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등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각 장과 조의 제목, 조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 또는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용어가 다른 정부 평가제도인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가 평가제도 명칭을 통일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개정한 것이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은 개정안과 직접 관련이 있어 동시에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안 제5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시의 경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5조제1호와 제5조제2호는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판단되는바 이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5조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개정하여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 중인 법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10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은 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치법규 용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인천광역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안 제12조제2항제4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2 정책 등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정책개선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이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개선 권고 절차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되며 관련 조문은 성별영향평가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선 권고 규정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4개 시ㆍ도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과 정책개선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제ㆍ개정 조례나 규칙 그 다음에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익년도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소관 부서가 직접 실시하는 반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지자체의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인천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법무를 도시재생담당 실ㆍ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의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한 것은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확보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분석평가의 실시, 분석평가서 작성, 결과 반영,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교육 등에 관한 임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제20조제4호는 제10조2항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제10조제2항은 성별영향평가의 실시통보 및 자료제출에 관한 내용이므로 정책 등 개선 권고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제10조의2로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