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02-16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8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2월 16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18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그러면 서동일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81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해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금일 10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해서 허가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의원

남동갑 제1선거구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이창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9년12월 21일 각 정당과 각 지역의회로 문서를 보내 인천광역시군ㆍ구의원선거구획정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들은 인구와 동수를 고려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별 의원정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각 7명, 연수구 9명, 남구 15명, 남동구 16명, 부평구 19명, 계양구 11명, 서구 14명 등으로 의원정수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각 정당과 지역당원협의회는 각자의 의견을 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2006년에 비해 인구가 4,500명 감소했는데 의원정수를 2명이나 늘리는 것은,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남동구의 경우는 2006년에 비해 인구 8만 5,000명과 1개 동이 늘어났고 조만간 또 다시 1개 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수가 최소 2인은 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은 찬성한다는 의 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남구의 경우 동수는 21개 동으로 남동구 18개 동보다 3개 동 많으나 인구는 남구 42만으로 남동구 46만에 비해 4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정수는 남동구 14명, 남구는 17명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경우 동수는 17개 동으로 남동구 18개 동보다 1개 동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39만으로 남동구 46만에 비해 7만이 적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정수는 남동구 14명과 동수입니다.
이를 어떻게 남동구민을 대표한다는 선량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한 1차 획정안은 나름대로 정량화하여 의원정수를 지역별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차안 대신 예전대로 의원정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무릇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는 정치, 지역적 차원이 아닌 주민 시혜적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인데 금번에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회 확정안은 남동구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안입니다.
유권자들은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한 내 지역 일꾼을 구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의원정수의 변동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목소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무시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6만 남동구민은 규모에 맞는 의원정수를 배정 받아 내가 선택한 선량들로부터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소외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천시와 우리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원 정수 조정 1차안과 같이 정량화시킨 기초의원 정수로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우리가 후세의 인천시민들에게 올바르게 평가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의원을 세 번 하는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정보고서를 돌리는 관계로 아마 18일 사표를 낼 예정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병덕의원

남동구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기초의원 정수조정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군ㆍ구간에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내포되어 있던 문제지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수정가결돼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또는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수정가결돼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동구민 또는 인천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획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물론 2006년에도 우리가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서 2006년도 대비 보면 인천시의 인구가 많이 늘었고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가 인구가 2006년 대비 약 10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남동갑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해서 바로 심의규정을 내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베스화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갖고 접근을 해서 심의규정을 정해서 심의를 했었으면 이와 같이, 오늘같이 군ㆍ구간의 갈등이 없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창구 행정부시장께서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물론 이번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원칙에 접근 안 했을 때는 시민들간 또는 각 군ㆍ구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원칙에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은, 원칙에 접근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개선해 나가시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많은 남동구민들 또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분발언으로써 남동구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원님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1항1호에 따르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2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 2월 1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창규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지정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지정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지정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및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6일 금일 동 안건을 상정 심사한 사항입니다.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군ㆍ구의회 지역구의 명칭 및 구역, 의원정수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지정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과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차 제시한 내용대로 본 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를 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이의발언에 이의발언 있습니다.
이의발언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원님들 지금 발언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찬성하시는 것 제가 알고 반대의견이 제출이 됐고 또 최병덕 의원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고 의제로 성립된 후에는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해야만 의제가 돼 주요 동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는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의제가 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군ㆍ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서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도 일으켜 세워봐요.)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기립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서른 분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