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허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허식 의원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7건, 의견청취 3건, 청원 2건, 결의안 1건 총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법적기준사항을 개정하고 제19조의2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하며 제24조 현금청산 대상을 개정하는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성안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와 기능 강화, 심의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건설 초기 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의 심의 투명성과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기준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할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분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구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관한규정이 삭제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으로 봄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시설, 자전거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관리 사업 등을 신설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의 적립기간이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속 110㎞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열차를 인천에서 유치함에 따라 동시설을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서구 주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 내의 보존녹지 49만 8,52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64만 4,000㎡를 해제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폐지)안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미조성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동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인 녹색성장산업, IT, BT, NT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수도권매립지 동측의 서구 왕길동 24-17일원 약 71만㎡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 내에 적치된 폐기물처리계획과 자금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접한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드림파크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산역북측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지정철회요청청원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이 조정대상구역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 11월 16일 기본계획 변경이 고시되어 청원이 해소되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부평미군부대의조속한이전촉구결의문은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하나,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 이전 계획에 의거 이전키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78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