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배경과 주요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및 시장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작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우수한 예술작품 설치를 유도하고자 2019년 4월 22일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로 시작해 1995년 동법 개정과 함께 권장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으며 2011년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민간 건축주도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며 2017년 기준 인천시에는 총 1099개, 1038억 4000만원 규모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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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연간 4만 3088개, 4769억원으로 이 중 건축물 미술작품 수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나 작품 가격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평균가격은 2016년 기준 전체 미술작품 평균가격의 13.5배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고가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저가 미술작품이 희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포털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건축물 미술작품에서 조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6%로 미술작품의 종류가 대형조각에 편중되어 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499개의 작품 중 상위 5위 작가들이 총 65개, 1인당 평균 13개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술작품 종류의 쏠림 현상과 소수의 전문업체와 작가들이 설치를 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미술시장이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의 경우 주문생산이 주를 이루며 유통과정이 왜곡되어 있고 특히 재소비가 불가능하여 시장에서 검증이 어려운 작품이 막대한 금액으로 생산ㆍ소비되는 특징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저가 작품보다는 소수의 고가 작품 위주의 설치가 지속되면서 특정 작가의 비슷한 작품들이 건축물 미술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미술품 감상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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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술행정 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과정에서 브로커를 낀 리베이트의 관행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공모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와 관련된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17년부터 공모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개최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20회 중 공모대행작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330여 개의 작품을 심사하였으며 실제 공모대행 제도를 통해 설치된 미술작품의 통계는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중저가 작품보다는 소수의 고가 작품 위주의 설치가 지속되면서 특정 작가의 비슷한 작품들이 건축물 미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 작품의 선정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8조의2제1항, 2항, 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의2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제1항부터 3항까지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의 취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의2제4항과 제20조의2제5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2제4항 전단에서 시장이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단에서 선정된 작품은 제18조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20조의2제5호는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안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모작 당선작 선정ㆍ심의기능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담당부서에 따르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안 제18조의2제4항 후단에서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18조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전단에서 규정한 내용을 다시 후단에서 중복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후단의 내용을 따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당선작 선정기능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18조의2제4항 전단의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모대행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열린 공모와 전문적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다양한 작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획일화된 작품이 아닌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의 설치가 가능하며 작품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