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회 제3-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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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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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허홍기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중진
다음은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중진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 해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예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14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입니다.
금년 1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기준수익률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마련하였고 금년 12월 협약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인천공항공사의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적극 추진 유도입니다.
금년 7월 인천공항공사에 오성근린공원 사유지 보상 추진을 요구하였고 오성공원 주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부평구 원적산 공원관리(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입니다.
금년 6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12월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소월미공원(장기미집행공원)의 조성 조속한 추진입니다.
금년 1월 소월미공원 내에 있는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였으나 센터의 이전계획이 없고 국가보안시설로 부지 내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소월미공원의 실효를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등 6개소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쪽 학교숲 및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10개의 학교숲과 3개소의 자녀안심그린숲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인천지하철 부평역사에 실내정원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예정이며 남동구 남동산단 내 업체 등 24개소에 자동관리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였고 계절별 꽃 전시 및 포토존 등 인천애뜰 조성사업으로 생활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30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사업, 사방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산림문화 휴양시설 확충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강화 화개정원 및 인천대공원의 치유의숲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숲길 및 둘레길 조성ㆍ관리입니다.
훼손된 숲길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고 둘레길 홍보 운영 및 방향표지 안내시설 26코스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11월 현재 36개 재정사업 중 19개소를 착공하였고 14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35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6월 15일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용역입니다.
8개 구 173개소의 노후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용역을 통해 원도심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금년에 송도2공원과 검단16호공원을 착공하고 2023년에는 무주골공원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림복지, 목재문화체험, 소래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 운영 등 시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제1주차장 보수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 북부권역 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무궁화 500점, 국화 1만 6000점 등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각 군ㆍ구에 1개 노선 특화거리 조성 및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6쪽 원도심 공원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준공으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친환경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 원도심과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 녹지서비스 확충으로 공원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계양대공원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계양산 일원을 중심으로 주변 공원 확장 및 자연경관 개선을 통해 인천 북부지역의 대형 거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58쪽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무단경작지 등 훼손지 복구 및 주민 휴게시설 설치로 시민 녹색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2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농구장, 족구장 개ㆍ보수 및 원적산공원 등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4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등 시설 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6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 및 경인아라뱃길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조경 관리, 검암 주민생활공간 화장실 설치, 경인아라뱃길 조경 관리공사로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었고 향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공원 연결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추홀갑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위원입니다.
검단중앙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알리지 않고 2019년부터 재정사업을 전환할 것을 준비해서 2020년 2월경에 조합에 제안 수정을 철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8년 박남춘 전 시장님이 민선7기로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민간조합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저희가 민간공원 추진사업자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종 사업을 전환하면 당연히 그것 협의를 안 했나요?
사실은 저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공원 실효를 앞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거기에 적절한 자료 제출과 또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제출이 늦어져서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도 정해진 실효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 전환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그게 기본목적이?
우선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전체에 대해서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저희의 정책목표이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지 않게 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준비한 자료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라든가 또 저희 공원 실시계획인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시간을 계산해 봐도 도저히 이 시한을 넘어가면 공원은 실효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저희가 촉구하고 기다리다가 저희가 살펴본 시한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한 내역이 있냐 이거죠.
사전에 민간사업자도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
아니 협의한 내역이 있냐 이거죠.
문서로까지 그렇게 협의하지는 않고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준비를 한 겁니다.
아니 대비를 하면 당연히 우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니까 절차를 거쳐서 “재정사업 전환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봅시다.”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 협의를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아니 그러니까 했으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들이 저희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한 용역예산 같은 것을 일부 세우게 되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저희한테 그런 문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정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지금 워낙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 우리는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척의 유무는 나중에 한번 다시 따져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일단 공원 실효 방지입니다.
실효 방지하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다 이거죠?
재정사업 전환했던 그때 가장 얘기했던 게 한강유역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민간특례방식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실효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아니요, 한강유역환경청의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는 일몰기한 안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는데 상정자료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 하루 전날 10시 좀 넘어서 조합 쪽에는 통보를 했죠, ‘도시계획 심의가 철회됐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날 나갔는데 ‘왜 이게 철회가 됐지?’ 영문도 모르고 그때 밖에 보고 밖에서는 시위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서 그 며칠 항간에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한 것인지.
그런데 미리 대비를 했다 그러면 그런 철회과정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왜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 지적도 굉장히 타당하시지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면 저희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그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후임자로서 이해하기에는…….
그것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네,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왜냐하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또 몇 달 뒤로 가게 되니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오면 구비서류가 다 완비되니까 문제가 없다,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원활하게 이 특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굉장히 부정적 의견이 오니까 이것을 보완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 도저히 실효 방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의 실효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루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재정사업 전환 결정할 때 그것은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며칠 항간에 굉장히 막 급하게 많이 서둘렀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중행정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들인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015년경에 발표한 인천시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공원행위 특례사업 적합도 점수를 산정하는 게 있죠?
그때 보니까 검단중앙공원은 95점을 부여받아서 1등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하여튼 민간특례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게 아니라 기한 실효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할 때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압 송전탑이 거기 몇 개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 아니면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선은 이게 한들도시개발에서 검단중앙 거쳐서 금곡지구로 쭉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들구역과 금곡지구는 고압선을 지중화하기로 돼 있죠, 지중화를 하기로?
그러면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데 고압선 철탑은 그대로 놔두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까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은 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압 송전선로 자체가 국가기관시설이고 또 그것도 저희 별도의 행정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건 토지보상법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략 추산을 해 보면 1기 지중화하는 데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 전환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태를 보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것 공원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송전탑 5개가 한남정맥의 가장 중앙으로 해서 쫙 걸쳐 있던데 그것을 지중화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할 수만 있으면 지중화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민간특례사업한다는 그분들께서는 지중화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좀 봤는데 그 당시에 민간특례 이쪽에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275억원의 재원을 들여 지중화 공사비용으로 세운 것을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 송전탑을 다 철거해서 지중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안 한다 이러면 과연 시에서 재정사업 전환해서 시민들에게 뭐를 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정말 많이 독려도 했고 협의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업이 기한 내에 되도록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시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독려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은 여기서 저희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정사업 전환 시에 724억원 예산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확보했죠?
거기 저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그것도 좀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매립지 건 주민불편 해소, 그렇죠? 해소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 적합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정부에서 매립지특별회계 남용으로 고소ㆍ고발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대충 들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이게?
지금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98%요. 토지보상비는 주민당 3.3㎡당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죠?
평균치는 제가 좀 계산을 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자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잠깐 얘기하시죠.
주민들이 그 당시에…….
공원조성과장 박세철입니다.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나와야지.
답변하세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검단중앙공원이 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 도로랑 접한 부분과 위쪽 산등성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평균 단가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 평균 단가는 저희도 따지지 않아봤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3.3㎡ 한 평당 한 36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간특례 시에 민간사업자들의 토지보상비 책정은 어느 정도 돼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랑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업 타당성조사를 냈던 서류가…….
아니 제가 물어봤죠, 얼마 정도 책정했는지, 평당.
그쪽에서 책정했던 금액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왜 몰라요, 그걸.
거기서는 그 당시에 평당 한 60만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평당 한 24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보상하는 것보다 시에서 보상하면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평당 23만원씩 손해를 보고 결국 땅을 다 내놓는 꼴이 되잖아요.
가격 차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나중에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이게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보상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격에 대한 것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도 보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가격에 대한 시비거든요. 적다, 많다 거기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상하는 게 시에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민간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민간에서는 시에서 잡아놓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치를 해 놓고 사업을 가더라도 시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나 이런 게 다 지중화한다면 시민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송전탑을 지중화하게 되면 보통 도로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산을 치고 들어갈 수는 없고 도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공사를 해도 그 주변 도로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남정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남정맥을 건드린다는 것을 어떤 문제 제기로 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을 사실 반대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례사업 반대 논의가 언제부터 됐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 시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되니까 대비를 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가려보시고요. 이러저러 따져볼 만한 충분한 자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실효가 되니까 못 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진짜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검단중앙과 관련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게 지금 보니까 인천시 도시숲 조성현황 분석과 시민 이용방안 연구 이것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죠?
저희가 저기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그런 과제 수행을 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사실은 저희도 원도심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공원 녹지가 부족한 부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연구원하고 이런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연구과제도 같이 의뢰해서 하고 했는데요.
짧게 답변하세요.
인천연구원에서 도시숲 관련해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성기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교목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층 식재를 하거나 이런 조성방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리체계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초화류부터 그다음에 관목, 교목 이런 식으로 복층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수평으로는 너무 반듯하게 가면 이게 단조롭기 때문에 지그재그형으로도 심고 그다음에 관목식재를 좀 강화하고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짧게 답하세요, 짧게.
그리고 또 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가좌이음숲 같은 경우에 엄마는 선생님하고 어린이는 생태체험 이런 숲속 전래놀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바람길하고 숲길하고 도시숲하고 그다음에 서북부권에 지금 도시가 아니라 녹지축을 만들고 있죠? 이번에…….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인데 연결된다는 연결고리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 가지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질의내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한 1.3℃ 정도 증가했죠, 산업화 이전보다?
네,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침엽수림에서 혼효림이나 활엽수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공원들,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산들을 보시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사목들이 무지 많이 생긴 건 아시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100년이나 200년 되면 산이…….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변이, 천이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간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가현산에도 간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할메산도 그렇고 골막산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산 중턱의 주변에 보면 그냥 칡이 다 엉기성기 설켜 있거나 아니면 고사목으로 인해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와 관련된 정책을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의 산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서 간벌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소유주들이 간벌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벌과 덩굴 제거 이런 건 수(수)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 정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침엽수림보다 활엽수림이 CO₂ 흡수량도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많죠, 그리고 탄소 저장량도 그 정도 높고?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 선택에도 침엽수림보다는 활엽수림을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 내 침엽수림으로 돼 있는 가로수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드문 것 같고 작년에 계양 쪽에 소나무를 좀 식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울타리 아시죠. 일종의 산울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노간주나무나 이런 침엽수림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쥐똥나무나 이런 정도로 해서 활엽수림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한번 담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용철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부분들에 보면 강화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임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좀 수립이 된 게 있나요?
임도도 저희가 매년 많은 양은 못 하고 몇 킬로미터씩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임도사업도 저희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산림청에서 매년 하는 실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거기에 맞추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강화에 한 2㎞ 정도 타당성 평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임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셨더랬어요.
와서 한번 설명은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
또 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본 위원이 군 단위에 있는 임야라든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공원의 필요성. “강화군 같은 경우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공원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또 공원으로서의 어떠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나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또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체계화된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1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아, 그것 전에 우리 북산 지난번에 자료로 13페이지를 보면 북산도시공원에서 우리가 언급한 게 있어요,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업무보고 책하고 지금 저희 심의자료로 준 책하고 자료를 보면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혼선이 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추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먼저 해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 수립을 완료해서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안 이것은 된 거예요, 공람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야 끝납니다.
그러면 이 책자,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도시계획 결정안까지 다 끝난 걸로 돼 있고, 얼른 실적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행감자료를 준 걸로 보면 도시계획관리 변경안은 재공람하고 공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재공람 이런 건 한 거고요. 마지막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12월 달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면 고시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아 있다는 판단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서둘러서, 너무 오래된 상황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끌고 가 있는 상황들이라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난 행감 때 특례사업을 진행할 때 ‘협약서에 환수 조치 관련 사항이 없어서 특례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22년도 8월에 기준수익률 또 초과이익률 또는 배분 이렇게 해서 2022년 12월에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도 보면 2022년 8월 달에 초과이익 변경안 협의, ‘기준수익률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 신설’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는데 협약 변경은 왜 12월 달에 진행을 해요, 4개월 동안 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주골, 연희, 검단16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은 검단16호공원입니다. 검단16호공원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에 전부 환수 조치하겠다.’ 이런 확약을 저희가 받았고요.
무주골하고 연희공원은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빨리 정리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최대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진행과정 속에서 4개월 틈을 줬다?
이것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캠핑카 우리 장기 주차하는 것 관련해서 신문보도상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불편과 또 어려움 그 캠핑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좀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장기 주차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주차공간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원도심의 캠핑카가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파악이 안 되고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게 사실 청라하고 송도하고 경제청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한 100대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팔구십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캠핑카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참고로 소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나 제재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아주 심해요. 공원 새로 만들어놓고 해안도로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들에 이 캠핑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거기 와서 또 장기 주차하고 하다못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공중화장실의 전기까지 빼서 쓰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단속반을 추진했어요. 단속반을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없게끔 피크 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단속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 휴가철이나 이런 때에 계절을 좀 구분해서 비수기 때야 한두 대 이렇게 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하는 반을 구성해서 단속반 제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 군ㆍ구 회의에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도움이 되느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모든 생활필수품, 여기 캠핑을 하기 위한 필수품은 대형마트에서 다 장을 봐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남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연구를 해 봐야죠.
그래서 강화군에는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화군하고 공원과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이득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군ㆍ구하고 의논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관리성만 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 제보에 의한 내용인데 동춘공원 사유지 무단 사용 관련해서 이게 시민 제보를 보면 연수구 소재네요. 연수구 소재의 특별사업으로 재정사업 변경해서 지연되고 있는 동춘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당장 추진하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 내용은 저기를 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시민 제보고 행정감사하시면서 그냥 들어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시죠?
동춘공원도 저희가 진행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에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토지를 매각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협조했는데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토지매각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은 동춘공원도 똑같이 민간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비공원이 수익사업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원보다 건물 높이가 더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이 조정을 하라고 저희 공원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저희가 수년 동안 그런 것들을 촉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수용 취소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토지주하고 민간사업시행자하고 그런 토지매각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민원 제기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용 취소를 했으면 그걸로 그냥 밀고 가야 되나요?
거기는 저희 공원 실효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민간공원 그것을 수용 취소를 하면서도 지금 서둘러서 조성을 하거나 그럴 여건은 아닌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 있죠?
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건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시민 제보에 올라올 정도가 되고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제가 북문에 대한 예를 좀 들었지만 우리가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원으로 묶어놔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까지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바꿔서 최대한 빨리 어떤 결정을 해 줘서 공원부지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줘야,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2019년도까지 결정 나기 전까지 또 그 201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계속 복원사업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엊그저께도 본회의 때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아니다.”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취지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산권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임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질문드릴 텐데 보통 가로수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죠, 가지 치고 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담당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구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구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 거죠.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시비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워크숍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내년에 일부 지원을 하려고 ’23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내용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등’으로 되어 있어요. ‘등’이니까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사실 이게 양도 많고 노선도 굉장히 많은데 군ㆍ구 업무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제가 볼 때 부적합하게 관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가로수 관리를 일단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 가로수로만 전지를 잘하고 예쁘게 바꿔도 도시가 굉장히 색다르게 보일 것 같아서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관도 바꿔보고 그러려는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지치기를 군ㆍ구에다가 맡겼더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거기를 시비로 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뭔가.
그리고 밑에 위험성평가 진단사업은 왜 또 필요해요, 이게?
저희가 태풍만 불면 ‘나무 몇 두 넘어갔다.’가 아주 단골메뉴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서 나무 내부까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동공이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속에 빈 데는 있는지 나무가 겉만 번지르르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쉽게 넘어가거나 저희가 녹지에서 쓰는 말로 지제부라고 그러는데요. 나무하고 흙하고 닿는 부분이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전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사전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군ㆍ구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예방행정인데요. 저희가 맨날 나무 위험하게 도로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차량 같은 것 파손되고 사람 다치고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여튼 안전진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태풍 같은 때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대비하게 되면 버팀목이라든지 지지목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예방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면 필요하면 제거도 하고 교체도 하고.
교체도 하고, 교체까지 또?
그러면 여기 특화가로 조성에서 유명한 가로수길도 있지 않습니까. 봄 되면 벚꽃이 쫙 핀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도시 같은 데는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가로수 쪽으로는 어떤 수목을 심고 이런 시에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신도시 같은 것 조성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콘셉트를 반영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특화가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수형을 좀 가다듬겠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 보게 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식물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식물원을 새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돔 형태의 유리온실을 세우겠다는 용역입니까?
제대로 된 식물원이 인천에 없어서요. 인천에 제대로 된 식물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기를 해야지 이게 뭐, 지금 인천대공원 안에도 돔 형태는 아니더라도 유리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그것 진짜 한 온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서울의 마곡지구에 있는 그런 이상은 되는 식물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들어가는 거니까 인천시에 이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예상부지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용역에 같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찾아보겠다. 쉬운 말로 매립지 일대가 굉장히 땅도 넓고 지금 유휴지도 많은 것 같은데 그쪽을 식물원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도 당연히 검토 대상지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원도심에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도 고민하고 계신다?
네, 그런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5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밀착형숲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내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에 벽면 수직정원을 가꾸는, 물론 수평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벽면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초화류를 식재해서 실내에 공기정화 기능도 갖게 하고 정서도 함양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송도 컨벤시아에서 부평역으로 바뀌었어요. 인원들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공기오염도 같은 걸 봤을 때는 부평역에 설치하는 게 컨벤시아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게 한 번 조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비도 시에서 쉬운 말로 예산으로 계속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구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선에서 사실은, 관리는 구에서…….
구에서?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이것 같은 경우는…….
“구가 아니고 교통공사죠?”
시에서 관리…….
시에서 직접?
네, 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예산 집행상황 중에 둘레길 운영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내역입니까?
이것은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의 일부분은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 종주한 사람들한테 스탬프북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같이 행사를 해서 한번 종주길을 걷는다든가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안내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이라는 게 쉬운 말로 ‘둘레길 어디로 가세요.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네, 그런 것 정비도 하고…….
정비도 하고?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2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40페이지 보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둘레길 표지관 개선사업으로 또 2억이 책정됩니다.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표시가 따로 돼 있어서 이중으로 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아까 하던 거요.
제출된 공문자료들을 보면 2019년 1월 10일 날 인천시에서는 검단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재정 전환에 따른 투자심사자료 제출을 계양공원사업소에 요청을 했어요.
계양공원사업소는 2019년 1월 15일 날 총사업비 442억원의 투자심사자료를 제출했고 이후 2019년 2월 26일 투자심사결과 검단중앙공원의 총사업비 442억원이 가결됐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장님은 투자심사결과가 나오기 5일 전 2019년 2월 21일 인천시 공원 확충계획을 발표하며 검단중앙공원을 시 재정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료는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민간사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도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라 그것 좀 파악하려고 자료도 보고 쭉 한번 봤는데 가장 그게 잘 정리가 된 게 읽어본 것 중에 사실 판결문이 정리가 가장, 1심 판결문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게 정리가 가장 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시행자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중단시키고 재정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 이미 2019년 2월 21일 날 시 재정사업으로 확정을 했는데 “이게 잘 못 가니까 그렇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발표 형식은 저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재현하듯이 할 수는 없지만 발표 형식은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민간공원이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 대체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재정사업을 준비했다고…….
그러면 타 민간사업 진행하던 것을 지금처럼 재정사업 전환을 안 될 것을 대비해서 한 것들이 또 뭐가 있나요? 어디 게 있나요?
저희가 민간공원사업으로 가다가 해결이 안 된 게 동춘공원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틀린 케이스고요.
동춘공원도 민간사업시행자한테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합당한 방안이 제출 안 돼서 수용…….
이것은 기한 실효 때문에 중단시켰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상황이 틀린 거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 5월 시에서 5가지 용역 계약을 했어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은 210일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과업기간은 180일, 매장문화재지표 조사용역은 60일로 돼 있어요.
과업기간이 가장 긴 210일을 계산해 봐도 2019년 12월이면 모든 용역이 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병행추진을 계속해 왔던 것은, 그러니까 재정사업 다 확정시켜놓고 시에서는 재정사업을 확정해 놨으니까 이 용역들을 발족하면서 다 준비를 해 왔는데 그것을 자꾸 민간 핑계 대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재정사업을 확정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재정사업을 확정했으면 민간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병행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민간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만들어놓고 어떤 청문회 기회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시에서 발표해 버리고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 종료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가서 저희 시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시가 얻는 이익이…….
그러면 2018년 하반기에 모 시민단체와 인천시장님과의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원래는 ‘민간특례사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4가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면 ‘검단중앙공원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갔던 것이지 이것을 나중에 이러저러한 걸로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실효가 될 것을 우려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실효가 우려됐다는 것을 한번 쭉 일정별로 정리해서, 왜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일정별로 정리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래습지 관련한 겁니다.
거기가 시설 결정이 다 됐잖아요.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하셨는데 소래습지 관련해서는 지난번 제281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토지보상예산 투입방식을 구월2지구 공공택지사업의 GB 훼손지 복구비로 이용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구월2지구 공공택지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월 택지가 지연되면 저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별도의 시비를 투입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구월 택지가 늦어지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히 한다든가 병행추진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기했던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특정 몇 평 안 되는 땅에다가 투입이 되고 그 부지가 굳이 없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나는 판단했던 건데 그 돈들이 다른 데 더 좋은 공원사업이나 아니면 물길사업이나 이러저러한 것에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인천시민들이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었는데 지금 그 토지주들은 토지보상보다는 대토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과 대책은 있습니까?
저는 미래를 추측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토지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토지보상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또는 거기 같은 경우 공공복합 그런 지구로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 원칙은 현금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토지주들께서는 대토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저희들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시정요구와 처리요구, 건의사항 해서 12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7건은 종결했다고 보고를 했고 5건이 진행한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시면서 종결된 부분은 빼고 진행 중인 건을 기준으로 보고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종결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종결이라고 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고 자체를 생략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보고자료 23쪽을 보니까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이걸 종결로 처리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 9월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계획 수립해서 2023년도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종결’ 이래서 그냥 보고 자체에서 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종결을 쳐버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종결을 꼭 짓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연속성으로 진행 중으로 가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같이 구하고 이래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막무가내 종결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걸 굳이 종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질 건데.
위원님 종결과 진행 이런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이걸 관심도를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23년도에 안 하던 예산도 세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분류에 저희가 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를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 아까 23쪽 그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받아들이는 집행부 쪽에서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인천시정에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도시재생녹지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고 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원적산공원하고 저쪽 부평공원에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 12월까지 원적산 주차장에 5대 그다음에 부평공원에 2대 충전소를 완료한다고 보고자료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민원사항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바로 시행해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해 준다고 이렇게 보고한 것 보면 ‘인천시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하고 함께 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대공원사업소장님이나 녹지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8쪽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서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청천숲공원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맑은대공원입니다. 부평구에서 조성하는 맑은대공원이고요.
맑은대공원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여기에 투입을 해서 맑은대공원 조성사업에 조금 더 보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8억 76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국비가 90%고 구비가 10%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가 별도로 8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어요?
우선 보상이 선행돼야 됩니다.
보상이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그래요?
지금 보상 진행상황은 죄송하지만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업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사업소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왜 모르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냐면 이게 구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그것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담당 사업소장도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8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림의 떡이 돼 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군ㆍ구하고 시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구하고 매칭사업들은 ‘그것은 구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사업만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분명히 성공적으로 하실 건데 어쨌든 토지보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보다는 시가 큰집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더 해 주려 해도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에서라도 같이 조금 더 도와서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라도 예산을 같이 조금이라도 더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같이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이따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보면 공원ㆍ녹지 사무 중 군ㆍ구에 위임사무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해 준 사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 것도 있고 해 주지 않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해 주거든요, 사실은. 사무만 그쪽으로 위임해 줬지 대부분 안 해 주거든요, 사실은.
예산 지원도 없이 사무만 그쪽에다 위임해 주고 그렇다고 보면 공원ㆍ녹지 조성이나 이런 게 현재 잘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조성되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ㆍ구가,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그건 군ㆍ구가 책임지고 진행을 해라.’ 해 놓고 사무만 위임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녹지국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군ㆍ구에서는 이런 위임업무를 위임만 받았지 할 수 있는 돈은 없어서 할 수는 없고 사무는 위임이 내려와서 받았고 이건 말도 못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장 터질 노릇이에요, 사실은 군ㆍ구에서는.
그런 애로사항 한번 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최종순 서기관님이 지금 월미사업소장으로 계시는데 부평구에 근무했었어요, 저분이. 하나 지금 내가 딱 보니까 그러네. 공원녹지과에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무만 내려왔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무만 위임해 놓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건지, 왜 사무만 위임해 놓고 예산은 안 해 주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군ㆍ구에 보조를 할 때는 저희 재정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율에 따르는 게 우선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수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입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도 사실 시에서 구에 보조해 주는 게 없었는데 그것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에 일단 물꼬를 터서 보조를 해 주고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더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여튼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가로수 내년 사업에 예산 잡아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조사업으로서 사무만 위임해 놓고 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주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제대로, 예산은 없고 위임만 해 주고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공원이 제때제때 확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확충되지 않고 있냐고 시에서 구에다가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왜 확충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씀이죠.
구에서는 말도 못 하고 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매칭을 해 줘야 되지.”라고 얘기를 하면 밉보여서 앞으로 다른 것도 안 줄까 봐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인천시에서도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많겠죠, 사실은. 뭐 주기 싫어서 안 주겠어요. 인천시에서도 돈이 없으니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군ㆍ구를 다 책임지냐.’ 그래서 못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도 하지만 인천시에서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인천시가 잘되려면 결과적으로는 군ㆍ구가 잘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인천시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군ㆍ구를 더 챙기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공원ㆍ녹지 제때 확충을 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군ㆍ구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제가 어느 과장님, 어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걸 전반적으로 도시재생녹지국이니까 그런 부분은 끝나고 나면 한번 체크를 해서 군ㆍ구의 아픔 이런 부분을 씻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사업이 공원ㆍ녹지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세심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ㆍ구의 발전이고 인천시의 발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 질의하세요.
인천 계양4선거구 문세종 위원입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계양숲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 보시면 계양대공원 기본구상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양대공원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 대상지가 대부분 북사면 일원이고요.
그리고 계양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식생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식생이라든가 생물다양성 같은 건 파악을 해 봤고요.
일단 계양산 북사면 쪽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는 어떤 큰 그림에 따라서 앞으로 여기는 어떤 공원으로 가꿔갈지를 글자대로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상에 앞서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인천시의 입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데 계양산이 위치한 기초단체에서는 테마공원 조성 이런 약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양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열리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요구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지금 계양산보호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녹지정책과.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세 분이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 위촉 의뢰 그런데 세 분 다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아직 위촉이 안 돼 있는 사항인 거죠?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의장님한테 1일 날 문서를 받았습니다. 세 분 의원님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날이요?
네, 11월 1일 날.
누구누구시죠?
이용창 의원님 그다음에 석정규 의원님, 문세종 의원님 이렇게 세 분 의원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북사면 쪽에 보시면 예전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물 개 사육장 무허가 시설이 존재했었죠. 지금은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가 나서서 현재는 동물보호소로 위치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나서서 동물 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은 어떤 업무를 하셨던 거죠?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그런 토지들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계양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 놓고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워낙 방대한 면적이고 크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오랜 시간을 갖고 대공원 갖고 가듯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저희가 계속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안이니까 그러면…….
조그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거죠?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원 조성을 하려면.
이 부분 작은 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네,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공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을 때도 마곡지구 공원 같은 식물원에 대한 부분들 거기도 마곡지구 같은 그런 규모의 사항들을 하겠다. 선택과 집중으로 공원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기획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 혹시 가보셨을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보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사진은 아주 이쁩니다.
사진은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희 인천도 물론 인천대공원도 ’96년도부터 이렇게 개장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북부권역의 이런 거점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용역 진행하실 때 조치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할 때 보면 장애인 통로나 전용시설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통로나 전용시설들 용역절차에서도 빠지지 않게끔 꼭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서 운동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마지막으로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 때 인천시 화장실 걸이가 밖에 있는 걸 안으로 해 달라는 것 기억하시죠?
한 3일 전에 인천대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못 준설도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화장실 걸이가 바깥에 있는 걸 안에 하고 또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중에 어떤 곳에는 화장실 휴지걸이를 2개씩 해 줘 가지고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월미공원이나 계양공원이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리고 월미공원 관할에 있는 그쪽에 지금 미추홀구라든지 문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으니까 다 된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인천대공원에서는 감사하게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 줘 가지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점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나 안 하나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숲길 조성, 둘레길 조성ㆍ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등산로라든지 둘레길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화장실을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생각해 보시고 한 1㎞라든지 2㎞라든지 어느 정도로 규정을 정해서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산에 자주 가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에서 안 해 주면 그냥 자연방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산에 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자연방사하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나 또 서해랑길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그 점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도 업무보고에 보면 장기미집행공원이 있는데 미추홀구에도 학익동 재넘이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미추홀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담당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재넘이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소유가 정석학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부터 확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취해서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든지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다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녹지면적 차이인데요. 인천 자치구별의 녹지면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연수구 같은 경우, 물론 연수구가 서구 다음으로 녹지면적이 굉장히 넓은 건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신도시하고 원도심에 공원ㆍ녹지 등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원도심이. 그래서 비교가 돼서 원도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 원도심 녹지 확보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서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저희가 있는 공원을 잘 가꿔야 되겠다. 우선은 그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공원에 있는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하고 또 시설물 정비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공원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바람길숲이나 도시숲 조성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토지 권원이 저희한테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 위주 지금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에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도시숲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도심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원도심에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물론 녹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원도심의 녹지 확보가 어렵다는 건 저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 같아요. 기존에 확보돼 있는, 조성돼 있는 공원을 좀 더 원주민이 신도심보다 질적으로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청라공원 조성에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최종순 월미사업소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훌륭히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공원ㆍ녹지 문제를 포함해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동춘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현안사항 등 하나하나 짚어보며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허홍기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중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