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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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의료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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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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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이석하셔서…….
국장님 미안합니다.
(보고계속)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입니다.
보건복지국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9681억 84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재원의 89.4%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0.7%가 증가된 8694억 5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시도비반환금 44억 6966만 1000원 및 이자수입 1억 2066만 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0.49%가 증액된 1조 2413억 4481만 9000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구성은 국비가 70.1%, 시비가 29.9%로 특별교부세 0.1%,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매칭 금액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 법정 또는 의무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7904억 1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68만원이 감액된 4509억 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공감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가 증가된 3312억 1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신규대상자 발굴에 따른 증액분 43억 5000만원과 양곡할인 신청 증액분 5억 68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자 실수요에 맞춰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됨에 따라 11억 71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7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가 증가된 1192억 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20억 119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2쪽 보훈다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9%가 증가된 32억 59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 844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 15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 감액된 329억 3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파견의사 미확보에 따라 인건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을 위하여 의사 당직비 2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4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8%가 증가된 279억 53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7355만 4000원이 증액되어 43억 3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위생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7%가 증액된 27억 3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수입 363만 9000원 및 이자수입 4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공감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증액된 3822억 6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로 45억 9099만 4000원, 양곡할인 신청자 증가로 5억 7411만 5000원, 긴급복지 신청자 증가로 11억 407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 증가된 1877억 1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14억 753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10억 21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 및 시비 5억 162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16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비 8억 1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보훈다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8% 감액된 290억 5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 집행잔액 3200만원, 보훈가족 격려 위문금 집행잔액 2억 9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5% 감액된 1449억 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파견의사 미확보에 따라 인건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을 위해 의사 당직비 2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8년 9월 8일 메르스 환자 발생에 따라 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277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 증액된 422억 3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82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9쪽 위생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2% 증액된 42억 4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7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8만원이 감액된 4508억 9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세입 분야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료기관 감소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241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898억 5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세출 분야의 주요 사항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해 809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6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5684만 6000원이 증가한 5172억 9270만 6000원으로 2.37%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3098만원이 증가한 7904억 1403만 9000원으로 0.7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68만원이 감액된 4508억 91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5억 5538만 7000원으로 전체 보건복지국 세입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107억 3731만 9000원으로 9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입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은 공감복지과의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7개 사업 반환금 14억 2022만 5000원, 장애인복지과의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등 45개 사업 반환금 17억 8556만 8000원, 보훈다문화과의 다문화가족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5개 사업 총 10억 8447만 7000원, 위생안전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335만 3000원 등 총 77개 사업에 42억 94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공감복지과의 2017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액 적립기금 1176만 1000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지원활동사업비 부정수급 환수금 반납 등 30건에 총 1억 50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메르스 밀접접촉자 생활비 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공감복지과의 생계급여, 양곡할인, 긴급복지사업,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 등 사업량 확대 또는 지원 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기정액 대비 66억 41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사업과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기금은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가로 2250만원을 증액하여 314억 78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강당 및 프로그램실 증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3098만원이 증액된 7904억 1403만 9000원으로 자체재원은 전체 세출의 35.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매칭액 증가와 인천복지재단운영 출연금,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운영,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등 총 13억 32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등 3개 신규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매칭사업비 73억 63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공감복지과가 48%, 장애인복지과 24%, 보건정책과 18%, 건강증진과 5%, 보훈다문화과 4%, 위생안전과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감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보건복지국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사업인 복지급여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의 단위사업비 금액이 큰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메르스 밀접접촉자 생활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522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억 8000만원과 인천발달장애인센터 임차보증금 및 시설 리모델링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긴급복지 지원 등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체사업비를 제외한 국비 76억 32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의 예외로 같은 법 제50조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의 경우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에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 숫자하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경정에 2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김성준 위원님께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속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5억으로 찾아가는 공감 세탁 예산이 잡혔었고 그 다음에 지금 1차 추경에서 4억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2차 추경하면서 3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3억으로 잡아놓고 1년 만에 5억에서 1차 추경에서 4억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 3억 그 다음에 차기년도 예산에 3억을 잡았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욕구들이 없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5억을 반영한 것은 그게 이사 서비스 1억을 포함해서 5억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 때 세탁에 4억, 이사에 1억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탁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 추계할 때 한 6000명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한 4000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4000명에 대한 것만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1억은 삭감 조치를 하는 거고 그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지역사회 적십자사하고 연계해서 세탁차도 있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는 그러면 개별대상자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세탁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그런 절차인가요?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러니까 자활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아마 지난번에 공감복지 중의 하나에서 되게 중심으로 놓고 하셨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복지관으로 이 사업을 이양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그 판단은 한번 내부적으로 해 보셨나요?
저희 세탁소를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구에 하나 미추홀구에 하나.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종합복지관으로 가서 하는 방법.
그런데 종합복지관도 세탁을 하려면 기기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더라고요. 저도 미추홀 세탁소에 한번 나가봤더니 기기가 몇 십억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바로 세탁해서 단시간에 말려 가지고 그걸 다시 또 배달해 드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걸 완비하기 위한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보하는 데도 수월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초에 설계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경제적인 어떤 것을 도와주고 하는 두 가지의 고민에서 출발된 것은 굉장히 잘한 설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사업이 축소되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일몰을 앞두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것이, 당연히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인천발달장애인센터 시설 리모델링사업이 금액은 적은데 3000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경정에서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센터가 남동구 백범로 357번지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적지가 발달장애인들께서 왔다 갔다 하기 비좁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도 이전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근무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전에 대한 비용을 전부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전비용이었는데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차라리 거기에 기능보강이나 좀 더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은 애초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251쪽에 보훈가족격려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경정이 31억 9000만원에서 29억 9000만원으로 해서 2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점점 많아지고…….
자연 감소되시는, 돌아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실제 필요한 금액이 지금 올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 6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대상에 29억 9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인천시는 대상자분들이 더 증가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아마 금년도 예산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차 추경 242페이지 잠깐 볼게요. 김성준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12억 9900만원 삭감하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중간 하단에?
저희 목표가 2500명이었는데요. 2500명 12월분을 풀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참여한 사람은 2562명으로 목표치보다는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자활에 참여한 게 아니라 6개월이고 9개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1년 치 2500명을 계상했는데 참여는 그것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참여를 안 해서 그 차이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꾸준한 참여가 없어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자활근로자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47페이지 하단 장애인사업 보면 그 다음 248페이지도 전부 다 예산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간단히 이것이 왜 그런지 좀 들을 수 있어요?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교원공제회관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려 그러다가 이전적지가 발달장애인들이 활동하시기 힘들어서 지금 현재 교원공제회관에 있기로 하고 이전비용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5억 59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한 284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69명으로 줄어들어서 왜 줄어들었나 살펴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10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퇴사한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도 3억 5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차액이 발생돼서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가 주를 이뤄요. 그래서 퇴사하시면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고?
충원을 빨리하셔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분들은 그래도 한 분이 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두세 분이 케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한두 분이 나가시면 나머지 계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엄청날 거고.
네, 맞습니다.
추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궁금한 건데 인천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300만원이 감액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나요?
용역 준공이 돼서 300만원 그것은 낙찰차액을 삭감시킨 게 되겠고요.
지금 인천대학교하고 건축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됐는데 11월 말 정도에 아마 준공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2월 말이요?
11월 말.
그러면 완료보고서 나왔겠네요?
그 완료보고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사업이 애매해요, 의료랑 관광이 섞여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환자 한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요즘…….
단체로?
식구들이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웰빙이라든가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광수익도 높이고 그런 식의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관광이라는 저기가 상당히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형이 거의 의료관광 쪽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쪽은 대부분 서울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 주된 것들은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나요?
저희는 암사업위주로 그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가지고 지난연도부터는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방문객이 많아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봐서는 잘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국민건강으로 봐서는 잘 안 돼야 되는 사업이 맞긴 하네요. 아픈 사람이 많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타깃이 외국환자들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죠.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년도 세입ㆍ세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76쪽을 한번 보죠.
공감복지과 기타수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360만 3000원 정도를 편성했잖아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2017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집행잔액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5억 수준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을 삭감조치를 시키는 건데요. 직원들 전ㆍ출입이 있다 보니까 호봉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차액이 발생해서 그것만큼 감액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이면 축소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불용액이 또 늘어나는 계기가 돼 가지고요, 세입이.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차액을 갖다가 싹 자르면 불용액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좀 높여주면, 세출에서 안 태워주면 이게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돼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줘야 세출에서 그만큼 정리가 돼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9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2017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요. 거기 653만 3000원이 편성됐잖아요. 발생된 사유하고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인천장애인체육관 후면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 앵고개길. 뒤쪽으로 보면 야산이 있잖아요. 거기 무허가 건물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 가지고 새로 이전시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분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저희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변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81쪽 한번 봐주세요.
81쪽에 장애인복지과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4억 3000만원 정도가 돼 있잖아요. 2017년도 아닌 2018년도에 세입조치하는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이게 2016년도에 본관 증축사업비로 내려왔는데 2017년도 3월달에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기능보강사업 취소가 2017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깨끗이 정리가 돼 가지고 ’17년도에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반납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세입조치가 끝나야 되는데 못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출 242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상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19억 정도 편성됐잖아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68% 정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이게 당초보다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2477명에 대해서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원, 해산급여는 6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당초에 추계한 실적보다 더 많이 집행이 돼 가지고 그것만큼 증액을 시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제급여의 지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1구당 75만원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한 사람당 75만원을 지급해 주는 장례 보조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75만원 가지고는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법상 한 명당 75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획정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몇 명?
올해도 그냥 75만원으로, 내년에도 75만원 정도.
하나 더 물어봅시다.
243쪽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기정예산을 55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600만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정예산을 55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감액해서 600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보전수당인데요. 지원대상은 11개 지역재활센터 종사자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63명에 대한 11개 종사자 12개월 해 가지고 7만 2750원 단가를 붙여 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7년도하고 동일하게 인건비 상승률 1%를 계산해서 산출한 게 실제는 인건비를 갖다가 상위직급을 제외한 하위직급을 2016년도 인건비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3.6% 인상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수당지급 대상에서 이 사람들이 제외됨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조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삭감 감액에서 600만원을 다시 편성한 거죠?
네, 600만원은 살려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4900만원은 삭감조치하는…….
삭감조치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자료가 멀었나요?
(「지금 하고 계세요」하는 이 있음)
김성준 위원님.
자료 오기 전에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세입 부분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5억 3000여 만원이 집행됐는데 전체 사회복지관을 본다면 기관당 한 5000만원 정도씩 될 겁니다. 그게 아까 인건비성 잔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돼서 나가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통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통으로 나가는 데는 사실은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추경에서 인건비 잔액에 대한 부분을 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경직되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돼서 나가는 데는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딜레마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분리가 안 되면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는 불리한 여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줄어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경력 있는 종사자들을 뽑기보다는 경력이 낮은 종사자들을 뽑는 경향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적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하고 잘못된 설계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회관에 5억 3000만원이 연말에 반납돼 가지고, 이게 군ㆍ구로 매칭되기 때문에 군ㆍ구에도 반액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3000만원보다 더 많은 불용액을 반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만약에 이 예산이 더 투여된다면 굉장히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만큼 시민들에게 가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가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직되게 인건비의 항목을 조정해서 못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나 아니면 차기년도에 사업비로서 이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지방재정법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재무회계규칙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틀들을 고민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씩 자꾸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건비가 불용됐기 때문에 5억 3000만원이 반납이 됐다 이렇게 결론짓기에는, 저는 집행부에서 그정도 고민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면밀하게 해서 이게 0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을 내년도나 내후년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1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의안번호 150번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출연방식은 모두 현금출연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ㆍ협력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사회 조성을 위해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4월 24일 재단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로서 정원은 20명, 기본재산은 7억원입니다.
재단의 주요 기능은 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ㆍ지원,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ㆍ컨설팅,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인천복지재단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인천시 출연금이며 세출예산은 총 19억원으로 인건비 11억 6114만 4000원, 기본경비 6억 8305만 6000원, 자산취득비 5080만원, 예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번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76억 10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인천의료원 출연금은 총 64억 5000만원으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의료재료비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인천의료원 최근 출연 현황과 손익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의 출연금 59억 7900만원이며 2017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의료원 11억 400만원 적자, 백령병원 1억 9000만원 흑자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16억 31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사유로는 인천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따른 운영 적자 보전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비 상환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연구조사실, 기획행정부, 품질관리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며 인력 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총 20명으로 현재 10명의 직원에 대해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은 사회보장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품질 관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복지재단의 운영비 19억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8억 6000만원, 재단이사회 회의경비 등 기본경비 3억 6000만원, 재단 네트워크망 장비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및 예비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았으나 6월 지방선거 일정으로 대표이사 선임과 전문인력 채용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 2018년도 본예산에 운영비 1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4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재단의 내년 공식 출범을 공식화한 만큼 대표이사 선임과 인력구성 등의 연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ㆍ중증환자 치료비 지원과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보전 등의 운영비 총 76억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2018년 대비 16억 3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 13억 8200만원을 포함한 의료원 운영비 지원 33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추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복지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복지 분야나 연구나 조사, 정책 이런 것을 시민들이 연구논문이라도 볼 수 있나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료원 출연 동의안 내용을 좀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16억 정도가 증액을 하는 거죠?
이 증액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전에 직원들이 퇴직금정산제가 있었는데 그때 의료원에 돈이 없으니까 금융권에서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변제해 왔는데 거기에 미상환액이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 의료원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하면서 시에서 채무변제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액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미상환액 13억 8200만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게 ’17년도, ’18년도에도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왔었잖아요.
그전에는 상환이 안 됐던 게 세수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동안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매년 11억, 16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이게 어떤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어떤 착한 적자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의료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숱한 지적과 문제제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전임 원장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시고 채용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일까지 공고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려내게 되면 그중에서 한 명을 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또 어떠한 설계들이나 아니면 의료원 조직구조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질 건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그동안 숙제처럼 누적돼 있는 17억의 적자에 대한 그 미상환금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는데 이 시점에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정확한 어떤 운영 정상화의 내용이나 아니면 발전적인 계획에 대한 로드맵들을 보건복지국에서는 받거나 공감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의회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달에 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 그 절차가 있어 가지고 워낙 바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도 사퇴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의료원의 자구책을 받아서 로드맵을 나름대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원장님이 임용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 구성원 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의료 기능으로서의 역할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고 가장 인천의료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면서 인천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원장체계, 신임 원장체계에서 의료원이 정상화가 돼 나가고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의 인천의료원에 대한 지적들은 훨씬 많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16억 적자분의 보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행은 하되 정말 새로운 원장이 오고 이 체제 속에서 인천의료원이 정상화의 의지들을 얼마만큼 잘 보이는가를 공청회 형식이 됐든 보고서의 형식이 됐든 진단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이것이 사실은 17억이 없어 가지고 인천의료원이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메꿔 주는 형태가 아니고 단서조항을 해서 정말 잘할 때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 대비 12.8%인 1212억 3069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654억 60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의 89.9%는 국고보조금으로 9587억 6951만 7000원이며 9.8%를 차지하는 전입금은 1047억 397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6쪽의 세출예산은 2018년도 예산 대비 12.2%인 1495억 5910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720억 2921만 5000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1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 구성은 국비가 69.9%, 시비가 30.1%로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금액을 감안한다면 상당부분 법정 또는 의무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가 증가한 8469억 267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8%가 증가한 5251억 243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공감복지과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대비 133억 8903만 3000원이 증가한 3339억 8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3332억 4900만 9000원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증가분,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 인상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018년 대비 199억 8423만원이 증가한 1344억 8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활동보조인 인건비 상승분,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9쪽 보훈다문화과 세입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대비 1억 9320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5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보건정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2018년 대비 58억 9927만원이 증가한 361억 2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ㆍ옹진군의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및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등으로 국고보조금 73억 999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80쪽 응급의료기금 287억 1024만원은 지역재난거점병원 2개소의 시설장비 확충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임대 및 운영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81쪽 건강증진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018년 대비 25억 3566만 7000원이 증가한 309억 2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56억 8687만 4000원, 국가암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52억 3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위생안전과 세입은 기타수수료 및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대비 2억 6505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74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노랑 브랜드 사용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29억 70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공감복지과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139억 437만 1000원이 증액된 3866억 91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는 2018년 대비 177억 2586만 4000원이 증가한 3405억 1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및 양곡할인사업에 2826억 6587만 6000원을 편성하고 330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사업 및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에 122억 8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은 2018년 대비 47억 6316만 6000원이 증가한 424억 5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304억 3356만 3000원을 편성하고 333쪽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네 가지 통장사업에 62억 8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은 2018년 대비 3억 2166만 1000원이 증가한 31억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시설 운영비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334쪽 일반복지서비스 지원은 2018년 대비 15억 6060만 9000원이 감소된 389억 3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국비 내시분을 반영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8쪽 2019년도 신규편성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은 청년들의 중독예방, 운동치료 등을 위해 1억 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지역복지 역량강화는 19억 1147만 5000원이 감소한 4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 채용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11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 2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71억 6626만 9000원이 증액된 2119억 7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은 2018년 대비 75억 1283만 6000원이 증가한 611억 7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466억 4071만 5000원, 기초 및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91억 6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에 장애인 재활 지원은 2018년 대비 41억 7673만 2000원이 증가한 189억 3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62억 8171만 2000원, 346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55억 599만 7000원, 347쪽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348쪽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4억 6855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2018년 대비 8억 4095만 2000원이 증가한 583억 9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8억 5000만원, 신규사업인 황사마스크 지원에 2000만원, 350쪽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에 255억 839만 2000원, 352쪽 1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5억 7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장애인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18년 대비 14억 5472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9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5억 50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석면ㆍ우레탄 교체공사비로 2억 4298만 4000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355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은 2018년 대비 131억 7882만 8000원이 증가한 706억 4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6쪽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에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651억 5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에 13억 9143만 6000원, 359쪽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비로 7억 6380만원, 360쪽 장애인 탈시설 사업비로 5억 1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 보훈다문화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억 4679만원이 증액된 291억 2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은 2018년 대비 4억 7551만 1000원이 감소한 252억 6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가족 격려사업에 32억 7800만원,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을 위해 203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보훈단체 지원은 13개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8억 2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1180만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후기자재 교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통ㆍ번역서비스 등 5개 사업에 대해 20억 6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6쪽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6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은 외국인유학생 행정인턴, 화합한마당 등 외국인 조기정착을 위해 1억 611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을 위해 1억 52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64억 4442만원이 증액된 1686억 9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보건기능 활성화는 2018년 대비 110억 3675만 5000원이 증가한 208억 2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 연구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9쪽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 공공의료사업에 76억 1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7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농어촌보건소 신축이전은 강화ㆍ옹진군 보건기관의 이전신축, 개보수, 장비구입을 위해 56억 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2018년 대비 17억 8021만 3000원이 증가한 87억 7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만 취약지역인 백령병원의 의료인력 인건비 2억원을 편성하고 373쪽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로 6879만원,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운영에 1억 2650만원, 374쪽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에 1억 4033만 3000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3억 1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375쪽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에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018년 대비 23억 6575만 5000원을 감액한 284억 9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 19억 45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377쪽 감염성질환 관리는 2018년 대비 2억 9814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8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0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 지원에 2억 2710만원, 381쪽 시ㆍ도감염병관리단 운영에 6억 1266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7억 5910만 6000원, 38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7억 8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시민 건강수준 향상은 마약퇴치사업에 8700만원, 385쪽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1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3억 8304만 8000원이 증액된 458억 3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은 2018년 대비 27억 8404만 4000원이 증가한 203억 1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서비스 지원에 29억 5517만 5000원을 편성하고 39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38억 5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2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4억 1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을 위해 30억 3470만원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을 위해 31억 2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는 2018년 대비 4억 759만 1000원이 감소한 254억 56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7쪽 10개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7억 4110만원을 편성하고 398쪽 2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9억 30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9쪽 치매안심전문학교, 치매안심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26억 6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위생안전과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3억 5596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9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식품위생관리는 2018년 대비 3억 4408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4702만원, 405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148만 8000원, 406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 공중위생관리는 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운영 등 총 7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 17.7%인 789억 6423만 5000원이 증가한 5249억 843만 8000원입니다.
1158쪽 세입 분야 주요 내용은 의료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631억 1298만 7000원을 증액하여 4189억 5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1쪽 세출 분야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에 5156억 9279만 2000원, 건강생활유지비에 23억 344만 1000원,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에 46억 2536만 5000원, 1162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0억 3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안입니다.
서구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옥상 방수공사 및 쓰레기봉투 제작용 압출기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94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세 가지 계정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45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07억 4147만원이고 2019년도 수입이 343만 8000원이 발생하여 2019년도 말 107억 4490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6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07억 4490만 8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5681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109억 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수입액은 9억 6547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8쪽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자활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 2억 2500만원은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이 현금이나 물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시 기금으로 조성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자활기업 융자금의 원금 회수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사회복지계정이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3억 5953만 4000원, 노인복지계정이 5674만 2000원으로 총 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써 사회복지계정이 7483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 9163만 7000원, 노인복지계정이 5083만 8000원으로 총 2억 17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금은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1억원의 융자금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2억 3000만원은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7483만 2000원은 사회복지시책 홍보비 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2억 32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수입 증가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152쪽 노인복지사업 지원 5083만 8000원은 노인회 육성을 위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 및 군ㆍ구지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지출로는 사회복지계정 9007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계정 1억 3098만 4000원, 노인복지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2억 778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에 있습니다.
15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1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15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5212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6135만 3000원이 감소된 57억 9076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1쪽 수입액은 28억 9713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2쪽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400만원이며 노후화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10억원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원금 회수 1억 8499만원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163쪽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6785만 8000원은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9417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6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원으로 2823만 8000원, 인천식품산업 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민간융자금 3억원은 식품접객업소 노후한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16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억 3892만 5000원과 과징금수입액의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예치금은 13억 2650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169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1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조 692억 15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1206억 47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3757억 84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4%인 1489억 7626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405억 52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48%인 422억 66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8469억 26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 704억 86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2조 7723억 2668만 5000원으로 맞춤형 급여의 도입 등에 따른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증가와 의료급여 분야 의료원 기능보강 및 산모 지원 등에 따른 국비보조 및 그에 따른 매칭 시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 4200만원을 제외하면 99.86%가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모두 국고보조금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 99억,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53억, 장애인연금 51억,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100억 등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9.5%가 증액된 4701억 892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감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바우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가내시의 반영 등 예산 22억 7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32% 감소한 135억 18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보건정책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출생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가 15억 7717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의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316만 7000원, 보건정책과의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1억 4033만 3000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9억 3200만원 등의 신규편성과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7억 4067만 5000원, 건강증진과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8억 1062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6억 529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6.88% 증가한 561억 2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704억 86만 7000원이 증가한 8469억 2677만 7000원으로 9%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세출예산의 11.8%로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능별 보건복지 분야의 세출예산은 맞춤형 급여의 도입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의료급여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와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가, 보훈 관련 수당의 신설 및 증액으로 인한 보훈 분야의 예산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연평균 약 24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점수 및 특수지 근무수당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36.29%인 3073억 163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에 해당하는 281억 61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중 68.9%인 2118억원이 순수시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1%에 해당하는 1585억원은 의존재원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가 전년 대비 18.59%, 장애인복지과 14.7%, 위생안전과 8.39%, 건강증진과 5.48%, 공감복지과 3.73%, 보훈다문화과 0.51%의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장애인, 다문화, 치매 등 분야별 1억원 이상 총 17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50억 9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복지사업의 경우 신청주의로 인해 수혜대상자가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업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장애요소를 최소화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복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및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관계로 수요 등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부서별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복지과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및 매칭사업비 감액, 균특회계인 지역사회 바우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의 감소에도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수급자 증가분 반영에 따른 국비보조금과 매칭 시비의 증액 등 전년 대비 3.73%인 139억 437만 1000원이 증액된 3866억 919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감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역복지기반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네 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 3년간 네 개 정책사업들의 예산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보장 분야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국ㆍ시비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 3년간 828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복지기반 확립 분야는 2018년에는 복지재단 출연금 및 인천형 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24억 가량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는 지역사회 바우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과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이 감소함에 따라 3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국비 신규사업 편성과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탈시설 단기체험홈 설치 등 시비사업의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14.7%인 271억 6626만 9000원이 증액된 2119억 797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장애인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총 두 개의 정책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3년간 정책사업들의 예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는 장애인복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의 국ㆍ시비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해 3년간 583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훈다문화과 소관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과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문화자녀 멘토링, 주민참여예산인 다문화청소년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기능보강,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등의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0.5% 1억 4679만원이 증액된 291억 2335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다문화과 네 개 정책사업 예산의 최근 3년 치 추이를 살펴보면 위의 표와 같으며 2018년에는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과 관련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의 신설, 참전예우수당의 증액 등에 따라 보훈의식 고취 분야의 예산을 2017년 대비 58.5% 증액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물질적 보상을 통한 예우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에 다문화자녀 멘토링사업, 다문화청소년 스포츠체험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기자재 기능보강 등의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등 기존 5개 사업을 통합하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등 전년 대비 22% 6억 3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나 한국이주민 등 다문화가족이 언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서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 특히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국비 매칭사업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및 지방의료원 출연금의 증액과 권역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비 신규편성 등 전년 대비 18.59% 264억 4442만원이 증액된 1686억 99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개 정책사업의 최근 3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의 경우 기금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시ㆍ도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예산 등이 전년 대비 28억원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21억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2018년 인천의료원 출연금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의 증액 등으로 21억원의 예산이 증액하였고 2019년에는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의 이전신축사업, 국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128억원의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미지급액 및 부족액 해소와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진료비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시비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3년간 10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의 증액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연구 용역비,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점수 등의 신규편성 등 전년 대비 5.48% 23억 8304만 8000원이 증액된 458억 3458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정책사업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 예산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국비사업의 증가와 치매안심학교 설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등 시비사업의 증가 등으로 2017년 대비 55.4%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국가 암검진비용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등의 증액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연구 용역 등 신규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예산의 감소로 전년 대비 5.4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의 증액과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사업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8.39%인 3억 5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정책사업인 위생관리 분야의 예산은 지난 3년간 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의 경우 2018년 5억 2500만원이 증가한 데 이어 2019년도 3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67페이지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107억 4147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이자수입에서만 전년 대비 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예치한 은행의 이율이 2.1%대로 낮아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사업의 세입과 세출의 변동이 거의 없어 2019년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세입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60억 5212만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와 과징금, 과태료에서 감액의 폭이 커 전년 대비 16.75%가 감액된 28억 9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이어 5억 8282만 6000원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이 감액된 것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각각 14.1%, 25%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이 밖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도 각각 4.16%와 1.9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시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3년 치 정도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세 노인 결핵검진 현황도 3년 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용선 위원님.
응급헬기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그게? 그것 볼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헬기의 기종하고 몇 년 정도 됐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속히 자료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에는 3만 9000여 명의 돌봄 종사자들이 종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약 5000여 명의 지원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41개소의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2018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단가가 아닌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아서 현장에서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게다가 8070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는 있지만 타 돌봄 종사자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며 교통비 등 지출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시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2018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직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에 6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기 중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답변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나 장애인들과 접촉면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으며 대체인력으로 투입 시 초단기간 노동문제, 교통비 지출로 인한 최저임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서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센터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에 대한 지급액이 달라서 조속히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십니다.
5000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41개소의 지원기관에 소속되어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41개의 활동지원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퇴직금은 4대 보험과 함께 모든 기관이 적립하고 있었으며 모든 기관이 2018년 서비스지원단가 1만 760원의 75%인 807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하고 있다는 답변은 제가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10㎞ 이상의 원거리 교통대상이 아닐 경우 교통실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41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셨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돌봄 종사자들의 실태인 8070원의 급여 이게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거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교통실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어느 종사자나 비슷한 현실이겠지만 그 돈을, 교통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해석을 접했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휴게시간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건 탁상행정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에요.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하지만 대체인력은 1대1의 비율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투입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에 기존의 활동지원사가 휴게공간이 없어서 실질 휴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30분에서 60분은 초단시간 노동이므로 대체인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단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곳 이상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더라도 이동을 여러 번 해야 하기에 무급의 이동시간이 노동시간과 비슷하거나 50% 이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으로 3회 일을 하면 교통비가 4번 들어서 5000원 정도가 들어가므로 기존의 장애활동지원사보다 적은 시급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2018년 최저임금 807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 겉으로는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에 10㎞ 이상의 원거리 교통비 부담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교통비 등의 지출로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와 직면되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만이 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업무임에도 지자체의 직접고용된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이 활동지원사와 너무 달라서 정부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을 만들 때와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여져서 인권을 침해받는다는 소외감을 피력하고 계세요.
사실상 이러한 문제를 일정 정도 알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명절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을 별도 수당과 기본급에 가산금 등을 추가로 해서 지급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것을 되풀이해서 읽어드리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던 기간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애인활동보조금 급여 개선방안에 발표된 것처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서비스단가를 높이지 못한 상태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적자가 불가피하여 운영기관에서는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인 서비스단가를 최소 2500원 이상 인상하고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복지부에서는 2019년 서비스단가가 2200원 인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2019년 서비스단가가 확정되는 대로 서비스기관 전체회의를 통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이미 받은 상태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가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긴 합니다. 그나마 내년도의 단가가 금년도 1만 760원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296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급여에 대한 것도 감소는 됐습니다마는 사업량이 감소되는 통에 금년도에는 175명이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137명분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한 결과라서 이렇게…….
국장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60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로 특성상 개인별로 활동하고 있고요. 홀로 활동이 어려운 돌봄대상을 두고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이분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대체인력을 마련해서 대신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 외 시간을 인정해 주든지 어떤 복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적극 협의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던 상황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의 방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시겠다는 차원인지.
끝까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실마리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실 겁니까,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받으실 거고?
지금 복지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보조 문제를 한 50% 정도 수준에서 인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사항같이 타 지자체에서는 따로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사례조사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든가 그렇게…….
그리고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사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의 주요 돌봄 종사자 현황을 보면 3만 9000여 명이 종사하고 계세요. 비단 장애인활동지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나 노인돌보미나 아이돌보미 등 정말 교통실비를 시급히 원하시는 상황들이 많아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준인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8070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애인활동보조사 실비 지급 시에 약 17억 정도가 포함이 된다고 그러고요. 본 위원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인천의 주요 돌봄 종사자 3만 9000여 명에 대한 것까지 다 반영하게 되면 전체 148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교통실비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아니요, 본 위원이 언급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비 지급 시에 17억 그리고 전체 돌봄 종사자들로 확대 시에 148억은 제가 국에서 받은 자료예요. 제가 질의해서 받았던 자료인 겁니다. 국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실마리조차도 풀지 못하는 그 숙제에 대한 것을 인천시의 입장을 표명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입장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실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자체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시급한 현재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런 예산을 반영했던 전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실태를 파악해 보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인 역할에서 그것 파악이 되실 때,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실비만큼이라도 인천 주요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피력하는 바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간 내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위원장님과 함께 긴급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실 거고요.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니까 현재 국장님께서도 그 상황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 행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원사업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사업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I-Mom 출산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지 육아코디네이터사업 지원이라든지 I-Mom 건강관리 지원, 논스톱 출산장려 지원, 출산ㆍ육아가족애페스티벌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 추가로 출산지원 시책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가족국 소관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과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
업무분장 아니어 가지고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했던 차원이 여성가족국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것을 말씀드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가족국에 질의할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그때 못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약 43곳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2009년도부터 누적합계로 121곳의 지자체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하고요.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거듭해서 언급드리지만 여성가족국과 협의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체질에 맞고 자기가 치료를 목적상으로 해서 가장 맞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한쪽에 국한되어 가지고 양방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계속 자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한방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시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양방으로 해서 도저히 만들어내지 않았던 양상을 한방으로 인해서 극대화돼서 했다라는 기준치가 여러 가지 자료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한방 쪽에 있는 쪽들을 많이 결부시켜서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여기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쪽 논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인천의료원이라든지 각 군ㆍ구의 보건소 등에서 한방진료를 통해서 그런 난임성 치료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 효과도 많이 보고 있으니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국은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보건복지국에 상관없이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지요, 박인동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말씀 주시고 질의로 들어갈게요.
저번에 한의사분들도 한번 만나서 시장님도 뵙고 한의사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인천의료원에 한방과를 신설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이 예전에 이사하지 않고 신흥동 쪽에 있을 때는 한방과가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협진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동네 한의원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폐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고는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한방과 개설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임용돼서 오시면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박인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에서 못 하면 한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서 아주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국장님이 업무 파악할 양이 많아요, 복지에서부터 의료까지 해 가지고 아동에서부터 다문화까지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할 때 어떤 의도인지를 한번 파악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두세 번 요구하지 않게 왜냐하면 종이도 낭비되고 또 필요한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정말 헷갈리시면 저 위원님이 왜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시면 오셔 가지고 어떤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신 다음에 자료 준비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양지하셔 가지고 다음 자료 요구하실 때 혹시나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오셔 가지고 물어본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시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92페이지 좀 보실게요.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고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설되는 사업이죠?
이게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신 게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생소하니까 전화기가 건강을 케어해 주는 것은 아닐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도 간략하게 준비해 주세요.
이게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해서 만성질환 위험군이 있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고 그러면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한테 모바일앱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세 개 보건소에 5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미추홀구에서 180명, 부평구에서 150명, 서구에서 190명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팀이 보건소별로 구성돼 있어요, 세 개 보건소에. 다섯 명이서 한 팀이 되는데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을 최초에 하고 3개월 있다 하고 6개월 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건강생활실천 이행모니터링을 매일 해서 건강상태라든가 영양, 운동, 전문상담 같은 경우에 월 1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은 참가인원이 420명입니다.
많지는 않네요.
네,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420명에서 내년도에는 520명으로…….
아까 5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내년도 목표치고요. 금년도 42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520명으로 확대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20명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1000명까지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1000명, 2000명까지?
네,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갈…….
목표가 52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사업의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약에 그게 가능한 사업이라면, 그런데 520명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설립하고 쓴다는 것은 조금은 의아한 구석이 있으니까 뒤에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목표인원을 정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아, 복지부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하다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520명 넘어갔다고 서비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1일 케어를 하기 때문에 1명씩 다 개인 전화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100명을 다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네, 설명 됐고요.
이것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상세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68페이지에 제2의료원 연구 용역 8000만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실행은 안 하신 거고 계획은 어떠세요, 제2의료원 그래도 대충 집행부에서 설정해 놓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향은 아니더라도 큰 방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생각해 놓으신 방향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했었죠.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시민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다시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그러면 권역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공의료원이.
권역별로요?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료원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과연 제2의료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시행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에 대한 전체적인 환자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사업부지라든가 시설규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획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시민평가단에서 의료원에 대한 공약 그것에 대한 상황을 보고 연구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그러면 과연 인천에 공공의료 규모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관한 걸 판단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판단하실 때 섬세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번 업무보고 때처럼 제1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타당하게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질의 그냥 잠깐 드릴게요.
353페이지에 인천재활의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투석 같은 것 받는 게 사실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투석환자들이 다른 큰 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가 가지고 순번이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과정 안에서 힘들어 하시고 그것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천재활의원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발전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인천의 특화된 병원으로서, 의원으로서 투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구실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정돼 있는 6억 5000만원이라는 운영비는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공공병원이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신장 투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이라든가 적십자병원은 연평균 한 1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재활병원에서 편성 요구를 했을 때 운영비를 9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7억 1000만원을 예산 쪽에 요구를 해 가지고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뭐냐 그러면 법인이 채무가 있다고 해서 시비 보조를 갖다가 자꾸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 채무가 아마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2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비즈니스의 차원에서는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공공의료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증액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증액이라든가 예산편성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의 목적과 목표와 사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 않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77쪽을 한번 보시죠. 77쪽에 자활사업(자활장려금) 보면 국가보조금으로 자활사업 중 자활장려금으로 37억 2292만 4000원을 신규편성했죠?
여기에 대한 사업 성격과 국비ㆍ시비 매칭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자활근로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매칭구조가 강화ㆍ옹진의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가 10%고요. 그 다음에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여타 구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사업 성격은 어떤…….
이것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자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인건비식으로 이렇게 주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비가 한 80%, 시비, 지자체비 해서…….
군인 경우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가 10%고요. 군이 아닌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여타 구는 국비가 90% 그 다음에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매칭구조가 형성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30쪽 한번 보시죠. 330쪽 순수 시비사업인 SOS 복지안전벨트 긴급복지예산 전년도 동일하게 15억이 편성됐는데 국비ㆍ시비 지원금액을 조금 증액할 필요가 없나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25억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수준에서 15억을 반영해 줬고요. 금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24억 77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금년도도 추경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것을 갖다가 운영해 보다가 필요하면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아마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404쪽을 한번 봐주시죠.
404쪽 밑에 두 번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500만원이 증액돼서 39억원 예산편성이 됐어요. 증액사유하고 운영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시에 옹진 빼고 총 1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11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데 사업대상은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위생정보, 식단이라든가 레시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통신이라든가 정보매거진 같은 것을 발행해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이거죠?
네, 그것은 등록관리 어린이급식 수가 증가가 돼 가지고 운영비가 증가가 된 겁니다. 이 중에서 기준선이 있는데요.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각각 1억씩 운영비 증가가 돼 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3억 75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증액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급식 수가 증가가 됐으니까 그 수 증가된 것만큼 관리를 더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만 하고 영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도 계속 서비스 제공은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인천시 결핵환자 및 65세 이상 검진 현황을 보니까 ’15년도에 비해서 매년 7%, 1%, 한 10% 정도 감소는 됐네요. 감소는 됐는데 2018년 9월 현재까지 보니까 전체 환자가 부평구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미추홀구, 남동구 이런 순으로 가고 신환자도 부평구가 제일 많고 남동구 그 다음에 서구, 미추홀구 이런데 원인이 왜 이렇게 부평구는 많이 발생됩니까? 지역별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인구수가 많아서 그것에 비례해서.
(웃음소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워서…….
특별하게 지역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결핵환자 수도 많은 겁니다.
결핵 조기발견 검진 현황도 인천시를 보면 노인이 보통 한 47%에서 60%까지 발생되네요. 우리가 취약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쉼터아동 그래 가지고 65세 노인 결핵검진사업 있죠.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17년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서 노인연령층…….
국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2017년도에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26년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노인연령층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층의 경제활동 요구, 이렇게 되면서 노인층에 대한 결핵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연령층에 대한 결핵 신환자 비중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국장님 65세 이상 노인 검진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좀.
저희가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 지부에서 주관해서 결핵 이동검진을 65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시범실시를 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1차년도 2019년도에 5000명, 2차년도에 7500명, 3차년도에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도 검진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은 돼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반영돼서 내후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어떤 병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염도가 어떻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
예전에는 상당히 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이것보다 신종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결핵에 대한 퇴치사업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 왔는데 요즘 결핵사업이 새로운 감염병이 도출이 되고 새로운 감염병의 치사율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핵에 대한 것은 한발 뒷전에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결핵의 전파는 어떤 속도입니까?
전문적인 것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정책과장이 설명…….
됐고요. 국장님 1년에 한 5000명씩 발생한다면 이게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발생하기도 하고 그만큼 치유도 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보다는 노인들한테 잘 걸리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겁니다.
65세 결핵환자 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매년 2015년부터 ’18년 9월까지 보면 계속 한 2%, 1.7%, 1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숫자가 감소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요즘 외국에서도 노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게. 경로당에 보면 그런 65세 이상, 또 실제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진을 자기가 알아서 받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전파돼 가지고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어렵더라도 건강에 대한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19년도 예산서에 362쪽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추경 내용에 올해 추경금액이 29억 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은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93.7%였고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이 31억 940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것은 조금 전년도…….
조금 여유롭게 잡아 놓으신 그 금액인가요?
네, 전년도 수준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삭감사유가 대상자분들의 사망이나 전출이나 그 다음에 말소 그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는 사항들이면 이분들 사실 실인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 공감복지센터라고 있죠?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유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등록이…….
종합복지관으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지금 총 다섯 명 정도 되죠?
상근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까?
그러면 보니까 전체가 금액이 2억 3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주도의 스마트복지관이나 이 유형들을 가져서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복지관의 형태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종사자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나면 인천관내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 80%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실제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뽑아놓고도 다른 시설로 옮겼을 때 80%밖에 근무경력을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는 어떤 시설규정에 의해 가지고 몇 평 이상 그 다음에 어떤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검토 때문에 이 네트워크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법적인 근거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후에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지만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한국사회에 새로운 복지관의 유형들을 만들어 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랬을 때 지금 이 금액으로 사실은 우리가 종합복지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20명 가까운 인원들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20억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10분의1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라는 건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의 내용을 넘어서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추경이나 아니면 이게 좀 합의가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예산이 4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 2700만원 정도 증액시켜 가지고 4억 7700만원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쪽에 저희도 한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초기이고 그러다 보니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올해 6개월 사업이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들과 그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 복지관 하나 짓는 것보다 이게 일곱 개, 여덟 개를 더 운영할 수 있는, 더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항목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47쪽에 오전에도 아까 추경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던 내용이었던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 부분이 지금 인천은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항목들 보면 347쪽에 공공후견비용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이쪽 예산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으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아니고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물품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심의는 올렸었죠? 사회복지…….
네, 올렸었습니다,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부물품이 들어와도 놓을 곳이 없는 것이 인천의 현실이고 그리고 전국 광역시ㆍ도 중에서 기부물품ㆍ식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푸드뱅크의 창고가 없는 곳은 인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새롭게 공간을 마련해서 짓자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사업계획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창고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쓰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다른 시ㆍ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 시설의 종사자들,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아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것은 또 부서가 달라서 여성가족국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인천에는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35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4만 8000원의 보수교육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전액을 지원할 수 있고 내지는 일정 정도의 금액이라고 해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이 크지를 않아요. 한 1억 2000만원 조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조금씩 처우개선의 물꼬를 트고 있고 이런 속에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렇게 좀 권장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던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증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진사업에 총 5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기념식이 자체예산하고, 기념식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집행을 계획했더라고요.
사회복지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천에서 굉장히 큰 행사들이고 그리고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예산이고 이 전체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되는 데서 500만원을 삭감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500만원을 다시 더 지원해서 그 사업을, 기념식을 제대로 진행하고 못 하고의 고민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ㆍ도,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도 지역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단위에서의 사회복지체계들을 갖추어 나가는 새로운 어떤 구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눔과 봉사와 모금의 기능들을 동 단위까지도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해 줄 수 있고 모금에 대한 역할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법정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제 모금액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금액들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인천에서 모금이나 아니면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 기능을 다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자체를 총 1억을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7000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작으면 작은 거고 크면 클 수 있다지만 이 3000만원으로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감되시죠?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부평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에 볼게요. 363페이지인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들인가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보훈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종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에서 422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아까 헬기 그것 보도자료를 봤어요.
헬기, 헬기닥터.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한강에서 소방헬기가, 산림청헬기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한 분 정비사가 돌아가셔서 계양인가 오늘 영결식을 하셨다고 그래서 혹시 헬기가 우리 닥터헬기도 사람의 인명을 실어 나르고 해야 되는데 기종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다행히 2016년, 재작년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는 1년에 5회 정도에 걸쳐서 하신 걸로 돼 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는 그런 저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헬기 이런 것은 10년 정도 쓰나요?
글쎄, 내구연한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모르고?
그렇죠, 하여튼 걱정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3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 건데 위탁 호스피스병동 예산 1억이 4000만원인가?
네, 그렇습니다.
병실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50병상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병상이요?
네, 인천의료원의 8층이 옥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의료원 8층에?
거기다가 증축비예요, 그러면 이게?
1억 4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50병상이.
네, 호스피스.
삶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안락하다고 할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병상이 그냥 이렇게 일반병상 같은 그런 느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1억 4000만원에 50병상이면.
저희가 잘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국장님, 뭐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서 그런 건데…….
내년에 그러면 12억이에요,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4000만원인데 전체 예산규모는 12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1억 4000만원하고 ’20년도에 또 12억 정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금액은 한 1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억 4000으로 일단 병상을 증축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 말씀입니까?
전부 다 50병상을 건립하고 인테리어 하는 데 13억 4000만원 정도.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50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병상입니다. 죄송합니다.
20병상. 그러니까 20병상이죠?
20병상도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좀 같이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인가요. 아니, 370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확충으로 인해서 2억 7000만원 삭감이 돼 있는데 장비가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설도 다 됐고 장비도 갖춰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적고 장비보강이 안 돼서 신청한 게 없어 가지고 2억 74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다 갖춰졌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다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이거랑 같은 맥락이고 그 바로 농어촌 보건소도 이전하잖아요.
도서지방인가요? 강화도 이쪽인가요?
옹진군 보건소가 이제 신축…….
옹진군에?
네, 군청 옆에.
옹진군에 그러면 보건소 새로 신축하시는 거예요?
34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인데요. 장애인연금 이것은 늘었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인연금,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 1만 8605명이었는데요. 내년도에 1만 9414명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한 800명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초급여 인상이 됐습니다, 20만 9960원이었는데 이게 25만원으로.
장애인연금 이분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숫자도 늘고 그 다음에 급여 인상도 됐고.
급여 인상도 되고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또 그만큼 새로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사고로 인한 장애 같은 경우가, 후자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시에서 보조해 주나요?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드리나요?
그것은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격증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그분들도 인건비에 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하고 차이점은 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든 아니든 일을 하시거나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다 이거죠?
사무처장도 급여가 나가고 했겠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급여 나갔는지는 잘 모르고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조금 넘고.
혹시 사무처장님 어떻게 뽑는 거예요? 본인들이 뽑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시에서 공모를 해서…….
단체회장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되시면 회장님께서 본인을 도왔다거나 측근이거나 거기 일을 좀 하실 분을 내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 보조금 얼마나 나가요, 거기 장애인총연합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4개 단체에 지금 한 6억 2928만 9000원 정도.
얼마요, 6억?
6억 2928만 9000원 정도, 12개 단체에.
12개요?
네, 6억 29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총연합회 해 가지고 6억 2900만원을 총연합회에다가 주면…….
총연합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총연합회 사무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연합회에 한 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사무처장 월급 다 해서 주는 거죠?
나머지 열두 개 단체는 각각 6억 2000만원 이렇게 배분하겠네요, 시에서 따로따로?
총연합회에다가 줘서 거기가 나눠가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총연합회 8000만원에 대한 것.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금액이 한 8000만원인가?
6000만원 정도.
6000만원인가요?
어차피 그 내용도 저도 다시 한번 시설을 봤고요.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예산심의할 때 국비 신청을 해서 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급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하나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67쪽에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내용 제일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이 돼 가지고 올해에 10명을 대상으로 3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이게 원래 인천에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 전체 장애인 수가 한 1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10명에서 20명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늘리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었고 이런 사항에서 내년도는 다시 1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저희도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하고 중증장애인하고 매칭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매칭이 이제…….
그 다음에 장애인이용자하고 활동지원사하고 각각에 대한 신변안전문제 24시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3명이서 24시간을 갖다 케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 한 분한테 하루에 3명이 막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금년도 시범사업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내년도도 금년도하고 10명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도까지 한 1년 정도 추진을 해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확대하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3명에서 숫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그때 복지부에서 불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됐고 그러면서 2016년도인가, 2018년도 올해였죠?
네, 금년 4월에.
4월에 서비스 중단에 따라 가지고 장애인 한 분이 패혈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지금 이 사업이 재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이 아직까지 100명으로 잡아도 90명이 이 서비스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한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의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여기의 어떤 이해당사자분들하고도 또 같이 조율을 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분의 활동보조인들이 어떻게 결합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깎였다 하고 그 대상자분들은 그리고 그 단체는 불편해 하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다 하면 이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깊고 긴밀한 소통과 서로의 이해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치매주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곱 개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63쪽에 의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봄터를 갖다가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환이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두 군데가 2019년도에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중구,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걸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군ㆍ구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좀 난색을 표해 가지고 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전환돼서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원활한 경제활동 그 다음에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 행정의 총력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생안전과에 보시면 위생안전과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라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관내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소의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 현황 대비 정말로 6000만원 가지고 이런 신규사업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잘못하면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를 위해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결과는 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19년도 신규사업인데 여비하고 수거비입니다,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비. 일회용품, 위생용품 19종이 있는데 제조ㆍ처리업소에 대한 위생을 지도ㆍ점검하는, 그 다음에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제품을 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여비하고 수거비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그래서 여비하고 수거비가 몇 분이 어디에서,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지 직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게 쭉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괜찮으시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석환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 위생용품관리법이…….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런 거예요.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라고 사업을 신규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요식행위, 졸속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올해 2018년 4월 19일 날 법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생용품제조업사가 29개, 물수건처리업소 6개 해서 3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지금 600만원 가지고 점검한 사항하고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상수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출장여비 같은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인력의 여비하고 수거비가 이렇게 신규로 편성돼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호국보훈의 달 호국가족 위문 등 2개 사업에 총 2억 3500만원 삭감,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 7000만원 증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3900만원 신규편성, 공공후견인 비용 지원 등 5개 사업은 과목을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태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조태현
공감복지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서상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김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