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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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1.(목) 10:00 1.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2.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3.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4.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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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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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그 사업을 완벽하게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많은 부분 지원정책을 마련해 낸 그런 점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명규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조인권 본부장님,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이승호 지하도상가팀장님, 정소영 주무관님 등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기술기반의 기술창업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청년기술창업 자문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창업환경 개선 및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는 “기술창업”과 “기술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고 “청년기술창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기존의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기능에 “청년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예비청년기술창업자” 및 “청년 기술창업자”와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청년기술창업 등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서면결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조문 체계를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8조제3항제4호는 위원의 자격에 “창업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제8조의2제2항에는 “소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에는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3개의 조항 모두 “창업벤처과장”으로 해석되는바 위원과 소위원장, 간사를 모두 같은 직위의 사람이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공약사항인 창업육성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유사위원회와의 통합 및 청년창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기술창업육성위원회로 개정하고 청년창업 등의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던 8조3항4호에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장에 소위원장과 그다음에 담당부서의 장, 창업벤처과장이 모두 다 같이 겸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8조3항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분이 하는 걸로 돼 있더란 말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미래산업국장님이 답해요.
이남주입니다.
8조와 제8조의2항에 언급된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창업부서 외에도 청년 또는 특화산업 분야의 부서장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조의 기술창업지원 업무 부서장은 창업벤처과장을 의미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8조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위촉 여부에 따라서 제8조의2항의 소위원회 위원장 부재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소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경우 위원회 위원은 창업벤처과장이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이 어려울 수가 있어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실무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걸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3조의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창업지원 업무 담당”을 “창업지원 업무 담당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는 데 있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부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상길 의원 대표발의)(나상길ㆍ조현영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유경희ㆍ임춘원ㆍ김종배ㆍ박창호ㆍ한민수ㆍ문세종ㆍ임관만ㆍ정해권ㆍ이순학ㆍ김대중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나상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얼마 전 발생한 현대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기존 조례에 규정된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상충되는 안 제5조의 지원사업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대상에 상인 및 상인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조례에 규정된 화재공제 가입 지원 근거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서 현행 조례에 상인조직에 국한했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지원사업 목록 중 제5호에 규정되어 있던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를 별도로 신설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대상을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확대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8쪽에 따르면 시비 소요예산을 연간 5억 2370만 2000원, 5년간 총 26억 1851만원으로 추계하고 재원 분담비율을 시비 40%, 군ㆍ구비 40%, 자부담 20%로 명시하였는데 예산액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와 보험의 보장내역 그리고 군ㆍ구와의 분담비율에 대해 사전협의가 선행됐는지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9쪽 우리 시 지원계획의 지원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상품 보험료 구간의 연 1만원은 군ㆍ구와 상인의 부담 없이 100% 시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11쪽 예산담당관실 의견은 100만원 보장 지원사업도 군ㆍ구 부담분 확보하에 추진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부서 간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의 근거인 조례 제5조가 상인조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통상 개별상인이 가입대상인 화재공제 제도 기본구조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사항입니다.
시민의 뜻 증진을 위해 타당성이 높은 법령 정비사항으로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모쪼록 나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되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8쪽 시비 관련 건입니다.
시비 관련 건에서 군ㆍ구, 그다음 시비 40%, 군ㆍ구 40%, 자부담 20%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예산 산출근거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특정한 규정에 의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시장 화재 이후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공제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자 당초에는 최대 100만원 상품 보험료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이후에 상인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비ㆍ군비 합쳐서 80%, 자부담 20%를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화재공제보험 대상 가입자가 중복적으로 100만원도 하고 추가로 내가 더 보험을 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의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본인이 100만원까지 들든지 아니면 100만원 이상을 들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을 시가 부담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들을 자부담을 포함해서 재원분담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시, 군ㆍ구와 합의는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해서 100만원 이하의 상품 보험료와 그 이상의 보험료를 원하는 상인들의 경우에 중복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험 가입은 또 어차피 군ㆍ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상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따르는 자부담은 10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시, 군ㆍ구가 5대5로 부담을 하고 1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은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변경되었고요.
이에 따르는 군ㆍ구 부담분에 관련돼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나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40대40대20에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초에는 100만원까지의 보험료를 전액 시비에서 예산담당관실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군ㆍ구 참여도 있고 해서 자부담 없는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관해서 군ㆍ구와 시가 5대5로 부담을 추가하는 사항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변경됐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해 보면 시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좋은 뜻에서 이런 복지를 만들, 이것도 복지잖아요. 상인들을 위한 복지를 만드는데 사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산 자족률이 형편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 14% 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구에서. 왜?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군ㆍ구 쪽에는 부담이 좀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료 금액의 다과에 따라 자부담이 있고 없고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 재정지원 측면에서 보면 시와 군ㆍ구의 분담비율은 5대5로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군ㆍ구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를 군ㆍ구와 같이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담하는 재원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까지 100만원 이상이 되는 보험료에 군ㆍ구가 40% 그러니까 자부담을 빼고 나면 50%를 부담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의 경우에 1만 700개의 전통시장상가를 전체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전체가 약 7000만원 수준이고 그중에 미추홀구를 가려보면 일이천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00만원 미만으로 들었을 때는 5대5로 가는 거고 자부담으로는 자율적으로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의 자부담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험상품도 여러 가지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내정을 하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기나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강구ㆍ박용철ㆍ신영희ㆍ박창호ㆍ임춘원ㆍ유경희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세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을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지역상품 중 물품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자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안건은 안 제1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본 조례의 우선구매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2호는 2022년 조례 당시 상임위원회 심사 중 제기되었던 물품의 정의에 농ㆍ축ㆍ수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 수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와 공공기관 배포를 규정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2 업무처리 지침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더목에 따라 지역경제의 육성ㆍ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이 되고 주요 시책 또는 기본 계획의 수립은 시장의 고유권한과 책임임에도 조례에 해당 조문을 추가해 기대되는 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의3에 따르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물품 해석범위에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하여 문구해석을 명확히 한 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8조의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위원에 위원장과 공무원으로 모두 구성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외부 위원은 필요한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실무 차원에서 구매 촉진방안을 논의하면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 본청 회계담당관하고 경제청, 상수도, 도시철도, 종건 이렇게 주요 계약 총괄부서하고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충분히 공공발주이기 때문에 감안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 자체도 기업, 단체에서 필요성이 대두돼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경제 전문가에 대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강하고 필요시 또 위원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작년 2022년 11월 달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여기 현행 조례가 개정된 후 한 4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조례 제정에 따른 실효성 확인 등 제정 전후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비교 또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고요. 용역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조례 개정된 후에 한 4개월 정도가 경과됐는데요. 조례 개정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건수 대비해서는 7.6%, 금액 대비해서는 33.5%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30%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출자기관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지역 및 사업 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하고 인천종합에너지 신규사업인 전기차 충전사업과 관련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종합에너지의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지역 및 사업 범위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에서 송도로 한정되어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사업 범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는 기존 사업 범위에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을 추가신설한 사항인데 이미 인천종합에너지가 2022년 5월 27일 회사 정관을 개정하여 현재 신규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조례와 정관의 사업 범위가 불일치되는 것에 대해 지난 ’22년 11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정관 개정 시 전기공사업과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2개의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사유와 조례안 제4조제5호와 정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일체의 부대사업에 조례안은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이 포함되고 정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인천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충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공유되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 추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원래는 인천종합에너지가 송도만 하게 돼 있는 걸 이제 인천시 전체로 확대하고 온수를 주로 하다가 본격적으로 전기사업을 신설해서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가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대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상임위원회 시작 전에 모두말씀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효영 공정사회경제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과장입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온윤희 창업벤처과장입니다.
손혜영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최용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배석으로 잠시 이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97억 77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52억 1006만 5000원 대비 13.5%인 545억 698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9050억 77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467억 7380만 6000원 대비 6.9%인 583억 39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8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2022년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6489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산분 139억 3902만 6000원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교부액 339억 1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83억 7357만 1000원이 증액된 1991억 2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7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1쪽 농축산과 세입은 국가ㆍ지방방조제 개보수 국비조정내역 27억 951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3억 518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수 개선사업 신규지정 및 국비조정분 23억 7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5억 2015만 1000원이 감액된 569억 37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산업정책과는 2022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발생이자 등 3억 3395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5288만원으로 편성하고 145쪽 창업벤처과는 2022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집행잔액 반납 등 479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2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데이터산업과는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8767만 1000원을 포함한 5억 72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산업입지과는 산단 대개조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14억 4000만원 등 총 17억 509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고 147쪽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91억원이 신규편성된 반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단가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4억 5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44억 7626만 2000원이 증액된 1698억 53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7583만 7000원 등 1억 8511만원이 증액된 63억 98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경제정책과는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 확대 운영에 따른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6300만원이 증액된 213억 62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사항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가 인천광역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원을 위해 2억 3000만원과 동구 현대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 2370만 2000원 그리고 청천농장, 부평농장 등 소방설비가 미비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공인 화재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비 3억 2000만원, 채무조정 절차 이후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인천광역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교부액 339억 1600만원 등 총 366억 9674만 5000원이 증액된 3019억 18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된 151억 4029만 1000원을 편성하고 400쪽 농축산과는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2023년도 사업 종료가 확정됨에 따라 30억 573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3억 851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위해 2개월간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42억 495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PAV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원 증액하는 등 10억 7914만 6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410쪽 창업벤처과 세출예산은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오염토 발견 및 행정처분 명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559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5770만원이 증액된 68억 8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데이터산업과는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매칭분 5억 7600만원 등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1339만 8000원을 편성하고 412쪽 반도체바이오과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선정 시에 시에서 확약했던 국비매칭분 1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 장기화 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억 8500만원 등 20억 6951만 3000원이 증액된 198억 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산업입지과입니다.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을 위해 시비매칭분 1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사업 2차년도 국비확정에 따라 국비 14억 4000만원 등 총 15억 6516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5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원단가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4억 5400만원 및 수요 감소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14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5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9382만 8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옥내 방송설비 교체공사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070만원이 증액된 55억 73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672쪽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난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 8028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87억 4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부평시장지하도상가 보수공사 8억 5000만원 등 상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비용 12억 390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 1억 41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13억 8028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4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695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그리고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들에 대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여 295억 7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302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8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052억 1006만 5000원 대비 545억 6985만 6000원이 증액된 4597억 7992만 1000원으로 13.45%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8467억 7380만 6000원 대비 583억 398만 6000원이 증액된 9050억 7779만 2000원으로 6.89%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억 3648만 9000원 대비 17억 454만 6000원이 증액된 540억 4103만 5000원으로 3.26%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539억 8648만 9000원 대비 17억 454만 6000원 증액된 556억 9103만 5000원으로 3.16%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140쪽 소상공인정책과 2022년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산분 139억 3902만 6000원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어 그 집행잔액을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캐시백 정산잔액이 2022년 총예산액 3044억원의 4.6%인 139억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중단 예산안 146쪽 데이터산업과 2022년 글로벌스케일업캠퍼스 운영사업과 2022년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각각 1억 5623만 9000원, 2억 8767만 1000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관내 SW융합 기업육성 및 입주지원을 위한 글로벌스케일업캠퍼스 운영사업과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의 ’22년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7쪽,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산업입지과 2021년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집행잔액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1년 사업비 25억원의 11.8%인 2억 946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와 ’21년 사업에 대한 정산액이 ’22년이 아닌 ’23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으로 예산안 39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3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업인바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려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397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광역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은 채무조정 절차 이후 성실상환자를 위해 소액금융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보증회복위원회에 2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지원가능한 잔액의 부족으로 신용보증회복위원회 인천지부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97쪽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국비가 339억 1600만원 교부결정됨에 따라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현재의 캐시백 비율과 함께 추가되는 339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00쪽,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농축산과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1명당 1000원씩의 정액지원과 지역쌀을 현물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407쪽 농축산과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의 재원분담률이 미확정된 사유로 본예산에 10개월분만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 2개월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최종 분담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2024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본예산에 연간 소요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08쪽 산업정책과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 10억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PAV특별자유화구역에 옹진군 자월도, 이작도, 덕적도 일원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PAV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3년 부담분 20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412쪽, 보고서 9쪽입니다.
반도체바이오과 타당성 조사 1억 8500만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에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방식 변경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16쪽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 57.1%인 2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는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2억 3903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23년 4월 26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그동안의 불법사항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향후에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16쪽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요청된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2년 금액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22년 승인받은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용역 7700만원과 ’23년 승인받은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ㆍ이주 모니터링 용역사업 2억 3201만 2000원을 통합하여 1개의 계속비사업으로 새롭게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사업명을 별도로 정해 승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 좀 부탁합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경제산업본부장님 지금 보고 계신 게.
(관계관을 향해)
“첫 번째 그것 먼저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비교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 앞에 것 비교표고요.
비교표를 보게 되면 2017년도 사업장 수가 12만 147개에서 현재 2021년도에 14만 1972개로 늘어나고 근로자들도 2017년도에는 87만 명에서 2021년도에는 97만 9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현황도 2017년도부터 계속 늘어나 가지고 2017년도에 5205건에서 2021년도에 6764건으로 늘어났고요.
사망자 재해현황도 2017년도에는 73명에서 2021년도에는 92명 이렇게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관계관을 향해)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갔던 검단신도시 주차장 슬라브 붕괴사고죠. 그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다음 또 넘겨보세요. 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는 미추홀구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죠.
(관계관을 향해)
“다음 넘겨보세요.”
한화건설공사현장 50대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지금 인천시에서 중대산재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인천시민의 산재사고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예산심의에 와서 갑자기 중대사고를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크게 산업현장에서의 산재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주관 부처는 노동부이고 관련 법의 시ㆍ도지사는 홍보 및 계도활동에 관련된 의무사항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장주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중대재해처벌이 민간영역에 있어서는 시민안전본부가 그리고 시청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저희 노동정책과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 담당자는 시는 시청대로 그다음에 각 회사는 회사마다 각 구는 구청마다 다 그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이라든지 이것은 물론 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하지만 중대재해사고 꼭 사람이 안 죽더라도 지금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일어났던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사고이고 용현동에도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아파트 붕괴사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홍보나 그다음에 우리 인천 자체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에 대한 추경예산이 없어서 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 예산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업무상 사고에 있어 가지고 사망자사고가 2021년도에 92명이 출근을 해서 집으로 못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어린 아기나 안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안녕히 잘 갔다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저녁에 퇴근을 못 하고 그대로 작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물론 이번 추경에 이런 산재사고나 홍보나 캠페인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다음 시 자체적으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각 군ㆍ구에도 해야 되고 노사민정 활동을 통해서, 사실 요새 보면 인천시가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안전에 대한 캠페인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이 인천시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창조ㆍ소통ㆍ균형’으로 가려면 이런 데도 균형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가장 인천시민이 안전하고 이런 편안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이 사고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헤어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이게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가?
외식 창업…….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청년 외식창업에 관련된 사업이 발굴되고 국비보조가 진행돼 오던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종료되고 국비가 종료된 것만큼 지방비, 즉 군ㆍ구비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던 연수구에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취소요청 온 것이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 올해 취소요청이 온 겁니까?
취소공문은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 이후에 와서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사항을 해 놨습니다.
알겠고요.
135페이지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사업은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구청에 내려가는 건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청이랑 협의도 하고 공고도 내렸는데 구청에서 지금 하겠다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홍보는 해야겠는데요. 현재는 매칭할 만한 구가 없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감액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하겠다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1억 5000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더 저희가 설득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수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고요.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얼마 전에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우리 본부장님이 기자회견하실 때 지하도상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7000만원 쓰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죠, 7000만원?
당초계획에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고요.
지하도상가가 법적권리관계가 종료되고 나면 지하도상가별로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타 활성화 행사 등을 하려고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7000만원이라면 14개 지하도상가별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500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분들이 마케팅도 활성화하고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더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길고 오랜 지하도상가의 임ㆍ전차인 문제 때문에 길고 오래된 혼란기간이 있어서 예정대로라면 금년도 11월 달부터는 이게 새로이 정리가 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성화대책을 위한 사업비의 규모가 적당하냐,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꼭 그 당해 시쯤 되면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발생이자하고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분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23년도 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됐나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마트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랑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1년 사업이라고 그래도 단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지원하고 구축한 다음에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년에 다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항상 여지가, 확인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까지 끝나는…….
정산은 2022년도 말에 해서 마무리 쳐서 그다음 해에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앞으로 진행도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년 단년도가 아니고 2년씩 끊어지는 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가 삭감됐어요. 이것 가지고 사업 그러면 대상자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옹진군의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국비가 감액되면서 1개 마을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1개 마을로 정해지는 바람에 감액되는 걸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상은 백령도에 가을2리랑 가을3리 중에서…….
아니,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한 대상자 대비 부족하지 않느냐.
2개를 신청했는데 1개만 선정된 거죠, 정부사업에서요.
조금 더 심도 좀 기울여 주세요. 시골에서는 사실 LNG보다는 LPG망 보급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선정이, 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하는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망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잘 감안해서 국비사업이나 또 아니면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책자 400페이지에 보면 인천형 천원 밥상으로 해 가지고 현물지원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추후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이신 거죠?
금년도까지는 지금 천원의 아침밥상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예를 들면 시가 천원뿐만 아니라 강화도 쌀 현물지급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움직임은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님 발의로 천원의 아침밥뿐만 아니라 대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확대하려고 하는 법률 개정안이 요구돼 있습니다. 확대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굳이 아침밥이든 농식품부 대상 학교사업이든 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좀 보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주는 것을 곡물로 바꿔서 하는, 단지 그것 하나 바꾸는 것뿐이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부분이 코로나로 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2700만원이지만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진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작년 말부터 캐나다에 저희가 우리 강화쌀 수출하면서 금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을 여하히 잘 달성하고 물량을 좀 늘려서 다른 지역에까지 수출하는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대가 되면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부분들도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확보하고 이 부분은 강화쌀에 대한 수출지역뿐만 아니라 품목도 어떻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 진출해서 MOU를 체결하든 어떤 상호 간의 거래계약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중단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실효성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연계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용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대도시권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포함되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묘시설 그러니까 화장시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 테마파크를 예를 들면 장묘시설까지 포함시켜서 조금 큰 규모로 그러니까 정의 기능과 음의 기능을 같이 넣어서 포함시켜서 테마파크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장묘시설과 테마파크는 접근성이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 그걸 분리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관련된 현장의 수요조사나 지리적 여건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 선정되는 것인지 군ㆍ구하고 일부 협의는 해 보셨나요?
아직 협의는 안 됐고 일부 군ㆍ구와 협의 전에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 제안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 위주로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시작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정말 공원화만 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묘시설까지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ㆍ구의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나 또 우리가 반려동물들에 대한 공원화를 해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용역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것 끝나고 나면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용역도 또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군ㆍ구하고 협의가 되면?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끝으로 408페이지에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 10억 들어간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해 줘보실래요, 10억 세운 것?
이것은 옹진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국토부 공모로 PAV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됐고요.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일종의 샌드박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존에서는 파브를 날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월도, 덕적도, 이작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옹진군이랑 매칭인데요. 옹진군에서는 20억을 본예산에 세웠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 세우고 그다음 추경 때 다시 10억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설명을 해 줘봐요,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내용은 PAV가 Personal Air Vehicle라고 그래 가지고 일종의 날아가는 차 개념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산업이 앞으로는 스핀오프(Spin-off)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스핀오프할 때 드론보다 대형인 사람이 탈 수 있는 또 화물을 나를 수 있는 Cargo U.A.Vehicle이나 PAV, Personal Air Vehicle 이런 사업이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섬 지역에서 실증사업도 하는 거고요. 거기에 6G 연계사업도 통신까지 원활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도 지금 예타에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군용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ADD 국방과학연구소 과제로 하고 있고요. 일부 이착륙하는 시험까지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 간에 이동하는 버티포트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리포트를 받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산업본부 쪽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예산들이 섰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적인 부분이나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빠져 있는 아쉬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이 지나면 시기적인 부분도 놓칠 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세울 수 없는 좀 불가불한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볏집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반출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토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격년제로 하든 2, 3년에 한 번씩 하든 볏집 하는 사업으로 해서 썰어넣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하고 일반미 쪽하고의 차별 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톤백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계속 우리가 시기적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해 왔었는데 그 예산들이 좀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어저께인가 오늘도 내가 간단하게 들은 건데 구제역이 충청도인가 어디에서 또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축 면역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했는데 그 예산도 빠졌고.
그다음에 유기견 중에서도 굉장히 야생화돼 있는 큰 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부분 속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예산들을 신청했었는데 빠져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좀 해서 농업예산도 함께, 물론 어떤 신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시골에서 농사, 농업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배려 안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조금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하실래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강화ㆍ옹진 중심의 농어업의 활동들이 산업적 포션을 떠나서 그 산업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농업예산을 하게 되려면 어떤 예산이든 간에 요구한다고 혹은 요구되었다고 다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시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는 없는 것인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수요는 제대로 잘 조사되었는지에 관련돼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각 군이나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본부는 미래산업국을 포함해서 총예산규모가 금년 추경 포함분을 해서 약 9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농축산과의 농업 관련된 예산이 한 1700억입니다.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산업본부의 전체 예산 중에 20%는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농업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정말 농어업인에게 전달되고 산업이 육성되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점검이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게 수요가 정말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좀 해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나 판단을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건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부정은 안 하는데 앞으로 농업예산이 사실은 강화ㆍ옹진군에 편중돼 있죠. 편중돼 있고 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체계적이고 미리 또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산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옹진군도 마찬가지고 강화군도 마찬가지고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할 거고 어떤 예산이든 계획하에 세우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예산안 397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세웠었는데 작년 11월 본예산에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액 6000만원을 삭감해서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죠?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비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구, 사실조사, 집행기구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인천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거나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그러면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별도의 재단을 만들 것이냐, 경기도처럼 아니면 서울시처럼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확대해서 할 것이냐에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세운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별도의 재단이나 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좀 더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의사를 타진해 보던 과정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각 시ㆍ도에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수탁과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해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용역사업 진행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
이것 이렇게 보면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사전간담회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못 짚었지?’ 자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비단 우리 경제산업본부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도, 그래서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파고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늦게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만도 다행이지만서도 사실은 그 전에, 불과 지금 6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반도체바이오과에서 진행하는 건데 로봇 조성사업 이 또한 추경예산으로 지금 1억 8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1억 8500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로봇랜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로봇랜드의 토지주인 도시공사랑 저희랑 같이 시행자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일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또 일부 조성실행계획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서요.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집행이 잘,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로봇랜드가요.
이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답변을.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뒤에 4년 동안 실행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4년 전에 얼마를 주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사실은 로봇랜드 같은 게 집행이 거의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를 해당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이 이 돈 또한, 1억 8500만원 또한 이게 과연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 사업 자체가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진행계획이 있어요? 물론 계획은 있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로봇랜드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4년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지금 진보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을 4년 동안 아무 저기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것 해 놓고 또 없으면 이것 그냥 예산 자체가 또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행계획도 지금 조금 더 수익성이 나게끔 산업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이 나게끔 조금 시행계획 변경되고 도시공사를 참여시키면서 해당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이 6개월이고 투자심사가 행안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40일 정도고 그리고 산업부에서 조성실행계획 변경절차도 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저희가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설정…….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이제는 제대로 하실 거예요? 하실 확실한 의지와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작년까지 제가 로봇랜드 때문에 속을 많이 끓여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2009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융자심사받고 타당성 조사받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 사업자 변경이든 기타 재원 변경이든 이런 여건 여하가 없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데 금년도에 다시 받아야 되는, 다시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SPC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 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서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사업 참여자로 하게 되면 도시공사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원 변경이 따르고 재원 변경에 따르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두 번째, 공기업평가원에 의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가에 따르는 평가 그리고 결국 지방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성실행계획 변경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방재정법이나 타당성 재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것처럼 1억 8500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4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타당성 재조사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련돼서 한 번쯤 더 협의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업이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 용역기간만 해도 몇 달이 걸릴 거고 이렇게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규칙상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좀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다른 방법이 없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다가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소상공인 용역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빠른 시일 내에 로봇랜드를 착공해서 조성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정절차는 다 받아야 되는데 여하한 하여튼 다른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생략하거나 웨이브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된 대로 1억 8500을 들여서 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자 참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물론 선정할 때는 그쪽에서 당연히 할 것으로 봤는데 불가불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4년이 지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 있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 타당성 조사하는 데도 몇 개월 걸리잖아요. 내년에는 착공이라도 들어가겠다고 우리 산업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지도 의문스럽고 타당성 조사하는 데도 몇 개월 걸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신 거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 쪽에 이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권해석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안 세워 놓으면 이게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워놨는데 갑설과 을설이 있어서요. 조금 유권해석상에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변경은 또 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안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예산서 416쪽인데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
지금 탄소중립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라든지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런 걸 이해를 도모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사업이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네,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군ㆍ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원화돼 있죠?
그런데 이것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군ㆍ구에서 들어왔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애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군ㆍ구에 내려주는 걸로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군ㆍ구에 내려주는…….
그러면 군ㆍ구에서 그 내용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니 결과적으로는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세웠을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걸 했는데 군ㆍ구에서 신청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 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주민참여예산을 군ㆍ구에서 받아서 세웠다고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잡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밖에 신청하는 곳이 없었다?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쯤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군ㆍ구 수요를 조사하고 세운 게 아니고요. 협치형 의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군ㆍ구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받은 게 아니구만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ㆍ구에서 받아 가지고 세워진 예산이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2억을 삭감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명규 위원님께서 2억뿐 아니라 전체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쉽게.
그런데 군ㆍ구에서 받은 사업은 군ㆍ구에서 각 동별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에서 통과를 해서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시에서 잡아주고 이미 통보를 한다고요, 시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 그 사업을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그 사업이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 사업이 그런 사업이 여러 건 있어서 군ㆍ구 쪽에서는 동별로 아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이 심하게 돼 있고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전액을 다 삭감해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었던 사업을 했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이 사업 자체를 쉽게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더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군ㆍ구 수요조사보다는 협치형 의제 공모 선정으로 돼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것…….
공모…….
협치형 의제 공모 선정사업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예산편성을 하고…….
공모 선정을 했으면 공모 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예산 수립 단계에서요.
그러면 공모 선정 협의하면서 그러면 공모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선정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하려고 저기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된 거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귀책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기초단체랑 계속 협의를 했어요, 이 예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군ㆍ구에서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왜 안 한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해서 받아서 세운 예산이냐,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냐를 물은 거예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제가 지금은 하도 복잡해서 무슨 형 무슨 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에너지 전환 리빙랩사업은 협치형 의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의견을 참여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나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 선정이 되고 이걸 군ㆍ구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건 예산의 집행방법으로 기술된 것 같습니다,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게 군ㆍ구에서 세워서 올라온 거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공모 선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군ㆍ구 수요조사는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었을 것이 아니고요.
또한 공모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공모 선정을 했다고 하면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3억 5000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모 신청한 곳에서는 이게 신청이 선정돼서 우리 이 사업을 할 거다 하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러면 선정이 된 업체들이, 그 민간사업체들이, 아니 민간보조, 자생단체보조사업인데 그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않겠다라고 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정확하게 지금 팩트인 답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사실 앞에 부분 참여예산 부분이 작년에 예산 수립됐을 때의 과정을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뒷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이랑 협의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삭감 후에 발생될 파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고 3억 5000을 세웠다가 2억을 삭감한다고 추경에 들어왔다가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남은 1억 5000마저 삭감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예산도 다시 봐야 된단 얘기예요, 어떤 사업도 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에 대한 것은 한 방울이라도 피와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립됐는지는 제가 관여는 안 했지만 이미 구청에서 지금 자치경상보조로 내려갔는데 구청에서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남은 예산에 대한 구청 수요를 추가로 파악해 보고자 했는데 향후에 추가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수요가 없다면 지금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원하시면 삭감을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후자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미래산업국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각 군ㆍ구, 동 이런 쪽에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올라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쉽게 답변을 하고 예산 자체를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쉽게 삭감하고 쉽게 또 말씀하시니까 전액 삭감하고 이게 과연 행정에서 할 일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천원의 아침밥이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세 군데가 선정돼서 하고 있죠?
선정이 돼서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시장님의 시정방침이 ‘균형ㆍ소통ㆍ창조’인데 그러면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천원의 밥상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까, 인천시민들 중에?
그건 조금 더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년이 넘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도 예를 들면 고등학생을 빼고 나면 무상급식을 할 권리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점차로 그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천원의 아침밥상의 사업 시행목적은 크게 첫 번째가 농산물 수급확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이 돼 있던 부분이라 농산물도 소비를 좀 늘리고 학생들이 요즘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청년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하니 대학생들 위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농식품부가 계획해서 시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꼭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농산물을 지원하고 또 나는 대학은 안 다니지만 사실 아침 새벽에 7시에 일어나서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침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생각인 ‘균형ㆍ소통ㆍ창조’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천시민이면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혜택받도록 하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에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송도라고 송도만 주장하고 우리 박용철 위원처럼 강화도만 주장하고 옹진만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인천시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천원의 밥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농산물 파동 때문에 농민들이 쌀을 못 팔아서 난리인데 젊은 사람들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천원의 밥상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습관을 저는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밥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e음카드를 50% 줄이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리 인천시민 전체한테 돌아가는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야 여러 가지 입장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천원의 아침밥상을 사업 시행하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은 그것을 현물을 지원하든 현금을 지원하든 법적근거가 없으면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 천원의 아침밥상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식품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노인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뭐가 됐든 개별법령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절차를 밟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천원의 밥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 입법으로 하든지 제안을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질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근로자문화제 5000만원, 인천 스타트업위크 1억 8000만원, 친환경인증 벼재배농가 톤백마대 지원사업 1100만원, 지력증진 5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부문 지하도상가 마케팅 지원 70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7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안 716쪽 계속비사업조서 세부사업 창업생태계 조성 중 사업개요란의 2건의 계속비사업을 통합하고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6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산업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3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982억 89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가 증가한 162억 96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982억 898만 5000원으로 162억 96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72쪽 수입계획 변경사유로는 2022년 기금결산 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이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73억 3627만 2000원, 산업정책과 구조고도화자금 531억 8185만 6000원으로 총 162억 9667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사유로는 2022년도 결산 반영으로 예치금 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2023년도 예치금이 증가되었으며 올해 기금결산 후 예치금은 2024년도 향후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39억 40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 증가한 10억 73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39억 4083만원으로 예산 총계는 수입계획과 일치합니다.
다음 82쪽 수입계획 변경사유입니다.
2022년 기금결산 후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이 33억 6383만원으로 당초보다 10억 73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출계획 변경사유는 지역생산 농ㆍ수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결산 반영으로 수입이 증가되어 2023년도 예치금이 8억 2309만 9000원 증가한 31억 4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전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년 말 조성액은 451억 4921만 4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628억 2305만 7000원 대비 28.1%인 176억 7384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은 116억 4385만 2000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 118억 6383만원 대비 1.9%인 2억 1997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균형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공정사회경제과장 박효영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농축산과장 강승유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창업벤처과장 온윤희
데이터산업과장 손혜영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최용대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