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2013년 2만 5560명에서 지난해 2만 44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합계출산율도 1.195명에서 1.007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7년 4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민ㆍ관 협치체계 구축, 저출산대책위원회 확대ㆍ강화, 인구교육 및 홍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용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7의2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2호와 제3호에서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정의규정은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안 제2호에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조문 하단에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각 목의 내용이 없어 관련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호에 인구교육이라는 용어는 사회 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에 인구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조항과 안 제14조에 대한 조문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호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을 면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요금 할인 기준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법률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도 두 자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인천시 조례나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다섯 개 시ㆍ도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덟 개 시ㆍ도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9조 저출산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저출산대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ㆍ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제3항에 당연직 위원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국장을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담당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ㆍ관 협치를 통한 적극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인천시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인구전문가를 포함하고 복지, 일자리, 주택,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항 중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현 직제에 따른 국장 및 부서장을 명시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인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는 인구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제1항과 제2항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시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석상 저출산정책은 조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등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시 재정문제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출생아에게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금년부터는 자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사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