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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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2월 15일 (화) 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1.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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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먼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등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은석ㆍ박승희ㆍ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과 김용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7조 8,283억 8,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조서에서 누락된 관광진흥과와 교통기획과 소관 관광안내서비스 제고 관련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총 4건의 명시이월사업을 추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7조 8,283억 8,002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1,309억 6,6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착오계상과 타당성이 결여된 축산물 수거검사비와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비 등 총 180억 2,970만원과 특별회계 분야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 중 입시전형료 수입과 입학금, 수업료 중 총 52억 9,2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1,076억 4,51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494억 566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주한대사 부부초청 문화행사 5,000만원 등 총 136억 440만원을 부활하고 해외 유럽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 5억원 등 총 358억 126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여성리더 육성 4,600만원,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원 등의 사업비와 일부 연구용역비 및 시책추진비를 삭감하여 총 15억 1,37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또한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5억원 등 총 26억 4,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과목 경정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 양지관 침구류 교체 4,4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에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1,076억 4,51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과 사용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시장께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김용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예결위에서 심사하신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 간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용역비 1억 600만원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예결위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결위 못지않게 상임위원회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잘못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건지 또 상임위원회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분명히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투표를 해서 의결할 것을 간곡히 의원님들께 간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근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허식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원안 가결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결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다시 원안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증액되거나 혹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본능입니다. 본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단~장수 간 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를 했지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룬 것이고 예결위에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의 예결 위원들이 참석하셔서 그 사이 이틀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표결한다 그러면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에서도 다 계속 예결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일일이 다 본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다면 그럼으로써 이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의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권위라든가 혹은 어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것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본회의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출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고 충분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예결위도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마는 본 위원장한테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가부내용을 저한테 묻지도 않았었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단 민자고속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광역교통도로망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도로부분이 검단은 물론 서구, 계양 일부 또 부평 일부, 남동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향후에 2025도시계획을 본다고 하면 검단 같은 경우에는 3도심 5구도심 도시로써 2020년도에는 약 55만에서 60만으로 인구가 증가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약 200만명이 이용을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한 김포에 한강신도시가 그 메인도로를 이용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검단신도시 조성과정에서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자급자족도시로써 명품화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도로 정체는 물론 교통 대란이 일어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제1외곽순환도로도 계양에서 장수간 상당한 부분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대책으로써 당연히 제 지역구인 검단으로써도 주민과 함께 이 도로는 관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꼭 관철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근 의원 수정동의에 문희출 의원이 동의하시는 거죠?
(○문희출 의원 의석에서 - 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김용재 의원님.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단~장수간 도로에 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바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S자 녹지축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고가도로를 다 철거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듭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남아 있는 S자 녹지축은 생태환경적인 면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니와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함봉산, 만월산, 상아산, 관모산, 문학산, 청량산, 봉제산에 이르는 S자 녹지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분진이나 야간조명, 소음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피해 등으로 해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시개발을 보더라도 항상 도로는 외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제안한 S녹지축 상의 장수~검단간 도로보다는 제2순환외곽고속도로는 조속히 추진하는 게 오히려 검단 방향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 사료되어서 본 의원도 S자 녹지축 검단~장수간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 게 지금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더욱 더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는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의원님.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는데 우리 김용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문희출 의원님 발언하신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허식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잘 들었는데 문제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번복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허식 의원님께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했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제가 한 번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팽창해 가는 이 도시에서 실제 고속화도로 검단, 장수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환경성 검토라든가 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예결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그러한 것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도 마땅히 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액을 하거나 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회에다 그래도 배려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김용근 의원님과 문희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윤지상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환경파괴와 일부 반대민원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자는 많은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2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5,646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사업예산 중 동광중 다목적 강당 추가공사비 5억 5,715만 1,000원을 삭감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2조 2,768억 1,422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연구개발비 중에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총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영어교사 1년 국외유학비 등 총 25억 790만 5,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신 최만용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 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건의 의안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인천방문의 해 추진 및 걸스카웃대회 추진 한시정원 14명에 대하여 7개 부서로 재배치하고 시의회 업무용 버스신규 구입에 따른 운전인력 등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 지원과 지역주민에게 타 시ㆍ도와 동일한 채권 면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의거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부칙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시세감면조례전면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통보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의 신설과 제1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규정을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강문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8일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법지원체계 일원화 홍보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적정성, 대시민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실적, 의회기념품 구입 내용 및 지급대상, 입법, 법률고문의 선정 기준 및 수당 지급,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 방안 상임위원회 당 업무배분 및 운영대책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으로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진한 부분 개선촉구, 각종 홍보물과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 및 효율적 홍보방안 강구, 대시민 의원의 의정활동 적극적 홍보 당부, 법률 고문 위촉 및 수당지급 관련 개선방안, 본회의 지연 시 사유통보 및 정시개의 방안 강구, 입법지원 체계 일원화의 적극적 홍보로 의원 입법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치, 제6대 의정활동 대비, 상임위 간 업무배분 운영대책 촉구 등 7건을 처리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협력과 단합지원을 위한 연찬회 또는 체육회 등 개최 촉구와 복지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봉사 및 지원방법 강구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효과 제고 방안, 공직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국제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 경영 내실화 방안, 지방채 발생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추진 실태,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 소방안전 및 재난대비 실태,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도시축전 종료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면밀한 검토 및 추진 등 8건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역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8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운영 철저 등 62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18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소림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 대상 기관인 여성복지보건국 등 1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 등의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례의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16건, 처리요구사항은 운동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 56건, 건의사항은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기반 구축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등 51건 총 1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지보건, 문화관광체육, 교육시설 관리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명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에서는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책 운영과정에서의 적법성, 목적성, 효율성, 기대효과 등을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을 실시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44건, 건의사항 36건 등 총 97건을 지적하여 개선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제1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간에 걸쳐 1개 추진단, 3개 국, 2개 본부, 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 감사 실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추진단은 군ㆍ구 특화가로 조성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녹지대 야관경관 및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조성 사업, 고가교에 대한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재생국은 도시재생사업의 이주대책 및 재원대책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종합 추진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대중교통 사업추진 실태, 민자터널 운영 실태,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설확충 방안,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 도로유지 보수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국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 사항, 검단신도시 관련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민간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정산시스템 구축 방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각종 도로건설공사 추진 사항 및 안전 관리 실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각종 공사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 여부, 주요간선도로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건설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사업, 도시철도 지하공간의 용출지하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메트로는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공기 질 개선 사항, 경영개선 및 적자에 대한 개선 대책,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노선의 운영권 확보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SP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방만한 경영과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강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족도시 기능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 및 영업 활성화 방안, 인천터미널 주변 정비 방안, 콜택시 운행 현황, 버스승강대 유지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28건 총 67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문기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 제출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함은 물론 심도 있는 업무 분석과 연구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공보관 김진택
정책심의관 김충일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