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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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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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9.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0.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사전간담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문세종ㆍ김대중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순학ㆍ김유곤ㆍ이단비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장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장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다음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등의 향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장년층을 인천시 거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시책 추진과 종합계획 수립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 유관기관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과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장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만 5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규정한 사유와 청년, 장년, 노년에 해당되지 않는 40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12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등 3개 사업 총 14억 4400만원이 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들은 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본 조례에 근거한 신규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에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등 제정하려는 본 조례와 상호 연관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례가 운영 중인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조문을 두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만 50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ㆍ창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구 관련 전문기관의 예측과 같이 인구감소가 본격화될 경우 장년층의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보면 나이를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했는데요. 예산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여기에 보면 50세에서 70세로 했더라고요.
조인권 본부장님 70세까지 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신중년 사업의 경우에는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중년 사업의 일환으로 미리 준비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는 70세까지는 아직도 근로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봐서 이렇게 정했는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특별히 65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70세까지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좀 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그 세대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금이 65세부터 나오나요? 그러니까 연금이 나오는 나이부터는 별도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50세부터 65세까지는 신중년 또 장년층 일자리 지원이기 때문에 일자리 성격을 약간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본부장님 지금 이 신중년 3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연령이 50에서 70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50에서 65세로 별도로 그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조례 발의를 이명규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조례내용대로 특별한 종합대책과 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이 신중년 사업 자체도 연령층을 50에서 65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나이를 50에서 65로 한정되는 부분은 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신중년 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간에 나이만 50에서 65로 끼어들어가는 그런 조례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건지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그러면 장년층에 대한 조례라고 하면 70 이상으로 해서 신중년 사업으로 봐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에서 65세까지 하고 또 65세 이상에 대한 사업을 신중년으로 봐야 되느냐, 장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 자체를 장년으로 본다고 하면 신중년 사업이 있으니까 장년이니까 나이 자체를, 연세 자체를 50에서 65로 한정할 게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봐야 된다든지. 그래야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중복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를 신중년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장년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게 구분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조례는 이전에도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청년정책 및 청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따로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특히 이 연령대, “50대에서 60대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에는 본 조례안이 다른 연령대의 지원이나 종합계획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간 상충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신중년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타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전 연령대나 혹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에 해당되는 이 연령대에 관련돼서 ‘특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70세까지 하는 사업이 그러면 신중년 사업에는 배제될 것이냐?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중복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연령대에 따르는 특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이를테면요. 지금 신중년 사업이 연령대가 50에서 70세로 돼 있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신중년을 50에서 70으로 보는데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조례를 만들면서 이 연령층을 50에서 65세로 한정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말씀해 주실래요?
이 조례의 신중년 사업이 50에서 70인데 장년층 조례를 만들면서 연령 자체가 50에서 65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언밸런스 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중년 사업이 50에서 70으로 돼 있으면 장년층 일자리 창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연세가 있어도 70 이상이 되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많이들 하시니까,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80세 이상인 분들이 8명이 계시듯이 신중년 사업이 50에서 70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장년층 일자리는 70 이상 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신중년이 50에서 70인데 장년층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50에서 65로 한정하느냐. 그게 앞뒤가 안 맞다, 이해가 좀 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생각해서 발의를 하셨겠지만 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용어의 문제는 이게 용어가 뭐랄까, 시대상황을 좀 반영하거든요.
지금은 신중년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 거고 그전에는 중ㆍ장년층 이런 식들로 노령층에 대한 용어 자체가 조금씩 트렌드가 변해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해서 지금 시에서는 정책을 입안한 거고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50에서 65세로 한정을 한 것,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70세까지 해도 좋고 80세까지도 좋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이게 도리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특히 제가 보는 건 50세 이상부터 여기서 저기를 하는 건 일자리보다는 창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한 65세 넘어가시고 그 정도에서는 창업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50세에서부터 65세까지로 또 65세 이상 넘어가시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해서 65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는 신중년의 개념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발의한 장년층 지원 조례 이전에 시책의 개념으로 그냥 잡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에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신중년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세에서 70세까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히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50에서 65세까지의 나이를 활용해서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65세 이상에 관련돼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39세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청년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신중년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냈습니다.
제가 잠깐의 실업을 거치면서 직업훈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고용보험센터에서 하는 실업교육이 중년한테 노사민정 교육에서 나이가 45세로 제한돼 있더라고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제한이.
그래서 제가 이명규 의원님이 이것 발의했을 때 ‘아주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0세에서 65세까지 하면 약 한 5살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물론 UN에서 주장하는 청년의 나이는 65세까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39세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노년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신중년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면 저는 인천시 행정을 하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5세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의 끝나셨나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저희가 연령대별로 지원 조례를 놓고 보면 39세까지의 청년에 관한 조례와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노인분들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고 본 조례가 만약 유효하게 성립이 된다면 50세부터 65세까지의 지원근거가 마련됩니다, 특별한 연령대의.
그렇다면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40대에 대한 지원이 좀 비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명규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일반 조례가 있지만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실은 특별하게 장년층을 위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40대까지는 가장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장년층을 위한, 50세에서 65세를 지원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의의를, 이 나이대 되신 분들이 이직이 많습니다. 본래 다니던 직장을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런 이직률이 많아서 이 이직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주로 취업ㆍ창업 그다음에 커뮤니티 조성, 정보 제공,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다는 말씀이고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그러면 45세부터 50세까지의 5세 기간 동안의 연령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경제상황이나 여건 변화를 통해서 특별히 지원이나 아니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 봐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그때 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서 일자리 부분은 나이로 딱딱 끊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겹쳐져 있는 교집합들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50대로 딱, ‘55세까지 뭘 한다, 45세까지 뭘 한다.’ 이렇게 45세, 55세, 50세, 60세, 70세 끊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5년간은 조례나 일자리 부분에서 겹쳐 있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명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집합이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조인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명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0세에서 55세, 지금 50세에서 65세 그때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나이도 좀 아주 어중된 나이잖아요, 이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또 창업ㆍ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40세 미만만 해도, 우리가 40대에서는 사실 의욕이라든가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이명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 속에서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단,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부적인 부분들 또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신ㆍ신 커뮤니티존 이것은 5년간 공모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거죠?
일단은 공모의 사업기간대로 사업을 이행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서 지속할지의 여부는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청년이나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리가 약간의 일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보조금 형태고 지금 이명규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물가 시기에 지역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업소 실태조사,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 등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 12개 시ㆍ도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와 더 나아가 인천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외식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지난 9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민생경제 대책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제정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와 관련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상 사업장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효과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사업장 등은 배제하는 관련 규정 등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5조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시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안 8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2022년 관련 예산은 총 700만원이었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국비 30%를 포함하여 1억 887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예산의 증액사유, 2023년에 계획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미첨부사유로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4년 이후에는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해에 700만원 예산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억 8870만원, 즉 지난해에는 개소당 3만 1250원인데 올해 본예산 신청한 것은 개소당 84만 2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개소당 26.88배가 증가했는데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고물가ㆍ고환율, 3고(고)로 대비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그동안은 약간 재량껏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던 이 착한가격업소를 국비를 지원하면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정부 시책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사업비의 30%는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소당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착한업소 224개소를 기준 잡았잖아요. 업소를 차라리 더 확장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700만원 수준에서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 신청 자체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예를 들면 지원의 내용이나 금액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업소가 신청을 하고 또 지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224개소는 해마다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가 되거나 신규지정되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금년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24개소의 개소당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 수도 늘리고 실제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소 수와 개소당 지원액에 대한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착한가격업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인천시민들과 같이 어떻게든 동고동락하려고 상당히 많이 희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벌 수 있는데 좀 적게 벌더라도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뭐 ‘돈 얼마를 달라.’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좀 더 많이 발굴해 내고 지원을 하는 방안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아무튼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착한가격업소 실제로 아직까지 지원했던 부분은 현판을 그것 하나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일부 소모성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제가 착한업소라고 보면 현판 하나 그것 동판인가요? 뭐 나무로 돼 있나요, 그게요? 뭐로 돼 있어요, 그게?
재질까지는 제가 좀…….
(노트북을 가리키며)
착한업소 해 가지고 굉장히 조그맣게 이 정도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현판 크기도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명예거든요. 현판도 좀 멋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에서 하듯이, 관에서 항상 하는 거지만 관 티가 너무 나요. 그리고 멋있어야 되는데 좀 덜 멋있어요.
한번 폼 좀 나게끔, 거기서 사장님들이 “야, 나 이것 시에서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멋있는 것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끔,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제대로 하셔서 이번에 조례 만드시면서 이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서민들의 영세업자들은 아니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하신다 그랬죠,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세업자도 같이 가시는 거죠?
네, 포함은 됩니다만 소상공인에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눈물 좀 닦아줄 수 있게끔, 손도 잡아주실 수 있게끔 좀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순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보면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아까 이순학 위원님이 “폼 나게” 이런 말씀하셨지만 정말 폼 나게 좋은 재질로 우리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짧게나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등록된 게 224개라고 그랬어요, ’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24개 업소에다가 ’22년도에 지원해 준 게 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제 오후에 예산 다룰 때 같이 또 이게 병행되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1억 8870만원이에요, 물론 국비가 30% 포함되는데, 매칭되는데.
그러면 224개업소에다가 1억 8800만원을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이 224에다가 내년에 착한업소를 대폭 늘릴 예정인가요?
추가로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이게 군ㆍ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지침상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 그리고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지정을 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업소가 더 지정될 것인가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원을 뭘 해 주겠다는 계획은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현판과 소모성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있어서 장비를 교체해 준다거나 아니면 위생시설을 교체해 준다거나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거기에 법률, 세무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까지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700만원 예산 가지고 기본적인 간판이라든가 해 줬는데 내년 예산이 1억 8870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예산을, 지금 몇천 배를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어떤 확실한 지원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오후에 예산 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자체가.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먼저 심의를 하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이래서 예산이 이만큼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갑작스럽게 700에서 1억 8870만원으로 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계획이 확 대대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았으니 예산 심의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가 정확히 그다음에 계획 세운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사업의 지원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1억 8870만원이냐?”라는 말씀에는 이게 국비가 30% 확정이 돼서 나머지 70%를 시비를 붙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지원하고 좀 비슷한데요. 총괄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수요조사나 신규로 착한가격업소의 신청지정을 통해서 사업계획은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내용으로 어떻게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국비가 금액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시가?
얼마죠?
5600만원입니다.
5600만원인데 3대7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1억 8870이 된 거네요?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매칭을 지켜주는 것이…….
매칭을, 그러니까 국비가 5600만원이 내려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70% 매칭을 할 수밖에 없어서 1억 887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여하에,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2024년도 국비지원액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에서는 내년도 편성된 예산액을 지켜주시면 본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본연의 의미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매칭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1억 8870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산이 나오려면 사업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선순위가.
그런데 1억 887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저는 “매칭이 30대70인데 왜 그 수치가 나오느냐?”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예산은 매칭이니까 잡아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만 구체적으로 잘 짜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네요.
믿어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비례해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매년 다시 실태점검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사하실 때 착한가게 심사 당시에는 좋았는데 만약에 뒤에 나중에 손님들이 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인천시가 정한 착한가게는 정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사업장도 좋고 인천시 이미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게 지정요건에도 있습니다만 그 지정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제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장실사나 이럴 때 면밀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추후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매년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취소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켜야 될 예를 들면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하고요.
매년 확인을 하고 나서 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정취소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부터는 저희가 바뀌었어요, 수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매년 1년씩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수시로 점검 시스템을 군ㆍ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 봤어요.
이런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식업 지원이라든지 식당을 겨냥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쭉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마솥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즉석강화솥밥 뭐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선대상자로 해 주는 거예요, 우선대상자로.
그래서 지금 84만 7000원 가지고는 사실상 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칭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84만 7000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것대로 일회용 필요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밖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군ㆍ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데이터화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올해 제정이 되면 홈페이지 같은 데 우선순위로 띄워줘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영세업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적은 금액에, 원가에 근(근)한 자기 인건비 플러스알파만 받고 하는 가격이 손해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지금 착한가격으로 되고 또 거기에 성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군ㆍ구별의 관광객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강화군청’ 이렇게 치면 바로 위에 작은 자막이, 자막 내지는 영상 스크린 이런 거라도 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접목을 해 보시죠.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말씀 중에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 e음카드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와 이상이 구분돼 있어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를 따로 앱에서 알려주는데 여기에 착한가격업소를 띄워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8000, 1억 넘게 지원이 되니까 이번에 공모 국비로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기준을 잡아서 컨설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1억짜리가 3억이 되고 이렇게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정도 중요하지만 착한업소와 유지관리도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본부장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e음카드 말씀하셨지만 그게 3억 이하, 이상의 캐시백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것도 캐시백 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인천사랑전자상품권(인천e음)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를 법률에 맞춰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ㆍ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으로 확장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운영 자금관리 및 현황공개에 관한 사항,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인터넷을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어 인천사랑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e음에 대해 규정한 현행 조례를 인천e음을 포함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자지역화폐인 인천e음에서 지류권을 포함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사유와 인천e음 외의 다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가맹점의 인터넷을 활용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한 자에 한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된바 인천시의 가맹점 등록현황과 모집실적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2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 조항이 삭제된바 조례안 제4조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지류로 된 상품권을 현재 발행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품권으로 포상이나 할 때 인천에, 그러니까 e음카드로 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10만원이고 넣어서 상품으로 준 적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류형을 얼마든지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굳이 지류형 화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지류형 화폐는 거의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류형을 넣어서, ‘지류형을 포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굳이 그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문구를?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류형을 상정해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선불카드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선불카드 이외에 지류형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류형이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만 지류형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혹은 기타 여신전문법에 의한 선불카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근거규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봤을 때 사실 ‘인천e음’이라는 말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면 인천e음이라는 말에서 인천애(애)카드, 인천애(애)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편하시지 지역전자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말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품권이라는 말이 인천e음이라는 말에서 상품권이라는 말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인식상으로 ‘전자’라는 말이 빠지니까, ‘e’라는 말이 빠지니까 이게 카드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지류형 화폐라는 생각이 우선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천e음카드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 아까도 저희 보고드린 것처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상위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조례를 따르는 부분이고요.
그 상위법령에 각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 쓰고 있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법률상 통일을 기하고 싶은 그래서 법률의 근거에는 예를 들면 ‘땡땡사랑상품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e음카드’라고 하는 애칭, 별칭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맞춘다는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e음카드’라는 말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굳이 저희들이 다 지금 통용돼서 쓰고 있던 단어를 바꿔야 될 특별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류권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로 했지만 ‘e음카드’라는 말이 그냥 계속 통용된다는 말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희 그,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판매대행점.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2조2항.
2조…….
2호? 네.
그러면 금융회사만 상품권을 판매하고 환전하고 보관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예시 조항입니다.
문구를 정확히 보시면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단체 등의 개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라고 해서 폭을 좀 넓혀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을 좁힌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뿐만이 아니라 뒤에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맞춰서 예를 들면 자금관리라든지 계약ㆍ협약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된 이유가 사실은 그 앞에는 각 시ㆍ도별 혹은 발행 주체와 대행사와의 개별적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부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고라는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지침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회사만 판매대행을 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
그렇죠, 전자금융업자.
그러면 금융회사라 하면 보통 1금융, 2금융, 3금융이 있잖아요.
네, 모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금융회사가 1금융, 2금융, 3금융 뭐 그렇게 보통 증권사부터 해서 다 금융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시민들이 동네에 편하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네요?
시민들이 쓰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이 직접 인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금융회사에서 발행을 하든 전자금융업자가 하든 간에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카드와 어떤 발행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지…….
아니 카드는 사용하면 되는데 지류가 있기 때문에, 지류상품권은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융회사에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품권’ 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옛날에 오락실 가서 옆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막 해 주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그런 차원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융회사 그다음에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상품권을 사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류가 문제가 되죠, 지류. 지류를 일반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어디에 가서 상품권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버리는 거죠.
지류를 발행한다면.
그렇죠, 발행을 한다면.
그런데 지류를 포함해 놓고 지류를 발행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류를 상정하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금융업자가 운영대행사에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금융지점에 가서 만약 지류를 발행한다면 거기서 바꾸겠지만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류를 발행하는 부분을 아직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판매대행은?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지하도상가 시설개선 및 이용 편의성 확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등 향후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용 중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존 조례안의 용어 중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도상가의 관리가 기존의 건설심사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된 상황에서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제한 유예기간을 2025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 부칙에 당초 유예기간보다 긴 기간을 추가한 것은 위법상태의 지속을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공유재산법의 위반상태 지속 및 현행 조례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결정된바 집행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조례의 적용 범위,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위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안전보건지킴이로 변경하고 제3조 업종대상별로 특정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법률에 의거 인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기준 및 시책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위촉 기준, 임기,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인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ㆍ정비하고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산재 예방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표준 조례안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적용 범위,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위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적인 입법례를 준수하여 용어 등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는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별표1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이 제외되는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본 조례 적용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본 조례 개정 전 위촉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규모와 활동내역 그리고 조례 개정 후 조례안 제13조에서 명시한 안전보건지킴이 위촉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감독관이 있을 경우 등을 감안한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단순 오기로 보이는 개정안 제2조제7호 중 “‘안전보건지킴이’이란”은 “‘안전보건지킴이’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에서 산업안전지킴이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조례가 상위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되면서 저희는 명칭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이후 ’21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안전보건지킴이로 상위법령상 확정이 돼서 그 부분을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안전보건지킴이로 명명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재해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우리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여러 사업부서에다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원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어요, 감독관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물론 지킴이로 바뀌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예요?
역할은 이 부분들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했다든지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수정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까지가 법적 사항인지?
조례 제2조제7호에 보시면 지금은 명칭이 바뀐 “‘안전보건지킴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봤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냐 이거죠.
여기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속적으로 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는…….
부족하잖아요.
네, 특별히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중대재해법이 아직까지는 어떠한 법적 판결이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건대 중대재해법에 대한 감독기능이라든지 또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는 판단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되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력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나 개선 이런 어떤 의견서나 내고 거기에 따르는 종이문서로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게 문제성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법적이 어디까지냐, 효능이 어디까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보건지킴이가 활동을 예를 들면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지금 안전보건지킴이와의 관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1명 이상의 사망이거나 6개월 이상 2명 이상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경영책임자나 혹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피 조항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좀 걱정도 앞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도 돌아보면서 어떤 개선명령은 시청이나 담당 부서에 건의서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사항으로 인계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만에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맞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하나를 더 알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옳고 이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에 하나 악재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법, 제가 행정감사 때도 늘 항상 사업부서에다 얘기하고 주문했었던 얘기들이 앞으로는 위축되지 않게 우리 시 자체만으로라도 어떠한 법령적인 대책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예를 들자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큰 복지 차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아차 하는 사이에 예를 들면 화장실 갔던 사이, 점심을 먹으러 갔던 사이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개정안이 올라왔길래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돌이켜서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을 올리면서 그것까지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과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7호 “‘안전보건지킴이’이란”은 “‘안전보건지킴이’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4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2월 1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업무 전문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지원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동시에 기존 수탁기관인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운영성과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2022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책 연구개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홍보, 교육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있어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부터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4년 개소하였으며 2016년 9월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와 1차 민간위탁을 실시하였고 계약만료 후 2019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4일까지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14조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94.32점의 우수등급 평가를 받아 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2022년 6월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8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적격’으로 의결하였으며 2022년 10월 민간협력과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고 재계약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재의 수탁기관인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경험과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역량을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계약 취지에는 동감하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새로 공모를 통해 수탁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출연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민간의 경험과 능력 비교로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기존 단체인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적격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중단입니다.
2022년 5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의사결정 후 관련 조례의 절차에 맞게 추진하였어야 하나 이처럼 진행이 지연되어 조례에서 규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이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협동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ㆍ효과적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인바 인천시에서 동의받고자 하는 재계약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부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된 거죠?
관련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서, 성과평가 결과 이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들.
공모기관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심의과정이 조금 지연돼서 저희들이 그 날짜를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더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집행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며칠 전까지 위원회를 거치고 며칠 전까지 동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사정변경이나 사연지연에 따라서 좀 지연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14조에 대한 큰 위법성은 없는 거죠, 본부장님?
네, 물론 표현은 14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법률 자문을 받거나 혹은 상위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내부적인 훈시규정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민간위탁 종합평가 실시를 꼭 해야 됩니까?
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절차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료가 돼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있는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있는 수탁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시행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매년 합니까? 아니면 만료됐을 때…….
만료됐을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앞에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됐던 부분 거기하고도 이 종합평가 실시를 했었습니까?
거기는 왜 안 했습니까?
“사업성 적격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가 그 이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것 한 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검토보고를 보면 민간위탁 종합평가 실시는 꼭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9월 말일로 했었는데 12월 말로 또 3개월을 연장했잖아요.
그 부분도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6년이면 6년 계약했었는데 계약이 만료됐는데 왜 또 3개월을 연장했던 거예요?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수탁기관의 수탁기간이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다음 수탁기관을 정하기 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전에 일시적으로 약 한 3개월 정도는 별도의 다른 수탁기관을, 그러니까 다른 수탁기관을 고를지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동안 현재 있는 수탁기관과 일시적인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했던 이유가 앞에 일정상으로 우리가 소화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3개월 연장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3개월 연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을 지연한 거잖아요, 이 또한. 그렇죠?
그런데 쉽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로 선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하고 공모를 하지 않고 현 수탁기관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공모를 해야 다른 동종업체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다 공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남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다가 보니까 행정에서 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연을 했던 부분이고 다시 3개월을 연장하게 된 부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모도 하지도 않고 다른 데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이런 불만의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쪽에 1차에 했을 때, 장애인단체 이쪽에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3년 하고 바로 이쪽하고 수탁기관이 바뀌었으니까 그쪽에도 6년 동안 절치부심 다시 또 민간위탁을 바꾸자 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다른 쪽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면 우리도 언제든지 공모에 참여를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아예 공모 자체를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 수탁기관하고 다시 가기 위해서 했던 행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이게 수탁기관 사전절차를 밟는 과정에 기한이 안 돼서 현 수탁기관에 3개월 연장해 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 수탁기관과 다시 재계약하기 위해서 고의로 선정절차를 늦추거나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수탁기관을 적격평가해서 현재 있는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임의규정이 맞습니다.
임의규정이 맞는데 반대로 “평가를 해서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서 고득점을 받은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로 인한 형평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격평가를 하는 업체가 지금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적격평가 대상이 되는 업체 중에 제가 알기로 지금 이렇게 고득점을 받은 수탁기관이 2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평가를 해서 고득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의 취지가 있을 텐데 전에 수탁을 했던 기관이 업무성과를 성실히 잘 이행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공모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행 수탁기관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평범하게 평등하게 다 주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 수탁기관이 점수가 우수하고 새로 공모한 수탁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으로 가지만 아예 기회조차를 안 줬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소지는 충분히 있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적격평가를 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 그건 없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동의안건에 대해서도 의회에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제 60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0일로 개정을 했잖아요. 이렇듯이 그 조항 부분도 다시 한번 봐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쨌든 모든 분한테, 모든 사람한테 기회 자체는 다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공모를 하게 돼 있다고 하면 공모는 일단 내고 그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 기회조차를 안 주고 간다는 부분은 항상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비단 이 건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기회는 평등하게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격성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업체가 수탁하는 것이 적격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해 왔었던 위ㆍ수탁을 ‘너 잘했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합평가 실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이나 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관이나 센터가 많은데 분명히 어떤 사안에 관련돼서는 너무 자주 바뀌거나 공모를 하는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민간위탁 조례에 14조 조항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건 1건만 가지고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건은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동의의 가부를 정리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회는 똑같이 평등하게 주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항 개정에 대한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상길 위원님 질의에서 고민해 보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보다도 본부장님이 잘 캐치를 하셨을 거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주신 서류상으로만 보면 ‘위한’이 되잖아요, 위한. ‘연장을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본부장님 우리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혼선이 와요?
민간위탁이 동의되지 않으면 지금 현 수탁기관의 사업기간이, 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직영체제로 바꾸어야 됩니다.
직영체제로 바꿔서 추후에 다시 재동의를 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시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해야 되고요.
일단은 직영을 해서…….
네, 직영을 해야 되고.
그쪽이 파기를 하는 거니까…….
동의를 안 한다는 건 파기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거고 직영 준비를 하면서 제2의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건 향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여기 전문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이 상당수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코로나 증액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상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사업적인 부분,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삭감이 되는 거죠, 절감이 아니라.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또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 두세 가지 평가를 놓고 봤을 때 직영을 하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많을 때 위탁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또 종합적인 내역을 보면서 이렇게 판결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부동의됐을 때는 어떤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또 그 후에 저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의견 내온 것도 좋지만 가부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7.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영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홍창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효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전유도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본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90억 93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99억 3285만 8000원 대비 13.9%인 291억 602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415억 76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312억 55만 6000원 대비 1.4%인 103억 7564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2021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억 6961만원, 신ㆍ신 커뮤니티존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액 3억 5000만원 반영 등 14억 6315만 3000원이 증액된 114억 2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관련 투자창업과 세입은 124쪽입니다.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732만 7000원 등 507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은 124쪽입니다.
2022년 산단대개조사업 신규반영 11억원 등 18억 9191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4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전략산업과입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증가분 3억 188만 8000원 등 3억 8912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8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액 11억원,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사업비 정산 반납 192억 4215만 5000원 등 220억 3187만원이 증액된 1335억 7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노동정책과입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4억원이 감액된 30억 9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 국비 추가교부액 18억원 등 41억 2936만 8000원이 증액된 659억 1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코로나19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6억 1583만 1000원이 감소하여 50억 2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도매시장 거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 1억 9000만원 등 2억 1923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3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커서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신ㆍ신 커뮤니티존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억 4900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9억 3177만 5000원이 증액된 218억 7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투자창업과 세출은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 83억 2800만원 감액편성 등 전체 84억 6657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1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그리고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8억 5000만원 증액 그리고 남동산단 구조고도화패키지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26억 7500만원 등 전체 235억 1370만원이 증액된 788억 2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전략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백신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인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2억 9170만원 등 전체 1억 6342만 1000원이 증액된 415억 58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이어가게 지원사업 중 페스티벌 공모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2억원을 감액편성한 반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국비 11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전체 3907억 9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융자수요 감소에 따른 9635만원이 감액편성된 146억 5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및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억원이 감액편성되고 전체 6억 1255만 7000원이 감액된 128억 7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사항입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사업 중 복지용 정부양곡 수급자 부족분 3억 9615만 3000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82억원 전액 삭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보수 국비 추가교부액 18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전체 53억 7238만원이 감액된 1624억 6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9550만원을 증액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 1억 4000만원 감액 등으로 전체 70억 2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공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으로 1억원을 추가반영하는 등으로 전체 1392만 6000원을 증액한 42억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진흥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세입은 코로나19 공유재산 감면의 일환으로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32억 98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은 지하도상가 위탁 대행사업비로 중앙로 지하상가 경관조명 교체공사에 따른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조정을 예비비 3억 935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32억 5336만 3000원이 감소된 76억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34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1개 시장, 학익시장이 되겠습니다, 추가선정됨으로써 5061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9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23쪽, 124쪽 경제정책과 2021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021년 국비 65억 5000만원과 시비 30억 4600만원 총 95억 9600만원의 예산규모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과 혁신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된 사항으로 10억원이 넘는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2021년 정리추경에서도 19억 3629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26쪽 산업진흥과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산업 집행잔액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사업비 71.7억원 규모로 추진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인바 2022년에서야 정산이 완료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서안 129쪽 소상공인정책과 2011년 병방(계양산전통)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0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1년 국비 21억 3571만원, 시비 7억 221만원, 구비 21억 4354만원 등 총 49억 8146만원으로 추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집행잔액이 2022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총사업비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서구 백석동 210-3번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지난연도수입과 변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본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408쪽 투자창업과 투자유치 성과급과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과 인천시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억 1300만원 삭감에 이어 2022년에도 투자기업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09쪽 투자창업과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은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맹꽁이 출현 및 오염토 발생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에 따라 중단 이전 집행한 시공사 비용 정산을 위해 인천시 분담비용 3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중단 여부 등에 대한 현재 시점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안 410쪽 산업진흥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차보전, 매출채권 보험, 협약 보증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정리추경에 편성하여 2023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사업예산도 2021년 정리추경에 200억원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연도별 예산규모를 280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서안 420쪽 농축산유통과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1년 9월 조례 제정 후 군ㆍ구와의 협의 난항을 이유로 2022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2023년 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지하도상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710쪽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5.3%인 32억 984만 4000원을 감액한 25억 8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2년도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경으로 인해 사용료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712쪽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는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와 위탁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침체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712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31억 4000만원을 감액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724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734쪽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시비 부담금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몇 개씩 올라오는 것들이 발견돼요.
추후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익 예측성의 안이기는 하지만 2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409페이지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 드림촌 83억 2800만원 삭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림업밸리사업이 당초 본예산에는 금년도 사업분까지 포함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80억 상당이 가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 초 4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맹꽁이가 서식…….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까 추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지금 시점에서 동 부지에 창업지원시설을 짓는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아직 폐지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혹은 여건 변화 때문에 그 부지에 다른 시설물들을, 그러니까 ‘시가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에 관련돼서는 어떤 시설을 입주시킨다고 하더라도 맹꽁이와 오염토 정화작업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이삼 년의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주민 민원사항이나 혹은 요구사항 그리고 또 LH와의 사업 협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급하게 무언가 다른 시설물을 짓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돼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변형되는 대로 우리 산업위에다가 보고도 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구 백석동 사유지 무단점유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보면 이게 한 사람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상금 제도로, 저기로 가나요? 이게 앞으로 무슨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금년도 6월 달에 변상금을 다 완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불확실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못 했다가 저희가 중간에 독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완납을 받았기 때문에…….
무단점유하는 것도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전액 변상금을 완납 받았습니다.
변상금은 다 됐고 이미 저기는 떠난 거고 이 사용하는 것은?
네,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된 거죠?
그게 궁금한 거고.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던 농어민 수당 82억짜리는 어쨌든 심의를 올해 받지를 못했으니까 삭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정돈을 해서라도 진행된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장, 그냥 없애고 끝낼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본부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것하고 부평지하상가 패션 및 디자인 활성화 지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456페이지가 전기자동차고 413페이지가 부평지하상가 그거예요.
전액 삭감된 이유가…….
먼저 부평지하상가 패션…….
디자인 활성화 지원.
디자인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 부분을 중기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기부에서 공모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그것은 456페이지에 있어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잠시 제가 내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을 아예 안 한 건지?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소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6000만원을 들여서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검토하다가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무상으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이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네.
아니요, 그것 안 주고요. 그것 검토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고요. 시설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올해 검토하고 내년 초 정도에 할 겁니다.
얼마 전에 그게 검토가 된 거예요?
한 10월 달 정도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이렇게 하는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2회 종말에 처리를 했길래 그래서 언제쯤 이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면 경제산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잘못 표기된 것들도 좀 있고 오류 표기된 것도 있고 저기들이 조금씩 눈에 보여요, 몇 개씩.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따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예산 전체적인 사정이 종말추경에 불용하는 금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물론 올해는 선거도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들이 사업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또 불용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1회 추경에, 사장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평지하상가 패션 및 디자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른 사업과 좀 혼동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부평지하상가 패션 및 디자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해당 상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를…….
7월 1일 날 개최를 했어요.
경제청 예산으로 재원 대체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글쎄, 아마 행사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돈을 댔겠죠. 아마 경제청에서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과 혼동했습니다.
예산서안 408쪽 투자유치 성과급에서 시민 포상금이 전액 삭감됐죠?
그 이유가 뭐죠?
투자유치에 관련되면 해당 담당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요건이 성립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하고는 좀 다른 소리인데 이번 예산안 안에는 공무원 성과급을 5억을 올려놓았어요.
네, 내년도 예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민선8기 시정철학에 맞춰서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업유치,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조장하기 위해서 좀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정을 해 놓으신 겁니까?
네,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으시고.
이게 시민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하시고 공무원은 또 5억 하신 것은 뭐라 그럴까, 아예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것 같고.
조금 현실적으로, 시민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부분들이 입증도 어렵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뭐랄까, 경우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해진 예산안에 요건이 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투자유치가 일단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공무원에 대한 투자유치 비용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상징적으로라도 파격적으로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쪽 그리고 설명서 71쪽에 공유경제 기반 조성 이 부분인데 우리가 2018년도 1월 달에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만들어진 건 맞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5% 정도가 삭감됐어요.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사용이 안 된 건가요,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이게요?
사용이 안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왜,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됐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을?
공유경제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e음카드의 하나의 부가서비스였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공유경제몰이라고 하는 별도의 창을 통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고 공유경제몰을 운영했는데 이게 당초보다 굉장히 실적이 없는 데다가 지난 10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하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가 있었고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의 내용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관에서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앱을 보완해서 개발하거나 관리ㆍ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불용처리하고 공유경제몰은 이제 시스템을 접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유경제 기반 조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각 지자체에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운영, 공유경제 페스티벌, 기업ㆍ단체 재정지원, 공유경제자치구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공유경제 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25%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안 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e음카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은?
네, 이것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관련이 좀, 이거랑 서로 별개인 부분인데 공유라는 부분에서 2개가 다 감액이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서 대외적인 활동이나 뭔가 홍보활동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사업을 조금 지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라는 게 회사나 공공단체에서 남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좀 자원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나 지역 자치단체, 지역 어떤 민간자치단체죠.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협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념으로 진행한 부분인데 이게 삭감될 이유가 없거든요, 25%나.
이것 관련 과장님 계셔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좌석에서 – 네.)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입니다.
마이크.
사실 저희가 공유경제몰 외에 공유단체나 그리고 공유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공모를 실시했을 때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공모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지원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지자체를 좀 독려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야지 지역경제가 지금 꽝꽝 얼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25%나 삭감됐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공유경제 부분은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영 과장님 수고했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검단에 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짓는 것 있죠. 그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노동정책과에서 하시는 부분이죠?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돈이 꽤 많이 삭감됐던데 이 부분이 2023년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24년도 초반에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삭감돼 있는데 이게 ’24년도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는 부분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검단문화센터…….
건립이요.
아,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예산 총액으로는 10.06%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게 차후에 이렇게 예산이 올해 삭감돼 있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비 내시액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데는 그러면 믿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요지는 소상공인들의 대출부담을 완화하고자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한시로 시행했던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에서 기존내역사업 삭감을 통해 회계 간 전출금을 동일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따른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출액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565억 28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출연금 예산을 당초 200억원에서 20억 5761만원으로 감액하고 이차보전금 예산을 당초 13억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감액재원인 총 192억 4215만 5000원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고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사업은 우리 시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원금 분할상환을 1년간 유예하거나 또는 최대 5년까지 대환대출함으로써 금융 연착륙을 유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 말까지 총 4017건에 205억 76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및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465억 2638만 5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494억 1803만 8000원 대비 5.9%인 28억 916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금융 연착륙 방안으로 지난 3월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을 통해 통합관리기금에서 213억원을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인천시 특례보증 지원이 대폭 확대 지원됐음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지속 등의 사유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유예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213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여 총 2000억원의 융자규모를 목표로 2022년 5월 16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사업비 정산 반납은 본 사업추진 시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213억원을 융자받았지만 지난 9월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을 통해 일반회계로부터 215억 5968만 5000원을 전입 받아 통합관리기금에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조기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남은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은 집행잔액 192억 4215만 5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의 지출계획을 보면 본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기정지출액 200억원의 10.3%인 20억 5761만원만 지출하였고 이차보전금은 13억원의 0.1%인 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13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본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예산의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말 사업을 종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난 8월 31일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산업경제위 심사 당시 예수금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편성과 본 사업이 연계돼 있음에도 사업의 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사업 종료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아까 종결했나?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O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아,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98억 3272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365억 9743만 2000원 대비 75.6%인 1032억 3528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731쪽부터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내역은 총 5860억 9624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986억 3452만원 대비 2.1%인 125억 3827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97억 2635만 5000원 대비 0.4%가 증액된 97억 4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기타수입 증가가 주된 사항입니다.
다음 투자창업과 세입은 전년도 1억 7208만 6000원 대비 13%가 증액된 1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2231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산업진흥과는 전년도 32억 5124만 8000원 대비 65.9%가 감액된 11억 1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편성사유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전략산업과 세입은 전년도 19억 246만 6000원 대비 19.3%가 증액된 22억 6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코로나19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운영 정상화로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수입과 대관 등 사용료수입 증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입니다.
전년도 492억원 대비 206.4%가 증액된 1507억 2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인한 예수금 증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67억 9650만원 대비 4.6%가 증액된 7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33억 3901만 4000원 대비 56.3%가 감액된 14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비지원이 단계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전년도 541억 2022만 6000원 대비 8%가 증액된 584억 5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기금사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전년도 55억 6127만원 대비 11.7%가 증액된 62억 1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 그다음에 시장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전년도 25억 5198만 7000원 대비 0.4% 감액된 25억 42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감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시장사용료 세외수입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매우 큰 규모로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22억 9606만 6000원 대비 3.5%인 7억 7622만 2000원이 감액된 216억 1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1억 8870만원, 인천 신ㆍ신 커뮤니티존 운영 1억 5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시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지원 1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ㆍ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10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투자창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57억 8022만 2000원 대비 56.0%인 88억 2929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50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이 전년도 대비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된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컨택센터 유치기업 보조금 1억 8000만원,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12억원,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9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434억 473만 9000원 대비 6.2%인 27억 604만 8000원이 증액된 461억 1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1억원, 2023년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최 3억원, 2차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4억 2200만원,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 2억 8774만 5000원, 파브(PAV)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10억원, 반도체 후공정 소ㆍ부ㆍ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4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4억 5748만 4000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억 5000만원, 인천 파브산업 육성 5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사업에 14억 60만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사업 지원 6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395억 9826만 8000원 대비 2.4%인 9억 5481만 5000원이 감액된 386억 4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디지털자산 경제특구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용역 2억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사업 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8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13억 6224만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6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지원 1억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711억 8199만 8000원 대비 2.2%인 59억 5031만원이 감액된 2652억 3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0억원,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8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65억 330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 36억 5753만 5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 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3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45억 1978만 7000원 대비 2.9%인 4억 2215만 4000원이 증액된 149억 4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023년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사업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8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2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억 1750만원,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1억 24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540만원, 공유경제기반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64쪽 노동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135억 5409만 8000원 대비 55.4%인 75억 531만 5000원이 증액된 210억 5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안전보건의무 이행점검 용역 2억 66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대행비 1억 2878만 2000원,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56억 4546만 5000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0억 6646만 5000원, 노동권익센터 운영 1억 666만 7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 3억 2292만 8000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1668억 9264만 8000원 대비 4.9%인 80억 9656만 6000원이 감액된 1587억 9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ㆍ농업인안전보험ㆍ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7억 5910만 9000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4억 5000만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개선 교육사업 6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30억 5735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9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억 4000만원, 학생승마 체험사업 1억 166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배수개선 2억 21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 36억 29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 6433만 5000원, 학교급식 현물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 52억 3016만 1000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71억 1731만 6000원 대비 7.1%인 5억 201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19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전동차 충전설비 설치 등을 위한 2억 8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위탁사업비는 조경관리 등 일부 사업을 관리사무소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2억 542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1억 8938만 4000원 대비 22.3%인 9억 3340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2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근류경매장 확장공사 3억 2700만원, 경매장 청소용역 1억 5000만원, CCTV카메라 교체공사 4000만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 5억 1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산업진흥과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1283쪽 산업진흥과는 검단산업단지 에코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429쪽부터 1430쪽까지 세입과 1431쪽부터 1432쪽까지 세출은 총 73억 69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8521만 4000원 대비 35.3%인 40억 1583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10억 9430만 9000원이 감액된 47억 488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위탁대행사업비는 신)부평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등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1억 7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2635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5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40쪽부터 1443쪽까지 세입과 1444쪽부터 1454쪽까지 세출은 먼저 1452쪽 산업진흥과의 경우 총 150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대비 74.9%인 6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 20억원 대비 10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전년도 예산 66억 대비 74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4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총 292억 77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억 6814만 9000원 대비 117.4%인 158억 8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 67억 6601만 6000원 대비 159억 50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경영현대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9억 5700만원 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본부의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1478쪽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비 2억 3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빠른 민생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도모와 지역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경제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예산안 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12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사랑상품권 전용통장 이자수입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금 및 캐시백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해 2021년 11월 개설한 인천시 보유 전용통장의 이자수입을 세입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737쪽 투자창업과 투자유치 성과급은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성과도출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2022년 대비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무원의 투자유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739쪽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창업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편성한 사항으로 2021년 12억, 2022년 17억, 2023년 18억 4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지속적으로 출연금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746쪽 산업진흥과 특허기술 기반 농아청년 혁신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교부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농아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사업규모와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49쪽 전략산업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은 2022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운영 6억 3776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사업명을 변경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대비 13억 6224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51쪽 전략산업과 2022년 예산에는 로봇산업 육성 단위사업 내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출연금 22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예산 미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56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2022년 예산서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 인상 특례보증, 수돗물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을 통합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인 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단에 예산서안 757쪽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은 2023년 인천시 직접사업으로 201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소요재원 중 시비 15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하여 운용 예정인바 국비 확보 여부 및 향후 재원 마련 대책 등 인천시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2년 정리추경에서 인천e음 부가서비스 기능 강화 예산을 3억 3500만원 감액하였는데 2023년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예산을 4억원 편성한 사유와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대행사업비는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대해 위탁운영하는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2292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2022년 제2회 추경안에 23억 4025만 7000원으로 조정된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775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3건은 다양한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건 사업의 세부내역 및 보장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서안 795쪽 농축산유통과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시비 34%, 군ㆍ구비 23%, 교육청 43%의 비율로 10개월분만 무상급식비를 편성하였는바 현재 시교육청과 분담비율 조정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서안 93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도매인 등 상인들의 민원제기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으로 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2023년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출연금은 64개 사업 487억 2814만 1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41개 사업 383억 5372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5860억 9624만 8000원의 14.9%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특정 부서,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근거한 통상적인 편성이 아닌 세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283쪽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은 수도권매립지와 인접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에코디자인을 적용,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과 최종 사업목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432쪽 지하도상가 활성화 행사 등 3개 사업은 지하도상가 상인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와 편의시설 등 개선, 관리비 지원 등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리부서가 소상공인정책과로 변경되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하도상가와 상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443쪽 일반회계 전입금 3건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회계 간 전ㆍ출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452쪽 산업진흥과 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하는 남동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이는데 총 공사기간과 세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서안 1452쪽 산업진흥과 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산업 재배치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이 목표인 만큼 사업의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737쪽에 투자유치 성과급 포상금이 있어요. 약 한 5억이 2023년도에 배정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800만원이에요. 800만원에서 5억으로 과도하게 증가시킨 것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자체 근무하는 것도 이미 투자유치하시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거기다가 또 투자유치를 하면, 투자유치하신 분에 대해서 5억을 주신다는 거죠, 성과급으로?
네, 투자유치 금액에 따르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투자가 안 돼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배정한 건가요?
강력한 투자유치 드라이브에 관련된 시의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배정 안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근무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성과급은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등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해요.
이것 너무 많이, 그러면 인천시의 다른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일을 안 해서 성과급을 못 받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더 받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인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의 정책적 의지표현이기도 하고 산출된 기초에 따라서 투자유치가 됐다고 해서 전액을 지급할지의 여부는 예산 지급 시에 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그럴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민선8기 시정목표인 초일류도시 건설을 위해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지급될지의 여부는 알 수는 없고…….
기업유치 보조금도 1억 80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1억 8000만원이죠, 기업유치 보조금이?
네, 1억 8000 컨택센터 유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 한 3억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세워놓고 이게 거의 뭐 일해야 할 사람들한테 일 더 잘하라고 주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도, 공무원 중에 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본부장님, 공무원 중에 여기 부서만 일 열심히 하고 다른 데는 열심히 안 하나요?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도 그만큼 더 열심히 했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그러면 상대적인 차별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약 한 3억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의 정책적 의지를 조금 감안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 지급될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일단 상황이나 여건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카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9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약 한 5000억 정도를 더 지역상품권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인천이 한 500억 정도 받을 거라고 그래요.
들으신 적 있죠?
금액까지 산출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10% 조금 못 되게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500억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아직은 국회 예결위라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9월 5일 날 인천사랑상품권 e음카드에 관련된 개편안을 만들고 캐시백 제도를 정립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에는 국비와 관계없이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2500억이면 지금 3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 50만원까지 확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금액은 된다고 봐요.
1년 열두 달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금액은 부족할 겁니다.
아니 지금 3억 이상, 3억 이하로 소상공인을 구분하면 250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들 지금 집행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그 전 캐시백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한도액 50만원 했을 때의 월 지출액을 예상해 보면 2500억으로는 아마 추측건대 1년 열두 달을 한도액으로 늘리는 부분은 부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확히 한번 따져보시면 어바웃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 정도.
전에는 3억 이하, 3억 이상, 7억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 이하로 했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7개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가게 10개라면 70%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약 50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2500억이면 이 돈으로 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e음카드 사용실적이 2021년도나 2022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e음카드 사용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당시까지 활성화시키고 그 이상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2019억까지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것은 저도 이 정도 금액이면 만족은 합니다.
그런데 운영방안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에서 매립지특별회계로 16억 5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것 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편성 요구된 16억 5000만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나와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게 17%가 감액됐어요. 이것 가지고, 감액된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한 40억 정도 요구했던 부분이죠?
네, 40억 정도입니다.
이것 반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주는 금액으로 부분적으로는 사업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당초에 올렸던 40억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 이것을?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서 에코산단을 조성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조금씩 사업비를 계속해서 확보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딱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충분히 쓰세요.
지금 여기가 매립지에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매립지랑 붙어 있는 부분이라 조인권 본부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최소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일단 사업 집행을 하고 사업 진행 정도나 성과 이런 부분들을 봐서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혹은 내년도 사업이나 내후년도 사업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돼야지. 이게 그쪽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73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783쪽에 보면 중간 지점에 창업보육 지원사업이 있으면서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해서 그 사업이 있어요.
네, 738쪽이라고 하신 겁니까?
738쪽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국내에서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사업을 넘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외에 특히 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환율 차이가 좀 나서 화폐가치가 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인 지역에 진출을 해서 해외사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사업을 육성해 보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출연금 예산이 전체 합쳐서 29억 2000만원인데 그 사업 하나로 12억을 잡았단 말이죠.
이것은 좀 예산이 과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나요, 다?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죠, 현재?
그런 상태에서 12억을 잡았다는 것은 그쪽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첫 사업치고는 예산이 과다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약 한 100여 명 정도를 해외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이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2개 지역에 한 지역에 5명씩 해서 총 10명에게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그 사업비의 내역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 들어가는 금액이 커 보이실 수는 있지만 이 사업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전체 큰 사업 내에서는 일단 시범사업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아직 완벽하게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 지금 계획하고 추진단계 중인데 첫 사업치고는 예산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762쪽을 보면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사업도 작년 2억 7000만원에서 올해 3억 7200만원으로 1억 240만원이 증가했어요,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매장소로 저희들이 상생유통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 이외에 쏠쏠마켓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쏠쏠마켓에 2022년도 기준으로 약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유통지원센터의 예산비로 보면 1억 240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 보입니다만 2022년도 쏠쏠마켓의 사업비 6000을 감안해 보시면 실은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느는 거고요.
2개의 사업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19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액이 몇 프로나 늘었어요?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통합운영에 따르는 효율성도 증대하고자 두 사업을 묶었고요.
묶으면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나 판매전략을 수립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업비 2개를 묶어서 증액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은 몇 프로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올해만 ’22년도 대비 ’23년도 보면 37% 증가했는데 ’21년도 대비 ’22년, ’20년도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늘어났는가 예산 가지고 있어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약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다시 또 한 70%가 증가했고요, 상생유통지원센터에만.
그러니까 상생유통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판매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어서 홍보비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인건비 상승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몇 프로 정도나 늘었습니까?
매출액은 그에 못 미칩니다. 저희가 볼 때…….
물론 상생유통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투자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고 매출액은 늘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가 와서 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예산은 증가하고 매출액은 그러지 못하고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 과연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그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시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위탁대행을 하게 되는 민간위탁자가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생유통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된 물건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생각만큼, 시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증가율을 볼 때.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와 좀 다른 부분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또한 민간위탁사업이죠?
민간위탁사업이 어쨌든 민간위탁을 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들 여러 위원님들이 나누셨지만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과연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에서 투자를 해 가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정도 시에서 투자를 해서 직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수확을 올린다고 하면 그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면 좋은데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단체나 기관들의 협업구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상생유통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성과를 보고…….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시에서도 깊이 그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5쪽에 상단 바로 밑에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관련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상급식 예산이 작년에 765억 4000만원에서 올해 713억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왜 이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인데 이렇게 50억이나 줄었습니까?
혹시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하는 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가 그렇게 준 것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시와 군ㆍ구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해서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시가 34%, 군ㆍ구가 23%, 교육청이 44%를 대고 있는데 이 분담비율과 내년도 급식비 단가 인상분에 관련된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급식비 단가는 11.8%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2022년도에 합의됐던 재원분담비율에 관해서 교육청과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 시 집행부 예산에는 2022년도 재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치만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집행 전에 교육청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부분만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네, 두 달 치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모든 예산 세우면서 ‘물가 상승 이래서 인건비 상승 이래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납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무상급식비를 이만큼 50억 정도를 줄여버린 걸로 보여져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비춰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예산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께서도 나한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산서에 올렸을 때 그것 이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조인권 본부장?
지금 산출기초에 개월 수까지는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식비 단가 11.8%를 올린 부분들은 그건 확충이 맞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단가는 올렸는데 다만 재원분담비율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교육청과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나 하여튼 내년도 1월이 되기 전까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급식비 단가에 관련돼서는 시가 합의를 해서 11.8%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실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군ㆍ구 재원분담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따라서 시가 당초 계획대로 33%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들은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군ㆍ구 분담비율을 좀 낮췄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마 교육청도 재원여건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해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인천지역에 근로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혜택이 300명한테 한정돼서 간단 말이에요. 300명을 어떤 근거로 선정할 계획이시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2017년부터 지원을 해 왔고요.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그냥 주는 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죠?
얼마 들어가죠?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당초에는 2017년부터 국ㆍ시비지원으로 국비가 90%, 시비가 10%로 5년간 운영을 해 오다가 중간에 저희 균특회계 제도가 바뀌면서 시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들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관내 산업의…….
아니 어려우니까 특정한 몇백 명한테 가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죠, 뭐 그냥 정부에서 준다면 몰라도.
지금 인천시에 기숙사가 필요한 근로자가 몇 명인지 이게 조사는 다 돼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받아야 할 기초조사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신청하면 준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와서 국비로 그렇게 한다면 뭐 그냥 주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5년 사업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이 2027년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2년 끝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노동부 공모사업에서 했다가 노동부에서 군ㆍ구로 시비를 매칭해서 준 사업에서…….
공모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분권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사업기간이 5년간 2022년부터 ’27년간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일자리 취업ㆍ창업기관 협력지원 37페이지요. 이것은 취업지원센터 상담 및 알선실적 최근 3년 자료 요청하고요.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지원기관 여기 현황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소비생활센터 운영 여기가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에 의거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다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일들이 많아요. 민간으로 지금 이런 소비자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있는 예산이면 이것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민간 쪽으로 이양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가 시간선택제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권익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 및 피해구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전화나 컨설팅내용 자체가 민간에서 처리하거나 듣거나 하기가 좀 부적절할 수 있어서 이건 시 직접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여기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전화번호 몇 번이죠, 그게? 거기서 상담을 또 다 하는 것 같아요, 중복되게.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이건 사업비 5500만원 잡아놨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또 아까 창업 거기서 공무원들 해서 5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10분의1 이하로 잡아놓고.
아까 이순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투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조례로 다 돼 있죠, 어떻게 줄 수 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10분의1밖에 못 주나 보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예산 범위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5억에 5000만원인가요, 시민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예산 범위 내면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역할을 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5억원, 시민들한테 50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미 구분이 딱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빼서 못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돈의 10배에 해당되는 것만큼 더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잡은 거라서 한번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지원기준 자체가 시민보다…….
5억을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유치해야지 5억을 받아요?
1000억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1억 정도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1%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특별한 무슨 과에서 이 사업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집단으로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를. 1명이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물을 그 과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어떤 조인(Join)을 해 주고 어떻게 뭘 해서 이제 쭉 하면 공무원보다는 역할이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곤란하면 차라리 예산을 빼버리고요. 그것을 주는 척하려다 주지도 못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8페이지 기초의학 관련해서 정부과제사업으로 세포교신제어연구센터 관련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 아니에요?
첫 해연도에 시에서 해 줘야 될 1억을 부담 못 해 줬어요?
그러면 원래 그다음해에 그걸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해에도 못 해 줘서 올해 거기에서는 2억을 신청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연구개발을 해서 상당히 바이오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시에서 중요도에 비해서 대응하는 게 약간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좀 밀렸던 것 1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처음에 사업 공모할 때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중간에 공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시비 당해연도분을 못 세우고 그다음연도부터 순연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적인 연구개발자들은 ‘이 국비사업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리스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밀린 거니까 이번에 할 때 어차피 그것 줘야 될 돈 아니에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1억을 더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66페이지. 이게 국비 60%, 시비 40% 매칭사업인데 이게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받으면?
66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네, 66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 하면, 뭐 그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한 6대4 정도로 중기부가 60%, 시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분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타 그 이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업 중복성이 굉장히 심한데 굳이 이걸 시비를 소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를 한번만 해 주세요.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140페이지요. 20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우리 허브도시 만들게.’ 이래 놓고서 ‘돈을 어떻게 써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방송통신융합사업 저는 다른 시ㆍ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협약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목적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40%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일종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정 부분을 대고요.
국비 안 받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가능하게.
시민들이 미디어에 친숙해서 미디어 활용능력도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제고하고 장비도 시험운영해 보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10개의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에서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요. 215페이지, 219페이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서 자생력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생력을 확보해 주는 게 과연 이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사회적기업이 없으니까 그냥 돈 대주는 그런 회사를 하려고 사회적기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생력 확보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시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언제까지 이것 맨날 보험료 대주고 인건비 대주고 그럴 겁니까. 진짜 자생력이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촌농산물도매센터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됐는데 제가 그 문제 채소2동 그것 때문에 몇 차례 왔다 갔다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1억을 했는데 제가 경험을 해 본 그런 것을 해도 1억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괜히 또 “이래서 이러니까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계속 순연이 돼 버리고 연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조정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견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거기 보면 신ㆍ신 커뮤니티존 운영이 나오죠. 아마 올해 국비를 받아서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몇 월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라서 새로 짓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야 국비를 받았으니까 저기인데 이게 신ㆍ신 커뮤니티 운영비로 1억 5000을 책정했거든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6000…….
내년 5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 3억 5000을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용을 댈 거고요.
시설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면 되는데 만들어놓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필요한데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경상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상담이나 컨설팅해야 되는 전담인력에 관련된 인건비가 1명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토털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이 내년 6월부터 7개월간 집행될 액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1월부터 12월 것을 책정한 겁니까?
인건비의 경우에는 열 달 치를 잡았고요.
사업비나 홍보비는 6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6개월 치를 잡으신 거고?
이게 정확히 5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된다는 보장도 뭐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한 7개월을 잡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넉넉히 10개월로 잡고 저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전담인력 인건비 열 달을 잡은 것은 6월 달에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열 달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개소에 맞춰서 혹시 또 준비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국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성과 대구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대규모 바이오시밀러회사도 있고.
그런데 바이오시밀러회사들은 바이오시밀러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료장비ㆍ소재ㆍ부품 이런 부분들이 있는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과 연계도 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 공모 이런 부분들도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바이오시밀러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큰 회사가 있고 창업과 관련돼서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바이오랩센트럴이 저희들이 응모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에 관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납품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성과 대구에서 하지 못하는 혹은 하고 나서 약간 실패의 원인이 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수정해서 국가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에 용역비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국비를 받은 저기는 아니고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용역을 지금 한다는 거죠?
하게 되면 장소는 송도가 될 거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검단에도 있고 남동공단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하에 어떻게 클러스터를 잘 유지해서 산업이 시너지를 낼 건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주로 송도에 많이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송도에 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지는 않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소라든지 규모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알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예산서 1432페이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중에서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3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지하도상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관리법인에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하도상가에 보면 상인들이 상업을 하고 있는 개인공간 이 외에 공적공간에 관련된 관리위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관리위탁비에 관련된 예를 들면 청소하는 미화원들의 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기 한 게 지금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그곳을 청소해 준다거나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입주한 것이 아니라 공공 부분, 공공 면적, 그러니까 공영면적 있지 않습니까.
공영면적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따로 지금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위탁비가 전체 나오면 그 부분을 면적 분할해서 사적공간은 사적공간대로 공적 부분은 공적공간대로 나누어서 전체 면적을 공적 부분 면적 비율대로 관리비를 나눠서 저희들이 위탁대행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 부분 그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걸로 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창업생태계 조성에서 아마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창업카페 운영 이게 창업카페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위치는 IT타워 로비층에 있습니다. 인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커피를 파는 곳은 아닐 것 같고.
커피를 팔지는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카페처럼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회의 좀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관리하는 데 지금 거의 2억원이 들어가요.
이게 인건비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것을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해야 되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관리하다 보면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업카페 운영에 대한 내역 그것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세입 부분에서 놓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잘 점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죠?
뭐냐 하면 기타이자수입이라든지 그외수입, 과태료 등등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지난연도수입 등등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수입에 대해서.
네, 현재 집행잔액에 관련된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면 결산은 끝나고 그다음연도 추경에 잡히게 되고요.
안에는 들어와서 이게 표기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도 상황을 놓고 볼 때 ‘세입이 확실하게 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
기본적으로 보면 군에서도 안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안을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차량도 대체구입이 있고 신규구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구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용금액을, 판매금액을 올려야 되잖아요.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41페이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한번 볼게요.
금액이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증액사유 말씀…….
삼산농산물시장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도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비가 4억 7300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서서 주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도 필요하지만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 하면 50%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출연금이나 이런 거면 50% 이상 증액이 되면 아마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니 보고가 아니라 시의회의 출연심의위원회는 걸쳐서 진행이 된 거고?
지방의회의 의결 안 받나요, 이것?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에…….
해서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도상가특별회계를 보면 그게 예산은 73억인데 예비비가 17억이나 돼요.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많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1%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게끔 우리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특별히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수입금을 받아서 세입처리해서 지하도상가를 수리하거나 이런 걸로 세출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줄여서 세입ㆍ세출을 다 잡아놓으면 급한 경우에 쓰일 부분이 없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다 보니 급박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얼마 전 9월 달에 저희들이 전기조명을 한번 싹 바꿨습니다, 이게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런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응하기가 예비비를 일정 부분 두고 있는 것이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많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의안 얻었던 것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 어떠한 오해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 5800만원은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서로 뭐 연계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여지는 그런 의식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들이 정말 잘됐었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한다고 그러면 뭐 1억을 못 세워드리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의미를 두고 예산 증액하는 부분과 또 동의하는 그런 과정들에 약간의 미스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놓고 사업 진행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보건체계 그리고 안전보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실은 시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잘하셨네요.
이것 정확하게 해서 매뉴얼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방안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인천시에서 주는 예산편성기준안이 있고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편성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른 부서는 좀 나은데 이상하게 삼산농산물하고 남촌농축산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 대비 예산편성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제가 여기 메모해 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재 인원 대비 직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정근수당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년에서 15년 미만은 예산 지침기준안에는 6만으로 돼 있는데 8만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원 대비 현원, 현원 대비 지금 있는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더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보다가 예를 들자면 ‘10명이야, 9명이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것 정리한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끝으로가 아니라 예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디자인 쪽에서 우리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중간에 우리가 사업을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5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쪽에서도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환경개선 이것은 산업단지 쪽이잖아요. 산업단지 쪽에도 이런 예산들이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자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 여기 과장님 설명을 좀 한번…….
어쨌든 아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산업본부에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지원예산입니다. 산업이든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지원예산인데 이 지원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은 물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양적으로 많은 부분이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다만 재원여건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를 불가피하게 정하고 다 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도 같이 부합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냐 하면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인천창조경제혁신사업에 이게 18억 4000만원짜리인데, 아니 그것 볼 것은 없어요. 1억 4000 증액시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해외진출하는 데 12억, 창업보육 전체적으로 보면 3억 그래서 총괄적으로 15억, 물론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시비 진행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드림업밸리 지금 용역 하는 것,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맹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과연 농업 쪽으로 연결을 해 봤을 때 특히 또 로봇랜드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 한 160억 정도 들어가지만 23억씩 단계별로 들어가는 부분들, 과연 로봇기업을 하면서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제가 이것은 끝나고 한번,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궁금해요. 이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고.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농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이 됐든 농업예산이든 농업예산보다 과연 맹꽁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되죠.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되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에 사는 또 제가 대표로 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예산을 보면 ‘강화군이 맹꽁이만도 못한가. 맹꽁이를 위해서는 이전하는 데 2억, 3억씩 들이고.’
물론 드림업밸리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제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소외감 아닌 소외감이 드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농업예산 1년의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면 국ㆍ시비 매칭사업 빼고 시에서 사업 진행하라고 주는 예산이 과연 얼마 정도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국ㆍ시비 빼면. 시에서 매칭사업하는 게 많아야 100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흔하게 여기 전체적인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우리 산업경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보면 어느 곳에 무엇을 지원하는 예산, 어디에 무엇을 하는 예산들을 보면 100억, 200억 아주 우습게 예산들이 들어가요.
인천시에 군이 2개예요, 그렇죠? 옹진군, 강화군. 이 두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돌이켜보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저는 하나 더 앞서서 원도심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예산을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소외감 때문에.
제가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도 보면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순수 시비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산 할 때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 다각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예산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농어촌 예산은 앞으로 통계목으로 봐줘야 된다.
농사짓는 사람은 삽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해요. 낫 샀다고 호미 안 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삭감하는 경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정리 좀 하자.’
1억짜리 예산이면 3000만원 주죠. 농업이 3000만원 해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데.
이렇게는 예산편성하지 말고 앞으로는 통계목으로 농업예산이 과연 시에서 주는 예산이 강화ㆍ옹진군에 얼마 정도가 들어갔는지 전체적인 목을 놓고 봤을 때 비교평가를 해서 증감을 확인해서 했으면 다른 지원하는 사업들하고 같이 견주어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1년 예산 따져봐야 신도시에 뭐 하나 자그마한 것 사업하는 건물 하나 짓는 사업 반도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정리도 좀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이 농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어필하고 공무원들이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변을 하고 또 저 역시도 같이 대변하고 이런 자리를 함께 의논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끔은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정회하고 계수조정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일일이 나열, 여기서 지금 “얼마 뭐야, 얼마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굽어살펴주십사 이렇게…….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본부장님. 굽어살펴주십사 하는 말은 제가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지역별이거나 혹은 직능별이거나 혹은 가짓수로 평가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큼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은 제가 그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군ㆍ구별 1인당 개인소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 전체의 사업, 산업, 경제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면 그게 협업효과가 나서 개인별 소득으로 이어질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이 특별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짓수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농어업인 소득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제가 직능별로 뽑아본 게 아니라 군ㆍ구별 예산소득을 개인별 개인소득을 뽑아봤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강화군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꼴찌는 미추홀구입니다. 그러니까 309만 5000원이 미추홀구고요. 309만 6000원이 강화군인데 특이한 건 309만 7000원이 동구입니다.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화군이 어떤 예산지원을 못 받고 그게 개인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원도심과 신도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이 표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나 혹은 시책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강화군이 아주 꼴찌는 아닌 것 같고요.
(웃음소리)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또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면적 대비, 농업률 대비 이런 것을 따져서 현재 경제성장에 대한 어떤 비율을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저는 어필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전담 집행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 관련해서 지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됐는데 소상공인 지원 전담 집행기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 도출을 위해 용역 시행 등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집행기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거나 혹은 실태조사를 하거나 시책이나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가칭입니다만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에 관련된 지역사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립 필요성은 집행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만 면밀하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고 필요하면 어떤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되는지 그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또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민간위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에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민간위탁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며 비전과 미션 등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동관계법 준수 등 지자체 직영체제보다 우월하다는 확증적 결과가 담보되어야 하고 많은 지자체가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세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세밀한 신경을 써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본부가 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이 있죠.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협의한 사항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51쪽 보면 전략산업과 2022년도 예산에는 로봇산업 육성 단위사업 내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출연금 22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예산 미편성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로봇랜드 산업예산은 로봇랜드 사업부지에 관련된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 한참 논의 중에 있는 사업 주체를 변경하거나 혹은 SPC와의 사업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가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022년도에는 설계비를 시비로 태우고요. 나중에 사업이 정상궤도가 되면 이 부분은 비용에 편입돼서 토지비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시가 먼저 비용을 투입해서 설계비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시비가 담겨질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예산 중에 출연금이 64개 사업 중 487억 2114만 1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41개 383억 5372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 5860억 9624만 8000원의 14.9%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출연금과 위탁비가 특정 부서,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근거한 통상적인 편성이 아닌 세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예산의 누수를 방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규모도 크고 가짓수도 많고 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었으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을 할까 했었는데 다소 용역이 지연되면서 일단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준해서 위탁사업비와 출연금 사업비가 정해졌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1452쪽에 보면 산업진흥과의 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13억 9100만원인데요, ’23년도 예산이.
산업진흥과 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한 남동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이는데 총 공사기간과 세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위사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단 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완료연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사업비는 2023년이나 혹은 2024년까지 개별사업들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준공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하고 지원시설 확충하고 산업 재배치를 하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주로 재배치할까요?
산단 자체를 다, 예를 들면 업종을 다 재배치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 입주돼 있는 기업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지식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지원시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업종전환이 되는 것들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동공단에 가서 느낀 부분은 처음에 분양받은 분들이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상업시설로 임대전환하는 부분인데 남동공단이나 주안공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분양받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국가든 안 그러면 공단에서 다시 인수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법령이 개정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법령상으로 그 부분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임대사업장, 공장 임대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공장사업자 인가를 낸 기업도 공장을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실제로 작게라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당초에 들어왔던 부분들이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임대사업으로 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을 내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간접적인 유도방식으로 조금 더, 공장 지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시는 임대로 들어가 있는 소공인들, 소공장들에 관련된 지원을 상황에 맞게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남동공단에 가보면 실제로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20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완전 공장 값이 금값이 돼 가지고 과연 그 자리에서 몇백원짜리 물건 만들고 몇천원짜리 물건 만들어서 이윤이 나는가.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해양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남항이 만약에 해양클러스터로 지정된다면 그쪽으로도 많은 우리 새로운 공업센터나 공업단지들, 공장단지 또는 IT나 BT들이 들어서 가지고 공장용지 확보에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남항의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돼서 다른 업종, 예를 들면 4차 산업이든 IT기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가로 공장용지가 공급될 경우에 기존의 공단에 있던 기업들이 그쪽으로 이주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단에는 또 다른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고부가가치인 4차 산업이나 혹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입주해서 남항이 됐든 남동공단이 됐든 일반산업단지가 됐든 입주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국가 전체적인 입주물량과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가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강제할 수 없다면 간접적인 유도정책이나 유도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에도 산업단지나 또 부지가 많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도 유턴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좋은 일자리, 쾌적한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산업본부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크게 현대화사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현대소비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차장 확보가 되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5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나 사업의 성과ㆍ효과 등을 보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시장의 예산 배분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용시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현실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부지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비교형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인천종합어시장을 포함한 5개 시장을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건립사업이 시장상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자체가 원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심의 상황은 그러면 원도심에 위치한 주민들도 주차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립을 하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과거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완공하였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권 침해나 영업손실로 상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에 계양지역에서 주차장 건립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인접 상인들이 재산권 침해나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 관할 소관부서 사항인데요.
이게 2015년 사항이라 제가 아직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차장을 건립해 주었는데 인근 상인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할 이유…….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사업은 2011년도에 했는데,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상인들이 불편하시지 않게끔 본부장님께서 더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753페이지 보시면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우리 시가 건립해서 운영 중인 어린이과학관이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과학관을 시가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리ㆍ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건립사업인가요?
건립은 다 됐고요. 운영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사업비가 약간 조금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운영인데 운영하고 건립은 다른 것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네, 지금 운영사업비를 말씀…….
운영사업입니까?
753페이지에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사업비를 기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어서 기채 차입선이 시ㆍ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743쪽 국내 전시 및 상담회 참가지원 4000만원, 예산서안 747쪽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2억원, 예산서안 750쪽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1억원, 예산서안 764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1400만원,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2000만원, 예산서안 765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000만원, 단위노조대표 수련회 800만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대행비 3000만원, 예산서안 779쪽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3억 1541만 5000원, 예산서안 781쪽 벼 자동화 육모장 설치지원 2억 7700만원, 예산서안 934쪽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732쪽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예산서안 737쪽 투자유치 성과급 3억원, 예산서안 738쪽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2억원, 예산서안 75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800만원, 예산서안 762쪽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1240만원, 예산서안 935쪽 LED전광판 설치 1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고추건조기 지원 3억 7800만원, 친환경농산물 분석기능 강화 2억원, 가축분뇨처리기계 장비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2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쪽 2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573억 1711만 6000원 대비 30.8%인 116억 4382만 1000원이 감액된 396억 732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6억 738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30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7.7%인 68억 5174만 2000원이 감액된 819억 1231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0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424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0억 9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18억 2821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442억 2145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840만 5000원입니다.
109쪽 산업진흥과 소관 지출계획은 업무대행수수료 등 1억 147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5000만원,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15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350억원, 여유자금 예치 166억 1884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원, 일반자금 예치 99억 2876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9.3%인 2억 9182만 5000원이 감액된 28억 6773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20쪽과 121쪽 수입계획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800만원, 시비보조사업 및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405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22억 9073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발생이자수입 1억 7850만원입니다.
다음 122쪽과 123쪽 지출계획은 선진 해외시찰 지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5억 4697만 8000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 23억 2075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제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 등은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 말 조성액 288억 5254만 2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465억 2638만 5000원 대비 38%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107쪽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구조고도화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의 융자금 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318억 2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57.5%인 18억 9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48.8%인 238억 186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점포시설 개선과 운영자금 등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이 아닌 기금 자체 재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109쪽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 대상 단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혁신모펀드 조성은 인천의 미래 신산업 분야 벤처ㆍ창업 등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600억원의 시비 출자로 기업 및 금융 등 민간자금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150억원의 예산을 인천혁신모펀드 조성사업에 편성하였는데 2022년 현재까지의 펀드 결성성과 등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24년까지 계획된 시 예산 출자 이후 펀드 운용과 회수, 청산 등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110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기금 25억원 총 50억원 규모로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점포시설 개선과 운영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20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 말 조성액 108억 2075만 3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107억 9073만 1000원 대비 0.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120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 3억원,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인 보조금 반환수입 4050만원과 121쪽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22억 9073만 1000원의 예치금 회수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123쪽 융자금 이차보전비 2억원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등에 이차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억원의 융자규모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추진절차와 대상자 선정방법, 최근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은 농업인에게 농업전문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1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사업비 보조대상 중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유와 지원대상,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이 미반영된 이유가 뭐죠?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미반영됐는데…….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인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가족 여러분!
장장 한 12시간 정도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도 걸렀는데 집에 가셔서 축구 응원하면서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전략산업과장 김영미
소상공인정책과장 홍창호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