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과 4페이지에 개정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사업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거나 조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1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령의 용어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를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고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규정할 경우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이하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24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조 제2호는 대안교육에 관하여, 제3호에서는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후견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대안교육에 대한 법령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를 정의함에 있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호의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력도 인정되는 학교입니다.
동 조례에서 정의한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안학교와는 그 개념이 다르므로 현행 조례의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호에서 규정한 후견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현행 조례상 후견인이라 함은 민법의 친권과 관련된 후견인과 달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견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현행 조례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후견인 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본 개정안 제3조 등 일부 조항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인 제도를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시책에 협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과 발굴, 지원센터 연계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학교 밖 지원 청소년 체계는 크게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외에 교육지원사업,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여가ㆍ문화ㆍ체육지원사업,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급식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현행 조례 제4호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과 제5호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을 개정문에 삭제한다고 하였으나 제7호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방안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목적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특성과 상황,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협력방안과 후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반영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제3조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원계획을 수립했을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는데 이를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와 제8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그 기능은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유지하되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ㆍ설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제9조제2항의 의원의 임기를 위촉 당시 소속 상임위원의 재임 기간으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2조 학교 밖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정ㆍ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비롯한 8개 구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지정ㆍ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나 위탁ㆍ지정에 관해 인용하고자 하는 법률명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ㆍ홍보,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대안교육기관 연계ㆍ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3항에서 시장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미 제3조2항에서도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정책의 실행과 지원 여부는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입법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급식비 외에도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사업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각급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행 조례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 제16조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지원센터의 위탁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개정안 제12조에서 지원센터의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 등 기타 첨부해 드린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