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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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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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1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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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국환ㆍ조선희ㆍ조성혜ㆍ이오상ㆍ신은호ㆍ김성준ㆍ박성민ㆍ김종인ㆍ정창규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세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민ㆍ관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 정비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다자녀가정 용어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4조에서는 인구교육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16조에서는 저출산정책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본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2013년 2만 5560명에서 지난해 2만 445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합계출산율도 1.195명에서 1.007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7년 4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민ㆍ관 협치체계 구축, 저출산대책위원회 확대ㆍ강화, 인구교육 및 홍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는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용어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및 제7의2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안 제2호와 제3호에서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정의규정은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안 제2호에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조문 하단에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각 목의 내용이 없어 관련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호에 인구교육이라는 용어는 사회 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에 인구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조항과 안 제14조에 대한 조문형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호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을 면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요금 할인 기준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법률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도 두 자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인천시 조례나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다섯 개 시ㆍ도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덟 개 시ㆍ도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9조 저출산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저출산대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ㆍ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제3항에 당연직 위원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국장을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담당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민ㆍ관 협치를 통한 적극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인천시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인구전문가를 포함하고 복지, 일자리, 주택,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항 중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현 직제에 따른 국장 및 부서장을 명시하였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명칭이 변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항은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인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는 인구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제1항과 제2항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시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석상 저출산정책은 조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등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시 재정문제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출생아에게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금년부터는 자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사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정부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동안 다자녀의 개념을 좀 축소하자 하는 의미에서 둘째로 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후속적인 조치 또 주민들의 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그동안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큰 취지 하나가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의 혜택,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용카드사와 관련된 부분은 개정이 되면 적극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각 시ㆍ도에 보면 한 다섯 개 정도는 둘째아로 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신용카드와 관련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조례와 관련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조례안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논의되는 과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님이 답변 좀.
그러니까 조례안을 폐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금번처럼 특정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특정 조례의 부칙으로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는 별도로 발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다자녀 보육료 지원 조례하고 아까 다자녀가정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에 셋째라는 부분도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후속적으로 그 부분을 둘째로 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국장님은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다른 조례가 그 법을 따라서 한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다자녀가정의 보육료 지원은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에 반영을 한다면, 그것을 폐지하는 조례로 반영을 한다면 한 29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쪽 이런 저기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그냥 그 조례나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서 존치를 해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민선7기 내에 시행이 되면 그 조례는 그때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집행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서울 같은 경우가 다자녀를 두 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인천도 여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이루어지고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을 갖고 고려해서 같이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세움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세움 의원님께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뭔가 정말 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그런 검토의견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지훈ㆍ이용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문화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한 본 조례는 임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재단의 임원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고 있어 이에 이를 바로 잡고 문화재단의 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남북 화해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 임원의 규정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규정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박종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대상사업입니다.
안 제4조는 재단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등 11가지 외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중국 연변대학이 참여하여 고려의 대외교류와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의 유적비교라는 주제로 제1회 임진ㆍ예성 포럼을 개최했고 제2회 포럼은 2019년 8월 하순 개최 예정으로 인천ㆍ개성 간 고려역사 문화 복원의 추진 및 교류의 정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현 시점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고려사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명시하여 우리 시가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1항 기금의 조성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금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재단 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출연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하고 집행잔액은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지만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데 사용용도 지정이 필수이며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기부 및 보조가 가능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적립기금의 재원을 국가,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 제2항은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기금적립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12조 임원입니다.
제1항에서는 문화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구성하되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1인 이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인 이내,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해석사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에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이사회와 안 제19조 사업의 대행, 제23조 운영규정 등 그 밖의 사항은 조문의 간결성과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 내용들이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하는 사항과 또한 지방자치법 35조5항에 근거해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12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적립기금 재원을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한정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적립기금 경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국가와 시에 대한 부분은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안 12조 임원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의원들이 들어간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적용을 받나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추천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회와 관계없는 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우리 재단에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위촉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재단만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단에만 적용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박인동ㆍ유세움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박종혁ㆍ노태손ㆍ김성준ㆍ전재운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용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대리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본 조례는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독서문화진흥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독서동아리, 지역서점 등이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18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은 독서자료의 제공 등 도서관이 독서진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서진흥은 도서관 업무와 다른 특성이 있고 독서진흥활동은 정부와 도서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계, 출판계, 독서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규정하는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타시ㆍ도의 독서문화진흥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등 여섯 개 시ㆍ도는 도서관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전, 충북 등 여섯 개 시ㆍ도는 독서문화진흥 조례 형식으로 개별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과 관련된 우리 시의 조례 현황을 보면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에서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본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개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을 통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규정하려는 사항 중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상호 간의 해석과 집행상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독서문화진흥계획이 법령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미하는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계획을 의미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 각호의 내용을 볼 때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는바 조의 제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독서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다시 독서진흥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의 규정은 독서문화진흥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규정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이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와 유사중복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안 제5조제5호에서 규정한 지역서점ㆍ지역출판의 활성화 및 지역작가를 위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지역서점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판단되는바 동 조례로 규정할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 중인 곳은 없으며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던 중앙정부의 독서문화위원회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등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항은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체계상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고 입법기술상 각호의 순서를 지방자치법의 편제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인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포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포상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 발의취지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드리면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발의하고 지정하는 조례로 구성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가 자문기능의 강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안드리면서 또한 제3조 독서진흥에서 시장의 책무를 1호에서 7호까지로 열거했는데 5조에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또 다시 1호에서 7호를 열거함으로 해서 소관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별도의 기능처럼 되고 또 내용 자체가 3조에서 열거한 내용과 5조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통일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6조에서는 본 업무 중심의 자문기구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지원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있는 별도의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 중심으로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과성이 더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조 사항에서는 시민께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게 되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쪽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조5호에서 지역서점과 지역출판의 활성화와 지역작가를 위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서점과 민간 후원활동에 대한 장려로 이미 제정되어서 이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안에서 타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되는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본 독서진흥위원회가 17개 광역시 중에서 모법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했는데 저희는 위원회의 기능을 두고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임무에 대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3조와 5조에서의 중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본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이 실질적인 실무 중심의 위원회 기능이 됐을 때 조례의 취지와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을 처리해 나가는 데 타당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동의를 드리면서 일부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제3조 조의 제목을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위원회안)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제안안건으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 4일 자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어 공항에서 20분 내에 전문컨벤션시설인 송도컨벤시아까지 도착할 수 있고 여기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송도컨벤시아 2단계 준공, 영종복합리조트 확장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스마트한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올 11월 27일부터 3일간 총 91여 개 국가 2700여 명이 참가한 OECD 세계포럼을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개최지로서 역량과 2014 아시아경기대회 등 스포츠,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하며 아세안국가와의 교류를 다져온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적의 도시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본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의회에서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건의안까지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또 기업인 모두 6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따라서 11개국 정상의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시의회와 모든 힘을 합쳐서 본 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 이번 건의안은 우리 인천시의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정상회의가 인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내년에 며칠 정도, 기간이 언제…….
내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시기는 아직은 확정, 11월 말 정도로 계획…….
11월 말?
내년 11월 말이요?
예산 이런 건 다 국가에서…….
국비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 시비가…….
시비도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OECD 경우처럼 저희가 5억이 OECD에 들어갔거든요. 국가에서 34억이 왔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는 또 저희가 실무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지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생활문화협의회 설치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조례 명칭을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에서 ‘생활문화 진흥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안 2조, 6조, 7조에는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생활문화진흥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 그 다음에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조와 14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생활문화협의회 설치와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15조에는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로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996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한 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예술 진흥계획과 지원, 전문 예술법인ㆍ단체 등의 지정ㆍ육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품 구입 및 관리,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 문화예술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권리 실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통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가 2014년도 5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생활문화지원센터는 현행 조례에서도 설치ㆍ운영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했으나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로서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 기능을 정립하여 민선7기의 공약사업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과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진흥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이나 생활문화동아리는 생활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활문화단체는 생활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서 규정한 생활문화동아리와 제3호의 생활문화단체에 대한 정의는 같은 내용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단체로 정의되어 있어서 경계가 모호하고 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단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법 제7조는 주민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은 지역문화 진흥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4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과 전부개정조례안이 그 대상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과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은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그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 안 제5조제2항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생활문화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5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인천광역시 생활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와 안 제8조부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협의회 관련조항은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5월에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설치ㆍ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센터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40년이 라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유지상 국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또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79년도 8월에 공직을 시작해 가지고 39년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 그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금방 시간이 갔고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행정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시점에 또 퇴임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생각하기를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종점역은 새로운 출발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회인으로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또 다른 별도의 자리에서 더 좋은 시간이, 인연이 됐으면 그리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각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정연용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윤병석
마이스산업과장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