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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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포함) 2.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윤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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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2.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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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복지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공로연수 준비를 위해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재난안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보고서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72억 927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85억 7250만 989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은 5183억 8927만 7565원으로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5175억 1106만 565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0억 6144만 424원 중에 6만 9300원은 2015년 7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적발되었으나 2018년 2월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잔액 10억 6137만 11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복지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12억 115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12억 6889만 5464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1쪽에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8144만 71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쪽에 군ㆍ구 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3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에서 20억 5695만 82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3061억 7142만 1000원을 수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92억 32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02억 3040만 3918원이며 1191억 8485만 6223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554만 76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토지점용허가 사용료와 기타이자수입에서 7608만 5056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7430만 8526원을 수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액과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29억 4245만 5862원을 징수결정하여 18억 9868만 4697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4377만 116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0쪽에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34개 사업에서 1165억 118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보훈다문화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93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5945만 2945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이자수입,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1억 10만 5945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방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21억 593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쪽에 보건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356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0억 9128만 6023원이며 330억 7590만 4934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538만 108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이자수입으로 2753만 5482원을 징수결정하여 2747만 2052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만 34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9억 59만 7421원을 징수결정해서 8억 8527만 9762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인 2017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1431만 7659원과 응급의료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쪽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등 46개 사업에 320억 15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 건강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5351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9억 9552만 9668원이며 279억 9501만 8028원을 수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51만 1640원 중 6만 93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4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타이자수입과 변상금,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3억 356만 6949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305만 5309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인 2017년 연수구 치매관리센터 보험금 해약환급금 42만 3170원과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이자발생액 1만 9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6만 93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31쪽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등 23개 사업에 대해서 276억 8463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32만 3719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2쪽에 위생안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22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 2693만 2971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해노랑 상표 및 디자인 사용 수수료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1305만 2566원을 수납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528만 8059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7억 1003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84만 1405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5쪽에 세출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21억 6603만 9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872억 2633만 1986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872억 2633만 1986원으로 45억 848만 6130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과 불용액 사유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복지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22억 604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821억 1351만 7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92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 올리면 양곡할인에 1억 175만원, 42쪽에 노숙인 자활시설 지원 1000만원, 44쪽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설비 1800만 751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78억 1684만원이고 지출액은 1846억 6742만 2606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408만 1264원이 되겠습니다.
29억 9533만 61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60쪽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법인 폐지로 인한 사업 미실시 및 장애인단체 육성 공모사업 집행잔액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4241만원, 6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2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7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보훈다문화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536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90억 2296만 4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072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훈가족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 인천세계전쟁과 평화포럼 등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에 2446만 687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건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62억 20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461억 7702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03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72쪽에 군ㆍ구 보건소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위탁교육비 227만원, 7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58만 5890원, 81쪽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150만 847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 건강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5억 867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10억 1679만 5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681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15억 1315만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91쪽에 치매안심전문학교 설립비 4565만 336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위생안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4626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2861만 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765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육성 및 지원에 240만 300원, 96쪽에 위해식품 ZERO 프로젝트 268만 45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9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404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508억 917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08억 9179만 3846원이며 전액 수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506만 7670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594억 2048만 4000원, 108쪽에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6억 6438만 9304원과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 898억 551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9쪽 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08억 9178만원이고 지출액은 4499억 4964만 32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213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110쪽 예비비 전액인 9억 1852만 9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 후에 발생된 집행잔액인 1359만 710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금결산보고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7쪽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9억 654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4899만 7988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수입액을 보고드리면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반납액 등 그외수입 2억 9919만 1565원과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액 및 전년도 예치금 이월액 9억 3771만 6656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지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 현액은 9억 665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899만 798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자활한마당 개최, 자활공감 인프라 구축사업 등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에 1억 8200만원, 11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5억 552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억 8920만 2068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수입액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2860만 405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9억 2361만 339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 24억 4281만 8199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지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 현액은 35억 552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920만 206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표지판 등 지원에 5302만 4400원, 125쪽에 군ㆍ구 음식경연대회 등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보조금으로 8525만원, 126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으로 2억 328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8회계연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733억 5005만원이며 전년 대비 1148억 7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2421억 49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1억 77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5175억 110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4억 24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8억 4408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금 5099억 3735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62만원이며 미수납액 10억 6144만원 중 6만 9300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 61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7872억 2633만원으로 전년 대비 789억 80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5억 8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억 3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9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과 계속비현황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172억 9270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185억 725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5175억 110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6144만원 중 6만 93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 61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5185억 72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5175억 1106만원을 수납하고 10억 6144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7년도와 비교하면 징수결정액은 9.14%, 실수납액은 9.16%, 미수납액은 1.08%씩 각각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입 총액 5175억 1106만원 중 자체재원은 1.32%를 차지하며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98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3억 7423만원이고 의존재원은 98.67%에 해당하며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등 5099억 3735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2962만원으로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도 최종 징수결정액 5185억 7250만원의 0.2%인 10억 6144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10억 5013만원보다 113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률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의 96.64%를 차지하는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지난연도 수입인 2006년 재활병원 건립사업 정산잔액의 시비 부분 10억 2579만 2500원이 2018년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 주거를 위한 건축물 무단점유 등 14건에 부과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의 경우 납부대상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납세기피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1797만 8650원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향후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무재산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2017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8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21억 6603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872억 263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5%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848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3122만원으로 0.05%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7872억 2633만원으로 전년 대비 789억 80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장애인판매시설 이전 등 4건의 45억 8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564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4억 3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92.1%인 50억 39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액 및 집행률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억 3122만원인데 전년 대비 92.1%인 50억 39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812만원으로 1.88%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1021만원으로 2.37%, 예산절감이 1000만원으로 2.3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75만원으로 23.6%, 지출잔액이 3억 112만원으로 69.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집행률 부진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보건복지국의 명시이월은 29억 9433만 6130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 45억 848만 6130원의 66.4%에 해당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의 사유가 대부분 관계기관 협의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보조금 교부지연 및 미교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종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사고이월과 28페이지 계속비이월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하단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1개 사업목표의 30개 지표 중에서 5개 지표는 성과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2개 지표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 지표만 성과달성도에 미달하였습니다.
성과를 초과달성한 5개의 성과지표로는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 건수, 자산형성사업 신규가입자 수, 민간자원 연계 건수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인원, 기부식품 모집목표액 달성 등으로 2017년도보다 3개 더 많은 지표에서 성과가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성과달성도에 미치지 못한 3개 지표는 보훈다문화과의 격려금 및 보훈수당 지원인원, 금연 6개월 성공률,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도 미충족 지표에 대해서는 그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여 당해연도에 적정한 목표치 설정과 달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4508억 9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9%인 716억 32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900만원 중 지출액은 349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0.37%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4508억 9178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508억 917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4508억 917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716억 3251만 9582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와 그에 따른 매칭 시비보조금의 증액, 그외수입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08억 9178만원 중 지출액은 4499억 49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 4213만원으로 불용률은 0.2%입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9억 421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예비비의 경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조성하여 진료비 등의 부족분 발생 시 사용하고자 9억 18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전체 불용액의 9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기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77억 7398만원보다 1.09% 증가한 179억 6857만 5114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은 각각 14억 48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9%인 2억 30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페이지 수입ㆍ지출현황입니다.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111억 2137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5억 592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 8692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7236만 882원이 증가한 113억 937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복지시책 개발 및 운영, 노인복지 지원, 예치금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융기관의 예치금 중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치금으로 계획액 3억 6907만 2000원 대비 136.6%인 5억 4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8년에는 융자금 지원액이 없었고 융자금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은 각각 34억 8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5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66억 5261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208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9862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776만원이 감소한 65억 7484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65억 7484만 1638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융자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내실화 지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관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개최,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 최근 3년간 기금 조성현황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년도에는 조성액 초과 사용액이 4억 2467만원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7776만 8000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대폭 하락하고 지난 3년간 연속해서 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페이지부터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12월 한 중순 조금 지나면 사업을 다 결산을 하게끔 하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조기집행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1쪽 같은 경우 2016년도 연수복지관 이자잔액들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입으로 잡혀 있고 13쪽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16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발생이자, 대부분 발생이자뿐만 아니고 집행잔액까지도 특히 보건정책과에서도 보면 ’16년도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발생이자, 25쪽에 재난현장 출동의료원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통 ’18년도에, 작년에 추경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경이 작년에 몇 회 있었죠?
작년 같은 때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한 거로 그렇게…….
그러면 추경 때 이 부분은 수입으로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회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재정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당해연도가 끝나면 그 익년도에는, 늦어도 익년도에는 이자나 집행잔액 정도는 반납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잦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통상 12월달에 집행, 조기집행을 다 하게 하고 12월 초부터 굉장히 보조금사업 기관들 굉장히 바빠져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준비 다 돼 있으면 이자반납하라는 게 오히려 행정기관에서는 늦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추경 때 아무리 늦어도 그게 1년 있다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자나 아니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그건 회계상으로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제가 아까 그런 변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스템상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관과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정도라는 거죠? 이것은 더 잘 챙기면 된다는?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 지도ㆍ점검이라든가 또 군ㆍ구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감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전에 발생된 것도 찾아내고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산의 시스템은 보통 그 익년도에는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1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에 2억 7500 중에 7500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뭔가 중간에 사업에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자립생활 체험룸 10개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가 두 군데 정도가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전세계약이 도래가 됐어요. 연장되는 도래되는 기간이 있어서 예산을, 전세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전세계약을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하셨어요, 두 군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액이 발생돼서 저희가 불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량에서 예산을 맞췄다면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었던가요, 잔액 발생이 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7500 정도의 예산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전세,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에 대한 재산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모자라면 그 부분이 계약이 안 되고 사업을 또 접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성안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세보증금이 조금 덜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63쪽에 보훈다문화과의 1775만원의 행사운영비가 남았는데 이게 보훈단체나 보훈가족들이 안보견학이나 아니면 안보현장방문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죠? 1700이면 한 단체가 충분히 갔다 오고도…….
이것은 저희가 백령도 안보견학은 1박 2일 정도로 가 가지고 보훈단체별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사업에 대한 잔액인가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던 안보견학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정도, 78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제일 많이 거기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세계전쟁과 평화포럼 같은 경우는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은 작년도 10월에 행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불용액이 900만원 정도, 2억 정도의 행사인데 한 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8쪽에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는 릴레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예산이 아니에요.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고 635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셰프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돼서 아마 짜장면이면 짜장면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애당초에는 재료비 같은 것도 저희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분들이 협회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아마 재료 중에 일부를 도네이션(donation)을 받아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남아서 감액된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제과제빵협회나 아니면 떡류가공협회, 정확한 명칭이 떡류협회인가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식협회도 있고 현장에 어떤 행사들을 가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들은 굉장히 커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나 아니면 뭔가 나눔과 아니면 인천의 대표음식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요청들도 아니면 그런 의지들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뭔가 서로의 집행과정 속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든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됐든지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분들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 협회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회, 지금 여기는 두 군데 정도 협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떡과 관련된 협회하고 하나는 중국음식과 관련된 협회 두 군데서 했는데 나머지 재료비 정도까지도 포함해서 애당초에는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저희한테 콘택트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밀가루라든지 쌀 이런 원재료에 대한 것도 당신들이 회원들끼리 도네이션을 거쳐서 해서 아마 그게 남아서 저희한테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반납을 해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복지관에 엄청 많이 다니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많이 다니시는데 그 복지관의 행사들, 이 행사와 똑같은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재료비가 없어서 한 군데를 더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못 간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현장의 소리하고 이 예산의 집행하고는 너무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위생과나 거기에서 행사 때 좀 제대로 한번 나가셔서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 그리고 더 많이 가서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의 이용주민들은 이런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정말 금액도 얼마 안 드는데 이게 650만원이나 예산이 남는다는 게 저는 현장하고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고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직능단체하고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시죠. 18쪽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시ㆍ도 반환수입금으로 2017년도 장애인직업재활원 운영비 집행잔액 한 1억원 정도 그리고 2016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4억 3000만원 그리고 2017년도 시 추가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그래서 총 한 8억 4200만원 정도 세입조치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인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사유가 많이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보완은 없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과 기능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하고 군ㆍ구를 5대5 정도의 매칭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그래서 종사자들의 뭐라 그럴까 퇴사라든지 또 입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운영비 쪽에서는 그런 저기는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반납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반납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기능보강과 관련된 것 1800만원짜리는 아마 당해연도에 신축이 안 돼서 그 다음연도에 이월된 이후에 나머지 차액을 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억짜리에 대한 집행잔액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송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1t짜리 차량을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안 돼서 한 3000 정도 이렇게 했고 강화군 같은 데서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이월돼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주택 설치비 같은 것 4000만원 정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같은 유형입니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덜 오른 부분을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잔액 3억 정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80시간 정도 최대, 점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80시간 정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이런 것을 했었는데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소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좀 남았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80페이지 한번 보시죠. 80페이지에 보면 메르스가 작년에 아마 이맘때쯤 인가요, 하여튼 팔구 월 정도 발생해서 대처를 잘했는데 여기 보니까 메르스 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신지?
이것은 메르스에 감염 의심이 된다거나 그렇게 돼서 병원에 격리입원하거나 하게 되면 저희 생계지원 금액으로 1개월분을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틀리지만 1개월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명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연수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것을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렸더니 본인이 그것은 또 싫다 하는 의사표현이 있으셔서 아마 그 부분이 신청이 안 돼서 지원이 안 오고…….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것은 신청주의…….
확정판정이 되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계좌로 넣어주는 방법들은 없나요?
이것은 감염병과 관련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주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신청주의 말고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주의로 신청 없이 인지되면 인지주의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도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인천재활의원이 지금 어디 어디 있죠, 두 군데가?
재활병원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충족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인재활센터와 그 다음에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재활병원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되어 있는 거기서 운영하는 것 2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할 때 미추홀구에 있는 의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고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다 부서에서 보고받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아마 지금 실무과장하고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신청은 국비를 보조받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엑스레이 부분이 아마 거기가 미추홀구에 있는 재활의원은 실질적으로 신장과 관련된 주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지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거기에다가 얘기하면 되고, 본 위원은 그냥 그대로 타고 와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본 위원님들이 과장님, 국장님 매번 회의하자고 맨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서로 바쁘니까. 그러면 거기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확히 그것을 보고를 하셨어야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서 또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다 가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없어요. 안 됐대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 위원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인공신장실 중요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서 다 이렇게 됐더니 그것은 책임져야 돼요. 허위보고예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들 징계 내려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의정활동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돼서 보니까 안 내려왔대요. 이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위원님들 다 의정활동하면서 다 믿고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그렇게 가는데 봄에 알았어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열심히 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예산이라는 게 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담당자분께서 그것은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지든지.
위원님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 그런 전 과정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드리거나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능보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 시비로 하기는 좀 벅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봐서 금년도 국비 기능보강 정도는 별도의 전체적인 국비가 확정이 되면 복지부에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 어디로 가셨는지 자료 좀 요청 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에서는 작게나마 혹시라도 기능보강이라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위원님들하고 다 했는데 이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고요.
그리고 적십자 연수구에 있는 그 외 한 곳 거기 우리 항상 협약서라고 하나요, 그 계약서, 협약서 그것을 잘 다시, 조건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그것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계약서가,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 4637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826억 4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9062만원을 증액해서 1조 3976억 13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쪽에 복지정책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억 1374만 5000원이 증액된 3364억 5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1억 4796만 5000원 증액한 7억 1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06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949만 7000원이 증액된 1419억 3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으로 680만 600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6억 8400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내시 5개 사업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4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보건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425만 7000원이 증액된 420억 9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12억 857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1억 2338만 3000원이 증액된 408억 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4175만 1000원이 증액된 314억 7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67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세월호 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5350만원이 증액된 309억 8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에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6억 5033만원이 증액된 3909억 3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약 15만 2000여 명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0억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활근로 3억 5921만 4000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1억 2142만 6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에 장애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795만원이 증액된 2212억 16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억 6266만 1000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66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가산급여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통지해서 미지급금분에 해당하는 41억 344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지원 41억 3447만 7000원을 신규로 항목을 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보건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39만 1000원이 증액된 1797억 85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의 운영비 부족에 따른 출연금 20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헬기착륙장 유지보수 건설사업비 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78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5쪽에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58만 6000원이 증액된 46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데 4750만원,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으로 1750만원, 세월호 일반인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세월호 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위생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6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9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6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 재원으로 조성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은 65억 7484만 1000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2019년 수입액은 13억 974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9063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1억 9313만 6000원이 감소된 63억 817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6쪽에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63억 8170만 5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3648만원을 포함한 67억 18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833만 7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682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액은 2018년 결산을 반영해서 기정수입액 대비 5억 2272만 2000원 증가한 총 20억 9058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천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금을 기정 대비 500만원 삭감한 1억 4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인천 브랜드식품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기정 대비 5억 9093만 9000원을 증액해서 18억 9744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조 826억 44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조 768억 9825만 2000원 대비 0.53%인 57억 46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3976억 13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2%인 71억 90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34억 78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347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보건복지국 세입의 0.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537억 75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19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의 9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번 추경에 1097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의 주요내역은 복지정책과의 2018년 사회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 발생이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발생이자, 보건정책과의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발생이자, 위생안전과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 총 1억 97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8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5개 부서, 65개 사업의 반환금 20억 460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돌봄센터 운영 집행잔액, 위생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수입 등이 시ㆍ도비 반환금 증액편성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외수입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과의 인천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보건정책과의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반납액 등 기정액 대비 6억 691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0억 3000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사업 41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2억 7923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액 대비 28억 25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보건정책과의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1억 2062만원이 증액되고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1억 1900만원, 건강증진과의 세월호 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 525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7670만원을 증액한 565억 7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및 반납이자 등 국비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복지정책과의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 보건정책과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위생안전과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금번 추경에 1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 추경안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응급의료 고도취약지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1억 9062만 4000원이 증액된 8720억 4034만 1000원으로 자체재원은 1.33%인 41억 886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0.55%인 30억 1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20억 32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41억 88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0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3억 5629만원,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6444만 3000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 지원 1억 2062만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1억 1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0억 1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7484만 1000원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따라 수입 13억 9749만 7000원, 지출 15억 9063만 3000원으로 1억 9313만 6000원이 감소한 63억 817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식품위생 선진지견학 추진사업 1500만원과 인천 브랜드식품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외식산업 및 식품산업진흥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인천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지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급증 및 원거리 현장확인 등으로 인한 검사지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기초지원센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1차 추경 시에 제가 논의를 했었고 또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군ㆍ구 기초지원센터 확대설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중구, 서구 등 2개 구에 대해 기초지원센터를 금년 내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몇 개 구에서는 설치의지 및 자체예산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 5대5인데, 50% DC. 그런데 중구, 남동구, 서구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2차 추경 시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대로 국비와 시비 매칭돼 있던 사항만 일단 중점적으로 남기 위한 어떤 차원의 배제된 상황인 게 맞는가요, 국장님?
네, 위원님 재정과 관련된 예산부서에서 이번 금번 추경은 국가에서 내시된 금액의 정리라든지 또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가내시를 받아서 정리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과정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먼저 의정활동 과정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의 말씀도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의 저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정도 국회라든지 또는 확정내시 부분 또는 긴급했던 부분 이런 것을 좀 했던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담아서 상임위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장애인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에 대한 어떤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던 3개의 지자체가 우리 박남춘 시장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바 3개의 지자체에서는 예산까지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초지원센터 설치확대에 대한 예산반영 등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질의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돼 있지 않은,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돼 있는 미추홀구 하나가 설치돼서 운영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에 저희가 의견을 좀 조회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서구 쪽에서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으로 담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와 중구, 서구는 구청장과 해당 실ㆍ과장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이고 3개 구에 장애인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지원할 예산은 국장님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십니까?
저희가 미추홀센터를 감안했을 때 한 곳에 다 해서 한 1000만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합하면 1000만원 조금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비가 324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것은 센터장 한 명은 무급인 센터장 한 명과 일반기술요원으로 유급 한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 매칭이 되는 사업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어떤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1차 추경 시에 질의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어르신 틀니세척기와 관련된 차원인데 어르신 틀니관리 부실로 인한, 지금 현재 우리 틀니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틀니가 마모되고 부실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바 그리고 또 구강질환이 계속 발생되는바 본 위원이 이런 심각성에 관련된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렸던 바입니다.
어르신 틀니관리 부실로 인한 구강질환 발생이 우려되는바 경로당 내 틀니세척기 설치로 인한 위생적인 틀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세척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나왔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초음파로, 지금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저가의 세척기에 대한 우려적인 목소리인 거죠. 연구원 연구결과는 초음파는 물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살균되지 않은 채로 분출되어서 중금속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전자제품 또 틀니, 중금속 등을 더럽히는 백화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음파 살균세척에 필요한 물을 반복적으로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틀니를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의적인 어떤 경로당 내에서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네 번째로 세척이 이루어진 후에 오염된 물속에서 틀니를 꺼내야 하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용 후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하고 증식한다는 차원인 겁니다.
미추홀구에서는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지금 각 경로당, 구내경로당 23개소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중에 두 군데는 설치를 거부하셨고 세 곳이 다시 반려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틀니를 빼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및 다수가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틀니세척기는 1인용이에요, 개인용입니다. 벤치마킹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잘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야기됐던 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지 마시고 남동구도 예산은 좀 더 수반되겠지만 반영구적으로 세정제가 필요하지 않는 시범사업으로 만수복지관과 만월복지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데 저희도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틀니 세척과 관련된 방식이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추홀구는 개인적, 사용하는 기기 또는 남동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다시 해서 저렴하다는 것보다는 예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우리 실무부서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섣불리 막 그냥 도입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고 해서 적합한 방안을 한번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역시도 1차 추경 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대상포진 어르신 접종에 대한 비용 예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과 관련돼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대상포진과 관련된 예방효과가 높다 하는 게 일반적인 저기고 지금 현재 먼저도 보고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그게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의주시하면서 그게 아마 8월경에 마무리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 이런 재정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는 또 부담이 많은 그런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국가와 같이 발 좀 맞추고 또 지금 일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한번 8월에 나오는 국가의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어르신들을 포함한 우리 인천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막대한 힘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하나 질문드릴게요.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하나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회용 마스크 보급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높아져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한 강의 몇 개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일회용 마스크가 소각이 되는 아니, 썩는지 안 썩는지 아시죠?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안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매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함으로써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틀면서 또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쓰고는 있는데 반영구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빨아 가지고 쓸 수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는데 그게 비용이 한 2만 1000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걸 개당 계산을 해 보니까 26.5매니까 개당 한 2만 6000원 정도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차라리, 또 미세먼지 마스크 까면서 비닐봉지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또 계속될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따져도 26매니까 이만큼을 곱하면 그만큼의 또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일회용 마스크가 아닌 선제적으로 만약에 보급이라고 하면 빨아 쓸 수 있는 반영구 마스크를 보급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또 환경을 생각하는 보건복지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의도가 더 뭐라 그럴까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저기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안 돼서 일단 가내시만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회의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 말고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그런 마스크가 구입돼서 보급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봐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꼭 이 부분이 잘 돼 가지고 저희 인천은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고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처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도 또 2만 6000원보다는 조금 아래 수준이거든요, 반영구 마스크가. 그런 보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이게 국가에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또 제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만큼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24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15쪽입니다.
최근에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분들하고 몇 차례 모임, 만남을 했었고요. 거기에 좀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추경이 82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노숙인시설이 은혜의집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시를, 확정내시를 받은 부분을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시설 운영하는 거기 추가적으로 내시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소유액이 9500만원이고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600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반영하는 건데…….
네,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왜 8200만원이 돼 있죠?
거기는 다른 시설에 국비가 32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와서 거기 대응하고 저희 것을 더 보태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로는 안 맞는데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금 2000, 올해 8월부터 지금 현장의 얘기가 노숙인요양시설의 조리원을 시설당 2명씩 두게 돼 있는 운영규정이 나왔더라고요, 개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2명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174만 5000원이 되고요, 월. 그렇게 되면 이게 기관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8월달부터는 노숙인요양시설들이 전부 다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와서 하소연과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많은, 물론 집행부도 다녀가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왜 복지부가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서 예산 반영에 대한 고민들도 안 한 건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현장의 시설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추산을, 추계를 해 봐도 6명, 거기 기관당 2명을 해서 3개 시설에 6명의 최저임금을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최소 5개월 잡았을 때 8월부터.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2명씩이 안 되면 그래도 점검을 오거나 지도ㆍ점검을 오더라도 최소한 할 말은 있게 한 명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그것은 국과 과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이번에 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국장님?
위원님, 이것도 핑계일 수 있다고 보시겠지만…….
국비매칭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복지부에다 저희가 금년도, 이 법이 사실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유예기간을 한 7월달까지 뒀었는데 그 과정에 국비를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부에서 그것을 안 하고 법 유예기간을 두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설에다가, 일단 시설에다가 의무부과만 하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마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 추경 할 때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마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은 이미 시행되고 유예기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는 못 했던 그런 부분이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노숙인요양시설에 지금까지 조리사도 없었다는 것은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종사자들이 그냥 알아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거나 이 노숙인시설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도 악화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기저질환들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리나 음식에 대한 어떤 식생활에 대한 개선들도 필요한데 최소한 그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는 것도, 저도 몰랐다는 것도 참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배려가 돼야 되는 대상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노숙인들이 시설에 들어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사회적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해 오르지 않은 부분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나 몰라라 했지만 어쨌든 그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긴급한 불을 끄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부서의 의견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는 좀 해야 되지 않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법에는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일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충족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은 또 보여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부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역할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 마무리하시죠」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235쪽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 235쪽.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요,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시범적으로 5개 구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5개 구가 선정되었는지 그 이유가 먼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각 군ㆍ구를 통해서 희망하는 구를…….
그러니까 10개 군ㆍ구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문지를 보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면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10개 군ㆍ구에 보냈던 서류 그리고 여기에서 제안했던, 5개 군ㆍ구에서 제안했던 그 사안들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역시나 그리고 235쪽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지원 신규사업 마찬가지인데 동구ㆍ연수구ㆍ옹진군이 제척된 사유가 뭔지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인동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숙인요양시설 운영비 2617만 5000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3240만원, 전후세대 안보현장 및 격전지 견학 1500만원 등 3개 사업 총 735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은 2016년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재위탁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중으로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이환율을 낮추고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에 재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는 2013년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공모해서 저희 길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길병원이 선정되어 총 9명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5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3년간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서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치매안심센터ㆍ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인식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사업실적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에 위탁기관의 어떤 지도ㆍ점검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조그마한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기술적인 거나 이런 데는 크게 하자가 없었던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추진실적들도 계획 대비 실적들을 다 갖추었던 것들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길병원에서 국장님, 3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민원사안이라든지 그런 특이사항 같은 것 좀 있습니까?
큰 민원사항은 없었고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 올렸듯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의 과목 간 해석의 그런 부분 또 잔액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가 회수를 통해서 정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요업무 이렇게 보게 되면 지역특성 및 치매관리 사업계획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립하게 됩니까 아니면 길병원하고 같이해서 하게 됩니까?
일단 의견은 여러 가지 광역치매센터가 주관이 돼서 지역에 있는 치매센터와 같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저희와 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저희 뇌건강톡톡이라는 학교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방문하면 거기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것도 갖추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 관련 종사자 인력에 대해서 교육 및 훈련하고 계시다 그러셨는데 일련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관련해서 직무교육을 각 시켜서 작년 같은 경우는 14회 정도를 실시했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자조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개 군ㆍ구에 길병원에서 이렇게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ㆍ훈련 과정이라든지 연계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출판물을 발간해서 거기에 같은 그런 내용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은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연용
복지정책과장 이응길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