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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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4일 (목)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7.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9.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1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
17.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8.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20.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5.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28.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2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
30.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
31.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
32.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박승희ㆍ최만용의원외25인발의)
2.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명숙ㆍ정종섭ㆍ김소림의원외4인발의)
8.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김소림ㆍ이명숙ㆍ김용근의원외17인발의)
9.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9인발의)
10.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정종섭ㆍ김용근의원외6인발의)
1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이근학ㆍ정종섭ㆍ오흥철ㆍ윤지상의원외3인발의)
12.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김을태ㆍ김성숙의원외16인발의)
18.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14인발의)
2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용기ㆍ문희출의원외8인발의)
22.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시장제출)
28.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시장제출)
30.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소개의원:이은석)
31.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최만용ㆍ강문기의원외8인발의)
32.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김용재의원외19인발의)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양구 계산고등학교 박상호 선생님 인솔 하에 강필준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오늘의 방문이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3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 중구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용도지구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서구 주경기장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계획 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 남동구 고잔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제32항으로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용재 의원님 외 열아홉 분 의원님들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박승희ㆍ최만용의원외25인발의)

2.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의 의안 중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과 인천광역시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을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등으로 지원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수정가결을 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공사ㆍ공단에 설치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조 5,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하고 기타 공사ㆍ공단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공사ㆍ공단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단서조항 신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급상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남구 숭의동 180-2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건과 중구 운서동 1632번지 외 16필지에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함에 따라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밀라노디자인시티ㆍ트리엔날레관 건축물 기부에 따른 공유재산 채납계획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박창규ㆍ오흥철ㆍ이명숙ㆍ정종섭ㆍ김소림의원외4인발의)

8.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김소림ㆍ이명숙ㆍ김용근의원외17인발의)

9.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9인발의)

10.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정종섭ㆍ김용근의원외6인발의)

11.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천호ㆍ이근학ㆍ정종섭ㆍ오흥철ㆍ윤지상의원외3인발의)

12.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시장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1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 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중복지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 선양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은 지역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 및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인 시책 등을 수립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료 감면 및 범위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유치하여 송도컨벤시아의 수익구조 개선과 인천의 전시ㆍ컨벤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신설 개교되는 10개 학교와 영흥중학교의 교사이전ㆍ재배치로 위치를 변경하는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의 근대역사 발원지인 중구 신포동ㆍ북성동ㆍ동인천동 일원 개항장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역기반 문화클러스터의 형성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 중에 예술단원 위촉 시 전형 및 정기평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두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을 보면 단무장은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감독이라 함은 음악에 대해서 예술단원들의 모든 것을 관장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업무가 좀 포괄적으로 관리하되 다른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무장하고.
단무장은 쉽게 얘기하면 그 단의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기간을 예술감독과 동일하게 위촉기간을 갖는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을 예술감독의 임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면 예술단의 행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촉기간을 예술감독과 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도 보면 교장선생님과 서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실장인데 그 사람과 임기를 같이 계속 둔다 그러는 것은 학교의 업무에 잘못되면 공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행정업무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보고요. 이 위촉기간이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이근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무장의 임기를 예술감독하고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주요발언이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실무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제가 만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로서 그리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했던 또 간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근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시립예술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단무장이 그냥 10년, 20년 하면서 새로 오는 감독하고의 관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음악만 말씀하셨지만 여러 4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그 4개의 예술단이 감독이 원하는 어떤 작품성하고 또 단무장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업무만 본다고 그러셨지만 사실상 단원들을 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감독이 원하는 어떤 음악성이라든지 예술성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감독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했고 그 기한을 저희들이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감독 위촉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계속 유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일을 그분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면 다음 감독이 와서도 그분을 또 위촉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좀….)
이근학 의원님 잠깐 계시고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 문구를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법에 얽매이고 조례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단원이라 함은 예술로 실력으로 배가한 사람들이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도 하나의 관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촉기간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좀 관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잘하면 또 위촉이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이게 좀 물이 고이고 거기에 보면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사람이 자격미달도 있을 테고 좀 이런 게 너무나 얽히고설켜서 어디가 끝이고 시작인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누가 그것 손 대면 여기저기 로비 와서 저기하는데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또 그런 실력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관습을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이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을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운영당사자들 또 우리가, 문화예술과나 시에서 옛날 관습대로 운영을 잘하면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근학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건데.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근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어떤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을 적절히 맞춰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 전에 보면 예술감독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 그렇고 밑에 보면 예술단원과 단무장도 단원으로 들어갔을 때 전형 및 정기평정 시에서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을 두도록 했어요. 그러면 단무장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술감독이 추천하는 것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을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법이.
제 말은 이것은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자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라는 게 꼭 어떤 예술감독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이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술감독이 관둬도 다시 잘 했으면 재위촉하면 된다. 그것은 이 조례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예술감독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한다면 같이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전형위원회가 있으니까 전형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감독과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같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하나는 행정에 대한 책임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모든 단원의 예술이라든가 음악 뭐 무용도 좋고 극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런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단무장의 위촉기간을 예술감독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 전형위원회가 있으니까 전형위원회에 예술단원들의 위촉기간을 정해 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본 안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홉 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갖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상임위 안건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음에 정작 꼭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회기 때 해서 지금 상반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상임위에서 의견개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발의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발언을 통해서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발언이셨고 또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써….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토론종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토론종결이 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바로 표결로 갈 것이 아니라 이근학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니까 거기에 재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의원들의 정족수를 채우는 안건에 대해서 안건채택도 안 되고 이것을 바로 찬반으로 간다면 앞으로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그걸 전부 찬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발의요건이 갖추어졌는가를 먼저 묻고 이것이 회의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이것은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의회에서 가부를 묻기 때문에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다 끝났고 또 우리 최병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회의진행 순서는 분명히 가부를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안건자체가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
면 앞으로 무슨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었던 간에 본회의에서 한 분의 의원이 이의를 신청한
그것을 갖고 전부 다 항상 표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한 동의를 한번 주세요. 제가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이의가 있건 없건 간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반대발언이 나오면 무조건 표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발언이 있고 찬성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두 개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떠나서 찬반을 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기립도 있고 또 비밀투표도 있습니다.
(「비밀투표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비밀투표요.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좀 말 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간도 비밀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가서….)
그냥 하세요.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지체됐고 그래서요. 그냥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기립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은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는 잘 알지도 못해요, 이 조례 건인지도.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굳이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지금 다 설명드렸고 심사보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한도섭 의원 의석에서 - 반대자하고 상임위랑 같이 해서 두 분이서 한 5분 정회해서 하
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회의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토론이 끝났으면 제가 발언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근학 의원이나 한도섭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를 하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도섭 의원 말씀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가부를 묻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가냐 부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근학 의원께서 반대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한도섭 의원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정회를 하자고 해서 정회를 해서 잘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이런 것이 의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근학 의원님.
이근학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됐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처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수정으로 다시 또 거기서 들어올 때 이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이근학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김을태ㆍ김성숙의원외16인발의)

18.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시장제출)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박희경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업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제명과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에 기업인을 추가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다음으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사장, 이사, 감사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송도5ㆍ7공구 내의 토지공급을 사업주체자인 인하대학교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조성원가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명품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인하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14인발의)

2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용기ㆍ문희출의원외8인발의)

22.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7.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시장제출)

28.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2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시장제출)

30.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소개의원:이은석)

31.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최만용ㆍ강문기의원외8인발의)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자기부상열차도시철도)결정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시설)변경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폐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 의사일정 제31항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7건, 의견청취 3건, 청원 2건, 결의안 1건 총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법적기준사항을 개정하고 제19조의2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며 제24조 현금청산 대상을 개정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성안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와 기능 강화, 심의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의 심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기준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분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구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관한규정이 삭제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으로 봄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시설, 자전거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관리 사업 등을 신설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의 적립기간이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속 110㎞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열차를 인천에서 유치함에 따라 동시설을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서구 주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 내의 보존녹지 49만 8,52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64만 4,000㎡를 해제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미조성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동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인 녹색성장산업, IT, BT, NT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수도권매립지 동측의 서구 왕길동 24-17일원 약 71만㎡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 내에 적치된 폐기물처리계획과 자금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한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드림파크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이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 11월 16일 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되어 청원이 해소되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문은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하나,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 이전 계획에 의거 이전키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7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 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심사보고서
ㆍ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심사보고서
ㆍ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심사보고서
ㆍ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허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에 대해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해서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김용재의원외19인발의)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일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김용재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ㆍ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용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셨고 또한 2012년 탄소 배출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해 유발 시설물인 화력발전소가 인천시에 추가 건립예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여 2009년 2월 본회의 시 보류되었던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고 간사를 해당 과장으로 명확히 하기로 하는 등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위원은 30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하고 동 조례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 1명을 두어 이를 환경정책과장이 맡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은 당초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이명숙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수정안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김용재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재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38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선진교육 창달을 위해 애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철 발생한 신종플루와 국내ㆍ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의원들도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다름없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쉴 틈 없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을 발의하고 11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316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과 시민을 위하고 잘못된 시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별 여덟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에 관한 토론을 직접 주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민본위, 열린의정, 정책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보면 그 동안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많은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인천광역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서의 그 임기를 다 하는 것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다소 미흡한 것은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2009년도 모든 회의일정은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을 적극 찾아나서서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의정활동에 충실함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회가 시민 본위, 열린 의정, 정책 의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와 각종 국제경기대회, 전국기능인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보다는 덕분에, 덕분에라는 말이 인천에서 유행이 되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격 있는 인천광역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희망찬 소식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써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다함께 박수를 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지정구 문희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홍종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공보관 김진택
정책심의관 김충일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