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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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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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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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749억 93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조 518억 2800만 9000원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452억 73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5271억 9473만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2회 인천광역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5084억 1000만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6.5%, 세출예산은 23.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749억 9313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세입액 1조 518억 2800만 9000원의 2.2%인 231억 6512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85쪽 여성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2%에 해당하는 10억 8361만 2000원이 증가된 217억 5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372만 1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7427만 6000원, 그외수입 1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 감액된 77억 7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49억 145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127억 3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79억 5463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출산보육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에 해당하는 67억 597만 3000원이 증가된 4689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2억 2159만 7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4억 2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 증액된 3471억 14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05억 4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39억 76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5억 8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137억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 증가된 22억 9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8쪽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0만원 감액된 1134억 86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방과후 보육료 92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7억 6770만원이 감소된 680억 96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785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7억 5035만 6000원, 그외수입 1억 4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90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 감액된 554억 147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급 431억 6582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된 58억 9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1억 61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청소년시설 확충 18만 2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8억 2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에 해당하는 160억 1734만원이 증가된 5135억 73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로 6억 98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는 기정예산 대비 21.8% 증액된 198억 3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수입 194억 2392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6047만 2000원, 91쪽 시도비반환금수입 7억 545만 7000원, 92쪽 그외수입 3억 82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6% 증액된 4836억 589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342억 4541만 2000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8억 6313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8%에 해당되는 498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99쪽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억 9148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1%에 해당하는 767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여성의광장 교육수강료 2억 7180만원, 여성의광장 건축물 내진보강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아동복지관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70만원이 감소된 10억 2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5452억 7310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세출액인 1조 5271억 9473만원의 1.2%인 180억 7837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인 11억 2463만 2000원이 증액된 362억 4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26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99억 4329만 4000원, 263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9억 530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출산보육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9%인 53억 4602만 1000원이 증액된 6208억 9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20억 8253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89억 3829만 7000원, 26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390억 3929만원, 267쪽 I-Mom 출산축하 지원 204억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인 30억 71만 8000원이 감액된 1116억 5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5억 8343만원, 270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507억 4569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9억 999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73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인 148억 4788만 3000원이 증가된 7637억 3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1억 5763만 6000원, 기초연금 5367억 3596만 7000원, 274쪽 경로당 운영지원 21억 4436만 2000원, 27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9억 8388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인 269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8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청사관리 및 시설개보수 등 집행잔액 49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 2524만 1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1740만원 감액된 23억 8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여성의광장 건축물 내진보강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4145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5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사시설비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009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인 1억 8329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1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311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61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73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4년 11월 6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7년 1월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금의 재원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된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등 4개 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30만원과 예치금 회수비용 3억 6906만 7000원 등 11억 5177만 5000원을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용도로 총 1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은 당초 9억 9670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증액분 506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17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입증가에 따라 예치금이 3억 9460만 8000원에서 5억 4967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이자 증가액 346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불용액 160만원을 합한 506만 7000원의 전년도 이월금 증가액과 2018년 화장시설 사용료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당초 3억 9460만 8000원에서 1억 550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1억 6512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749억 9313만 1000원으로 2.2%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7837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5452억 7310만 3000원으로 1.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규모는 6조 5084억 10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2억 378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2%인 231억 6512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749억 9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55억 4026만 1000원이 증액된 291억 3336만 6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282억 3490만 4000원으로 세입의 9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금수입 17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사용료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은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및 시도비반환급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36억 2816만 4000원이 증가한 222억 7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가족공원의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사용료 35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에 해당됩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4216만 9000원이 증가한 52억 5404만 8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7억 50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3억 9206만 8000원이 증액된 8949억 8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사업과 기초연금 사업은 267억원이 증가한 반면 양육수당 8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2억원, 아동수당 25억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정책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8억 6313만 3000원과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비 1억 576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0억 7837만 300원이 증액된 1조 5452억 7310만 3000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 세출의 40.3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5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출생아동 감소에 따른 I-Mom 출산축하 지원 사업비 31억원 감액, 예산정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편성 등 기정액 대비 1억 68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여성의광장 건축물 내진보강 사업비 등 11억 9151만 9000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9억 1026만 9000원이 증액된 9223억 3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정책과가 50%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보육과 40%, 아동청소년과 7%, 여성정책과 2%,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가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중앙기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2%인 11억 2463만 2000원이 증액된 362억 4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비보조 사업비와 그에 따른 시비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 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산보육과입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4602만 1000원이 증액된 6208억 9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아동양육수당,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은 출생아동 감소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나 국비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460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71만 8000원이 감액된 1116억 5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건과 기초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억 4788만 3000원이 증액된 7637억 38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와 청사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삭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였으나 여성복지관은 행정운영경비가 소폭 증액되었고 여성의광장은 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화장시설 수입증가에 따른 기금 전입금 등 1억 506만 7000원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5쪽에 여성의광장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전체 1억 54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이 추경 감액이 됐거든요. 전체 큰 비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 청원경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23호봉의 상승분이 있었고 다만 육아연장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한 반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납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연장한 금액이 5500만원이 되는가요, 그 차액이?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또 우리가 계상할 때 기본 계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운영비 관련한, 특히 사업소에 관련한 운영비나 청사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전체 예산의 폭에 비해서 추경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여유 있게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털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의 형태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먼저 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명심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보니까 되게 복잡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2017년도 9월부터 우리가 3년, 이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1900대 정도를 렌털을 한 사업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2018년도 올해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서 기존에 렌트를 했지만 옹진군에는 1억 6000만원 정도 국ㆍ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8억 2300만원이 결국은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결국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017년도 7월경에 경로당 1400여 개소에 어르신들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청정한 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 시비를 들여서 리스ㆍ렌털을 통해서 3년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국회에서 국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3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경로당 또 리스ㆍ렌털이 아니고 매입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시설을 하지 못한다, 경로당 이외에 다른 시설은 못 한다는 세 개의 부대조건으로 국비가 통과되고 국비는 25% 그 다음에 지방비는 75%를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려던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미 2017년도에 옹진군을 제외한 다른 군ㆍ구는 전체가 리스ㆍ렌털의 방식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비에 저희 지방비를 대응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계시는 정치권도 찾아뵙고 그런 사항의 설명을 올렸고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 이런 데도 가서 우리는 선제적인 것을 한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조건 중에 경로당이라도 풀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종국에는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그것을 못 해 줘서 어쩔 수 없이 금번 예산을 반영하면서 옹진군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예산운용 과정에서 착오적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이고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사실은 노인대학이나 노인복지관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고 각 교실이나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보급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조건 변경에 대한 복지부나 중앙정부하고의 각고의 노력들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 저기한 건 아니고요. 일단 가서 담당 부서도 방문을 해서 설득도 해 봤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제안도 해 봤고 지역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봤습니다마는 종국에는 그게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잔액 8억 2300만원이 아깝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저희가 대응을 못 하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1900대의 렌털사업들은 2021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계약돼 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연말까지, 지금 옹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마 거리상으로 렌털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매입을 해서 집행을 한 거고 가능하면 최대한집행을 많이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이왕 나온 국비니까 이게 매칭비율이…….
매칭비율이 저희가 75%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시가 75%?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다른 저기가 있으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87쪽 한번 보십시다. 87쪽에 보면 출산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2017년도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집행잔액이 기정예산 3억 한 1000만원 정도에서 2억 40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한 칠십오륙 %가 감액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작년도에 대체교사라고 그래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께서 몸이 불편하다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일이 급박하게 생겼을 때 보육교사를 대체해서 하는 건데 시행이 작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행 초기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했던, 그러니까 대체교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발이 방지될 사항은 안 됩니까?
지금도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 그 밑에 보면 출산보육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비가 727억원 정도에서 87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됐잖아요. 보니까 12% 정도가 감액됐는데 가정양육수당은 0세에서 6세까지 보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수당 주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0세부터 나이에 따라서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큰 저기를 가지고 시ㆍ도에 배정을 하면서 저희같이 이렇게 많이 남는 데는 연말에 추가 내시를 통해서 감액을 지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감액됐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수당을 못 받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이 감액돼도 0세~6세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때는 감액을 하고 증액할 때는 증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쪽 한번 봅시다.
여성복지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2018년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반납금이 320만원 정도 편성됐잖아요.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99쪽 보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장께서 보고 올리면…….
네, 사업소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원 4대보험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여성복지관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또 직업교육훈련 미수료자 자기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게 한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고용보험 등 잔액하고 이자 등 합쳐서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보험을 4대, 가장 많은 게 그것 같습니다. 보험을 납부해야 되는데, 사업주로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200만원 정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 저희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재발방지는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고용보험은 없는데 공무원 이외의 신분을 저희가 채용했을 때 사업주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회계 관련 공무원들 특히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꽤 될 텐데 사업소에서 그렇게 채용되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걸 하는 우리 공직자들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액 265쪽 한번 봅시다. 265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나오죠. 거기서 기정예산 407억원 정도에서 한 17억 정도가 감액돼서 39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증액편성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265쪽에?
보조교사는 국비…….
한 1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휴게시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밑에 있는 것을 설명드려 가지고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변경내시 통보를 받아서 임의 배분을 하는 그런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시ㆍ도에 내시해 준 금액이 많으면 감액을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은 감액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에서 늘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270쪽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61억원 정도에서 한 1억 4000만원이 감액돼서 59억으로 편성됐는데 결식아동급식대상 지원내역과 감축 사유가 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급식이 저기한 아동을 저희 시비하고 군ㆍ구비 5대5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학기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각 군ㆍ구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기 중에 하는 사람이 한 698명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감액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인원 감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급식인원이 줄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개발과 복지 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25억 7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제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 운용계획은 34억 5410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3억 4690만 4000원, 수영장 운영수익금 4억 8458만 8000원, 시 출연금 25억 7504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4쪽에서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26억 1140만 3000원, 자산취득비 등 재산조성비 1억 1086만 8000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3억 7475만원,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 등 정책연구비 3억 5208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에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 300만 인천시민의 여성가족정책 연구,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1억원이며 정원 44명에 현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여성문화회관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등 4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 1140만 3000원, 재산조성비 1억 1086만 8000원, 교육사업비 3억 7475만원, 정책연구개발비 3억 5208만원, 예비비 500만원 등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5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교육수강료, 수영장 운영, 대관사용료 등 8억 7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여성가족재단 내진보강공사로 수영장 일시 폐쇄에 따른 사업 수입 감소와 재단직원의 인건비 인상 등이 출연금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총 세출예산 34억 5410만 1000원 중 자체사업 수입 8억 7905만 4000원을 제외한 25억 7504만 7000원을 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2706억 5969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조 393억 5534만 5000원 22.25%인 2313억 4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8214억 7553만 1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조 5101억 406만 7000원 대비 20.6%인 3113억 71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639억 3469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 1조 393억 5534만 5000원의 21.6%인 2245억 79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17.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여성정책과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3573만 4000원이 증가된 312억 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23억 7894만 6000원, 아이돌봄 지원 64억 5257만 6000원 등이며 기금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161억 5980만 4000원, 예산서 8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에 11억 36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 6569만 6000원이 증가된 4638억 2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으로 아이모아카드 이용기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64억 700만원, 가정양육수당 603억 9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9억 2680만원 등이며 85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9억 9900만원으로 기금보조금으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7300만원, 86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 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로 1095억 782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760억 3372만 2000원이 증액된 1464억 6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10억 1061만 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급여지급 1236억 937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5억 8668만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8억 6500만원, 87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청소년시설 확충 10억원, 기금보조금으로 입양아동가족 지원 10억 6092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3억 2763만 9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8억 2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256억 9351만 8000원이 증액된 6196억 1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88쪽 공유재산임대료로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6억 3000만원, 기타사용료로는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수입 162억 2813만 7000원,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5504억 8676만 6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403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여성복지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28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4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는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억 5536만원,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825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여성의광장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691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1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로 여성의광장 교육수강료 2억 602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서부여성회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025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8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사용료로 교육수강료 1억 8086만 4000원,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6억 109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아동복지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373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7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4894만원, 기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억 3505만 8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해서 1억 383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8019억 442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대비 1조 5091억 406만 7000원의 19.4%인 2928억 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에 25.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 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57억 2980만 1000원이 증액된 495억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고중단)
국장님, 천천히 하시죠. 물 좀 드시고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괜찮습니다.
(보고계속)
409쪽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25억 7504만 7000원, 411쪽 새일센터 운영비 15억 2380만 8000원, 새일여성인턴 8억 25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5억 6882만 2000원, 416쪽에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7억 7975만원, 417쪽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에 6억 7875만 5000원, 419쪽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1억 5075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01억 9975만 5000원, 420쪽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억 8728만 8000원, 421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78억 3527만 1000원,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3억 8150만원, 422쪽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17억 482만 5000원, 42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억 6623만 1000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4억 850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38억 8086만 6000원이 증가된 6232억 4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24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69억 7936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45억 1276만 1000원, 42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439억 3989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04억 8152만원, 보조교사 지원 220억 6162만 9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97억 6315만 1000원, 426쪽 대체교사 지원에 35억 600만원, 누리과정 운영으로 1095억 7824만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25억 1984만 4000원, 428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0억 3187만 2000원,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에 153억 1644만 3000원, 430쪽이 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에 1억 780만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에 11억 9616만원, 431쪽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2억 5917만 1000원, 43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46억 9610만 6000원, 433쪽에 아이맘(I-Mom) 출산축하 지원 204억원, 436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9억 56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0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922억 6307만 1000원이 증액된 2088억 6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44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5억 1560만원, 441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11억 5269만원, 442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16억 7178만 8000원, 443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453억 1506만 4000원, 44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3억 8002만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59억 6806만 1000원, 448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151억 7522만 2000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28억 6500만원, 452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40억 4261만 3000원, 454쪽에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1억 2500만원, 455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23억 5338만 1000원, 459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2억 33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노인정책과 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02억 2636만 3000원이 증가된 9066억 2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462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5억 925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48억 3141만원, 463쪽 기초연금에 6665억 6016만 1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3억 8160만 6000원, 464쪽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11억 362만 3000원, 465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8억 4371만 2000원, 466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20억 675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605억 2500만원, 467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에 7억 3189만 4000원, 468쪽에 재가노인시설 운영 등급자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614억 6012만 7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급자 621억 8388만 3000원, 471쪽에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로 94억 146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여성복지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2억 6194만 8000원이 증가된 31억 7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과정 강사 수당 4억 9501만 2000원, 565쪽 5층 석면 철거 및 철거에 따른 제반공사비 1억 300만원, 567쪽에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금 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여성의광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 8157만원이 감소된 23억 1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문교육강사수당 4억 3463만 9000원,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 1억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4956만 5000원이 증가된 39억 3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4억 1758만 4000원, 청사 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7억 9301만 1000원,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2억 1254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에 아동복지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5억 7031만 3000원이 증가된 42억 4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38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억 1590만원, 640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8억 701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구립 원당동 경로당 건립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억 9400만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 18억 4010만 7000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47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개 종류의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에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40억 9470만 2000원이 조성되어 2019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485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514만 3000원이 감소된 40억 795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1억 5344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276만 6000원 등 총 2억 38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로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2000만원 등 총사업비로 총 1억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3829만 9000원은 예치해서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18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5억 4967만 5000원이 조성돼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1537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로 4억 194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9597만 2000원이 감소된 7억 456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8937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5억 4967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43만 5000원 등 총 11억 6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 지출계획은 출산가구 축하지원 4000만원,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행사 1억 5000만원,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7000만원 등 총 2억 804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7억 4564만 7000원을 예치해서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변화하고 참여하는 성평등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목표를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조 2713억 599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25%인 2313억 61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1조 8219억 94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8%인 3109억 80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7조 1774억 272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6%인 6680억 7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639억 34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인 2245억 793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조 8019억 44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928억 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8.8%, 사용료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고금은 기초연금 1274억, 아동수당 758억, 영유아 보육료 153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99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54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259억 208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967억 4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와 출산보육과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가 증액된 5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보육과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여성정책과의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예산 6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 93억원,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1억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3억원 등 지난해 대비 49%인 99억 4714만 7000원이 증액된 301억 7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출산보육과의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와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비 등 전년 대비 9.84%인 121억 5085만 9000원이 감소한 1113억 8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장사시설 사용료수입 168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10억원, 노인종합문화회관 시설사용료 4억원, 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10억원 등 전년 대비 1.8%인 3억 6221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928억 35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8019억 442만 4000원으로 19.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세출예산의 25%에 해당하며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은 48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수당,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업비 증가로 연평균 1617억원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시비는 37.1%에 해당하는 6689억 861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64억 32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60.93%에 해당하는 1조 1329억 1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3871억원이 순수 시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 2818억원은 의존재원 매칭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가 전년 대비 79.1%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고 여성정책과가 46.58%, 노인정책과가 23.1%, 아동복지관이 15.5% 증액되었습니다.
출산보육과 및 사업소는 소폭 증액편성하였으며 여성의광장은 청사시설 관리비 감소로 전년 대비 7.2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여성,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등 분야별로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 26건에 41억 75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의 추진은 과거의 집행실적 등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외부환경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실패와 필요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바 초기 시행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점수 예산을 323개소 1626명에 대하여 2억 7500만원을 일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규모가 큰 기초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 단가 인상과 아동수당의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국비기준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를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 문화, 주거, 교육,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임여성 부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으로 국비 보조금 및 매칭시비의 증액과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함께돌봄 사업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157억 2980만 1000원이 증액된 495억 259만 1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 정책사업은 양성평등 실현, 건강한 가족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는데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여건조성과 취약여성 지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 분야는 2017년 99억원에서 2019년도 11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가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는 2017년 대비 75%인 160억 95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출산보육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와 보조교사 지원사업,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확대된 반면 출생 아동 수 감소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운영,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8086만 6000원이 증액된 6232억 4390만 2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의 정책사업은 보육서비스 지원, 친출산 환경조성, 저출산 극복,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는데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2017년 대비 7.19%인 396억 8651만원이 증액되었고 친출산 환경조성 사업비는 186억 2684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저출산 극복 사업비는 15%인 19억 78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2018년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저소득층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이 축소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친출산 환경조성 사업의 경우 2018년 대비 32억 5453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비를 감액편성한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수당, 청소년건강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등 국비매칭사업비의 증가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2개의 국가 신규사업,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사업 등 6개의 시 자체 신규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전체 예산액 1166억 547만 4000원 대비 922억 6307만 1000원이 증액된 2088억 6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총예산의 1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정책사업은 아동복지권익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나뉘는데 아동복지권익증진 정책 분야가 전체의 9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는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복지권익증진 분야는 예산편성액의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행되면서 급증한 것입니다.
반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분야는 감소세에 있는데 이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확대 등 국비 보조금 및 매칭시비의 증액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자체사업비의 증액,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의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1702억 2636만 3000원이 증액된 9066억 2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의 정책사업은 맞춤형노인복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3년간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맞춤형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2017년 6371억원에서 2019년 9002억원으로 약 263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소득하위 20%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관은 청사관리 및 시설개보수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증액으로 전년 예산액 29억 1400만 4000원보다 2억 6194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7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총예산의 0.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의 주요 정책사업은 여성인력양성 분야로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여성의광장입니다.
여성의광장은 지난해 완료된 실내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 사업비 5억원과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157만원이 감액된 23억 143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서부여성회관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은 지난해 예산액 38억 8445만 6000원 대비 1.2%인 4956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3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운영이 주사업에 해당하며 2019년도 예산안에 체육시설 운영사업비 7907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인력운영비가 1억 264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수영장 강사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편성목 변경에 따라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관은 지난해 예산액 36억 7156만 3000원 대비 15.5%인 5억 7031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418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국 예산의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아동학대 예방 분야가 전체 예산의 57%로 가장 많고 인력운영비, 아동복지지원, 가족복지지원 분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지원 분야는 2018년 대비 3억 7520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수당 등 3개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은 전년 대비 6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 예산액 10억원 대비 185억 7110만 7000원이 증액된 195억 7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4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4437만 7000원이고 2019년도에는 수입 7억 22만 9000원, 지출 5억 1940만원으로 1억 8082만 9000원이 증가된 48억 2520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심사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정연용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안심벨 자료가, 어린이집에 다 보급이 됐나요?
먼저 추경에 성안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구에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지금 각 구에서 한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순서인데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고 그런데 14시까지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1시 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409쪽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비가 올해 예산은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소액이지만 500만원으로 감액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 전체적인 예산 재정파트에서 재정운용상 행사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50%를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 또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줄이거나 그러기 위한, 저희 부서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재정상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50%를 감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양성평등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런 상황에서 1000만원이라는 소액의 예산을 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을 때 그게 과연 예산 절감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또 그 자체의 의미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거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 22쪽에 보면 여성단체 경비지원인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해서 2018년에도 민간이전 비용이 총 1억 4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여기 여성단체 경비지원의 여성단체가 어디지요?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의 구성단체들이 명시돼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그건 회의 끝날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 명칭은 같은데 그 내용은 다른 거지요?
최근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단체고요. 저희가 한부모지원센터 사업은 각 군ㆍ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16년까지는 2억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2018년도에 5억 26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감액이 되다가.
정확한 금액이 얼마지요?
(「5200」하는 이 있음)
5억이 아니고 5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지요, 2018년도.
네, 그렇게 돼 있겠습니다.
2017년도가 1억 5700만원이었고.
그런데 이게 올해 추경에서 또 전체 감액이 됐지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센터도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통합하는 추세도 있고 한부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그동안 저희가 한 분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그렇게 벽을 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다 하는 게 그 당시 계획이어서 지금 현재 자연 감소분은 별도로 충원하거나 그렇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특히 여가부에서는 취학위기가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특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구로도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충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만 업무를 보던 그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사유도 석연치 않아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게 어떤 여성가족부에서 그 당시의 장관이셨지요. 조윤선 장관이 있을 때 굉장히 인위적인 통합, 결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 실제 다문화와 건강가정이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으로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천에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사업 속에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고 기존 입장에 대한 관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인천의 여성가족국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본래 기능은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의 해체를 막기 위한 사업들이 주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이미 해체가 된 가족입니다. 그러면 그 표현에서 벽을 친다는 표현인데 저는 이것을 벽을 치는 부분이 아니고 특수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감안을 하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들은 촘촘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속에서 인천의 열 가구 중에서 한 가구 이상이 지금 한부모가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부모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한부모가 이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촘촘하고 다양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돼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과연 인천시의 집행부에서 여성정책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사업들의 방향이나 아니면 지침들을 얼마만큼 잘 주고 있었느냐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속에서 대상자들이 없고, 대상자들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시에 다 문을 닫는데 한부모가정들은 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일과 양육의 양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들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자조모임을 해야 되고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지원들을 받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이것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는 분명히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명시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필요해서 별도의 지원센터를 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2011년이었고 지금 2018년이면 저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대상자들이 없거나 아니면 자동적인, 자연적인 소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부모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되고 오히려 2018년도의 예산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원론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고 그리고 이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별도의 인력으로 9개 군ㆍ구마다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될지 내지는 별도의 여성가족재단이나 이쪽의 부서사업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민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되고 예산 5260만원 이 금액을 없앤다는 것은 인천에 있는 대다수의 한부모가정들의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만을 위한 그런 것을 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은 조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통합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정센터 내에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는 걸 많이 권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그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못 이끌어냈던 부분들의 결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애야 되는 사업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별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속과 확대에 대한 방안과 아니면 타 여성정책연구를 하는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여타의 부분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충분한 고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이 고유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165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민선7기 시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민선7기의 시정운영계획이라는 것이 배포되고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공감하시면서 사업계획을 하신 거지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83번에, 페이지가 아닙니다. 시정운영계획 83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라는 시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2022년까지 340개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까지는 155개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85개를 확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 계산을 해 보면 최소 47개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 계획에 보면 30개소를 늘리는 겁니다.
계산에 대한 이해는 되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만 말씀…….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2022년까지 340개면 2017년 현재 159억 5개면 185개가 확충되어야 되는데 연간 최소가 47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안을 보면 3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충이나 아니면 이후에 내년이 아니고 2022년까지 그때 가서 50개씩, 60개씩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사항인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국공립만 30개를 하는 건데 공공형어린이집도 확충해서 공공 부분의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 올해는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몇 개 정도의 사업을 내년도에는 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30개 국공립하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인천형어린이집은 매년 평가해서 100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은 3년인데 내년까지 한 133개를 확충하고 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정운영계획에 대한 340개에 대해서는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만이 아니고 공공형도 있고 또 우리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인천형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40% 목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더군다나 유치원과 관련해서 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인천에는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확충들이 실제 보육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 데 부모님들의 욕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세부사업 267쪽입니다.
이번 8기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복지점수가 내년도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실제 보면 모든 사업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복지점수가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복지점수, 복지포인트가 올라간 것 외에는 특별한 처우가 개선된 게 없어요. 오히려 소액이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처우개선비가 10년 미만은 22만원 그 다음에 10년 이상은 27만원으로 해서 겨우 최저임금을 조금 넘게 달성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내년에 보더라도 오히려 몇 백 만원의 실제적인 처우개선비는 줄었어요, 여기에 복지점수, 복지포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증감액은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복지점수는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의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존의 처우가 낮아지면서 그것을 증액시켜 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전체가 5억 6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9년도에는 5억 6100만원이 돼요. 금액이 오히려 한 400만원이 줄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소액이겠죠. 그런데 이게 정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줄어들면서 복지포인트가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총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종사자의…….
403명에서 395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할 때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입장도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분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저기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조금 힘드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것은 또 추경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만큼 종사자들의 변동이 많고 이직률도 많은 대상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403명에서 395명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놓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지들을 여성가족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역아동센터에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들도, 물론 보여주시라는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395쪽에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천어르신 지역사회참여 지원이라는 게 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까?
참여예산은 정식적인 안건 채택이 아니었고요. 어르신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이나 노인회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일삼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신규사업으로서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어르신들의 한국어교육이나 전통예절이나 역사문화교육 등의 이 사업에 어르신들의 실 인건비를, 아주 소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9개, 10개가 되는 군ㆍ구에 지회가 있는데 그리고 경로당이 있는데 이 사업을 5000만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고도 욕먹을 사업일 것 같아요.
이왕 사업 진행하는 것 좀 제대로가 아니더라도 표시는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부가 추구하는 공경받는 노인의 역할을 부여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인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가 전체 몇 개 정도쯤 됩니까?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을 제외하고요, 노인대학도 빼고.
22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2개가 사실은 굉장히 노후된 것도 있지만 노인인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정돼 있는 노인복지관의 숫자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턱없이 좁아요. 턱없이 좁고 본 위원도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행사를 치르거나 모든 프로그램을 치를 때는 전쟁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안정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줄서야 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치러야 되는, 제가 표현할 때 서울대학 가기보다 힘든 게 노인복지관의 인기 프로그램 당선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타의 부분에서 확충은 정말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확충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노후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2010년도에 한 번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2013년도에 4600만원의 예산이 전부입니다. 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항상 노인복지관들은 구걸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의 요구들이 굉장히 빗발치고 많이 있는 부분에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다시 신설하셔서 전체적으로 소요액도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면서 같이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도 보니까 시비, 구비가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능보강은.
네, 일단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은 50대50으로 구와 저희가 같이…….
아마 해당 구에서 50을 매칭하라고 하면 안 할 구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올해는 이 부분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22개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고요. 그동안 나름의 모니터링을 해서 각 군ㆍ구의 의견은 들어봤던 사례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군ㆍ구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던가요?
일부 시설에는 예를 들면 항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 부분 뭐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발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이번에 반영은 어려웠던가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ㆍ구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금 저희가 소홀했던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일단 454쪽 한번 보실게요.
찾으셨나요?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애인꿈나무 멘토링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애인꿈나무 멘토링이라고 저번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실효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애인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안에서?
그것은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애인이란 말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서 있죠?
네, 1억…….
2000만원인데 전년 추경이나 예산안을 보면 다 사용을 못 하셨어요, 사실. 다 사용하셨나요, 증감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돼서 연말이면 다 사용될 것으로, 상ㆍ하반기로 학교와 관련돼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형식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실 45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거거든요.
책이 두껍죠?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삭감하셨는지?
일단 이것은 저희 기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대응하는 건데 국가 기금이 전년 본예산보다 적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최종 예산보다는 조금, 한 3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주는 건데 기금 자체가 국가에서 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흔들어서 주는 거다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덜 배정받았는데 2회 추경예산 때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센터에 계신 분이 유명을 달리하셔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분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부님이다 보니까 자신의 임금을 갖다가 조금 다른 쪽에다가 다른 임금을 채워놓으시고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증액 같은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운영은 똑같이 되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이게 국ㆍ시비 매칭…….
매칭하는 것 때문에 조금…….
네,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 부분은 저희가 저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지원이 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매칭사업 아니어도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가능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56페이지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제가 요즘에 김범래 과장님 굉장히 많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자주 뵙고 행사 때마다 뵈면서 청소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현장의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또래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그런데 기금이나 예산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재정부 파트에서는 센터나 이런 것에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저기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열악한 데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자원 이런 것도,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심의 되면 우리 재정 이외의 외부 자본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뇌병변 송년회 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자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고 원활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민간자본이나 대기업이나 인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스폰서라든가 펀드레이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은 당연히,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국장님도 정무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하지만 현실에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시비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ㆍ구별로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시에서 그리고 일부분은 각 군ㆍ구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현장의 어떤 인건비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봐 주셔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긍정적으로…….
하여튼 저희야 뭐…….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 관련해서 83쪽 한번 봅시다.
여성정책 국가보조금사업 중에서 한부모자녀 양육비사업 편성이 2018년도에는 67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61억 정도로 이렇게 한 1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대상연령이 13세에서 14세 또 18세로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네요.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5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의광장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900만원을 보조받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한 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전기자동차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국가에서 한 9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광장에서만 쓰는?
네, 거기에서 전용으로, 공공과 관련해서 쓰는 전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7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대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이런 것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계속 이것은 경유차 대신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한번 봐주세요. 98쪽에 서부여성회관 기타사용수입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는 8억 30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7억 8000만원 이렇게 한 4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서부여성회관 쪽이요.
그 부분은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이 없어지면서 아마 유상 임대를 했던 것을, 없어져서 그게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409쪽 한번 봐주세요. 세출예산 409쪽 제일 밑에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출연금 25억을 편성했는데 2018년 대비해서 3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거기 수영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2019년 5월까지 운영을 안 해서 그 다음에 또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수입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조금 더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원이 44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책연구라든지 교육사업, 고령화대응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이?
저희가 가족재단에 대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고령화센터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못 했습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저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0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군ㆍ구 특색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잖아요. 그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부평구하고 연수구, 미추홀구 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광역 협의체에서 그 부분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색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구에 한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
저희 시비 전체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나름 또 한 번 여기와 관련된 자체적인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92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게 인건비 인상의 요인인가요?
이 부분 인건비도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쪽으로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50%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응한 50%를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난 2018년 본예산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센터 인력에 대한 저기도 있고 운영비로도 조금 인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급여는 경력이나 직급 이런 차이에서, 차액이죠?
네, 상담원하고 센터장하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한 몇 분 정도?
지금 현장상담원은 연봉으로 한 24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상담원은 한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센터장은 29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상담건수도 되게 많더라고요, 9월까지 1만 3000건 정도.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만 건 정도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죠?
네, 그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무조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2만 건이면 시에서 하는 것 치고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상담전문가들이시죠. 되도록이면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상담의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412페이지 잠깐 보면 요새 가정폭력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가정폭력 상담 운영하는 데 1억 28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입소를 하시거나 그렇게 돼서 대략 어느 정도 지원, 뭐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거나 그러시나요?
일단 저희가 상담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상담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 급식비라든가 또는 특별위로금 정도 설이나 추석 때 그런 것도 지원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참 답답하기도 해요. 이렇게 신문 보면 이혼해서 찾아가서 죽이고 자기는 죽이려고 안 했다라는데 계획적인 범행일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해요. 그런 것 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방차원에서는 많은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 건데 사람이라는 게 성격이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게 교육의 차원에서 많이 바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도 되도록이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저희들이 이런 상담소나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그분들도 상담하시면서 트라우마가 생기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에 대한 케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심해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18억 4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원적인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기준에 대한 변동이 있었고 이용시간에 대한 변동이 있었고 단가도 좀 올라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국비보조 내시를 많이 받았고 또 금년에는 부평구 한 곳에서만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연수구라든지 남동구, 계양구, 서구 쪽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내시 받은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한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죠, 이용은?
현재는 소득 중위 120% 이하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한 150%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구에 있는 건전가정생활센터에서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 안심벨 있었잖아요, 아동 안심벨 어린이차량.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 가다가 혹시나 노란차 보면 가끔 여쭤 봐요, 안심벨이 있나. 그러면 차가 노후화가 많이 돼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걸 붙이거나 했을 때 다시 회수를 해서 차를 구입하면 붙일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운전하시는 분도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 올해 안에 그렇게 다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차량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차량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좀 의아하면서도,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채근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부착이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이 좀 줄었어요. 아까 그것은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이라든지…….
그 부분은 난임과 관련된 부분 중에 건강보험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던 부분이 건강보험공단 쪽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토록 이관이 돼서 사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43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는 한 66명 정도로 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은 한 반 정도로, 2분의1 정도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측성으로 예산을 몇 명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2014년에 5700만원부터 해 가지고 60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50%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물론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 예산은 아예 없었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물론 성교육으로 인해서 피임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할 일이지만 어쨌든 여성가족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이것도 아까처럼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금년도까지 저희 관내에서 지원된 게 한 37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내시를 해서 내시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1억 3200만원 정도 감액됐죠, 여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요새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시면서 결혼적령기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이기도 하나요?
이것도 이미 질환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치료받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추이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최근 추이에 맞게 일단 내시를 받아서 한 52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9월까지 한 32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숫자가 좀 줄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감기가…….
아니, 국장님 감기가 걸리시면 어떡해요. 자꾸 저 때문에 땀 흘리시는 줄 알고 내가 이것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웃음소리)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겨울이고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맞으시고요.
469페이지 노인정책과 하나 하겠습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지원에 학대노인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학대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전용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가실 때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네 명의 직원이 있는데 다섯 분이 지금 현재 계세요. 평시에는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계셨다가 집으로도 가시고 또 다른 데 시설로도 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위치를 밝힐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치는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폭력의 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국장님 건강을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내용 잠깐만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
이따가 하세요, 조금 이따가.
아니, 아까 항목을 잘못 얘기해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항목을요?
항목을 제가 잘못 얘기해 가지고…….
네, 말씀해 주세요.
김성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이 내용이 아니라 노인 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한 부분 이게 2011년부터 쭉 증액이 돼 있다가 감액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되는 그 사업으로 제가 수정을,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639쪽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415만원이 있잖아요. 5415만원 이게 해마다 있는 홍보예산인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미안합니다만 아동복지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네, 양해해 주신다면.
아동복지관장 심우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로서 5415만원이 책정됐는데요.
마이크를 잘 대시고 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5400만원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SNS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타시다 보면 버스에도 그게 부착돼 있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종합검사 대상이 이렇게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경계선지능아동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대상을 22명으로 잡아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진료라든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몇 명을 검사한 겁니까? 대상아이들이 어느 정도 해서 25명이 이렇게 선발이 된 거예요?
시설아동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원장님들이 그 지능지수 정도가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애들이 그 정도 된다, 따라가지 못한다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정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이들 몇 명을 대상으로 25명이라는 게 대상이 선발됐나요?
우리가 570명 중에서 59명 경계선아동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지능지수가 좀 떨어진다,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내년도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자립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파악되고 있을 텐데 이런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사례관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런 것은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월 우리가 현지로 파악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아동복지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취업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시는 것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확 와닿지를 않아요.
이 사업하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사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자립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 주실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서 637쪽에 보면 해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아동미술지도, 놀이치료 그 다음에 가족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형태로 그런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상담원이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취약계층 애들이 왔을 경우 거기에 맞춰서 적성에 맞춰 가지고 놀이를 할 건지 언어치료를 할 건지 음악치료할 건지 그걸 나눠서 상담사가 이렇게 정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사가 치료하시겠죠.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심리검사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적정한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대상자 발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계세요?
그것은 피해아동이 접수가 됐을 경우 적정하게 뭘 어떻게 치료할 건지 심리사가 판단해 가지고 음악치료인지 놀이치료인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제가 알기로는 아홉 종인가 있어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러면 발생이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발굴이 돼야지만?
피해아동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신고에 의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관장님이 명확하게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홍보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예산 이런 것 별도로 어디 이렇게 수록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 아동복지관은 특성상 거의 저희 과 기능도 하면서 사업소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소랑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네 개의 사업소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세 개 사업소는 그래도 세입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동복지관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 복지기능을 갖고 있는 국 시설이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 중에서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떤 예산이 어떤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혹여나 용역예산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국장님? 2019년 용역 그런 건 없나요?
용역은 저희가 용역 심의를 받아서 한 8800만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아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업예산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은 출산보육과에 보시면…….
(「예산안 438쪽」하는 이 있음)
438쪽에 연구용역비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거기 보시면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그래서 한 8850만원 정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지금 올해 추경사업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과는 별개의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아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찬반의 논쟁은 있어요. 일회성의 지원들이 과연 어떤 출생 장려적인 지원책으로 합당한가 아니면 보육의 환경이라든지 주거문제, 직장, 노후 등의 종합적인 지원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의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이게 204억 300만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억…….
204억으로 내년…….
204억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경으로 감액된 내용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추경될 것 같아요, 감액 추경이. 아이 수가 줄어든 반영들이 안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다시 조정을 충분히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되는 부분과 행안부에서 조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생신고한 것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만 300명 정도, 3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은 추정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아무래도 추계적인 측면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추계적인 측면은 갖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안에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9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204억 중 4억을 삭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사업 5000만원 증액,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3620만원 증액, 청소년대축제 2000만원 증액하고 건강가정 지원사업 운영사업비 1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등 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정연용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김권성
여성복지관장 김태미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심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