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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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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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2.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영종·율목)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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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
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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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88)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들이 시립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밀려 서울,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음 순위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활동을 두었으며 그 다음 순위에 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하단부터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6호와 제7호는 사용대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사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경합이 발생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각급 학교의 전문체육선수와 각 체육단체에 소속된 동호인 체육활동 등 사용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사용자의 요구와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사용대상자의 우선순위를 특정할 경우 전문체육선수 간 또는 동호인 간 평등의 문제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함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사용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그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타 지역 이용자보다 시에 거주하는 각급 학교 전문체육선수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시설공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관내 이용객의 비중이 92.2%, 관외 이용객은 7.8%로 파악되었습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조례로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도 사용허가에 대해 관내ㆍ외 주민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관내 이용객의 이용률은 92.2%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내 주민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향후 인근 시ㆍ도의 체육시설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각급 학교의 전문체육선수 또는 동호인들의 타 시ㆍ도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개정안의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운영 중인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이용객 현황을 살펴볼 때 전문체육선수의 이용비율이 22.4% 일반시민 이용비율이 77.6%로 파악되는데 전문체육선수들에게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가능성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밀접한 연계를 맺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토대로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는 스포츠 선진국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체육회의 통합취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규정을 볼 때 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전문체육선수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평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구분 규정에 따르면 선수등록 구분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초ㆍ중ㆍ고 전문체육선수 이외의 대학부, 일반부, 동호인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체육선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6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각 군ㆍ구 체육회, 각 군ㆍ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각 체육회 소속 동호인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 종목단체의 해당 종목에 동호인 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 등록을 마친 등록 체육동호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이후 시와 군ㆍ구 체육회는 전문선수와 동호인 선수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부서에 따르면 실제 동호인 선수의 경우 등록 및 현황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관현장에서 개정안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체육선수는 안 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6호는 종전에 생활체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각 체육회 소속 동호인으로 한정하고 클럽선수에 대해서는 우선사용 규정이 없다는 점 또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보면 체육동호인, 청소년 체육동호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호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1항제7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항제5호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 활동 및 행사를 직장 및 일반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안 제6호에서 각 군ㆍ구 체육회를 규정하면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장 및 일반 동호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동호인과 청소년 체육동호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권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가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일단 인천광역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사용 순위가 공익을 우선하고 그 다음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개인이 순위라고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체육활동이 일반 엘리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일반이용자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사용자에게 있어서 엘리트 선수에게 우선권을 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선수이건 직장동호인이건 개인 경기활동, 개인연습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일반적인 시민의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체육의 기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만 생활스포츠 그리고 생활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 전문체육선수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기조상에서 볼 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통합체육회를 출범시킨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체육회 동호인 개정안에 따른 우선순위 시에 다수의 비체육회 소속 일반 동호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개정안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혼란과 현실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전문선수라든가 일반 실업팀의 전문선수는 지금 현재 개정안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각 체육회 소속의 동호인이라거나 직장 및 일반 동호인 혹은 클럽선수 등 동호인에 대한 명확한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지금 체육시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용료나 이용료 부과의 경우에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료의 경우에는 중복사용이 가능한데 전용사용의 경우에 개인에게 체육시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의 개정취지는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민을 우선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다른 시ㆍ도에서 각 시ㆍ도의 주민에게만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 각 구에, 마찬가지로 시 체육시설에 시민을 우선할 경우에 저희 체육시설도 구로 많이 이관을 하거나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구 소유의 체육시설들의 경우 구민을 우선할 경우에는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점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정호 의원님의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감이 되고 다만 그 입법취지를 살리기에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입법취지에 맞게 기타 다른 혼동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넓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이게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지금은 조례가 인천광역시 체육시설에 관한 것만 어느 정도 토대로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 순서를 정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되면 시ㆍ구까지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조례인가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만 조금 해 놓으면 구는 거기서 맞게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또 열심히 토론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집행부인지 아니면 발의자인지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오늘 발의를 해 주신 서정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의 의견하고 큰 틀에서의 공감은 다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엘리트 선수하고 그 다음에 시 체육회 소속의 동호회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명분적인 부분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이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체육시설 입장이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아니고 2명 이상일 때 대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 없었을 뿐이지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타시ㆍ도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그러면 경기도 사람만 먼저 받는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우선순위일 뿐이지 서울이나 타시ㆍ도에 산다고 해서 저희 체육시설을 사용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나 지금 조례의 1, 2, 3, 4번에 보면 국가적 행사, 시, 군ㆍ구 우선적인 행사가 다 먼저 나가 있고요. 통상 보면 우리 인천 소속의 학생들이나 엘리트 선수들 이런 분들이 피치 못하게 체육시설의 운영 때문에, 수익 때문에 그 시간대에 사용을 못 하고 또 우선순위적으로 제한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우선사용 순위의 규정에 관련된 조례와 유사 조례가 타시ㆍ도나 군ㆍ구에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타시ㆍ도에도 현행 우리 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와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관련된 그 의미를 부여받은 그런 조례는 혹시 없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같이 평등의 문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체육인 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민원성에 대한 반발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나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시ㆍ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2인 이상 신청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그 이후에 지금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5호가 개인연습에 관련된 부분에 앞서서 지금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개인연습 앞에 개인이더라도 시의 우선하는 선수가 우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논점이 두 가지인데 지금 서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취지가 시의 시민들이 우선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마치 예를 들면 시민 중에서도 엘리트 선수와 일반 동호인 선수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는 양날의 칼 아닐까요.
저도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우리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지금 군ㆍ구별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어떤 배분적으로 군ㆍ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들이 한두 팀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배분의 문제 때문에 또 평등의 문제에 갈등의 요소가 있겠지만 초ㆍ중ㆍ고생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책임질 꿈나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인천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또 관내 소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분 받지 못해서 타시ㆍ도에서 전지훈련이라든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어떤 차원에서 성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에 대한 걸 또 이해해 주고 동조해 주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일부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모든 초ㆍ중ㆍ고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종 경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경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는 우리 시ㆍ도에 있는 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충분한 연습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ㆍ도에 충분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은 일부 종목의 경기장에 관련돼서는 우리 선수도 충분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만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그러면 충분한 체육시설이 있어서 지금 종목별로 일부 종목을 제외한 곳은 그렇게 우리 육성 체육 학생들에게 배분이 되고 있다는 차원이고 일부만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에 대한 파악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그 상황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개정으로 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일반적인 모든 체육시설에 규정이 적용될 만큼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호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관의 문제 때문에 이에 민원이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접근했던 대로 우리 미래 꿈나무 육성 엘리트 선수들에게 기회를 배분해 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성인의 입장에서 그걸 무리수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종목에 관련된 시 소속 엘리트 선수들이 연습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동호인 때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시설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상에서도 일반 초ㆍ중ㆍ고 엘리트 선수들이 충분히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는 경쟁이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서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는 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일부 종목에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을 경우에 다른 모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개정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수정해서 서정호 의원님의 개정취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과 본 위원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듣고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멘트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호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집행부를 존중합니다.
일은 일선에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취지와 여러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바꿔가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도 집행부에서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밑에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두 기관이나 두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한다면 초ㆍ중ㆍ고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히 비인기 종목들 빙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설에 대한 운신의 폭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이런 부분의 취지를 담아서 입법취지가 있었고요.
인천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또 동호인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엘리트 선수들이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혼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틀린데 인천시민들이 인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혼란이 된다면 앞으로 동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판단이 안 서요. 저는 좀 판단이 안 서는데 서정호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조례 개정할 때 민원이랑 어떤 분석적 관점에서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안들이 나왔을 때 개정을 해야겠다는 것이 판단이 설 텐데 현행 조례 때문에 발생한 구체적 사안들, 아까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얼마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지가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자 대비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조례라든가 입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는 민원들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사례랑 이런 분석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받았지만 그 민원 안에서도 이것이 인천과 타시ㆍ도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효율과 인천시민들 안에서 얼마만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임위별 회의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가 2011년 8월 17일 날 체육회에 입사를 해서 의원으로 입성을 하기 전까지 체육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던 직원이었기도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얼마 전에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빙상경기장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자꾸 들어왔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한테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업체에게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천에서 사용을 못 하고 타시ㆍ도에 과천이라든지 경기도권에 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해도 민원이 없는 부분은 웬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체육 안정화도 되어 있고 엘리트 체육 안정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사실 크게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대관을 할 때에는 초ㆍ중ㆍ고 엘리트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선적으로 대관을 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민원이 오더라도 공무원들은 항상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틀 안에 것, 융통성 없잖아요. 틀 안의 내용만 민원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의원들한테 계속 민원이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세움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단순히 예를 한번 들어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 데이터보다 저희한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지금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수정이 가능할지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원안대로 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신 만큼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안들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빈도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다는 의사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용선 위원입니다.
일단 서정호 의원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래 이걸 조례하시고 싶은 것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한, 장애인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맥락이 인천시민인데 한 14만 1000여 명 되시는 장애인분들, 인천시 4.5%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조인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지금 우리 시 소속에 속해 있지만 엘리트 체육을 하셔도 일반 장애인분들은 딱히 어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이라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대관을 신청하면 잘 안 받아줘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민원도 봤고.
이 문제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각 구도 있지만, 작년에도 제가 전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빙상경기나 이런 것 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트 쉽게 말하면 우리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엘리트 관계를 얘기하면서 인천시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하게끔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된 부분은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도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아까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곁들여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을 했던, 아까 박인동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종목보다는 일부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일부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서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빙상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 보니 이 문제는 아까 박인동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엘리트 선수가 사용할 만한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일반 동호인이나 다른 시ㆍ도 선수들 때문에 우리 초ㆍ중ㆍ고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빙상경기장이라고 하는 특수 종목의 체육시설이 한 개밖에 없고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빙상경기장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프라임타임대에 지금 빙상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피겨나 쇼트트랙 종목에 있어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쇼트트랙 선수가 20명 그리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피겨와 쇼트트랙이 각각 16명, 15명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 인천 소속의 엘리트 선수들이 피겨의 경우에는 16명 중 14명, 쇼트트랙의 경우는 15명이 전부 인천시 소속 선수입니다.
다만 7시부터 8시까지 선수에 쇼트트랙 관련돼서 총 엘리트 20명 선수 중에 9명만 인천시 소속이고 11명은 타지 소속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현재 빙상경기장에 가장 프라임타임 때 나 혹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 시간대에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전부 다냐?
그렇진 않습니다. 더 있는데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서정호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을 운영한다고 할 때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서 엘리트 선수가 더 우선하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우선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동의를 드리고 같은 예를 들면 2인이 경합할 경우에 동호인보다는 엘리트 선수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의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현행 문구가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에 좀 부족한 듯하니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장애인체육의 경우에도 현재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문구가 여러 가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서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리고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수정안을,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나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조례안 제4조 허가의 우선순위 제1항에 의하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고 1호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경기, 2호는 체육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체육회 그리고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호는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4호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세 번째가…….
저기 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개정안 내실래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의견을 답…….
우리 국장님 조금 제가 제지를 할까 하다 그냥 놔뒀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 논의했던 부분이에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우리 서정호 의원님하고도 다 같이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06시부터 08시까지는 엘리트가 쓰고 오후 22시까지는 또 엘리트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쓴다는 건 아닙니다.
왜, 한정된 장소에서 인원은 많고 안양도 가고 태릉도 가고 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새벽 12시에 애가 안 자고 스케이팅을 한다는 것에서 놀랐던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런 친구들이 어렵게 거기까지 멀리 가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면 저희가 좀 의아하겠지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데서도 운동을 못 하게 하는 인천 엘리트라면 그 친구들이 어떤 성적을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하겠냐 이거죠. 따라가는 부모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겹친다면 동호인이냐 엘리트냐 그러면 일단 엘리트가 먼저겠죠, 초ㆍ중ㆍ고니까 여기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반 동호회에 민원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사실 하나 예를 들면 축구하는 분들 많잖아요. 2002월드컵 이후부터 축구 동호인들이 많은데 산에 가시는 분은 많아요. 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분은 없어요, 가기 싫은 건데.
그런데 축구는 하러 가고 싶어도 공 찰 데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막 클릭클릭하면 나이 드신 동호회 사오십 대, 60대는 컴퓨터를 하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60대 세대가.
저희가 ’90년부터 컴퓨터가 아마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급을 받은 건데 이거 조금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느려요. 사양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PC방 가서 해야 되는 데 그걸 좀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좀 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일 끝나고 가려고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들도 동호회가 있고 또 뭐 하시는 분 동호회가 많아요. 그분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 차고 싶어도 못 찹니다, 클릭이 늦으니까. 그러면 부천에 가까운 친구들이 오고 또 뭐 남동에 있는 친구들이 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에 있는 축구동아리나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분들은 자기네 고장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싶은데 부평구 배드민턴 대회는 동구 가서 합니다, 구청장기 대회를 매년. 축구는 대공원 아니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축구경기장이 많아도. 그만큼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용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말씀대로 법안 발의를 우리가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더 좋게 해서 장애인들도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빙상장 외에 또 다른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빙상장 이외에도 주말 같은 경우는 LNG 야구장도, 축구장도 일부 지금 타시ㆍ도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동호인들 여럿 있습니다.
특히 서구 경계지역, 연수구, 남동구 그런 경계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일들입니다.
저도 느끼는 바인데 일단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적인 것을 갖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 국장님보다는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빙상장 관련해서 2018년 후반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뿐만이 아니고 빙상장에 대한 위탁관리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들이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좌석에서 네.)
혹시 자료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일단 과장님 빙상장 관련해서 2018년 후반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해서 답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빙상장 관련해서 민원이 2018년도에 집중돼서 있었고요. 정확하게 건수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주된 내용을 보면 엘리트 피겨나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면 코치진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치진이 국대급 코치면 선수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치의 성향에 따라서 밑에 딸린 선수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코치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된 골자가.
그리고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데 하여튼 인천시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8년도부터 현재 3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라든지 그런 자료 혹시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민원 그리고 조례개정까지 이루게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좀 명확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용공간은…….
한정돼 있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1년을 넘어서 2년차 들어가는데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저도 사실 빙상장 때문에 민원처리하러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빙상장 민간위탁시설 말고 그쪽 위탁업체에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자신들한테는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좀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엄청 많이 불려 다녔어요. 여기, 이쪽 아침 7시부터 불려나가 가지고 그것 회의하고 그랬고 그래 가지고 업자도 만나 가지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빙상장 말고 물리적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좀 혼란스러운 게 인천하고 타 지역 했을 때는 인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번이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뒤로 미룰 수 있을까는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인천이랑 구청이랑 했을 때 동시간대. 그런 방법은, 인천이랑 인천 대관이 들어왔을 때 그때 또 아마 혼선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혼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경기장에서 이런 민원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이 여러 개, 37개가 있는데 빙상장 이외에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 불편 그리고 이용에 대한 민원 불편은…….
대관 불편은요?
대관 불편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요.
참고로 타시ㆍ도는 지금 인천시 조례 기준 순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우선순위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선착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선착순이 사실은 원칙이잖아요, 대원칙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타시ㆍ도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두 번째 타시ㆍ도가 들어와서 세 번째 인천사람이 왔는데 인천사람이 대관 못 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건데 왜 타시ㆍ도가 먼저 대관을 해 가지고 쓰고 있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부분 안에서,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서정호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대학부하고 일반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ㆍ중ㆍ고 학생들 수가 대학하고 일반부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90%가 초ㆍ중ㆍ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먼저 집어넣게 된 취지이고요.
그리고 대학은 자체 대학 내에 체육관도 구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수한 종목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초ㆍ중ㆍ고를 넣게 된 취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과 국장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2018년도 2월달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실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2013년 11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 전후해서 각종 경기장들이 많이 생기고 경기장들이 체육시설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종 행사를 유치하기에 좋은 공간이 있고 엘리트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또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우선순위들은 국가행사나 군ㆍ구 행사나 대규모 체육행사들 자체에 중심으로 틀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저희도 밤 12시에 훈련, 연습하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숱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좀 사안별로 시행규칙으로 가서 경기장별 시행규칙들을 별도로 해서 필요한 곳은 필요한 대로 그리고 국가행사나 아니면 대규모 행사들을 하는 데는 또 우선적으로 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입법취지가 큰 틀을 마련해 놔야 그 틀 속에서 시행규칙도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37개 경기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흔히 얘기하는 전용사용으로 행사 위주로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별이 모여서 이용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용으로. 그 부분을 경기장별로 하는 부분들은 물론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서정호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큰 틀은 유지하되 저는 밑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호든지 그 부분에서 특수한 경기장이나 아니면 일부 경기장에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그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넣어버려도 굉장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나요?
얼핏 드는 생각에 예를 들면 일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의 권리의무와 연관된 사항이라면 규칙 위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위임할 건지는 물론 조례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둬야 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칙 위임의 권한을 조례에서 부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포괄위임은 안 되고.
포괄위임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실은 서구에서 몇 년 전에 비슷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바로 이웃동네가 김포시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이나 단체에서 서로 공간은 좁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의견과 기타 주민들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형평성도 있고 또 하나는 상위법에 없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에서 5번, 6번 어느 정도 순서하고 기준만 되면 나머지 시ㆍ구에서 원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까지 논의하고 하다가 안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거나 기타 연수구나 부평구나 서구나 거기에서는 동호인들이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례까지 올렸다가 여러 차례 논의한,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기준만 정해주면 시ㆍ구에서 운동장 체육인들이나 기타 등등 생활체육이나 더 많아요, 운동장이.
우리 시는 솔직히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누가 얼마나 하겠어요. 대관도 별로 없고 문학경기장은 SK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시ㆍ구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선 추경안을 심사하고 수정안이 준비되는 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이의귀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장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송영관 국제회의추진단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인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709억 88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8%인 114억 7299만 3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245억 35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인 45억 2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560만 2000원을 증액한 107억 288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6973만 8000원과 계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억 1148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81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42억 600만원으로 가좌완충녹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1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255만 2000원을 증액한 55억 8068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3개 국비사업과 기금사업인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관광진흥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7303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930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겨레 얼 체험공원 사업에 7억 8700만원 그리고 기금사업인 인천만석해안산책로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6억 36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1억 3600만원과 마이스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 2580만 3000원을 증액한 428억 7874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폐지 전입금 57억 5392만 8000원 남동구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23억 4600만원과 기금사업인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74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8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929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U-도서관 서비스지원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교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55억 59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2%인 1억 853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 추진 분야에서 계양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3억 172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에 2억 207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 문화콘텐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0.37%인 6840만원을 증액하여 188억 6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좌완충녹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500만원,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을 위한 건물 전기보수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83억 51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인 6억 57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역근로자의 기간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2억 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ㆍ정비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4억 333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문화시설과 세출예산은 총 44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2월 1일 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기존 문화시설기획단에서 문화시설과로 변경되면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업무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업무가 이관되어 기존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18억 592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6%가 증가한 2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5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5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11억 805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만석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 6억 10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마이스산업과 사항입니다.
50억 52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이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마이스지원센터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에 13억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회의추진단 신설로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총 2219억 794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53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억 184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남동구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7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6억 1550만원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사업에 4억 154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에 99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 272쪽입니다.
총 257억 23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인 3억 30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술단 신규단원 채용에 따른 객원출연료 1400만원을 감액하고 교향악단과 무용단 신규단원 인건비 등 3억 170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총 131억 88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인 5억 436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능형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 국비교부액 1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전환 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 2억 8351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보수 1억 380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8억 47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9%인 8억 862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750만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7억 888만 3000원 및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357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 7299만 3000원이 증가된 709억 8831만 6000원으로 19.2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5억 2168만원이 증가한 4245억 3565만 5000원으로 1.0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60억 241만 3000원이 증액된 359억 1411만 9000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의 5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54억 7058만원이 증액된 331억 72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중 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8억 2666만 8000원이 증가한 91억 9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과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아시안게임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억 2698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3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변경 확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서 증가를 하였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공모선정 등에 따라 문화재과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마이스산업과의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마이스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사업, 미추홀도서관 U-도서관 서비스 확대보급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은 관광진흥과의 한겨레 얼 체험공원사업 7억 8700만원 증가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과의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공공도서관 조성지원, 계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편성되었고 특히 체육진흥과의 남동구 석촌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등 7건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증ㆍ감 확정에 따른 시비매칭 금액 반영과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과 발맞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그 다음에 지역축제 활성화 추진 예산 등과 고용의 양질화를 위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인건비 예산 등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 2억원 증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간접고용 근로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채용에 따른 인건비 2억 307만 9000원,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사업 4억 1548만원, 문학경기장 육상 트랙 교체공사 23억 53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사업비로 발행한 지방채 원금 상환 재원을 변경하면서 99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억 4890만원이 감액된 3372억 40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의 경우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등에 대한 국비 증액 또는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9.75% 증액된 331억 728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한겨레 얼 체험공원 조성사업 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사업 공모 선정 등에 따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4억원, 인천만석해안산책로 조성사업 4억 700만원, 마이스지원센터 청년 창업 지원사업 5억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계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총 106억 852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2019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및 U-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은 대폭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실시되는 사업으로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있고 향후 재정이 지속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부터 사업별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과 오늘 또 민방위 훈련이 있는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253페이지요.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53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실시한 지역특화 관광축제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낭만시장과 윈터마켓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한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인천지역의 특화 관광축제는 몇 개, 뭐뭐 있죠?
지역별 특화 관광축제라고 하는 부분들로 별도로 명기를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현실에 맞게 대규모 축제라기보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항…….
작년에 그러면 어디어디 시행했습니까?
두 곳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낭만시장이라고 하는 축제하고 주안역 남광장 일대에 윈터마켓 두 곳에서 축제를…….
어떻게 됐든 간에 원도심의 활성화에 중점에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번 해 봤는데 경제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경제의 유발이나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용역이나 이런 것들로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이나 혹은 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주변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지역특성의 원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지역에 맞게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한번 봅시다.
259페이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비 23억 5300만원을 지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늦게나마 선수들의 경기 향상과 또 시민들의 쾌적한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시비만 100%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체육기금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지원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내시가 되지 않고 하반기에 내시가 될 것 같아서 국비를 받게 되면 재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같이 돌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폐교시설 활용으로 문화재생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인구가 많이 주니까 폐교가 많이 돼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문화재생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인천의 폐교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폐교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네, 교육청에서 소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폐교를 활용하는 단위사업, 개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에 연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로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전시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안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폐교 활용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폐교에 관련된 관리나 사후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ㆍ도교육감이 폐교를 활용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상 여러 가지 유예나 이런 조항들을 줄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시ㆍ도지사가 그걸 하려고 할 때는 또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콘텐츠과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문화재생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넓혀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소래포구축제는 잘 아시지요?
네, 저도 가끔 가서…….
소래포구 일원인 해오름공원과 어시장, 습지생태공원 일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래 특산물을 소재로 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간 예산이 4억 8000, 현재 2019년도에는 7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순수 구비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5억 8000까지 달했던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2012년 4억 6000 정도로 감축된 이후에 2018년까지는 예산이 동결이 되어 있었고요.
반면에 방문객 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축제기간 중에 38만 명, 하루에 12만 6000여 명의 규모에 이르자 화장실 그리고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민들,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축제 준비과정을 통해 공원 등 시설물 정비와 소래포구 일원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남동구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해 문화적인 기량 향상과 문화활동 욕구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자체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축제기간 38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돼서 지역상권 매출에 지대적인 영향을, 증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계측기로 소래포구 어시장 방문인원을 축제 일주일 전후 동기간으로 측정한 결과 평시 방문인원의 325%가 증가하여 실제로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를 했다는 차원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 바이고요.
그런데 지자체 예산으로 7억원에 대한 구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계속 고통을 호소하세요.
인천시의 관광명소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와 인프라 개발의 편중으로 인해 지자체 간 관광 경쟁력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례로 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수구에서는 인천 불꽃쇼 또 연수구에 똑같은 펜타 록페스티벌 그리고 서구에서는 해넘이 축제, 섬 여행 상품 및 인프라 개발해서 강화 옹진에서 하고 있고요.
영화 및 TV 영상 제작 지원사업으로 중구ㆍ동구ㆍ연수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 관광사업 권역에서 벗어난 남동구는 순수 자력으로 관광객 유치와 관광지 홍보를 위해 사업 추진의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의 관광사업 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군ㆍ구에 대해서 관광사업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동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나 하는 부분들이 인천시 관광 행사 권역에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대형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래 축제는 남동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기의 성과도 있고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타 일회성 행사를 떠나서 지금 소래포구가 갖고 있는 주변의 습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소래 축제에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검토는 축제 기간 이후에도 방문객이 많고 어떤 식으로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동인을 가지고 있으니 기존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가 기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설 개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시가 진행 중에 있는 게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습지 지역과 연계해서 산책로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광상품화 개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데 시장님과 구청장과의 공약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의 한 가지가 소래포구축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차원을 극대화시키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 기간이 아닌 중에도 상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없도록 사전에 하신다는 취지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구비 7억이 반영이 돼서 세수의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는 남동구의 입장에서는 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필요성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치상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시고 또 인천시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입장이다 보니 그 세수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어떤 차원에서라는 상황으로 입각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같이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역 간 편중으로 인해서 지자체 간 관광 경쟁력 편차가 실제로는 체감으로 느끼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차원의 일부라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찾아주십사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비단 남동구뿐만은 아닐 겁니다. 인천시의 관광사업 권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해당되어 있는 군ㆍ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의 차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 보면, 1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서요.
예술단 신규채용에 다섯 분이 새로 채용되셨나 봐요.
한 건 아니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 해 가지고 비교증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채용하는 데 나이 제한이나 이런 기타 등등은 없겠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술단원에 결원이 많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을 적시에 채워주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전체적인 예술단에 대한 공연의 무리 혹은 질 저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는 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시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에 따르는 예술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은 객원 예산으로 들아가는 일정 부분의 예산이 있으니 그 부분을 삭감하고 정규직원으로 뽑아서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자격요건이나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은 채용공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가 평상시에 나간 거나 거의 비슷하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까 나이 제한 그런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 인천 관내에 혹시 그쪽에도 조금 요청사항이랄까요, 그런 것도 조금 두면 되지 않을까. 정 없으면 당연히 서울이든 경기든 풀겠지만 항상 옛날부터 좀 그게 있었거든요.
지역제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전부터 자료 요청해 가지고 쭉 우리 단원들을 봤어요, 거주지를. 그런데 거의 서울이 많고 골고루 좀 섞여 있긴 한데 혹시라도 먼저 우리 인천에 계신 예술인분들 대학 졸업했거나 기타 등등 해서 먼저 좀 고려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이나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전부터 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음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이해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데요.
문을 열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게, 전부터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요. 약간 소외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하는데 당연히 더 좋은 걸 위해서는 전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인재가 오면 좋죠. 그런데 약간 거기에서 참고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예술회관의 자료를 미리 좀 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2017년, 2018년에 인천&아츠 공연 목록을 잠깐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인천&아츠 공연이 24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을 소재지로 한 대행기획사가 한 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의 대행업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인천에도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대행기획사나 아니면 대행처나 이런 게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도 건도 보면 전체적으로 34건을 공연했는데 거기에 3건 정도가 인천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 경기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 질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마는 충분히 인천 내에서도 문화예술 관련된 관계자나 기획이나 이렇게 하는 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서울,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예산 지출이 4억 2300여 만원인데 다 서울 대행업체에 갔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찾아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2017년도나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지금 다 결론 또 났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장님께서 자료 주셨는데 왜 그랬는지 잠깐 들어도 될까요?
문화회관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하되 다만 굳이 인천업체를 버리고 서울의 기획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먼저 자료 해 가지고 다 대화 좀 나눠 봤어요.
그런데 나쁜 뜻은 아닌데 몰랐다는 것도 좀 있어요, 관계하시는 분들이.
관장님 말씀해 주시면…….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입니다.
그것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2017, ’18년은 사실 서울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거의 금년은 사실 15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8개 업체는 인천업체로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천업체가 많이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걸 봤는데 지금 답변 그것보다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좋게 평가하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그전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와서 올해는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는 또 잘 됐다고 판단되는데요. 고루고루 이렇게 좀 폭넓게 아울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관장님 고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공연에서 5400여 만원의 공연비가 나갔는데 수입이 1500만원 돼서 28% 정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공연 다 열심히 하고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또 나름대로 담당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당연히 관객은 다 인천 주민이나 기타 주민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표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문화예술, 공연 서비스 공공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수입을 좀 하면 아무래도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기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선정할 때 가격 절충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도 잘 선정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수입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조금 중점을 둬서 1대1 정도는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대1은 너무 안 되고요.
1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1000만원 벌고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것은 너무 과한 거고 한 50% 정도, 예술회관 내규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광고비나 홍보비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기타 등등 해서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텐데, 하는 것만큼은 없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것은 개선을 해서, 올해 보니까 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난번에 약간 논의한 내용처럼 정리정돈을 하신 것 같아요, 부서 내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추경에 대해서 나머지 또 열심히 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자리에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시립예술단 인력운영경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을 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단원의 퇴직 등 현원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사유가 있어요.
지속적인 감소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어떤 인건비를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객원단원을 감소시키고 정규직 단원을 뽑는다고 했다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던 내용이고 이것은 의회와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꼭 담아야 될 만큼의 어떤 긴급한 상황인지, 그냥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동안 한 삼사 년 동안 교향악단하고 무용단은 충원이 없었습니다.
자연 감소 예를 들어서 자연 퇴직한다든지 기타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을 경우에도 충원이 없었고 그래서 결원율이 한 17% 정도 돼 가지고 사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기면 악기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악기는 두 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한 명이 결원이 되면 한 명은 객원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꼭 추경에, 3월 추경이라는 게 이번에 갑자기 당겨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올 6월까지 이대로 갔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여기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시립예술단원의 복지 향상하고 안정적인 공연활동 지원으로 단원들의 사기진작 저는 이 부분보다는 시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단지 단원의 사기 진작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때 좀 적극적이시고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셨다고 방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사실은 본예산 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다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런 추경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쭉 그동안 누적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급한 일정 때문에 박종혁 위원장님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시고 제가 지금 위원장 대리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해야 될까 고민을 가졌지만 저도 질의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추경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로 넣는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좀 긴급한 사안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의 주 내용들에 대부분은 다 국비가 확정내시나 아니면 국비가 최근에 성립이 되는 과정에서 추경이 되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이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좀 보고 싶어요.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3쪽 보면 최초 최고 활용 제작 이게 문화재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금액은 200만원 감액을 해요. 큰 금액도 아니고 2000만원이 기정액이고 1800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이 200만원이, 이 정도의 예측이 안 됐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답답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더라도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지 표지석 이전 이것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가 뭐죠?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3월 추경에 국비 변동분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러는 와중에 아까 시립예술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그 부분 금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일단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이라도 있으면 지금 올리는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ㆍ미 수호조약 표지석 같은 부분들은 최근에 역사적 사실로 조약을 체결했던 장소가 확정이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현재 기존에 잘못 오인된 표지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화재과가 일부 사업에서 문화시설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사업들이 이양된 게 있어요.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문자포럼 개최가 되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이전됐잖아요.
이 이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이 없어졌으면 감액에 대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들이 물론 찾아봐서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집행부에 문의해서 이 사안들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장황한 문장체로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는 없지만 감액사유나 증액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만 짚어줘도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정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목별 예산서이다 보니 감액되는 예산은 감액 부서에, 신규 부서에서는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걸 체계적으로, 연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감액예산 별도로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액이 있으면 증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액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있는데 감액에 대한 설명 정도는 개략적으로라도 기술적으로 한두 줄이라도 넣어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모르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자료집을 보다 보면 과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어떤 과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글이지만 정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다 취합을 해서 만든 자료집이겠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볼 때 의회에서 어떻게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자료라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민들이 이것을, 저희가 대신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리한 언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장 중에 천연잔디구장이 있고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수요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문학경기장, 숭의경기장 그리고 국제 규격에 맞게 지어져 있는 축구장 이런 부분들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일단 내구성 면에서의 보완 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는데 활용 면에서는 천연잔디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유지관리보수비, 유지비용이 좀 많이 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시는 분들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서 그분들께도 기회의 장이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관 문제로 인해서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언급하셨던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대관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을 지향하시는 동호인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에 비하면 어떤 곳도 장소의 부재로 인해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야 한다 치면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이루었던 조례에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 연관을 지어 봐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충분하게 있어도 유지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동호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계속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례로 남동구를 포함한 여러 구에서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대관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의 형식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전시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대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보수상 하루 사용하고 나면 3일은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대관을 해 주지 않는 비용들은 아마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충분하게 경기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 그것을 또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천연잔디구장이든 아니면 인조잔디구장이든 간에 사용료나 이용료가 사실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지관리비용을 엄밀하게 평균가를 따져서 천연잔디구장의 경우에 관리비용이 3배가 든다면 인조잔디구장의 3배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체육시설에 관련된 이용료, 사용요금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잔디구장의 비용 때문에 대관을 일반인에게 꺼려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파악은 해 보지 못했는데 따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 대관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상 휴식기, 하루 사용하는데 3일을 쉬어야 한다는 어떤 것까지는 이해는 되겠어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금액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대관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유지보수비용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부담해서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요. 따로 실제로 해 주시지 않나요?
유지관리비용은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죠. 그런데 대관하시는 분들께 계속 주입식으로 얘기해서 그 이유 때문에 대관을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천연잔디구장에서 뛰고 싶은 어떤 꿈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파손시키기 위한, 손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는 도중에 어떤 트러블로 인한 사항으로 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고의성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분들께 가중된다는 차원은 저는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의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것은 어차피 시민에게 공유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도 같은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문의를 드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편중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 추가설명을 약간 드리면 과거 인천시에서는 관광축제 육성 지원을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때도 시비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드렸던 사항과 연계성을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축제예산을 남동구에서 7억으로 증액을 하였는데 관광 수요와 축제성과를 감안하면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감수하기에는 너무 막중한 금액이다라는 차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인천시의 관광사업 편중으로 인한 박탈감을 해소시키고 우수축제를 지원함으로써 균형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줄여줘서 원활한 관광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소래포구축제를 포함한 본 위원이 언급했던 그 상황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추가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3.1절 특별공연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일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4개 예술단이 그렇게 합동공연을 할 수 있었고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내실 있는 공연준비하시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활동 계속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지금 인천문화예술회관이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인천시의 문화예술의 성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 논두렁 걸어가 가지고 예술회관 가서 공연 보고 제 인생도 그때 아마 같이 바뀐 것에 굉장히 뜻깊은 공간이거든요, 주안시민회관과 더불어서. 그런데 지금 부평아트센터 그리고 아트센터인천 이런 기타 등등의 현대식 극장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 공연물들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획사가 들어오는 공연들이 뽀로로라든지 또봇이라든가 다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런 기획사의 이벤트성 물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극장 이미지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극장 운영과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급한 사안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고 의회와 협력하고 그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일찍 추가경정예산이 들어왔는데 국장님께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소극장 조명실 팔로우 하는 데 뒤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물이 새고 비가 새 가지고 색깔이 많이 변색됐죠.
그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만큼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구멍이 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 그런데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사실은 크게 대두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을 받치고 있는 게 유리섬유인데, 다음 사진 좀 보시겠어요. 지금 그 밑에 구멍이 나 있고요. 그러면 바로 객석이 밑에 있는데 유리섬유 가루가 어쩌면 관람객들 호흡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게 석면이랑 다르게 안전상에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리섬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하지만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받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조금 위험해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 위험하신가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저것과 관련해서 경정예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심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 극장이 한 25년 정도 됐죠. 설립도 25년 정도 됐는데 예술회관을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 자주 갈 것 같아요, 직원이 아닌 이상. 가면서 이런 저런 것들 환경을 둘러보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의 마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의 마음으로서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개보수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안전도 그렇고 질 높은 예술, 질 높은 시민향유의 공간 그리고 다른 극장보다는 그래도 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간이고 어쩌면 여기에서 시민예술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만큼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안전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 안에서 우리가 저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고쳐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회관관장 안인호입니다.
방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부끄러운 점이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회관이 ’94년도 개관해 가지고 올해 꼭 25년째 됩니다, 만 25년.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꺾어진 해니까 그런 데에서 의미를 두고 공연서비스 질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기도 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점검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공연장 앞쪽으로 해서 물이…….
소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인데 대공연장 위쪽에서부터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 말에 의하면 작년부터 누수된 부분을 잡으려고 여러 각도로 코팅처리도 하고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 같고요, 올여름 나 봐야 아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특히 저쪽 소공연장 음향 쪽, 조명 쪽 근무하시는 분이 건강상도 좋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섬유도 다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바로 유리섬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유리섬유가 요새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섬유 부분도 걷어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차피 올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근본적인 어떤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예산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게 방수는…….
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은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임시조치는 저런 식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하고 유리섬유는 지금 급하니까 올해 바로 걷어낼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조치 없어도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 건물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방수 부분은 정말 이것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누수가 되는 건지 하면 대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대공연장 앞에 옥상 녹지공사라고 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이 해 놓은 것이 또 있고 그 부분이 저도 볼 때는 상당히 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속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전문가들에 의한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해서 근본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관장님 제가 다른 말씀은 좀 생략을 하려고 해요. 더 다른 불편한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 와중에 만약에 누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 관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루빨리 이것 안전진단하고 뭐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시설 정비하는 비용이 있다고 하셨으면 가장 긴급하게 챙겼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양한 곳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25년이 된 극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안전진단 이후에 뭘 하고, 뭘 하면 이미 안전진단 실시가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전에 저희가 성립했던 예산 중에서 야외공연장 그 일부를 일단은 추경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라도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지 맞는 거라 생각을 해요.
뒤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떤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저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극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는 부분이고 예전에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비가 새 가지고 대극장을 거의 1년 가까이 운영 못 한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일이라도 점검해 주시고 반드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예산이 안 올라온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산실을 설득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5년 됐잖아요, 극장이. 그러면 저희가 의자를 써도 내구연수가 10년, 20년 어느 정도 되죠? 한 10년, 20년?
예술회관 대극장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25년이 됐죠. 25년이 됐고 지금 조율사들 말로는 조율도 불가능하고 연주자들 말로는 연주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주를 가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나온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지금 당장 예산 성립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 때 이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 반드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관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25년 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놀라운 사실들 계속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가 지금 까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객들한테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 부분들은 또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 APEC정상회담 칠레 공연이랑 에콰도르 독립 210주년 공연을 가게 됐어요. 외교부랑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긴 했는데 조금 급하게 선정된 감도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전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거의 10년 만에 국가행사에 시립예술단이 초청이 돼서 가는 부분이고 APEC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큰 무대에 서는 건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고 싶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일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문화도 봐야 되고 체육도 봐야 되고 관광도 보셔야 되고, 국을 나눠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윈터마켓이랑 낭만시장 같은 경우 프로그램 다 둘러보고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여태까지 요식행위에 그쳤던 축제랑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꽤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아서는 조금 확대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사를 여쭤볼게요.
점차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가진 행사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동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에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도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끼워 넣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행사 올해 진행할 때는 인천에 있는 신진예술가라든가 이런 예술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같이하는 행사 안에서 단순히 그냥 행사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년도 행사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지역적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한 지역, 두 지역, 세 지역에 쏠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고른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가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사업들과 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고 다만 저는 작년 행사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생각에는 그게 일회성, 축제성 행사로 끝나는 것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지역 신진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는데 발단 자체가 예를 들면 윈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하절기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그런 부분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소소한 조그만 축제들은 천편일률적인 것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게 대형가수를 부르거나 그런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속 항상 할 수 있는 축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 와중에 좀 더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낭만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6만여 명이 참여했었고 윈터마켓 같은 경우는 1만여 명이 참석했었고 낭만시장 같은 경우는 140개 지역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윈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30개 정도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제적인 효과들도 사실은 굉장히 높았고 낭만시장 같은 경우는 84% 정도의 재참여율들을 보이고 윈터마켓 같은 경우는 100% 정도의 재참여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특화 축제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이나 아니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축제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지향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모색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의견을 유세움 위원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민방위도 잘 받으시고.
제가 조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신규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2억인데 당해연도가 2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독서활동에 필요한 독서보조기기, 어떤 기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 활자화된 책을 가지고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독서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 장애특성에 맞는 독서가 가능한 보조기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점자라든지.
예를 들면 청각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는 것.
읽어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독서보조기기가 된다, 그런 건가요?
일단 올해가 처음이라 2400만원 가지고 두 군데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61페이지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있어요, 신규로. 그것도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ㆍ개선하여 문화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사의식 제고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장소도 되는 거죠, 여기가? 사업내용을 하면서 장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내용은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안내판 18건으로 돼서 인천에 답동성당 있고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있고 어느 어느 가문 묘역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면서 장소도 되는 거냐 이거지요.
현재 지금 문화재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네,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그 다음에 형식도, 재질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 여기 당해연도 예산이 아예 없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아까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문화재과에서 문화시설과로 넘어가면서 문화재과에 있는 예산을 문화시설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과 입장에서 보면 편제를 과별로 항목별 편제를 하다 보니 전에 없는 신규예산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문화재과에서는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일정 부분 해당 예산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시설과에 관련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시설 지원 있어요, 생활.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해서 각 지역에 나와있는 연수구든 갈현, 석촌, 남동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신문에도 났던 연수구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했었는데 저희가 잠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 금 가 있는 거예요. 보수공사 하시려고 땜질을 하셨던 것을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쭉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저 상태를 우리 김성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어요. 원래 집행부랑 같이 가기로 했던 건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나와서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봤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도 있는데 한번 찍어는 봤습니다, 저희가.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것을 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서 한 바퀴 쭉 가본 건데 물론 느린 거죠, 걸어서 가서 찍은 거니까. 그런데 저런 상태가 돼요.
인라인스케이트 아시죠?
자전거를 타는 데가 아니잖아요. 벨로드롬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런 데가 아니고 바퀴가 작은 건데 돌이라도 하나 있으면 위험할 수 있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저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장난기도 심하고 본인들이 제어를 못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태는 너무 안 좋다 이거죠, 사실은.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여기에 이건 왜 빠져있을까, 저기에. 체크를 안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을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매년 저렇게 유지 개보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선수들은 다 안양에 가 있답니다. 안양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동호인들도 사용을 못 하고.
이게 사실은 그래요.
왜 저희가 들어왔는데 저런 것만 보이느냐, 제가 문학경기장 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제보도 많이 오겠지요. 저분이 가면 뭘 찍고 뭐하고 하더라.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면 뭘 했을까, 과연?
저게 오늘 보니까 갑자기 무너지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몇 년 동안 된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장에 잘 안 가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가 있는 현장 분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이기도 하면서 거기 시민분들은 왜 유독 2018년, ’19년도에 이런 일이 계속 있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딱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독 박남춘 시장님과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 저런 게 계속 있었냐. 그런 것을 잘 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기왕 아까 보신 것, 제가 뭘 보여드릴 거였냐면 아까 제가 아니라는 사진 좀 잠깐 틀어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저기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딱 보니까 레펠탑 있고 군대 어디 산에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문학경기장 동문에 있는 거예요.
저게 X게임장이라고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다 보니까 저기에 나무 같은 것들도 모아놨어요.
김 주사님 넘겨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렇게 전체적인 것을 좀 보시다 보면 나무를 막, 저게 쉽게 말하면 떨어지는 가지 이런 것을 한 번씩 모아서 한 군데에다가 집결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을 사용을 안 한 지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저게 10년 됐답니다. 10년 동안 저 자리에 저렇게 그냥 있던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저기 관리를 하셨고 사용을 했으면 저기에 대한 이익 창출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걸 다시 사용을 하려면 보수를 해요. 보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개보수하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있는다는 자체도 흉물스럽고 안 좋지만 저기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냥 보여주고 너네는 사용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있어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저기 있는 걸 철거를 하시고 저기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지으셔서 저기 들어와 있는 각종 스포츠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게 개방을 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면 저기에 다른 데서도 오셔서 먹고 자고, 원정 경기도 오지만 여기로 오게 되면 그만큼 이익 창출도 되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국장님도 모르시고 일단은 우리 백 과장님한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게 있더라. 백 과장님이 지금 고개를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은 인천에 많을 것 같습니다, 찾다 보면.
저희들이야 어차피 나가면서 찾고 제보받고 가서 보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의 시정 조치보다는 서로가 잘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저걸 갖고 질책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데 예산은 저 정도 썼을 때 저것도 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몇 억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것 예산은 못 봤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놔둔다는 건 그것도 직무유기의 하나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양 양궁장이 하나 있는데 계양 양궁장이 2016년도에는 양궁장 수입금만 1년에 95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17년, ’18년에서는 2100, 2300 뭐 이렇게 떨어져가고 있고요. 손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게 17억, 한 21억 들어가요, 작년 예산이. 17억, 18억, 21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거기가 계양 양궁장은 천연잔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조잔디와 계양 천연잔디의 차이점은 비싸다는 것, 천연잔디는 비싸고 그런데 하나 또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아이들이 넘어지면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아시죠?
그래서 원래 땅에서 넘어지면 긁히고 상처는 빨리 낫고 요새 땡땡땡 약품 바르면 금방 낫듯이 그런 것같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는 건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계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계양 쪽에서는 계양 양궁장을 계양 양궁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사용을, 인수를 해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도 한대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시의 이런 20 몇 억씩 들여가면서 적자를, 물론 다 적자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 그쪽에다가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활용을 더 잘하지 않을까.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이라 어린이집에 같이 한두 번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긴 좋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뛰어놀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시안게임 때도 썼던 거고 하니까 거기 계양에는 양궁부도 있고 하면 그쪽에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먼저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심벨이라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여성가족국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인천에도 어린이집 안심벨 사업을 해서 이제 다 장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게 태권도더라고요. 인천에 보니까 한 670개 이상, 670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영유아가 있으니까 안심벨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는 정신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태권도가 신체 단련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는 아이는 없어요, 사실은. 조는 아이는 없는데 혹시나 항상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안심벨을 해 주듯이 여기에도 조금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25만원 정도 들어간 것을 계산을 해 보면 한 1억 6000 안팎 들어가는데 여기에 20만원, 15만원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억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왜 태권도만 해 주냐 우리 다른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문화관광체육국에 등록되지 않은 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쪽은 또 관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노란 차를 운영하는 그런 거라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은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4월 17일인가는 의무적으로 달게끔 한대요.
하지만 그건 관장님들이 물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도 TV에 나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려고 그러면 승단, 승격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비싸요, 사실은. 20 얼마씩인데 자체적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건 본인들이 올려서 본인들이 얼마 그렇게 갖겠죠, 정확한 건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관원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조금은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국장님하고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뽑혀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질의할 때는 엉뚱한 질의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 하지 않을까, 우리는 책을 보지만 시민들은 책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한 장 한 장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나중에 민원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 불쾌한 일을 경험했던 건데 저희들이 저희를 존경해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냥 서로가 우리끼리 존경하는 무슨 위원님 존경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우리 존경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존중은 해 주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어떤 대표님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그분을 그냥 말도 없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직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분이 저기 소속되어 있는 분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급이 있는 분이, 저희한테는 어느 행사를 진행하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죠 이것도 아니야.
그냥 오셔 가지고 쓱 데려가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저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래도 있을 때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저희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용선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걸 말씀하셔서 제가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 아닌 답변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먼저 개별 건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죄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제가 현장을 많이 못 나가봐서, 좀 많이 나가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상황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동춘동 인라인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건 변명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향후 계획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그냥 1년에 두 차례씩 땜빵식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면 개보수를 2013년에 했는데 전면 개보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지금 ’17년, ’18년, ’19년에 이렇게 붙여서 나온다기보다 2013, ’14년에 인천시는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 체육시설의 신설이나 보수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슬슬 고장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되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나와 있었던 생활SoC 등 경기장에 관련돼서는 기금이라든지 아까 문학경기장 트랙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라인경기장 트랙의 개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좀 국비를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 X게임장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황이 그런지 몰라서 그 부분은 주신 의견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X게임장이 수요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양궁장 말씀하셨는데 지난 의회 때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군ㆍ구가 필요하다면 넘기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 구에다 수요조사를 했고 그런데 사가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사용수익허가든 이런 부분들로 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학원의 안전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태권도학원뿐만 아니라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 종목도 있고 기타 체육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4월 17일인가요,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이 되면 어쨌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포함을 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시비로 지원해서 설치할 경우에 정확한 범위나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태권도학원의 승급, 승단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회의를 갔더니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각 시ㆍ도에서 승급, 승단하는 체육관 잘 좀 빌려주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우리 시는 그래도 체육관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는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보니까 승단심사를 선학체육관에서 주로 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주차시설 이런 것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하라고 해서 좀 많이 질서도 정연해졌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관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관료가 비싸다 보니까, 대관료가 다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서. 학부모님들한테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은 가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1단만 따라 하고 싶죠, 집안 경제적인 사정에서는.
하지만 아이가 좋아하고 그러면 2단, 3단이라도 따오고 싶은 게, 그렇게 해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인데 거기 하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관료도 좀 낮춰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시에서도 신경을 좀 쓴다라든지,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일단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아두시지는 말아주시면…….
그것은 제가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건데 설마 담아놓겠습니까, 그런 것 한 번 가지고. 저희 솔직히 잘 지내고 싶고 해요.
물론 저희들도 나가면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날은 그분이 너무 바쁘셨는지 훅 채 가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놀랐어요.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모시고 가버리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에 두지는 않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용선 위원님이 좋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분들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공직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 감정 없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례대표다 보니까 지역구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좀 부탁드리는 바가 있으면 무의식 중에 저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나 건들지 말라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전 지역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좀 협박 아닌 협박으로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퇴임이 얼마 안 남았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예전에 카톡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례함을 전에도 똑같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눈에 띄기 싫어 가지고 배지도 잘 안 하고 다녀요. 눈에 알아보는 걸 별로 반기지도 않고 다행히 또 알아봐 주시고 인사하시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맨날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고. 저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잠바때기 입고 다녀서 못 알아봤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 달라 아니면 인사해 달라, 존중해 달라 의원이니까 그게 아니고 어차피 또 같이 살아가시는 부분들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보다 더 얼굴을 자주 뵙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친밀한 소통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친할수록 욕하기 쉽지 않잖아요, 함부로 하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해당 공직자분들 계시면 뭐 찔리시면 이용선 위원님에게 가 가지고 사과를 하시겠지만 또 우르르 오시는 것 아닌가 모르긴 한데 아무튼 저희가 재밌게 의정생활하고 시정생활하고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불미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굉장히 에둘러서 말씀하시고 또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말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직자분들이나 국장님 다들 충분히 그 뜻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가 마음의 얘기들을 품는다는 자리보다는 추경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의 권위나 아니면 존중 이런 차원의 문제는 결코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민의 대표로서 또 집행부에서 행사에 참여들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상 저부터도 참여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들은 없어요. 물론 참여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건 알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한 배려들이 있으면 굉장히 사소한 감정들이 손상되지 않고 그것이 일까지도 결합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 좀 더 서로의 노력들이 아닐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말씀을 주셨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 계신다는 것은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첨언해서 태권도학원에서의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게 태권도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작년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큰 사고들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당연히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사무고 시정부의 사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하는 고민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의 집행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고 5월달, 6월달만 되더라도 차 안은 엄청나게 더워지는 거고 그런 사고들을 막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집행부하고 하는 부분이다는 것 그 말씀드리고.
또 강화에 고인돌체육관 옆에 BMX경기장이 자전거의 일종이죠?
그 경기장 같은 경우도 거의 방치돼 있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아시안게임 이후에 BMX경기는 사실 몇 명 오지도 않았던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곳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군ㆍ구에서는 또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잘 하셔서 계양 양궁장이나 남구의 문학체육관을 미추홀구에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규모를 줄여나가고 부담들도 줄여나가고 그리고 방치돼 있는 시설들을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고민들을 하자는 측면의 말씀이라는 것 깊이 새겨주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9월달에 예산작업하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시작 전에 장시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특화 관광축제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고 소래포구 관광기반 조성 2억원, 태권도학원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지원 1억원, APEC정상회담 기념공연 지원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도서관 수봉ㆍ영종ㆍ율목도서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인천도서관 발전진흥원에서 수탁운영 되었던 인천시립도서관 3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수봉ㆍ영종ㆍ율목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5월 말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인천시립도서관은 시민 독서진흥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 독서력 증진과 다양한 문화교육 수요 충족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는 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법적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수봉ㆍ영종ㆍ율목)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74)

(17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문화체육 이벤트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확충된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시설명, 위치 그리고 안 별표2에 전용사용료 그리고 안 별표3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3일부터 운영 중인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물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 2월 26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표,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시설명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2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표에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용료 란을 추가하였고 요금은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3에 체육시설이용료 표에 장애인체육관 다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용료 란을 추가하여 요금은 1인당 이용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관내ㆍ외 체육시설 중 목적과 규모 등이 유사한 시설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있고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경우 인천시 기존의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산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3의 체육관 란에 신설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시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체육관 시설 금액이 다운되는 건가요?
기존에 비해서요?
같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신설 체육관의 경우에는 체육관별로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고 다만 체육관이 신설된 시점에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므로 체육관이 신설되면 유사한 체육시설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현재까지는 유사하게 준용되어 왔었고 지금 조례 개정에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경기장 럭비경기장인가 가봤더니 거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스탠드 반대 방향인가 그쪽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이나 이런 게.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여기는 시설비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말씀 나눠보시죠.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5호의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항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직장을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3의 체육관의 시설 란 중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서정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문화재과장 박상석
문화시설과장 이의귀
관광진흥과장 장 훈
마이스산업과장 김충진
국제회의추진단장 송영관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