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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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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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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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남궁형ㆍ김국환ㆍ박종혁ㆍ박인동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이병래ㆍ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ㆍ임동주ㆍ김준식ㆍ김희철ㆍ김병기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은 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장애인 체육선수 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의2를 신설하여 인천시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유지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 시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목적과 주요 골자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안 제16조의2 제목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취업알선 및 고용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조문 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선수라 함은 장애인 등록선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조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나 조례,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본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대상이 장애인 체육선수인지 장애인 우수선수인지 여부 등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16조의2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취업알선과 고용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근거규정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인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장애인 체육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장애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와 일반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권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으로 장애인 체육선수와 지도자의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와 같이 현재 개정 제안된 조례 조문상에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범위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조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정의 또한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전재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인 체육선수 직업, 취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문구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전재운 의원님도?
그래서 이 문구만 수정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현재 민관 협력으로 협치를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인천시는?
네, 국장님한테.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법에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을 주관적으로 하는 단체가 장애인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서의 장애인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진전이 나가면 되겠네요.
지난 행정관리국에 있을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 혹은 공사ㆍ공단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저조해서 이게 또 저조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선수를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등록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을 하면서 장애인선수도 예를 들면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현재 우리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의 현황을 혹시 아시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현재 장애인 등록인구는 전체 우리 시 인구의 4.83%인 14만 299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이게 조금 장애종류에 따라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체장애인이 약 7만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1만 3800명 그 다음에 뇌병변 1만 3200여 명 그리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 약 2만 1000명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등록 장애인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비등록 장애인은 저희들이 수치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금번 조례가 개정 발의가 되게 되면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고용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글쎄,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인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전체 29개 종목에 선수가 약 630명 정도 있습니다. 630명 정도가 있고 각종 공공기관에, 인천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인천시가 약 100여 명을 비롯해서 토털 한 300여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 한 50여 명 정도, 200 한 6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은 고용해야 하고 고용할 때 예를 들면 장애인 등록선수를 고용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에 포함된다고 하면 상당히 장애인선수의 고용은 상당 부분 늘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도자의 고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도자의 고용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유형이나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가 계십니까?
지금 지도자까지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선수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장애인선수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지도자까지는 아직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선수가 우리 시가 한 100여 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300여 분입니까, 아니면 10개 군ㆍ구 통틀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군ㆍ구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 이백육칠십 명의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장애인이시고.
선수는 없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수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장애인까지 표기를 해 주시니까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일반, 그러면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종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기업에 고용돼 있는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장애인체육회에 고용되어 있는 2개 종목에 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선수로. 이것은 일반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포션 중에 장애인선수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규정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선수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나 혹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의무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역시나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채용했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뿐만 아니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도자 고용도 많이 발굴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직업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혹시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사전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이런 취지나 이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기에 적당하게 정제된 그런 표현과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직 그 부분이 좀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취지가 일반 공사ㆍ공단 혹은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는 일반기업에 장애인 고용에 의무비율이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에 장애인 체육선수를 고용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인원으로서 인건비로 장애인선수들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기존의 정원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일반기업에서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체육 관련한 장애인 체육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체를 발굴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더 나아가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 장애인선수의 수적 한계도 있고 1단계는 일단 선수라도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선수가 한두 명이 더 고용이 되면 같은 종목의 팀까지 구성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해 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역시장은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관해서 일반사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개정안이 나오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체육을 진흥해야 되는 의무적 조항이 있고요. 특히 장애인의 부분에 관련돼서 일반기업의 재량권을 넘어서 뭔가 좀 강요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강행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만 알선 혹은 적극 노력 이런 표현의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별 장애인을 고용시키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체육 쪽에 특기가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육성ㆍ발굴해서 그런 기업체에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 우리 광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국환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의2의 제목 장애인 체육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을 장애인 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의 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 수정하며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 체육동호인 및 심판 등록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선수 및 등록지도자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노태손ㆍ김국환ㆍ조성혜ㆍ이용범ㆍ박정숙ㆍ강원모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성준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선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움직임이 적은 장애인에게는 체육활동은 가장 큰 복지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이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와 행사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모든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 우선권 보장에 대해 포괄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장애인 종목 및 장애유형 특화경기장의 부족,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이용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하려는 대상, 일정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조례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권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에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용선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신설 조례안에 일정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어 합리적인 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일정 비율이 정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부분을 모든 체육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적용 한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제안조례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만약 미준수 시 벌칙조항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또한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하는 장애인할당제가 동 조 제5조제2항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과 상충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할당제는 타시ㆍ도에서도 사례가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을 일반인과 비교해서 체육시설의 이용에 제한과 한계가 없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신다면 본 조례에 일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용선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바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정 비율이라는 표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사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일정 비율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한 5% 정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 5%라는 것이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5%라는 것을 빼고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일정 비율이라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일정 비율이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 없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비율이 조율이 된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라 함은 모든 체육시설을 말씀 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인천시에 갖고 있는 37개에 대한 체육시설,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체육시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뭡니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단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여러 가지 그런 체육시설물들에 대해서 사전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개인보다는 단체라든지 등록 동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전예약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는 거죠?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개정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한 내용대로 일정 비율로 사용,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우선사용을 하게 한다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 어떤 것은 시간대별로 어떤 것은 인원대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일사용이라 그래서 체육시설을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것을 5%든 일정 비율을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비율이 판단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약돼 있는 사람 중에 동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이라면 가능한데 또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1개 단체나 1개 개인이 전적으로 사용할 것도 있지만 몇 개 단체,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면의 수가 있어서 일정 비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제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전에 심각하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긴데.
이용선 의원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예약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체육시설들을 쓰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시, 도시에서는 조례를, 저희가 인천시에서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공감은 가는데 단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종목을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되게 불편한 사항이 지금까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비가 오는 날은 사용을 전혀 못 하게끔 만들고 또 예약을 해도 잘 안 받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게 일반인들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이해는…….
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한 테니스장에 있는 한 면을 할애받는 것도 있겠지만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쉬실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거기서는 자기들이 탁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은 휠체어농구를 할 수 있고 이쪽은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서 장애인체육회하고 함께 공조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으로서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정 비율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기에도 애매하고 일정 비율로 표현했을 때는 또 그것 자체가 모호성들을 가진다는 지금 그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을 이용, 장애인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조례 자체의 취지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시설 사용에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는 정도의 선언도 좀 넣고요, 표현을.
그리고 조항 하나를 차라리 더 넣어서 관내의 공공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일정 비율을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고 차라리 단서를 넣으면 사항별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비율을 규정이나 아니면 규칙에다가 시설에서 넣게끔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이나 아니면 이용선 의원님은 별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먼저 답변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세요?
네, 일정 비율이 모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 제안하신 내용은 별도의 항을 별도로 둬서 위임조항을 두자 그리고 위임조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설별로 이런 비율을 정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들에 대한 애매모호성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임받는 규정이 시립체육시설 운영규칙인지 아니면 자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뭐랄까, 그것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데 그나마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정함으로써 오는 강행규정상의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벌칙규정은 규칙에 담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담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설별 일정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은 아직도 좀 어려움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비율로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함으로써,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은 계속 상존할 것 같습니다.
용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이용을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준수사항이 되는 거고 그 준수사항에서 별도의 규정들을, 다 규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규정들이 시설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는 예를 들면 이용료든 사용료 요금이든 준수사항이든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거의 유사하고요. 시설별로 다른 부분들도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을 우선하도록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5조제2항과의 상충 여부인데 조례 제5조제2항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관해서 체육시설에 우선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표현과 규범성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2항과의,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할 건데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이용선 존경하는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정 비율에 관련돼 있는 차원에서 장애인체육회와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왜 퍼센티지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일정 비율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소한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5%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0시간 기준 잡아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걸 넣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조2항에 대해서 또 역차별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런 시간을 좀 퍼센티지를 빼서 일정 비율로 하자라고 서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단은 이렇게 가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정 비율에 관련된 차원을, 접근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테니스 종목을 예로 들으셨는데 면수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라는, 10%라는 일정 비율을, 기준 비율을 정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 우선순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한 걸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면수는 한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을 두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이용하시는 건 아니니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 내에 며칠에 한 번씩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갈 수, 연관성은 없겠지만 계속 일률적으로 계속 매일 같은 동일 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시설별로 그게 시간대인지 아니면 시간대, 시기별인지 아니면 장소 구역별인지를 별도로 다 개별적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 5%든 일정 비율을 법정화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의 경우에는 참 죄송하게도 모든 체육시설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비가 좀 안 돼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강행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물론 시장이든 국가든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만약 어떤 시설물에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일정 비율이든 5%를 준수하고자 하려면 일반인도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어떻게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정 비율이든 5%든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행규정일 때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조항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일정 비율, 물론 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을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또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래서 3대 추진전략 및 8대 핵심과제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시나 장애인체육회나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전략상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동의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여기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현재 실태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체적으로 이용이나 이런 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광역단위에서도 이런 3대 추진전략이라든지 8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이런 사업,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없으시죠?
지금 저희가 중장기 체육진흥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해서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그 용역은?
(관계관을 향해)
“그게 7월입니까, 8월인가요?”
8월 말 용역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단위에서 이런 장애인 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추진전략이라든지 핵심과제에 대해서 그간에 이런 사업들을 펼쳤으면 그런 조례 개정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체육에 대한 그런 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드러났던 바대로 이런 사업들이 좀 정책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아까 질의하면서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지금 시ㆍ도별 장애인 인구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 한 개소당 장애인 인구수 이게 전국 최하위죠, 그렇죠. 숫자가 제일 많아요, 개소당. 개소당 장애인 인구가, 이용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이 장애인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기관들도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들이 제일 적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까지 자꾸 이런 어떤 안 좋은 리스트에 인천이 1위가 되고 꽁지가, 하위가 돼야 되는 수준들인데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논의의 과정 속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강화되는 용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들이 인천에서는 아직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하기 힘들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조례가 논의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자꾸 늦어지면 해결의 주체는 없을 것 같아요, 해결의 시점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취지의 내용을 넘어서 기존에 어떤 우리가 인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들 전체를 점검해서 정말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꿔 나가야 될,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참에 더 적극적으로 좀 하시죠.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취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인동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을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오상ㆍ전재운ㆍ김성준ㆍ임지훈ㆍ김성수ㆍ박종혁ㆍ이용선ㆍ유세움ㆍ손민호ㆍ김종인ㆍ김국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대안학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 후견인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 사항이기에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목표를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이 급식비 등으로 한정될 수 있기에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과 4페이지에 개정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사업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거나 조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1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령의 용어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를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규정할 경우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이하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24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조 제2호는 대안교육에 관하여, 제3호에서는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후견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대안교육에 대한 법령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를 정의함에 있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호의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력도 인정되는 학교입니다.
동 조례에서 정의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안학교와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현행 조례의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호에서 규정한 후견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현행 조례상 후견인이라 함은 민법의 친권과 관련된 후견인과 달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견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현행 조례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후견인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본 개정안 제3조 등 일부 조항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 제도를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과 발굴, 지원센터 연계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 밖 지원 청소년 체계는 크게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외에 교육지원사업,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여가ㆍ문화ㆍ체육지원사업,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급식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현행 조례 제4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과 제5호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을 개정문에 삭제한다고 하였으나 제7호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목적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특성과 상황,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협력방안과 후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반영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제3조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했을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이를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제8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그 기능은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유지하되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ㆍ설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9조제2항의 의원의 임기를 위촉 당시 소속 상임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2조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정ㆍ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비롯한 8개 구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지정ㆍ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나 위탁ㆍ지정에 관해 인용하고자 하는 법률명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ㆍ홍보,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대안교육기관 연계ㆍ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3항에서 시장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미 제3조2항에서도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정책의 실행과 지원 여부는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급식비 외에도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사업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각급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행 조례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 제16조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지원센터의 위탁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개정안 제12조에서 지원센터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 등 기타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명확히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종합지원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2조 정의의 제1호 일하는 청소년의 용어가 불명확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근로청소년과 법률용어 일치를 위하여 현행 조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견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조례 제2조제4호, 제4조제5호, 제13조의 후견인은 민법에서 규정한 개념과 달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호지원후견인, 선도후견인과 유사한 제도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4조 교육감이 참여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표시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제1항제2호는 모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닌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우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내용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또 검토했던 내용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 정의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다르게 이번 조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려고 하셨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근로라는 표현을 안 쓰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개정조례, 일괄개정안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그 부분이 컸고요, 그 부분이 컸습니다. 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했던 게 있고요.
학업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진학 청소년도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게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와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 자체가 굳이 다를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근로라는 표현이 따로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일하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법체계상의…….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용어가 아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노동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노동에 대한 용어가 존중돼야 되고 근로와 노동의 어떤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 제도도 결국 집행부하고 지금 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후견인 제도나 후견인이라는 말을 일괄 다 삭제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법적인 개념이다라는 게 사실은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삭제를 했으면 했던 거였었고 후견인이라 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이런 부분이 같이 작동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 보호지원후견인 이런 경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이다라는,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들은 뭘까라는 부분이 한번은 또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보호지원후견인이라고 하면, 좀 명확히 한다라면 오히려 그런 개념의 혼란들 이런 부분들도 없앨 수 있을 것, 오해도 없앨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법적인 용어라는 것, 둘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누군가가 후견을 해 줘야 되는 선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하고자 했던 삭제하고자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선도의 개념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이 쭉 빠지다 보니까 14조인가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까지도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현장에서의 아웃리치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건강을 해치는 어떤 행위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건강이고 위협받는 거죠.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그 다음에 쉼터, 사회복지시설들, 상담가들 이런 분들이 청소년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견인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이 빠지면서 이게 조례에서 그 부분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또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체계들이 조례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론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 아이 자체의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돼야 되고 한다는 부분은 100% 같이 공감을 하는데 어떤 체계상에서 그러니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타의 어떤 본질적인 이익까지도 빠져버리는 그런 누를 조금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우리 의원님이랑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첫 질의하네요. 입을 처음 뗐는데 아무튼 일단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법적인 부분에서 좀 이현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관으로 지원이 가는지 그것 일단 먼저 좀 여쭤볼게요.
현재 저희가 급식비는 미인가 대안학교 여섯 군데에 3억 4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한 2000원 정도 간식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인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계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령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인천에서 교육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주소지가 또 아버님 주소나 부모님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관으로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방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개인의 주소지나 이런 곳이 아니고 기관 안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또 대안기관들이 교육을 꼭 그 기관 안에서 받는 것들보다는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가령 그것에 상응하는, 준하는 식사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또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교육들도 꽤나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그것들이 물론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감독해 주셔서 외부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 때 상응하는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책정을 해서 불용된다거나 일부 환수조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저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학교 밖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약 한 9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년들 의견 물어보고 집행부나 아니면 센터장님들 만나 가지고 애를 썼던 것은 국장님께서 더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은 제가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이 모두 담겨지지는 않아서 조금은 나중에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청소년들이 독립적 개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을 하지 않든 일을 하든 노동력이 있든 어떤 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한 어떤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시 센터와 구 센터가 조금 나눠서 지원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 있게 어떤 부분들이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런 지원들이 급식비에 상응하는이라는 용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아니고 지원이라는 부분 안에서 사실 청소년 관련 지원이 많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사업들 안에서도 청소년들은 굉장히 샌드위치 돼 가지고 이것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그리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교육청 일이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국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공 돌리기 하는 듯한 행태들이 조금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다만 이것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 나누기보다는 협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요즘에 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조례에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를 할 필요 있는데 청소년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신규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청소년참여예산 해 가지고 센터장들이 오는 것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 아시겠지만 이쪽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센터장 위주의, 어떤 관계기관들 위주의 예산들이 편성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그래도 올바르게 청소년들,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것들이 더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어떤 내부에서 참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시면 좋겠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조례 통과가 된다면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기관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가 지원 어떤 것들을 할 때 급식비에 상응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청소년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드리면서 하나 좀 빠뜨렸는데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상임위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고해서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는 의정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이게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너무 당연한 것을 이렇게 담나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빠져도 진행하는 데는,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진행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 보고될 때 조례 법령에, 조례에 문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행정적으로 당연히 상임위에다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보고는 아니고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의 취지와 약간 걸맞지 않은 제 개인적인 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도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어떻게 쓰죠?
양육시설이라고 쓰죠.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이요?
제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출신들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학교 밖,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밖의 청소년에 다 해당되는 친구들이겠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회적 반항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적인 환경을 타고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감정을 표출을 함에 있어서 폭력이나, 그러니까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제반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조선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구축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사안도 체계적, 구체화해서 그 아이들이 보호받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걸 체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아동양육시설에 관련된 차원의 질의를 드리냐면 그 아이들이,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지금 졸업을 하게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정착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나가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비용이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아니요,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300만원이었나요?
그런데 바로 지급이 되나요?
네, 나가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텀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난 뒤에 1년인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지원된 부분이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지원을 늦추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절차를…….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면 바로 정착금이 지원되나요?
그게 나가는 학생의 여건에 따라서 뭐 집을 마련한다든가 주택자금을 구입한다든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주는 거지 그것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아니, 지연되는 차원에서의 그걸 문제화하기 위한 차원의 질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화폐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300만원, 500만원도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게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보증금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는 액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보탬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때 그런 아귀를 맞춘다 그럴까요, 그런 시기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반항할 수 있는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원체적으로 그들을 아이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는 역할들이 보여지기 위한 식으로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정착을 하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태어나서 살아왔던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첫발을 딛는 시점에서 그들이 받아야 될 또 한 번의 갈등의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게 300으로 주다 워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생활이 안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생활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아마 500으로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원조의 손길을 낼 수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살아오면서, 성장해 가면서 겪어왔던 그 비애적인 마음들이 성인이 되는 첫걸음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고 따뜻한 청소년 시기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요건이라든지 재정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다 놓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만원 정도의 기본금을 3년간 준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부모님한테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LH하고 해 가지고 주거지원을 또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또 시설에서 원장님들이 그냥 내보내기 해 가지고 옆에 같이 또 당신이 데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빈자리를 저는 어린 시절 그 친구들과의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켜봤던 결과 지금 성인이 돼서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을 들어주고 함께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부터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지고 친구들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였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혼난 적도 많아요.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답니다. 인식의 전환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체계적인 어떤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조선희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개인적인 차원의 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15조에 보면 학교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게 있고요. 이 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것을 청소년들한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상담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9개가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
상담하고…….
상담만?
네, 또 지원하고 뭐 보호하고 심리상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그러면 상담하고 보호도 해 주고 이렇게 식사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정고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검정고시?
검정고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5조 신설조항에 보면 장은 법 15조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 뭐 같은 건데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그때는 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업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선희 의원님.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퇴를 한다거나 또 퇴학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를 떠날 때 학교장이 원래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상담센터하고 연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계가 돼서 그 아이가 학업이 안 되는 걸 다시 이어가서 진출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잘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아이들이 자기 본인이 스스로 관두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쳤거나 이렇게 돼서 관두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여튼 이상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희 의원님, 이번에 조례 개정 발의하시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어투 정리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전부개정조례안 형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시면서 좀 확실하게 이렇게 피부로 느꼈던 그런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청소년보호육성위원회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육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년참여예산 학교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 봤을 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급식비나 문화활동비 등 이런 지원들이었거든요. 그런 지원들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인천e음카드랑 연계해서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시대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천시에 살고 있으면 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크게 착안했던 부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형 대안학교 이런 부분들도 추진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열어낼 수 있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 발의하기 전까지 어떤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었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미인…….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것 그 정도였고 저희가 상담센터를 통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원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적어 가지고요. 유세움 위원님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또 한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근거가 열악해서 지원을 좀 많이 못 하고 있다 그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죠.
우리 조선희 의원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는 굳이 삭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후견인이라는 말 자체를 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보호지원후견인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중요한 사항 아닐까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보고서나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 질의를 들으면서는 후견인 제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행이 되고 지역사회, 제가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의 협업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 왔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6조 같은 경우도 지원센터의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또 삭제가 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16조요?
지원센터의, 15조에 나와 있는 것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5조에요?
네, 지원센터 설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센터의 조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위탁이라는 것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인천시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반영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잠시만요.
대안교육의 정의, 사회적 용어보다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의회라는 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후견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혹시 의원님, 입법예고 중에 의견수렴한 내용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사전에 이것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교육을, 대안교육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고요, 법적인 근거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담은 부분들인 건데 이것은 어구와 항을 구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개념도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들의 주체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회적 개념보다는 법적인 개념이 우선 반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현행법, 현행 근거상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후견인에 대해서는 보호지정후견인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면 들어가 봐야지 알고 있는 민법의 친권과 관련된 후견인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국장을 청소년 담당국장으로 구체화하는 것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제안 아닌 의견 하나를 내고 싶은데 지금 위원회가 곧 설치가 될 거잖아요,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하면 위원회 설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넣는 것은 조금 쉽지 않죠, 미성년자여서? 위원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은 저희가 의견을 좀 반영은 해도 위원회에다가 청소년을 넣기에는, 위원회 규정에다 청소년을 넣는다면 저희가…….
그게 아이들 의사를 반영을 한다면 청소년 대표가, 성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청소년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보호받고 아니면 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왜 자신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됐든 학교 안 청소년이 됐든 청소년들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자신들의 책임과 권리, 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대표성을 띤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모두를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과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아쉬운 것들은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 갔다 왔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기들 위원회도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조례라는 부분을 알지도 참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것도 영상을 조금 찍어 오기는 했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 없었거든요,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도 성숙해져 있고 관심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의견수렴의 순간들에서 자신들은 배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창구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좀 다른 식으로의 것이 아니고 이런 위원회, 권한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위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부모님이 청소년들 대표성을 띠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흡연교육과 성교육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다. 여기에도 예산이 사용될 건데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효과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들 위원회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것도 이게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힘들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는데 법률이 있어야 또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청소년이 지금 24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20세가 넘어가면 사실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참여기회도 적어지고. 일단 지원센터에 20세 이상이 와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24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 안에서 괴리가 있죠, 사실. 20세 이상이 되면 청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청년 안에서는 사실 참여의 폭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나이 기준이 참 애매해요. 중첩되는 사항들도 많고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안에서도 좀 방법적인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월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사무실도 4층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 자체 기자단이지만 외부로서 어떤 영향력을 그들이 조금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 있긴 하겠지만 자신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태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생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을 때 대부분이 중심이 돼서가 아니고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마련되고 예산이 마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순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기자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참여단으로다가 이따 아동친화도시에서도 있지만 민간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에다 넣는다면 또 저희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에 거버넌스,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사실 실질적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그냥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그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이드로서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필요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요식행위들이 많이 있고 위원회가 일 년에 한두 번 개최도 채 할까 말까 한 데도 있고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타의 조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있지만 그 조례가 하나 나올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설치가 되는 것들도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령과 계층이 중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그랬을 때 청소년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청소년이 내부에 있어야 된다, 다른 것과의 조금 차별화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차별적 지원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곳과는 그래도 요식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요식행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만 관련하면 이것도 진짜 정말 개정을 하고 싶은데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 생활인으로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소통창구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제안을 드리는 거지 뭐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번 조례 제13조 보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급식비 외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급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미인가된 학교에 대해서 지금 기능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교가 너무 지금 많고 어디까지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지, 급식비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쪽에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애들의 급식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 이 뜻이고 그래도 급식비까지, 그래서 그전에 급식비 지원했을 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고민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그런 흔적은 없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을 위해서는 입법체계나 규정하려는 내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8월 임시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성준ㆍ박종혁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폭력, 교통사고, 자살 등 외상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 전담기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 규정 중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외상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동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2조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심리적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조례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로서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두는 규정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을 사용했는데 본문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을 사용한 곳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 규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조문에서는 사회심리적 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통일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2조3호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정의하였으나 실제 본문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1항에서 시장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방향,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권리ㆍ의무관계나 규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지원 등 시혜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기본계획과 충돌되지 않게 인천시 실정에 맞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항은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입니다.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치유지원과 긴급개입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지원매뉴얼 제작ㆍ보급, 심리적 외상 후 초기안정화 및 외상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행 전담기관을 둘 수 있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을 거치면서 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심리적 외상 치료사업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2018년 4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난사고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0개의 군ㆍ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폭력피해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분야별로 상담지원 역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나 분야별로 담당부서와 상담기관,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는바 재난심리회복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조1항의 청소년 트라우마 지원사업은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지원사업은 분야별 외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호자나 청소년이 상담, 교육,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연계기관 섭외 후 긴급개입을 위해 청소년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과 치유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치유를 지원하고 긴급개입을 위해 외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제1항2호에서 규정한 외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제7조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자문ㆍ심의위원회가 아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일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통합운영체계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수행사업으로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제6조2항과 제7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며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로 건강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연재해, 자살, 집단폭행 등 위험이 대형화, 상시화되고 그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은 인격형성, 자존감,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청소년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는 시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Wee센터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교육감의 협조 및 노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경서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발의자님께서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토요일 날 받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5조2항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조하고 7조 항에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도 7조 항이 좀 그렇긴 한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그 항을 담은 조례 사항이라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 뜻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우선 급한 외상치유가 있을 때 조치해야 되는 그 항을 넣은 거라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한 안대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대표발의, 제정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여성국장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이게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를 세세하게는 안 넣더라도 그냥 크게라도 책무에 대해서 넣어주시는 게 저희가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이 개정해서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교육감의 책무까지 넣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안에 대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개정해서 교육감 쪽은 책무를 다시 하시는 게 나는 오히려 낫다고 보는데.
수정안으로 발의하는 게 더 낫겠다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구정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임위 전문위원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수정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크게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셨던 조례의 내용과 흐트러지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그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박인동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국환ㆍ남궁형ㆍ백종빈ㆍ유세움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18조까지는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및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세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목적 및 정의입니다.
제1장의 제목을 목적 및 정의로 규정하였는데 총칙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자치법규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자치법규의 목적과 정의 규정, 기본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의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조항을 총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1장의 제목을 총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제7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소관 사무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시ㆍ도지사가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 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둘 수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제7조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제9조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그 규정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1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서 여러 계층에 속하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학생 및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공개모집과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시설장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외 아동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 추천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규정할 것인지 참여위원회 위촉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여러 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을 위촉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의 취지는 다양한 범주의 아동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항에서 참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도록 하였는데 제4항에서는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참여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적정 인원의 의미가 모호하고 참여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고 있으므로 제4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 제15조 의견청취 및 반영입니다.
제15조는 아동에 관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 참여위원회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미 제9조와 제10조에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기능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15조는 중복규정이라고 판단되는바 15조를 다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은 제17조부터 25조까지로 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아동편의 공공시설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ㆍ홍보, 모니터링, 업무협조, 비용 지원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분야별, 사안별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24조 업무의 협조 규정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연속성과 입법체계에 맞도록 배열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 밖에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중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 중 제7조제2항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현재의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아동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한 기구로서 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제정안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폭넓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제7조제2항은 삭제하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제, 위원수당 등 6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좀 더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조례들이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참 국장님께서도 갈등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연령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 9세부터 아니다, 0세부터 18세잖아요, 그렇죠?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또 청소년은 만 9세부터 만 24세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연령별 조례들이 나오다 보면 9세부터 18세가 좀 사실 뭐라고, 중첩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비슷한 사안들이 있을 때 어떤 부분들의 조례들을 2개 다 취사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집행부 안에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저도 항상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사항인데 그게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규정을 하기보다 UN에서 유니세프의 규정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UN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UN에서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아니, 연령.
18세 미만으로요.
아니, 청년이요, 청년.
18세부터 65세로 규정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친화도시는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 거기에 맞춰야 돼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것 관해 가지고 제가 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동이 18세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범위가 넓지 않나. 또 어느 부분들은 아동에 속하고 있고 어느 부분들은 청소년에 속하고 있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아무리 UN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면 60세를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에 담아도 UN에서 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게 좀 집행부에서 나름 그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18세로 규정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는 보거든요.
다만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정책에 수립되는 부분들 안에서도 어떤 현장의 이런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안에서도 이렇게 친화도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친화도시도 할 거잖아요, 또. 청년친화도시 아니, 계획은 없으신데.
우선 여성친화도시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친화도시가 되게 많아요. 지금 땡땡 친화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조금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다음에 조례가 아니, 조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청년친화도시 얘기도 나올 거고 노인친화도시 얘기도 나올 거고 청소년친화도시 얘기도 나올 거고 기타 부분들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가령 어떤 기본사업으로 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는 또 나이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겹치는, 중첩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다.
법령에서 또 어린이는 뭐 12세 이하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시죠.
저희가 추진하는 데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12세 이하로 규정해지면 거기가 또 연령대가 또 겹쳐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는 한 번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아무리 UN에서 규정한다지만 자치분권시대에 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애주기별로 잘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김성준 의원님 아주 상당히 아동이 모든 행복과 존중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12조를 잠깐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동도 위원회가 참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본 조례에서는 크게 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어떤 권리나 아니면 의견들을 실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아동들이 명실상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서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아동으로서만 구성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 아동들이 위원회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요구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들이 필요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항에 보니까 타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전학한 경우에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7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제9조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7조에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아동참여위원회는 이름이 위원회이기는 해도 이게 거버넌스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실제 운영은 지금 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이제 제정을 하는…….
제정을 하는 거죠?
네, 하는 겁니다.
유니세프에서 권고하는 사항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우리 김성준 의원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가 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이 부분의 조례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좀 긴밀하게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의 어떤 이해의 폭들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또 더 진일보하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부분에 본 의원은 지극히 동의를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별도 위원회를 조례 하고는 수정되는 부분들, 조직 및 위원회 정수라든지, 정수도 지금 조금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면 더 좋으세요?
아무래도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하려면 1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한 15명 이내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의 내용들을 주신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19년 시행계획 지자체 수립 지침에 따라 시민과 함께 아이 키우는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삶의 질 개선과 정책 개발,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등 2개 영역 6개 정책과제 2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추진 분야로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돌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임신ㆍ출산 지원서비스 및 수혜자 맞춤형 책임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ㆍ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추진 분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여건 분석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출산율 목표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시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은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18년 현재 1.01명으로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출산율 평균은 0.98로 우리 시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2019년 저출산대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아이 키우는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 정책추진 방향은 청년부터 2040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관협력 시책추진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유인대책 마련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등 대응기반을 중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2개 영역 6개 정책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일ㆍ양육의 정책과제로는 출산ㆍ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모든 아동의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등 5개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ㆍ양육의 정책과제는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으로 각 과제별 세부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핵심대책으로는 저출산 대응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맞춤형 시책을 발굴하며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 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으로 지역현황 자체사업 수요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인구교육 확대 등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쪽부터 366쪽까지는 인천시 및 군ㆍ구별 자체사업 155개 사업과제의 개별사업 내용과 추진 내용입니다.
367쪽부터 397쪽까지는 공통사업 56개 사업과제와 자체사업 155개 사업과제 등 총 211개 사업과제에 대한 예산액 및 사업개요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정부의 변경된 제3차 기본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지자체 수립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최근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돌봄체계 확대를 위한 혁신육아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육아지원과 설치 예정이며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 또 어린이 방문간호사업 등 선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 아이 키우는 도시 인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인천시만 이렇게 시행계획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회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보고받고 보니까 참 발 빠르게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보고 보니까 이대로 시행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다자녀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내렸나?
그것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조례 개정은 어떻게 하고?
그것 아직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가요?
이제 개정을, 그때 다자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다자녀를 셋째로 할 거냐 둘째로 할 거냐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그 의안은 좀 생각을 잘 안 하셨나 보구나,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내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뭐랄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에 대한 것도 이런 걱정이 되기는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같이 그런 저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연락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살짝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사자인 우리 유세움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를 미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국 특ㆍ광역시 출생아 수하고 출산율을 봤을 때 인천이 울산, 세종 다음으로 높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산율 변동현황들이 2011년부터 ’18년도까지 했을 때 아직까지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물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우리 인천시에서 그리고 군ㆍ구에서 어떤 각종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라고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셔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그렇다면 보육환경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지난 토요일에도 100인의 아빠단을 저희가 구성했지만 이렇게 보육에 부모가 같이 또 아빠가 참여하는 이런 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박육아라든가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지 실제 정부에서도 엄청난 예산들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쓰고 있는 부문들이고 모든 데이터나 아니면 연구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들을 냈다고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인구정책이라는 자체가 정말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차원인지 아이를 낳았다고 어떤 출산정책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과가 없다는 것은 다, 성과가 없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그러니까 좀 더 인천의 어떤 육아정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으로, 극복정책으로 갈 건지 육아정책으로 갈 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좀 확신적인 어떤 비전들을 조금 제시하는 것들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은 연수구하고 몇 군데가 아마 미추홀구도 올해 한다고 하고 한방난임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죠?
네,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방난임에 대해서 저희가 3개 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좀 되죠?
주민참여 쪽에서 요구한 예산은 5억원인데 저희가 그렇게는 어렵고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한 100명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한 3억…….
아니죠, 한방으로 할 때 한약을 3개월 정도 복용하는 거로 하고 침이나 뜸 하는 거로 해서 한 180만원 정도로 1인당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의 정책으로서는 아직까지 반영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산 시…….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쪽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좀 고민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성과들이나 아니면 특히 예비산모들에 대한 그리고 난임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치료법 그런 부분으로서도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좀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잠깐 이것 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모유수유교실 있고 출산준비교실 있고 요가교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준비교실 있어요, 여기 31페이지 끝에. 이게 다 보니까 시간이 다 오전이네요, 오전. 여기 보니까 주로 평일 오전수업으로 진행돼 직장인 임신부의 수업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보기 전에 이 시간을 보니까 오전 10시면 임신을 하신 분들이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게 유용한 건지 아니면 이 강사분들의 시간을 맞춘 건지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에 직장인 산모는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출산대책 시행계획인데.
제가 가끔 전철 타고 오다 보면 거기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임신부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 듯이 거기에 거의 다 여성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냐, 학생이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걸 주로 많이 봐요.
이런 표현을 했다고 진짜 나중에 잘못 저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배려 이런 것을 잘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10주, 20주는 잘 안 나오잖아요, 티가 안 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도 그럴지언정 이 시간이 너무 오전이다라는 생각하면 조금 많이 오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에 대한 동의된 그런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10시밖에 안 된다, 이 시간은 장소하고 대여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 시간에 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이것은 그냥 기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시간대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그 시간이 이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이 높은 건지 그런 거잖아요. 저출산에 의한 대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오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요자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대가, 직장인을 위해서는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시간대뿐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구가 어느 자치구인지 확인하셔서 이유가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비전목표라든지 정책목표 이런 것은, 비전이라든지 정책목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 인천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결정한 거고요.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비전 및 정책목표라 그래서 비전목표, 추진전략, 구성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어떤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보고회를 쭉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인천시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총 취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선희 민경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인권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여성가족국)
국장 이현애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