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3-2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5.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2019~2022)보고의 건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2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5.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보고
접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5항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대안 마련 등에 노력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 7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경쟁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어울림카페는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2009년에는 인건비, 운영비보조금 1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 체계적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은 인천광역시 소유의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도서 및 전자도서를 제작 및 열람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999년 6월 설립된 이후에 세 차례 지정위탁으로 운영하여 왔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부터는 처음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장애인재활사업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 등 실무심사를 거쳐 제안설명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보건복지국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각의 안건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어울림카페 근로기준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
이것은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은 보호작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장애인과 관련된 직업재활 쪽에 둬서 교육적인 측면이 조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 정도?
오전 10시에 와서 1시 반이나 2시까지 하는, 그리고 타임을 정해서 무리하게 비장애인과 같이 근로시간 8시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인원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지금 어울림카페하고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송암점자도서관 위탁동의안인데 이게 아직까지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은 어느 기관이 할지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위탁기간 동안에 특이하게 지도ㆍ점검이나 했을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나 주요한 내용들이, 심각한 과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봤을 때 심각의 범위라든가 이런 기준은 저기하는데 회계적인 부분에 조그만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심각성이라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것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이런 사항들은, 물론 다들 역사가 깊은 기관들이 운영을 했었고 그랬을 때 주의 시정 정도의 문제들이었지 특별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가 근로장애인인가요?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3명의 지도교사가 계시고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로테이션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그 답변에 4시간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로장애인분들이 계시고 그 밑에 훈련장애인이라고 명칭하나요?
모두가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같이하는 거죠, 훈련과 훈련을 통한 근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호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로장애인으로 계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계로서 여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근로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점적인 것이 직업재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부모가, 보호자가 계시는 동안만큼은 어떻게든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경제능력이 없어지거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한다지만 근로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20몇 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지만 이것으로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훈련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직업재활을 받아서 얼마만큼 시장경제에 뛰어들어서 비장애인들과의 어떤 공정한 경쟁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굉장히 숙제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없죠?
저희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크게 두 가지로 작업장은 나눠지는데 보호작업장은 근로보다는 재활에 방점이 높은 그런 작업장인데 지금 여기 어울림카페 같은 경우도 보호작업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재활을 통해서 독립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숙제로 남고 있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보호작업장은 근로를 통한 그런 보호적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직업적으로 키워서, 양성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추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하신 분은 한 분이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사오 년 정도 이렇게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증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지금 현재까지는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봤을 때 보호작업장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근로를 통한 사회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로작업장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강도가 높은 근로환경 이런 것을 통한 게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직업재활센터라든지 해서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경쟁도 키워나가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이 있는, 시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호에 대한 관점과 실제 어떤 생산을 위한 근로의 관점은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 설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잘하셨으면. 물론 이 동의안하고도 연관이 안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송암점자도서관에는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는 시설장이 설정된 상황에서 가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장이 아마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에 다룰 추경에 그 내용을 담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과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을 같이 위탁을 하면서 시설장은 별도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하여튼 두 기관 위탁 공정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공정하게 논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평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건데 위탁을 재위탁을 하잖아요. 그 업체를 선별을 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공개경쟁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인천에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일이 2004년부터 2014년 9년을 하시다가 다시 ’16년에서 ’19년에 하고 다시 5년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기간이 길었다, 줄었다, 길어지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사실 3년의 기간은 시설 이외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은 3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년은 시설,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나 어울림카페 같은 시설을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냐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3년이나 5년이 설정되는 건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님이 한 분이서 10명을 맡아서 하시고 지도교사가 세 분이면 그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조금 봐주시는 분들인가요?
네, 역할은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 상황이 역할이 분담됐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칸막이를 안 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직업훈련교사하고 나머지 지도교사님 네 분에 대한 인건비?
네, 저희가 그 부분 여기서 나가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아까 예산 세워졌던 1억 7000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근로에 상응하는 것은 수익금에서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많지는 않겠죠, 다과하고 음료니까? 주안시민회관에 있는 거죠?
네, 연간매출 규모 한 43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이게 서비스 카페이다 보니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라 그것도 거의 뭐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하기보다는 자가가 가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하고서…….
다들 바리스타 자격증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이삼 년 정도 하시다가 따로 또 어디로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은…….
그것은 본인의사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열 분이 계신데 10년에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세요. 한 분 정도는 10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다 자격증을 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374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68억 9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가 증가된 172억 1470만원을 증액하여 1조 3904억 2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국비가 약 70%, 시비가 약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 실시를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80만 2000원이 감액된 3338억 4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생계급여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3억 741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양곡할인은 기존 복지정책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국고보조금 45억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억 8067만 7000원이 증액된 1407억 6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 2개 신규사업 및 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8개 사업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80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에 보훈다문화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85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1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ㆍ운영비 등 2개의 신규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3개 사업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598만원이 증액된 406억 8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6억 34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직접 집행에 따른 감염병관리 교육사업은 국고보조금 3780만 7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39억 59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97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3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치매관리센터 부적정 지급 환수금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0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5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89만 5000원이 증액된 3872억 8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에 48억 443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양곡할인사업은 농축산식품부로의 이관 및 복지용 쌀 공급계획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에 편성된 45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27% 인상되어서 43억 5760만 7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은 인력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496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198쪽에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사업비는 기존 읍면동이 150개에서 152개로 증가됨에 따라서 1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3713만 8000원이 증액된 2203억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연금 1억 80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1억 83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는 3억 80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암점자도서관 관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을 증액한 3억 43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비 65억 881만 6000원을 증액한 725억 4722만 1000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80개소 설치비로 1억 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5쪽에 보훈다문화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01만 5000원이 증액된 293억 5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광복회 항일독립 유적지 방문사업으로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1억 5750만원, 운영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5억 4529만 8000원이 증액된 1772억 8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당초 예산 대비 78억 4000만원을 증액한 1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7670만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에 2억 9500만원,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24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33만 4000원이 증액된 459억 7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11명 인력 충원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2억 8875만원이 증액된 30억 8985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준인력이 262명에서 25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9187만 5000원을 감액한 98억 7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만원이 감액된 45억 9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류비 기준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74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의료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ㆍ세출 연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내시 증가분과 지방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611만원, 예비비 4억 3465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정부추경예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변경사항 위주로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9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조 768억 98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114억 37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3904억 22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172억 14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6668만 7000원이 증가한 5515억 1905만 4000원으로 2.0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4394만원이 증가한 8648억 4971만 7000원으로 1.97% 증액편성하여 인천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의 재원이 7억 4506만 3000원으로 전체 보건복지국 세입의 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507억 7399만 1000원으로 9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건강증진과의 치매관리센터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금으로 2017년 연수구 치매관리센터 보험금 해약 환급금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평구 갈산 치매안심 돌봄터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액 등 기정액 대비 총 3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 35억 6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53억 6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39억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억 75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06억 6418만 1000원이 증액된 4808억 53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치매안심 운영 지원 등이 감액되었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국가 예방접종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보훈다문화과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1억 50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비 6000만원, 보건정책과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3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99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564억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4394만원이 증액된 8648억 4971만 7000원으로 자체 재원은 전체 세출의 36.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와 보훈다문화과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회 항일 독립유적지 방문사업비 신규편성, 복지정책과의 노숙인 자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예산액 증액 등 총 57억 80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훈다문화과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보건정책과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등 3개 신규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매칭 사업비 등 109억 63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주요 증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등 강화사업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1841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업무 이관에 따른 양곡할인 사업과 감염병전문가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의료시설 기능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은 각 사업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나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상 급여 지원은 전년도 미지급액 약 41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실제 청구액 보다 예산편성액이 적어 연례 반복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추경 때마다 부족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호스피스병동 확충 등 4개 사업에 7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10개 군ㆍ구 모두 개소하였으나 각 센터별 전문 인력 채용 현황이 기준인력이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신속한 인력수급을 통하여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등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부터 사업별 세부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대부분 국비가 증액되거나 아니면 국비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들이 또 매칭되는 것 때문에 진행된 건데 물론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야 되는데 자체 재원이 순증된 사업들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세우는 것 중에는 보훈다문화과의 6600만원 정도가 금년도가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광복회 회원들께 유족이죠, 유족 되시는 분들께 그분들의 선친이나 조상들이 활동했던 유적지 특히 중국 쪽에 있는 데 거기에 광복회 쪽의 의견을 들어서 한 6600만원 정도를 세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원해 주시는 송암점자도서관의 관장을 별도로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또 그 부분도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들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광복회 유적지 방문 계획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고 또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에 본예산에 좀 계획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 하여튼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예측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세우게 돼서…….
그러면 시행 시점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아직 협의는 완성은 안 했는데요.
지금 한 60분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점은 아직?
네, 확정이 되면 그쪽의 날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를 할 건데 여기까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볼게요. 17페이지 자활사업, 자활근로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기초능력 배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간병, 청소, 집수리,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분들이 사업내용에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걸 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크게 나눠서 시장 진입형이라고 하는 표현과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이라는 표현 또는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그룹을 해서 4개 분야로 정해 놓은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시도 광역자활센터도 있고 군ㆍ구에 기초자활센터도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것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여건에 맞게 근로시간이나 아니면 근로의욕 이런 것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은 열어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대개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지칭하나요, 여기서?
자활근로 사업자들은 저희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거기에 이제 조건부가 붙어있는 수급자들도 계시고요.
또 일반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연령 쪽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그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별적인 여건에 맞게 일자리도 좀 탄력적으로 크게 그룹은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만 자활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좀 건강하시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이런 사업에 조금 하시면서 여기서 좀 더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자활사례 관리도 19페이지와 17페이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활급여를 받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거는 인원이 채용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실링제를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미추홀 자활센터에 한 명이 신규로 증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노숙인들한테 자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라든지 시에서도?
27페이지에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시비가 거의 다 100% 쪽방도 있고 동구나 이런 데 가는 쪽방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쪽방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성안되는 예산은 쪽방촌에 계양구에 있는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인데 거기 인건비로 한 명을 증원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방들 그러니까 동구 화수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전기안전진단을 저희가 하고 IOT 장비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성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쪽방이 한 307개소인데 그 부분에 한 1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인천에서도 유명하고 또 저도 몇 번 가봤고요.
그런데 쪽방이라는 것은 동구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독거어르신들이 사시는 그런 1인 가족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쪽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쪽방의 개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노인정책과, 제가 여성가족국장을 해봤습니다만 홀로 계신 노인,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본예산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IOT 기기로 해서 8600, 지금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8600세대에 IOT를 공급해서 어르신들의 동작감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거는 아마 그쪽에서 갖고 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준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가 시비 25% 또 구비 25%를 들여서 중구와 계양구, 강화군 3개 구에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종전에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세 군데 응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각 7000만원씩, 한 개 군ㆍ구에 7000만원씩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 간의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하고 융합하는 공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치비와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것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운영비는 한 개소당 4000만원 해서 총 개소당 설치비 3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ㆍ계양구ㆍ강화군 이 세 군데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는 한 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3000만원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여가부에서. 3000만원 주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운영하는 비용은 1000만원 정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획하고 계시는?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자녀돌봄 프로그램 그런 부분과 또 성장 자녀를 위해서는 다문화 자녀하고 또 다문화 아닌 그 이외의 자녀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언어발달, 학교적응 향상 이런 부분을 좀 자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여성 또는 남성이 있으면 남성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자주활동 그런 것을 지원하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구ㆍ계양구ㆍ강화군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군ㆍ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출해 줄 자료에는 이런 프로그램들 자세한 내용들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해서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1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터 계속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시다고 자꾸 말씀을 해 주셨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이것은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한 대행사업인데 74개 정도의 의료기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관광 위주의 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나름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받아 가지고 잘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구가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거기가 1위 하고 저희가 2위 했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부분을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인력도 많지만 거기에는 인바운드 업체 그러니까 관광업체 있죠, 관광업체의…….
아웃소싱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의료관광객을 모집해 오면 어차피 관광업체가 모집을 해 오는데 우리 인천 인바운드 업체의 관광업체죠. 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환자 한 명을 모집하면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 또 숙박도 제공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삐끼네요.
저희가 그것은 이제 마이스산업이라 해 가지고 인센티브 쪽으로…….
그게 단어가 다른 거지 여태까지 예전에 관광사업하면서 다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
그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저속한 단어를 써 가지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문용어로 그것을 덮은 거잖아요, 사실은.
뭐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인력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많이 없죠?
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거기까진 제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열 몇 명, 스무 명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관광공사 이전되고 하면서 그 정도 제가 전에 한번 보고받았을 때 인원은 굉장히 좀 적었던 걸로 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원을 보충을 그때 한 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면 인력보강 더 이상 안 해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모니터링은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뭐 제가…….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인력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인력 필요 없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예산안에서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고가 됐다든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본예산 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보다는 관광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지금 의료관광 관련한 전문여행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관광사잖아요, 여행사. 여태까지 그러면 관광사업해 가지고 인센티브 부가한 거랑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날것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 자료들 지금 보고 요약 보고서도 보고 아시다시피 의료관광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다음에 한번 제대로 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분석을 더하고 관광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약간 긴급하다고 하셔 가지고 추경으로 인력이 한 명 정도는 들어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후 성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의 77쪽입니다.
국장님 지금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방문지도사들이 인천에는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군ㆍ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2명인가 그렇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102명이 있고 지금 이분들이 우리 방문교육서비스가 언제부터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햇수로 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 가족아동들에 대해서 양육도우미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방문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은 맞다는 것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체적으로 주 16시간 정도 근로를 하시고 그리고 급여가 한 80만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애초에 시작할 때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분들이 참여하는 사회적인 일자리의 한 개념으로서 출발했지만 이게 똑같은 사업들이 한 12년이 지속되다 보면 그 전문성들은 분명히 갖춰진 경우일 것이고요. 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는 기존에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고 지금 여기 여가부에서는 회당 수당이 450원이 올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보고받으셨죠?
네, 금년도에 인상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회당 3500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로 매칭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고 군ㆍ구까지 아마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70대15대15입니다.
네, 그렇게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하고 영종도에 섬 지역이 많은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섬 지역 방문에 회당 얼마 정도씩 또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벽지, 농촌 세 가지로 유형이 나눠지는데 도서벽지, 농촌, 도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둬서 지금 회당 한 1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
지금 중구 영종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회당 3500원 정도를 주고 있는…….
그것은 교통비 저번에 말씀드렸던…….
용유 쪽에, 그쪽은 도서벽지로 아마 중구에서 판단을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것은 그러면…….
회당 5500원 정도.
재원은 어디, 중구 자체재원인가요?
그것도 저희가 주는 운영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지원들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인천시만의 어떤.
네, 저희가 특화해서 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인천이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이나 똑같은 일들을 계속 연 반복해서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나요?
지금 아마 공공부문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형태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센터를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동구가 지금 현재 센터도 아마 직영을 하다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전환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 쭉 보면 인천시에서 물론 많은 관심들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시 자체에서 방문교사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고민들은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과들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문화가족센터가 거기에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지금 추세가 건강가족센터와 통합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벽을 쳐서 일을 하면 운영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일선에 계시는 운영자 측면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센터 내에 다양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에 따라서 처우가 틀려지고 그러면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중앙부처 여가부에 통합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해서 이번에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방문교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10개월을 12개월로 늘려주고 또 다른 업무도, 그동안 작년까지는 다른 업무도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업무도 그 시간 이외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도록 넓혀 달라 해서 그분들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것은 그분들의 어떤 근로조건을 위해서 늘렸다기보다는 다문화가정들의 서비스가 2개월 공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업들을 설명할 때 그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2개월을 늘렸다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리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벽을 친다는 게 어떤 개념이신가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방문지도사도 계시고 거기 통합센터 내에는 아이돌봄 인력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저기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시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안 합쳐진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어디, 부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번에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됐나요?
거기는 별도로 지원은 되고 있죠. 건강가족지원센터…….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져야 될 이유는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권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예산의 지원들이 안 올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횡포이고 어떤 권위적인 행태이지 않습니까. 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져야 되는 합당한 이유들을 현장에다가 설득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시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판단 없이 지금 다 통합으로 이루어졌는데 통합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존에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던 방문교사들의 처우가 다른 어떤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나 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차별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희망해서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12년째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현장에 있는 다문화가정들과 가족들하고도 라포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밤이면 10시 넘어서 11시에도 그분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국에 결혼이민을 와서 느끼는 애환들을 상담하고 하는 굉장히 큰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속적인 요구들이 더군다나 인천이 다문화가족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강화나 옹진이나 영종이나 이쪽에 더 많이 있고 물론 남동구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여타에 그분들을 좀 더 존중해 줄 수 있고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이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 인천형 복지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묻어날 것이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저희 자체에 따라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 제가 말씀 올리기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문제는 떠난 문제이고 이미 통합이 됐으니까요, 한 군데를 제외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방문지도교사가 계시는데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도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는 지침변경이 돌보미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분들 한국어강사라든지 이런 데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 저도 알고 있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한국어교수라든지 다른 분들의 역할들을 가족생활지도 부모교육서비스나 아니면 자녀생활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뺏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어교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가정교육, 자녀생활서비스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나는 거예요, 방문교사의 역할도 차이나는 것이고. 그것은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그냥 좀 보기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2명의 방문지도사들이 있고 나머지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 확대하고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 안에서 임금이 너네들이 적으니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승자독식을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설정 자체가 좀 고민이 묻어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나 영종, 옹진에 그 지역에서 수급되는 인력들이 계신다면 다행이고 하지만 영종이나 강화나 옹진 안에서의 교통들도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행하기는 힘드니까 개인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중구에서 영종으로, 중구지역이나 아니면 영종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인천대교를 타면 왕복 1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종대교를 타더라도 한 칠팔천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에서 지금 회당 2000원 지급이라는 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 돈이 인천시의 전체 재원으로 볼 때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게 모아진다면 큰돈이 되겠지만 이런 어떤 현장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조금이라도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시겠죠. 하나를 풀어주면 다른 유사의 종사직들이 계속 그것을 요청하실 거다 저는 그 얘기는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서로가 따뜻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자꾸 이것을 해 주면 저게 되고 저것을 해 주면, 복지포인트 하게 되면 다 들고 일어날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 복지포인트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긍심은 굉장히 커지고 현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너무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한 권리가 고마워야 되는 만큼 현장이 되게 안타깝게 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고민하세요. 제가 추경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지만 작년에도 본예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타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상의들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논리에 대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위원님 이게 돈만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돈만 가지고 되는 부분, 저희가 갖고 계속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금액적으로 올려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천시에서 어떠한 안도 짜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안이 있어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안도 지금 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국장님.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얼마가 지원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정을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서 지원할 수 있느냐, 현금성 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협의를 받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를 올리겠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해 놓고 심의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냐하는 부분은 한번 협의를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천시에서 2019년도에 복지포인트를 하면서 심의를 받았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아마 받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실무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문교사도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경북인가 경남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으면 심의를 받아서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자꾸 두려워하세요.
그 두려움보다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혜택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보건복지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교통비 회당 지급되는 것하고 중구 영종지역 섬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내륙에서 섬 지역으로 하는 102명의 방문교사 중에서 몇 분이 되는지 그 숫자를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있고 저도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얘기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들을, 저도 중간중간에 요청드려서 많이 보훈다문화과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로사항을, 어려운 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이용선 위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조금 이따 하세요.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영종도나 이런 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50%인가 혜택받지 않나요, 통행료 이런 것? 주민들.
그 조례가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되나요?
기억에 그렇게, 그런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니까 조금 다행인데 조그마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한번 노력을 해 보자라는 뜻으로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누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선에서 전초기지에서 일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고민할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의사상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의사상자와 의로운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500은 올라갔어요, 6000에서 6500.
그런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한하여 특별위로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성안해서 예산을 담아서 올린 것은 2017년도에 발생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정이 1급에서 9급까지가 있는데 6급으로 인정을 받으셔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계양구에 계시는 분인데 2017년도에 등산객을 구조하다가 아마 본인이 장애를 입어 가지고 의상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6등급을 통해서 한 500만원, 3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일전자 화재 때 의사자로 2명 정도가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작년에 났던 그 불 세일전자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정도…….
구출하시고 하셨던 분들이요?
네, 그분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 등산객을 구하신 분은 계양구에 사시는 분인가요?
네, 이분 아마 계양구를 통해서 해서, 구를 통해서 해서 계양구 쪽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구출을 하면 그분도 혜택을 받나요?
해당되는 주소지에서 아마…….
해당되는 주소지에서…….
네, 특별위로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보상금이라고 있어서 보상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가에서 한 8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은…….
몇 년 전에 일신동에서 9공수여단 중사분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마 신문에도 났던 것, 방송에도 났던 건데 그분이 응급처치를 하신다고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도 의사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글쎄 의사자를 저희가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판정을 해서 의사자나 의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마 국가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그러면 그때 그분은 군인 신분이고 하니까 군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 수 있겠지만 인천시에서는…….
아마 군인 같은 경우는 군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군인 같은 경우 군에서 할 수 있고 민간인은 시에서 할 수 있고.
의사상자와 관련된 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은 의사상과 관련된 법이 아니고 저희는 공무원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다쳤을 때에 등급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급이면 거의 본인도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기준을 통해서 상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거예요?
1급에서 9급까지 있고요.
그것을 등급에 맞춰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주세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10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당해연도가 2억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실은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했을 때는 국비로 2억 800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내시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를 착오로 해서 저희한테 내줘서 이번에 확정내시를 1억으로 받아서 저희가 대응하는 1억 담아서 2억 정도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네, 이것도 먼저 이것은 가내시 작년도 본예산 24대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는데 아마 저희한테 20대로 배정을 좀 축소해서 4대 정도를 줄여서 그렇게 본내시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거기 설명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만 하면 잘 되는데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투르게 배우거나 이런 분들은 막상 사람이 쓰러지고 생명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야 되느냐, 이제 갈비뼈 안에 있는 심장을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다시 뛰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남궁형 위원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같이 이런 사업 같은 것을 같이 우리 직원분들은 다 하시나요, 배우고 있나요? 한 번씩은 다 하시고?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배우긴 했는데 막상 하려면 겁도 나기는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쉽게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고요.
아까 저희 수석이 얘기하는데 시청에서 가끔 그런 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에서 나오셔서 본청에서.
네, 어제도 아마 화재 훈련을 하면서 어제 비가 와서 실내에서…….
어제 민방위?
네, 훈련하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추경이니까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33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사업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사업 청년단을 구성하는 게 10명을 구성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 3명이 줄어들어서 감액편성이 돼서 감액이 됐고요.
3명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뭐죠?
그러니까 청년단을 구성하는데 청년단 내에 운영요원이 10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어서…….
왜 줄었어요?
그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사업구조가 국회에서 예산을 성안 받을 때 기재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7명으로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서 그거를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뭐 이렇게 운동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15세에서 39세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데 이게 청년 서비스 사업단을 저희가 1월 중에 응모를 해서 한 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한 개소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통보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지금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저희가 국비가 70%…….
이해를 했는데 국비가 준 바람에 지금 이제 7명으로 3명이 감소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7명으로 줄었다는 표현이 사실 3명이 무슨 퇴사했나 이런 표현으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티오 자체를…….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지금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이라고 했는데 수요와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준 게 사실은 조금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나름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이만큼을 뭐라 그럴까 보완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가 줄면 시비도 같이 줄고 그러면서 인원도 감소되고 사업도 축소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사업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은 또 신체건강, 정신건강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청년 복지의 측면인지 아니면 청년 전부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의 측면인지 이게 전혀 파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컨설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카운슬링을 한다는 건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이해를 하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낸 동기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큰 뜻은 그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일자리 누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청년들 몇 명.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7명?
인천광역시는 7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자리를 취업하는 사람들이 신체건강, 정신건강을…….
그분들이 이제 청년을 제공 인력에 저기는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있는 전문성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공인력이 19세에서 30세까지 청년층을 채용을 해서 또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에게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아니, 사업목적이 청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제공이면 뭘 개발 제공하는 건지 나와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국비 따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세부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7명 고용하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 실업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해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청년이 복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태계와 산업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아마 일자리 창출…….
아니, 중앙정부도 그렇지마는 국장님께서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에 어떤 그런 차별성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질의응답의 대부분이 그러시잖아요. 중앙에서 하라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은 국장님 설명 못 하시고 있죠?
내용 자세히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수혜자와 대상자, 제공하는 대상자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원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
이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202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약 몇 년이 되죠? 3년인가요, 4년인가요?
4년 정도…….
10개월?
아까 또 10개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단연도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은 10년도이고요.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정말 헷갈리게 써놓으셨네.
이거 내부에서만 내용 파악이 되겠지 생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알겠어요?
해당하시는 과장님 어디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랑 계획이 없이 중간에 통보가 된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목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대상 수행기관을 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공모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관내의 학교에 이 부분을 안내를 해 드렸고 그래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서를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역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 반영 부분을 같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되는 과정 중에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됐을 때는 10명으로 내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7명 인건비로 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운대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청운대에서 공모에 참여를 한 겁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통보를 인천시에 해 가지고 당초에 10명이었는데 이만큼밖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지원 금액이?
그래서 다시 이만큼이 감액이 돼서 와서 이걸 다시 청운대에다 내려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보건복지부…….
아따 복잡하다.
보건복지부 계획이 10명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10명으로 해서 학교에 이 공모에 참여를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거고 공모 선정은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공모 선정 복지부에서 했는데…….
근본 목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는 청운대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또?
추진 근거라든가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애초에 저희가 복지부에 각 대학에서 인천시 산하에 있는 대학을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청운대에서 해서 내려온 게 저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추진 경위나 추진 근거에 이런 말이 왜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저희한테 통보돼서 저희가…….
아니, 경위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대학별로 공고를 했고 이것이 추진 경위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선정이 됐고 선정이 돼서 인천에 왔고 이런 이런 연유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됐다 이런 말들이 쓰여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부터 더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가벼운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벼운 사업이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추진 근거, 추진 경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변명 말씀 같지마는 과정은 저희가 기술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온 부분이 금년 2월에 저희가 산학협력 통보가 와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 경위에 그거 하나 못 써주는 게 어떻게 변명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사업단 구성을 운영하기 위함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경위예요? 경위인가요?
좀 더 다음부터는 신중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했던 질의 계속 이어서 할게요.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면 민간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실.
있으면서 공고를 낸 다음에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 신청을 한 다음에 시가 관계된 중앙부처에다가 신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방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삭제가 되고 공고를 내린 다음에 청운대에서 중앙부처에다 신청을 바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이 됐으니까 선정 금액을 시에다 요청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시에서 심사 공모를 먼저 한 다음에 선정될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이 업체를 갖다가 중앙부처에다 올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한 3개, 4개가 한꺼번에 중앙부처에다 올리면 그리고 시 직인이 없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 해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응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중에 표현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홍보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물을 각 해당되는 학교 이런 데 홍보를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참가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에서 저희한테 저희를 통해서 복지부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복지부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해 준 상황입니다.
아까랑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학교에서 복지부로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걸 해당 과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말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들에서. 그리고 이미 예산들을 올리시잖아요.
기정 금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만큼밖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시비랑 국비를 감액을 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전혀 못 하시고 계시다가 오늘 파악을 하신 거죠, 사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안 되죠.
진행하는 중간 과정을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부에서 최종 심사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거기로 이제 접수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중간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셔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보고상의 추진 경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점검을 하시고…….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보다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으시도록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적인 작성에 대해서 한두 번 저희가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아마 여태까지 계속 지금 업무 그 다음에 뭐 본예산 심의 때 이럴 때 다 계속했던 말씀들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고 많은 여타의 부분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보고가 나오고 예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게 서류를 꾸며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용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의 성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대부분 용인하고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사정들을.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이런 거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일일이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텍스트의 표현 자체들의 문제들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지금 혼선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냥 어찌 보면 청년사업단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이것들이 지금 아예 많은 오류를 빚고 있다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다음부터는 교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똑같아지는 거죠.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50쪽하고 52쪽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금 전혀 예산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국비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지원 신규사업이고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세분화해서 교부를 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새로이 이렇게 편성 그쪽 부분 부모지원 교육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항목에 국비 교부되는 세분화 사업별로 재분류해서 그대로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1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1800이 신규편성이 됐고…….
1800이 두 개 새로 편성됐고 또 하나…….
그렇게 5100만원이…….
그래서 15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업 주체는 어디서…….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인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하는 걸로…….
사업 전체가 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감염병전문가 교육 예산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감염병 관리 전문가 교육이라는 게 이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 이게 100% 국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그 부분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건가요?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요.
100%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질병관리 본부에서 그 동안은 저희 군ㆍ구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토록 했었는데 금년에는 확정내시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이 사업은 직접 수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 내시해 줬던 부분을 전액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예산 자체가 시로 오는 것이 국고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로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안별로는 좀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난해해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평소에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다르게 반영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비, 시비가 매칭되면서 추경의 내용들을 가지지마는 전체적으로 이 국비사업들에 의해서 예산을 70대30이나 50대50이나 이렇게 맞춰야 되는 사업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쑥쑥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은 다 하고 계시죠, 과정들은?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에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부분은 12월 저희 예산이 끝날 즈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있고 또 이제 가내시는 아마 복지부에서 8월달 기준으로 전국적인 통계를 갖고 가내시를 해 준 다음에 10월달을 가지고 아마 본내시를 해 주는 걸로 확정내시를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서로 발생돼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있고 실제 예산이 확정되는 게 있는 단계에서 그러면 이것을 실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네, 이 예산서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을 보건복지부로 받을 때 그런 표현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이게 구분은 되어 있으니까 인천시 자체 예산사업으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산서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유한 인천시만의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금년도 들어서 추경 말고 본예산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우리 금년도 본예산을 봤을 때 한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매칭을 통한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상으로 편성된 건 약 2000억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2000억 중에 1000억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정리 안 되시겠지만은 순수 시비사업에 대한 목록들 좀 정리해 주시고 목록뿐만 아니고 간단한 사업 내용하고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질의를 다른 것을 드릴 건데요.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복지포인트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대상 인원이 한 삼천팔구백 명 정도 되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기관의 계약직 종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육아대체근무자들이나 대체근무자들에게는 이 복지포인트가 안 나가죠?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표현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그 당시 예산이 성안됐고 그렇게 아마 지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게 똑같은 사무실 안에서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똑같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안정된 사업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나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파악을 한 번 하셨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계약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한 200명 이상은 조금 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인천복지재단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현황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현재 전체적인 것에 관련한 현황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용역의 내용으로서 저는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가 충분히 이 숫자를 2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실제 200명이 아마 전담인력하고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기관에 한두 명씩일 겁니다. 그랬을 때 200명이 받게 되는 상실감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이 왜 빠졌죠? 예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은 복지포인트도 줄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빠진 겁니까?
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실무 과장 얘기는 전에 시행했던 광역자치단체가 두 군데 서울하고 울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을 안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울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닌데 아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종사자에 대한 복지점수라든지 그런 부분 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아마 그런 선례를 참고로 해서 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해서 20만원, 15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닌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은 일이 년 미만의 근무경력들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금액도 정말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왕 사업을 시행할 것이면 서울과 울산보다 우리가 늦게 출발했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왜 항상 늦게 하면서 남들 하는 수준에 한발도 못 나가는 판단들을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저희보다 먼저 했던 그런 시ㆍ도를 참고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계약직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논의 테이블에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과 관련된 로드맵을 금년도에 만들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금이야 시범적으로 시행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또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한번 다 감안해 보고 공론화되는 테이블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시설들도 아동 그룹홈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여성권익시설도 그렇고 지금 단일한 임금체계도 없었고 물론 여기 보건복지국의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은 다행히 4억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지만 사업비 안에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합쳐져 있고 최저인건비는 10% 이상이 올랐는데 전체 운영비, 사업비는 2.5%를 올려 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가는 프로그램비가 800원에서 400원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조금의 고민들을 하시면 어떤 예산보다도 값지게 쓸 수 있는 예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이, 변화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정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시설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 예산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노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비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큰 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의 재원을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우리 직원들이 저랑 같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재정 부서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국비사업들 받아오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금 단순수치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3000만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문 지도사들 교통비 지급에 대한 보전은 조금만 이루어져도 그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환산수치로만 보더라도 사오천 만원에 시비가 2000만원, 30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 생각이었다는 건지 이 고민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그리고 70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이죠. 그리고 13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88페이지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 쓰신 부서 팀장님 다 여기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사업계획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 경위나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해만 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말 팀장님하고 고생들 많으셨고 별 거 아니잖아요. 별 내용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좀 편하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위원님…….
우리 부서 팀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다 소중한 예산을 잘 쓰게끔, 잘 관리하게끔 해서 이렇게 열의와 같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나름대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국장님한테 좀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실은 본 위원이 올초부터 어르신들 치매 관련해 가지고 한 수천만원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치매 관련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본 위원과 같이 소통하고 또 중증치매시설 하고 있는 보건정책과에서 같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같이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면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해당부서하고 본 위원하고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는 어르신 치매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차피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진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국장님도 같이 우리 관계부서장님들하고 예산이거나 기타 등등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요. 저희도 다양한 사업이 있으면 개발해서 위원님께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우리 박인동 위원님께서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지금 건교위원회에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하세요.
국장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노령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어르신들의 틀니 사용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국내 틀니 사용자 인구가 대략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령 노인인구 중에 2분의1 가량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틀니에 대한 보급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틀니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예산을 담고자 하는 조례의 성격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틀니의 올바른 세척방법을 몰라서 실제로 흐르는 물, 고인 물 그리고 치약으로만 틀니를 세척해서 치주염이라든지 구강에 대한 질환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섭취와 영양분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강건강의 확립과 유지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니는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잘못된 틀니 관리는 구강 내에 세균 번식으로 인해 염증 등 구강 관련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렴, 당뇨병, 뇌질환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금 경로당에서, 남동구를 예를 들어도 어르신들은 그냥 고인 물에 틀니만 담아놔도 자동세척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세균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겁니다. 전무후무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치주질환들이 굉장히 증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셨던 거죠. 하지만 알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걸 문제 삼아서 악순환, 잘못된 습관 같은 것을 고쳐주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틀니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의치성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틀니가 흔들리면서 잇몸에 상처를 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잇몸과 틀니 틈새에 낀 음식물이 원인이 되어 염증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올바른 틀니 관리로 초고령 사회를 맞는 우리 현실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도록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리 인천시 관내에 65세 어르신들 중에 틀니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로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통계에 의하면 점점 감소추세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 36.3% 정도 그렇게 됐고 2016년에는 한 44.7%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립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틀니 사용자의 틀니 관리비용이 생활비에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그것도 따로 데이터로 파악되시는 것 없으시죠?
네, 그런데 그게 2016년도까지는 아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2016년 지금 기억하기로는 7월인가 그때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되면서 사업비의 의료급여수급자에 1종 의료급여수급자는 95%를 지원을 받고 5%는 본인 부담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의료급여대상자는 85% 정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가의 틀니를 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 지자체별로, 순차별로 예산을 감당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공단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틀니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틀니 관리나 사용법을 몰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염증에 대한, 질환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 인천시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될지에 대한 걸 많이 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틀니를 제작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치과나 병원을 가지 않고는 따로 그것을 교육받고 답습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로당에서도 당연히 물에 담가 놓으면, 깨끗한 흐르는 수돗물에 담가 놓으면 당연히 그게 다 원상복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마찬가지로 치약으로 틀니를 닦으면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흐르는 물에 증식되어 있는, 고인 물에 증식되어 있는 세균이 어마어마하다는 방송에도 계속 대두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틀니 관리 부재로 인해서 부식과 파손, 사용연한 단축 등으로 2차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처음 틀니를 제작해서 영구히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담은 또 본인이 가지셔야 되는데 어차피 국가가 예전에 국비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항도 있고 이제 전환이 돼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틀니 관리법이라든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지를 담아서 그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틀니의 현재 관리 및 사용방법이 틀니 사용자 10명 중에 7명은 구취, 염증, 출혈 등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이 중 약 65%는 치약 30.6%가 되고요. 흐르는 물 24.5% 등으로 틀니를 세정하고 있답니다. 잘못된 틀니 관리와 교육 부족으로 오히려 틀니 사용 후에 구강건강이 더 나빠졌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고가 비용의 틀니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와 우리가 만들어줬던 원조를 해 줘서 틀니를 사용하게 해 드렸는데 외려 구강의 질환은 더 증식되는, 치과보철학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틀니 속 세균으로 심폐, 혈관질환의 폐렴은 물론 당뇨병 등을 유발하고 나아가 치매발병률도 높아졌다는 국민건강 실태조사와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파악이 됐습니다. 틀니를 낀 채 수면할 경우에는 폐렴의 위험도가 2.3배나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일본 니혼대 치과학 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성, 편의성 효과 및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우리 인천시 중에 일부에서도 쓰고 있다는 것 알고 타 광역시ㆍ도에서도 이것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교육은 물론이고 어떤 제품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세정제도 있대요, 그리고 세척기도 있고.
그것을 우리 경로당에 구비를 해서,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올바른 틀니 관리법, 사용법을 설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어르신들에 대한 틀에서 300만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제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어느, 어느 시ㆍ도에서 그런 것을 했던 사례가 있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합심해서 노력할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네, 지금 현재도 저희 군ㆍ구에 보건소를 통해서 아마 구강검진이라든지 구강교육 예방처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대부분 보육시설이나 학교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해서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척을 통한 그런 부분 지원은 아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를 하고 저희 실무진과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현장에 적용성이 가능한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구두상으로 읽어드리면 충북 영동에 있는 보건소와 충남 금산에 보건소 그리고 전남 광주광역시 시예산으로 틀니 세척에 관련된 예산으로 20억이 확보된 상황이래요. 그리고 제주도 복지관 강원 인제보건소, 수자원공사 그리고 충북 진천에 있는 그리고 부산 타시ㆍ도 요양병원에서도 전남 광주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립요양원의 준비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도림동…….
선학동 말씀하시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조금 국비가 조정된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전문 공무원과 함께 현장 담당직원이,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은 간호직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그런 지식이 저기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직 전문직원으로 현장답사를 한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절차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일단 하고 금년 내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쳐서 발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립요양원이 준비가 되면 발주가 돼서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어떠한 유형으로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아직 지금 현재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픽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에 의료나 복지에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어서 그 부분과 연동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는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 시범적으로 4개소가 광역단체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정부에서 있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시립이나 공공성 확보를 통한 그런 부분은 한번 포함을 시켜야 되는, 우선적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한번 연동성을 가지고 검토는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현재일반요양시설이 아닌 치매전담기관으로 설치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립요양원에 대한 일반요양시설인지 아니면 치매전담시설인지에 대해서 일반요양시설이 주인 경우에는 100인 시설 중 치매전담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즉, 치매전담시설은 민간기관이 운영하기에는 시설비에 대한 문제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있다는 상황이 제가 민원을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치매전담 가용요양시설은 딱 두 곳으로 서구의 한 곳 그런데 그것도 증원이 차서 어르신들이 치매전담시설로서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치매전담 요양원을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선학동 쪽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국 쪽에서는 치매를 포함한 시설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 설립 중인 선학동에 있는 시립요양병원은 치매전담으로 봐도 되는가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치매전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전담시설은 국장님 일반요양시설과 비교 분석해 보면 민간이 투자해 접근하기 어려운 치매전담시설의 한시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36개월간 지원되므로 그 이후에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누구도 그 부분의 걸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시립요양원의 치매전담시설로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인천시가 적극 부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더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립요양시설에 대한 치매 전담실로서 적극 확대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담시설이 주인 경우에 시립요양 시설이 치매전담시설로 갈 경우에 이에 따른 제반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이 운영했을 당시에 고충이 시립요양원이 치매전담시설로 전환됐을 때 그렇게 해서 갔을 경우에 똑같이 느끼는 상황일 텐데 그분들이 아무리 피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물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느껴보시면 그에 대한 어떤 반영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수입구조에 대한 문제로 민간시설 운영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대요.
이래서 이제 지금 시립요양병원을 국장님이 치매전담시설로 추진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내안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오늘 본 위원은 이걸 피력하는 상황에서 마칠 건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그동안에 그분들이 피력했던 사항하고 직결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많은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두 번째 질의를 마치고요.
세 번째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2000년도에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19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중 12.3%나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고 계십니까?
2015년 기준에 65세는 전체 중에 12.3%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진료비의 37%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진료비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를 최근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자료에 대한 어떤 부분의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었으니까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노인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률상에서도 국민의 건강증진 특히 노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있는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제가 부각해서 두 번 읽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의 지자체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문제는 재원인 거죠.
나라에서도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40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짧은 시일 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강원 속초, 강원 철원, 인천 옹진, 인천 강화, 서울 동대문, 전북 순창 노인 인구들이 가장 많으신 곳 중에 한 곳이 인천이죠.
2018년은 총 33곳인데 충남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충북, 인천 옹진, 강화 똑같은 그리고 서울, 전남, 전북, 경남 2019년도에는 더 확장이 돼서 전남 전체가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인천도 연수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충북, 전북, 강원, 서울 각 지자체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강원도 횡성과 인천 연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방접종은 백신비와 시행비로 이루어지는데 시행비는 의료 행위료가 포함된다고 그러죠.
보건소에는 접종하면 백신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의료기관에 접종하는 경우에는 시행비가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최소 3만원 정도가 더 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 백신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상이합니다마는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무료접종을 진행하며 일반 어르신의 경우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사업으로 되는 곳은 무료접종인가요, 유료접종인가요?
지자체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곳은 무료로 접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군ㆍ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각 군ㆍ구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병원을 통해서 접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지는 않고 일정 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접종의 경우에 의료기관에서도 지역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료접종 기능 지자체에서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좋은 취지라고 받아들이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 일반 의료기관 그러니까 대상포진 주사를 무료로 놔주고 있는 곳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마찰은 혹시 없었는가요?
그에 대한 어떤 보고는 따로 없습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성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문제점 제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들어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일부,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거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상포진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혹시 짐작은 가십니까?
저희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것이 민간 부분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같이 어느 누구 분이나 형평성에 맞게 지위고하를 떠나서 65세 어르신들께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똑같으실 겁니다.
저뿐만, 이 질의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건데 문제는 예산인 거죠. 그 예산을 만들고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국장님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예산을 추경에 담아서 일부 어르신께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실제로 생계가 도저히 이 의료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할 수 없어서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그분들께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담아서 정말 수많은 우리 인천시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정말 검토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담아줄 수 있다면 본예산까지도 기다릴 용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황은 우리 계수조정 시간 때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장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이미 받아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걸 제가 거론하지 않고 시정질의로 바로 이어 나가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 수는 254만 5637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4년 12월 말 기준 2249만 4600명 대비 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4만 명이 넘은 상회를 했고요. 전국 등록 장애인 수의 4.7%가 되고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여 보면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들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뒤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께도 강력한 피력을 드릴 거고 해당 상임위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던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꼭 약속했던, 거론됐던, 논의했던 수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지자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혹시 이번 추경에 관한, 예산에 관한 질의인가요?
그건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모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담기에는 집행상의 어려움 있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신상발언이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오늘 좀 장시간의 논의들을 진행했었고 본 위원이 또 국장님께 의견을 드렸던 사회복지 종사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국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보건복지국의 추경예산에 담기에는 논의하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가를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벽을 좀 느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좀 더 그리고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하여서는 예외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마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제가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는 중앙부처나 정부나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꼭 정정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천의 시민이 주인되는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마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인천이 한발 뒤지는 것이 아니고 한발 앞서는 복지 현장이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 지도사 교통비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성준ㆍ손민호ㆍ유세움ㆍ정창규ㆍ김강래ㆍ임지훈ㆍ서정호ㆍ조광휘 의원 발의)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시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증진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에 제안배경과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구강건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구강보건법상의 구강보건 사업과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구강건강 사업은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조례안은 구강건강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내용을 혼용하고 있는바 조례안과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입니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혁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구강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매년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강보건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 증진계획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려는 것인지 상위법령에 따른 계획과 다른 별개의 개입을 의미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상위법 규정과 달리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구강건강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는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조례로 다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저소득층 틀니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아동 치과주치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안 제6조1항에서 시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 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구강보건 교육, 예방적 구강진료 등 지속적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과주치의를 말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희망 자치 군ㆍ구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중 30%인 7900명에 대해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어 영구치열을 가진 아동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연령대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1항에서 아동 치과주치의의 지원 대상을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시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되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저소득층 틀니 지원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틀니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아결손으로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완전 틀니 시술이 필요한 1200명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50%에 해당하는 600명에 대하여 종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틀니 지원대상 및 진료범위, 지원 절차 등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저소득층 틀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시 지원대상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되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은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아동 치과주치의의 운영 및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와 군ㆍ구비를 70대30의 비율로 매칭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은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시비 보조율인 50%를 초과하여 아동 치과주치의 운영과 저소득층 틀니 지원사업 보조율을 70%로 명시하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는데 향후 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재원 분담비율 결정, 소요예산의 확보, 시장에게 유임된 하부규정의 제정 등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 지원을 위한 법적인 제도적 그것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발의를 해 주신 민경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민선7기 정부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추진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 거니까요.
시의 재정적인 여건들을 감안하여서 저소득층 틀니 지원대상자도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의 폭을 주신다는 의원님의 취지가 담긴 조례를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과 같이 문구상 수정돼서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것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국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조례의 간결성, 명확성 및 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5.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보고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계획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해서 인천광역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실정과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서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은 보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3쪽부터 62쪽까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의 인구 및 취약인구와 취약지역, 건강형태 및 건강수준, 지역 간 건강격차, 공공의료 자원 등을 파악해서 시민 및 전문가의 요구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을 통해서 인천광역시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63쪽부터 69쪽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에서는 지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맞춰 수행해 온 자원투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0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7기 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 및 추진목표와 그에 따른 추진 분야별 추진계획 및 주요성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이 더 가까이서 함께 누리는 건강특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3대 전략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적극성 강화, 지역밀착형 효과적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이며 지역보건의료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7기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에서는 4년 동안 추진할 방향을 국가의 정책방향 및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강화전략에서는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재난ㆍ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선제적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밀착형 효과적 건강관리전략에서는 예방 중심의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관리를 통한 예방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세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전략에서는 치매어르신 건강안전망 구축,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건강안전망 구축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은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괄하여 4년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91쪽에 관할 지역보건기관 관리계획은 지역보건체계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자료 확충 및 보건기관 모니터링,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는 보건의료지역 조직연계 협력방안은 인천광역시 내 보건의료자원 조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 111쪽부터 196쪽 2019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진행계획은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와 연동되는 38개 세부시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이게 용역 준 건가요?
이것은 저희 보건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이것과 관련된 해당되는 부서의 자료를 감안해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용역 없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이 계획서를 살펴봤는데요. 참 디테일하게, 충실하게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부서와 이렇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하게 연구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복지재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민경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현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