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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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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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1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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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종혁ㆍ김성준ㆍ박인동ㆍ김강래ㆍ조성혜ㆍ김희철ㆍ이병래ㆍ김성수ㆍ조선희ㆍ임동주ㆍ김종인ㆍ이용범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시정 현안에 맞춰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정책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성별특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제명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대상 범위와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등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정 주요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당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등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각 장과 조의 제목, 조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 또는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가 다른 정부 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가 평가제도 명칭을 통일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개정한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은 개정안과 직접 관련이 있어 동시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안 제5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시의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5조제1호와 제5조제2호는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판단되는바 이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 중인 법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10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은 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치법규 용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인천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안 제12조제2항제4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2 정책 등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정책개선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개선 권고 절차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되며 관련 조문은 성별영향평가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선 권고 규정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4개 시ㆍ도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과 정책개선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제ㆍ개정 조례나 규칙 그 다음에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익년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소관 부서가 직접 실시하는 반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지자체의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인천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법무를 도시재생담당 실ㆍ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한 것은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분석평가의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 결과 반영,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교육 등에 관한 임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제20조제4호는 제10조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10조제2항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통보 및 자료제출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책 등 개선 권고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제10조의2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당연직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김국환 의원님의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 이 조항에 대한 어떤 개정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국장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통해서 실제 정책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정량적인 어떤 그런 보고서들은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248건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면 조례 그러니까 법 관련된 게 110건이고요. 계획에 대한 게 6건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 98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있고 실제 가족재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중요한데 실제 어떤 정책적인 반영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성평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별영향평가의 목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성평등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성과 가족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또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경제활동들 속에서 여성들이 소외받지 않는, 우리가 각종 시, 의회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별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그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성과들을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삶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뭐 눈에 확 띄게 나타나기보다는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속도가 좀 느리지만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감으로써 좋아진다고 이렇게 한눈에 확 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가깝게 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뭐 눈에 정량적으로 이것은 딱 이거다, 이거다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물론 믿고 신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 형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이 조례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고 하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성별영향평가분석이나 이 내용들이 시 집행부가 이 내용들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량화돼 있는 결과들도 중요하지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인천 하면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고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참여하는 데 어떤 제약도 없는 도시라는 것을 저는 좀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인천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그 핵심은 여성가족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도 아니거든요. 그 핵심에 예산과 집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서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특히 남성과 여성들에게도 공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을 좀 와 닿게 해 달라는,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그 성과들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물론 언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언어로써 알기 좋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설명해 내는 그런 작업들도 국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친화도시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속도를 좀 아무튼 내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속도를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국환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법에서 분석 자가 빠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동안 법에 명시돼 있던 것을 펴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용어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애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부권역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학대피해 노인의 발견ㆍ치료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의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위탁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학대노인 사후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전문보호기관은 1개소를 위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와 학대ㆍ상담 등의 증가에 따라서 더 노인들에게 인권보호를 위한 서부권역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되는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시점으로부터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 위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ㆍ운영 예정인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2019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전국 각 시ㆍ도에 총 3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소로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건수는 노인 1000명당 2.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학대사례 신고율도 17개 시ㆍ도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금년 하반기부터 서구 완정로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서부권역을 관장하고 나머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지역은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에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5년으로 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무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노인과 학대자에 대한 상담, 가족과 기관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24시간 노인학대 신고ㆍ상담전화를 운영하여야 하는 점, 노인학대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노인의 응급보호를 해야 하는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배치인력 및 자격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장과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노태손ㆍ박종혁ㆍ백종빈ㆍ신은호ㆍ이용선ㆍ임지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치매가정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제5호, 6호를 신설하여 치매관리사업 중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안배경은 검토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5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6조제5호는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치매증상 등으로 실종될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인식표를 배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 치매증상이 있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에 대하여는 목걸이 형태로 된 배회감지기를 대여하여 위치정보, 설정된 지역 이탈 알림, 긴급구조 요청 등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ㆍ구별로 10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구 주안7동에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안심마을에서는 미용실ㆍ약국ㆍ슈퍼마켓 등 100곳 이상이 치매안심업소로 지정돼 치매환자를 돕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군ㆍ구 자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예산 내에서 1곳씩 총 10곳의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문사전등록제를 통해 경찰에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치매노인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5호는 시장이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무인항공기를 무인비행체 또는 무인이동체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를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활용되는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드론비행안전가이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2개의 공항과 인접해 있어 관제권에서 비행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노인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강화와 옹진의 경우 접경지역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행위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드론을 활용한 실종치매환자 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제6조는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하려는 제5호의 지원방안은 사업이 아니라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지원방안을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제13조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6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종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종치매환자 조기발견의 실효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6조는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을 행ㆍ재정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볼 때 협력체계의 구축을 단순히 치매관리사업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입법례에 따라 하나의 조로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더욱 부합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6조는 시장이 수행하는 치매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미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으로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정연용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에 추정되는 치매환자 수가 3만 한 5000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방지를 하고 실종되셨을 때 신속히 찾아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같이 공동발의를 했던 의원으로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전체 노인인구의 한 10% 정도 3만 5000명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는데 치매 어르신 중에서 사실 제일 어떤 케어가 힘든 어르신들이 활동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배회를 하시거나 하루 종일 가족들이 이렇게 케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나가시는데 여기에 어떤 GPS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지금 대여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고 있지만 그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것을 제거하시고 나가시거든요. 몸에 뭐 걸려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핸드폰도 놓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버스는 무조건 타시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여타의 의견들이 제출된 것을 보면 계양구보건소나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의 두 가지 의견들을 조금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경찰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 보건과에서 할, 듣기에는 표현이 적당한가, 적절한가는 저는 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고 중중복이라도 다양하게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찾아내고 그리고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는 없지만 이 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누가 운용하고 지원할 건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고민들만 따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조례 내용에서 조금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담아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역할을 벽을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데 동의를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드론이라는 최신 그게 종이 또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AI까지 접목돼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종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를 국한해서 드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하나의 물품이기 때문에 공통적 활용적인 측면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해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5호에 지원방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별도의 조로 규정하는 등 입법례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법적 제출기한인 작년도 11월 30일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연구 세부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를 책임지셨던 이선정 연구위원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기 계획의 주요항목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으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 및 진단을 하였으며 제4기 계획수립 준비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으로 복지수요 분석 및 전망,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 우리 시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문제를 도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우리 시의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당당하고 풍요로운 삶, 복지특별시 인천으로 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당당한 삶을 위한 시민복지 확대,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반조성, 복지공동체를 위한 시민력 강화 등 4개의 핵심 추진전략을 정하였습니다.
목표설정 이유 및 추진배경과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는 요약보고서 3쪽과 책자형 보고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장은 세부사업 추진방안으로 중점 및 세부사업 선정이유와 각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체계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5장은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으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행정개선 계획,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 입법추진 계획, 민관협력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부분으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장 시의 군ㆍ구 지원계획에서는 군ㆍ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계획,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장은 우리 시 사회보장 분야 사업 목록을 첨부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4개의 추진전략, 8개의 중점 추진사업, 53개의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시비와 군ㆍ구비가 포함되었으며 2018년 1582억 9000만원 대비 2019년에는 2385억 7200만원으로 연차별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쪽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차연도로 제4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틀을 유지하고 중기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2019년 1년간 추진할 구체화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기 계획에서는 시ㆍ도가 기획하는 자체사업을 중점으로 구성한바 연차별 계획에는 이를 유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계획수립 주요내용은 제4기 계획의 1차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주요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9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제4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런데 사실은 뭐 이걸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 드리기도 좀 뭐합니다. 아시죠, 내용은?
네, 면목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한 칠팔 개월 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하여튼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시간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오실 때랑은 조금 틀린 거죠? 국장님이 오실 때랑은…….
그런 부분은 여기서 뭐 제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칠팔 개월을 준비를 하셔서 4년간의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11월 30일까지 제출도 안 하시고 또 신문에도 팍 터지고 그렇죠?
우리가 많은 지역사회보장체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케어를 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5월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제출돼 있는 도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가정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인천 자체는 그런 것 아예 없고 계획도 없다면 시민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리이동 같은 것 전문가들이거나 이분들의 분야가 해 왔던 분야가 있으면 그해 1년 정도는 그분들이 힘을 쓰시고 이것을 제출한 다음에 부서이동이 되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가야죠. 기준이 몇 개월 만에 또 가시거나 이러면 이것 누가 새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국장님도 또 과장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일은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 제출하신다고 그래서 많은 얘기는 안 하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궁금한 것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보면 아동도 있고 노인들은 당연히 있고 한데 여성도 있고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관련한 사항이 없네요?
지금 위기청소년 또는 뭐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이 거의 없어, 안 보여 가지고 청년도 있고. 그냥 관심 밖이어서 아니면 국이 달라서?
이것은 아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그 틀 안에는 담았는데 세부적 사업 쪽에는 조금 저기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장계획 살펴보는데 어디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없거든요, 제가 목차부터 보고하고.
그냥 말씀하세요. 누락돼 있거나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추려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보고 이것 봤는데 없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 전체적인 그…….
예산에도 없어요.
부분에서는 그룹을 해서 사회보장 쪽이 과별로 그렇게 좀 나열은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고서 89쪽에 아동청소년과 부분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저기는 해 놨다 하는 그런.
아동청소년 구십몇 쪽이요, 팔십몇 쪽?
책자의 89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의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별로, 한 줄, 두 줄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펼쳐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거나 신경 안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사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도 마찬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그 안에서 청년 쪽은 워낙에 지금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청년 쪽 사업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노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취약계층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동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청소년 쪽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지금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묻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묻어 있지가 않잖아요, 드러내 놓고 하고 있고 계획안에도 있는데.
그냥 그게 여성가족국 일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해당되는 부서를 TF를 구성해서 실무TF라든지 그런 구성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책자 뒤에 보시면 지자체의 사회보장 분야 사업목록 해서 276쪽에 과별로 좀 사업들은 나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그 사업 뭔지 좀 알려주세요. 없는데, 안 보이는데요?
저기 우리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선정 인천복지재단의 초빙연구위원 이선정입니다.
이것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가 3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인천시의 학업중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잠시만요, 죄송한데요.
위기청소년이랑 학업중단이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선정 같이 포함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285페이지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담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에서 이 부분을 다루자라는 얘기를 추가로 했고요. 이 안에서 다 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이게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학업중단이랑 위기청소년은 같이 분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청소년들 학교 다니는 위기청소년들 많아요. 그리고 학업중단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들 말하는 거잖아요, 자퇴한 학생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지금 판단하셨다고 하는 게…….
이선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같이 판단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것은 최종보고회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담으려고, 저희가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구분하신 것은 약간 납득이 되지 않고요, 사실은. 일단 아무튼 보고서 작성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지마는 저희가 보고 있는 진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복지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담겨져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사실 교육청 사무라는 어떤 인식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여질 것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선정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그 고민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많이 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안에서 조금 개선해서 담을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의식들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쪽도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도 그렇고 예산편성이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자립심 아니면 다른 여타의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갖고 있고 사실은 원론적으로 청소년이 커야지 청년이 되는 것이고 청소년 시기 안에서 그것들이 케어가 안 되면 사실 청년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들이 좀 간과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그것들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연구보고서 아니면 시행계획들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누락됐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에도 보장이 안 될 것이고 내후년에도 그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자제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누락되고 그것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추후에 계획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정 말씀하셨던 것들은 문제의식들은 여기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들은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문제의식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안 해도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보완돼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송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던 이선정 초빙연구위원님 잠깐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전체 진행하시면서 물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어떤 수립주체는 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구의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참여하셨고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진행하셨던 소회를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선정 어떤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협조가 참 잘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좀 더 풍부했으면 더 많은 어떤 양질의 연구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다 하는, 물론 옆에 다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저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고생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선정 제가 어떤 소회를 말씀드려야 될지 약간 저기하긴 한데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전종선 차관님하고는 새벽에도 같이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민망하다 이러면서 통화를 할 정도였고요.
저희가 급하게 그 자료들에 대해서 요청하고 원래 갖고 계시는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 서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평도 했었거든요. 부평도 나중에 그것들이 조금 같이 가면서 저희가 호흡을 맞췄었는데 실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 호흡을 맞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특히 전종선 차관님이 늦게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하시고 주말에도 나오시고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소회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청에서 그만큼 저한테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지는 부분 하나가 추진전략 4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후에 시민력 강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시기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런 사항 속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7개 시ㆍ도의 보장계획 속에서 좀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이선정 차별화됐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정 인천시의 경우에는 복지욕구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의식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기도도 제가 균형발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ㆍ농만 있지 어촌이 같이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지리적 여건들을 인천은 다 가지고 있고 또 인천이 우리가 개항기 시절의 그런 역사들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는 되게 많은데 정착인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주체의식들이나 지역에 대한 주민의식들이 조금 낮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의식이나 복지인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만의 새로운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사업들을 많이 해야겠다, 시민교육사업들을 그래서 이번에 인천복지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 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의 힘들을 끌어내는 역할들을 올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맥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만 4년 동안 저희가 힘 있게 갈 수가 있고 4년 후에도 장기적으로 힘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후에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게 되면 시민의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정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장계획 136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관련한 부분인데 국장님 충분히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성과지표에 보면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천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양적인 팽창들이 물론 이 부서는 여성가족국의 업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의 삶의 질들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 시장님도 그렇고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천형 노인일자리를, 새로운 어떤 유형들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 부분을 보면 반영이 안 되는 보장계획으로 나온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량적인 평가가 중심이 되는 어떤 양적인 증가가 과연 시민의 삶의 질이, 어르신들이 물론 그 노인일자리 급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그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받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륜과 지혜를 가지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성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보다도 수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공통된 사항,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르신들의 갖고 계신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년의 계획이지만 매년 또 연차계획을 현행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서 복안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보장계획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또 창출해내고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의 자료들이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는 지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적이라는 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3기까지는 거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평가할 나름의 독특한 그런 것은 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4기에는 저희 시비와, 지방비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담아서 그런 건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어떤 보장계획들이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합니다. 멋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결과들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인데 인천은 본의 아니게 시작은 미약하나 반드시 끝은 창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요.
우여곡절과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정말 그것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거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통렬하게 정말 사죄를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제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어떤 4년간 정말 촘촘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또 군ㆍ구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는 환류사업들을 통해서 그 피드백들이 다시 시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냥 보장계획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시고 우리 과장님도 좀 그간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과 집행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정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역기부식품등지원ㆍ물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인천시체육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보건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 기타참석자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이선정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