인여가시설입니다.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어떤 가장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노인세대들이 이제는 그 노인여가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기적인 만남들,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들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여성가족국의 풍부한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부분 속에서의 어떤 상호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단순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만남과 정책간담회나 연찬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국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여성 이런 시설들도 있고 운영에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한 번씩은 예산이 성안되고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그분들하고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그룹별로 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실현되고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지켜질 거라고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반기별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성안되는 12월 이후에 연내에 한번 노인과 관련된 이런 시설 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또 차후적으로 연초까지 예산 성안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또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2월 하순 정도 그때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고 이것이 정례화돼서 하나의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차후에는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것을 직능별로 정례적으로 국장님 주관하에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네,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으로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죠?
네, 거기는 저희가 시 산하기구로 판단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현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금 정확한 이름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군ㆍ구별로 어떤 수행기관들이 있고 군ㆍ구별로 시니어센터나 아니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천의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쯤 됩니까,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용어정의를 하면 공공형이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해서 공익활동을 통해서 한 2만 7900여 분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인천의 기관들이 최우수 표창이나 아니면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어떤 항간의 평가들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또 하나의 기관 정도로, 10개가 있으면 11개 정도로 인식되는 수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허브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군ㆍ구의 새로운 어르신들의 인천형 일자리로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이 이 사회에, 단순히 어르신들이 돈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혜와 경륜을 올곧이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개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엄중하게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제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 의회에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자료 92쪽과 9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는 8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르신들의 일자리의 월 급여를 20만원으로 했을 때 8억 8400이면 442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한 달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26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연말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용액으로써 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10월달, 11월달에 좀 더 어르신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수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런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분야가 좀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분들을 채용하는 데 바로 이렇게 채용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하는 게 일선에서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받을 때 예비후보자 순위도 한번 받아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불용을 더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금액적으로는 이렇게 육안적으로 많이 남은 걸로 사실 보이지만 집행률로 봤을 때는 한 96%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과정에서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예비적인 분을 선발해 놓고 즉각적으로 한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 설계상 초기에나 아니면 연간 상시, 수시모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데이터들은 사실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에 140명당 전담인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까지 11개월의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완벽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현황 파악이…….
(「그건 아직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군ㆍ구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12개월로 안 돼 가지고 퇴직금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우들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140명의 어르신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일자리를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들을, 물론 96%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달성률을 보이지만 실제 4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 못 하시게 되는 결과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내지는 인원수들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140명이면 기초단체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늘리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응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천형 복지의 새로운 유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구자료 42쪽에 2018년도 10월 20일 현재까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노인정책과가 555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있는지에 대한 해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무 얘기를 지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민원은 일선에서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 건수를 아마 여기에다 표기해서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이게 민원의 처리가 아니고 이것은 업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민원 그러면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민원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민원의 ‘민’자가 백성 ‘민’자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현황 자료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요예산 업무보고 때인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4300만원인데 나머지 5700만원은 10월 20일 이후부터 집행하겠다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때 장갑이라든지 털모자라든지 방한모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행들을 하겠다는 그 계획입니까?
전체대상이 2100명 정도가 되는데 지원대상은 왜 130명으로 한정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수집을 하는데 자동차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그만 자동차 갖고 하시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인원 카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여름철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또 변동성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예산액은 1억이 다 군ㆍ구에 배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나머지 4300만원을 갖고 겨울용품을 11월이나 12월 중에 교부를 하고 혹여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또 한 번 계상은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월이나 2월,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지관에 근무를 하다 보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실제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정말 2700원에 경로식당 이용을 일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까워서 내지는 2700원의 식사 한 끼로써 하루의 영양을 다 공급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음식이 남았을 때 밥을 많이 푸셔 가지고 가시면서 비닐봉지에다가 그걸 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실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수급자 어르신들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게 밥을 싸가지 못하게끔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 어르신들 만나서 물어보면 집에 치매를 앓고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밥을 싸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얘기할 때 복지전달 체계에서 금방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급자인데 저기에다가 벤츠를 대고 오는 걸 봤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얘기들은 굉장히 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돼 봤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실제 골목골목을 다니시면 여기도 다 다니시지만 정말 겨울 에 손이 터져라 그 추운 겨울에 하루에 4000원, 3000원을 벌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특히 인천입니다. 제 지역구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인천 군ㆍ구 중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가 해야 되는 이건 복지도 아니고 기본적인 시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의 통장자율회를 통해서라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촘촘한 지원들을, 그리고 그분들이 두 번 받으면 어떻고 세 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오류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최소한 겨울에 동사하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정말 동상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인천시 여성가족국의 복지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8쪽에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1347개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과 관련한 시설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2140개 중에 1347개지요.
38쪽하고 10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 주세요.
네, 보육 관련 시설은 2140개…….
2140개 그중에서 1347개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점검한 결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군ㆍ구 인력과 저희 인력이 투입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347개소 정도를 2140개 중에 그 정도를 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특별조사라든지 기획조사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점검 결과는 뭐 없어요?
지금 취합 중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조치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와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건 한 20건 정도를 점검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1327개 정도를 해서 1347개가 되고 지금 대부분 시정명령이 제일 많습니다. 한 2600개 정도를 했고요. 보조금 환수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행정지도, 소소한 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한 770여 건 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한 건 운영 정지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연초나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시고 나름대로 교육과 지침이 개정되면 개정상에 대한 전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ㆍ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매뉴얼화시켜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2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나오잖아요. 보육시설 전체 숫자는 2016년에 2233개소고 2017년도에는 2188개 그리고 2018년도에는 2140개 이 중에서 점검시설 수는 2016년에는 1502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1890개, 2018년도는 1347개 했는데 점검기준이 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점검 대상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점검을 한 데는 좀 차순위로 놓고요. 2017년도에 점검할 때는 차순위로 놓고 100%를 저희가 대부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중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보니까 2016년도에 79건, 2017년에 88건 그 다음에 2018년도에 49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체 따지니까 한 216건 정도가 나타났는데 부과유형은 어떤 것이 있어요, 3년 치 에서?
위원님, 잠깐만 제가 실무선에 확인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을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거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사슴이 마시면 녹용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돈을 잘 썼을 때 복지정책도 잘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출석일수에 따른 기록과실 또는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일지라든지 이런 게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재발 방지나 이런 것은 매뉴얼화시키는…….
저희가 이것도 한번 교육을 통해서, 원장 선생님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이직률도 있고 또 솔직히 저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일지를 작성하는 게 일일 날씨까지 써야 되고 상당히 상세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육하는 아동을, 일일이 한 아동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에 너무 전념하시다 보면 기록에 오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매뉴얼이 가능한 부분은 매뉴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내일 수험생 자녀 두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및 복지시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사실 이런 사업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서면으로 가능하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취약ㆍ위기가족의 사례관리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꼭 오늘 중이 아니어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가는 게 역량강화지원이라고 표기하셨어요. 어떤 역량을 강화하시는 건지,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가사에 대한 지원 또는 자녀학습정서 지원이라든지 긴급가족지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저희가 역량강화라는 용어를 함축해서 사용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3개소가 있는데 각 구에 건강가족센터가 있는데 이건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부평구 3개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걸 전담하는 종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카운셀링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상담도 해 주고 학습정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량강화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학습정서 지원 같은 경우는 역량도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이 사실 의회에 업무보고하거나 굉장히 발 빠르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신뢰도가 높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웃음소리)
37페이지 같은 경우에 향후 계획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에 택배서비스 도입하시잖아요. 시 소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2개소, 어디어디에 배치가?
예술회관에 한 개소가 있고 계양점에 한 개소가 있어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라고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건 먼저 지적해 주셔서 또 주민들께서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각 군ㆍ구에 위탁…….
성과 같은 걸 보고 확장시켜…….
네, 확장시키면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39페이지에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저도 여러 번 지적하고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 만남, 사랑의 스튜디오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른 조금 더 발전된 선진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공감 행복플러스 토크콘서트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렇고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 9월에 완료됐고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지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담 조직을 팀…….
TF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팀 단위의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정했던 예전의 ‘책의 수도’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이 사실 큰 성과를 못 가지고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친화도시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부평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 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 보고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화도시 선정이라든가 책의 도시도 사실 흔적 없이 사라졌잖아요.
네,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지속 가능한 그런 것들 만드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안 되시는 부분들이나 애로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추진실적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해 가지고 신고가 1850건이고 조치가 850건이에요. 약 1000건 가량이 조치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왜 어떤 경유로 지금?
지금 현재 신고가 돼서 이게 단시간 내에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판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리적, 시간적 이런 관계로 지금 이렇게 정리된 것만 보고드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조치 중이신 거예요?
네,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인천가족공원이 환경경영 부문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하셨지요?
네, 그렇게 보고는 받아봤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는, 사업을 노인정책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공원 입구에 보면 꽃 같은 것 파는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도시계획을 좀 해서 가족공원 내에 편입을 시켜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 가시지요?
네, 거기가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설묘지로서 대표적인 공설묘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그런 묘지입니다.
그런데 입구 쪽에 좁은 진입 환경 때문에 명절 때 성묘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장을 받는 그런 것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미지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으로 잡기 전에 이런 이해당사자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도 하고 협동도 좀 해서 그래도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형태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고민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도 명절 때나 성묘, 성수기 때는 저희 직원들도 가서 일손 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인위적, 강제적 이런 절차보다는 그분들의 설득의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서서 그 부분들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요?
그건 지금 당장 내일 나가서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의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도 접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설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관리원들에 대한 정원은 우리 해당 국에서 정합니까?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비 내에 아마 포함을 시켜서 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공원에 대한 정원 승인이라든가 위탁에 대해서 승인하면 저희 부서도 필요하지만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관리하는 파트 아마 재정관리담당관실인가 지금 생각나는 데는 그렇게 생각나는데 그쪽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사관리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그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교대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반면에 화로가 몇 기가 있지요?
총 20기가 있고 한 기는 예비로 해서 19기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 해서 시간타임으로 교대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화로 대비 그런 가족의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추석 전에 한번 나가서 사전에 살펴봤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유족분들에 대한 대기소도 조금 개선의 여지는 있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 시설과 관련된 보완적인 측면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동법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으면 저희도 재정파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로별 유족관리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국 중에서 여러 연구실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실적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연구과제들이 우리 행정에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연구실적들이 그 결과들이 얼마큼 나오고 있고 그런 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를 하면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시책에 접목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추상적인 연구는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연구진하고의 조율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연구결과의 반영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있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안전벨 시스템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성안이 된 게 10월 18일인가 그때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일선에서 10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군ㆍ구에 교부를 완료해서 지금 군ㆍ구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성안되면, 거기도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나 내달 중순 정도 되면 아마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고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채근을 해서 일선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민간이전경비들이 많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청소년쉼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소년쉼터에 대한 야간지도사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배치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거기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 명 정도 채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원 한 분에 공익요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국장님께서 청소년 복지시설 야간보호 배치 문제 건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적정한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생활지도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자립훈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도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시설보다도 그런 부분, 야간에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취합해 봤는데 여성가족국에 대한 보도자료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홍보가 미흡하신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가 홍보 쪽에는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쪽 분야도 많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도 잘하셔서 따뜻한 인천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 보도 중앙일보 10월 28일 자를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우리 인천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남동구에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군ㆍ구와 저희가 협업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분담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표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9월 12일 자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연구내용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것은 수탁과제로, 아마 여성권익시설이 22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것을 연구를 맡겨서 그게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 임금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해서 용역이 성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10월에 저희가 여가부 쪽에 연구내용을 전달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해당 과에서도 열심히 해결방안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있어요. 미조치된 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 쪽 얘기는 금액적으로 즉시 시정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양원에 있는 이용자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난기구 같은 경우를 미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사고의 취약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출산보육과에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청정무상급식제도 개선 그리고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인상요구 건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 4대보험 평균 인증 환경개선비 그 다음에 3~5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 인상 건 이런 사안들을 요구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관계부처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
국장 정연용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김권성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심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