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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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09.(금) 10:00 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3.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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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3.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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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소속에서 담당 업무로 변경하여 부서명칭 변경 시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 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청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원의 자격 정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의 위원회 명칭을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 부서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직급ㆍ직책에 따른 구분에서 담당 업무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을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에서 “빛공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 안 제8조의2에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당연직 위원의 자격 정비 및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를 “조명기구에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변경하는바 제목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3호의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에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빛공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는데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법제 원리 등을 감안,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세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조례안들 중에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심도 있게 사전에 논의한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제3조에 대해서도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를 그냥 다 정리하고 “대해 적용한다.” 부분을 “적용한다.”, 제5조 부분도 그렇고 제7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제8조 부분에도 개정할 부분이 있고요. 제9조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 잠시 휴정을 하고 한 5분 정도 따로 논의한 후에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제8조의2항 같은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에 따라서 수정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자치법규에 따라서 많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인데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서에서 그걸 다루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집행부에도 입법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쉽게 올라왔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물론 이것 조례까지도 국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입법팀하고도 충분히 협업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 수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게끔 해 왔으면 더 좋았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조례 개정이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자체 입법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많이 수정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비단 환경국 또 그 부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도 입법담당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또 세밀히 분석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잠시 정회가 필요한 듯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제목의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를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로, 안 제6조제3호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포함하여 7명 이상”을 “포함한”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빛공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약칭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자 병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김달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용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정낙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으로 자원순환정책과와 자원순환시설과는 자원순환과로, 생활환경과는 환경안전과로, 수질환경과는 수질하천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22년 환경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968억 79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3억 1071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03억 822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2851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567억 305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48억 204만원을 수납하고 19억 285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377억 25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8억 5429만원이 세입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4쪽 환경기후정책과, 매립지정책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5쪽부터 19쪽 자원순환과의 미수납액 2464만원은 2022년 12월 부과로 2022년 결산상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된 내역이며 금년 1월 현재는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20쪽부터 21쪽 환경안전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22쪽부터 26쪽 대기보전과의 미수납액 19억 310만원은 미세먼지법 위반, 대기관리권역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75만원은 하천 점사용료 미수납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하수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22년 환경국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02억 8150만원이며 지출액은 2116억 1326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08억 84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6억 6133만원을 제외한 총 61억 22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3779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428만원, 낙찰차액으로 9943만원, 지출잔액 44억 5111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한 대부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125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37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5억 8275만원으로 228억 689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 34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411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7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GCF 사무국 지원 등에 62억 2149만원을 집행하였고 42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등에 31억 78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과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에 41억 9697만원을 집행하고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과 GCF 콤플렉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은 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20억 49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매립지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6305만원으로 매립지정책 추진 등으로 2억 50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칭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비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64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7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자원순환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134억 5640만원으로 131억 2781만원을 지출하고 81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8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3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49억 4973만원, 67쪽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 35억 5785만원을 집행하였고 70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30억 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비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81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자원순환시설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529억 5957만원이며 518억 64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억 946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인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송도ㆍ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518억 25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환경안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 7948만원으로 30억 8852만원을 지출하고 9억 41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45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8쪽 인천희망의숲 조성사업과 81쪽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에 10억 74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2쪽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등에 13억 66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과 인천환경보건계획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억 41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705억 3763만원으로 600억 6325만원을 지출하였고 72억 26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322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기업환경시설 개선사업에 241억 17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9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38억 8082만원을 집행하고 93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에 169억 86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50억 871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 17억 9982만원과 악취환경 개선사업 3억 2000만원은 행정절차 수행 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568억 2317만원으로 451억 6810만원을 지출하고 104억 34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202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2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 204억 1992만원, 107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2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97억 582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4억 7942만원으로 152억 43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억 360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천1호선 주변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 및 송산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에 9억 7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5억 59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135쪽 세입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1735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 569억 8711만원, 순세계잉여금 555억 835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804억 3256만원 등 총 1987억 36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145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먼지 제거사업,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등으로 259억 98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캠핑장 개보수사업,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조류시설 설치사업 등 56억 2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비비 110억 6037만원을 포함한 총 116억 592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65쪽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5억 908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73쪽 세출예산 현액은 85억 9531만원으로 오염 총량 관리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등에 79억 9648만원을 집행하고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구축ㆍ운영 용역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 1억 1011만원과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납액 1억 967만원을 제외한 예비비 등 총 3억 79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3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191쪽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과년도 운영관리비 체납액 등 총 21억 2358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802만원은 금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은 21억 4359만원으로 검단 및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등에 2억 9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에 11억원을 예탁하고 예비비 7억 2161만원을 포함한 총 7억 4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악취관리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수입은 총 96억 9135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억 9395만원, 융자금 원금상환 3810만원, 예치금 회수 86억 5929만원입니다.
208쪽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1억 6392만원을 집행하였고 94억 8920만원의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수입은 총 29억 167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수입 8억 40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96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5100만원입니다.
210쪽 지출은 여유자금으로 14억 647만원의 잔액을 예치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 주민편익사업에 1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회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종 그리고 기금 중 악취관리기금,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등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968억 7992만 8000원 중 1023억 1071만 7414원을 징수결정하고 1003억 8220만 6442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9억 2851만 972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02억 8150만 4892원 중 지출액이 2116억 1326만 965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8억 8427만 4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6133만 5903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2262만 8845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6쪽입니다.
이하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에서 사항별설명서 11쪽에서 30쪽까지 주요세입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기타 이자수입, 시ㆍ도보조금 등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기타수수료,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시설과, 매립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미수납액은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 대기관리권역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에 따른 발생으로 보이는바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자원순환과의 2020년도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에 IoT 기반 수거용기 설치 및 운영비 3억원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개요를 포함해 사업비 전액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6.9%인 77억 493만 7000원, 사고이월은 20.6%인 43억 859만 4000원, 계속비이월은 42.5%인 88억 7073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출자는 인천환경공단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그간 부채절감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매립지정책과의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은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2022년 3월 31일 착수하여 3월 30일 준공 예정된바 2022년 6월 29일 용역 중지 이후 현재까지 용역 진행사항과 향후 에코랜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대기보전과의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신청사업장 부재로 1억 8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바 사업개요 및 전액 불용처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수질하천과의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현액 12억 58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58.6%인 7억 38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에서 1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2건, 사고 18건, 계속비이월 9건 등 총 29건으로 예산현액 627억 1324만 2000원 대비 61.0%인 382억 3384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3.3%인 208억 8427만원을 이월, 5.7%인 35억 95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제2차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 용역 등 4건이 ’21회계연도 명시이월에서 ’22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재이월된바 재이월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내역 중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24쪽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부족분을 매입하기 위해 예비비 8억 4058만 4000원을 지출했던바 예산편성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1984억 8978만 3390원 중 징수결정액은 1987억 36만 5014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32억 5982만 9000원 중 259억 9814만 4450원을 지출하고 56억 240만 5850원을 이월하였으며 116억 5927만 8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이하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43.3%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5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전액 대비 75.3%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등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이월ㆍ전용ㆍ이체내역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85억 9531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 85억 9081만 6609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5억 9531만 4000원 중 79억 9648만 6590원을 지출하고 1억 1011만 61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67만 5590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3억 7903만 5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주로 예비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쪽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21억 4359만 8000원 중 21억 5161만 47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8.7%인 21억 2358만 5410원을 수납하고 2802만 506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1억 4359만 8000원 중 13억 9395만 7550원을 지출하고 이 중 이월액 없이 7억 4964만 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191쪽 과년도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운영관리비의 미수납액 2802만 5000원은 납세태만으로 발생된 것으로 사전에 미수납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총지출액 13억 9395만 7000원 중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9370만 5000원, 예탁금으로 11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검토보고드립니다.
23쪽입니다.
환경국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2종으로 악취관리기금과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 496억 5922만 9973원에서 ’22년도에 10억 3205만 513원을 조성하고 2억 214만 7406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 504억 8920만 3080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2022년부터 조성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29억 167만 380원을 조성하고 14억 952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 14억 647만 380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4쪽입니다.
수입결산에서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수입계획현액 29억 1096만 8000원 대비 99.7%인 29억 167만원이 분뇨처리수수료 사용료 수입, 공공예금 상반기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결산에서 사항별설명서 208쪽에서 209쪽까지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민간융자금 집행률은 남동구지역 6.5%, 서북부지역 0%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및 타 보조금 선호로 인해 융자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부담만 부담하는 타 보조금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융자사업은 상환부담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기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악취관리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검토보고해 주셔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2020년도 폐기물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IoT기반 수거용기 설치 및 운영) 3억원 반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사업개요 포함해서 사업비 전액이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oT기반 수거용기 설치 및 운영비 전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안전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사물인터넷 IoT기반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미추홀구에서 신청했다가, 신청을 하는 사이에 원래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입주자협의회라든가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자진 반납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제일 먼저 인천에서 시행했는데 왜 반납하지 그러고 개인별 목에 달아서 하면 좋은데.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폐기물을 투여하면 금액까지 다 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봉투도 필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시설물들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잘못 오해하신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61쪽 매립지정책과 보면 2023년도 3월 30일 준공예정인 에코랜드(가칭) 주변지역 발전계획 구상은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2022년 3월 30일 착수하여 2023년 3월 30일 준공예정인데 2022년 6월 29일 용역 중지 이후 현재까지 용역 진행사항과 향후 에코랜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전임 민선7기 때 에코랜드 지역에 대한 자체매립지로 지정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본구상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정책전환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타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그러니까 기성금만 6.2%인데 1300만원 정도만 용역사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 반환 조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랜드 향후 활용계획은 현재 인천연구원과 함께 활용계획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면 그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옹진군이라든가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시에 가장 실익이 큰 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에 대해서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또 옹진군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인천시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양특위에서 거기는 해양클러스터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잘 측정된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최선책을 찾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대기보전과의 중소사업장 연료전환지원사업 연료비 상승에 따른 신청 사업장 부재로 1억 8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전액 불용처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건은 1억 8000 사업비였는데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40%고 자부담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LNG 가격과 LPG 가격이 무려 세 배나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료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경유에서 가스로, 벙커에서 가스로?
저녹스버너 그러니까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가스공급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옥외배출 관련해서 LPG라든가 LNG로 전환할 수 있는 걸 해 주는데 이 가격이 세 배 정도 올라버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벙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경유가 비싸니까 재생유, 바이오유라 해서 재생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가스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연료비 부담이 되겠죠?
네, 보통 벙커씨유 쓰시는 사업장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실 겁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가스비 저기가 많이 올라 가지고 1억 8000을 전액 반납했다고 그랬어요. 전액 반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사실 신청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LNG 가격이나 LPG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성을 놓쳤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가격이 인상돼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성을 놓쳤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홍보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지원사업이 간혹 보면 홍보의 부재로 인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 홍보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었을 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원인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사업장별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산업관리공단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자하고도 연결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47쪽을 보면 우리가 인천환경공단 쪽하고도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공단의 부채절감을 위해서 출연금을 그때 45억을 증자시켜줬잖아요.
출연금을 증자시켜서 부채를 절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환경공단에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공단 자체에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국하고 같이 협업을 잘해서 환경국에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실 지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공단으로 이관이 됐으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모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환경공단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금은 우리가 주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출연금을 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자본금을 저희가 15억에서 45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를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이 사실 자본금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제가 와서 TF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건들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서 한 번 회의를 했고 또 이번 달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관리ㆍ감독도 하고 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연말까지 이것을 우리 시에 반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연말까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연초로 넘어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비율 자체가.
맞습니다.
어쨌든 비율 자체를 최소화시키려면 자기들이 연말까지 결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 왔던 관행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를 줄여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건데 워낙에 환경공단의 자본금이 15억으로 잡혀서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것 우리가 증액해 주는 것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결산도 최대한 연말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본 비율을 부채 비율 퍼센트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끔 출자기관들 출연금 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우리는 이제 모를 일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줬으니까 더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제가 와서 정말 스킨십 많이 하고 있고요. 공단이 요새 솔직히 신바람 나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보면 ’21년도에 이월했다가 다시 ’22년도에 사고이월로 전환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렇습니다.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도 그렇고 검단일반산업단지 그 부분도 그렇고 그게 일반회계에서 4건이 있고 이쪽 특별회계에서도 친환경자원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수립용역 건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 6건이 있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자꾸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월사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속비사업은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5개년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위원님들이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연도별로 따져서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무리가 따르니까 넘어가는데 명시이월 건이 다시 그것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전환이 된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런 부분은 안 나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4건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는 6건이나 나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 김인수 환경국장님께서 없는 시절에, 여기에 환경국장으로 재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환경국장으로 오신 이 순간부터는 그런 건이 정말로 발생되지 않도록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러는데 결산심의할 때는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보면 거기에 사유서도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하고 결산심의니까 어차피 다 끝난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심의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결산심의를 제대로 해 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하는 건데 우리가 건건이 이 사항들을 보면 환경부라든가 한강청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GCF 같은 경우에는 GCF사무국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또 이렇게 이월하는, 명시이월했던 것을 또다시 이월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정말로 줄이고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깊이 들어가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했더라면 예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 올라온 건을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사업이 완성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갔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간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건을 보면 설명서 124쪽을 보니까 8억 2000, 그 사업이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부족분에 예비비를 했는데 예비비로 이걸 꼭 썼어야 되는지,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급했던 사업인가.
우리 위원님께서 다 옳으신 지적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탄소배출거래 온실가스 관련 배출거래제를 시행해서 탄소배출권한을 사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 투입량이나 이런 게 늘다 보니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추경일정에 저희가 세워서 이걸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추경일정이 너무 늦춰지는 바람에 예비비로 먼저 샀다, 구매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예비비로라도 긴급하게 샀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이 더 인상돼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라고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측 못 해서 추경에 못 잡고 본예산에 못 잡았던 그 질책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못 했다는…….
그 예측을 못 했고 그래서 나중에 가 가지고는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이 ‘어차피 예비비나 본예산이나 인천시 돈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예비비라도 했으니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정말로 조금 더 예측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아니면 추경 때라도 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정말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맞는 것이지 있는 부분을 아무 때나 갖다가 끌어다 쓰는 게 예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법정으로 배출권이 정산 만료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게 6월 30일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추경에 세웠다고 보면 정산 만료를 놓치는 사례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예비비를 갖다 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김인수 국장님이 새로 환경국에 올 2월에 부임하셨으니까 환경국 자체가 민원도 많이 받는 곳이고 또 해도 바로 눈에 띄게 티가 안 나는 그런 사업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적받은 일은 내년에 결산심의하고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건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환경국 결산 심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564억 5398만원, 징수결정액 2748억 4718만원, 수납액 2566억 6477만원, 불납결손액 13억 1043만원, 미수액은 168억 719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564억 5398만원, 지출액은 2275억 6837만원, 이월액은 119억 4341만원, 불용액은 169억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980억 1939만원, 징수결정액 2091억 2609만원, 수납액 1980억 449만원, 미수액은 111억 2159만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익이 1929억 6206만원,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점사용료,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 총 38억 3259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현액 467억 2230만원, 징수결정액 540억 880만원, 수납액 469억 4798만원, 미수납액은 57억 5039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10억 6600만원, 원인자부담금 199억 5671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35억 9427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2억 4991만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는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0억 8107만원 수납으로 총 469억 4798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564억 5398만원 중 2275억 6837만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434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69억 4220만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0쪽부터 21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375억 2429만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102억 1380만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1억, 증설분 8812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부담금 152억 527만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721억 83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48억 263만원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중앙정부 차입금,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 5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4쪽까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25억 7183만원 중 764억 9332만원을 집행하였고 34억 63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6억 1489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5쪽부터 28쪽까지 만수ㆍ남항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사업 및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비로 예산현액 153억 9855만원 중 124억 78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2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입니다.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 승기물길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7831만원 중 6억 31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274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간위탁사업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및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07억 1488만원 중 104억 3227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2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내역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07억 7500만원 중 203억 175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4억 7540만원 중 212억 3556만원을 집행하였고 1093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비유동부채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총 70억 6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쪽 기타자본적지출 집행내역입니다.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예산현액 24억 8368만원 중 24억 5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와 결산부속명세서상 세부내역을 요약해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2564억 5398만 5483원 중 2748억 4718만 4267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566억 6477만 1458원을 수납하고 13억 1044만 1350원을 결손처분하여 168억 7198만 1459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64억 5398만 5483원 중 지출액이 2275억 6837만 1855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9억 4341만 1718원, 불용액이 169억 4220만 1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징수결정액 2040억 8365만 5000원 대비 94.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111억 2159만 1000원에 이르는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의 징수율이 83.1%로 95% 내외인 다른 용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미수금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분으로 13억 1043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7억 2149만 7000원이 미수납액인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69%에 달하는 이유와 함께 체납금이 결손처분되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 세출결산은 사항별설명서 30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관리현황 및 조치실적 그리고 교체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현액 10억 200만원 대비 61%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에서 47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서 47쪽까지 이월사업은 건설개량 2건, 사고이월 13건, 계속비이월 11건으로 총 26건이며 이월액은 119억 4341만 1000원으로 사고이월이 13건에 이르는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205쪽 불납결손액과 관련하여 과년도 미수금은 징수결정액의 69.1%인 57억 2149만 7000원, 불납결손액은 13억 1043만 1000원으로 영업 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징수권 시효 소멸 이전에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서 53쪽에서 54쪽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2년도 기준자산은 1조 4614억 9048만원으로 전년 대비 0.9%인 132억 7158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2022년도 부채는 772억 14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부채가 16.1% 감소한 것은 장기차입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방채 등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2년도 자본은 1조 3842억 76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55쪽 손익계산서상 2022년도 총수익은 2159억 82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인 206억 6703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2429억 90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47억 6783만 7000원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은 전년도 대비 48.5%가 감소한 270억 831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수익의 10.5% 증가는 상수도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이자수익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총비용의 1.9% 감소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대손상각비 등 대출원가와 관리비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수도사용료수익이 174억 증액된 반면 하수도처리시설 운영비는 64억 규모가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7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당기순손실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노후관로 교체 증가에 따른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인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환경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47건과 용역사업 18건으로 총 65건이고 예산은 총 2236억 21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897억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40.2%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환경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국내외 마케팅을 위해 사업비 총 9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40억, 시비 17억을 투입하는 등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고효율 조명기기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2억 4000만원이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및 대형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가정과 학교, 급식소 등에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6000만원입니다.
소형감량기와 대형감량기를 보급하여 발생지에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라ㆍ송도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에 지원하는 대행사업비로 총예산은 543억 7900만원입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및 계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3600만원입니다.
2월에 사업비를 군ㆍ구 교부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국비 확보를 통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해 나가는 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환경소음측정망 확대를 구축하여 실시간 소음데이터 확보 등 과학적인 도시소음 관리기반 마련을 통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이며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올해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8400만원입니다.
현재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먼지 다량 발생원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1600만원입니다.
도로먼지 제거차량 구매 지원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취약도로에 대해 분진흡입 및 고압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지원,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1톤트럭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7억 10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 동락천과 교산천, 남동구 운연천 등 수해상습하천 세 곳의 침수방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18억 6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 교산천은 현재 공정률이 53.1%, 강화 동락천은 현재 공정률이 61.5%로 ’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평1동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부평구청사거리까지 1.5㎞ 복개하천에 대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6억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 추진으로 현재 공정률은 49.2%입니다.
2024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입니다.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식수원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5억 2600만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잔액을 12월까지 전액 교부하여 도서지역 물 부족 해소 등 물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전처리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2024년 내 사업을 착수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100쪽입니다.
GCF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GCF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연관기관 등 집적화를 통한 기후금융 국제협력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으로 사업비는 6억 100만원이고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인천광역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중장기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8600만원이고 4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강우 시 도로에 쌓인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검단ㆍ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한강하구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통합관리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구축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한강하구 수생태 환경실태 및 수질분석을 위한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 한강하구 포럼에 대한 행사 기획ㆍ운영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3000만원이며 준공일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송도ㆍ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 만료일 도래에 따른 공동시설 점검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900만원으로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이는 것이 저기가 용현ㆍ학익천, 학익천 용현5동 쪽에서 저기 저쪽 고속도로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저것은 학익천이 현재 복개돼 있는 끝단부 사진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저것은 제가 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난번에 가서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류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곽도로 있죠. 경인고속도로 끝에서 송도 쪽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제가 보니까 위에 복개된 게 한 100m 정도 복개되어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저 부분은 저기가 뭐냐 하면 자동차정비단지 쪽에서 찍은 거예요, 방금 그것 저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또 다음.”
저것은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 학익천이 물이 잠깐만, 학익천에서 물이 조금 왔는데 저렇게 물이 고였어요.
저것은 나중에 수해 때문에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그다음.”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환경국장님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센트럴파크 아닌가요, 송도 아닌가요?
송도 워터프런트, 워터파크죠.
왜 비교를 하냐 하면 제가 보니까 저기 복개하는 넓이가 송도의 워터파크 정도의 넓이가 돼요, 지금 복개하고 있는 그 넓이가.
그러면 학익천 같은 경우에 저기 550억인가 들여 가지고 지금 밑에 전부 다 파일을 박았어요. 한 870m 정도, 860m 정도 되는데 그 돈 파일 다 땅에다 박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학익천 같은 경우는 왜 송도처럼 못 하냐 이거지.
사람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지금 저 밑에도 생물들이 다 살고 있어요.
송도에는 저기에 돈을 몇천 만원씩, 몇천 억씩 들여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이야기를 하려는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는 저 강을 갖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양 사이드에 금융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개발돼 있는데 송도 쪽 워터프런트에 가보면 저것만 만들어 놓고 양 가에 보면 차 댈 데 하나 없어요.
차 한 10대 정도 댈 주차장 공간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지금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저것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학익천은 충분히 저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위에 집이 들어와도 되는데 왜 복개를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굴포천, 장수천 그다음에 심곡천, 공촌 이런 데 전부 다 복개돼 있는 걸 다시 생태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보도 자료를 냈죠, 그렇죠?
보도 자료도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시민 맞춤형으로 300만 힐링명소 조성 위한 특별대책반 본격 가동”이라고 해 가지고 “6대 힐링명소 그림 그려, 승기천과 굴포천 미래상” 했는데 저기도 지금 1만 39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충분히 청계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송도 워터파크처럼 하려면 끝에 메꾸면 물이 차면 송도 워터파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 좋은 자리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도배를 한다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밑에 가보면 콘크리트 밑에 파일 박아 가지고 그 밑에 맹꽁이하고 살고 있는 것 전부 다 죽여 가지고 지금 이게 환경국하고 맞는 겁니까, 정책이?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 안 맞으면 관계 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 시장님 보도 자료 한 것하고 거꾸로 간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뭐든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관련 개발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국 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수질과장님?
지금 우리 저번에 같이 가셨죠, 그렇죠? 저하고 같이 가보니까 아까 전 처음에 중간에 보면 거기에 하수가 약간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질하천과장 서용성입니다.
맞습니다.
하수가 약간 오염된 걸 우리 같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목격하셨죠, 그렇죠? 저하고 같이.
위원님하고는 같이 동행을 안 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아, 그때 팀장이 갔었나요?
(「네, 제가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팀장이 가셨군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그런데 인천환경공단이 지금 계속 이것 정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지금 가좌 같은 경우에도 정화대의 물이 완전 정화가 안 되고 바깥의 바다에 흘러내리는 걸 종종 보면서 그 악취가 바다를 타고 현대제철 밑에서 바다 쪽에서, 거기서 제가 한 3년 근무했어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 농약처럼 그 물이 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보다는 학익하수천 같은 경우는 원천을 찾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학익천이라고 일명 거론되는 이 지역은 정식 학익구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의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구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사실 업무범위는 저희 환경수질 쪽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구거사항이라 이게 지금 도시개발사업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학익천이라는 명칭으로 문학산에서 학익사거리를 통해서 교통방송 그래서 저쪽 남항유수지까지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구간이 약 한 2.64㎞가 되는데 한 68%, 한 1780m 정도가 현재 복개가 돼서 도심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이 OCI의 어떤 도시개발 지역, 이 지역의 한 850m 구간이 복개가 안 돼 있었는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의 우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부에 하수우수관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850m의 암거를 설치하고 이 사업비가 총 310억원이 책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73%의 공정이 진행돼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측에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는 시 도시계획국의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돼서 미추홀구의 도시계획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지역주민 또 입주 세대민들의 어떤 복합적인 작용이 있어서 여러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 방향성에서 결정이 돼야 이게 하천구거로 전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지금 한 2.6㎞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앞에 수질과장님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 2.6㎞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학익1동 GS마트 그 뒤쪽에 학익1단지인가요? 아파트 단지에서 비가 오면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그 옆에 뒤에 주위 식당으로 해 가지고 다 범람이 됐어요.
작년에 세 번 범람이 돼 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한테 물이 찼으니까 보상을 해 드리라고 했는데 저렇게 복개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익1동ㆍ학익2동 그다음에 문학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용현5동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천이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사이드로 빠지는 데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지금 현재는 그곳을 통해서 남항유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항 그 통로가 아니면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가 만약에 많이 와 가지고 복개를 했다. 그런데 물이 복개돼 가지고 위에가 됐을 때는 물이 범람이라도 하지만 복개돼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GS마트 쪽이나 안 그러면 지금 학익SK아파트 새로 짓는 쪽으로 해서 학익1동 그다음에 신동아아파트까지 물이 다 찼을 때는 그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것 분명히 하고 갑시다.
과거에는 박스로다가 비류길로 다 해서 도로 하부에다가 박스를 통해서 용현ㆍ학익지구로 갔을 때에는 개거인 상태에서 하상에 대한 단면 폭이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관리 주체가 저희 공공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번 이것 용현ㆍ학익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유수량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하수 박스 단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서는 빈도수를 50년 빈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이번 이 사업에서 하는 것에서는 저희가 말구에다가 우수토실을 해서 전부 다 빼기는 하는데 이게 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하수과에서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개발사업은 민자사업을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저희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 계획을 바꿔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효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 하는 진행 과정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놔두고 기 시공한 것은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오픈하는 걸로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부서나 아니면 개발사업자하고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걸 복개해서 그 위에다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그때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위원님이 대안으로 상부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 실개천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후속, 도시개발과에서 저희나 아니면 민간사업자한테 여타 무슨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들은 건 없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복개해서 그 위에다 근린공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개 안 하고 근린공원 하면 되지 왜 꼭 복개를 하고 근린공원 하고 그 밑에다 파일을 박아 가지고 우리 환경을 정화시키는 것들 다 죽이고 하냐 이거지.
환경국이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진짜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것 복개해 놓고 나면 다시 파고 덮으려면 30년, 50년 뒤 돼야 파고 덮일 건데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공무원들, 조상들은 뭐 했느냐고 욕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개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올 여름이라도 김종배 의원이 지금 올해 비 많이 온다고 권고하고 빌라 지하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거기 지금 복개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학익1동에 물이 다 찼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관계 부서 전부 다, 공무원들 다 그다음에 거기 DCRE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셔야 돼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실제 실무부서의 그 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행정하고 역행을 하고 있다. 보도 자료와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민자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역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복개를 하게 되면 물이 안 빠진다. 그러면 학익1동 전체가 물바다가, 1m, 2m까지 찰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영훈 구청장이 고속도로 밑에 꺾인 부분에 복개를 지금 현재보다 더 넓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보류시켰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시청하고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것 보도 자료를 내도 인천일보나 경기일보나 경인일보는 보도도 안 해요, 메인에서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 좀…….
그 점을 참고해서 국장님 잘 챙겨주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협의를 해 보세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36페이지에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점검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실적 관리하고 있고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 저감시키는 이런 것들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 책을 보면 군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저희 시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군ㆍ구로 이렇게 확산하는 것들을 지금 일단은…….
사업비를 보면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군은 빠져 있길래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어디 장소가, 이것은 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근처의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회용기는 인천의료원이라든가 또는 요새 저희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게 배달 어플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우리 인천e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다회용기를 활용하면 그러니까 배달을 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은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 차원에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확대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군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참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8페이지에도 보면 군ㆍ구 자원순환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9개 군ㆍ구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가 빠진 데는 어디예요?
(관계관을 향해)
“어디가 빠졌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잠시만요.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개 군이 빠진 건지 구가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9개 군ㆍ구로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인천시가 10개 군ㆍ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빠진 이유하고 또 추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예산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이번에 강화군에, 제가 강화가 제일 많이 속해 있었던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싹 걷어내면 이제 건축물에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각 군ㆍ구로 예산을 줘서 군ㆍ구에서 환경업체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차이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라든지 일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럴까 너무 수동적이에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루즈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본 매뉴얼 같은 것도 함께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하고 옹진 쪽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도심 쪽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철거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예산 대비율 너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것 예산 때문에, 예산을 빼먹기 위한 사업인가?’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루즈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거에서부터 폐기까지 한번 공문을 해서라도 일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강화군의 동락천하고 교산천하고 물론 공사일지는 있어요, 그렇죠?
공사기간은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다든지 또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사업이 연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사 진행됐던 부분들 방치성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한번 종합건설본부를 불러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민들은 육안으로만 판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근도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 예를 들자면 철근 하나만 봐도 이틀이면 빨갛게 녹이 나요. 그런 데 주민들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변형이 될 수 있거나 기간 연장은 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이 됐을 때 공사 현장의 사후처리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 쪽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작년 같은 경우 동락천에도 그 순간 폭우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실은 그것 별것 아니었거든요. 푸대 몇 개만, 마대 몇 개만 뺐으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끔 종합건설본부,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행정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거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하수과에다가 지난번에도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것 분명히 행정감사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같이 의논을 하고 미팅을 할 거예요.
규격면이라든지 지금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수정할 부분이, 이게 너무 군의 용량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의,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60%~70%밖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현상도 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아직 행정감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고자료 35쪽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집행률이 77% 됐어요. 이게 4월 말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4월 30일 현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상당히 만족도가 좋고요. 수요가 많아서 저번에 추경도 세워 주셔서 수요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을 보시면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체계 개선 사업 추진 건 이 건도 시민들 만족도가 높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률이 78%, 79%가 됐어요.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이렇게 환경 개선이 되고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금 78% 정도가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 30%밖에 안 된 것도 많은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더 보급을 하고 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번 1차 추경 때도 1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초라든가 아니면 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하게 군ㆍ구하고 논의를 해서 수요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공동주택 RFID사업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예산이 지금 이미 4월인데 100% 다 소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도 작은 거지만 주민들, 시민들 호응도가 높고 이게 환경 개선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데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조금씩 아까 1080만원인가 올라왔던데 1080만원이 아니라 1억 8000이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실에서 무슨 그것을 하는 데 1억 8000이나 세우냐고 그랬을 때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1억 8000이 아니라 18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매립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감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각장도 세우고 또 매립지 활용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양 자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니까 이것은 줄여야 된다,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가끔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0쪽을 보시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24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9%, 약 50%도 안 됐더라고요.
작업에 차질이 없으시죠?
이게 사실은 보상비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친수공간을 좀 더 확보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좀 더 보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는데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게 만들고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사업 기간 내에 더 좋게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굴포천은 1.5㎞ 구간을 서울의 청계천보다 멋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랑 같이 합심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개복공사를 많이 해서 인천이 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을 보면 가좌하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건이 있어요.
이 사업을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이게 사실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종건에서 이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수종말, 이 폐수처리가 워낙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이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데 지금 계획은 금년도 내로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까지는 시설물을 완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그겁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보니까 9.3%예요. 그리고 중간에 진행되다가 또 중단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과연 사업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열악하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전 부서, 인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열악하니까 그것을 빨리하고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6년도에 사업기간이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공정률 자체가 고작 9.3%라고 하면 이게 과연 그때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심히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열악하니까 열악한 만큼 빨리, 그리고 이게 예산도 중간에 또 8479만원, 아니 84억 7900에서 30%인가 얼마를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늘어났잖아요, 현재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왜 그게 중간에 멈췄는지 이런 부분을 별도 세부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환경국에서 용역사업이 18건 그다음에 투자사업이 47건 해서 총 65건이에요.
용역사업 18건 중에서 물론 4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공정률이나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을 작년 11월 달에 태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미 어떻게 어떤 용역사업을 가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18건 중에 공정률이 단 1%도 안 돼 있는 게 0.8%짜리 하나 포함해서 10건이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물론 4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용역사업은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예산 태울 때 이미 다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ㆍ2ㆍ3ㆍ4월 달 1/4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뒤로 미뤄져 있거든요, 뒤로 다.
이런 행정은 꼭 하반기 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가서, 최종보고서는 12월까지 나오겠죠. 최종보고서는 11월, 12월에 나오겠지만 진행과정은 왜 굳이 7월, 8월, 9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잘 챙겨서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아까도 우리 ’22년도 결산 건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용역사업인데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사업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별수 없이 ‘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용역사업은 11월 달에 예산을 올릴 때 다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월 예산에서 이미 위원님들이 다 그걸 태워줬잖아요,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진행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4월 말 기준이지만 전혀, 이 18건 중에서 10건이 지금 공정률이 제로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비단 공정률 제로뿐 아니라 18건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7월, 8월, 9월까지 가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것 다 사연이 있기는 있는데요. 위원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연이 있겠죠. 누구인들 사연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18건을 다시 한번 진행과정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국 투자사업이 47건, 용역사업이 18건. 투자사업만 가지고도 버거웠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5개 부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7개 부서로 또 2개 부서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만큼 업무도 많겠지만 또 그만큼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우리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하잖아요. 이게 선도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도사업이라면 어떤 확장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확장성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인천의료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사실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비용,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다회용기를 활용하는 게 좋지만 병원 측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회용품 쓰는 걸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조문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회용기 쓰는 것들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의료원에서 하고 이렇게 시행하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사업을 해서 확장을 하려면 사실 일단 장례식장이니까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야, 이것 우리도 따라 해야겠다.’ 이런 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려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하면 과연 확장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여튼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취지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고 또 나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과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부분 장례식장도 그렇고 다 경제논리잖아요. 이것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저것 따라 하면 괜찮겠네, 좋겠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뭔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보는 게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민간에서도 ‘아, 저것 우리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확장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뭐든지 그냥 이것저것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싸움이 단기싸움이 아니잖아요, 장기싸움이잖아요.
탄소중립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장에 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제대로 세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긴 싸움으로 보고 제대로 준비해서 그런 사업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요새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1회용품 쌓여져 있는 것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환경국장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단순히 식기를 세척해 주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해서, 잠시만요, 질문?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창호 위원님.
사실 제가 인천에 한 ’91년도에 올라왔는데요. 옛날에 ’79년도에 부평의 상무지사에 3년 근무하다 갔다가 ’91년에 올라왔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공해가, 대기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와이셔츠를 딱 입어보면 옛날에는 와이셔츠를 입으면 저녁에 가면 새카매요. 그리고 차를 세차를 딱 해 놓고 대놓고 나면 세차 멋지게 옛날에는 1만원, 지금 3만원 주고 예를 들어 했다 치면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새카맣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세차를 해도 적어도 한 3, 4일은 가고 와이셔츠를 입어도 집에 와서 보면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공해차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LNG차를 유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감장치를 하는지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에 한 2~3년, 3~4년 전만 해도 아침에 출근하든지 하면 화물차들이 새카맣게 뿜고 다니는 차가 많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건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 또 시에서 이백몇십억인가 들여 가지고 버스도 전부 다 수소버스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설 현장에 보면 다 철망을 쳐놔 놓고 가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해서 안에 이게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줄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용현동 드림업밸리 할 그 자리가 지금 맹꽁이가 나와서 드림업밸리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제가 미추홀구청에 신고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연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안 가고 그냥 천막 쳐놨잖아요, 시청에서. 가만히 안 건드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생물이 생겨 가지고 맹꽁이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다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 자연은, 정말 공기는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게 물하고 공기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전보다 통계를 안 내봐서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 평균 수명이 한 20년은 늘었지 않나. 그것은 차량관리하는 공기 정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한 75개 정도 세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물차 저감장치사업도 있고요. 그건 또 국비랑 매칭도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논의해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 주에 사실은 UNEP라고 태국에 국제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대기 미세먼지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그때 반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개발국가에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잘 챙겨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인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인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김인수
환경기후정책과장 백민숙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
자원순환과장 김달호
환경안전과장 이용수
대기보전과장 정낙식
수질하천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