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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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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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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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인천시의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20억 524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418만 5952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수수료 카드결제액 415만 7430원을 제외한 21억 2만 8522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5억 6649만 700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123만 910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34만 3130원으로 장비 구입 시 물품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타수입은 4941만 4152원으로 실험장비와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 3778만 38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입찰보증금 귀속금 등 5건의 그외수입으로 1163만 352원이 되겠습니다.
7쪽 상단의 지난연도 수입 364만 9040원은 2017년 12월 말 발생한 증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국고보조금 등 14억 3973만 1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8억 756만 600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이 되겠으며 하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897만 5000원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이며 8쪽의 기금 5억 5319만원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16만 329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6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4억 7849만 6000원으로 이 중 211억 7727만 7250원을 지출하였고 3억 121만 8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4%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단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99만 608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원심분리기 등 장비 구입 후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중간에 삼산농산물 안정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4만 8650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삼산농산물검사소의 전기ㆍ통신요금과 장비유지비 등을 지출 완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중간에 연구원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2만 5320원은 연구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직원들의 특수건강검진비, 차량유지비, 차량연료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하단의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의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1641만 9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9만 9820원은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요금과 장비유지비 등을 지출 완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상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시설비 집행잔액 1127만 9160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와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50만 800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시대기측정소 3개소 및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 교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해 외자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 하단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316만 700원은 대기보전과 실험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항온항습 설비공사, 전기 및 내부공사 등의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5만 6200원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구축을 위하여 노말핵산농축기 등 총 4개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하단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95만 9590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축산물 검사를 위해 액체질량분석기 등 12종 13대의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상단의 야생동물구조관리 체계 구축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94만 1380원은 야생동물 재활 및 구조사 2명의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야생동물구조관리 체계 구축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0만 7650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 하단의 야생동물구조관리 체계 구축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79만 7600원은 야생동물의 야간 및 휴일 구조ㆍ포획을 위하여 구조 대행 용역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0쪽 인력운영비의 보수 집행잔액 6168만 6960원은 연구원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억 1629만 8360원은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상단의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89만 4220원은 급여성 인건비로 직급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28만 5140원, 같은 쪽 하단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02만 8890원, 같은 쪽 하단의 IGRA 검사 지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922만 1410원과 53쪽 상단의 식중독균검사 재료비, 인건비 지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87만 640원은 각각의 사업에 투입된 실험보조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상단의 부서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32만 7200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23만 7160원은 5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예산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243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1억 418만 5952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21억 2만 8522원입니다.
미수납액 415만 7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카드결제 방식의 수납 후 현금유입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사유로 인해 2018년 12월 카드수납분은 2019년 1월에 현금으로 세입조치되어 회계연도 이월로 인한 일시적인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4억 784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11억 7727만 72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121만 8750원으로 1.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국가보조사업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비 7억원이 사업종료에 따라 감액되는 등 8억 244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3억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2.96%, 5억 101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국가보조사업인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비 428만 1000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585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5088만 5340원은 민원 건수의 증가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의 증액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험장비 및 공용차량 등의 불용품 매각대금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공용차량 보험금, 카드적립 포인트 환급금 등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이 중 불용품 매각대 1633만 9000원,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에서 전년 대비 1317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42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등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의 기금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미세먼지측정기의 구매수량 감소, 배양기 등 국비보조 구입장비 종류 변경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의 사용잔액 등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18년에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집행잔액 2134만 4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118.4%인 21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이 10%인 19억 865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1억 575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1218만 750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환경연구에 관한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밀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 등으로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3개의 예산과목 비중이 전체 예산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연구개발비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증가 추세에서 2018년에는 신규취득 장비구입비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7.25% 감소한 6억 6599만 3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인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및 시비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으며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전체 집행잔액의 59.2%인 1억 7832만 3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예산액 6억 5172만 6000원 중 5억 3542만 7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629만 8360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정규직 근로자 9명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3월 5일 자로 비정규직 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과도하게 반영하여 2018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 17.84%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70.99%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5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끝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정책사업 목표 수는 3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지표 수는 8개 사업으로 개별 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를 보면 건강한 시민을 위한 보건 강화 등 초과달성이 3건으로 전체 사업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시스템 운영 등 5건은 성과를 달성하여 전체 사업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달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원장님 고생하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맨 마지막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성과지표별 성과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단위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 초과달성하셔 가지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단위가 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건 강화 같은 경우에는 명인가요, 명?
검사 건수입니다, 검사 건수, 검사 횟수.
검사 건수?
네, 횟수, 건수.
건수로.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인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타시ㆍ도 비해 가지고 예산현황이라든가 정책현황 이런 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천은 서울ㆍ경기 그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부산보다도 규모가 더 크고요.
그러면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랑 같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한 9.7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연구 쪽에. 그런데 또 어떤 시민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인천이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위상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 싶어 연락, 아니, 연락이래,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인천은 저희가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인구집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 쪽에, 특히 보건 쪽에도 그렇고 동물위생 쪽에 상당히 사건ㆍ사고가 많습니다.
또한 인천은 잘 아시겠지마는 수도권매립지도 있고 영흥화력도 있고 또 공사,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 쪽에 어떤 문제가 되는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예산 측면이나 인원 측면이 사실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또 국고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 저기더라고요.
시비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시에서 보전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위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 쪽에 특히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저희 쪽에다 일을 주면서 최소 한 40%에서 50%까지 국비보조를 주는데 환경부는 대부분 국비보조는 장비에 좀 국한되고 전체적인 어떤 보조가 부족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회의 때 환경보호 관련 회의 때 항시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조치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방의 환경부 쪽에 어떤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과달성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시는 시민 안전보건의 그런 체계를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어떤 협약 같은 것 맺고 계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맺고 있는 게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난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본부로 올 초에 2월 1일 자로 지금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쪽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면 여름철 되지 않습니까. 식중독 예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텐데 그런 체계들은 시민단체하고 전혀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국이나 시민안전본부에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글쎄,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세입 결산안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위약금으로 장비구매 관련 지연배상금 234만 3000원을 부과하고 징수했는데요. 구매 지연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는지와 그리고 부과 사유가 재발생하는 건 대책방법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경우는 세 건인데요. 업체에서 납품기일을 정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 가지고 지금 지체상환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제이엔비라고 이쪽에서는 한 7일 정도 지체를 했고 길게는 한 70일 정도 지체해서 납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어떤 일정상의 오류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기한 내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22쪽하고 30쪽, 46쪽. 22쪽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99만 6000원과 30쪽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50만 8000원 그리고 46쪽에 1595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네요.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은 구매 후 장기적으로 다음 추경에 최소화하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왜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2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발생된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방비인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이 종결됐을 때 그때그때 반납을 하는데 국비는 반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것은 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27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연금지급예산 3315만원 해서 보조금 사망위로금 16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1641만 9000원이 남았네요. 예산편성 하는데 왜 집행내역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착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연금지급액은 시에서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저희 쪽에서, 저희도 연금취급기관이거든요. 연금취급기관에서 개별 지급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3315만원 이것을 세웠었는데요. 기존에 10명을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5명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리추경 때 한 10월 정도에 정리추경을 반납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사오백, 한 2명분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연말에 하다 보면 또 이게 이런 문제는 연말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2월달에 사망을 했는데 청구를 안 해 가지고 1월달에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이월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30쪽에 이게 아마 지난번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오염측정망 이전하고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요, 그렇죠?
30쪽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그러니까 조달로 인해서 예상하는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였죠, 이게?
보통 한 6월,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에 반납을 못 하는 게 이것은 5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반납이 안 되고 이것으로 이렇게 이월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사업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추경 때 잔액을 반납을 하는데요.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에서는 그때 주안역 앞에 있는 그것은 교체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주안역에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해서 도시대기측정소이고요.
전광판도 있지 않습니까.
주안역에 있는 것은 전광판입니다.
지금 전광판은 그러면 2개소가 어디 어디였던 거죠?
뒤에서 좀 가르쳐주세요.
(「논현하고 주안」하는 이 있음)
작년에 논현하고 주안…….
주안은 그러면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상황…….
네, 됐습니다, 논현하고 주안.
그리고 전체 예산이 214억 중에서 불용비율이 1.4%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그중에서 불용액이 한 3억 100 얼마가 되는데 그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에서 60%가 59점 몇 %가 인건비이고 그중에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직에 1억 80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작년에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방법을 찾았었는데요. 결국에는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뿐이 지금 저희들이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8월에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에 공무직 전환을 100% 확신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추경이 원래 5월이나 6월달에 있습니다. 5월, 6월 추경 했을 경우는 좀 빨리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었는데 작년에 9월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인건비, 전체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작년 비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불용률이 0.7%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4%인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불용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셨어요, 아니면…….
일부 좀 예측을 못 했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이런 불용액들이 남지 않고 인건비에 대한 어떤 비중들을 더 줄여서,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은 경직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는 방법들이나 고민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복되지 않게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결론이 이렇게 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18년도 회계연도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참 알뜰하게 쓰셨네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 추세로 있긴 한데 과연 그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다음에는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게 준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대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 644만 7000원보다 3억 7984만 6000원 증가한 23억 8629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세외수입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반영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6693만 9000원이 증가한바 이는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영업외수입 반납 273만 7000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755만원, 2018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665만 2000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비 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104쪽 상단까지의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 반납해야 할 17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9038만 6000원보다 6억 8749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77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6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를 2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임대사무실 관리비와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약재 중 곰팡이 독소시험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사업수행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1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시설비 1000만원 증액은 연구원 신설 사무실에 냉난방 설비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 1184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대기오염측정소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 후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362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변 대기측정소 2개소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전기ㆍ통신 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2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의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비 3억 9000만원과 다음 장의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2쪽 상단에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은 자동칭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칭량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생활환경 오염도조사 사업의 자산취득비 254만 3000원 감액은 실내공기질 측정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 역시 자산취득비 집행 후 남은 잔액 13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62쪽 하단부터 26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고지원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0억 644만 7000원보다 3억 7984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8629만 3000원으로 18.9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39억 9038만 6000원보다 6억 8749만 7000원이 증액된 246억 7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은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과 국가보조금 사업인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98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사관리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개발과제 수행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총 642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환경부의 2019년 추경 정부안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에 따라 도로변 대기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27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및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사업의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86%, 6억 87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대기측정소,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환경자동감시 정보시스템, 실시간 에어로졸 분석기의 유지보수 용역비이며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잔액 362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로변 지역 주변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로변 대기측정소 확충과 실시간 도로변 대기질 자료제공 등을 위한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설 관련 시설비로서 신규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변 대기측정망 신설,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의 국비보조에 따른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환경연구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밀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국ㆍ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구입에 따른 클린룸 구축을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등 2018년 20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790만 7000원, 이자 441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총 323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수돗물 적수 관련 이물질 등등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도 커지고 불편함이 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연관성 및 대처상황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 바랍니다.
지금 5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이제 안정화가 좀 돼 가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민원이 지금 잦아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천시민 특히 서구 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는 얘기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원인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표면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인천시민들이 풍납취수장하고 팔당취수장에서 물을 각각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수구나 남동구 이쪽은 팔당 물을 먹고 서구 주민들은 풍납의 취수장 물을 먹는데 30일 날 풍납취수장하고 성산가압장이라는 데서 정기설비 법정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기점검을 했을 때에는 단수를 시키고 나서 처리를 했었는데 민원 문제 때문에 최근에 단수를 않고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려다 보니까 수계전환을 했습니다. 수계전환이라는 얘기는 풍납취수장에서 가던 것을 팔당 물을 끌어서 서구 쪽으로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팔당 물을 한 50t 정도 끌어와서 남동구, 연수구 쪽 해서 공급을 하던 것을 저쪽에 강화까지죠. 서구, 강화까지 물을 보내다 보니까 한 100t 정도 물을 끌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로 속에 수압이 높아지는 바람에 수도관 내부에 있는 침전물 이런 것들이 탈락해 가지고 이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저수지 청소도 다 끝내고 물을 완전히 흘려보내서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는데 가정집이나 자그마한 연립주택 특히 당하동이라든지 몇몇 지역에서 아직도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검사를 쭉 해 왔었는데 서구 주민들이 그쪽 검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6월 4일부터는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400여 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당일날 현장채취반이 가져오면 저희들이 보통 빠르게는 한 5시부터 늦게 오면 9시 정도 저희들한테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밤새 검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전 중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밤새 근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물이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빨리 왔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기상조이고요. 약 10일 전부터 시작해서 각 동마다 계속 조금 안정화되면 옆에 동, 조금 안정화되면 옆에 동 조금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또 구청,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분들도 상수도사업본부 역시 전체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또한 차후에 보상에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연구원에 대한 최고의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업무능력을 또한 기구나 기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 없게끔 꼭 좀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시장님 주재 또는 시장님 주재의 아침 8시 회의, 오후에 보통 4시나 5시에 회의 하루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피해 문제라든지 검사 문제 등등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참에 또 우리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 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예산 심의과정이긴 하지만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돼지열병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내용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은 동남아지역이,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이런 쪽에서 작년 8월부터 발생을 해 가지고 중국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5월달에 북한의 신의주 쪽이나 낙동강, 낙동강이 아니고 압록강 밑에 있는 북한에 전파가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 전문가들 얘기는 5월이 아니고 4월달부터 북한에 아마 전파가 됐을 거다 그래 가지고 개성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경을 막고 있지만 개성이면 저희 인천 같은 경우 상당히 인접, 접경지역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특히 강화ㆍ옹진 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검사한 결과를 보면 강화에 35개 농가가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그 다음에 옹진에 2개 농가가 있고 해서 37개 농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했더니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요.
지금 접경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에서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멧돼지가 도강, 바다를 건넌답니다, 헤엄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방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햄, 소시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저희 농식품부에서 검역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이나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갖고 온 그런 축산가공품에서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돼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축산가공품을 막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돼지 중에 일부 예전에는 잔반이라 그래 가지고 음식물 먹고 남은 잔반을 사용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천에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경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한번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입예산 중 2019년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관련 시스템에서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 대기오염 관련 쪽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 미세먼지 관련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이 2억 8500 이것은 국비만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지방비까지 50대50이면 5억 9000입니다. 그중에 보면 측정망을 저희들이 2개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정도관리를 할 때 자동으로 칭량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 그게 1억 8000이 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 인천시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죠?
보다 지역별로 더 촘촘한 어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환경 대기오염도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도 나올 거고?
또 하나 더 26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해서 3억 9000만원하고 미세먼지에서 1억 8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세입이고 지금 이걸 세출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2억 8500은 세입에서 들어오는 국고고 이것은 세출은 거기다 곱하기 2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지방비까지 포함시켜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기적인 대책은 없나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을 17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2020년, 2023년까지 저희들이 한 23개 점차적으로 측정망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중간 단계에서 올해 측정망을 두 군데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세부사업설명서에 1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신규잖아요. 6800에서 1300인가 빠지고 5500 갖고 하는 사업인데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인원 충당도 좀 필요하고 또 휴일 없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한다 그랬는데 5500에 투입되는 게 교육용 TV모니터인가요?
이건 지금 간단하게 지방비 자산취득비를 일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용으로 모니터를 샀는데요. 모니터 사고 나서 잔액이 한 130만원 남아서 그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기간제를 공무직 전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쪽에 나가 있는 수의사도 3명뿐이 없는데 그걸 좀 충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기 갔을 때 청소년들, 학생들이 거기 오잖아요.
자주 와서 하는 말이 거기 동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게 보호소인지 동물원인지를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사업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아는 아이들도 있지만 장난삼아서 쓰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야생동물을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그때 그 독수리는 참 어떻게, 갔나요?
아직도 있습니다.
있나요?
하여튼 그런, 어차피 우리가 그 동물들도 구조해서 다시 돌아가게끔 해 주려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또 인원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15일부터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원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항상 저희 연구원 따뜻하게 배려ㆍ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사건ㆍ사고가 많았습니다. 2015년 1월 1일 자부터 제가 원장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2015년도 5월 말부터 7월달에 메르스 사태 상당히 큰 국가적인 대사였는데 그래도 인천에서는 한 명도 발생 없이 넘어갔고 그 이후에 올 초에 보면 홍역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크고 작은 어떤 보건 분야의 문제도 있었고 또 2016년도 말에 서구지역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17년 상반기까지는 또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8월달에는 살충제 결함 문제라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한 달 동안 저도 밤에 집에도 못 가고 뒤에 있는 우리 간부들도 상당히 고생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셨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은 어느 지역보다 환경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금호마을이라든지 사월마을, 영흥화력, SK인천석유화학, 수도권매립지 또 작년에는 유난히 송도 쪽에 그 다음에 미추홀구 e편한세상 쪽에 악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남항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에서 선박에서 또 화재 사건도 났고 크고 작은 화재 사건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화재로 인해서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현장에 투입돼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생활 전반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연구원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상근무 등 노고가 많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물론 떠나지만 우리 남아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방기인
물환경연구부장 박종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