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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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19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강체육국 주요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 3.인천광역시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4.인천광역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제2시립) 민간 위탁 동의안 5.인천광역시 공공체육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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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3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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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시립병원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원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9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승연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의료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맡은 바 소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입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선우영경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김기남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저희 의료원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저희 인천의료원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저희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8건, 용역사업 8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은 8건의 사업예산은 138억 9000만원으로 8월 10일 현재 23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115억 71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 부문 8건의 사업예산은 17억 4900만원으로 8월 10일 현재 집행액이 9억 6800만원으로 잔액은 7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지상주차장과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로 만족도 제고와 또 말기 암환자 및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49억 8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4억 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31억 2000만원, 설계비 7000만원, 감리비 등 2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원 내원고객 및 직원 차량 주차공간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5층 주차건물을 증축하여 현행 320면에서 95면 증가된 415면을 운영하여 증가되는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은 역시 2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 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10억 5800만원, 설계비 3000만원, 의료장비 2억 7900만원, 기타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8실 20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암관리 사업 구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임종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019년 사업비 42억 42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1억 4500만원, 집행률은 2.3%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회의서류 1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은 당초 의료원 본관 7층에 증축 예정이었으나 병원 전체의 구조적인 내진설계가 취약하여 증축이 불가능함으로 판정되어 6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은 구조검토 결과 기초보강이 필요로 하여 보강공사 후 증축 진행 계획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승인요청과 9월 지상주차장 사업계획을 2개년 사업으로 기간변경 추진계획에 있으며 2019년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노후설비 교체와 중앙공급실 등 개선사업입니다.
1997년 현 자리로 신축이전 후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지하저수조, 옥외가로등 등 노후설비의 교체와 중앙공급실, 응급실, 입원병동 병원 방문객 통제시설 등을 통한 감염관리 강화 목적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 동안 연말까지 사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먼저 노후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9억 4100만원, 설계비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원 내원고객 및 직원이며 사업내용은 지하저수조 2개, 옥외가로등 49개, 지하 2층 등기구 교체, 소화펌프, CO2 소화설비 교체,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오수백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특성은 내용연수 경과한 설비 교체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16쪽 공급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급실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5억 1000만원, 설계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 1층 중앙공급실 내부 리모델링으로 소독물품과 비소독물품의 동선을 분리하고 안정적인 진료물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특성으로는 공간의 협소와 복잡한 동선으로 인한 2차오염 위험 및 열악한 시설개선으로 공간 활용도 증대와 2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17쪽입니다.
응급실 및 감염예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16억 400만원, 설계비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응급실 방문환자, 보호자 등 내원객 및 직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맞는 응급병상을 20병상, 음압격리병상 2개 그리고 정신질환자 격리실 하나, 주취자 격리시설 2개, 처치실 그리고 심폐소생술실 등의 구축과 입원병동 보호자 및 내원객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함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1억 1100만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0%입니다.
하지만 설계용역 발주 및 기본설계 승인으로 현재 계약심사 내역 검토 중으로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 감사실 계약심사 요청과 9월 중 시공사 선정 및 착공으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제공으로 인천의료원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내용은 의료장비 26종의 교체 및 신규 보강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수술실과 진료지원 장비보강사업비 15억 1100만원으로 디지털 엑스선촬영기 1대 등 16종 그리고 입원병동 장비보강이 4억 900만원으로 3모터 전동침대 208대 등 2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중환자실 및 인공신장실에 3억 6000만원으로 인공호흡기 3대 등 6종 그리고 중앙공급실의 장비보강이 2억 6000만원으로 고압스팀멸균기 1대 등 2종입니다.
현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사업비 25억 4000만원 중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9억 5500만원으로 집행률은 23%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 1차 의료장비 6종의 규격검토와 입찰을 진행하였고 6월 2차 의료장비 7종의 규격검토 및 입찰과 1차 의료장비 6종이 납품 및 검수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 3차 의료장비 13종에 대해서 규격검토 및 입찰과 잔여예산을 장비변경 심의신청하고 입찰에 부칠 계획입니다.
10월 2차 의료장비 6종의 납품 및 검수완료, 12월 3차 의료장비 및 잔여예산 추가 구입 장비에 대해서 납품 및 검수완료하여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백령병원 기숙사 증축입니다.
전문의와 공중보건의 그리고 간호인력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현재 15실로 1인실 9개, 2인실 6개 공중보건의 등 2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격오지에 있는 병원근무자의 특성상 교대근무와 야간 콜 등으로 개인생활 및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의료환경 변화로 파견인력의 인력 증가와 개인생활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는 올해 13억 4000만원, 내년 5억 8000만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19억 2000만원은 건축비 17억 6000만원, 설계비 4500만원, 기타 1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594㎡ 1개 층을 증축하여 1인실 15실과 부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019년도 사업비 13억 4000만원 중 집행액이 없어 현재 0%입니다.
보고서 22쪽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 설계용역사 계약완료하였고 7월 기본설계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승인 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백령병원 장비 현대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기능보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방촬영기 1대, 내시경용 전기수술기 1대, 이동형 초음파진단기 1대 등 총 3종의 신규장비 도입입니다.
현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억 7000만원 중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고 집행률은 83.0%입니다.
보고서 24쪽 추진실적입니다.
7월 유방촬영기, 이동형 초음파진단기를 납품하고 검수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0월에 내시경용 전기수술기 납품 및 검수완료 예정이며 잔여예산 활용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최대한 사용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 11억 2600만원으로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무상진료사업 8400만원, 이동무료진료사업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인천시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서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비경제활동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진료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장 기초검사 또 부평역이나 쪽방촌 등 마중 나가기 진료,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무료진료사업은 서해5도 등 취약지 주민 건강관리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600만원 중 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000만원으로 6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특화사업 중 무료수술사업은 8월 현재 660명의 시민들에게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특화사업 중 암환자 지원사업은 8월달 현재 1632명에게 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암 확진을 받은 환자는 639명입니다.
무상진료사업 실적은 8월 현재 2278명 진료하였고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은 인천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수탁운영입니다.
시비 6억 4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대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자인 노숙자, 외국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간병할 인력이 없는 환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실 9실 31병상, 간병인 20명을 투입하여 일반병실 10병상 12명, 결핵안심병실 6병상 4명, 중환자실 15병상 4명의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회사와 3억 2500만원의 운영계약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실 입원환자 293명, 연 입원환자 3111명을 진행 중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사업비 6억 4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7900만원, 집행률은 53.8%입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현재 실 입원환자 293명, 연 입원환자는 3111명으로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천광역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16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단 구성은 현재 단장 1명, 연구원 7명, 행정요원 1명으로 총 9명이며 단장은 가천의대 교수가 비상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기술지원, 기타 공동정책 연구 및 지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8100만원이며 집행률은 48.9%입니다.
보고서 31쪽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지원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지원 등과 기술지원으로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및 1차연도 시행계획 평가와 평가결과 환류지원, 연구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충족 의료현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정책과제 등을 연구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인천광역시 및 공공의료기관 계획 수립지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을 계속하고 종결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주차시설물 관리 등 경비용역은 총사업비 6억 5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와 시설물 관리이고 배치인력은 13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비 6억 5300만원 중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600만원이며 집행률은 56.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 중이며 고객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른 시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입니다.
MDCT와 MRI 등 주요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총사업비 2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및 내용은 CT와 MR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이며 기술,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 의료장비 유지전문성에 따른 장비를 동일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예산 2억 59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58.3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장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 만료시점 이전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공동구매 위탁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환자의 의복 등 외주세탁 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절감과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여 4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현재 환의와 침대보, 수술복 등 9만 2958㎏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실 환경개선 등으로 2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6쪽입니다.
특수 및 일반 구급차 위탁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인천911(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사업예산 36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여 58.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32건으로 환자이송 110건, 혈액수송 48건, 외래환자 이송 174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37쪽입니다.
검체와 조직 등 외주검사 수탁용역은 진단검사 비용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르몬 검사, 부인과적 세포검사 등의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자체예산 3억 65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4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검체검사 8192건, 조직검사 4480건을 수탁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인 (주)대산기업과 ㎏당 1980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처리업체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이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현황은 사업비 1억 68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7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현재 6만 660㎏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투명한 배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9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업무수행과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4600만원으로 8월 현재 2400만원을 집행하여 52.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배출량은 8만 5630㎏입니다.
다음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산서버와 스토리지, 통신장비, 정보보안 등의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72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여 61.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점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단종제품, 내용연수 초과장비 등의 교체와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장비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비 주차시설물 등 관리에 대한 용역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질의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료원 주차나 시설물 등을 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태경에서 맡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요?
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꼭 인천의료원만 국한돼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통해서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마인드나 소양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가 좀 배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수시로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한 어떤 질의나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용역업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차원이냐면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데 티켓을 나중에 발부하겠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저희가 주차비를 정산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불친절한 마인드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과중한 업무에 바쁘신 시간 내에 빨리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는데 민원을 받다가 처음으로 제가 현장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은 그 상황에서 제가 또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불필요한 상황을 야기시키면 시의원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인천의료원뿐만 아니라 타 공공시설에 관련된 주차용역을 주는 업체도 소양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가 배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예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저씨가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라는 반말부터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언행이 그대로 공직자의 표상으로 드러나고 우리 일반 인천시민들은 공무원이 저희한테 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어서 어떤 입찰과정이나 그런 부분의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덕목도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소양교육을 통해서 대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방식이 정말 정제돼 있는 분들을 쓸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전을 했던 동승자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불투명한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똑같이 불투명하게 나오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삿대질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는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생각을 해봤던 거죠. 거기서 제가 나서서 밖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언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으로서 그분들이 일관하면 하루 온종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언행으로 인해서 하루 온종일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한 마음에 지금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입찰용역을 줌에 있어서도 중요 항목에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보다는 직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흡족해서 정말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어떤 차원, 시작이 그래야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주차시설을 이용해야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믿음과 신뢰가 안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이미지가 상쇄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 역시도 똑같은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조치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소속돼 있는 분이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대충 아시겠죠. 저도 조금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 봐요, 주간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 분이 안내는 하시는데 오른쪽은 지하로 가고 왼쪽은 지상으로 가는데 더운데 거기 서서 하다 보면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실 것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도 계속 서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간에 혼자 하시니까 거의 바깥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차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렇고 없을 때는 그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스마일하시는 그런 것 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냐라는 말씀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관리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요새는 조금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에 한해서 일반폐기물 전환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하고 의료기관하고 마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치매환자라든지 병균이 없는 일회용 환자분들 배출하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면 어떻겠냐라는 뜻인데 그게 제가 여쭤보기 좀 민감한 사항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지는 않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 인천의료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로서 현행으로는 사실은 기저귀 문제는 저희보다는 요양병원 쪽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급성기 병원이기 때문에 기저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현재로서는 기저귀도 일반 의료용 폐기물처럼 똑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지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또 도심 가까운 데에 공장을 못 지어서 정부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내온 게 그런 의료용 폐기물에서 기저귀를 제외하자라는 안을 냈는데 의료폐기물 업체에서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일감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갈등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의료원과 직접적인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저귀 문제는 분량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기저귀 사용을 원래 줄여나가는 게 궁극적인 방향은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의료폐기물 업체를 수를 늘리든지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마비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상관은 없는데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오는 기저귀가 어떻게 보면 좀 불결하다, 시설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요양병원에서의 환자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비용 줄인다는 면에서 섞어서 이렇게 버리게 될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계속 대립이 되지 않나. 물론 일거리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힘들지만 의료계에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확산되지 않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찬반이 갈리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하기,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랑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수탁운영 28페이지 보면서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하거나 이런 분들이 큰 병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동구라든지 그분들이 못산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렴하면서 시에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필요로 해요, 병동이.
저도 저번에 갔을 때 그것을 보면서도 개인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비용이 어떻게 더 나오나요, 덜 나오나요?
보호자 없는 간병.
병동 자체 간병인비를 시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간병여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것을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제한적이잖아요, 병실은 돼 있고. 그것 다 차 있나요, 지금?
가동률 상당히 높습니다, 대기환자도 있고.
대기환자들 많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되면 오신 분들도 다른 진료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하면서 인천의료원 홍보를 하려고 얘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수탁해서 저기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특수차량 119.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36페이지에 보면 특수 구급차 위탁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줄 때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3600만원이었을 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비용은 굳이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방식을 여쭤봤을 때 구급차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혈액도 운반할 수 있고 응급환자 생기면 다니고 하는 건데 2인이 하나요?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 병원 특수상. 계속 두 분이 계시고…….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와 기사랑 다 같이 팀이 있습니다.
차는 거기서 갖고 오는 것이고, 용역.
맞습니다. 119가…….
나갈 때 의료진이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있…….
저희는 아니고 그 안에 응급구조사가 들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탈 수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같이.
그래서 제가 이게 3600만원으로 가능한지 항상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에는 비용을 받습니다. 구급차 이용하는 수가가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예산 내에서 무료로 해 드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일 부산에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119라는 주식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한 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911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환자가 발생하면 차 한 대가 가고 또 저쪽에서 응급환자 오겠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차가 있겠지만 또 여기서 가는 차가 있으면 또 가고 그래서 차들은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한다.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병원에 자체…….
지장 없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죠?
요새 제가 이 부분에서 민원이 몇 개가 발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 말고 구급차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요즘 외주세탁을 하지 않습니까. 침대하고 환자복들 그게 35페이지 업무보고에 나왔나요. 이게 세탁이 들어오면 어떤 검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봅니다.
육안으로만 봅니까?
수술복이라든지 침대, 만약에 침대로 쓰이면 여러 사람 환자들이 누워 가지고 있다가 또 세탁을 보내는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검사항목이 세균에 대한 그런 항목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 같은데.
중앙공급실이라는 데서 관장을 하는데요. 거기 의료에서 쓰는 모든 재료나 환의 같은 게 감염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서나 뭐 이런 것들은 받은 것은 없고?
그 회사에 대한 자격조건들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물론 육안으로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세균배양도 하고 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어떤 세탁물이 들어오거나 침대가 다시 썼던 게 들어오면 성적서하고 같이 오나 이거죠, 항목을 뭐 뭐 뭐 뭐 항목을 검사했다든지 세균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항목은 없는 것으로…….
그 세탁물 회사 자체가 그런 것을 세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격만 갖췄고.
저희는 오면 그것을 검수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봐 저희 자체적으로 또 검사를 하고 합니다.
인천의료원에서는 육안으로만 검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감염관리기준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균배양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물건을 하는.
제 생각은 업체한테 이런 항목들을 샘플링 검사를 해 가지고 성적서를 넣어 달라 하는 것도 다른 환자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21페이지.
백령병원 기숙사를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9년 12월달에 착공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기숙사를 지으면 겨울에는 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겨울 공사는 가능한 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관리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1월, 12월달에 이게 착공을…….
최대한 빨리 착공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미리 계획이 되면 따뜻한 날 해 가지고 이렇게 또 기숙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응급실 및 감염예방시설 개선 부분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취자 격리실이라고 2실을 이번에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주취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주취자를 격리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단순 주취자는 병원의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질병과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이나 여러 가지 119에서 모시고 오는데 대개 보면 단순 주취자라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경미한 부상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바로 귀가를 못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소위 관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찰실.
그리고 창문까지 있어서 옆에 상주 경찰관이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의료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된 장치를 두 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 경찰관이…….
그 옆에 바로 옆방에서 보일 수 있게.
그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책임성들 그리고 단순 주취자인지 아니면 정말 그 주취자가 의료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환자인지를 기준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상으로도 보면 이송환자 중 90% 이상이 단순 주취자라고는 돼 있고 또 아직 지금 수사하고 경찰…….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조사 진행 사항이죠, 그렇죠. 좀 민감하신 내용들도 있으실 건데 지난 1월달에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단순 주취자 보호공간이 우리가 인천의료원에서 여기 관찰실 형태로 있는 것 말고 시 경찰청이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다른 데가 있나요?
그러면 단순히 보더라도 경찰분들이 주민 신고에 의해 가지고 주취자들이 길에 쓰러져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 경찰로 연결되면 이분들 모시고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고 의료원으로 오는 거고 의료원으로 왔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유사한 형태, 물론 그것은 여기서 또 지금 다시 논의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그 사고 이후에 그런 어떤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경찰청과 인천시랑 같이 회의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고 아직 뚜렷한 결과는 없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 인천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매뉴얼을 좀 개선해서 현재 상주 경찰관들과 협력 수준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 주취자를 위한 수용시설이나 그 절차 같은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립이 되는 데 사실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취자 격리실 2실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원칙적으로는 단순 주취자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경찰관을 통해서 귀가시키거나 어쨌든 다른 방법을 취하게끔 저희가 요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제대로 집으로 귀가하거나 아니면 집이 없는 경우에는 또 배회하게 되고 그런 사고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아예 적극적으로 시나 경찰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별도의 전문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쪽에도 이런 어떤 보호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인천에 하루 저녁에 주취자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도 분명히 소중한 생명이고 또 시민들이시니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물론 이게 의료원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알코올협회라든지 음주문화의 어떤 그런 그게 아마 일산에도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류협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내서 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대적인 고민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취자 격리실 2실이 자칫하면 또 하나 의료원이 책임져야 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에 대해서는 좀 엄밀하게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원칙들을 분명히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23%고 실적이나 아니면 계획추진으로 보면 다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다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 해에 못 마치면. 이 해에 마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보니까 연말에 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업체들이나 여러 개가 기본적으로 의료장비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도 지금 공사 문제도 사실 겨울 공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안 좋은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왜 늦게 하셨냐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그리고 이게 또 국비로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국비가 또 늦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다 감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돈이 늦게 왔다, 시가 늦게 준다 이런 차원의 핑계로서 늦어지는 단계는 이제 시대적인 사항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식적으로 과감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정말 연말에 몰려 가지고 사업 안 할 때는 진짜 예산 안 받을 만큼의 당당함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안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원칙들을 좀 견지를 해야지 정말 연말에 보도블록 바뀌는 시절 보면 연말이 왔구나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행정들은 안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데 혹시 의료원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은 들었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은 아닌데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시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인천에 한 4000명 정도 시설종사자들이 되고 사회복지사는 한 4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대상을 의료원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1인당 한 20만원 정도의 건강검진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비용이 적은 비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또 아동 건강에 대한 어떤 지킴이 역할들도 하시고 최근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도 의료지원 사업들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배려 대상자들은 아니지만 공공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또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 금액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의료원에 대한 홍보나 또 중요성들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정말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가 대접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공공의 어떤 일들을 시나 의료원에서 굉장히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들을 의료원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의료진은 지금 인천의료원 많이 보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한두 과 정도 말고는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호직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130명 정도 부족하잖아요. 밑에 보면 간호사 기능직 정원은 등급에 따라서 단계별 충원 예정인데 충원 예정 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 이직은 사실은 저희 의료원뿐 아니라 전체 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간호사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대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간호사를 유지하기 위한 병원의 문화를 고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간호사에 대해서 특히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시랑 협의해서 급여수준을 많이 올리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런데 13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의 결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명 정도 결원되어 있고 그렇죠.
기능직은 결원 개념보다는 그것은 그 T/O 안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직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또 41명이에요.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충원이 아니고 지금 이건…….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아, 육아휴직자.
그러면 이 부분들 잘 그런데 상용직하고 기간제는 옆에 뭔가요? 설명이 없어 가지고.
상용직은 공무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리사…….
경비, 청소 그런 분들.
그러면 이건 정원이 없는 건가요? 위에 정원이 없는데?
네, 상용직은 현재까지 정원 외로 뽑았는데 앞으로 정규직화시키면 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려고 간호직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병실을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기본적으로 인천의료원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내부의 사업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들이 좀 시민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 가끔 방문할 때마다 제가 사실 장례식장 제일 많이 갔는데 옆에 병동 가고 보니까 벽지도 약간 뜯겨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조명도 약간 어둡고 사실 로비는 휑하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의료원이 굉장히 깨끗하고 친근하다 그리고 진료받기가 민간의 어떤 시설보다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 교통이나 위치를 넘어서서 많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28쪽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수탁운영하시는데 이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규정돼 있죠? 내용은 저소득층과 기타 대상 제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어서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에 대한 수가가 있고 또 아예 그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노숙인 예를 들면 아니면 최하 사정이 단 일이 만원도 내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제공해 주는…….
원장님 제가 잠깐 조사해 봤는데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면 각 군ㆍ구마다 사각지대 아시죠. 그분들을 지금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저는 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이 대상은 정확히 우리가 조회가 되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것도 한번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도 열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게끔 혹시라도 신원파악이 어려우면 그분이 주거하시는 동사무소 쪽으로 하면 우리는 신원조회를 못 하잖아요. 그분 동사무소로 확인하면 또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알아봐서 진정하게 진짜 어려운데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가 각 시, 군ㆍ구로 가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각 군ㆍ구는 다 그런 자생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도 다들 좋아할 거라서 지금 그쪽에서도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포함하면 아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13쪽에 보면 주차장사업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시장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앞면을 너무나 이렇게 가리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시는데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무슨 개선안이 있는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서 백령분원장님 격오지에서 노고 많으시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인천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건강체육국이 신설되었는데 보건의료, 체육진흥, 건강증진, 위생안전이 시민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만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면 강병진 건강증진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971만 6000원이 증액된 6583억 409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876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조 408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서 69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69쪽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정부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35만원이 증액된 421억 5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정부기금 내시를 반영하여 10억이 증액된 541억 524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국고보조금 내시 18억 609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부기금 내시 3억 514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22억 1236만 6000원이 증액된 336억 84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170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03만원이 증액된 1798억 5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1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2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을 확보하여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873만 1000원이 증액된 485억 4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74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635만원입니다.
174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56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8억 3258만 4000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11억 15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 위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29억 24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9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4억 1876만 1000원이 증가한 4652억 28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인천시의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예산 중 건강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1%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세입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건강체육국 세입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2억 1971만 6000원이 증액된 953억 32만 7000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7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1005만 1000원으로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총 13억 745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4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은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가능한 기간이 삼사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한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8월 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4쪽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예산이 8억 3200만원이 증액돼서 22억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리고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예산이 11억 정도 해서 증액이 돼 가지고 17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됐네요.
요즘 이런 사업들은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대로 이게 일정대로 진행이 잘 돼 가고, 되나요? 이렇게도 추가편성해도?
이것은 국비내시 사업해서 추가됐기 때문에 미리 국비내시될 것이 이미 예고가 돼 있어 가지고 이미 사업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9월 6일 자로 예산이 의회 통과되면 9월 9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 다 마쳐놨습니다.
공사 일정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죠?
네, 큰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국 박규웅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4개 과 20개 팀에 정원 103명 중 현원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 1조 373억 대비 77.8%인 807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 및 8쪽 간부현황, 9쪽 부서별 사무분장, 10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4건에 6916억 4500만원으로 8월 10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75.9%인 5248억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건강체육국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46억 중 14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과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건강권 보장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 5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강화, 옹진군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이전신축 및 장비개선과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은 총사업비 5253억 7900만원 중 4014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9만 2961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총 80종의 감염병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3억 1500만원 중 19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 강화는 감염병 감시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ㆍ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1억 9900만원 중 1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구축 및 국제 네트워크 홍보를 통해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외국인 환자 1만 23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운영,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운영은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진 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카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76억 1200만원 중 5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은 공공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제2의료원 건립ㆍ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9쪽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정부정책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목적으로 근거리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6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연수체육문화센터의 경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36억에 국비 196억, 시비 24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도시 인천 위상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 ITF 인천 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단식, 복식 모두 한국 선수가 우승하였습니다.
42쪽 Tour de DMZ 2019년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천, 경기, 강원도 공동주최로 8월 30일 고성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폐막식은 9월 3일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43쪽 2019년 아시아태평양 줄넘기 챔피언십 대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4개국 선수와 임원 6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44쪽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남동럭비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12개국 선수 및 임원 23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8년 말 착수하여 2019년 7월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 보고서 감수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수익ㆍ원가분석 용역입니다.
문학경기장 3개 시설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 향후 적격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9년 11월 중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경기장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항으로 남동경기장에 대한 사후평가를 2018년, 계양ㆍ선학ㆍ열우물경기장은 2019년 6월에 마무리하였으며 주경기장과 옥련사격장은 오는 10월 종료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금년 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1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별 건강 문제를 반영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체감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 클리닉 등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3100만원 중 6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정신건강 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은 총사업비 96억 2100만원 중 89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치매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 안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실행을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돌봄터, 뇌건강학교 운영,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등에 총사업비 154억 5600만원 중 12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인천 도모입니다.
암,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1억 4300만원 중 12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전문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립되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사업으로 현재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63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과 순회방문, 교육,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중 3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전문영양상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체험전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3만 386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9쪽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는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임이 금지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5일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선거 표준안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공정한 선거준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연수구 선학동에 지상 4층 규모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비 25억을 포함하여 총 73억 6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나 약 800㎡의 면적이 무단경작으로 훼손돼 있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주셨고 이제부터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방콕시의 국제병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방콕시의 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연간 50만명이나 되더라고요. 범룽랏 국제병원이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의사도 한 1200명 정도 되고 간호사가 한 900명 정도 그러면 통역자들 통역원들도 150명이 되는 거예요, 공통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우리 30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스템을 외국인 환자들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원스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는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지금 유치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서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83개하고 저희는 일단은 에이전시를 확보한 게 58개 에이전시를 확보해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관광이나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오고자 하는 환자를 유치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러시아 현지에 일단 의료기관에 먼저 접근해서 의료기관에다 인천시에 있는 의료기관의 우수한 치료능력과 우수한 인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린 다음에 해당 지역의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인천에 오게 되면 인천에 오신 분을 인천에 오시게 되면 해외의료사업팀 담당부서하고 국제관광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해당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83개 중에서 치료과목을 원하는 과목의 의료기관을 연계시켜주고 그 분이 거기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환자는 입원하고 또 가족들 같은 경우 한 두세 명이 오게 되면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은 치료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또 인천의 관광마인드라든지 인천의 좋은 시설에서 관광을 시켜줍니다. 그것은 IDA라고 그래서 환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관광까지 시켜줘 가지고 인천에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다시 출국할 때까지 최대한 케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그분이 귀국하시면 전담한 에이전시에 귀국해서 치료받았다, 치료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치료받은 게 문제가 생기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향후 추가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그 형태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 병이 완치되면 그 이후에 사후에까지 사망할 때까지 쭉 관리가, 환자 관리가 되나요?
사망할 때까지는 아니고요. 그분이 치료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게 되면 다시 그것도 연계돼 가지고 자기가 치료받았던 병원까지 연계를 다시 해 줍니다,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요.
방콕시 국제병원은 한 번 환자가 오면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아마 받아들인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치료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인천시도 전략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한다는 것은 관광효과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템은 저희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를 현재 치료 쪽에서만 완료하는데 최종 사망할 때까지 에이전시 통해서라도 최종 관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천시체육회 회장선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데 백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줄 수 있나요?
나오셔서 자세히 좀, 못 해요? 지금 진행상황들을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에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월 5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마 잠정적으로 9월 2일 날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표준안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국장님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최종 확정된 안을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ㆍ도체육회의 의견조회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소문에 의하면 몇 명이 출마한다는 설도 있어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정해진 룰은 없고 그분들의 얘기고.
하여튼 그 안들이 정립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확정안이 내려오면 상임위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국장인 제가 추가적인 예비일정을 보고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2020년 1월 5일까지 체육회장을 선거하려면 일반적인 선거절차를 보면 보통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임원을 맡고 있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10월 17일까지는 모든 임원을 사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내는 게 약 10월 27일로 예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후보자들 그런 것들을 다 마감하는 것은 저희가 날짜를 대략 예측하면 12월 11일까지는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은 한 24, 25 최종 해서 아직까지 보면 선거인단에 대한 인원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선거인단 인원을 400명으로 할 건지 200명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안 됐는데 선거인단 인원 확정 같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12월 27일 날까지는 마감돼야만 1월 5일 자 회장선거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은 저희가 평상시 모든 선거에 대략 보면 약 10일간 주기 때문에 10일간 선거운동을 한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10일간 선거운동 기간이 된 다음에 1월 5일 날 투표를 하고 곧바로 개표가 저녁때 된 다음에 최종 선거후보자들이 거기 기탁금을 매기면 1월 14일 날은 기탁금 반환해서 선거일정이 다 끝날 것으로 예비일정은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현재 준비사항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은 일반 시민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나요?
아직 그것도…….
그것 정해진 것 없어요?
네, 정해진 게 그게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선거인단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사항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만 유추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조금 논의를 했던 게 답변시간과 질의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의 범위를 서로 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답변주실 때 좀 내용은 가능하면 요약적으로 하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더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장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건강체육국장. 그렇죠?
체육 갔다가 건강 갔다가 그리고 전에는 또 예산담당관실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예산을 깎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이제 또 예산을…….
(웃음소리)
각자 맡은 바 업무 쪽으로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예전에 의료관광플랜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질의를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자주 오셨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의료관광이 작년도 보면 저희가 1만 7760명 해서 17개 시ㆍ도 중에 3위를 했습니다.
적혀 있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의료관광 통해 가지고 상반기만 약 8488명 그런데 작년도 상반기보다는 17% 이상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요협력체계 하는 올해 베트남 하이퐁시하고 러시아 이르쿠츠크하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몽골 울란바토르 이런 데 네 군데하고 기본적인 MOU 하고 에이전시 구축망은 올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인천이 꽤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들 MOU 현황이라든가 전에도 한번 받아봤던 것 같은데 현황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들 기관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는 데 도움될 것 같아요.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료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의 효과가 환자 한 사람이 오면 병원에 한 200만원 정도 직접 영향이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한 일주일 묵으면 약 452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여파를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 약 1158억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605명 정도의 일자리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자료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관심 갖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현재 19개의 공공체육시설 중에 4개 시설은 인천시설공단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고요. 2개 시설은 연수구청 및 계양구청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체육시설은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의회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냈고요.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낸 다음에 공고에 따라서 접수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수탁능력 관리여부를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인천시체육회가 현재 수탁운영 중인 13개의 체육시설 모두가 민간위탁으로 수탁운영자를 공개모집했을 경우에 향후 인천시체육회도 공공성을 가진 단체로서 적지 않은 인원이 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입찰 때마다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혹시 국장님이 염두에 두신 적 있습니까?
일단은 체육회 직원도 현장근무자들이기 때문에 민간수탁자에서 어떠한 시설이 바뀌면 저희가 입찰공고 날 때 의무사항에다가 현지 근무하는 사람은 승계의무를 부여한 다음에 공고문에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 입찰 들어올 수 있게끔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국회는 내년 1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시ㆍ도체육회의 재정안정화 등 법정ㆍ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체육회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체육시설 수탁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상황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거고요.
둘째로 일례를 들어서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사격테마파크와 유도회관, 체육회관을 묶어서 일괄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입찰공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합니다.
참가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시설 개보수나 유지ㆍ관리는 뒷전으로 두고 공공체육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도 13개 체육시설을 묶어서 일괄입찰하되 기존 관리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법인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도 이게 일단 그동안은 수의계약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쭉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해서 최종 따진 결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체육회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수의계약하려면 인천시 출연 산하 재단이나 공사ㆍ공단이 하기 때문에 공사ㆍ공단이 아니고 하나의 단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의회 동의로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제한을 둘 때는 하나의 사업을 할 때는 3억 이하의 사업일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개별 사업장별로 3억 이상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체육회의 안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그런 게 나열이 돼 있다면 향후 체육회에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차원이신가요?
네, 현재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수의계약 대상이 공사ㆍ공단은 가능하지만 일반단체인 체육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판단은 저희뿐이 아니라 또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관리, 행정사무특위 할 때도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또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돼 있던 사무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판례에 의한 판단이시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2015년 7월달부터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2015년 이후로 수의계약을 했던 게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5년 7월 이후로 공유재산관리법에 개정된 그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줄 때는 공사ㆍ공단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기타는 민간위탁사무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해야 맞기 때문에 또한 우리 민간위탁사무관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제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변화의 유동성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결정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변화의 유동성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없고 입찰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걸 동의를 시의회에 지금 득하실 건가요?
네, 오늘 시의회에 낸 안건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차후에 그러면 자료 확보나 그런 부분 따로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인천의료원에 관련된 질의를 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인천시와 연관돼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받는 특혜에 대한 기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라는 공무적인 목적으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민간인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거라는 판단하에 느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느 공공기관, 어느 곳이라는 것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불쾌함을 받는 언어나 말투로 저희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공공기관을 입장할 때는 방문하는 목적이 있어서 갔을 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행선지가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러 가실 때는 그쪽을 경유해서만 가서 하는 입장이니까 그 어떤 불쾌함이 있든 좋음이 있든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었든 가장 급박한 어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기관을 방문하는데 방문했을 때 첫 대하는 이미지가 그 기관에 대한 이미지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의료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동구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체육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문학경기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유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경유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의원이라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의원 신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닌 민간인이 만일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인천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주무국인 건강체육국,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청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첫마디부터가 어느 목적으로 됐는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말이에요. 기분 좋게 업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쑥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이나 잣대도 우리 인천시가 모든 걸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노릇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생겨서 발생되는 문제는 인천시가 고스란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마인드가 배양된 소양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직접 근로계약, 인천시가 직접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친절서비스 교육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은 위탁계약서상 안에 친절의무교육 이수를 계약서 의무사항에다 넣고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한 게 계속적 민원 발생되면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위탁업체가 자기네 고용한 직원들에서 충분한 친절교육을 하고 또 직원이 친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이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에도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불안요소가 있어야만 이게 바꿔질 수 있는 개정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압적인 어떤 자세라도 이건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누구든지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 기관에 방문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그분들의 이미지로 인천시의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질의했던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청 맡아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32페이지 보건의료정책과에 대한 건데요.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ㆍ운영인데 세부사업명에 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이 있습니다. 응급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있죠?
응급헬기는 우리 해당 저희가 위탁 맺은 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어디에다 놓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관계관을 향해)
“어떤 데 있어요?”
(「길병원」하는 이 있음)
길병원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병원에는 있지 않고 응급신호가 오면 일신동 헬기 항공대에서 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조금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신동이 한 20년 전부터 부대 이전을 강력하게 주민들이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응급헬기가 와서 떴다 내렸다 해요.
그런데 항공대에 500MD가 있다 보니까 김포로 해서 서해 방어를 하느라고 순찰 다니고 하는데 헬기는 사실은 보니까 백구십몇 번 떴어요, 1년에. 그런데 그게 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올라가 보면 항공대가 한 200m인가 100m 떨어져 있는데 그게 올라가면 갈수록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는.
그런데 그게 거기 들어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창문도 못 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주민들한테는 좀 참아주세요라는 말을 못 해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게 당신들은 도서지방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봐라 그러면 헬기가 와서 가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생명이 위험한데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알고는 계시지만 그분들도.
그런데 제가 부대이전과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따져 보면. 원래 여기 주차장 있다가 갔잖아요, 전 전 시장님 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거기 왔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길병원 헬기 뜨니까 의료진 싣고 또 가야 되고 또 환자 이송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좀 항공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관심 좀 갖고 다시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우리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좀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백완근 과장님 이하 팀들이. 또 물론 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국비를 참 많이 따오셔서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생각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칭찬을 해도 가만히 있고 이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금하고 균특회계 딴 게 원래 2019년도 예산을 보면 20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딴 것 보면 저희가 국비가 일반적으로 기금에서 145억을 추가로 따 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약 51억 해서 거의 200억을 추가로 더 여기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많이 따 왔습니다. 10배 이상을 따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노력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또 많은 국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덜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하셨다. 20억의 10배니까 엄청난 국비에 대한 노력을 칭찬합니다. 제가 상을 드릴 수 없고 국장님이 나중에 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에 올림픽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럭비 아시안게임 지역예선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1억 8000을 들여서 남동럭비경기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요새 저희가 일본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올림픽 보이콧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이것하고는 체육하고는 좀 틀린데.
문제는 럭비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죠? 후쿠시마 거기에서 20㎞ 떨어진 데에 뉴질랜드인가 어디 팀이 지금 있고 50㎞ 떨어진 데 사모아 팀인가 이렇게 전지훈련하러 갔단 얘기 들었어요. 그런 안전의 문제 이런 것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팀도 가 있나요, 혹시 국가대표가?
(「안 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안 가 있답니다.
제가 이게 국회에서 질문할 걸 여기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지훈련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렇게 딱 얘기하시면 또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걱정돼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생각해요. 럭비가 그렇게 크게,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그런 운동들을 해요.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전부 다 어렵게 운동하고 또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명 외에는. 본인들이 진짜 좋아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응원을 좀 가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럭비경기장 이것 딴 것 자체가 럭비 아시아 지역 할 데를 공모했을 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인천시 예산 들여서라도 아시아대회하겠다 그래서 인천시가 유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비도 받으시면서 이런 사업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동구 럭비경기장을 가보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좀 씌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낫으로 할 걸 알죠? 가래가 막. 이게 미리미리 좀 보셔 가지고 시설물을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럭비경기장 정확히 가보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7페이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총공사비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평가죠, 이게?
이것 평가내역은 5년 동안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데 사용상의 문제점, 5년간 사용상의 문제점이나 또 경기장 설계해 가지고 현재까지 개선방안은 없었는지 또 주변환경의 변화든지 500억 이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경기장 활용도 그 다음에 경기하는 데 선수들이나 관중들의 동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제점을 평가해 가지고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면 향후 경기장 건설할 때, 이런 경기장 건설할 때 거기 있는 것이 다 도움이 돼 가지고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장 지을 때.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것들은 500억 이상은 이런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평가시스템이 추진실적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아시아드경기장…….
아시아드경기장은 이제 이것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다 했습니다.
아시아드경기장…….
아시안게임에 의해서 지은 경기장은 다 했습니다, 이것까지…….
아시아드경기장도 했었나요, 그러면? 그것도 다?
아시안경기장, 아시안게임에 관련 경기장은 다 끝났습니다, 5년 지난 건.
아시아드주경기장, 서구에 있는 주경기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련사격장하고 주경기장은 10월 중에 끝낼 예정입니다.
끝낼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네요?
네, 이것은 4월달 시작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장애인선수단 관련해서 특장차 버스 작년에 예산 세웠죠?
그 사업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못 들으셨어요?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그러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너무 의외의 질문했나요?
체육진흥과 백완근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품은 못 받았고 지금 납품, 제작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연내에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아시아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려사항이 많잖아요,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 안에서. BMX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야말로 용역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BMX경기장은 문학경기장 내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강화고인돌경기장 옆에.
강화고인돌경기장 옆에 BMX경기장은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BMX경기장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 활용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씩이나 되나요?
네, 엊그저께 한번 확인했는데 10% 확인돼 가지고 나머지 사무실도 약 2개뿐이 안 쓰고 나머지는 10개가 비어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도 입찰에 의해서 계속해서 낙찰을 20%씩 깎아서 다 좋으니까 20%를, 공식 감정평가의 20% 되면, 세 번, 네 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최저가라도 수의계약해서 경기장 전체에 활용계약을 넣어주고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경기장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강화군 쪽에서 체육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하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한테 당부 좀 하고 왔습니다.
강화 쪽에다가 그러면 이관을 한다는 건지…….
아니, 이관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좀 더 인천시에서 주니까, 인천시 예산 시설관리공단에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돈은 10억 들어가는데 수익은 1억뿐이 안 되니까 수익을 좀 더 넓히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10개 이상 공간이니까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하고 경기장 전체적으로 활용방안, 너무 경기장에 대해서 이용도가 적으니까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른 용역도 저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약간 애물단지로 전락했잖아요, BMX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한 아시아경기 이후에 거의, 아시아경기대회 끝나고 나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좀 오히려 연구용역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바람개비 넣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고 사실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람개비 하겠다고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사무실을 임대 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언제까지 계속 이걸 갖다 방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경기장 자체는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주변 주차공간도 괜찮고 강화고인돌경기장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것 어떨까 일차적으로는 과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이것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9개 경기장 중에서 50% 이하인 게 강화경기장하고 한두 개뿐이 없는데 그중에 강화만 10% 이하로 활용된다니까 그건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너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도, 수익 두 가지 다 측면에서 검토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전문가들 모시고 용역까지 줄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용역 줘 가지고 사업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걸 갖다 계속 그냥 방치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도 높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죠?
45페이지를 보면 6700만원을 용역을 한국지식산업연구원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용역 하는 곳에서는 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자료조사, 현장조사 이런 인건비가 지금 거기서 나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다 인건비성입니다.
집행률이 전혀 안 돼 있게. 이것은 선지급이라든지 기성비 중간지급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데 지급하지 않은 거로 판단됩니다, 저도.
왜 지급이 안 되고 8월 13일까지 8개월 동안에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누가 아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재정파트에서 생각으로는 선급금을 요청 안 하는 데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선급금을 요청하게 되면 선급금이 하나의 일반회계에서는 기업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데 입찰용역이 되면 재무상태표가 부채로 잡혀서 마이너스로 돼 가지고 부채가 잡히면 그게 평가표에서 점수가 마이너스로 일이 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업체들이 선급금을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현재 요청을 안 한 거로…….
그러면 용역 하는 연구 쪽에서는 자부담으로 그동안 8개월 동안 인건비라든지…….
네, 자기 자체적으로 인건비성…….
자체 결산하고 다 끝나면 처리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데는 괜찮지만 건전하지 않은 데는 좀…….
대부분 용역이나 일반 건설공사에서도 재무상태가 조금만 나쁘면 저희가 차기 입찰을 위해서 선급금들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신속집행하라는데 가장 문제가 선급금을 우선 줘라 그래서 최대 30% 선급금을 주려 그래도 업체에서 우리 안 가져가겠다 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불만의 요소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업체에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7쪽에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올해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 현재 결핵환자 누적 수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인천시 현재 결핵환자는 신규로 한 837명이 신규치료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치료받는 사람이 230명 해서 1067명이 현재 치료받고 있습니다.
1067명.
그러면 유병률이 어느 정도쯤 나오는 겁니까?
인천시 쪽은 유병률이 통계학적으로 약 10만명당 47명으로, 2019년도 47명으로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만명당, 이게 전국 대비해서 추세가 많은 편인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도 전국적으로 추세 보면 중간 정도는 되고요.
보통 연령대는 노령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다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지금은 노인보다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자체가 지금 새로 걸리는 사람들은 그동안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 잘해 가지고 한 번도, 위험인자가 몸에 한번 들어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나가지 않아 가지고 거꾸로 결핵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약한 바이러스만이라도 가족 중에 하나 걸렸다면 그 옆에 가족, 같은 동거인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하나 걸리면 동거가족에 의한 저기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치료요령도 별도로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같이 결핵 관련한 검사사업들을 협약식도 하고 진행을 했던데 그 주최가 우리 건강체육국 맞는가요?
건강체육국의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봤을 때 전체 노인인구가 35만명 정도가 되고 그 속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액티브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대상을 너무 쉽게 잡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조직화가 잘되어 있고 동원력이 좋고 하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검진의 대상을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진짜 챙겨야 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까지도 오시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 여타의 부분들을 발굴해 내는 어떤 적극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은 저희가 순회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하고요. 기타 어르신에 대한 발굴은 저희가 경로당 쪽에서 안 오시는 분들한테 전파시켜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노인급식시설이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시설에 노인 프로그램에 있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모든 시설 쪽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홍보하고 적정검사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방임아동들의 한 10% 정도를 케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동들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좀, 검진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3쪽에 우리가 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닥터카 운영 총 42건의 실적들이 있었고 현장출동 38, 병원 간 전원도 4건 정도 있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개소식 때도 우리가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고 하셨는데.
일단은 사람 생명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닥터카를 이용했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현장출동 38건 하고 전원 4건 했다면 이미 만족도가 200%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카는 몇 건이 중요한 것은 그래도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현장에 언제든지 의사가 응급차에 타 가지고 현장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장출동, 사실은 닥터카는 실제 의료진이 타고 있으면서 바로 현장에 가서 환자를 접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가능한 차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출동 38건 안에는 처치의 건수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답변의 내용으로보다는 상황별 실적 그리고 현장출동 거리와 시간, 조치사항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록자료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환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 45쪽에 지금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고서만 납품받으면 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거치는데 이 용역결과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오후에 다루게 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들이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공공체육시설들을 민간위탁으로 둘 때의 두 가지의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한 부분과 그리고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수익성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육회도 민간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좀 이 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30 기본 대한민국의 체육진흥 기본시책을 중앙정부에서 만들면 광역시 2030에 따른 하위 체육진흥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에 발맞춰서 인천시 체육진흥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만의 특이한 사항들 자매도시나 체육전문직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인천시만의 엘리트 체육육성 또 장애인 체육 분야라든지 생활밀착형 체육 분야든지 그런 것 정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정부하고 각 광역시하고 정부의 체육진흥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국장님 별도의 용역이든 아니면 기존의 용역에다가 이 과제를 더 과업 하나를 집어넣든 저는 시가 이 정책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인돌체육관이나 아니면 문학경기장 옆에 복싱협회 연습장 옆에 무슨 경기장이죠, 보드 X게임. 지금 방치돼 있는 X-게임경기장 그것 활용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끊임없이 예산은 들어가고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실제 활용방안, 어느 효율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용역들은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체육시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13개 조금 이따가 의사 검토하시게 되시겠는데 그 사항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13개뿐이 아니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하고 기타 군ㆍ구에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 저희가 3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익성, 수익성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아니면 민간계약에 대한 위탁 이런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3개뿐이 아니라 나머지 시설까지도 다 같이 보면서 하면 전체적인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다 같이 봐야지 이번에 13개만 따로 본다고 그러면 다시 차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도 또 한번 논란이 있을 것 같았고요.
금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부의한 것 이외에 저희가 필요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39개 시설 전반적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오후에 부의할 민간시설 위탁은 위탁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만 된다 그러면 용역기간을 1년 하고 민간위탁 자체를 1년으로 저희가 주고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민간위탁할 건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냐 수의계약이냐 갈 것은 내년에 한번 다시 검토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의사안건으로 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것 할 때 같이 검토해 주실 때는 39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그래서 다만 이번 안건 제출한 것 13개 민간위탁은 저희가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든지 용역기간 이전까지는 줘야 되니까 2년으로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어떤 이론적 근거나 확정돼 있는 결론 없이 끊임없이 이 부분들이 계속 갈등의 소지를 가지면서 또 위탁을 주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이번에 넣을 것 다 집어넣어서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결정 용역도 지금 예산 자체는 1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비는 수정을 해서 7100만원으로 잡혔어요. 이게 1억 5000의 예산을 잡았는데 낙찰이 7100만원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자체가 한 8000만원이 과하게 잡혔던 거네요, 그렇죠?
네, 과하게 잡혔는데…….
좋게 말하면 절약을 하신 거고요.
최저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1억 5000의 예상을 하고 용역을 줄 건데 7100만원짜리 용역이라면 이게 어떤 용역의 질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하등의 걱정은 없는 거죠?
일단은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인데 우리가 용역비 세울 때는 전체 면적하고 도시계획시설 할 때 품셈에 의해서 정부품셈에 의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다만 입찰에서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유사한 업체를 많은 실력을 갖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최저가 입찰했기 때문에 이것은 품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저희한테 반환이 되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문학경기장 아직 트랙.
트랙 공사하고 있습니다. 23억 들여서요.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아직 설계하고 시공사 지금 찾고 이렇게 해서…….
6월 3일 날 설계용역 착수해 가지고 지금 9월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준공할 예정이고 공사착공은 10월달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그래서 해요. 저희가 작년에 전 국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어쨌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2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새로 라인을 트랙을 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걱정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회 육상연맹하고 잘 협의하셔서 다시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차후에 이런 불미스럽지 않는 그런 것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한번 잘 보고요. 공사 중에도 한두 번 가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준공까지 최대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잘 완성이 되면 내년에 다시 거기서 훈련도 받고 일반 사람들도, 시민들도 운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과에서는 사업을 또 진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잘 하셔서,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하시는데 사후관리 잘 해서 시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안전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와 어린이 성장ㆍ발달 단계별 맞춤형 급식관리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사용해서 됐고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뭐냐 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그날그날 급식표를 짜서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사가 각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를 가서 조리를 같이하는 건가요, 보고?
이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각 센터별로 사업비를 주고요. 센터별로 인원이 보통 7명에서 많은 데 13명씩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센터 인건비고요.
주로 센터에서 하는 내용은 식재료 구매하고 보관하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또 조리공정, 개인위생, 시설 안전관리 어떻게 하는지는 방문을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방문, 센터에서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한두 군데씩 계속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영양도 마찬가지로 급식, 간식 적정량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염도관리, 미각관리 식단에 대한 정보를 각 어린이집마다 센터에서 순회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입회해서 직접 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예고하고 가나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날은 상당히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이 나갈 것이고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음식인지 모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사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것 어린이들, 이것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100인 미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재정이 따르지 않으니까 100인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건 국장님,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합니다.
저희가 보건위생법에 보면 식재료 보관상태하고 위생상태는 직접 위생감시원이 다 저희가 100인이나 집단급식소는 따로 점검을 합니다. 위생상태는 저희가 다 검사해서 보건위생 쪽에는 별도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당 100인 이하 급식소에서 어린이한테 급식을 제대로 어린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권장을 해 주고 어떤 표를 어떻게 급식단을 짜면 어린이들이 잘 그것에 대해서 섭취를 해야 되냐 그게 중점이지 이 사업은 단속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매뉴얼은 그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매뉴얼대로는 하라, 믿는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어디서 보면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라, 아이를 잘 사랑으로 가르쳐라 하지만 가끔가다 방송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꼭 굳이 이런 매뉴얼만 주고 이렇게만 하세요라는 것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안전과에서도 위생을 안전하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암행을 가끔 나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개 센터 저희가 암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 또 100인 미만의 이런 데는 조금은 신경을 더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사회는 이제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규웅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건강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강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유세움ㆍ손민호ㆍ안병배ㆍ박성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대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 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개설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제안배경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제안배경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으로 규정하였는데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고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약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가 규정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혼동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의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정의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 관내 약국으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이나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의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으나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기준은 36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물리적 표현이 두 가지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2항은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개설자 및 해당 약국의 종사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다시 규정한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되는바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5조 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를 위해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 및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약국의 적극적 참여 독려 그 다음에 시민홍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항은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 365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과 지정ㆍ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리적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예산담당관실과 보건의료정책과의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의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입안취지에 공감합니다.
효율적인 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인천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약사나 한의사가 그것을 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야약국은 그분이 계속해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요새 약사를 혼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원 약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시스템을 대한약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각 약사들 중에서 심야약국을 하겠다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약사분들이 두세 분 이상씩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건물에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주인 약사가 나와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제가 돼 있는 약국들만 지금 현재 선정돼 있고요.
본인이 하다가 중단하겠다 그러면 또 인천약사회에서 우리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약사를 대체해서 최대한 서비스하겠다고 약사회랑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시범하는 것 세 군데는 차질 없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까지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안감은 없고 또 시민들이 갑자기 일반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소화제라든지 간단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필요할 때 마데카솔이라든지 응급치료약 같은 것 구하려면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시스템 읽어보고 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약의 오남용을 막고, 제가 모르는 약도 먹을 수 있고 응급실 이런 데 못 가는 분도 계시거나 급한 분들, 마데카솔 말한 대로 상처 치료 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이지 않습니까, 응급처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하면 좋은데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김준식 의원님이 시간외 3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이게 좋은 시스템이면 10시부터 1시까지 하실 수 있는데 심야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주시려는 건가?
아니요, 이것은 약사회랑 협약했고요. 우리 인천에 약국이 약 1050개 있는데 밤 10시까지 대부분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게 한 열다섯 군데, 12시까지가 한 군데, 새벽 1시까지 이상 하는 데는 단 한 군데입니다.
단 우리가 지정하는 데하고 기존에 하는 데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정한 데는 의무가 부과돼 가지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정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던 걸 반납하지만 지정 안 하신 분이 그냥 하시게 되면 그분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까지 늘 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또 안 하고 싶으면 6시에 끝날 수도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365일 계속 심야약국을 한다는 의식이 없지만 이번에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주민들한테 이 약국에 가면 365일 열려 있다 이런 의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자율로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 약국하고 협의해서 365일 동안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되는 거랑 비슷하게…….
그 대신 특혜는 받지만 또 안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고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의 김준식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까지 그러면 총 28개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건 기본계획이고요. 일단은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타시ㆍ도도 해 봤는데 공공심야약국을 그냥 지역약사회랑 맺어서 하려 그러니까 인센티브 없이 하려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 보면 약사회 자체에서 약사들한테도 자기들한테 자부심을 느끼시게 되겠고 또 약사가 밤에 약국을 하면 열지 않는 약국에 비해서 매상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시의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5개 이상 그 다음 연도에서부터 28개까지 갈 저희가 계획인데요.
향후 이게 약국이 많아지면 시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기초단체 이전을 협의해서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도까지는 원하는 약국, 지역만 해당 구에서 받아 가지고 50% 시에서 부담하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너네가 지정해서 관리해서 주면 인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형태로 변동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기본적으로 되는데 약사분들도 호응이 좋아야 되고 우리 사용자인 시민도 호응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열심히 해 봐 가지고 약사분들도 만족하고 시민도 만족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안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어떤 공공적인 역할, 앞에도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숫자라면 기존에 군ㆍ구에 있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숫자보다도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 조례안을 변형하는 또 다른 사업의 한 고민으로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오히려 이 예산이면 야간시간대에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에서 간단한 어떤 처치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는 지금 소화제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감기약이라든지 붕대나 밴드 같은 것은 사고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응급실을 가기 중간 단계 정도의 개념이겠죠.
그랬을 때 오히려 약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처치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데카솔이라든지 아니면 해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이 비용이면 보건지소에 어떤 야간당직자나 아니면 간호사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만큼의 예산도 충분히 이 예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까요?
네, 그건 별개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하고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지 주민들에 대한 처치, 약품은 구비된 게 최소한으로 구비돼 있기 때문에 구비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약을 구입하거나 뭐 하러 오려면 보건소 자체에 그런 약품 구입된 게 기초적인 것만 구입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이 없다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일단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최대 근무시간 72시간 이상은 시간외수당 법상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당 주는 것 이외 또 이렇게 성과급 형태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 복무규칙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형태가 보더라도 이런 조례하고 기존 개인이 하는 약국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형태하고 약국하고 하는 업무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방도 있어야 될 거고 약사가 또 약을 처치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기능들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아니, 제가 간단하게 끝내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약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요새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급약 개념이라고 그러면 편의점에서는 소화제 이런 것은 팝니다, 밴드 이런 것. 그런데 마데카솔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는 못 파나요?
(「전문의약품」하는 위원 있음)
전문의약품은 안 파는데요.
그러면 그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처방전 없이 할 수 있는 약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수술하면 항바이러스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가서 마데카솔 주세요 그러면 주나, 주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 있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해서 기본적으로 의사 처방 없이 처방할 수, 물집 같은 것, 피부염 같은 것,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 다 직접 약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약을 구입하게끔 해 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증진 목적 이런 것 건강에.
그러니까 10시부터 1시까지만 할 수 있게끔 딱 시간외 한 3만원 정도 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 그 대신 너무 많아지면 시의 재정이 부담이 가니까…….
군ㆍ구하고 협업해서 할 예정으로 지금…….
국장님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예산 걱정하시다 오셨는데 자꾸 예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장님은 건강체육만 걱정하세요. 예산은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가시고 싶은 건 아니죠, 그쪽에?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시에서 다른 분이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우리 시민을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명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명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되었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13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자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2007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부지를 기부채납한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 5년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13일 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은 노인성 치매,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료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장기입원체계를 제공하고 간병서비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의 악화 방지, 가족의 고통 경감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구와 계양구에 시립치매요양병원 2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 26만 7000명에서 2019년 7월 현재 37만 5000명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치매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등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난 2007년 인성의료재단이 기부한 계양구 갈현동 77-1과 78-2 부지에 우리 시가 6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로 2009년부터 5년 단위로 인성의료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10년째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5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07년 인천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부지를 기부채납한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3일까지 5년간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며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5년간 위탁을 하였고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에서 위탁했는데 5년간 위탁기간 동안에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행정기관 또는 자체 법인의 감사 관련해서 중대하거나 심각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가요?
저희가 시립치매노인요양병원에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직접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부터 그 다음에 민원성 그 다음에 진료환경, 치매환자에 대한 대응자세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부 6개월에 한 번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점검하고 2019년 3월달에 점검 결과 다 양호한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번에 동의안 안건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노인인권 보호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노인학대 이런 사례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환수조치라든지 벌금 이상의 형사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 기관에는 전혀…….
일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을 아시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좀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특혜시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그전에 원리원칙에 맞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은 2008년도 인성의료재단에서 부지를 기부하게 됐습니다. 부지를 기부해 가지고 인천시가 취득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009년도에 약 67억 들여서 저희가 치매요양병원을 건립 후에 이 사항을 민간위탁 권고를 했는데 인성의료재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년 후에 또 했을 때도 민간위탁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금번 작년에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 공고까지 내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공고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간편하게 하려고 수의계약으로 동의안을 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률도 마련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제2시립)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5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상정 전에 우리 과장님들 자리 이석하셔도, 계셔도 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운영하였던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2019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안 처리 이후 체육시설 활성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민간위탁 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 체육시설의 위탁범위는 경기장 내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시설공단, 체육회,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0개소는 인천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등 19개소는 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이 중 2019년도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13개소를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및 경쟁력 도입을 위해 체육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선학체육관 등 3개소는 군ㆍ구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이며 그 외 문학경기장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일부 시설이 프로팀 및 민간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통한 시 재정부담의 감소와 민간전문업체 관리위탁을 통해 경기장 관리시스템 도입, 시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을 받기 전에 제가 물어봤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래야 동의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사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이 전격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를 들었던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영리 목적으로 해서 2017년도에 선학경기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지금도 아시죠?
지금도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전례를 감안하고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의 경기도를 모방한다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한다는 취지인 거였어요. 우리 시도 13개 체육시설은 아니더라도 서너 개 유사 성격에, 같은 성격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합해서 공기업에서 하는 것도 방안을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작은 것을 여섯 개를 묶어서 했던 걸 거꾸로 이번에 풀어 가지고 각 개별 하나하나씩 경기장별로 위탁사항을 재점검을 하려 그럽니다.
이게 통째로 하니까 거꾸로 위탁받은 단체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안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 또 사용자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 대응 그 다음에 단체의 종사자에 대한 시민에 대한 대응자세 등 여러 가지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꾸로 그동안 통째로 묶어서 하던 것을 세밀하게 13개로 구분하는 이유는 좀 더 하나하나씩 단체가 맡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시설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질의응답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효율적 관리하려고 한 것이지 특정, 13개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개별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하는 데 일단은 저희 시 집행부 판단은 그래도 하나하나씩 떼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의 오인했던 어떤 전례를 입각해서 이런 이런 시행착오를 연도별로 겪어 왔었는데 동의안이 끝난 뒤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묶어서 하지 않고 유사성격에 개별적으로 떼어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인천시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걸 시의회에 의견을 득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견 있어도 그대로 관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시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사항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사실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규정상 민간위탁 가지만 이것을 맡을 비영리법인 단체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한정돼 있고 이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묶어서 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떼었을 뿐이지 전체를 묶나 하나를 떼나 저희가 향후 들어올 법인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 결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런 거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묶어서 한 곳에서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선학경기장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 놓으시고도 똑같은 반복을 하시겠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저희가 떼어서 하는 게 행정의 재량운영권이라든지 하나의, 여기에 보면 13개 시설을 주는데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건 1개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생긴 시설에 대해만 계약해지를 하고 위탁계약을 다시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13개를 한꺼번에 묶으면 1건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시설명령 내리면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어떤 것을 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동의를 구하실 거냐는 거예요. 고민해 보겠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만 말씀하시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동의를 구하겠다는 취지가 대체 뭐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갖고 오셨던 그 차원에서만 계속 고집하겠다는 취지에서 무슨 동의를 구하시냐고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최소한 고민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언급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과장님이 하시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중간에서 그런 모습…….
위원님께서 일단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체육관은 체육관 삼산, 계산, 강화체육관 있고 또 맥스 따로 있고 체육관하고 수영장은 수영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롤러, 궁도, 양궁, 하키, 정구 쪽 13개 종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다 어떻게 줄 건지는 유형별로 그러면 묶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최소한 고민을 해 보셨다라는 고민의 흔적은 비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해 왔던 대로 동의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무슨 동의를 구합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피력을 하면 고민해 보겠다라는 말씀이라도 재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뭔가 착오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 조금 언성 높아진 것은 뭔지는 아시죠, 왜 그런지?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받았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별개로 보겠습니다 이러면 동의를 얻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보고 하지 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더 해 주세요. 그리고 백 과장님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빨리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상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동의안입니까, 아니면 시의회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경기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묻고 같이 고민하기 위한 그 절차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국장님?
시의회의 민간위탁의 가부에 대한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13개가 12월 31일이면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수의계약의 형태죠, 그렇죠?
네,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의 절차로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 절차 때문에 지금 묻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결정권을 가지는 거죠?
의회에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를 물어볼게요. 동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일 수도 있죠, 수의계약이었지만 민간단체인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과 이용선 위원도 수차례 다녀오면서 동춘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운영되는 것을 참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고 가보면 롤러스케이트장에 조그만, 이것만한 돌 조각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랜드캐니언 같은 갈라짐들이 있어요. 계곡이에요, 계곡. 그것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입장으로 본다면요.
그런 어떤 그냥 땜질식으로 중간에 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메꿔놓는 수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춘 롤러스케이트장은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체육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체를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 안 준다에 대한 개념으로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인천시가 체육시설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의 핵심은 뭡니까, 공공성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ㆍ유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은 시가 도저히 관리할 마음도 없고 힘드니까 그냥 떠넘기겠다라는 어떤, 민간에다가 떠넘기겠다는 아니면 너네들이 해 보려면 해 봐라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동의안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행정이 아니고 시설관리이고 또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시설의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체육인들의 시각을 가지고 관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위탁 동의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체육인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취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시 체육회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만든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는 체육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ㆍ운영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에다가 일부 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시 직영의 어떤 체육시설 관리 공단이라고는 다른 별개의 단체는 아니라도 관리소라든지 관리사업소를 고민한다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리고 기존에 체육회의 직원들이 지금 다 나가있는 시설들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체육회의 노조라든지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들도 있고 당신들이 못 맡을까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는 떠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고민의 출발점도 박인동 위원님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했는데 체육회가 이 시설을 다 맡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가도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 참 이 페이퍼 한 장으로, 이 종이 한 장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거든요. 국장님.
일단은 현재까지 물론 인천체육회에서 쭉 맡아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꼭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의회에 동의 안건을 올린 건데요.
여기 올리면서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시설은 체육을 아는 사람 또 체육인의 입장에서 관리해 주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체육전문가가 아니고 체육인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체육인의 동선 또 우리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의 사용할 때에 대한 서로 협의, 긴밀한 협의할 때 협의라든지 각종 국제대회할 때 체육시설물에 대한 활용 여러 가지 다 검토한 결과 그래도 당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시설은 최대한 체육단체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인동 위원님.
국장님 좀 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2017년도 선학빙상경기장에 관련돼 있는 문제점이 지금도 여실히 도출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꼭 체육회에 대한 저희가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서도 지금까지 자료도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 그 부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돈도 투명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해 주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동의안을 구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시는 게 되는 건가요?
동의 못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서 시설관리공단 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아직 시에서 직접 운영할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상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체육회에 다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자에 제가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전체를 이것 사실은 부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시되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시도 국장님이 집행부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동의안을 갈구하는 어떤 그 자세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최소한 위원이 고민해서 심사숙고했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건 전체는 고민해 보고 한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여지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는 경기장은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당초 검토한 게 나은 건지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뜻을 동의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가족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소관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국장 박규웅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위생안전과장 안광찬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조승연
진료부원장 오윤주
행정부원장 이동호
백령분원장 이두익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장 선우영경
고객만족실장 유선훈
간호부장 황선희
약제과장 김양선
총무과장 최윤미
재무회계과장 김종심
원무과장 김기남
관리과장 곽백규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춘우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