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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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2.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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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2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2.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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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길교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범래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772억 4163만 2519원 중 실제 수납은 1조 770억 3630만 1287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33만 12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여성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17억 9905만 2146원 중 실제 수납액은 217억 4923만 8456원이고 미수납액은 4981만 369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369만 626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3억 7256만 6807원, 특별교부세는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국고보조금 79억 4924만 8000원, 12쪽에 기금 125억 6196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출산보육과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4689억 2067만 86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2억 2206만 6644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24억 2227만 8735원, 20쪽에 국고보조금 3471억 1472만 3000원, 22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억 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청소년과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681억 9323만 3445원 중 실제 수납액은 681억 8984만 6109원이고 미수납액은 338만 7336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9억 4991만 6478원, 국고보조금 554억 551만 9000원, 31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8억 2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정책과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154억 5441만 6145원 중 실제 수납액은 5154억 5439만 3629원이고 미수납액은 2만 2516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208억 1832만 619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7억 557만 9025원, 그외수입 4억 312만 5602원, 국고보조금 4845억 1746만 1000원, 예수금수입 79억 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복지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억 1963만 52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3억 536만 743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23만 7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의광장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5895만 1291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억 706만 1841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5188만 9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3억 3423만 7888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서부여성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8억 7362만 5744원 중 실제 수납액은 8억 7340만 7504원이고 미수납액은 21만 8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8억 5835만 7285원, 그외수입 1401만 9176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아동복지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0억 2203만 9828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그외수입 282만 2350원, 기금 9억 983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5633억 5954만 9600원 중 1조 5474억 7059만 6057원을 지출하고 123억 4843만 8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4051만 50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62억 4865만 8000원 중 355억 3985만 1980원을 지출하고 7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50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22억 5668만 7000원, 5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31억 2101만원, 56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7억 6717만 8000원, 57쪽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11억 4697만 3000원, 61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및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등 12억 1751만 4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비 99억 4329만 4000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59억 7971만 7000원, 6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운영비 20억 9592만 8000원, 64쪽 한부모복지시설 지원비 28억 5212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출산보육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222억 2391만 6000원 중 6212억 9757만 7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2633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720억 8253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789억 3829만 7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 390억 3929만원, 67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사업비 327억 2702만 2000원, 68쪽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등 무상보육 추진사업비 1162억 6586만 3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보조 지원비 55억 4308만 8000원, 70쪽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비 142억 5900만원, 73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 66억 5899만 7000원, 75쪽에 I-Mom 출산 축하 지원비 204억 1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37억 6744만 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16억 5475만 8000원 중 1116억 3024만 8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50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5억 1122만 5000원, 82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비 10억 4854만 8000원, 84쪽에 아동수당 급여 지급비 507억 4569만 5000원, 8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81억 5675만 4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비 16억 5721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59억 999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등 155억 3436만 8000원, 92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36억 3824만 3000원, 93쪽에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구 및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 23억 3125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비 27억 215만 4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노인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804억 8123만 3140원 중 7666억 2413만 54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9843만 847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5865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비 5367억 3596만 7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3억 8153만 6000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비 10억 5394만 5000원, 노인종합문화회관 및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비 45억 4428만 5000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539억 4316만원, 106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29억 9401만 5000원, 107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급자 및 등외자 559억 3133만 1000원,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40억원,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85억 6277만 9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여성복지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억 8056만 8000원 중 28억 7463만 381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3만 418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14쪽에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1억 9683만 6000원, 취업설계사 급여 및 직업교육훈련 등 2억 9738만 374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성의광장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억 8991만 1000원 중 22억 6123만 7002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867만 399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22쪽에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9836만 3000원, 123쪽에 키즈카페 설치 및 청사 옥상방수 공사비 4억 4796만 2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억 6835만 3460원 중 37억 5241만 1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594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28쪽에 청사 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7억 1734만 3000원, 주차장바닥 보수공사ㆍ조명 설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27만 979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134쪽 아동복지관 소관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5억 1215만 2000원 중 34억 9050만 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65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3776만 5000원, 135쪽에 상담원 및 방문상담원 활동지원비 3093만 6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7억 2999만 2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3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검단노인복지관 건립비로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1쪽에서 15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명시이월사업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사업이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7억원, 노인정책과 소관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운영비를 선 확보 후 시설 리모델링과 함께 민간위탁 추진으로 운영법인 선정 후 추진하고자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의광장 소관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사업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시 편성된 사업비로서 계약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은 142억 2084만 8670원을 지출하고 113억 9843만 8470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3쪽에서 165쪽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은 총 2억 5214만 6894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1만 8085원, 전년도이월금 1억 6709만 9592원, 예탁금 이자수입 8276만 6430원 등이며 지출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12개 사업비에 689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에 3000만원 등이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63쪽에 총 11억 5372만 1641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5만 6748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30만원 등이며 지출 세부내역은 복지사각지대 돌봄지킴이사업 등 7개 사업비에 7060만원,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행사 2억원, 안전한 마을만들기 방범용 CCTV 설치 등 6개 사업비 1억 765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의 총괄개요는 1조 784억 4216만원이며 전년 대비 1185억 77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5559억 8189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3억 17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770억 3630만원이며 전년 대비 1180억 82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52억 621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억 7608만원이 감소하여 1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억 98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5536억 93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259억 43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749억 9313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772억 4163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770억 363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53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164억원 증가한 1조 772억 4163만원이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1180억원이 증가한 1조 770억 3630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164억원 증가한 1조 772억 4163만원이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1180억원이 증가한 1조 770억 363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2017회계연도 18억 309만원 대비해서 88.61%인 15억 9776만원이 감소한 2억 53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실수납액 중 자체재원은 1538억 4518만원으로 총세입의 1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9231억 9112만원으로 8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1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17억 4162만원에서 2017년도에 18억 309만원으로 3.5%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88.61%인 15억 97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여성의광장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등 8개 사업에 2억 533만원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이자수입, 아동청소년과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노인정책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서부여성회관 꿈이든카페 12월분 전기요금 등 5개 사업은 사업종료 또는 월별 요금부과에 따라 부득이 12월에 납부고지하고 익년도 1월에 수납하여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과 여성의광장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등 미수납액 발생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사후관리로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미수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발생한 사업 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은 기금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납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수납처리하는 등 예산과목 착오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증ㆍ개축, 개보수사업비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기 설치된 법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증ㆍ개축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ㆍ개축 사업의 경우 건축 제약요건이 많고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실제 수요가 없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2017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8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불용률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광역새일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633억 5954만원 중 지출액은 1조 5474억 70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가 지출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액 113억 9843만원과 명시이월액 9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35억 4051만원으로 0.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예산현액은 16.05%, 지출액은 16.55%가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73%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16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의 계속비 이월과 여성정책과의 인천여성문화회관 내진보강공사, 노인정책과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여성의광장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를 명시이월하는 등 4개 사업, 123억 48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집행률은 대부분의 부서가 96%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의 증감이 이루어 졌습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을 보면 세출 집행잔액은 35억 405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2%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21억 2781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60%를 차지하고 지출잔액이 25.1%, 보조금 정산잔액이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까지 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의 사유는 대부분 관계기관 협의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보조금 교부지연 및 미교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의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2926억 2116만원이고 세출은 385억 7196만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 분야로 서구 검단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은 각각 2억 521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41억 835만 9939원, 당해연도 조성액 8504만 730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895만 27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77%인 1390만 5458원이 감소한 40억 9445만 4481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 기준목표액 대비 81.88%인 40억 9445만 4481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출연금 확보와 기금규모 확대 운영 등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기금 간의 역할조정, 용도에 맞는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양성평등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5년까지 26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2017년도에 1억원 등 총 37억원을 전입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저금리 기조로 이자율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현재 이자운용수익으로는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6906만 6000원, 당해연도 조성액 7억 8465만 4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7899만 12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82.8%인 3억 566만 3588원이 증가한 6억 7473만 441원입니다.
37페이지부터 기금의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0쪽을 한번 봅시다, 10쪽. 여성정책과의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세입에서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 금액으로 4980만 2000원이 편성됐죠. 미납사유하고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내용이고요. 처음에 2000년도에 부평에 여성의 일하는 집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 했다 이래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지적사항에 됐고요.
그동안 2002년부터 계속 소송을 1심, 2심, 3심 해 가지고 인천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을 반환청구해라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금은 2400만원인데 그동안 계속 지급을 안 할 때는 완납 시까지 20%의 이자를 물어라 이래 가지고서 그게 여태까지 쭉 온 거죠. 그런데 현재 그때 운영했던 이사가 있는데 그분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있고요.
저희는 독촉도 하고 세정과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그분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이 토지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압류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세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이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데 사실은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1쪽 한번 보세요. 41쪽에 여성의광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으로 2272만 4000원하고 2018년 여성의광장 리모델링으로 기능보강공사 지연 해서 112만원이 지난연도에서 공유재산 반환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했잖아요. 1억 2916만 5000원이 징수한 미수납액으로 발생했는데 발생사유와 미납 징수대책은 뭐 있는 건지, 앞으로?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성의광장 옆에 남동부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공유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다가 2년 동안 도예를 하시는 분한테 그것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지금 도예는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무슨 비슷한 것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년이 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건축비를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이걸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하나 더 봅시다.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 1500만원에서 1353만원을 집행하고 14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집행잔액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 가족친화인증 실적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가족친화기업이 아무래도 유연근무제라든가 육아휴직 또 정시 퇴근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저희가 그동안 쭉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해 왔고요. 현재까지는 117개 회사를 저희가 인증을 했고 계속 늘려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액은 저희가 기업에 가 가지고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대상이 된 데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컨설턴트를 지정을 해 놨어요, 7명을. 그래서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시간에 저희가 시간당 20만원으로 해 가지고요.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인센티브는 저희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80쪽 하나 더 봅시다.
80쪽 출산보육과 반환금 지출에서 과오납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전년도 반환금 3억 2043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반납되잖아요. 반납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군ㆍ구에 교부했던 그런 것들을 반납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이 좀 세밀하게 안 세워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군ㆍ구로 내려가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수요대상을 사실 예측하는 것이 정확히 찾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화한 시대에 잘 적응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아무튼 더 촘촘히 살펴봐 가지고 불용액이 가능한 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했던 부평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광장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실제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이게 집행하기가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나는 그분들이 굉장히 안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한 의지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2000만원 이상 해서 지금 이자까지 해서 4000만원 이상이 되었고 무단사용 같은 경우도 이게 애초에 무단사용이 왜 이루어진 거죠?
그게 거기가 지금 남동부수도사업소하고 여성의광장이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데 남동부수도사업소 뒤편에 원래는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유인지 그때 당시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수도에서 그분한테 거기에다가 도예체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2년 계약으로 있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비를 달라, 내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 그러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너무나 황당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무단점유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함부로 저기는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있고 예금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은 다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여성의광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상수도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래서 현재까지는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도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처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청량산 등산하다가 이렇게 보면 보는 관점에서 다르지만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어요, 그 주변이. 그게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변상조치도 그냥 있고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상조치,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내가 지은 건물에 대한 배상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정기관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면 선의의 시민들은 그런 것을 못 해서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들, 이게 어떤 법적조치는 지금 해 놓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법적조치는 그런데 뭐 그분이…….
고발조치나…….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놨고요.
그 부분은 여성의광장에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진행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작년 제가 결산서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봤었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예산계획을 안 세웠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67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원 이상이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보다 사실은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더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학기 초에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애들하고 적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육교사들이 그만두고 퇴직을 하고 나서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시기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국ㆍ시비로 보조비율이 있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수요를 파악한 게 아니라 임의로다가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촘촘히 살펴 가지고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이렇게 결원이 생겼거나 휴직이 들어가거나 이러다 보면 남는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저희가 2018년도 불용률이 0.2%인데 올해는 정말로 저희가 촘촘하게 살펴서 불용액을 아무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하고도 관계있는 건가요?
육아휴직이 출산휴가 3개월…….
아니, 출산율.
출산율이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네.
이것은 1년 이상 된 교사들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대체교사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ㆍ시비가 매칭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들어지는데 75쪽 같은 경우는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3억 5900만원이나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이것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월사업비로다가 간 것이고 이거야말로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2017년도에 당초에는 2만 3000명으로 저희가 세워놨었는데 2017년도에 2만명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기간을 예측한다는 것에서 예측이 떨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1년, 1년의 그 단계도 못 보고 이 예산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출산율이 2만 5000명에서 2만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다가 잡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오면서 이것이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78쪽에 권역난임우울상담센터 설치 운영비 같은 경우도 1억 7000만원 이상의 금액들이 남고 사실 이게 출산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의 몇 억대 이상이 남을 정도의 예산이면 차라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잘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인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한 부분은 이게 불용액이 13억이 남았던 것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08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요양원 건립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요양원 단가가, 단가비가 ’18년도, ’17년도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위치가 남동구…….
남동구 도림동에.
도림동에다가 짓는다는, 그러면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2018년도에 내려온 게 단가가 그때는 1인당 2500만원이었거든요,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2019년도에 2800만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반납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단가를 더 많이 지원을 받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고 올해 2019년도에 저희가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지지난 회기 때 논의됐던 내용으로서 그렇게 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로서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했던 그 내용인 거죠.
전에 2017년도에 공기청정기 무료사업을 먼저 렌털로다가 시비로다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데는 이월을 시켜라 그랬는데 옹진군만 이월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국가에서 구매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옹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도 그게 구매 아니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결산심의 때도 누차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성복지관 그 다음에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이번에 아동복지관은 크게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매년 반복되는 게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29억의 예산 중에서 1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도대체 추경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산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 위원도 물론 시 직영기관이나 이런 복지관은 제가 경험을 못 했습니다만 10억, 2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쪼개 쓰기도 바쁘고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 반납했을 때는 진짜 몇 천원, 몇 만원만 남아도 법인 이사회에서 결산보고하면서 엄청 이렇게 야단을 맞고 해요,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야단을 안 맞기 위한 아니면 문제지적을 안 하기 위한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집행잔액이 결국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물론 그 안에 또 얘기하시겠죠. 인건비라는 것은 경직성이 있고 여타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강사비가 많기 때문에 하루가 빠지면 어떻고 그 예측 다 해요, 민간현장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요.
그러면 다 공직을 거치셨던 분이고 오히려 굉장히 노하우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모범적인 형태로 보여야 되는데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은, 작년에도 분명히 올해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계획을 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여성의광장도 7800만원, 서부여성회관도 1억 1500만원이 이건 제가 봐도 충분히 예산조정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사업소를 쭉 봤더니 대부분이 인건비, 공공요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가능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 그래 가지고 정말 올해는 제가 아무튼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의 얘기를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을 쓰다 보면 적극적으로 하다가 보면 남을 수는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전체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이상씩 남고 이런 공공경비 같은 경우도 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공공경비 같은 경우는 다 예측되잖아요. 10원짜리까지 맞출 수 있어요, 정말. 현장은 다 민간현장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시 기관들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제가 이것 이렇게 며칠 동안 보면서 이 딱지들 붙이면서 지금 얘기한 것의 10분의1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좀 더 모범이 되어주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이용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그만큼 혜택이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결과라는 것은 좀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관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올해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아무튼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여성가족국하고 만난 지가 이제 1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일관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도 관심사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지만 전에부터 행정감사 때나 지금이나 딱 두 가지만, 나머지 일도 많지만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면 출산보육과의 어린이집 관련한 행정감사 때 질의해서 답변도 얻고 종이 한 장으로 받고 그 건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식당에서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출산보육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ㆍ점검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적으로도 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6월달까지 이제 1년에서 반이 지나가는데 현장에서 저한테 주신 내용에 서류적으로 왔지만 현장에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것 자료 좀 오늘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하신 것 있으니까 괜찮으시죠?
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여러 군데서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방에서도 나가고 또 식약청에서도 나가고 막 이래 가지고 저희가 같이 점검을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한 현장의 사례가 있으면 주시면 대신해서 또 본 위원이 알아서 민원처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의견수렴을 쭉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꾸준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식당에서 청소년 주류판매 건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민원이 많아서 계속 위생과하고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 도와주시거나, 본 위원이요. 아니면 또 다른 기타 방법이 여러 가지가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하자고 했는데 회기 때만 말씀 질의응답하고 아무 없어요.
본 위원이 그때 어떻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꼭 본 위원이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까요 나서는 것보다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이 열 가지 이상 막 그냥 자료 요구하고 핵심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나는 어느 정도 답을 하자는 게 아니라 회의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이 내용에 관한 것은 다음 주까지 좀 부서의 생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본 위원이 또 대신 민원처리를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또 역할이고.
더 큰 일이 있기 전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또 서류적으로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챙겨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또 이렇게 행사장에서 뵙고 사업하는 것 보면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은 저희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좀 불용률이 높은 편이고 생리대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불용률이 높은데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전에 혹시 연구용역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설문이 앞에 선제적으로 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보니까 산모ㆍ신생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도 부서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래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산모 같은 것은 사실은 저는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저희가…….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시다시피 청소년 쪽에 여러 군데 다니고 어제는 또 청년 쪽 토론회 갔다 오고 저녁에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수요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있을 때 이것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 진행요청을 먼저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의도나 의미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증액을 한다든가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것들이 어떤 식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전년도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었고 앞으로 이만큼이 늘어날 거고 이것들이 많은 용역비가 투입되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가 용역 하나 수립하는 데 2억, 3억짜리 용역도 그냥 수립할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라든가 이것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서로가, 제가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해 가지고 어제, 납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데 이건 예산을 세워 놓고서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수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불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수요자를 발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사업이 또 몇 개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하지만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불용되는 비용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는 그런 설문이라든가 연구용역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는 정말 1000만원, 2000만원 없어 가지고 사업하지 못하는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불용액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신경 잘 써주시고 앞서서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면밀히 잘 파악돼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8679억 1613만 8000원으로 본예산 1조 8567억 7174만 2000원 대비 0.6%인 111억 44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억 3759만 6000원으로 56.9%이며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억 880만원으로 43.1%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 7조 5908억 8650만 2000원 중 우리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3058억 7702만 5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17.2%이고 세출예산은 1조 8497억 8930만 2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의 24.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058억 7702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조 2890억 2293만원의 1.3%인 168억 540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여성정책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에 해당하는 8억 2216만원이 증가된 325억 2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417만 200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5억 31만 6000원, 그외수입 363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된 97억 3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새일센터 운영비 등 25억 2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222억 4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지원 1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57억 863만원이 증가된 4696억 2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 433만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53억 5846만 2000원, 그외수입 3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3%가 증가된 3471억 9137만 3000원으로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지원비 5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3억 1922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4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5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19억 1182만 8000원이 증가된 1633억 6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2409만 600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17억 3369만 4000원, 그외수입 1억 9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4%가 감액된 1513억 3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5억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62억 6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비 4억 7816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82억 7627만 8000원이 증가된 6374억 1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7298만 500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10억 3668만 5000원, 그외수입은 5억 5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액된 6154억 9789만 4000원을 편성하고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8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18억 7664만 2000원 등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2%에 해당하는 3852만원이 증가된 3억 81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타수입 및 그외수입 1674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에 해당하는 1554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2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타수입 및 그외수입 15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8269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7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그외수입이 8269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447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155만 7000원이 감소된 13억 7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타수입 및 그외수입 9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소된 2억 9129만 7000원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비 21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8497억 8930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조 8386억 4490만 6000원의 0.6%인 111억 4439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3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인 8억 2839만 1000원이 증액된 516억 3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38쪽에 새일센터 운영비 17억 2074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6억 7436만 4000원, 239쪽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비 2억 7360만원, 240쪽에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운영비 5595만원, 설치비 1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6%인 3억 9251만 6000원이 증액된 6253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1쪽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지원비 75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4억 7883만 7000원, 2018년도 대체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25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2%인 3706만 6000원이 감액된 2269억 7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3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11억 954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 82억 7004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0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98억 6825만 5000원이 증가된 9319억 1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4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48억 9496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 9038만 1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781억 721만 3000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8억 2288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인 6013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65쪽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1억 550만 4000원, 새일센터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비 1167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비 105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3216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6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74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과 저출산ㆍ핵가족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육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신규설치 사업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시민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1조 3127억 222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54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11억 4439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8684억 3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기정액 대비 94억 3069만 4000원이 증액된 292억 8576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63억 3521만원이 증액된 1조 1622억 52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89%를 차지하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억 8818만 2000원이 증액된 1143억 8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8.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4개 부서 11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79억 200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I-Mom 출산 축하 지원사업, 어린이집 건강 영양 지원사업,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이 시ㆍ도비 반환금 중 증액편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노인정책과의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집행잔액, 인천가족공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 등 40개 사업에 대한 집행반납금 등 기정액 대비 9억 36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9억 2524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4529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지원사업 및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3700만원 등 11개 사업 61억 6932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1240억 5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여성정책과의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589만 3000원을 증액한 321억 4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및 반납이자 등 국비반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국비 8억 2288만 3000원,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사업 8638만 900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비 1억 5259만 7000원 등 기정액보다 10억 881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추경안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여성이주시설상담소 운영지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 새일센터 종사자 워크숍 등 5개의 국비보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혁신육아TF 시범사업비와 여성권익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반영과 혁신육아TF 시범사업비 2억 3595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48억 91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8억 4195만 2000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억 7400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비 1억 368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비 7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63억 35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랴 답변하시랴 수고가 많으신데요.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설치비 지원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한 100여 개씩 폐원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 100여 곳이요?
인천시 전체 말씀인가요?
네, 전체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출산정책에 늘리는 것보다는 보육환경을 좀 높이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시장님께서 육아정책에 대한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부모와 애들이 같이 공동육아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또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곳곳에서 진짜 마음껏 놀고 즐기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해 보고 확대를 하자 그런 방향의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공동육아, 공동돌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었던 육아정책,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어떤 상황이긴 한데 유사사례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나 광역도시에?
지금 몇 군데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공동육아라든가 또 방과후 학교돌봄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미취학아동 영유아를 대상으로다가 하려 그러는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아직 몇 군데씩은 생겨나고 있는데 서울이 아무래도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죠.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져야 될 것 같은, 심화될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자아내지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세 곳에 대한 장소를 말씀하셨거든요.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아니면 폐원된 어린이집 그 곳 중에 세 곳을 선정하게 되시나요, 시범사업으로?
아니,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회원들.
시설장의 노하우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세 군데, 여러 군데에 설치를 할 건데 주는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비중을 높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SOC사업 해 가지고 곳곳에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행정복지센터 내에 신축되는 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데 좀 넣으려 그러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나씩 좀 설치를 해 보려 그러는 거죠.
분야별로요?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나눠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이게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상황이었을 때 이곳저곳에서 저한테 문화복지위원이라는 이유로 자문을 구하고 문의가 들어오는 게 많았었어요. 그중에 여러 곳들이 대부분 이 고통을 안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원아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폐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곳 그리고 이미 폐원이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곳들에 대한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너무 너무 환영을 한다는 차원인 거예요. 시에서 그 부분도 인솔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력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혁신적인 공동육아, 공동보육에 대한 패러다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을 하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지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면 이미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이상 확보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공간에 또 하게 된다면 폐원을 염두에 두는 고민을 하게 되는 원들이 또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폐원이 된 곳, 검토를 하고 있는 곳 위주로 아마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우리 여성가족국이 된다면 그것도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시범사업의 모태가 된다면 공동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에 아픔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 기점이 될 수도 있는 노릇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일단 추진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 힘들어하시는 보육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가슴 아프게 듣게 되는 계기의 장이 됐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사항대로 추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이 시범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신세대 엄마들에 대한 목소리가 공동육아나 공동돌봄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여러 가지의 교육이나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양상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할 텐데 그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출발을 제대로 해야 돼 가지고 서울이건 여기 잘 돼 있는 데를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된 분들의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인천형 혁신을 꿈꾸고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 보육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규제에 대한 게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물론 이게 법으로 명시돼 있던 상황이어서 법을 따라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돼집니다만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징벌 그것으로 인한 차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보조금 반환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한 범위가요. 5년 정지, 시설폐쇄,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부당이득 징수. 그런데 건강검진 한 번 미이행으로 인한 사항도 벌금이나 징역을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조교사에 대한 2년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게.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원장의 실수든 실수지 않든 일단 징계료나 과태료를 먹게 되면 보조교사를 2년간 받지를 못해요, 아시죠?
아니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님이 좀…….
출산보육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의 실수나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 규제가 너무 세다.
엄격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해서 해결 좀 해 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은 건강검진 한 번 미이행했다는 것으로 보조교사 채용 2년을 못 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유사사례가 있을 텐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안 같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조교사를 받지 못한다는 차원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무의식중에 한 대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근처에서. 그래도 원장님이 과태료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조교사를 받지 못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로 그런 과태료가 부과돼서 보조교사를 받지 못하는 어떤 유사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자료화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자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리한 요구 아니면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혁신육아TF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는 것과 같이 혁신적으로 우리 보육에 대한, 돌봄에 대한 방식도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게 다 보육인에 대한 목소리도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아이들하고 부모님께,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경미한 이것으로 인해서 같은, 균등하게 제공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 역시도 우리 시에서도 대변을 하고 반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잠깐 볼게요. 추가경정예산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 1억 6100만원 정도를 옹진군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지급한 건가요?
그러면 그게 공기청정기 옹진군의 경로당 전체적으로 다 깔아주신 건가?
아까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2017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이미 렌털로다 보급을 했는데 그게 옹진군만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예산이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옹진군만 이월을 그것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1400개 정도의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됐는데 옹진군만 못 했는데 2018년도에 국가에서 구매로다가 공기청정기 사업이 내려온 거죠, 예산이.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옹진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옹진군에 몇 개소의…….
옹진군이요?
경로당에다 하셨나?
제가 한 40만원 계산해 보면 400 한 2대 정도 되더라고요, 1억 6000 정도 100만원 갖고. 그런데 그게 한 400개 경로당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기능을 하는 무슨 그런…….
옹진군 경로당에 지금 한 14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보급을 한 거죠.
그래요?
140개소에 그 정도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잘…….
한 5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선에서요?
그러면 경로당 1개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하셨겠네요.
경로당 면적 이런 것 봐 가지고 저희가 2개 들어간 데도 있고 그 개수는 다릅니다, 다.
앞으로 8억 남은 그것은 계속해서 소진될 때까지 경로당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사업이 끝났고요.
그냥 끝나는 거로 해서 …….
그래서 국가로 그 돈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꼭 구매로다가만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설치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37페이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볼게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국비, 시비 해서 하는데 주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두 번 하시고 한 번 방문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네, 저희가 IoT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거기 인터넷 관련해서 핸드폰하고 설치를 다 해 줬고요. 주 3회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전화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보살피고 이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IoT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거기 인터넷 관련해서 핸드폰하고 설치를 다 해 줬고요. 주 3회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전화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보살피고 이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이러면 찾아가서 몇 번 전화드렸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 여름에는 그분들이 선풍기 갖고도 잘 안 트시는 그런…….
그리고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가서 만약에 안 좋은 상태이시면 병원으로도 모실 수 있고.
그러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겠네요?
그것은…….
그 부분은 잘 모르시고?
네, 케이스마다…….
일단 119를 같이해서 공조해서 움직이시겠죠?
다 질의하셨어요?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력단절 53페이지 보시면 새일센터 지정운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5개 과정 딱 나와 있잖아요, 직업교육훈련 운영이라고. 이게 어떤 과정인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면…….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 하나가 있고 7개가 군ㆍ구별로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마다 직훈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 주고 상담하는 것 외에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또 배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5개 과정을 저희가 여성복지관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객실관리사라든가 단체아동급식 조리사 또 치매예방전문가, 의료기기전문가 과정 또 코딩메이커 강사 양성과정 해 가지고 108명을 교육시켜서 그런 분야로다가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과정에서 나이제한은 없죠?
저희가 이 과정을 모집을 하면 면접을 보는데 경쟁률도 사실은 높고 그래서 그 과정마다 예를 들어 여기 소프트웨어 코딩메이커 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면 사실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맞게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맞게 그것에 맞게 연령대가 좀 맞아야지 하실 수 있는데 연령이 좀 있으셔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도우미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급식조리사 과정도…….
급식조리사도. 그것은 아동급식이 조리사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연령제한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질의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으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을 위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노력들 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까 기사 찾으러 갔다 왔는데 신문을 보다가 폭언, 욕설, 민원인들에 대한 아무래도 여성가족국 그쪽도 많은 편일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방법이나 심지어 폭행 때문에 민원벨 설치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래서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는 게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따님들이고 아들이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분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부서부터 해 가지고 노인 그리고 아동 이쪽에서 심지어는 그리고 일부분 사회 사건들 안에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가족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내놓은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 질의 좀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들. 좀 메모가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정도 한번 옛날에 김성준 위원이랑 공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김성준 위원님이랑 같이 해 가지고 마음이음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GS칼텍스에서. 광고 대상도 받았던 광고인데 아마 이게 공무원 조직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CM송이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면. 그런데 그것 잘 안 듣거든요, 사실.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시민을 위한 활동 안에서 여러분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공무원분들이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런저런 민원인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각화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좀 긴급한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일에 치이시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어느 무엇보다 훨씬 더 긴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시민, 시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제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대해서인데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게 정부의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복지를 하는 복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단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어 가지고 들어올 적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상반기 직원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하루 날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국에 건강증진과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힐링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자치행정국에서 관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중에 2박 3일 워크숍한다고 여러분들 힐링될 것 같지 않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희 하루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던데요.
좋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이 그 다음에 Wee클래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 청소년들 관련한 정책이잖아요, 사업이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Wee클래스를 하고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Wee클래스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어요. 많이 없는 편이고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는데 그 안에서 개인의 어떤 사적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Wee클래스를 내가 자신 있게 찾아갈 수 없는 환경들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장이나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어떤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Wee클래스가 교육부에서 장관상도 받았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고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왜 어른들이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느냐라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계속 토론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저번 주인가에는 검정고시 합격자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다녀왔었는데 그런 환경조성이라든가 남동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신축 건물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개소들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학교 안에서 지금 있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들을 위하는 Wee클래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장치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 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아무래도 교육청 쪽에서…….
그런데 교육청은 또 문화복지 쪽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교 밖하고 학교 안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학교 밖을 하고 있는데 협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 지원이 아니고 흔히 말해서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해야죠. 이게 또 부서별 공 돌리기 하다가 그것 사업 못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협업한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관 부서를 따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연계성이 없어지고 굉장히 파편화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 크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급 부서나 소관위들 좀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논의하시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아니면 회의 다시 한번 할 때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동 위원님께서 혁신육아TF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원장들하고 소통을 했나요?
지금 저희가 육아종이라든가 아니면 지부장님들하고는 했고요. 또 이제 맘카페하고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여성가족국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에서 2억 7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폭력피해여성상담소는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는 4개…….
(관계관을 향해)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상담소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이주여성상담소는, 폭력상담소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냥 여성폭력상담소는 있고?
7개면 구마다 안 되겠네요.
네, 구마다 아무래도 옹진 이런 데는 좀 어렵고요. 구별로 설치는 안 돼 있고 이렇게.
주로 부평 쪽에 많이 이쪽에…….
네, 부평, 남구.
그쪽들에.
앞으로 이런 상담소도 각 구마다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기 폭력…….
상담소…….
아, 상담소요?
저희가 아무튼 여건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런 것도 TF팀들을 좀 해 가지고 현상파악도 하고 원인분석해 가지고 요즘 폭력에 대한, 아까 유세움 위원도 잠깐 의견을 냈지만 그런 전화들이나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마땅히 상담해 줄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고 또 우리 직원들도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9쪽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신규로 신설됐다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고요. 저희가 울랄라라고 이주여성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에 대한 상담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3개를 지정하는데 하나를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
신규로 설치를 하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가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어떤 그러면 시 직영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인가요?
저희가 인천여성의전화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선정, 이제 따온 거죠. 인천여성의전화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위탁은 아니고 국ㆍ시비 지원 그냥 상담소로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아니, 여가부에서 아예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고 전액 국비로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13쪽에 아이돌봄 지원에 이게 구비가 미추홀구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광역거점기관이 되면서 구비가 매칭분이 삭감됐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비율이 7대3인데 이쪽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7대1.5대1.5로 됐던 거라서 구비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비 30%인데 15:15로다가 분류를…….
7이 국비고 구가 3이라는 겁니까?
아니, 70%가 국비고 30%가 시비 지원사업인데 분류가 잘못돼 가지고 70대15대15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미추홀구가 15를…….
네,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죠, 구비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표현이 구비가 안 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78개소가 있는데 2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폐원에 대한 금액이 9900만원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육아TF라는 것을 통해서 3개의 기관들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기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하는데 3개를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담인력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시설장 정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는 시설장, 센터장 한 분하고 보조교사 한 명으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 단가가 전담인력은 시설장은 250만원이 기준이 되는 거고 보조인력은 이게 아마 시간제로 계산해 가지고 100만원 조금 넘게 되는 어떤 파트타임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최저임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임금보다는 사실은 설치비가 저희가 다녀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육아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업이 이게 될 건데 아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회별로 해서 어린이집하고도 많은 어떤 논의도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클라이언트인 맘카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선풍, 이 사업이 정말 합당하고 맞다면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능하고 좋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약하지 않나,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너무 소심하게 접근하시지 말고 시범사업은 좀 과감하게 한번 접근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범사업하고 내년도에 잘됐을 때 본예산에 더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 시작할 때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냐.
여성가족국이 굉장히 근래에 정말 이런 어떤 모임들이나 공부하는 모임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도 참 고생 많으시고 보육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다들 정말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단일화가, 단일임금체제가 없었던 데가 하필 다 여성가족국의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여성권익시설하고 아동그룹홈하고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금 틀들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는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꼭 좋은 성과를 내서 정말 복지도시 인천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혁신육아도 시작할 것 한번 제대로 시범사업해서 정말 언론에 인천이 시작하면 전국 최초가 된다 정말 그것 좀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장님 같이 열심히 협력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애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학교밖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광역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10개 군ㆍ구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좀 청소년들한테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족공원 화장장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안전본부에다가 여름에 혹서기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수정안이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해도 괜찮으실까요?
설치비가 저희가 예산하고 얘기하다가 사실은 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올렸는데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마이크 끄고.
저희가 개소당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예산안 240쪽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설치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여성복지관장 길교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연영
서부여성회관장 김진숙
아동복지관장 김범래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