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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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5.15.(월) 11:00 1.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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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인천광역시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천음악인들의 대관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인천지역의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아트센터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인천시 문화예술인의 공연장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와 아트센터인천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장 사용료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본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이 공공의 재정지원을 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3쪽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4쪽 안 제7조의2와 안 제7조의3은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에 대하여, 5쪽 안 제9조제3항은 서면회의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은 소위원회와 간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쪽 하단 안 제9조의2에서는 대관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바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대관심의에 관한 사항만을 특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유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간사 지명방법에 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2조 조항에서는 7쪽 기본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감면비율 산출의 근거와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차장님께서 이것 지금 하신 거죠, 이 조례는?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시의 방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30% 감면하는 부분은 그동안 예술인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요망사항들을 담아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꿔요. 그러면 기존에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역할을 해 온 것 맞죠?
기존에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대관위원회 따로 있고 운영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2개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로 10명 정도 이내로 묶어서 그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4명에서 7명 정도의 대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로 하나로 통합시키면서도 이런 대관하는 것은 그렇게 소위원회로 빼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자문위원회고 하나는 대관위원회고?
2개가 그냥 운영위원회라는 걸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일부 대관심의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그분이 한 넷에서 다섯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운영위원장, 본부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답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본부장님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1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보통이요.
10명 다…….
정확지는 않지만 10명으로 지금…….
보통 전에 자문위원회 할 때 몇 명 하셨어요?
자문위원회도 10명입니다. 똑같습니다.
10명.
실제로 그 조직이 변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명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뀐 것은 있지만 그 내용은, 심의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였지만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해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의 미래 비전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이나 운영이나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문을 빼서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1년에 대관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총?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 총?
네, 그렇습니다.
아닌데, 1년 총…….
그 내용은 김범수 본부장이 모르면 대신 답변해도 돼요.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2억 6000, 2억 한 7000만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30% 감면하면 얼마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보세요?
지금 예술단체들이 보통 전체 대관 중에 한 30% 정도를 대관하고 있고요. 계산해 보면 1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만…….
인천시와 관련된 예술인들의 공연에 대해서 대관료를 30% 감면했을 때 약 한 얼마요?
12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요.
1200만원?
좀 더 세부말씀을 드리면 30%, 지금은 1200만원 줄어든 건 전체 대관 수 중에 예술인단체들이 30%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감면해 줌으로써 지금 가동률이 저희가 한 50% 정도 됩니다. 가동률이 보통 80% 정도 돼야 휴일을 빼고 전부 가동한다고 보통 보는데 좀 더 활성화되면 1200만원에서…….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
네, 50%인데 그게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50%가요?
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면…….
저는 제 생각에 30% 가지고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오히려 인천시 내에 아까 가동률을 한 80%까지 올리시려면, 사실 80% 이상, 70%, 80%, 90%까지 되려면 인천시 내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술단체들이 공연하고 싶어도 사실 공연을 못 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 정국에서. 이럴 때 한번, 우리 e음카드도 5% 캐시백을 하다가 10%로 한번 올렸잖아요, 이번에?
이렇듯이 어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2023년도 올해 코로나를 탈출하는 해 아니에요. 이럴 때 한번 예술인들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폭제 같은 것을 여기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30%가 아니라 한 뭐 50%, 인천시의 예술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2023년도, 2024년도는 50%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한 20%만 받고 이런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면해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30%로…….
자, 이순학 위원님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50% 넣을 수 있는 그런…….
아니, 조례에서도 그런 한시적인 부분들을 부칙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보완설명드리면 저희가 가동률이 50%라고 그랬는데요.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통 일반 지방에서 이것을 한다면 50% 넘지만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조차도 저희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8.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인천아트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30%,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전폭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하자라는 위원님의 아주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게 아까같이 어떤 단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기준을 나눠서 한다든가…….
부칙사항에 한시성을 둬서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30%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동안 민원 이런 걸 좀 소통을 해 보면 굉장히 고맙게,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술인들이 30%면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원상황을 봐서는 30%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관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관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느 단체가 우리 아트센터인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 그만큼의 권위 있는 단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꼭 대관료가 비싸서 50% 가동률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추가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관료 문제에 대해서는 30%를 말씀하셨는데 30%도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술인들이야 100%를 그냥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30%만 해 주는 것도 우리 인천예술인들한테는 활동폭을 넓게 해 주는 부분이고 또 재정적으로 대관료를, 대관료 때문에라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숨통을 열어준다 이렇게 보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동안 운영위원회하고 대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통합하는 이유가, 차장님이 말씀하세요. 통합하는 이유가 대관심의하고 2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에 운영자문위원회가 10명이 있었고 또 대관심의위원회도 한 7명 정도가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면 17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10명 내에서 소화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취지는 좋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안에 또 다른 대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상옥이 되는 거고 그것을 줄인 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꼭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단 소위원회 구성을 대관심의 그것 1건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운영자문위원회는 인천아트센터의 비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분 모셔서 자문을 얻는 기능에 치중하는 것이라면 대관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대관 수시로 몇백 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그걸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거든요.
대관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몇 건 있었어요, 본부장님?
차장님께서 설명을, 10명이 하는 것은 대관,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19년도에 하고 미래의 비전이나 전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해 오고 있고요.
위원회의 지금 개선취지가 사실은 여태까지 명목상의 위원회를 지금 개선하고자 해서 합하는 거고요.
대관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한 8건 해서 한 평균 11건에서 1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는 보통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1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대관심의위원회하고 운영자문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관심의까지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까 차장님이 설명할 때 대관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위주로 이렇게 대관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구성을 하려고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 사람들은 대관심의나 이런 것하고 전혀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런 저기가 없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십니까?
위촉하는 과정에서 대관심의나 그런 쪽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면 운영위원회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대관심의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형식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여기서 10명, 10명 했었는데 중복되니까 운영위원회로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무 자체도 여기서 같이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전문위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규정상으로 법적으로 10명으로 딱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한 두세 명 더 위촉을 해서 12명 이내, 13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대관심의까지 다 하면 일도 훨씬 더 수월하고 하나로 통합된,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통합을 하는데 ‘중복되니까 통합을 합니다.’ 해 놓고 밑에 와서는 ‘그러나 이 대관심의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왜? ‘소위원회를 대관심의하는 전문가들을 별도로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 굳이 그렇게, 중복되니까 통합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방대하니까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갑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또 밑에다가 숨겨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을 했던 이유는 10명을, 말하자면 위원님들 위원회 구성해서 의사결정할 때의 속도와 한 4에서 7명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운영위원회 자체도 10명 하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5명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일을 그냥 편리하게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지, 형태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영위 자체도 10명 이내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7인 이내 해서 공무원 당연직 4명 들어가고 외부인 3명만 놓으면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냥 절차가 수월하고, 우리 식구끼리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적다. 잘못 보이면 ‘2개가 방대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가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줄여서 간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놓고는 ‘대관심의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갑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관심의는 한 7명 정도 해서 운영위는 좀 크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관심의는 건수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게 “대관심의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평균 10건 정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1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관심의가 한 달에 몇 건씩 있어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전체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불하게 소위원회 하나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행하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개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크니까 축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관심의는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위원회는 굳이 꼭 구성을 해야 되겠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처음에 제가 사전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 부분을 명백히 명확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라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존중하고요. 저도 이해도 가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또 운영위원회로 통합하면서 운영위원회 10명 이내 또 소위원회로 7명 이내 그리고 거기에 당연직들은 공무원들 그대로 4명, 3명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굳이 이것이야말로 중복되는 행정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하고 대관심의위원회하고 2개가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있었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 안을 올리게 된 계기가 시에서 ‘그렇게 2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공문서가 왔기 때문에, 통합하라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했던 거고요.
시의회에서 ‘기존과 같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기존과 같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관을 할 때 필요한 그 전문가들로 대관심의위원회를 꾸려왔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운영자문위원회는 대관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대관과 상관이 없는 분들도 다 매번 나와라라고 하는 것보다 대관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소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청장님, 청장님 그 말씀으로는 위원들 설득력에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맞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라 그러면 아트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심의가 운영위원회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대관심의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대관을 어떻게 해 주고 있구나,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운영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분들은.
그런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는 아트센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심의위원이니까 놔두고 그다음에 별도로 대관심의위원만 전문가를 두도록 하겠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 자체가 전체 아트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별도로 소위원회를 빼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조례는 인천시 조례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다른 조례도 다 소관부서에 맞게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하나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관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서 운영위원회 전체를 항상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해서 소위원회로 가면 일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다가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선정, 위촉을 할 때 대관심의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같이 더 위촉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명 이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두세 사람을 더 추가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인원을 늘려서. 그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원님 한 가지 오해가요, 운영위원회를 놓고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 중에서 대관과 관련된 분들만 별도로 모은다 이런 얘기예요, 1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6명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원회 자체는 구성할 필요가 없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그 일까지 한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관과 관련이 없는 분들도 다 오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대관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도 아트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되죠?
네, 큰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운영위에서 다 해도 좋고 지금처럼 현행대로 ‘아니, 대관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냥 지금처럼 해라.’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니까 시에서 ‘이게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을 해서 그러면 하나로 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것 개정을 하면서 예술인 대관료 30% 정도 감면했으면 좋겠다 이것 100% 인정한다는 얘기죠, 찬성하고.
그런데 단 하나, 통합하면서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다 보니 대관심의가 한 달에 두세 건씩 또 대여섯 건씩 있어서 노상 심의를 하려다 보니 운영위원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도 바쁘고 이러는데 너무나 시간도 많이 뺐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를 공감하는데요.
그 첫째 하나가 운영위원분들은 사실 대관 쪽하고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트센터 대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인데 그분들도 알아야 된다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아까 횟수가 매우 많아서 아주 정말 한 달에 수십 번씩 생긴다 이렇게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아주 절실하겠지만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운영위원분들하고 함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요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하고 소위원회가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왜 다르냐?
아트센터 전체 내에서 계획을 하고 전부 다 예산을 세우고 운영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이고 그다음에 공연심의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 대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공연을 우리 아트센터에다가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왜 소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이걸 신속하게 해 줘야 돼요, 신속하게.
제가 아트센터에 하나 신청을 했더만 2개월 걸려요, 2개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계속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소집을 하실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자, 박창호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좀 다를 수는 있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좋은 의견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들하고 처음에 왔을 때 “왜 이렇게 2개로 하냐 하나로 하지.” 그 말씀은 드렸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 운영위원회는 아트센터의 비전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 아니면 어떻게 자문을 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계실 겁니다.
대관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제가 명단을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게 아니고 우리 아트센터의 문화예술회관장 아니면 아트센터운영과장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제도적 틀 안에서 신속하게 대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개로 나눈 소위원회를 갖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소위원회를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도 보면 그 밑에 또 각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대관을 신청했을 때 신속하게 결정이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21조를 보게 되면 시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몇 개나 되는 거죠?
9개 정도 있습니다.
9개 정도?
그러면 시에 등록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천 출신들의 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걸 맡게 되고 지금 1회 대관료가 얼마나 되죠?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대관료가 520만원?
그러면 30%면 한 150만원 정도 감액해 주는 게 되겠네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정도 감면해 주면 어떻게 보면 인천예술전문법인들의 경쟁력도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30% 감면안은 매우 잘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자꾸 대관심의위원회 이걸 운영위원회로 통합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내부에서 쪼개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든다 이러면 통합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뭉쳤다가 다시 쪼갠다. 둘에서 하나 됐다가 다시 하나에서 둘 만드는 꼴인데.
쪼갠다라는 게 그 쪼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열 분이 다 운영위원회로 선정이 되시면 거기 안에 아까 대관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포함시켜서 이렇게 대관할 때만 그분들하고 우리 운영진들하고 4에서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쪼갠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 할 때 이분들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그냥 애초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문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 기존에 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 꾸렸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이걸 또 뭉쳤다가 다시 내부에서 해 가지고 소위원회…….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감이 갔던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횟수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대관사용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도 의의가 있다 하는 점 때문에 현재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 제시한 상황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기존에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에 중복된 분들이 있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없었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관심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보니까 중복되는 분은 당연직 말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대관심의를 신청을 했었는데 두 달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창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관심의위원회하고 운영자문위원회하고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두 달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운영위원회로 하나로 통합을 하고 대관심의위원회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또 아니면 운영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대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소관 위원회를 둔다고 하더라도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그만큼 업무 자체를 지연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이게 운영위원회로 통합했다고 해서, 지금 통합도 안 됐어요. 대관심의회하고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 심의를 두 달, 세 달 걸렸다는 얘기는 아트센터에서 그만큼 일을, 업무 자체를 지연시켰다고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게 통합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박창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말이 맞죠?
위원님 그것 팩트 자체를 보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달은 아니고 한 달인 걸로 파악했고요.
어쨌든 의사결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조금 더 개선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합이 돼서, 뭐 소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돼서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히 짚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방안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에 중복되는 분이 없었으면 이제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중에서 소위원회로 하면 중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다만 공무원이 경제청 공무원께서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본부장님만 들어가시나?
아니요. 본부장은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갑니다.
저기, 소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운영위에는 본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히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생각이?
아닙니다. 소위원회는 과장이 들어가고요. 운영은 우리 센터과장이 들어가고 운영위원회는 본부장이…….
위원장 아니에요, 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기획조정본부장, 아트센터 과장 그다음에 시 문화정책과장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장 4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인 6인?
외부인입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환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9조의2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중식 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간부와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차장입니다.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서상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의 이화영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심순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의 천준홍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유광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민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창진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변주영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변주영 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경제자유구역청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1026억 3354만 2000원에서 1171억 5793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2197억 914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로 1억 3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인천투자펀드2 주식매각대금 500억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조 668억 281만 1000원에서 1170억 5446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838억 5727만 3000원입니다.
다음 7쪽 제1회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264억원, 자본예산 906억원, 지출은 사업예산 104억원, 자본예산 1066억원을 증액, 기정예산보다 117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1쪽까지 수익적수입입니다.
11쪽 택지 판매수입은 송도7공구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신규매각에 따라 161억 61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하단부터 15쪽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대행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이자 2억 345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임대관리수입은 인천 스타트업파크 임대시설 관리비 정산 3억 671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 중간부터 21쪽 기타영업외수입은 개발이익 재투자액과 전년도 대행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등이 주요내역입니다.
17쪽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2943만 1000원, 18쪽 LGU+의 경제청 광회선 사용 임차료 수입 1억 8000만원,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3억 2666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비 집행잔액 5억 6537만 5000원, 19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2억 1824만 4000원, 20쪽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액 수입 44억 4123만 8000원, 청라 신교통 운영 대행사업비 잔액 5억 806만 9000원, 21쪽 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 대행사업비 잔액 3억 6558만 6000원, 청라도시기반시설 관리 대행사업비 잔액 6억 5144만 2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동의해 주신 인천투자펀드2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투자원금 250억의 2배인 500억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100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본예산 500억에서 256억 54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의 추가역 신설 관련 스타필드청라가 설계용역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디자인단은 IFEZ 옥외광고물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억 91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쪽 기획정책과는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로 2억 657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미디어문화과입니다.
32쪽 대중교통시설 광고료 5000만원 증액,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브랜드 홍보비를 35억원에서 75억원으로 40억 증액편성하고 IFEZ 20주년 기념 버추얼 세계 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쪽 IFEZ 20주년 경축음악회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원 증액,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6쪽 운영지원과는 직원식당 취사원 인건비, 인력운영비 부담금 등 1억 403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 스마트시티과는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18억원,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투자유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개최 지원 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 송도기반과는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공공요금 6700만원 증액, 공유재산 임대수입 반환금 6047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쪽 도시건축과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송도 지하공동구 디지털관리시스템 구축 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쪽 환경녹지과는 IFEZ 국제기구 부담금 지원 6억 600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 영종관리과는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억 857만 1000원 증액하고 청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947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쪽 청라관리과는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632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67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자본적지출입니다.
51쪽 도시디자인단은 송도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쪽 기획정책과는 5공구 산업용지 환매대금 103억 921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이번 추경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경제자유구역사업 단기적립금으로 502억 819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환경개선공사 1억 4000만원 증액, LED 현수막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4족보행로봇 구입 4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5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6ㆍ8ㆍ11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5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 송도기반과는 송도11공구 매립공사 감리비 3억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 100억원 증액분을 반영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쪽 영종청라계획과는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 10억원, 자연대로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6억원, 영종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조명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5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57억원을 국비 매칭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 영종관리과는 하늘문화센터 운영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 청라관리과는 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649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67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청라국제도시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억원, 영종청라국제도시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원, 청라 도시기반시설 위탁사업비 4005만 9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용지 4호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100만원, 공촌천ㆍ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8475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총 3개 사업입니다.
75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7공구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등 처분 2건과 5공구 산업용지 환매 등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79쪽부터 8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고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1억 347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조 1026억 3354만 2000원 대비 10.6% 증액된 1조 2197억 914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668억 281만 1000원 대비 11% 증액된 1조 1838억 5727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58억 3073만 1000원 대비 0.3% 증액된 359억 3420만 1000원입니다.
2쪽 하단 특별회계 세입 변동사항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된 수익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264억 5902만원이 증액된 2928억 7253만 1000원이며 투자유가증권 처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905억 9544만 2000원이 증액된 8909억 8474만 2000원입니다.
5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택지 판매수입은 송도7공구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매각협상이 2023년 3월 완료됨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 161억 616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용지 활용계획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은 2021년 7월 송도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에 관한 합의가 도출된 후 연수구청으로 교부된 운영비보조금 약 87억원의 잔액 12억원이 수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2020년 청라 신교통(GRT)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된 GRT사업의 정산잔액으로 LH와의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을 위한 사업비 부담 협약에 따른 LH의 부담금 700억원이 202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쪽 사항별설명서 25쪽 인천투자펀드2 주식매각대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투자펀드에 출자한 인천시 소유지분 250만 주를 1주당 2만원인 500억원에 매각하여 회수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회수금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수입ㆍ지출 결산잉여금 확정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256억 5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입의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집행잔액 등 불용액과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등이 포함된 수익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03억 9475만원이 증액된 2741억 492만 4000원이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지출은 기정액 대비 1066억 5971만 2000원이 증액된 9097억 52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수익적지출의 주요내역으로는 IFEZ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억 9120만원과 IFEZ 20주년 기념 버추얼 세계 페스티벌 개최비용 지원 3억 4000만원, IPA 골든하버 부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억원,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 지원 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송도동 318번지 등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 2억 6576만 4000원,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브랜드 홍보비 40억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사업비 10억 5000만원,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1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송도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5억원, 송도동 210-5 산업용지 환매대금 103억 921만 3000원, LED 현수막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4족보행로봇 구입비 4억원, 송도6ㆍ8ㆍ11공구 배수지 증설을 위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50억원, 송도 도로 및 교통시설물 등 정비사업비 5억원을 신규편성했고 경제자유구역사업 단기적립금 502억 819만 6000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억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 57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2쪽 사항별설명서 29쪽 IFEZ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지정 확대계획에 따라 송도컨벤시아 일대를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신청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용역비로 1억 912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1개소로 서울 강남구 삼성역 코엑스 일원 건물 4개 동이며 2023년 내에 추가지정 예정입니다.
도시활력 제고와 관광수요 증대를 위해 건물 외벽 설치 초대형 광고물 설치로 관광명소가 되겠다는 전략이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및 실제 조사분석이 있었는지 여부와 서울 코엑스 주변과 달리 컨벤시아 인근에는 주거시설이 있어 그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3쪽 사항별설명서 32쪽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브랜드 홍보는 축구단 유니폼, 경기장 관람석, 온라인광고 등의 IFEZ브랜드 로고, 주요 시책 등을 표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액 35억원 대비 2배가 넘는 40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IFEZ 20주년 기념 버추얼 세계 페스티벌 개최비용 지원을 위해 3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신기술에 기반한 국내 최초의 행사이자 민간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행사로 보이는데 총사업비 12억 3200만원 중 시비보조금을 3억 4000만원으로 산출한 이유와 본예산안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4쪽 사항별설명서 37쪽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은 2024년 미국 CES 행사장 내에 인천광역시 단독 전시관을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 증액된 18억원을 증액편성한바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IPA 골든하버 투자유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인천항만공사 소유 약 13만 평의 항만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단계 진행을 위한 것으로 부지 매입목적과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특히 해당 부지는 항만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임대 및 양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투자유치가 저조하여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돼 왔음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서 매입하려면 투자유치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부동산경기를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송도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송도센트럴파크 내 노후교량 5개소를 재정비하고 인천 브랜드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비용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간관광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송도센트럴파크를 야간관광명소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 타지역의 야간경관 개선사업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개선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주민들 간에 불거질 수 있는 형평성 논란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LED 현수막 설치공사는 G타워 내 대강당 및 출입게이트 등의 4개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의 1회용 현수막 사용에 따른 낭비를 줄이고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바 전광판 설치 이후 송출할 홍보 콘텐츠와 전광판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 사항별설명서 54쪽 4족보행로봇 구입은 G타워 내부 시설점검, 보안관리 등 IFEZ 홍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4족보행로봇 활용사례와 효과, 향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족보행로봇은 사람이 지나기 힘든 공간에 진입하여 육안으로 감지되지 않는 문제도 점검할 수 있고 상시 보안관리와 안전점검 측면의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꼭 필요하다면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사항별설명서 72쪽에 있는 계속비사업 승인요청 사항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총사업비 일부변경 사항과 사업별ㆍ연도별 금액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설명서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인력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347만원 증액한 359억 34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투자펀드2 주식매각대금 관련해서 그동안 인천투자펀드 형성과 진행과정 그리고 매각까지 이걸 한번 쭉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송도동 210-5 산업용지 환매대금 103억 921만 3000원 이것 환매대금이라고 세출을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버추얼 세계 페스티벌 이것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그냥 가상 뭐 그런 걸로만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행사계획안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IFEZ 2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열린음악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2개의 차별성을 어떻게 갖고서 준비하는지 그 계획안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월드헬스시티포럼 여기도 2억 9000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건 시가 행사하는 게 아닌데, 지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인지를 알아야 지원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사계획안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4족보행로봇 구입 이것도 예산 잡아놨는데 4족보행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구입을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이게 추가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관리예산이.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얘기하세요.
인천프로축구단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광고 따온 영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요구합니다.
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송도 도로 및 교통시설물 등 정비사업 5억 올리셨는데 이게 민원 내용이 어떤 거고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그리고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랑 자본적 위탁사업비 둘이 해서 수십억이 되는데 이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이라면 5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내역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FEZ 옥외광고 사항별설명서 29쪽에요.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1억 9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죠?
청장님 누가 아시나요?
IFEZ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912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세부설명서 29쪽에 돼 있는 것.
예정대로라면 7월에서 12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언제요?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12월에 끝나는 겁니다.
12월이요. 이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전역에 대한 것 송도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라ㆍ영종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송도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송도만. 그러면 전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잡아보시겠다는 거죠?
전역은 아니고요. 컨벤시아 주변에 기존의 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제돼 있는 걸 자유표시구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시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하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코엑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명소화를 위해서…….
송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니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뭐 송도의 일부만 한다고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역은 자유표시구역은 전체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용역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게 송도 전역하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이 용역은 지금 거기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는 일단 야간경관을 한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야간경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종ㆍ청라 그다음에 송도 이런 데를 광범위하게 맞춰서 멀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가꾼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데 자유표시구역제는 우리가 타임스퀘어처럼 어떤 특정 건물을 특정해서 거기에서 상업광고 같은 것을 가능하게끔 허용하는 거거든요, 상업광고물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코엑스몰 주변으로 해서 특정한 구역을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거기만 표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다 보면 우리 송도에서조차도 그 바로 일부분 정도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전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울려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야간경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은 옥외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되셔서 송도 전역이 좀 어우러지는 경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야간경관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틀이 만들어져야지 뭐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봐요.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ㆍ영종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ㆍ영종은 나중에 뭐, 잘 신경 안 쓰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도6공구 산업용지 환매 부분 말이에요. 이게 103억이에요. 이게 뭐죠, 도대체? 이게 돈이 이렇게 환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투자유치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기본협약도 체결한 사항이 있지만 개발사업이 하나가 있고 단일기업 유치를 하는 사안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이 대봉엘에스는 단일기업을 산업용지에다가 유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토지매매 체결에 있어서 원칙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고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봉엘에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4년이 됐는데 현재 공사가 착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원칙들이 잘 이행돼야 되고 사실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제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도 해 주고 또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기 위해서 상담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매각했던 토지를 다시 환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라에는 기업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기업 하나도 유치를 못 하고 그대로 가 있었고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치된 기업을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 2년간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냥 환매를 한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질문으로 하고 타 위원님께서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두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고 있죠?
부두에서 한 몇 킬로까지는 항만법에 적용을 받나요?
9공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항만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이렇게 2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하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항만법의 적용을 받고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적용을 받고 있나요?
2개 다입니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중첩이 돼 있으면 여기가 저희가 지금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항만법에 의해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이미 다 허가를 받아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이 되어 있더라도 항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뭔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우리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 고유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고 저희 경제청에서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시설용지입니다.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아니라?
네, 지원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산은 일단 탁상감정으로 봤을 때 약 1조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인지, 여기서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항만법의 적용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받아보셨나요?
네, 면밀히 검토를 했고 지금 IPA 인천항만공사와 수시로 누차 만나서 이것을 늘 조율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1조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원시설에다 뭘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단 거기에 적합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가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갖고 있는 특장점의 하나는 어떤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1조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상황이라면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서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1조원이라는 돈을 그냥 투자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 3분의1에서 반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투자유치를 해 오는 과정에서 투자의향을 밝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그 수요를,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좀.
위원장님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5분 드릴 수 있어요.
프로축구단 지금 35억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지원해 준 게 3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40억이 더 추가로 돼요. 그러면 75억이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주는 건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봉인가요? 다른 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 광고비 달라고 그러면 그냥 톡톡 주는 게 여기가 봉이에요?
타 단체나 뭐 어떤 인천시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것 달라,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돈이 좀 있지 않냐. 돈 좀 다오.” 그러면 홍보예산으로 그냥 툭툭 주고 이런 데가 경제자유구역청인가요?
저는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도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정부의 시책 이런 부분에 함께 부응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천유나이티드는 시민구단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강화도 같은 경우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 농업문제는 다, 반 이상이 농업인이에요. 그런데 다 지원을 해 줘도 40억이 채 안 돼요.
이것 40억 주면 아마 강화군민들 다 여기 인천시청에 와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 와 가지고, 여기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계시지만 와 가지고 아마 여기 큰절 다 한 번씩 하고 가실 거예요.
이것 40억이 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달라니까 툭 주고 35억이나 줬는데 나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면 청라의 공원들 싹 한번, 시설들 싹 다 엎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공원시설들.
그런데 청라의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너덜너덜해 가지고 오래돼서 밑에 철이 다 그냥 삭아 가지고 덜덜거리는 판인데 이렇게 타 기관에서 달라 그런다고 그냥 툭 주고 이게 지금 청장님이 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원해 오던 몫이기 때문에 큰 전체 액수로 따지면 변동이 없고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체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전체 시민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이게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블루코어PFV 협약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한 10여 년간 골머리 앓던 걸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결하시는 것보고 참 박수를 많이 속으로도 치고 겉으로도 많이 쳐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 보면서 좀 섭섭한 거예요, 서글프기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아무튼 블루코어PFV 협약식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드리고 같이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아마 다들 좋은 마음으로 박수치실 거예요.
그런데 송도만 말고 청라도 같이 박수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세요.
위원님 요망사항을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쪽 우리 서구청하고도 굉장히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통해서 예산반영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반영하고 해서 좀 더 우리 송도뿐만 아니라 3개 경제자유구역이 균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유나이티드 광고비를 얘기하다가 청라를 신경 쓰란 얘기는 뭔지…….
(웃음소리)
화가 나서 그래요.
시민구단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한테 많은 광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3년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광고 유치를 많이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옥외광고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인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삼성동 코엑스를 가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그쪽인데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업들이 LED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기업 홍보도 하고 도시도 홍보하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풍모를 느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D 전광판을 통해서 도시를 홍보하는 거죠. 기업도 홍보하고 상품도 홍보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려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 그러셨죠?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추가지정되는 결정된 게 10월이죠?
그러면 12월에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10월 달에 갖다 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요. 그 질문은 상당히 날카롭게 보신 건데요.
10월 달에 하지만 저희가 2개월 더 연장해서 하는 까닭은 그 이외의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담아 가지고 용역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안전부 내규에 충족되는 용역내용은 10월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보완적으로 더 이후에 운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 콘텐츠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보강은 12월까지 하고 중간 용역보고는 10월 이전에 끝내서 갖다 내겠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추가지정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예산낭비가 될 것도 같은데.
우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 한 군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규제를 해 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광고판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무슨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올림픽 때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광고를 하고서 수입원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예입니다, 88올림픽이나 이런 월드컵 때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업광고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규제해 온 것이 우리나라 법인데 이것을 옥외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건물 하나 예컨대 송도에서 포스코타워 같은 그 건물 자체 하나를 전부 다 미디어 파사드를 입히면 이게 커다란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경관 플러스 상업광고도 가능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트랙션이 된다.
그래서 타임스퀘어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타임스퀘어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던 것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하고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서울 다음에 송도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을 해서 확대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송도지역을 한번 타깃으로 삼아서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스터플랜이 단순하게 이게 용역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크게 송도지역 전체 경관사업하고 선전효과라든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 같은데 이것이 너무 설명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 용역 단순하게 1억 9000이 아니라 그 이후에 될 수 있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 먼저 지적하고 갈게요.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거기 보면 도로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죠. 그 옆에 비고란에 총사업비가 5억 200만원으로 나와요. 이 2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경제청인데 이런 것 하나는 오타 같은 것 숫자 이런 것 틀리지 않고 왔으면 좋겠어요.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공사의…….
그러면 부대비면 부대비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전 예산에 200만원만 올렸던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5억하고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250만원 있죠?
여기 보면 250만원인데 여기는 2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50만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5억 200만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절삭하기 때문에 5억 200만원이고 정확하게는 5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삭했으니까.
마지막으로 20주년 경축음악회 예산 지금 증액하는 것으로,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증액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증액입니다.
당초 좀, 부연설명드리면 작년에 이게 5억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4억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행사운영을 위해서는 도저히 4억으로는 어렵다 판단돼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본예산 때는 이게 행사운영비로 4억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 올라왔을 때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기존의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지출을 하고요.
지금 이 1억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목을 달리하면 신규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용의 방향은 두 가지로 대별되지만 동일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요. 증액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일 KBS열린음악회 그걸로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이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펀드주식매각 관련해서 그게 언제 조성한 거죠?
2012년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을 2012년 12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설립했습니다.
시에서 투자한 게 얼마죠?
300억이죠?
그러면 투자수익률이 지금 그게 몇 프로죠?
지금 현재 송도트리플스트리트에 250억을 투자해서 500억을 회수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수익률이 몇 프로냐고요?
지금 현재는 100%.
10년에 걸쳐서 100%죠?
그러니까 연 10%네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 토지대가 얼마가 상승했죠?
그게 사실은 당초에 토지대금 상승 부분보다는 인천TP가 그 부분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토지대가 몇 프로 상승했냐 이거죠.
그 부분은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거기 한 700% 정도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은 200%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투자펀드라는 것은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수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요?
위험한데 잘 안 돼서 이렇게 도와주자고 만든 펀드는 아니잖아요. 가능성 있고 비전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펀드수익률을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수익을 내보자 해서 했던 건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200%의 수익률을 올려서 수익을 마무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게 인천 송도에서는 굉장히 격변하는 시기였고 또 토지 그러니까 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토지대만 해도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10년에 걸쳐서 200%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투자펀드1호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관계관을 향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게 어떻게 쓰여질 계획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인천경제청의 예산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이 저희…….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저희에게 일단 수입으로 잡히면, 세입으로 잡히면 포괄적으로 어디에나 우리 전체 예산 속에서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게 냅다 여기다 붙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이 투자펀드를 조성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경제청 20주년이에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우리나라에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꽤 많지만 그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예산 써야 된다면 써야 된다 이게 저도 긍정을 하는데 그 행사들이 대부분 일회성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지원하고 뭐 20주년 버추얼 세계 페스티벌 한다 또 아까 1억원 경축음악회는 열린음악회 그 예산에 1억을 더 플러스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4억에다가 1억 플러스하는 거죠?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20주년 관련해서 4개인가 5개의 어떤 행사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별도로 광고성 아까 유나이티드 축구단 그것에 대해서 40억을 추가로 예산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표현하면 단순광고는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20주년을 기념해서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한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만한 괜찮은 행사를 제대로 한 번 하는 게 낫지 그냥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지만 좀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전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다른 나라 행사 가는 데 18억 예산 추가해서 막 가서 부스 만드는 데만 해도 수십억씩 쓰시는데 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이만큼 성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기획 못 하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 또 아주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버추얼 세계 페스티벌도 사실은 전체사업비가 12억 320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보조를 3억 4000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높은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콘셉트도 기존 사업 이런 행사와는 달리 조금 더 4차 산업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롭게 이런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산업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혁신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청이 잘 대변해 나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이런 모든 산업을 그래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선도해 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아쉬웠던 것들은 2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4차 산업 특히 AI 중에서도 4차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게 사실 이세돌 9단이랑 바둑을 뒀던 알파고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보면 4족보행 걔를 사야 돼서 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알파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인식을 갖게 됐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도 알파고를 이기는 인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다양한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그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단에 40억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소외돼 있지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아시안게임 종목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둑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바둑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해낼 수 있는 이런 대회 같은 것들 그것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가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좀.
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가 사실 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해 온 성과를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 시민과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국제대회 성격을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처 준비를 다 못 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문화센터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용역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 건물관리가 아닌가 보죠?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 프로그램 강좌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 관리가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니 뭐니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영종관리과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공간이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한테 좀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좀…….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 질의에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된다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계속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청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30페이지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지원체계 구축 해서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기정예산 대비 왜 이렇게 증감률이 높아요?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요.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기정예산 대비보다.
기존에 했던 것을 그냥 작년에 했던 것만큼 원래 작년에는 세웠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연수구청 연두방문할 때도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펜스도 좀 치고 흙탕물도 좀 밖으로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또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우범지역이 된다, 쓰레기를 버린다 해 가지고 특별히 기존보다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20주년을 하면서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도 미리 준비 차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배 이상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손길을 뻗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까 프로축구단 광고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40억?
40억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홍보예산으로 대체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설정되기보다는 1년치 남은 기간 예산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20주년 차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용으로만 다 활용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디테일한 속 깊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이해가 돼야 돼요.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는 얼마나 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청장이 먼저 답변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담당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각종 전시회 중에서도 1년 중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값하고 가장 비싼 호텔비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전제품 전시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첨단 전자제품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참가해 보니까 지금 대구시장 그다음에 대전시장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홍보관이 또 따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이 외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렸던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반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해당 과학자라든지 기술자가 인정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인데 청라ㆍ영종ㆍ송도에 깔려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고 그 기술력에 대해서 많은 도입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스마트시티를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쪽 CES에 참여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쪽 관계자들도 만나서 토론을 하고 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인천의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에 단독으로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면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4일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다녀왔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나온 실적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자료로써 정확하게 더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까지 바로 좀 있으면 보내주셔 보세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 우리가 또 이런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박물관에 같이 함께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갔을 때 다른 지역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이 부분이 활용됐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인천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설정이 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갔다 온 것에 대한 효과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저기가 세워져 있어야 된단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보내주세요.
네,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송도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5억을 들여서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상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송도센트럴파크에 보면 보행교가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는 교가 1개가 있습니다.
5개의 교량에 사실 그 이전에 저희 센트럴파크가 문체부의 야간경관조명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센트럴파크가 상당히, 어제가 주말인데 저도 저녁에 다녀와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소 노후화된 5개 교를 활용해서 야간경관까지 보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명소화하는 데 좋은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야간경관조명의 우수도시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들로부터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현재는 다섯 곳에 그렇게 경관조명으로서 우수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기에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에 의한 만족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성이 있고 여기 설명서는 아주 장엄하게 잘 써있어요. 뭐 낙조에 대한, 거기까지 가서 낙조 볼 사람들은 없어요, 인천시민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짚었고요. 박용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송도 경관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짧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관조명시설을 언제 설치했던 거죠?
그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관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던 곳을 새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송도 들어오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부연설명드리면요. 우리 송도로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한 7개 되죠? 전체 5개인가?”
(「5개」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5개 말고 센트럴파크 내에 보행교하고 차도교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의 교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일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센트럴파크 내에는 들어오는 데처럼 잘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5개 교 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개선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아니고 다른 쪽이네요? 다른 쪽으로 한다는 말씀…….
아니, 센트럴파크 내에 양쪽으로 남북으로나 서동으로 4개의 보행교가 있고 차도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하는 것이지 이게 송도국제도시로 넘어오는 교량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자꾸 혼선이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54쪽을 보니까 4족보행로봇 구입 해서 로봇 활용에 대한 것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설명서 54쪽 말씀…….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4억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보안적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아닌 로봇을 통해서 한번 보강을 해 보자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초연결성, 초지능성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로봇을 1층 콩코스홀에다가 이렇게 놔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33층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야간까지 주말 다 지금 오픈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성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 이런 측면에서 홍보효과도 기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로봇을 꼭 구입해서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그것 좋은 질문이신데요. 임대를 하게 되면 로봇에 대한 운용성이라고 그럴까 자율성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도 넣고 하면서 좀 자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은 장황하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신기술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완하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구매해서만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경우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AI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어떻게 싣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와 메타버스교육센터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을 그때그때 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추던 로봇이 이제는 텀블링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매를 해서 우리가 활용했을 때하고 임대를 해서 활용했을 때하고 비교표, 우리 청장님 말씀하실 때 “구매했을 때가 훨씬 쌉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바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숙지…….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인데 추가로 의뢰한 예산들이 두어 건이 올라온 게 있어요, 경제청에서요.
그런데 하나는 연구용역예산 추경예산을 검토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송도 광역버스 예산지원 요청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 달라. IFEZ에 투자유치를 해서 인천경제에 미치는 지표 그다음에 IFEZ에 투자유치를 해서 대한민국에 미치는 지표, IFEZ 투자유치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객관적 자료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온 게 있어요, 2000만원짜리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 면적, 지역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간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 나갈 때 꼭 수반되어야 될 것 이것이 그 가져오는 재정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출 이런 것이 맞춰져 나가야 전과 같은 어떤 오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나온 돈을 외부에다가 유출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논거들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걸 준비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장님 자꾸 말씀하실 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가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2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효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의도 자체는 좋아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나오더라. 그러니 조금 더 2000만원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가려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예산지원 요청도 이것도 3억 9600만원이 긴급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시급합니까?
네, 시급합니다.
시급합니까?
얼마큼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매일매일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매일매일 겪는 고통인데 이게 ’23년도 들어 가지고 ’23년도 4월 달, 5월 달에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혼잡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광역버스에 대한 교통정책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 달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누차 이렇게 요청을 해 왔었고요. 담당 부서와 회의를 늘 하고 그 겪는 고통들이 늘 이게 과도하니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늘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을 회의하다가 그러면 이것 재원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시 교통국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버스면 버스, 광역버스면 광역버스, M버스면 M버스의 업체들과 늘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잡성을 최소한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22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22년도 추경이나 ’23년도 예산이나 시에다가 올렸는데 시에서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아니면 그 예산이 통용이 안 됐는지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있고 이걸 미리미리 했다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우리…….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금 청장님이 어떤 변명을 하시더라도 이게 추가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본예산으로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전에 그래서 ’22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든지 또 ’23년도 본예산 이번에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시 재정상 이런 문제로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다면 경제청 예산으로라도 이렇게 할 테니 인정을 해 주시오.’라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들어오다 보니 이건 위원들이 전적으로 추경인데도 안 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행정은 경제청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위원님 미흡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당 국에 또 해당 과에 요청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작은 건데 이런 부분입니다. 시에다가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고.
또 경제청에서는 ‘송도에서 광역버스로 서울 출퇴근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저쪽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경제청 자체적으로라도 하려고 하니 방법을 같이 의논합시다.’ 위원회하고 같이 사전에 이런 교감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올라왔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커트시켰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그러면 일 자체를 경제청에서 송도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인천시의원님들이 안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 일을 않고 있었거든요, 시의원님들은 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위원회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 통용이 안 되면 가서 그러실 거잖아요, ‘우리 경제청에서는 송도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더라.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전세버스라도 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란 분들이 안 해 주더라.’
우리가 안 해 준 것 아니잖아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족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일 처리를 산업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보충하셔서 이 부분을 그렇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같이할 수 있도록 해요, 같이.
경제청만 잘하고 경제청장님만 잘한 것처럼 보이지 말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작에 왔으면 우리 다 해 줄 수 있다니까요. 일을 한다는데 예산을 수반시켜드려야죠.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청이랑 그렇게 함께 가고 도와주고 손잡고 가려 해도 이런 식으로 일이 오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차장님 여기 계시다가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앞으로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가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뭐 잘못됐다고 차장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근무하다 가셨으니까.
우리 청장께서도 그 상황을 잘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저희가 TF까지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얼마 전에 TF 구성을 우리 청장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좀 더 심화된 거죠.
그리고 이 교통상황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이쪽 우리 경제청이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출퇴근 이런 수요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살펴서 해야 되는 건 지당한 말씀이고 못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면밀히 살펴나가고요.
다만 그런 심각성이 증가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심도 깊게 논의하는 배경이 됐고, 계속해서 해 온 일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이런 사안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청의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이걸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지금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까지는 원도심 지역에서 정말로 재정적으로나 협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의 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땅 사고팔고 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원도심에서 받았던 부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시장님이 항상 말하듯이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눈을 돌이켜보고 뒤를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송도만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라고요, 송도만이. 자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청라도 말씀하시고 중구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계양구도 말씀하시고 부평도 말씀하시고 송도만, 연수구만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부분, 원도심에서 받았던 부분 이제는 특별회계라 돌려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줄여서 원도심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도 다 우리 거니까 가져가야 되고 일반회계도 우리 걸 또 챙겨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 좀 돌아보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이 작은 걸 본 위원이 보면서도 지적하고 본 위원이 보면서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산업위원회하고 코드만 맞았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죠. 일반회계로 올려달라고 해서 버스정책과하고 얘기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밀어넣어 가지고 이것 통과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도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더라, 협조를 않더라,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이러지 마시고 청장님 혼자만 인천시민,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보이고 같이 공유합시다.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지적에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저는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원주민, 원도심 사람들은 자괴감까지 느끼는데 경제청에서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하고 그런 부서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셔서 오늘날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장 생각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땅 팔려고만 해서 땅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일을 좀 탄력적으로, 물론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일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일반회계를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한 번쯤은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송도에 가다가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하늘공원역 보니까 그 주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하늘공원에 가다 보면 하늘공원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뒤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던데 주차장 매립해 놓은 아직까지 풀이 올라와 있는 그 주위가 상당히 오물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송도가 깨끗한 이미지인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를 동원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방금 광역버스 증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인천시 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에 있는 광역버스 종사자들이 광역버스 승차를 거부하고 있어요. 운전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 인천지역본부에다가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광역버스가 있는데 광역버스회사에서 기사를 도저히 못 구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전세버스로 대체하고 있다 이게 본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광역버스니까 우리한테 올 것도 아니죠. 건설교통위 소관인데 돈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니까 여기 온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내년부터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도ㆍ청라ㆍ강화 전체가 다 광역버스가 풀려 가지고 풀로 해서, 지금도 올해는 기름값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시장님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광역버스가 풀로 풀리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 홍보는 사실은 저희들이 안상수 시장이 있을 때 프로축구단 유나이티드를 창립해서 전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1만원, 10만원, 100만원, 기업채로 1억, 2억, 3억씩 해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광고비를 옛날에는 대우자동차도 있었고 인천에 참 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광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천 전체적인 경기가 죽다 보니까 대형 큰 회사들이 많이 광고하는 거래가 줄었죠, 옛날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프로축구단에서 경제자유구역청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다른 대기업들이 인천에도 많이 들어오니까,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골고루 이렇게 해서 인천시민의 광고비가 많이 들어와서 고급인력 선수들을 유치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광고 이미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유나이티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공생ㆍ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를 더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부지 취득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IPA 골든하버 투자유치 송도 이 부분은 제가 경인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항만부지로 돼 있을 때는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항만부지를 풀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두 항만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만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친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시에서 항만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인천시민들의 바다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깊이 동의를 하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도센트럴파크 경관 조성, 조명의 개선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보면 송도가 섬이잖아요, 섬. 그렇죠?
지도를 보면 섬입니다. 그 섬을 만드는 원래의 목적이 왜 섬을 만들었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송도는 원래는 주택지가 아니고 송도정보신도시예요. 정보통신신도시입니다. 오래되신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우중 회장님이 라마다호텔에서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거기 송도에 매립해 가지고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를 팔아서 송도에다가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정보통신도시를 짓겠다. 그래서 송도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로, 지금은 부평에서 인천항까지 오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니 거기서 바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거기하고 관련된 정보통신적인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그에 따른 공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섬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간데 없고 전부 다 아파트단지가 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반 이상이 아파트, 만약에 송도에 아파트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섬을 만들어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산업단지와 주택과 혼용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혼용이 돼 있으니 제 생각에는 송도센트럴파크 교량이 있는 그 부분을 저쪽에 소래 쪽부터 해 가지고 여기 위에 아암물류단지까지 다 전체를 매립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음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 분리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매립하면 거기서 매립해서 유원지로 쓰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쓰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공촌천하고 심곡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설계용역이 또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꼭 공장만 짓고 집도 지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박 위원님 끝나셨어요?
아니, 박창호 위원님.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원재 앰배서더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10억 5000을 증액요구했는데 연도별 수익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향후 투자 대비 효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 내용 이해하셨어요?
연도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건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59억 예산을 투입해서 71억 정도의 수익을 얻어서 영업이익률이 한 2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 5000을 증액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투자에 대한 효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점점 경영수익은 더 좋아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ADB 때문에 좀 매출이 늘어서 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익금이 또 21% 되면 우리가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돈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10억을 증액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음식 자잿값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 같은 걸 필요로 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것 10억을 예산 하면 그 이상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지분석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한 거죠.
게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여기서 또 운영을 잘해 줘 가지고 성과 수수료라는 것을 그럴 때는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 포함시켜 가지고 1억 8800이 여기에 계상이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송도동 210-5번지요. 여기가 환매를 해서 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 거죠?
아까 그래서 부위원장님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린 내용인데 사실은 초기에 대봉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혀서 저희가 굉장히 우리 담당 과장이 열정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입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2년 이후에 착공까지 해 가지고 완공, 1년 내 착공하고 2년 뒤에 완공을 해야 되는 그 이후에 2년 그러니까 3년 내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상담도 하고 기회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단순하지가 않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기업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시선들이.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매각을 했던 것을 다시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2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상 5년 내 완공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1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2년하고 6개월 정도는 더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기업이 대봉 뭐라 그랬죠?
엘에스요?
(관계관을 향해)
“대봉엘에스 맞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게 화장품 관련한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계약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제가 옛날 TP, 테크노파크 그쪽에도 이렇게 환매를 해서 한 업체들이 사실 몇 군데 있었죠?
그런 사항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살펴볼 때는 약간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몇 년을 거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 물론 우리 국민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다는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걸 일반적인 어떤 원칙에 딱 가둬놓고서 환매를 한다 이랬을 때는 약간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파는지 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봐서 그분들의 충분한 입장을 저도 최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기업을 이해하고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계약상에는 1년 내에 착공을 하고 2년 내에 완공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년 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착공을 못 했다 하면 1차에 한해서 6개월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게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우리가 뜻하지 않은 팬데믹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정변경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감안을 해야 되는 요소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조차도 안 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 그 기업을 방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온 것도 많고 내용증명도 세 번이나 보냈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서 시간이 그냥 도과하면 환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환매를 겪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여기에 착공하고 노력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1년 남짓한, 2019년에 이게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완공시킬 수도 없는 단계에 와서 이렇게 이걸 환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이게 룰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이걸 최대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도저히 이게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봐주고 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지금도 어려워서 이것 투자를 미루려고 하는 기업들이 다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환매라고 하는 것은 5년을 한 번 도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를 제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을 전부 다 일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다른 경로로 해서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 앞으로도 길은 있습니다. 또 다른 땅도 있고 그 땅에 공고가 나가면 다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법을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환매를 한 다음에 재공고를 해서 새로이 또 입주기업을 찾겠다 이거죠?
이것은 입주기업이 또 있을 때, 문의가 있을 때 그것은 그 기업한테 투자조건에 맞으면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그걸 검토해서 이것을 공고면 공고 아니면 외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6월 달에 대표이사 면담을 하고 또 10월 달에 면담을 해서 즉시 공사 착수를 해 달라 해서 약속을 대표이사가 한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미이행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공사 착공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5년이 지나면 어떤 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번에 사정을 봐줘서 1년 내에 착공이고 2년 내에 완공이니까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 환매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환매를 걸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편의를 봐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법률로써 5년 내에 환매를 걸고 환매라고 하는 것은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계약으로써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5년만 지나면 일단 환매권은 다 상실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예전에 어디죠, 저쪽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했던 그 부지들 가운데서도 5년이 지나서 이렇게 환매한 땅이 있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는 그 기업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어떤, 만약에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3년 됐잖아요. 3년 넘었나요, 4년쯤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 시간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대한 시간.
위원장님 저희가 초창기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면 유치권이 행사가 들어오고 저희가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안 되고 만약에 중간에 이게 다른 분쟁이 발생하면 이 프로젝트는, 이 땅은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리고 소유권은 이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매도 어려워지고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김대중 위원님 제가 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환매하면 순순히 따르겠어요? 소송 안 하겠어요?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 환매권 자체가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저희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 기간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만큼 땅을 또다시 우리가 환매하더라도 다시 매매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실제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저희가 소송에 들어가면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대부분 저희가 패소를 하는 패소사례로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 시간이 모자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년 경제자유구역 역사상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법률 그리고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매를 계약조건을 안 지켜서 환매권을 행사하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서 이의를 건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이깁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환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매를 한 사례가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경제청이 이겼습니까, 승소했습니까?
환매를 저희가 시행을 해서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었고 환매를 못 해 가지고 소송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 절차를 도리어 5년이 지나서 환매를 안 하면 경제청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부문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 운영 18억원, 송도센트럴파크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 3억원, 4족보행로봇 구입 2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IFEZ 20주년 기념 바둑대회 5000만원, 투자유치 효과분석 용역 2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월드헬스시티포럼 공동개최 지원 4억 1000만원, 경제자유구역사업 단기적립금 18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경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서상호
기획정책과장 이화영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심순옥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천준홍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최민희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