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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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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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9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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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재단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장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대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선정해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작품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대행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제1항은 공모제도의 취지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8조의2제4항은 공모대행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복심의를 하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제5호는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배경과 주요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및 시장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우수한 예술작품 설치를 유도하고자 2019년 4월 22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로 시작해 1995년 동법 개정과 함께 권장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으며 2011년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민간 건축주도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며 2017년 기준 인천시에는 총 1099개, 1038억 4000만원 규모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연간 4만 3088개, 4769억원으로 이 중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나 작품 가격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평균가격은 2016년 기준 전체 미술작품 평균가격의 13.5배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고가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저가 미술작품이 희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포털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건축물 미술작품에서 조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6%로 미술작품의 종류가 대형조각에 편중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499개의 작품 중 상위 5위 작가들이 총 65개, 1인당 평균 13개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술작품 종류의 쏠림 현상과 소수의 전문업체와 작가들이 설치를 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미술시장이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의 경우 주문생산이 주를 이루며 유통과정이 왜곡되어 있고 특히 재소비가 불가능하여 시장에서 검증이 어려운 작품이 막대한 금액으로 생산ㆍ소비되는 특징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저가 작품보다는 소수의 고가 작품 위주의 설치가 지속되면서 특정 작가의 비슷한 작품들이 건축물 미술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미술품 감상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술행정 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과정에서 브로커를 낀 리베이트의 관행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공모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와 관련된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17년부터 공모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개최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20회 중 공모대행작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330여 개의 작품을 심사하였으며 실제 공모대행 제도를 통해 설치된 미술작품의 통계는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중저가 작품보다는 소수의 고가 작품 위주의 설치가 지속되면서 특정 작가의 비슷한 작품들이 건축물 미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 작품의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의2제1항, 2항, 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2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제1항부터 3항까지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의 취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의2제4항과 제20조의2제5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2제4항 전단에서 시장이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단에서 선정된 작품은 제18조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20조의2제5호는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안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모작 당선작 선정ㆍ심의기능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담당부서에 따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안 제18조의2제4항 후단에서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18조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전단에서 규정한 내용을 다시 후단에서 중복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후단의 내용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당선작 선정기능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18조의2제4항 전단의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모대행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열린 공모와 전문적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획일화된 작품이 아닌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의 설치가 가능하며 작품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상당히 좋은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조제4항에 보면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복이 안 되나요?
지금 현행 제도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선정해서 선정된 미술작품의 당부 여부만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적합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작품을 제작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모의 경우에는 제작하기 전에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 장르 등을 얘기하고 공모제를 시행하면 그 응모한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르는 기능을 부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인천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99개의 작품이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가 따로 이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어쨌든 사유물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건축 장식물도 이렇고 문화예술 장식물들을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 취지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주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막 보고받기로는 현재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는 각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설치된 이후에 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 10개 군ㆍ구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임사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점검을 하셔서 되는 대로 이렇게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루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 중 하나이기는 한데 사실 그간에 미술작품들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작품이 사실은 예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 브로커나 아니면 리베이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들, 유착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은행 저희가 한 10년 정도 거래한 도감을 제가 좀 봤었거든요. 최근에 본 건데 그 안에서 작품 거래된 율들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거래율이 굉장히 낮고 미술은행에서 감정하고 이런 부분들, 평가하고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 그런데 인천에 있는 건축물들 그러니까 특히나 공공기관들, 개인의 사유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것들만 유지를 하면, 지켜지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건축물들에 있는 미술작품들이 사실은 좀 실거래가보다 훨씬 더 위로 제작되고 설치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공모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 수 있을지가 조금, 다 투명하게 할 수는 없겠죠, 100%. 그런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걸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또 심사위원 중에서 시의원들도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안에서 또 얼마만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의아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미술을 보는 눈은 또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투명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작품을 사주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력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어떤 계획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가격 평가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조금 나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주로 의도한다기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리베이트나 브로커 이런 부분들을 좀 막는 그리고 더 많은 그러니까 독과점 되어 있는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신진 다른 예술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넓히고자 하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는 80명으로 물론 시의원님도 세 분 당연직이 있지만 전문가로 7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명이 구성되어 있는 인력풀에서 그때그때 작품 심의를 할 때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연직이나 시의원님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75명이 지금 장르별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력을 더 추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당해 사안에 관련돼서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 갖고도 연관이 좀 돼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든 상태는 아니고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기존에 있었던 심의위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연속성 있게 아니면 또는 지금의 심의위원들을 교체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 유착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의문점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염두하셔 가지고 조례개정되면 그 부분 또한 잘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시가 미술작품 심사를 해 왔잖아요, 연간. 그러면 연간 한 몇 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작품은 한 몇 건 정도?
최근 5년, 그러니까 현재까지 총 735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작품 수로 735건.
그러면 위원회도 많이 개최하는 편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68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타 도시보다는 더 많이 한 거죠, 그래도?
아마 동일 규모에 있는, 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타 도시보다는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이나 신ㆍ증축하는 건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심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술장식 설치과정에서 또 건축주라든지 건축업자들하고 결탁하고 이런 장치는 대비가 돼 있나요?
사법적인 영역이라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아무 견제장치는 없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의2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및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인권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