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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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여성가족국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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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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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일정 및 추경예산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8569억 7554만 2000원으로 본예산 1조 8215억 3173만 1000원 대비 1.9%인 354억 43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억 5879만 6000원으로 63.1%이며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0억 8501만 5000원으로 36.9%로 이는 대부분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7조 4317억 761만 8000원 중 여성가족국에서 차지하는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2891억 993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17.3%이고 세출예산이 1조 8388만 4870만 6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2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891억 993만원으로 본예산 세입액 1조 2639억 3469만원의 2.0%인 251억 752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4억 9087만 3000원이 증가된 316억 9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등 7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2%가 감소된 95억 8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취약위기가족 지원 2억 7520만원이고 주요 감액사업은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1억 4860만 9000원과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2억 5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4% 증액된 221억 1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5억 7049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억 318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0.02%에 해당하는 9039만 2000원이 증가된 4639억 1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2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3%가 감소된 3470억 9136만 3000원으로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2166억 3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06억 51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6억 99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117억 5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교사 근무환경개선) 13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06.4%가 증액된 22억 1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난임시술비 지원 12억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0.2%에 해당하는 149억 8415만 8000원이 증가된 1614억 51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0.8%가 증액된 1514억 468만 5000원으로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수당 급여지급 1384억 4742만 6000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62억 3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3억 9847만 8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억 1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에 해당하는 96억 1274만 7000원이 증가된 6292억 2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39만 8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6095억 9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59억 5139만 4000원, 사할린동포 입소시설 운영지원 13억 82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16억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2930만원이 감소된 13억 7274억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억 3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566쪽 노인정책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0.11%에 해당하는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6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시립장사시설 설치비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비로 39억 500만원, 화장로 개보수사업 13억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비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8388억 4870만 6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세출액인 1조 8019억 6062만 4000원의 2.0%인 368억 880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1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인 11억 2025만 5000원이 증액된 507억 7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1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억 2968만 2000원, 223쪽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억 6857만 1000원, 22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25억 858만 5000원, 255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운영지원 6억 477만원이며 기금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0.4%인 23억 7083만 3000원이 증액된 6252억 14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2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2672억 6064만 8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48억 3479만 8000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2억 3560만원, 22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465억 3849만 6000원, 보조교사 지원 172억 4119만 6000원, 228쪽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37억 3800만원, 230쪽 난임시술비 18억 41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6%인 180억 8400만 4000원이 증액된 2270억 8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1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27억 5746만 7000원, 232쪽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4억 2990만원, 234쪽 청소년쉼터 야간보호 기능강화 2억 9881만 6000원, 235쪽 군ㆍ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4억 4319만 2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인 151억 9891만 1000원이 증가된 9220억 7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36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692억 6526만 1000원, 237쪽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7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24억 9626만 6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624억 8837만 3000원, 238쪽 시립요양원 건립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시립요양원 건립비용 20억 1750만원, 239쪽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100억 7346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1596만 3000원,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4053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인 6908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4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268쪽 전산교육장 교육기자재 6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인 4758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70쪽 교육용 PC구입 3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0.1%인 586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3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79쪽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2억 3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0.2%인 8450만원이 감액된 42억 3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81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8억 6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노인정책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62.7%인 4억 9630만원이 증액된 8억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목상동 경로당 건립 4억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노인정책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0.1%인 19억 4057만 1000원이 감액된 173억 2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가족공원 조성사업으로 117억 3042만 9000원, 화장로 개보수사업 26억원과 신규사업으로 공설 장사시설 설치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4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40억 9470만 2000원이 조성되어 201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1억 8485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9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8485만 7000원이 증가된 41억 7955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존 2억 3829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액되어 3억 3829만 9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45쪽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 1억 3829만 9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 3829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3억 38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금액과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작년 대비 10.9%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단체들과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2959억 551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인 245억 95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조 8574억 949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인 354억 43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2891억 9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인 251억 75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8388억 48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인 368억 88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인천시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7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1.16% 증액된 196억 27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230억 3879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559억 570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9억 917만 8000원이 증액된 1132억 9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880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강화꽃동네 노인요양원의 화재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국ㆍ시비 4억 1666만 4000원을 강화군에 교부하였으나 농림지역에 따른 증축제한으로 시비 2억 880만 2000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향후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94% 증액된 1조 1179억 7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14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17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16억원 등 9개 사업을 증액편성한 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다함께 돌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약 3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출산보육과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11억원, 여성정책과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4억원,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8억 4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68억 88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매칭 금액의 반영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2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비 4억원,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비 46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8억 49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아동수당 148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원, 난임시술비 11억원,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등 기정액 대비 230억 38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이나 의료ㆍ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4개 시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 서인천가족상담소가 국비보조 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439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인데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로 일부 대상자는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인천시가 교육급여 수준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의 교육급여 중 초등학생 부교재비와 중ㆍ고등학생 부교재비 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액 대비 7908만원을 증액한 7억 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학업, 취업 중이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단가, 이용요금 등 지원기준 및 단가는 변동이 없으나 국회 예산심의 시 여성가족부가 가내시한 국고보조금보다 삭감되어 시ㆍ도별 예산 조정에 따른 확정내시로 기정액 대비 3억 1871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6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과거의 집행실적이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의 축소 또는 확대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율 55% 이상 정원 충족률 50% 이상인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는 국비 보조사업비로 조리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월 70만원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40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타시ㆍ도의 경우 경기도와 부산에서 각각 30만원과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사항으로 1656개소, 9개월분 예산 22억 3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조교사 추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작년 본예산 대비 1028명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1.8%에 해당하는 48억 20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1일 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정책 변경에 따른 보육인력 추가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시ㆍ도의 집행추이와 향후 보조교사 수요 변동요인에 따라 분할하여 배정하고자 국비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량의 잦은 변경이나 정책 변경으로 보조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18년부터 난임사업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축소하여 사업비도 대폭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금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10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1165만원이 증액된 18억 41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급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정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운영비 중 인건비ㆍ관리비ㆍ시설비로 90%를 사용하고 나머지 10%를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2.7% 인상되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본운영비 중 인건비ㆍ관리비ㆍ시설비는 기본운영 95%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비는 5%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역아동센터 178개소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비와 관리비 부족액 등 4억 29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유사한 타 돌봄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지침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소요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설치 예정 중인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구 검단 노인회관 2층 건물을 4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6월 중 위탁법인 공모ㆍ선정을 통해 7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 6개월분에 대한 국ㆍ시비 매칭금액 1억 7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신규편성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따르면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경 편성 전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경정 편성시기가 앞당겨졌고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금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7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도림동 386-8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714㎡, 140인 시설의 치매전담형 시립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업의 특성상 시설 설계, 건축 허가, 시공업체 공모 및 계약 체결, 시공 등 일련의 건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 착공 후에도 장마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10억 5046만원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증ㆍ개축, 개보수비 8억 5852만 8000원, 부평구 삼산효도마을요양원 사업 포기로 인한 국비 697만 5000원 등 총 19억 5649만 8200원의 반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ㆍ개축 사업의 경우 건축 제약요건이 많고 실제 수요가 없는 실정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 없이 증ㆍ개축비를 시ㆍ도에 일괄 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에 관련된 내용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실현에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정액 대비 2억 4391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인천에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는 7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나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중구에 하나 있고요. 미추홀에 2개 있고 계양구에 하나, 서구에 하나, 아니 미추홀에 4개가 있습니다.
미추홀구 4개요?
네, 중구 하나, 계양구 하나, 서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지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노인정책과에서 151억 9891만 1000원을 증액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36페이지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아까 설명하시던 데.
236페이지…….
네, 노인정책과에서 151억 9891만 1000원을 증액했잖아요. 전체 금액이 이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노인 일자리 사업 87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0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립요양원 건립비용으로 20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족공원 위탁된 사업비 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이런 것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라든가 경로당 건립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잡혀서 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가내시로 내려온 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변동이 된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출산보육과에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2억 3560만원이 신규편성됐잖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서류를 찾는데 세부사업설명서로 해 가지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201개소 2283명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올해 확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31개소를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국공립 있고 공공형 있고 민간형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원을?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지원에 22억이 추가된다는 거죠?
당초에 저희가 올해 31개소를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육교직원 3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민간형이나 공공형은 지원이 안 되고 국공립형 어린이집만…….
원래 국공립에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에는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공립만 하면 민간형이라든지 공공형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다른 것은 없이 국공립한테만…….
국공립에는 80%, 3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고요, 보육교사 인건비.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 그 다음에 공공형에도 저희가 시설에 맞게끔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잡하니까 제가 그러면 서류로 제출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럽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달라는 데는 많지 않습니까, 쓸 데는 많고. 여러 단체들 국공립이라든지 민간형이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한번 봅시다. 230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에서 17억 1165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난임시술비입니다. 난임부부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연령은 어느 대 정도까지…….
연령은 44세 미만의 난임부부들한테…….
그러면 그 44세 미만한테 몇 번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기존에는 4회를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회로 늘어났습니다.
10회 정도요?
그러면 요즘 전국출산율 합계가 0.98%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은 1%가 넘지요?
저희는 1.01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하나만 더 봅시다.
231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지급에서 174억 4240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급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사용 기준을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90% 정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가 10% 정도 사용되고 2019년도에는 인건비ㆍ관리비가 95% 정도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로 5% 사용됐는데 이 5% 가지고 아동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지역아동센터요?
그래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충족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비용은 프로그램비 5%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또 5% 줄었잖아요. 프로그램 할 것이 거의 많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4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그것과 관련되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문제로 시설 및 이용 부모들의 주요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해당 민원을 혹시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얘기를 들었고요. 또 남동구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간 우리 과장님, 팀장님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들어보시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기준 및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통일성 확보 및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시에 계속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2020년부터 매칭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 거죠?
남동구 어린이집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남동구청장님이 또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남동…….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의 인천시의 방향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남동구는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2020년도의 무상보육이요?
네, 지자체 간과 시와의 매칭비율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형인가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검토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게 예산 문제겠지요. 그 예산의 경중을 따지고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박남춘 시정부에서도 똑같은 차원에서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란 걸 감안해서 예산실에 빈도 있는 어떤 말씀은 국장님께서 자진해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어떤 개인적인 부담률인데요.
매년 부모부담 보육료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차액으로 시ㆍ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 군ㆍ구별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큰 실정인 걸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 지도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기준 마련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시, 군ㆍ구 분담비율 등에 대한 지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산편성 절차라든가 재정 협의 문제는 저희 부서보다는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예산에다 요청을 하고 현재 예산부서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시급성 다투는 순위를 매기는 부분이 그분들의 일이고요.
여성가족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해 시행이 됐고 내년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군ㆍ구청장님들도 재정부담 비율을 시로 높여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아도는 예산이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국장님 너무 자명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빈번한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에 따라 부모부담분이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수요 편중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하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장님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도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싶고요.
지금 남동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한도액이 초과가 돼서 타 10개 군ㆍ구 중에 남동구만 3세 아이들에게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민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동구의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실까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의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또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2019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남동구를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까 듣고 왔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 중인 겁니다.
그러면 검토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차액 보육료가, 부모님이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시나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부모님 부담은 그대로 가중되는 상태에서 올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국장님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부서의 과장님 나와계시죠?
국장님은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순입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내년 정도까지 시하고 군ㆍ구 비율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실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은 명확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산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 3세에 대해서도 비율별로 전 구에 대해서, 남동구만 할 수 없으니까 군ㆍ구에 대해서 비율로 나가는 것도 한번 예산실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된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실에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남동구 실링액이 65억 2700만원인가 그런데 그 자체 금액을 늘리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서 남동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같이 예산실에서…….
그 전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사항을 지금 본 위원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논의했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검토가 들어갔다는 차원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타 구는 문제없는데 남동구 만 3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새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의 실링액을,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어떤 사업을 넣냐에 따라서 군ㆍ구의 판단하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링액을 늘리는 게 가장 지금으로써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편성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도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과도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도액이 초과됐던 사항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했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먼저 반영하다 보니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차액 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담지 못했던 어떤 아픔이 있는 상황인데…….
각 구의 특수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앞에 계시는데 타시ㆍ도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북, 충남, 강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다 매칭으로 선두주자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인천이 늦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늦었을까요?
저희가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들이 부모부담 보육료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분담에 대한 어떤 부담률 때문에 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항상 묵묵부답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부차원에서의 무상보육에 관련돼 있는, 확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박남춘 시정부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의 역할을 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할지언정 현재 이런 문제에 봉착돼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지부진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차원을 본 위원은 개탄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이,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증액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아침에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민원을 접했던 본 시의원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넣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남동구에 있는 부모부담금을 고민하고 계시는,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담아서 지방보조금 증액이 이루어지고 그랬다면 말 그대로 남동구에서도 그 예산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에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 국장님 군ㆍ구 매칭 똑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지가 있다는 차원이 예산담당관실에도 똑같이 피력을 해서 그것을 따올 수 있는 역할까지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딱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실에서 이것은 순위별로 그리고 차등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예산실에서 담을 수 없는 목소리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국에서는 이것을 담아서 정말 어필할 수 있게 꼭 따오게끔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십사, 피력해 주십사라는 의지를 담아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죠.
그럴 거라고 믿고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변중인 과장님 저랑 요즘 자주 뵈시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상담센터, 진로센터, 국장님 아시는 듯한 미소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한 자료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금방 준비되시죠?
동반자 프로그램이요?
네, 동반자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1년 프로그램 운영비 어느 정도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가 감소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작년에 운영비가 한 118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까 200만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나니까 200만원 가지고 1년 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를 증액을 시키려면 다른 데가 또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성립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립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경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드리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감정노동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한번 질의를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무피로도라든가 스트레스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마련하는 데 비용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여쭤볼게요.
사실 상담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이 아니라 예산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금번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예산 때 꼭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또래 상담사들 이야기를 저희가 토론회 하면서 들어봤는데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성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이번 예산 때 반영이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는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또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에 시설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별도로 되면서 이 부분 예산이 감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8억 87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1월 1일 자부터 기 수행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재편되면서 금액이 5억 6800으로 축소가 됐어요, 기존에 8억 8700에서. 그러면 지금 기존의 국비사업이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국비가 61억이 당초에는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4억이 되면서 지자체에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되면요?
사업시점이 언제부터인데요?
연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시간이 축소가, 8시간이 6시간으로 축소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의 사업계획하고 현장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우리가 계획을 했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2019년도 사업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렸을 때는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의논을…….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는 8시간에 250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6시간에 220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당초에는 8시간…….
8시간씩 해서 250일을 저희가 잡았던 건데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6시간에 220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하고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41쪽에도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조정이 되는데 이게 확정내시 시점이 언제쯤이죠?
12월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이 9월에 들어가잖아요.
9월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업들의 확정내시가 이렇게 늦어버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의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특히 다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19년도부터 신규사업인가요?
(「’18년도」하는 이 있음)
’18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부 가내시 왔다가 확정내시로 다 변경이 되면서 국가에서 예산 확보한 것만큼 지자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변경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들이 변동이 되고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고 250일에서 220일로 줄고 이런 과정들이 물론 지금 시가 그 부분을 다 책임져야 되거나 아니면 책임이 있다는 질문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어떤 시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들이나 아니면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같이 복지부에 항의를 해 주시든지 이게…….
사업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는데 중앙에서도 중간점검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덜 썼다든가 아니면 남았다든가 이런 것을 중간정산 하면서 조정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차질이 없도록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오히려 복지부하고의 긴밀한 협조, 확정내시 전이라도 대체적으로 복지부도 실제 9월, 10월 되면 거기에서도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설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소통들을 통해서 현장에 그냥 우리도 아직 모른다 우리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현장에다가 정보들을 전달해 주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협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추경에 만약에 안 됐다면 5월, 7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예산을 쓰고 보는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웃음소리)
예산을 쓰고서 중앙에 중간정산할 때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오히려 한편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예산을 쓰고 보는 거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현장에서는 좀 동지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57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22억 35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그 기관당 30만원씩 월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계획하면서 중간에 폐원이 예상되는 시설들이 있죠, 어린이집들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아기들이 줄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1900개 정도 개소를 봤는데 지금 한 1700개 정도…….
한 1800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실제 충분히 감액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폐원이 예정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 그 다음에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율이 일정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충족률이 50% 이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 때 내용을 보니까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율이 55%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의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율이 대충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이것이 처음에 한 80% 정도로 올렸다가 어린이집에서 자꾸 낮춰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55%까지 낮춘 것이고요. 거기에 전체 참여하는 어린이집 개수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95% 정도까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이라도 청정무상급식을 공동으로 구매한 비율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퍼센트 수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게 95%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여율이고요. 그것은 한 번만 참여해도…….
55%를 지키는 것은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GMO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지 농약잔류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필했던 음식을, 바른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건데 이게 55%라는 게 과연 합당한 기준일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좀 높이 출발을 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네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구매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떡이라든가 이런 간식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떡의 쌀이 수입산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수입산이 다 나쁘다고 규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상인들의 먹거리하고 아이들의 먹거리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저출산율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그 대책들을 자꾸 출산해라, 출산해라라고만 정책을 지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다 동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55%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선뜻.
저희가 이것을…….
구매율인가요, 아니면 참여율인가요, 55%가?
55%는 청정구매 쪽으로 구매하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거죠?
이것 좀 기준을…….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조금이라도 상향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나 동네에 정육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더 나은 것도 많다고 주장하시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55%로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그 다음에 기준의 견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 동네에서, 물론 거기 동네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 비용들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급식비에 대한, 급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투명화시키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평균율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평균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70% 이상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구매율이. 지금 군ㆍ구 자료를 다 한 번, 얼마 전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봤을 때 실제 구매율은 칠십 몇 퍼센트 이상이 되는데, 70% 중반대가 넘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원 기준을 55% 이상으로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것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60%나 70% 이상으로 다시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다시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정구매 쪽 급식재료들이 다소 비싼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담입니다만 구월동 농산물시장에서 재료들을 검증을 받아봤었나 봐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거기도 농약이 거의 검출이 오히려 안 되고 좋다 이런 식으로 해 오신 사례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시는데 그 기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가장 당위적인 명분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0.98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GMO 음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불안한 세상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환경의 제일 전초기지인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런 기준들은 다른 데보다는 더 엄격한 잣대로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서 55%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또 예산증액도 어느 정도는 수반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다시 간담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좀 정확하게 훨씬 상향, 저는 한 70% 이상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70%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55%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75% 이상을 해도 전체 군ㆍ구 통계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불편한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린이집 협의회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먹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꼭 좀 입장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하시고요.
조금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이 77쪽에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이게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 50%가 사실상 국비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40%에서 180%로 상향조정됐고 44세 이상 난임여성…….
이하로 조정이 됐잖아요.
4회에서 10회로 이제…….
그러면 2018년도 전국 합계출산율이 0.98명인데 인천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는 1.01입니다.
일점…….
영일입니까? 인천이 출산율이 더 높은 편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한 인천의 수치를 반영해서 증액된 금액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저희가 418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소득 130% 이하에다가 4회까지만 제한을 뒀었는데 이것 예산이 중앙에서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내려온 거죠.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418건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난임시술비는 양의 시술비만 포함되는 거죠, 한방 쪽은 아직 전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4억 3000 정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의 해결은 사실은 정부가 이 예산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역지자체에다가 이것을 떠넘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행히 인천시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궁극적인 해법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통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최저임금비가 오르니까 아이들의 프로그램비가 10%에서 5%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안 지겠다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이런 논쟁들은 생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계속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돼야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그룹홈도 있고 여성권익시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한 임금체계를 만들고 호봉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는 이제는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내년에도 문제 생기고 그 부담을 다 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준비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보니까 국가하고 지자체 매칭 비율의 문제인데 국가가 보면 그냥 기재부에서 확보된 예산 만큼만 내려보내 주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많이 건의를 했고요. 이런 문제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임금테이블이 없는 시설, 여성가족국의 그룹홈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인데 물론 해결은 돈이지요. 돈인데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년에 걸쳐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7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복지재단에다가 줄 문제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성가족국에서 먼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의료수급을 받으시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으시는 분 외에 등외자분들이나 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인센터가 한 21개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11년간 전체 운영비나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는 인천시의 상황에서 일단은 이번에 본예산에서 일정 정도 예산들을 좀 지원해 가지고 숨통은 텄어요.
그런데 여기도 기존에는 통예산으로 있다가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실제 인건비가 노인복지시설의 기준으로, 여가복지시설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잡았을 때 턱없이 부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21개를 다 모으고 21개 시설장이나 아니면 한 칠팔십 명 되는 종사자들까지 다 하니까 대충 수치를 봤을 때 한 3억 이상의 인건비 부족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인건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비가 매칭이 되니까 시비라도 좀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통을 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부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이 워낙 10.9%라는 높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구ㆍ시비 매칭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족분들을 시비로 세워야 되겠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고요.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파견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있으시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대한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세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눈에 덜 들어오시지요?
네,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출산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출산보육과장님.
출산보육과장 이영순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서면질문을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유아반 반별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효율성 그 다음에 부모부담 비율,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CCTV 지도ㆍ점검에 대한 열람 시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서면을 좀 받았고요.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ㆍ여성가족국 관련 서면질문ㆍ답변서(박종혁 위원)
더불어서 지금 여타 우리 김국환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그리고 전재운 위원님께서 보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시 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정말 많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동보육에 대한 종합적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사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보육문제에 대한 관계자, 시민분들의 어떤 충분한 소통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막대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 있으십니까?
네, 저희도 위원장님의 그런 뜻과 같이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거기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막대한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고 협동하면서 하는 어떤 어린이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저번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있은지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추경 자료 올린 후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통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참에 올해 이런 부분들 로드맵을 정리를 해서 2020년도 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정회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리 임은정 그 다음에 명창준, 김우여, 이헌석 주무관이십니까? 이분들이 실무관이십니까?
통칭해서 주무관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여성단체 분야 관계자 관련해서 현장토론 성과가 어떻게 많이 있었나요?
네,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니까 다들 좋으시다고 했고요.
또 정례화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도 좀 그렇게 해서 만반의 소통을 해 주시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인천가족공원 3단계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또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바인데 본예산 대비 지금 다행히도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어서 본예산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1차 추경에 그러한 남을만한 예산들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에 있는 전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선은 출산보육과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ㆍ구에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구도 다 부서가 있지마는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지고 늦게까지 업무를 하시고 나가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매년 어르신들이 시나 구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요.
뽑으려고요.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 되신 분들은 경로당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기타 이렇게 생활하실 건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또 보면 서구 같은 경우만 해도 250여 개인데 인천시, 군ㆍ구 따지면 1000여 곳 이상이 넘죠.
네, 1510개가 있습니다.
파악 잘하셨네요.
경로당 한 곳에 예산이 난방비나 운영비로 약 한 400여 만원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미리 노인정책과에 자료 요청해서 쫙 봤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은 우리 8개 구에 11개 기관,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소일거리, 거기에 예산도 크게 수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담당은 다 중구나 인천 동구,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나 기타 담당은 하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많이 가봤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쇼핑백에 끈을 묶는 단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적은 급여를 가져가시면서 만족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식사하시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인데 너무 지원에 대해서는 낮지 않나 물론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산 소요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요. 거기에 비하면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게 너무 낮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의견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자리가 활동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일자리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원 정도를 보장을 하는데 공동작업장도 최소 25만원 정도는 되도록 저희가 보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거기 플러스가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황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성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공동작업장 정책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을 늘렸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장려하고 우리 작업장 일거리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일감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한번 논의를 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경로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안마기도 많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갑니다, 안마나 요가나 기타 등등. 그런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서 소정의 비용을 가져가는 데에 비해서 저희가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보다도 어르신들 다 중요한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공동작업장은 아직 못 가봤는데 현장을 좀 한번 돌아보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자리 확대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으로 본 위원하고 노인정책과나 아님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논의하고 해서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일을 좀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8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7400만원을 삭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 22억 3560만원 중 3억 4075만원을 삭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98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3095만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로드맵 구축 용역 50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효드림복지사업 도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효드림복지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제6장 효드림복지사업 이하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 신설하여 사업의 실시, 사업 달성 및 지원, 지원 제외ㆍ관리, 사무의 위임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필요한 서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효드림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용어 및 타 조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효드림복지사업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카드형태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음식점ㆍ건강식품ㆍ의료기기 등의 건강 분야, 목욕탕ㆍ찜질방ㆍ미용원 등의 위생 분야, 여가활동 분야, 전통시장 한복 대여 및 판매점 등 전통문화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여름철 폭염기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제1항제2호 중 난방연료비를 냉ㆍ난방연료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하절기 폭염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냉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8조 사업대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사업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연령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서는 효드림복지사업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인천시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만 9761명이고 이 중 75세 이상은 2만 3551명으로 집행부가 추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약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8조제2항은 효드림복지사업의 지원내용을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 보전 등을 각 호에 규정하였는데 알기 쉽고 입법목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제5항 후단에 신청시점과 지원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혜성 사업의 경우 일단 시행이 되면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5항은 지원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해석상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28조제6항은 대상자 선정절차에 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4항의 내용을 제6항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제6항을 5항으로 조문배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지원제외 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나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의 김국환 위원입니다.
안 제13조 경로당 지원 보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서 냉ㆍ난방비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요즘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많잖아요. 거기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기도 해당되고.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15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든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든 모두 다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구에서 지자체비로 냉ㆍ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월 45만원인가 얼마.
저희가 이제…….
그것 말고 지원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구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효드림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효드림 카드 전에 보고받았었는데 사실은 변별력 부분에서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월마다 노인들한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잖아요, 카드에다가. 뒤에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바우처 형태로다가 저희가 1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20만원?
하는데 저번에 한번 집행부한테 좀 다른 내용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드렸었거든요. 사업시행하실 때 현금을 충전해서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은 단순해 보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서 주시면 사업 효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같은 비용을 쓰면서도. 단순히 20만원을 드리는 것 자체로는 큰 효과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하시겠지만. 사업내용 보충하셔 가지고 보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이 지금 7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상위와 수급자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좀 고민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75세 어르신들도 요즘은 워낙 건강하고 더군다나 수급자나 차상위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파마하시는 것 보면 동네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아니면 미용학원 견습하시는 봉사자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아주 안 풀어지는 파마를 주로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효드림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당당하게 일반 미용실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든지 위생, 건강관리 그 다음에 여가활동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75세 대상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75세로 한정지어서, 물론 75세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셔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하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는 못 하더라도 사실은 혜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령이 낮춰지는 것들도 맞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당초에 75세로 정할 때도 사실은 재정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노인비율이 12.3% 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단위로 보면 저희가 두 번째로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연령이 계속 해가 갈수록 진입 속도가 제일 빨라지고 있어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다 보면 그 연령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으로만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계획은 없고.
저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들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버산업이나 아니면 여타의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어르신들의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기부 형태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젊은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설명들을 봤을 때 효드림복지사업에 대한 도입배경이라든지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질의 관련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믿고요.
단지 효드림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인데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사실은 재정이 충분하다면 정말 어르신들한테 많이 확대를 해서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라든가 저희 국에서 차지하는 노인정책과 예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서 할 용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작단계에 이것도 2020년 10월달에 노인의 날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국장님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단지 10개 군ㆍ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게 제일 고민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협의해 나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일단은 매칭사업인 거고요. 또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에 신설이 되면 어차피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협의도 한 사항이고 군ㆍ구하고도 매칭비율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경로효친사상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활동 취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 제28조제6항 관련한 사항하고 그리고 안 제29조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2022년까지로 일단은 검토를 해서 지원기간을 거기다가 넣은 건데 그 부분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과 기간을 넣지 않고 지급 등에 대해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기간을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김범례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