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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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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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1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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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상석 문화재과장입니다.
이의귀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장훈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송영관 국제회의추진단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인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은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식과 일정이 겹쳐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0억 223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6억 2038만 3748원, 실수납액은 360억 7674만 1084원으로 미수납액 5억 4364만 2664원은 전액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16억 900만 9500원으로 그중 2591억 4483만 279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382만 8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1%인 13억 2035만 271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문화예술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3477만 9000원으로 102억 982만 432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01억 8680만 32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58만 5737원은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발생이자를 착오납부금으로 반환한 것이고 미수납액 2302만 3994원은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과 문화회관 수입금 환수금 등으로 2019년도에 납부하였습니다.
29쪽 문화콘텐츠과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1229만 3000원으로 35억 1776만 6731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3416만 5000원으로 61억 7179만 722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1억 5491만 406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687만 6660원은 인천도호부청사 위탁사업 보조금 환수잔액으로 2016년도부터 4년간 분할납부 중으로 올해 납부완료 예정입니다.
40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3780만원으로 64억 8007만 4112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4억 8235만 779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228만 3680원은 2018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집행잔액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마이스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71만 1700원으로 1371만 1711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8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79억 1049만원으로 83억 7866만 7804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8억 7517만 506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349만 2740원은 선학빙상경기장 사용료 2억 5504만 3000원과 2014년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273만 300원 및 발생이자 1억 7571만 9440원입니다.
선학빙상경기장 사용료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 1월에 전액 수납처리하였으며 2014년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기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미도래한 사항이 되어 미수납처리하였습니다.
57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698만 6000원으로 14억 3803만 385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4억 7050만 822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3272만 3640원은 대관 사용 취소 등에 따라 반환금 및 세입 예산과목을 정정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61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53만 3000원으로 3억 8929만 432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931만 3620원은 세입 예산과목을 정정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64쪽 시립박물관은 세입 예산현액 3161만 4000원으로 2122만 164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5542만 4000원으로 그중 347억 4517만 9220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3%인 1억 5024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인천 힙합공연 예산 명시이월액 6000만원은 힙합존 조성 대상부지가 공원부지임에 따라 행정절차 협의 등에 따른 공사비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문화콘텐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7706만원으로 그중 197억 1075만 7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6630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문화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4219만 9000원으로 그중 178억 7356만 7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4%인 1억 6110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문화시설기획단입니다.
예산현액 1072만원으로 1071만 6250원을 지출하고 37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5734만 6000원으로 265억 2561만 9465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3419만 65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53만 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157쪽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1419만 6500원은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의 세부시설 변경 결정과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마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인천 랜드마크 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5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마이스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9849만원으로 그중 34억 8842만 6206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6만 3794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1155억 2069만 2500원 중 1152억 1266만 1637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1%인 1억 2303만 863원이 되겠습니다.
170쪽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과 181쪽 계양ㆍ선학ㆍ십정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관련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3억 2449만 9000원으로 그중 237억 3531만 10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412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인 3억 4795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아츠 추진 및 시민행복 기획공연 예산으로 2019년 1~2월에 공연 홍보마케팅을 위해 2018년도에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을 2019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5쪽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7943만 6000원으로 그중 95억 3473만 7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1억 4469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 시립박물관입니다.
예산현액 85억 4314만 3000원 중 83억 785만 4531원을 지출하고 1587만 3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941만 5019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사고이월액 1587만 3450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기념마당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공공디자인 심의, 도시공원계획 변경 등 관계기관 협의 이행을 위해 중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9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액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52억 5632만원으로 232억 877만 6501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32억 519만 6973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57만 9528원은 열우물테니스ㆍ스쿼시경기장 운영수입으로 금년 1월에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5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액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00억 9960만 770원이며 이 중 498억 9821만 6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27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액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89억 5538만 1550원이며 774억 8911만 3118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1쪽 세출 결산액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89억 5538만 1550원으로 이 중 685억 794만 3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억 4743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계속비 사업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66억 7598만 6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2억 964만 3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41페이지 문화콘텐츠과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2372만 8240원으로 마전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95억 2440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64억 7166만 34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공사 준공시기가 올해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준공처리까지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9억 3600만원으로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51쪽 관광진흥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8458만원으로 22억 8035만 205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5쪽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8458만원이며 이 중 22억 7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으로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발생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동형 파티션 전도사고로 인천시설공단 소속 미화관리원들이 전시실 바닥 왁스작업을 하던 중 이동형 파티션에 전도되어 중상자가 발생하였고 중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390억 5140만 3229원이며 전년 대비 526억 2400만 232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3932억 9099만 4459원으로 전년 대비 603억 389만 616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360억 7674만 1084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6187만 9960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4364만 2664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7만 767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7억 8446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34만 766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7506만 3295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2591억 4483만 279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1373만 8588원이 감소하였으며 11억 4382만 8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3억 2035만 271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1156만 828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과 예산의 이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0억 2237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66억 2038만 3748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360억 7674만 1084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 4364만 266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41억 8180만 2284원 감소한 366억 2038만 3748원이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46억 6187만 9960원 감소한 360억 7674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이자수입 1억 9500만원, 부담금 2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고보조금 37억 84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감액 요인입니다.
미수납액은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16%인 6356만 4988원이 미수납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48%인 5억 4364만 2664원으로 전년 대비 755%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재원별 세입현황을 보면 2018회계연도 세입 360억 7674만 1084원 중 자체재원은 51억 2326만 6084원으로 총세입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309억 5347만 5000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재원별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2억 2067만 5431원에서 2017년도에 6356만 4988원으로 71%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755%인 4억 8007만 767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에 지원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018년 6월 준공 후 12월에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발생이자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84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반납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납액과 선학빙상경기장 2019년도 수탁사용료 2억 5500만원 미수납액 등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미수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019년도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9개 사업에 5억 4364만 2664원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료를 익년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회관 수입금 부적정 집행액 환수금은 문화회관 운영수입을 시 수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인천예총 수입으로 처리하여 자체운영비로 사용한 부적정 집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따른 금액으로 2018년도 분납금액 380만원을 익년도 5월에 수납함에 따라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선학빙상경기장 사용료는 연간 정액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익년도 수탁사용료에서 전년도 사업지출비용을 정산한 후 납부고지하게 됨에 따라 12월에 납부고지하고 익년도 1월에 수납하여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4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14년에 지원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이 2018년 6월 준공 후 12월에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발생이자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84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반납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8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불용률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등의 반납기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심사 후 집행잔액, 이자 등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추계 부적정 사항입니다.
세입추계 부적정 사항은 문화예술과의 공유재산임대료 등 3건으로 문화예술과의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기타사용료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54.8%입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회관의 기타사용료 수입 등은 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등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만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과거 징수실적과 시설 이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16억 900만 9500원 중 지출액은 2591억 4483만 27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10억 623만 5000원과 사고이월액 1억 3759만 395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3억 2035만 271원으로 0.5%의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2591억 4483만 279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1373만 8588원이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문화예술과의 인천힙합노래 스팟공연 명시이월 등 11개 사업 11억 4382만 895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115만 1550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70%인 31억 115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별 불용내역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은 13억 2035만 27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에 해당이 됩니다.
불용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지출잔액이 97.7%, 보조금 정산잔액이 1.28%, 보조금 반납금이 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까지 집행률 저조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7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이체내역 그리고 계속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예술과의 인천힙합노래 스팟공연, 관광진흥과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으로 10억 623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가 대부분 관계기관 협의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충분히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재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 표지석 이전제작,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으로 1억 3759만 39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결산은 1029억 7466만 2145원으로 전년 대비 479억 6212만 2369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7만 9528원으로 전년 대비 357만 952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1341억 4616만 4180원으로 전년 대비 341억 9015만 7576원이 감소하였으며 64억 7166만 34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06억 8146만 294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917만 392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비비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문화예술회관의 파티션 전도 인명사고 관련 민사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판결금 30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현황은 첨부해 드린 민사소송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자료요구 몇 건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79페이지에 인천의 정체성 찾기 공감콘서트 이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획서라든지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다음 85페이지에 인천예술사연구도 마찬가지로 결과자료랑 결과보고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힙합존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대상지랑 혹시 수요조사한 것들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이 자료 지금 쓰실 건가요?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인천광역시의 총 문화예술체육예산이 전체 재정현황에서 몇 프로 정도차지하고 있죠?
문화예술국 전체 예산은 개략 한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기준으로 총 예산액이 10조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2.2%.
일 점?
2.2%요?
그러면 2.2%에서 체육예산을 뺀 나머지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2.2%에서?
체육예산이 약 2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나머지 문화예술과 예산을 하면 좀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 문화국 예산이 2019년도 기준으로 약 4200억인데 그중에 체육 관련된 예산 2720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약 1500억 정도가 됩니다.
1500억 정도요?
네, 1500억 정도가 되고 전체 예산규모를 10조라고 가정할 때 약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면서 저희가 문화도시 추진 그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이 도시 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평화중심도시, 명품관광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문화도시, 음악도시 있는데 이 정도면 체육도시는 안 하세요?
거의 뭐 체육 쪽 예산이 어마무시하거든요, 17개 광역시ㆍ도를 봐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체육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무슨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흥의 측면이 있다면 이미…….
체육도시 계획도 있나 보다.
체육은 이미 많아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세입ㆍ세출예산안 이것들 쭉 보면서 예산은 정책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이 수립되면 예산을 반영하는데 지금 각 시ㆍ도 지자체별로 음악도시 한다, 문화도시 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연수도 추진하겠다 얘기도 하고 부평은 이미 음악도시를 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인천시도 시 자체로서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용역도 세우고 이런 예산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비율이라든가 지원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문화도시를 할 건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요.
이따 추경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많은 파트 중에서 체육은 한 덩어리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양한, 말씀하시는 바로는 인프라나 아니면 시설관리비용 그리고 운영비용, 경직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 예산분석을 보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산 중에서 그러면 이건 전국 시ㆍ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체육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체육도시는 왜 안 할까. 국가에서 지금 체육도시 육성사업이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안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이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안이나 재작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균형은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전체 예산 대비 체육예산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700억 정도가 체육 관련 예산인데 이 중에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발행한 부채상환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반 정도는 부채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예산 2700억 중에 체육의 진흥이나 혹은 체육인들의 이런 부분들로 쓰여지는 예산은 형식적인 예산액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자체가 조금 불균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육예산의 전체적인 포션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을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상대적으로 문화나 이런 쪽의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도와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된 서울이나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는 부산이나 동 규모의 도시보다 인천시의 도시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SOC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겠고요. 인구수대비로 예산을 따져 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상환하는 시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오늘은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금주 중에 금방 정리될 것 같아요. 금주 중에 부채상환하는 것들 좀 보고 싶으니까요.
1231억입니다, 2019년도 대비.
2720억 체육예산 중에 부채상환으로 들어가는,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힌 예산이 1231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시설들 만들어 놓고 인건비 사용하는 비용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악순환인 거죠?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 빼더라도 이 부분 플러스해서 어차피 시설 지었으면 인건비를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고용한 인원들이 늘어난 거죠?
그 인건비 예산액은 별도고요, 500억은 별도고요.
그러니까요. 500억 정도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설 지어놓고 고용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람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는 어쨌든 설비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은 중간에 좀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을 못 했어요. 직원민원이라고 써놓고 소음 및 휴식방해로 인해 가지고 불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250만원 정도 불용하셨는데 충분히 왜 안 됐는지는 알겠는데 비용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한 공연당 5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과연 사업이 될까라는 의아함도 있었는데 한다고 하니까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이 공간에서의 어떤 소음이라든가 휴식방해라는 부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라는 그것들이 없어, 문화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서 문화가 있는 날 추진사업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도 현저히 작을뿐더러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하셨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받으신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에, 물론 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평가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소음이 아무리 적더라도, 작은 소음이라도 싫어하는 직원들은 또 있기 마련이고 그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시청 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 홀에서 이런 각종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런치콘서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직원들은 약간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서 소음이 좀 덜 나는 공연들 위주로 짠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고.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미리 설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수조사나 이런 정도 그렇게 구두로라도 조사하는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적합한 공간인지 이용인들한테 그것들이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힙합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작년도 7월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힙합이 쇼미더머니나 고등래퍼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붐이 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지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이게 명시이월돼 가지고 다시 조성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와서야 힙합이라는 장르가 유행이 이미 또 지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힙합존 만드는데 유행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계속 뒤늦게 뒤늦게 시작되잖아요, 유행이 되면 뒤늦게 시작이 되고 그때쯤 되면 유행이 끝나고.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트로트존도 곧 만들겠다, 트로트가 요즘에 유행이니까 조만간에 트로트존 만들자는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버스킹 유행한다고 버스킹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나가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존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한 사업비당 그런데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조한데 자꾸자꾸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될까라는 저는 조금은 갈등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맹목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은 이게 힙합존 무대라고 하는 것이 트로트나 아니면 다른 장르의 음악 무대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는 사실 제가 잘…….
저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만 타이틀이 힙합존이라고 하는 부분이지 사실은 한번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힙합존이라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유행에 따라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은 이게 사업비가 이월돼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난항을 거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힙합존으로 적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지를 살짝 봤는데 거기 대상지가 과연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유동적인지, 부평아트센터에 있는 게이트볼 치는 데 옆에 조금 있는 유휴공간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거기 굉장히 사람들 이동하기 힘들고 거의 통로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의아한 곳이거든요,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게 음악도시부평 음악센터 뒤에 있는 그쪽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상지 선정에서 여기에다가 6000만원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조금은 의아한 구석은 있어요. 하신다고 그러면야 하면 되는데, 하신다고 그러면 사용하시고 조성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자꾸 소모하는, 효과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존들 너무 많잖아요, 인천에. 버스킹존 만든다고 옛날에 난리도 한번 났었고 지금도 로데오거리 버스킹존 만드는데 거기 지금 학생들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행사도 좋은 행사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존, 존, 존 할 필요가 있나, 다른 식의 어떤 네임을 좀 갖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감안해서 힙합존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해 주시고 대상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더 이런 부지가 생겼을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결산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세부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불용잔액을 중심으로 결산서를 쭉 보다가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더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느냐가 또 행정의 역할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전달체계의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의 어떤 큰 사업들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잔액들은 굉장히 규모가 적어요, 불용잔액들은.
그런데 조금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의 90쪽에 문화상 시상 운영비가 950만원 예산에 불용이 700만원이 넘는 거죠. 이것은 사업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사안별로 이것을 다 저희가 상임위 때 여러 번 또 거론됐던 부분들인데 그 다음 91쪽 페이지에도 보면 300만원 예산에 150만원, 700만원 예산에 300만원 이런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정책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더 세밀한 사업들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뒤 페이지 제가 나열하기가, 딱지를 붙여놓은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떤 행사성 위주보다는 정책이나 좀 세밀하게 사업들을 추진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검여 선생님의 작품들 한 1000여 점이 성균관대로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전에도 강화 출신의 서예가 동정 박세림 선생의 작품들이 대전대학교로 갔던 그 아픔들의, 그것을 교훈 삼지도 못했던 결과라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수장고가 없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절차적으로 보지만 저는 문화정책에서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를 기본적으로 인천의 문화들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시 정부가 시 집행부와 얼마만큼 강하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애향심을 키워내고 그 속에서 인천의 문화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하느냐 이런 어떤 역할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다 이유는 있겠죠. 이유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검여 유희강 선생님의 작품을 인천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 시의, 우리 시가 배출한 혹은 시를 배경으로 한 문화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해야 되는 노력들을 과거에 조금 게을리했다거나 혹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들이 굳이 언론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 전환 혹은 마인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었던 이게 검여 유희강 선생님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위 법률적으로 종결된, 예를 들면 기부절차가 끝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오기보다는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든지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 성과보고서만 봐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에 대해서 달성률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시민들의 문화적인 자긍심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에 대한 향유권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집행부 문화관광체육국의 성과보고서 따로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 향유권에 대한 어떤 만족도에 대한 체감이 따로라면 굉장히 뭔가 척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생뚱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틀린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도호부청사 내에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던 박제순의 공덕비를 시민단체가 뽑아냈고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 또 미추홀구에서는 별도의 의견들이 있고 위에 강화유리를 해서 밟고 다녀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된다, 땅에 파묻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저는 좀 긴밀한 판단들을 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정확히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도호부청사 내에 인천부사를 지낸 분들의 공덕비가 17개가 있고 그중에 한 부사로 지낸 분이 박제순 씨가 공덕비가 있었는데 이후 조선조 말대에 을사오적, 소위 얘기하는 을사오적으로 추문이 돼서 약 10년 전쯤에 시민단체의 강력한 주장으로 공덕비가 뽑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최근에 뽑혀진 상태로 공덕비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의 기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저희들 내부 논의와 박물관 관련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문도 좀 얻어 봤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관이나 혹은 의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의하기 어려운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중에 한 의견이 지금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역사인데 거기다 세워놓고 안내판을 붙여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시의 방침은 10년 전에 시민단체의 반대로 박제순 비가 뽑힌 것 자체도 역사다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를 포함한 경위를 안내문에 표시를 해서 현재 뽑혀져 있는 자리에 펜스 등을 치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과 또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는 있어요. 행정이 모든 것을 정무적인 판단으로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껴가다 보면 본래의 가치를 잊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선7기에 시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아니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을 때의 이 시점의 역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어떤 방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시민사회에서의 갈등의 요소로서 남지 않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과보고서에 녹아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호부청사 문제도 또 그래요. 지금 공문이 접수된 게 있죠, 미추홀구에서?
그래서 도호부청사라는 이 청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화재가 총 11건이 있는데 근현대 관공서 건물을 보통 청사라고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고증을 했을 때 도호부청사라고 하는 것은 관아의 명칭이 더 맞다 그래서 실제 전국의 조선시대의 관청 건물들의 명칭을 보면 관아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추홀구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 지금 부평도호부청사하고 인천도호부 2개가 청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고증들을 통해서 본래의 명칭, 청사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표현들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담고 계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라 하면요?
어쨌든 인천도호부 현재 청사라고 붙여진 그것이 문화재이고 문화재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한 말씀하신 역사적 고증이나 혹은 관련 위원회의 의견수렴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또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해진 적극적인 의견수렴부터 절차를 좀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시가 관리하는 어떤 인천의 문화재들이고 그 다음에 그 명칭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 초, 8월인가에도 시정질의 때 백범광장의 표기를 백범스퀘어라고 했고 김구스퀘어라고 했고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인천의 역사문화를 대하는 어떤 방식들이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역에서 도호부청사나 도호부관아라는 명칭들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공문이 올라오고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성의가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공간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쓰고 있지 않나, 그 명칭 자체도.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시 집행부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국장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남구청에서의 제안한 의견은 실은 구청 고유권한의 의견제출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명칭에 관련된 부분 의견은 누구라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의견제출이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문화재나 혹은 역사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과거 고대나 근대의 역사에 관련돼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이미 증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시가 어떤 근대나 현대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돼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판단이나 혹은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정립돼야 되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의식이나 인식에 따라서, 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시가 어떤 방향으로 선도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국장님의 지금 어떤 부연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해요. 하지만 이것이 해당부서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고민을 안 하려고 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부연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현안들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고민, 미추홀구청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추홀구청의 의견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어떤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같이 공론화시켜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더불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그 안에 작가 선생님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 인천시가 다 매입을 해서 잘 수장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흐름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인천의 작가분들의 그런 작품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엇갈리는데요. 일단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말로 세밀하게 잘해 주셨는데 공감하시죠?
앞서서 우리 선임분들께서 이렇게 일을 훌륭하게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이런 검토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반면에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그런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이게 좀 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다 갈음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나열을 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서에 보시면 연구용역사업 이월 예산편성 부적정 개선 권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뭐 뭐 그런 해당 과들이 거기에 관리카드에 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향후에 제발 좀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전문가이신데 행정에서 이런 일이 벌써 이루어지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 결산검사 때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테크노파크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출연금은 48억원이며 문체부 공모사업인 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콘텐츠기업 육성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콘텐츠 분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844억 899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2%인 135억 167만 8000원을 증액요청하였고 세출예산은 4410억 7698만 6000원으로 157억 8533만 1000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741만 1000원을 증액한 122억 6626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13억 1763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문화콘텐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919만 6000원을 증액한 46억 851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올해 2월 말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존 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636만원을 증액한 61억 70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4억 1121만 4000원과 2019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180만원을 증액한 35억 848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과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5580만원과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32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349만원이 증액된 9억 2949만원이고 주요내용은 2018년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4349만 499원의 반납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억 73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14억 6898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86억 9404만 8000원 등으로 서구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5개소 건립 50억원, 공공체육시설 7개소 개보수사업 7억 1800만원 그리고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7억원 등입니다.
예산안 105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총 12억 550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5%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1억 6930만 4000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3325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은 2018년도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2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시립박물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251.5%인 45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발생에 따른 수입금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총 371억 77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인 16억 17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생활SOC사업으로 연수생활문화센터 조성에 7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등에 7억 27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쪽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액 대비 5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육성센터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48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재과입니다.
총 176억 6587만 4000원으로 6억 853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4월 1일 자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안내 및 경비용역에 2억 8980만 1000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물종합관리용역에 3억 3979만원, 역사자료관 경비용역 1억 74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문화시설과입니다.
총 66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인천시립미술관 콘텐츠개발 학술용역비로 2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총 230억 57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7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에 각각 3억 1218만원과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55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55억 5284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MICE 유치포상금 세출과목을 변경하였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사업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총 2302억 187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393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그리고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1억 5000만원을, 앞에 있는 스포츠실 지원사업은 신규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는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서구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50억원 등 77억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총 258억 3807만 8000원으로 5869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편성된 5869만원이 모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 미추홀도서관은 총 126억 51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4월 시설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종합시설관리 잔여용역비 총 5억 76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10월 개관 예정인 마전도서관 운영인력,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인력의 연내 미배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176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0억 64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37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 안내용역 및 청사관리용역의 집행잔액 7억 6485만원과 부서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405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안내원 대체인력 인건비 1500만원과 검단선사박물관 전시실 보수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총 501억 23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2%인 16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에 16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9억 51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인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19억 5135만원으로 증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 전체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48억원을 편성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 기관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9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센터 구축을 위한 지방비 매칭예산 48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3월까지 총사업비 99억원을 활용하여 부평테크시티에 콘텐츠기업 입주시설, 기업 편의공간, 육성센터 운영사무실로 구성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조성 후 콘텐츠 특화 전문기술 인재양성 및 콘텐츠기업 원스톱 지원 등을 위한 콘텐츠기업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5억 167만 8000원이 증가된 844억 8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57억 8533만 1000원이 증가한 4410억 76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25억 45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 586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0억 7933만 1000원이 증가한 3852억 4850만 3000원으로 3.7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규모는 7조 5908억 8650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에 비해 1592억 65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8%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과별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세입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29억 4748만 5000원이 증액된 388억 6160만 4000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의 4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05억 73만 1000원이 증액된 436억 735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346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여 세입의 0.0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3억 9823만 2000원이 증가한 115억 9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과의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2018년 아트플랫폼 운영사업 집행잔액 그 다음에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신규편성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98억 3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고 강화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5000만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지원 공모 선정사업 선정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문화예술과의 생활SOC 연수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원,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7억 27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89억 7310만 1000원이 증액된 201억 2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2019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2019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선정 등에 따라 체육진흥과의 서구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50억원, 2019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억 1800만원,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억원,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 7억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라 건물안내와 경비용역 예산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시설 구축예산과 대통령 주관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대비한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속문화시설의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라 민속문화시설 관리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95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제5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미개최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의 시설용역근로자 정규직화에 따라 종합시설관리 용역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68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시립박물관 안내용역비와 인천도시역사관 청사종합관리 용역예산도 기정액 대비 7억 6485만원이 감액된 2억 92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48억원,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1218만 3000원,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8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2억 1397만 8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의 경우 생활편익을 높여주는 체육시설과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생활SOC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비확보로 기정액 대비 105억 73만 1000원이 증액된 436억 73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7억 2763만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생활SOC사업 공모 선정 등에 따라 생활SOC 연수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사업 5억원,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서구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50억원, 2019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억 18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신규사업을 포함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9억 5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600만원이 증가한 558억 2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관광산업 발굴ㆍ육성을 통한 인천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지원사업비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가좌동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이 노후화된 현 가좌배드민턴장을 철거 후 신축하기 위해 16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관광산업 발굴ㆍ육성을 통한 인천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아까 요구했던 자료 한 건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천 정체성 찾기 공감콘서트 자료 받아봤거든요, 이것 한 장짜리 받았는데 이게 시비가 1억 5000이 든 사업인데, 자부담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2018년 2월 9일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정산이 2019년 2월 12일 날 그리고 1년하고 3일 있다가 정산이 완료가 됐어요. 정산보고서를 나중에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뭔가 이게 지금 입찰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간 것 같은데 주최ㆍ주관도 제가 잘 아는 단체예요, 인천바로알기종주단. 그런데 이게 종주단에서 인천의 정체성 찾기 콘서트를 하는 건 좋은데 힙합콘서트, 오늘 힙합 많이 나오네요. 힙합콘서트 그런데 이게 인천 정체성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지도 이 사업의 처음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정산도 약 1년하고도 3일 있다 정산이 완료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요. 물론 집행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요. 정산을 단체에서 이렇게 미비했던 부분들을,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야 여기에 정산을 늦게 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신뢰, 이런 정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운영이라든가 그리고 관객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1700여 명이 들었는데 관객 한 명당 10만원꼴로 지금 지원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차라리 이걸 10만원어치 문화예술바우처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정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인천의 정체성과 내용이 전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많은 예산들 보면서 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안타까운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천시민이시잖아요. 시민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천시민이고 인천에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의회 들어와 보니까 나의 세금이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이해를 해요, 이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2쪽에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인천뮤지엄파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삽은 떴는지 아닌지 이걸 거의 신문으로 저희가 접하게 되거든요. 시립미술관,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예타사업 설명됐다, 안 됐다를 보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전혀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설립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큰 사업이잖아요,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관련해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는 없고 그냥 주변에서 흐르는 얘기를 갖고 저희가 종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영상산업육성 관련해 가지고 1억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입니다. AR컨벤션이라고 해서 우리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한 새로 개발되는 증강현실에 관련된, 신기술에 관련된 컨벤션도 좀 하고 콘텐츠를 공모를 해서 시민들한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특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관련된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연계를 시킬, 창의성을 가미한 창업 쪽으로 연계를 시킬 콘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산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선도적인 입장을 차지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번에 새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매직리프라든지 아니면 매직리프라는 업체도 업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VR, AR 그리고 지금은 아직 좀 주목받지 못한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육성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 대비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1억이라는 비용은 이걸로 하면 다행이긴 한데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적다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총사업비 규모로 한 7억 정도로 요청이 됐었습니다. 7억 정도로 요청이 됐었고 거기에는 물론 민자도 있고 업체가 참여하는 비용도 있고 한 부분인데 당초에 시가 조금 마련해 줬으면 하는 금액들은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3억원 이상 정도의 금액이 있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에 이게 금년도에 처음 우리 시에서는 시행해 보는 거니까 일단은 조금…….
시범사업으로?
네, 현재 입장에 맞춰서 가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사업비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콘텐츠 제작지원이라는 건 민간투자별 매직리프랑 웨타(Weta) 그룹이랑 SKT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민간투자를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후원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금액을 부담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모쪼록 가능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비용은 아니어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재원상, 재원여건상은. 그런데 오히려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좋겠지만 본예산이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중간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8월달에 사업예정인데 사업이 종료가 되면 평가나 이런 부분들 좀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집중을 해 주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기대감은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천 정체성 찾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차례 정산 유추를 하고 촉구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정산보고서 나중에 같이 한번 결과보고서랑 제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문화관광체육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예산안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보고를 해 놨는데 97쪽 한번 보면 문화예술과 기타수입 중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52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99쪽 문화콘텐츠과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018년 아트플랫폼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억 7103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왜 세입으로 이게 편성돼 있나요?
죄송한데 어떤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는…….
97쪽하고 99쪽,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쪽하고 99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보조금이요.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리 시립도서관 중에…….
아니,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진흥원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위탁비를 다 집행을 했다가 연도 말이 되고 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018년도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쓰고 남은 돈을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19년도에 세입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99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대부분 위탁시설들은 그 익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253쪽 한번 봅시다.
관광진흥과 연구용역비에서 인천관광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비로 예산이 3억 1218만 3000원 편성했죠?
이건 금년 하반기 용역에 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관광과 관련해서 용역하고 큰 문제가 없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천연구원에 수탁과제로 주거나 했던 용역 이외에 인천시가 인천의 관광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용역비가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충한다기보다 인천의,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VIP 4월 6일 날 확대관광회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그 감지된 변화에 맞춰서 우리 시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인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기본적인 전략이 좀 부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관광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밑그림부터 향후의 발전전략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사업취지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계획 수립 용역도 있고 인천랜드마크시설 그런 용역도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충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런 것들은 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물론 송도유원지는 관광자원개발에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자원개발에서 어떤 식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단위사업 용역이라고 보신다면 이번에 저희 요청드린 발전계획 용역은 좀 전반적으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강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삼십 년을 좀 내다보고 관광전략 수립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256쪽 한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제54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해서 태권도대회 겸 2020년 국가대표 선발 예선인데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왜 전액 감액이 됐나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대통령기 전국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공모 과정에서 개최를, 공모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개최할 수가 없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락이 돼 가지고 이것 아예 삭감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248쪽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지금 7억 중에서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현재 위치가 연수고가차도 지하보도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 40%인 4억 정도가 국비이고 이 국비가 최근에 5월달에 교부 확정돼서 내려와서 이 사업 국비에 맞춰서 시비나 기타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고가 소음 때문에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고가차도 옆에 우리 담당자들이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소음이 많이 나니까 철거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 관련된 사항으로 국장님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괄목할 만한 성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천의 해외관광객이 지금 17% 정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많이 유입이 되고 그 말에 대한 어떤 사항이 확보됐다라는 보고를 들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해외관광객 유치목표가 지금 현재 14만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기준으로 지금 8만 1000명 정도가 확보가 됐다 그래요. 방문을 했다 그러는데 6월 이후부터 5900명, 6만명 정도의 추가유치가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인센티브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소진이 됐대요. 그 얘기는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거기에 걸맞은 어떤 방안이나 모색 그리고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관광객의 유치 추이는 사실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인천 해외관광객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이 이후에 급감했고 2016년 이후에 급감된 해외관광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전년 대비 예를 들면 17%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시ㆍ도나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치포상금 등을 다른 시ㆍ도, 다른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는데 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이 충분히 서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해외관광객 유치가 조기에 달성돼서 우리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지금은 좀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좀 시차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오기 전에 유치할 때 이미 이 부분을 조금 사전에 유치할 때 인센티브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퍼를 해야 되고 오퍼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오는 데까지는 시차가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소진돼서 유치활동을 조금 하기가 어려운…….
조기소진이 돼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에 대한 어떤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상된 편성된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런 차후기는 한데 침체되고 어려웠던, 말씀대로 사드로 인한 침체되었던 해외관광객들이 유치가 되면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주나 경기나 부산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보다는 턱없이 많은 인센티브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례로 경쟁 지자체의 인센티브 예산만으로 따지면 부산이 9억원이고 대구가 15억이랍니다. 우리는 3억이 책정돼 있었죠?
네, 본예산에 3억…….
그리고 광주는 6억원이고요.
왜 인센티브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유치가 된다는 상황이라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상황에서라면 특출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인천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런 영업력이라든지 그걸 통해서라도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조기소진된 인센티브 예산에 관련돼서 이대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하반기에 6월 이후에 방문예정이 돼 있던, 계획이 돼 있던 관광객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인센티브 예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대를 가지고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어떤 응분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처음부터 소진돼야 될 우리 인센티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책정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급을 다투는 추경이 아니라 의회 없이도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반영함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해외관광객들 여행사를 통한 일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아니면 소통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또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역시 긴급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은 했었습니다만 현재 이번 2회 추경의 예산편성의 기조 자체가 미세먼지나 생활SOC에 관련된 국비 매칭액으로 한정하다 보니 추가적인 예산반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 인센티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책정했던 인천시의 관련돼 있는 부서의 책임일 수도 있는 노릇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어느 누구의,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의 해외홍보 마케팅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을 포함해서, 3억원을 포함해서 1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지자체인 경기나 제주, 부산 평균은 51억 6000이랍니다. 우리 인천은 5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 책정된 건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같이 이미 소진돼버린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천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기획유치한 해외관광객 규모를 본 위원이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향후 계획된 기획유치 규모도 국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네, 현재까지 한 8만명 정도가 지금 유치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목표 대비해서는 한 6만명 정도로 추가로 좀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액의 다과에 따라 이게 좀 연동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유치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다른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구사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금년도에는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유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어쨌든…….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미 언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천이 되는 거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는 붙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같이 인센티브 예산으로만 봤을 때 부산은 9억이고 대구는 15억이었어요. 그러면 인천이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치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자에 잘못된 부분의 걸 갖다가 다시 재차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점 가지고 논의를 해 보시면 이미 소진돼버린 예산을 세우지 않고는 본 위원이 좀 전에 언급했던 것같이 정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천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천으로 전락하는 그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 갈 거란 말이죠. 같은 금액을 들여서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하반기에 계획된 해외관광객 유치계획은 다 취소돼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관광객도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주가 단체관광객이고 물론 지난 5월달에 개장된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 변수가 여러 가지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단체관광객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인센티브 부분이 있어서 예산 소진에 따라서 추가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3억 우리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책정됐다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3억이 재반영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올렸습니다만 해당 국에서는 올렸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이 된 상황이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같이요, 미세먼지나 SOC사업에 대한 어떤 편중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약속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잘못된 책정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꼭 필요한 경비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반영하실 계획은, 의지는 있으신가요, 혹시?
이상으로 의지가 있다는 거로 판단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운동경기부의 직장운동부 예산이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인천환경공단에서 레슬링부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누가 이런, 혹자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목표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부부가. 그러면 낳기만 합니까, 키워야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요경비나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레슬링선수단을 담당하는 어떤 숙소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제가 감히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냉장고나 TV, 침대, 옷장, 컴퓨터, 냉방기, 세탁기, 소파 이건 정말 어느 집을 가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더라도 갖춰지고 있는 구성이 돼 있는 필수항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 자체도 반영되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제가 논하고 싶은 겁니다.
올라왔던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 혹시 자료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인천환경공단의 레슬링선수단 담당자 인건비로 6500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20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선수단 담당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부모라는 예를 들었으니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보모라고 치고 보모는 차차 하더라도 꼭 필요한, 집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기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물품들은 당연히 반영돼야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환경공단 예산이 아니고 저희…….
이것 우리 체육과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과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 확인되셨죠?
그러면 필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이 물품만큼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냉장고, TV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환경관리공단 선수들만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국장님 의지를 읽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모니터가 켜져 있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백완근 과장님 아실 것 같아요. 저게 제가 현장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선학빙상경기장이에요. 민간위탁 되어 있는 시설인데 원래 종전에 작년 10월, 11월 때는 5월 초까지 여기 자재들 그러니까 거기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쓰는 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쌓여 있었고 저게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모를 정도로 쌓여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번 방문했을 때 같은 위치를 갔더니 이제 알루미늄 패널로 저것을 가려놓은 거죠, 가려놓은 것. 가려놓은 건데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가려서 제가 또 질의를 했더니 이게 승인을 받았냐 용도변경을 한 거잖아요, 사실 창고로서. 민간위탁한 업체가 창고로서 피스를 박고 건물에 손상을 한 거잖아요, 이런 관리ㆍ감독을 하는 와중에서.
여기에 지금 백 과장님,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인이 됐나요, 시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불법이라 하기에도 애매하긴 하지만 용도변경을 한 거잖아요, 시의 건축물에다가 손상을 주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반드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에 있는 자재들은 모두 다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또 쓰레기들이 막 보이시죠. 이게 똑같은 빙상경기장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것들이 어떤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보기가 좋지 않,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치우라고 지적을 했는데 가렸어요.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런데 저것 또한 시각적으로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기 좋아 보이시진 않죠, 그렇죠. 인천에 몇 개 없는 빙상경기장, 유일하죠, 사실은. 빙상경기장에 저런 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민간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것 꼭 조치 부탁드릴게요.
쓰레기들 다 치우게 하고요. 뒤에서는 심지어 텃밭에서 농사짓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또 그냥 오셔서 하겠지만 또 어떤 방법, 방식이 있을지.
다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들이 어떤 긴급한 사업이 있다든가 사안이 있다든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꽤 있죠, 더러. 더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관장님도 나와 계시겠지만 인천문화회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고 관장님이 신경을 쓰셨는데 미처 예산을 다루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복도의 한 귀퉁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렇게 물이 새고 텍스를 떼고 가끔 물 양동이를 받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안에 배선들이 있을 거예요. 배선들이 있고 언제나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기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 이것들 시민들이, 그러니까 25년 된 인천의 대표공연장으로서도 앵커시설이잖아요, 이게 또. 공연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서의 예술회관에, 우리가 문화도시 지향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것도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예산을 올려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민원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다음 사진 좀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예술회관 옥상입니다, 옥상. 제가 옥상도 기어 올라가 가지고 봤죠, 같이 보셨잖아요. 하면서 이게 방수포인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걸 갖다가 지금 옥상 방수포 뜯어져 있는 데 청테이프로 막은 거예요. 청테이프로 막으면 이게 방수가 되면 청테이프를 방수재로 쓰겠죠, 그렇죠.
이게 발로 밟아보니까 막 깨지는 소리가 나요.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깨진 방수포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흘러 새고 이것들은 계속 새는 가운데서 특히나 공연장 안에서 배전이나 아니면 이런 배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낡고 녹슬고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면 당최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긴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대관율 106%를 자랑하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인데 매번 대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관이 있을 때 만에 하나 진짜 백에 하나, 십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죠. 그런 예산 하나가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오히려 정말 이걸 왜 하지 싶은 예산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 부분은 아니고 다음 본예산 때는 반드시 반영하고 싶은데, 다음 사진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하부무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공연장이 무대가 있으면 그 밑에서 무대시설을 조종하는 하부무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은 지가 25년 돼서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하부무대가 작동을 못 하고 있어요. 작동을 하다가 오류 때문에 멈춘다든가 만약에 정말 본공연 때 그게 진행이 되다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의 위험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것 또한 보수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또 예산의 문제, 비용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 왜 활용을 못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미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마저도 지금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25년 동안에 예술회관이 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 여러분들 예술회관의 주차장에서 예술회관까지 걸어가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타일이 깨지고 시멘트로 발라놓고 색깔도 맞지 않고 이게 예술 하는 곳인지 문화 하는 곳인지 시민공간인지 그냥 뻗쳐놓은 일반도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정말 예술회관 앞에 것을 빼놓으면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애들 뛰놀다가 걸리고 무릎 깨지고 보도블록 깨진 것 보이시죠. 심지어 제가 이것 몇 년 동안 봤거든요. 몇 년 동안 보고 참 이게 창피한 모습이다.
다음도 뭐 있나요, 다음 사진 없나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했다면 오히려 큰 예산 안 들였어도 계속 유지보수를 했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계속 누락되고 안 올라오고 심지어 관심이 없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단 하나라도 반영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라도 옥상 방수공사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현장에 가시고 시민으로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오죽하면 마계인천이라고 하겠어, 마계인천. 마계인천이라고 하는 말들이 왜 생겼겠어요. 시민들도 다 알더라고요. 어디서 예산이 새고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미비하고 어디에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구획은 어떻게 정리됐고 버스노선 어떻게, 마계인천이라는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엄청 잘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제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당부의 말씀이에요.
추경예산안 하는데 긴급하다는 것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긴급한 부분들 먼저 챙겨주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예산들 더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먼저 하면 어떨까.
앞으로는 추경예산 올라올 때 예산실과 잘 협조하시고 국장님 집행부랑 잘 논의하셔 가지고 시민생활의 불편함과 우리 대표시설의 불편함을 먼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희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예술회관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처리되면 또 다른 군데 가서 그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빙상경기장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우리 체육진흥과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정활동하다 보면 체육 관련해서 부서가 많은데 사이클연맹, 자전거연맹이나 아니면 배구연합회나 아니면 축구, 농구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예산도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다가갔고요. 거기서 차근차근히 봐 보니까 이번에 정식적으로 차례차례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잘 절차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체육회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돼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현장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뭐 어쨌든 간에 시에서 중요한 것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비나 아니면 아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짜여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이렇게 절차대로 움직이는데 이것만큼은 예산팀에서 그것을 통과가 되게끔 해서 하는 게, 본 위원도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는 아까 논의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끼리 두 건이 있는데요. 전국 사이클 및 도로대회 관련하고 대한배구협회장배 4인제 배구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3500, 3500 되는데 이 내용은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 대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요강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이클대회 예산은 벨로드롬하고 도로경기가 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일부가 편성이 안 돼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 사업비 가지고는 정식적인 사이클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경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일 사업비로 경기를 치룰 수가 없어서 경기를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경기를 하게 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 부분들은 좀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인제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이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생활체육 특히 배구 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를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회 측 의견이고 총사업비가 78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생활체육배구협회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할 테니 부족된 예산을 시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자전거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하려면 하고 왜냐하면 동호인도 각 군ㆍ구마다 많이 있고 또 이게 트랙경기만 해서만 아니라 도로경기까지 해서 넓혀서 전국대회를 해서 전국의 지방에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기타 등등이 인천에 와서 여기에서 경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비용을 쓰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건도 그렇고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상위 기관에서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겠다고 하는데 작은 저예산 가지고 나름대로의 매칭이 된다면 아무래도 인천시에 있는 배구인들에 대해서 만족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 한번 태권도 관련해 가지고 지도자 육성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예요, 인건비. 한 세 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나 소통이 좀 부재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가 못했었던 것이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어느 정도 내용까지는 부서하고 논의가 된 내용인 것 같아요. 태권도협회나 아니면 각 군ㆍ구 회장님들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민원이죠, 이것도 하나의 체육인들의.
그래서 이것도 하나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 있길래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3명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혹시 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 엘리트 선수들을 활용해서 시내 관내의 학교에 있는 운동경기부에 지도자로 활동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종목도 많고 또 종목별로 선수 수급도 굉장히 상이한 사항입니다, 물론 수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33명의 태권도 지도자보다 수요가 좀 많아져서 추가로 신규 지도자를 3명 정도 추가 임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 좀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작년에 추경에서 태권도 차량에 어린이들 이동차량에 대해서 안심벨,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그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권도 차량도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이것까지 자세하게 몰라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부서에서 올라와서 예산팀에서 통과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 처리가 돼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그게 잘못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유아용 차량하고 일반 학원 차량하고의 경계가 없어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도 마지막 단계까지, 예결위 마지막 계수조정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959대 관련 예산 1억 5000을 그쪽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라는 서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잘하셨어요, 보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것 태권도 어린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결위에 가서도 잘 될 것 같게 느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해결이 됐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재해 가지고 저희 또한 그쪽으로 전문이 아니라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예결위에 가 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필요하면 같이 논의하고 아니면 같이 논의해 가지고 다른 예결위원한테도 같이 공유시키고 서로 잘 했으면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본 위원이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좋은 내용으로 논의 한번 해 보겠고요. 차후에는 지금 체육진흥과 관련 체육회 관련한 예산이 혼선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방금 체육회 관련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참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 부분은. 어려운데 이게 박태환 선수를 영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먼저 영입을 하신 분들은 집행부에서 영입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당 과나 주무부서에서.
그런데 예산 없이 영입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실은 결정된 예산이 없고. 갑자기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거의 선 조치 후 보고하듯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 탓으로 되는 현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타 여타의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논의들이 있을 거잖아요, 쟁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단 한 달, 2주, 3주 만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격하게 말하면 기만하는 행위 같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그전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결안을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모든 짐은 의회로 떠넘겨져 있는, 물론 여러분들도 예산실도 곤란한 입장이겠지만 이 과정이 정말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들이 참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통, 소통, 소통 하지만 사실은 소통이 쉽지는 않죠, 상식을 논의하는 것도 그 구조가 같은 사무실에 있거나 회사 안에 있는 것도 아닌 이상.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공이 저희 의회 쪽으로 넘어온 이 형국 이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논의와 해결안을 가져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갖고서 와 가지고 그 당시의 당위성들이 무너져 버릴 수 가 있잖아요.
저희도 마땅히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니 이 부분에서 같이 좀 노력을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기회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과연 얼마나 정상화됐는지 모르겠어요, 단 몇 개월 동안. 저희가 보고받고 하는 것들은 예산 서기 바로 전 그마저도 굉장히 미비한 보고들, 완성되지 않은 보고들, 안조차도 없는 보고들을 듣고서 이것을 갖다가 맞춰 가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제가 어느 분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보고 들어왔는데 이럴 거면 왜 보고 오셨냐고 했어요, 하고 싶은 것 하실 거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납득이 되고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정도의, 정도껏 정말.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갈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물론 필요하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활용해 주시고 이것들이 시민들 생활에 밀접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유세움 위원님 같은 경우에 주로 납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 본 건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나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우수선수 유치비나 특정 선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프로세스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추홀도서관장님 뭐 보고드릴 것 많으세요? 검색을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고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검색을 많이 하고 계셔서 뭐 보고할 사항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콘텐츠과장님 이번에 애 많이 쓰셨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타 우리 과장님들도 정말 애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무겁네요. 많이 무겁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뜻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 많이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체육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국장님 이번에 우리 회기 중에 약 17억 정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접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2회 추경예산 자체가 국비매칭을 통한 국가적 사업의 해결 그리고 시의 재정여건들을 감안할 때 신규예산이나 혹은 기존에 있던 예산의 민원성 예산에 대한 반영 등이 좀 어려웠었던 게 사실이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과 재정당국이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일이 발생한 점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번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시가 가진 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기존에 약속된 단체지원이라든지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으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못할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간이 오륙 개월 지나가면서 신규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수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적정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집행부의 안으로 편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재정여건이나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회와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려고 애썼던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대한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신규에 41페이지, 42페이지 야영장 안전하고 화재예방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화도가 배치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이런 저기는 아니고?
민간야영장이 대부분이고요. 인천시에 61개소의 야영장이 있답니다. 61개소 야영장이 화재안전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거죠, 이쪽이?
선정의 기준이 가장 낙후하고 안전이 가장 시급하게 정리돼야 할 야영장…….
그런 기준으로 했을 것 같고요.
문제는 2019년도에 선정된 야영장 4개소가 신청자 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운 남동구 인천대공원에도 야영장이 있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이게 굳이 강화랑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싶어서 물론 강화도 인천이니까.
신청을 좀 안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자부담으로 인해서 신청한 곳이 네 군데이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섯 군데고요.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섯 군데.
오늘 상당히 무거운 그런 공기 같아요. 저희들이 많이 며칠 전부터 고민하던 게 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17억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각 분야 분야마다 필요한 예산,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도 그것도 진짜 필요한데 방수도 필요하고 전기에 대한 안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문학경기장 육상트랙 교체공사가 신규로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로 인한…….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은 제가 시정질문해서 시장님께서 오케이했지만 예산확보는 아직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 23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년 1회 추경에 들어갔고요.
추경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는 협회 그쪽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비확보로 인해서 시에 대한 예산은 그나마 7억은 덜었다는 것.
국장님하고 박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성이 바뀌어서, 자료를 달랬더니 하나는, 네 가지인데 하나는 성이 바뀌어서 왔어요.
이런 것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웃자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신 것 아시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또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었고 체육회 예산이 추경에 집행부 안으로서 올라오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숱한 논쟁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체육회의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여기에 체육회 관계자분들은 나와 계시나요?
누가 나와 계시죠?
우리 처장님은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처장님 발언대로, 마이크 켜시고요.
처장님 소개 좀 해 주시죠.
체육회 사무처장 곽희상입니다.
처장님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희들 상임위에서 지난달이죠, 저도 체육회는 처음 가봤습니다. 저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참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체육회에 보고받는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라는 것도 서로가 아직까지 정리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 체육회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시민의 혈세로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던 이유도 충분히 그것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소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소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다시,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긴급하지 않아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와는 소통을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소통이라는 게 미안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ㆍ발전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져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놓치셨죠?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내주실지는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처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은 게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체육회가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과 최소한 또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 의회와 소통하는 거가 출발입니다. 의회와 어떤 내용으로써 저희들도 수긍할 수 있는 또 유세움 위원님이 좋아하는 납득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정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지한 노력 속에서 정말 우리가 체육인들이 그리고 인천의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인천체육 발전에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됐을 때 이 예산도 저희도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고민하는 줄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해 주기를 바라고 저희도 정말 아픈 마음이에요. 읍참마속의 마음으로서 저희가 자꾸 체육회를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체육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우리 국장님 정말 중간에서 많이 힘드셔요. 저희들도 되게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구조들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대접받으러 가고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뭔가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온 거예요. 저희는 절대 그런 의회는 아니거든요. 8대 의회는 절대 그런 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들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발전적인 방향들을 어떻게 내시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처장님.
제가 1월 23일 날 발령받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결례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결례가 없고 인천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우리 시 공무원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례는 시민들에 대한 결례로 저희는 이해하고 또 처장님의 충정 어린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아주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진흥기금이 고갈되죠?
문화진흥기금이요?
네, 국비. 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고갈되는데요.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시에 원래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1000억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금조성이 안 됐잖아요. 그것들이 이 목적도 있었거든요. 2020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면서 그런 자체재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기금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책을 지금 마련하기에도 사실은 부족한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꼭 집행부 여러분들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1억 833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체육육성사업 지원 6억 2637만 4000원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8817만 8000원 증액 및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조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포함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문화재과장 박상석
문화시설과장 이의귀
관광진흥과장 장 훈
국제회의추진단장 송영관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문화예술회관장 안인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곽희상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