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을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 이명숙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에서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었던 일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발언에 대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했고 지금 표결순서로 들어갑니다.
표결 선포를 합니다.
그럼 표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립과 또 거수,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립으로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스물일곱 분이 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고 반대 의견이 들어왔으면 반대에 대한 의견
을 들으면 되잖아요. 본 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지금 이명숙 의원께서 수정가결안을 발의하셨지 않습
니까?)
네.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건 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숙 의원….)
발의 건에 대한 충족은….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매번 안건마다 본
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본 건을 놓고 찬반을 물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안건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명숙 의원의 발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래야지 그것이 건으로 성립되는 거지.)
본회의에서는 한 분만 반대토론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표결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냐면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이 반대의견에 찬성이냐냐
….)
아니, 그러니까 찬성이냐 아니냐 그것인데 본회의장에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해 와서 본회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한 분이라도 반대토론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로 안건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반대토론하신 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찬성을 얻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표결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에 대한 찬성을 하라는 거야.)
본 건에 대한 것.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
원안이죠, 원안.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죠. 의장님, 원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확정돼서 올라
왔고.)
그게 원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명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토론
한 자의 그 반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지.)
반대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구해도 찬성이냐 아니냐를 논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해서 상정돼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볼….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얘기….)
반대토론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찬성발언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철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찬성이죠?)
그러니까 본 건이죠. 본 건에 대한 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지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원안입니다. 원안이죠.
그런데 이명숙 의원께서 반대발언이 있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 그 반대발언은 무조건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명숙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건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찬성의 원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요.)
토론하고 표결을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발언이 필요 없습니다.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제가 설명한 게 맞는 겁니다.
(○이명숙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가 아니라 수정입니다.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국
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회의법상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
에 붙이는 겁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냐 수정이냐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
수정안이라는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명숙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발언하셨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하려면 여러 의원님들의,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수정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발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결을 지금 선언을 했고 더 이상의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결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입니다, 원안.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요?」하는 의원 있음)
네.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스물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일본코베시간의자매결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