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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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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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8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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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9억 9087만 1000원보다 1557만 6000원이 증가한 20억 6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 연도 증지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415만 7000원 증가는 2018년도 연말에 발생한 증지수수료 수입을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81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84쪽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5만 3000원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으로 금년도 반납해야 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22억 6344만 7000원보다 17억 2693만 9000원이 증액된 239억 90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중간에 식중독진단 및 예방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원 편성은 국제학술교류 등 질병연구관리 분야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사업에서 1억 1270만 6000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의 청원경찰피복비 15만원 증액은 청원경찰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었고 피복비 단가를 인천시 예산편성 기준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의 연료비 255만 8000원 감액하는 사항 역시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별관 보일러 경유가액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목의 피복비 2만 6000원 증액 역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단가조정분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시설비 1억 1470만원 신규편성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연구원에 3개 부서가 신설되고 13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청사 내 2개의 신설부서 사무실 및 실험실 공간을 설치하고자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냉장고 구입 38만 8000원은 청원경찰실의 냉장고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2쪽 상단에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대기평가과가 신설되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총 5억 79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 280만원, 공공운영비 187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시험연구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5억 4810만원 중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비 5억 30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은 기상, 지형, 배출량 등 대기오염 관련 인자를 상시 수집ㆍ이용하여 모델링 시스템을 구동하고 그 결과를 대기오염 측정치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인천시 대기질의 정확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62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환경생태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이번에 환경생태과가 신설됨에 따라 먹는 물 등 수질미생물 검사, 오폐수 생태독성 검사 및 하천, 해양에서의 수생태계 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350만원, 시험연구장비 유지비용인 공공운영비 500만원, 출장 등 국내여비 200만원, 시약초자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 시험연구비 800만원과 작년 12월 31일 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목욕장 욕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00만원 증액은 반려동물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면서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570만 1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4쪽 중간부터 265쪽 상단까지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목별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3만원 증액은 그동안 민간에서 위탁하였던 야간 및 휴일 구조대행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목에 있는 1883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34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험연구비로 340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외부 데크 등 시설의 수리ㆍ수선을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혈액 분석장비 등 의료장비 구동을 위한 시약 소모품 구입과 응급 야생동물의 신속 진단을 위한 검사용 키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5쪽 중간부터 266쪽 하단까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9억 139만 4000원 증액 부분은 지난 2월 1일 자 조직 확대에 따른 13명의 인력 증원분의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591만원 증액은 일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인력 증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수용비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7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408만원 증액과 직무수행경비 715만원 증액 역시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 중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3개 과가 신설되고 인력 증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9억 9087만 1000원보다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8%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22억 6344만 7000원보다 17억 2693만 9000원이 증액된 239억 90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증지수수료 수입 증액 및 집행잔액 편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0.7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2019년도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3개 부서와 관련된 시설비, 부대비 1억 1147만원, 전산개발비 5억 3010만원, 자산취득비 8090만원, 인력운영비 9억 139만 4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76% 증가한 17억 2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된 내용은 대기질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2개 과 신설과 야생동물구조팀을 과 체제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시기와 시행시기를 볼 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준비, 장비 구입, 인력 충원 등에 대한 필요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예측 가능한 경상적 경비와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조직개편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계획설명서에 261페이지 연구원 운영비에 시설비에서 사무실 및 실험실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공사에서 1억 1470만원이 신규편성됐잖아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2월 1일 자에 저희 연구원에 총 3개 과가 증설됐습니다.
야생동물관리센터는 기존 송도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증설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대기평가과하고 환경생태과가 사무실 및 실험실이 필요한데 기존에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저희 본원의 로비에 환경생태과는 21평 그 다음에 대기평가과는 12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닥면적입니다. 해 가지고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공사는 보통 7580만원 그 다음에 전기ㆍ소방공사로 1560만원, 냉ㆍ난방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830만원. 그 다음에 통신ㆍ설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총 1억 1470만원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과가 신설된 부서에…….
됐는데 2개 과가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2개 과가요?
네, 기존에 있는 야생동물관리센터는 저희가 송도에 기존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평가과하고 환경생태과 그 2개.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에서 연구개발비로 5억 4810만원이 시비 100%로 신규편성됐잖아요. 전산개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인천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2018년도 10월달에 학술용역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항이 조건부 승인이 돼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심의에서 나온 조건부 내용이 일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 중복성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다시 확인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실제 내막은 이렇습니다. 보면 저희가 작년에 시의 대기보전과에서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대기질 관련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이 미루어졌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서 요구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인천시 대기질 예측시스템은 서울이나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 부산 이런 곳에서도 작년부터 다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인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경유차나 도로 차량 문제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발전소나 항만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고요.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어떤 특성에 의해서 배출은 추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측시스템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과학원에서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런 예측시스템이 있는데 인천만의 어떤 고유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전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서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시스템이 없습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 국방연구소라든지 어떤 국립환경과학연구소나 산학단체라든지 이런 연구는 같이 안 하고 있나요,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개발로?
저희는 지금 천진대학교에서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남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회의를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같이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한경 전문위원님께서도 파악한 미세먼지 계절별, 농도별 표를 보니까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만 좀 나빠지고.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개선대책이라든지 개선활동을 통해서 좋아졌다든지.
미세먼지가 2017년 대비 작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평균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높습니다. 한번 미세먼지가 오면 고농도로 오는데 전체적인 평균은 2017년보다 2018년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저희 인천도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저감대책을 제대로 한 것도 원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상입니다. 작년에 보면 봄철에 특히 강우량이 어떻게 보면 균일하게 쭉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올 봄에 중부 쪽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비가 온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나쁜 미세먼지를 쓸려, 씻김 현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기압인데요. 올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로 해 가지고 바람이라는 것은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루에 최저기온, 최고기온이 차이가 컸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대기 정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보면 풍속이 1~2m 정도, 보통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 풍속이 3~4거든요, 상당히 풍속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북서풍이나 서풍 쪽에서,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풍향 같은 경우에 오염물질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 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미세먼지가 좋았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균일하게 왔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 보통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강우량으로 미세먼지 잡는 이런 대책은 갖고 있지 않나요? 중국 같은 데 강우량 실험도 해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도 한 한 달 전에 환경과학원에서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비를 내리게 해서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를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선언적인 얘기이지 과학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장님 잘 알았고요.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실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은 됐는데 실제 지금 조직개편으로 2개 과가 신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야생동물구조팀이 센터로 바뀌면서 3개 과가 개편이 됐고요. 그러면서 정원이 150명에서 163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2월 31일 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보고사항 아닌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했던 것은 2월 1일 자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시행이 2월 1일 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오는 것은 한 달 전에 12월 말에 저희들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예산을 예측해서 사전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9월에서 10월달에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직관리팀이나 행안부 쪽에 어떤 사업에 인력의 수요는 충분히 개진해서 얘기를 했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산입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252회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2019년도 본예산 기본계획을 보고하시고 하셨을 때 그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이게 의회의 어떤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의회에서 결정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미 예측됐던 사업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시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사항인데 사무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3월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게 하세월로 4월, 5월로 추경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2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일부라도 반영시키는 것이 더 옳은 예산의 운용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했을 당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시설운영보조비가 1억 7000 정도가 있습니다. 연구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시하고도 얘기를 일부 했었는데 전체적인 1억 7000의 예산을 일단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 때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3월달에 추경이 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3월달에 조기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사업을 추경을 믿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추경이 7월이나 8월에 있었으면 기존에 연구원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1억 7000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일단 선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실이나 인원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이 13명이 더 늘어나는데 그게 1억 7000 예산으로 그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닐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요.
인건비를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상에서의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특히 인원을 늘리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조직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2개 과가 신설되고 센터가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52회 임시회의 때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고 계획을 발표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예측사항들은 의회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그리고 시에서의 어떤 2월 1일 자의 시행의 절차들을 진행하는 데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라고 서로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원칙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의회와 논의 없다가 그것이 확정되고 3월 조기에 추경이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안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고 조직개편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저희 예산자체는 어떤 예산의 성립과 집행 자체가 그렇게 재량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떤 예산을 성립한다든지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1월달에 업무보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은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결정 난 사안에 대해서 예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심의하는 절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는 조직개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 회차에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을 때 그 부분들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53회 임시회의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왔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돼 있는 거예요. 의회는 결과를 보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하는 자리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전체 인천시에 악취 민원들이 한 60% 이상이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악취분석차량도 작년에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번에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악취분석차량에 대한 지역별 운영현황이 올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크게는 청라와 송도 그 다음에 도화지구로 분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악취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60% 이상의 악취 민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운영에 대한 비용들도 분명히 더 많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저번에 저희 부평구 내에 지하상가 대기질 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저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희규 과장님이라든지 이은주 팀장님 외에 또 고생하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해 놓고 저는 병원에 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못 해서 미안한데.
상당히 그 당시에 공기질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지하상가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기질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예산을 하다 보면 부평지하상가가 일단은 상당히 크고 길고 하지만 인천에는 또 다른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이나 동인천, 석바위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환경질 개선을 한 번 더 나가서 조사를 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TV에 잠깐 보면 소 결핵이 계양구 쪽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건 지금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나가 셔 가지고 소 결핵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 결핵을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양구 쪽에 한 농가에서 나왔는데 인천에서 그게 발생된 건 아니고요. 원래 한 5개월짜리 어린 월령의 소를 외지에서 구입해 왔는데 구입해 올 당시에 소 결핵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계양구의 모 농가에서 그것을 사육을 했는데 거의 한 10개월 이상 사육하다 보니까, 그 농가는 소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소거래 상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는 어떻게 보면 전염병, 감염병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농가인데 그 소를 다시 판매하다가 보니까 소 결핵검사는 12개월 이상 된 소에 한해서만 거래했을 때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팔 때 되니까 검사하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는 동거축을 전체적으로 검사했더니 세 마리가 동시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어린 송아지 구입했는데 그것이 농가에서 나머지 세 마리까지 해 가지고 총 네 마리가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했을 때 12개월 이상 된 소만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미만으로 낮춰서 어떻게 보면 촘촘히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의 중이신 거예요?
기존에 12개월 이상에 대한 소만 거래하다가 그것만 이제 그랬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던 애들이 쭉 왔다 갔다 하기로 했겠네요?
6개월 미만으로 관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건 그냥 공공하수도 내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이것은 제가 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서구 지역구에 전재운 위원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기여가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측정차량이 있습니다. 도로에 비산먼지 보통 보면 초미세먼지가 아니고 일반 먼지 PM10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이상 보통 보면 한 200㎍/㎥ 정도 이상이 초과됐을 때는 해당 구에다가 어떤 도로에서 이렇게 측정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집진차량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을 뿌리는 차량 이런 것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감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번에 저희가 2월 28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특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진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감축됐다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측정차량에 대해서 이용을 하면 바로 바로 대응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통보가 200㎍/㎥ 이상 나올 경우에 군ㆍ구에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물청소 차량이나 기타 등등이 투입돼서 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소통이 서로, 바로 전산 쪽으로 넘어 가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입력해서 하면 그쪽에서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건 자료를 봐야겠지만 작년에 한 28건인가요. 그래 가지고 도로청소를 실시했는지 사후에 저희 또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그래서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대해서 미세먼지나 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는 구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물청소 차량을 더 투입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하는데 우리 원에서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서로 업무가 달라서 혹시 이상이 있어 가지고 통보는 했는데 구에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본예산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원래 이전 자체가 9월달, 8월달 올 하반기에 완료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처음에요, 2년 전에 계획서 나왔을 때는.
작년 예산을 10월달에 세울 때에는 이것이 올해는 어렵다, 내년 초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 가지고 2020년 예산에 저희가 이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쪽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 시에 농축산유통과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는 처음에 어떤 설계를 할 때 그 당시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남촌동으로 이전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사무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의 농축산유통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그리고 농산물센터를 이용하시는 내방객들한테 보여 드리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게 그런 검사만 하고 행정에서만 알고 덮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그 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어떤 소식지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단은 소채류나 과일류 이런 것들은 경매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력 문제가 있어서 100%는 못 하고요. 일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대단위의 어떤 판매소에 가 가지고 하고 있지만 군ㆍ구에서 대부분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봄철이면 봄나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석 때 그러면 성수기 식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름철 그러면 여름철에 식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될 소지 있는 것들을 군ㆍ구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라리 통합된 시스템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흐름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중에도 송도 철새야생동물 치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보고를 주셨는데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지금 송도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치가 솔찬공원 쪽에 있습니까?
네.
기존의 공원부지에 목조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작년 3월 17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 사무국이 인천에 있습니까?
송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인데 저희 업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는 교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천 10개 군ㆍ구의 야생동물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사안들이 발생되고 있죠?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각 10개 군ㆍ구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의 약간 차이인데요. 좀 혼동스러운 얘기인데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인천 수의사회에서 4개 군ㆍ구를 커버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군ㆍ구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역시도 체계정비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도 도울 수 있도록 야생동물 구조 관리 실태와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에 대한 연계방안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런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구조체계가 이루어지고 현재 사안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미세먼지 많을 때 학교 앞이라든지 시장 근처 가면…….
일단은 미세먼지가 많고 경보ㆍ주의라 그래서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점상이나 일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호흡을 해서 어떤 피해하고 소화기계통으로 해서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는 호흡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1년에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 이런 데이터 그 다음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10㎍/㎥이 높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얼마가 증가한다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기계통으로 미세먼지를 입으로 먹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도 일부 저희들이 먹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해야 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길거리 음식 관리는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해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방기인
물환경연구부장 박종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