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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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2.(월) 10:00 1.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2.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3.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5.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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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5.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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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대표발의)(박용철ㆍ김대중ㆍ이순학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유경희ㆍ정종혁ㆍ조성환ㆍ한민수ㆍ이인교ㆍ나상길ㆍ조현영 의원 발의)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주택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가스공급이 필요한 영세가구에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원대상에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용(업무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 규정상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취사용과 주택용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박용철 의원이 발의하여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을 변경하여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대규모 사업장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대상에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에너지사업기금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예산을 편성,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왔었으나 사업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 주택에 한정함에 따라 지원실적이 매년 사업예산 6억원의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조례가 주택이 아닌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공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면서 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3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바 관련 규칙이나 지침 등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구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11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따르면 연간 소요예산을 20세대 미만 1000만원 정도로 산정하였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이남주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대상을 주택용에 한정하고 있었는데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포기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박용철 의원님이나 또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규모 사업장의 기준이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종업원이나 기업의 크기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방침을 받을 건데요.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연면적 기준하고요. 가스사용량 기준으로 해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량 같은 경우는 70 정도로 해서 시간당 10루베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연면적은 1000㎡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가 한 300평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해야지 다툼의 소지가 없지 그냥 막연히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제외된 사업장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예산이 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년도부터 쭉 보니까 3분의1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는데도,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시비, 군ㆍ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3억, 3억 6억인데 예산을 굳이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그걸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미흡했었다 이걸 지적하고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그나마 소규모 사업장까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조례라고, 개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조례상에 표기를 명확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원안가결을 시키고 나면 거기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 잘못으로 인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원안가결이 되면 별도 지침을 저희가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원안가결을 우리가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면 그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만들어서 또 만들기 전에 우리 산업위원님들하고 중간에 한번 협의를 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지만 꼭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경제성 미달지역 주택에 한정함에 따라 지원실적이 매년 실적에 못 미친다 이랬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을 어떻게 규정하죠?
경제성 미달지역은 가스 공급배관 길이가 100m였을 때 세대수로 31세대 미만 지역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안 따지고요?
사용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은 안 따지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용량을 안 따져요?
가스사용량은 관계없이 그걸로만 따진다 이거죠?
네, 세대수로.
세대수로?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이인교ㆍ정해권ㆍ문세종ㆍ김대중ㆍ나상길ㆍ장성숙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영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산업 관련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유사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산업 관련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0조제5항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용어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해도 무방할 만큼 개별 위원회의 운영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만큼 그간의 개최횟수와 심의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의 이남주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데이터산업 관련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여기서 지금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가지입니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하고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는 한 연 4회 정도 열렸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연 1회 정도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1개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합하고 난 뒤에 혹시 그 안에 소위원회 같은 것 구성합니까?
네, 소위원회도 이번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 큰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분야별 소위원회도 반드시 팔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틀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는 이 데이터를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서버 연결을?
이건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IDC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부 IDC센터에다가…….
시 안에 IDC센터가.
시 안에?
충분한 용량이 되나 보죠?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개정 주요내용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소위원회를 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10조제2항1호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및” 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앞으로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룰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담당과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간다고 볼 때는 거기다 “및”이라는 단어, 수식어를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네,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도 되겠죠?
발의하신 우리 이순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제2항제1호를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로 수정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의2에 이해충돌 발생가능성을 없애고자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안 부칙 제3조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3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의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제5호에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제11조의2에 임기와 제11조의3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연임 제한과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 중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상대적으로 분야가 한정된 노동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 후 운영과정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2개를 합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한다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는 위원이 총 몇 명이죠?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재는 12명입니다.
15인 이내에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거기에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광역시의원”,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여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는 감정이라든지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문가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 있는 인적 구성, 위원 구성이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저는 한 3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뭐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감정노동 종사자와 근로자권익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근로자권익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근로자권익보호에 그중에 감정노동자도 있고 플랫폼노동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감정노동 종사자에 있는 그 이익이나 혹은 권리 보호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해당 분야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추가로 위원님들을 관련 분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권익보호가 상위개념은 맞아요. 그러나 감정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마 ’18년도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감정노동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해 질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위원의 내용이 빠진다면, 포괄은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빠진다면 그분들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30% 이상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12인이면 4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퍼센티지로 정할 수는 없지만 ‘몇 인 이상’ 이런 식으로 구성을 문구에,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라는 부분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중 예를 들면 2018년, ’19년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보호시책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감정노동 종사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야별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계속 분야별로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그 모법이 되고 있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원비율을 명시적으로 한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면 다음에 다른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이 누수나 혹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경우에…….
지금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기 위원회 보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담당 업무 부서장”, “광역시의원”,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감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려면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여기에서 조금 정리해서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감정노동 관련 전문가 혹은 종사자 정도로 넣어서 포함시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 관련된 근무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항목을 넣어서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위원 수를 명수를 제한하거나 퍼센티지를 제한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상에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포함시켜주지 않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넣는다 해 놓고서 여기에 쭉 나열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데서 위원들을 다 뽑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감정노동 저희 시나 구,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잖아요. 처음에 전화를 받으면 거기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받는 분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녹취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감정노동자들 사실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다 감정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됐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퍼센티지를 안 넣더라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침으로 해서라도 그게 내부 지침으로 해서 한 30% 이상은 집어넣는다라는 지침이라도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총 위원 수의 잔여 인력들을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 2년이니까 앞으로 2년간은 감정노동자분들이 전혀 관련 종사자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세 분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총 정원 15명에 현재 위원 수가 열두 분이니까 세 분 정도…….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 항목에 감정노동 종사자 전문 분야 종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례 개정안에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하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데 감정노동 종사자 치료전문가나 협회전문가만 근로자권익위원회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나 또는 감정노동자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이순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하고 한국노총하고 협의해서 감정노동에 대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그다음에 근로자들을 상담하고 있는 데 가보면 세 번까지 무료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담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를 대표하거나 또는 감정노동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을 보면 잠시 정회가 필요한 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정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제3항제2호다목을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제2호라목에 “인권, 여성, 노동,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항상 열의를 가지고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과장입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최용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참고로 온윤희 창업벤처과장은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관련 공무국외출장 중이며 공정사회경제과장은 5월 23일 자 행안부 파견 복귀로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경제산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된 노란 책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본부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3521억 2335만 1869원이며 징수결정액 3615억 8961만 6314원을 부과하여 99.9%에 해당하는 3611억 1842만 735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493억 2221만 1822원을 징수결정하여 488억 5102만 2864원을 수납하고 4억 5222만 2188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부세의 경우 8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2892억 62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892억 620만 2000원을 실제수납하고 65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2억 2620만 2492원을 징수결정하여 222억 2620만 2492원을 실제수납하고 4만 429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총괄표 보시는 사항에 환급액이나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위주로 기존의 부서별 사항설명이 아니라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 위주로 구체적인 소관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급액입니다.
환급액 4억 3635만 3700원의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그외수입 1600만원은 2021년 집합금지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환급액을 일반회계로 수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환급한 사례이고요.
21쪽 나와 있는 농축산과 국고보조금 6500만원은 당초 통제초소 세 곳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계양구, 서구에서는 통제초소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기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산업정책과 지난연도수입 5097만 47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과학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따른 환급금액이고 소관사항 중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억 9425만 8720원이, 공유재산 임대료 2억 7173만 6520원은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에 따른 환급금액이고 점포 사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사용료 환급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 임대료 2877만 7770원이 식당 조기 임대 종료에 따른 환급금액이고 지난연도수입 2703만 986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50% 환급금액입니다.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입니다.
불납결손액 1896만 6770원은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태료 1건 그리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체납자 사망, 말소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1건 47만 3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는 것이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체납자 사망, 말소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7건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전액 4억 5222만 2188원의 주요내역은 먼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집합금지시설 재난지원금 환수금 700만원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중소유통물류센터 이용료 514만 2910원, 공정사회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지난연도수입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955만 3200원, 농축산과 지난연도수입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64만 5000원,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판매, 말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환급 미수납액,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2억 407만 3440원, 기타사용료 3404만 563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임대료 1043만 3790원, 기타사용료 2341만 4900원 등을 미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44쪽까지 본부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본부의 예산 세출결산 총괄 중 예산현액은 9204억 4994만 1370원 중에 95.6%인 8797억 3513만 6082원을 집행하고 221억 3465만 1440원은 이월한 이후 반납금은 62억 2623만 146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23억 5392만 2382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42억 7942만 2144원, 계획변경 등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이 36억 4677만 4370원, 낙찰차액이 5396만 8350원 그리고 지출잔액으로 43억 7375만 7518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부서별로 이월금, 보조금 반납액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으로는 예산현액 218억 7615만 5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81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일자리위원회의 미개최 등에 대한 사유이고요. 지출잔액은 3196만 270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현액 3916억 1098만 8000원 중, 5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9%를 지출하고 13억 365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억 18만 9620원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1억 827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13억 3652만원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가 용역이 유찰됨에 따라 5000만원을 이월하고 58쪽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1% 추가지원사업이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12억 865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내역은 59쪽에 있습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4억 18만 962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1억 8277만 6070원이며 지출잔액은 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이나 집행액 등 총괄내역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이월내역은 69쪽 2022년 인천 프랜차이즈(가맹)산업 분석용역의 계약 지연에 따른 586만 5000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액은 6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원과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사회경제과의 집행잔액은 1억 1115만 2570원이며 지출잔액은 9988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정책과입니다.
노동정책과의 명시이월 내역은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이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3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 이 사항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계속비이월은 72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52억 7498만 7360원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60억 663만 8080원을 이월하여 토털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12억 8162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농축산과입니다.
국비사업이 많은 농축산과는 보조금 반납내역이 조금 있습니다.
98쪽 자산취득비 방역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반납금 2000만원 등 총 7277만 723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용은 8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배수개선사업 국비 미교부액 10억 7000만원과 103쪽 학교급식 쌀 현물공급 지원사업 17억 9261만 154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산업정책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90만원과 지출잔액 68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창업벤처과입니다.
창업벤처과는 118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중 맹꽁이 모니터링용역비 4400만원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19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LH사업비 정산 지연에 따른 청구 미실시로 미집행 3억원과 120쪽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 916만 694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데이터산업과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집행잔액은 125쪽 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세미나 행사운영비 330만원, 126쪽 행정운영경비 801만 73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130쪽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장비 구입 후 계약 낙찰차액 1억 6326만 3772원을 반납하고 주요 집행잔액으로 130쪽 보조금 정산잔액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에 6997만 188원, 129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출연금 12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추가적으로 지출잔액, 행정운영경비 등 994만 3178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의 주요내용은 이월이 있습니다.
135쪽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 4억 602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3억 2665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의 반납내역은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79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이월내역은 142쪽에 있습니다만 전기승용차 등 구매 지원으로 60억 797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38쪽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이 용역계약 지연으로 89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반납금은 143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 55억 950만원이 사업물량 조정 등에 따라 반납조치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43쪽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 34억 6000만원이 정산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6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이월내역이 있습니다.
147쪽 시설비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사항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행정운영경비 등 4억 4845만 4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집행잔액으로 행정운영경비 3억 992만 9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건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중 총 20억원을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87억 5722만 5750원이며 징수결정액 100억 2141만 3342원을 부과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87억 5722만 5750원 중에 92.5%인 81억 615만 4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5107만 1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에는 3개 과가 해당됩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90억 8736만 48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고 171쪽 소상공인과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총 135억 9422만 1000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72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은 예산현액 4억 5000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4억 8026만 219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결산액입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세출은 예산현액 중 90억 8736만 480원 중에 27.3%인 24억 8736만 480원을 집행하고 6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5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사항은 예산현액 135억 9422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76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은 4억 5000만원을 전부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1건, 기타특별회계 3건, 기금결산 2건 등 2개 국 단위의 무척 많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규모를 요약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521억 2335만 1869원 중 3615억 8961만 6314원을 징수결정하고 3611억 1842만 7356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896만 6770원이 불납결손액 처리되고 4억 5222만 2188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204억 4994만 1370원 중 지출액이 8797억 3513만 608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1억 3465만 14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2억 2623만 1466원이며 집행잔액은 123억 5392만 2382원으로 결산되어 불용률은 1.34%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사항으로 3쪽 미수납액 이월내역표와 관련하여 4쪽부터 보시면 경제산업본부 2022년 미수납 이월액의 원인 중 공정사회경제과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5건에 기인한바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지난연도수입의 미납액이 2018, 2019년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 등 7건 1억 6486만 8928원으로 미수납의 장기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에서 4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입주 상인들의 미납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납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산업본부 불납결손액은 총 3건 1896만 6770원입니다.
2건은 대상자의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에너지산업과의 과태료 결손처분 500만원은 명확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반도체바이오과 인천 BIO산업 지원 불용액 12억 5000만원은 시 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8억 2000만원인 국가공모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 사업에 대한 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후 2022년 10월 진행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로 인해 전액 불용된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4쪽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비 보조는 경유차량을 LNG 콘크리트 믹서트럭으로 교체 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 9억 20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4억 6000만원은 불용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2억 8652만 7000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추가지원사업으로 참여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집행불가로 사업시기가 조정되어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 산업입지과 주안ㆍ부평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1억 7278만원 중 3억 2665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21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 예산 10억원 중 5억 7278만원을 ’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을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해 재차 2023년도로 3억 2665만 3000원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없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안 세출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환경국에서 총괄관리하고 경제산업본부에서는 담당사무에 대한 세출사항을 결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현액 20억 중 20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검단산업단지에 에코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지출한바 사업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87억 5722만 5750원 중 100억 2141만 3342원을 징수결정하고 43억 6545만 2177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87억 5722만 5750원 중 지출액이 81억 615만 422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107만 1530원으로 결산되어 불용률은 7.43%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5쪽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업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등 총 3개의 사업 4억 6467만 4530원으로 예산의 운용에 있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6쪽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231억 3158만 1480원 중 231억 6184만 367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1억 3158만 1480원 중 165억 3158만 1480원을 지출하고 6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이 총 90억 8736만 480원이며 소상공인정책과 기금보조금 54억 2191만원 등 135억 9422만 1000원, 에너지산업과 기타회계 전입금 3억 7042만 1540원 등 4억 8026만 219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산업입지과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24억 2500만원 등 24억 8736만 480원이고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비지원 43억 6709만 3000원 등 135억 9422만 1000원, 에너지산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지출내역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기금보조금 2억 5816만원과 시비 5532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3월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이월현황은 건축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 착공 순연으로 인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통계목에 대한 명시이월비 66억원으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8쪽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3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이 그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동 기금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기금결산 규모를 총괄해 보면 전년 말 조성액 746억 687만 467원에서 당해연도 1233억 8815만 8173원을 조성하고 1065억 4150만 8320원을 사용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 914억 5352만 320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결산 규모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소상공인정책과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에 20억 576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571억 5595만 4833원을 지출하고 산업정책과는 중소기업 민간융자사업에 367억 6490만원을 지출하는 등 1054억 3724만 368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 인천혁신모펀드 사업비 교부 15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모펀드 조성을 통해 인천형 뉴딜산업 육성과 지역투자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총 투자액,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는 농축산과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에 5억 1086만 9000원을 지출하는 등 42억 9313만 94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에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에 15억 4800만원을 지출하는 등 137억 4749만 3834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 5628만 6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의 구체적인 사유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윤재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혹시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우리 경제산업본부 식구들 많이 고생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요청하세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사무국에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산업본부 식구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부장님?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생태계 조성 3억원 전액 불용액이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이걸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창업생태계 조성 3억원이요?
그것은 저희가 LH한테 위탁해서 1대1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드림업밸리사업이 맹꽁이가 출현하고 또 오염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이 공사가 중단돼 있고 지금 오염토 정화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칭금액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서 버스에다가 LNG를 적용했죠. 그리고 지금 대형차량으로는 레미콘차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가 미집행됐는데 이게 차량으로 따지면 한 대인가요, 두 대인가요?
한 대, 두 대를 넘어서서요. 이게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엄청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도 생산이 안 될,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건설기계까지는 수급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매칭사업비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수소차든 LNG차든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경유차를 LNG로 바꾸는 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더 좋은 건 수소차로 바꿔주면 더 좋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을 때 미래산업국에서 조금 더 분발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 시에도 있고 몇 개 구에도 있어요. 제가 있었던 서구에도 있고 연수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구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공유경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실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유경제 특히 자치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정해서 군ㆍ구에 시달해 주는 성격이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 공유경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 시 차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응모가 너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조례들이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구에 이것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많이 못 쓴 상태인데 다른 일반적인 공모사업처럼 예를 들면 지원액이 100원인데 신청액이 150원, 200원쯤 돼서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원해 줄 예산이 100원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50원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유경제 구에서의 신청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주고 앞으로 이 부분 각 구에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고.
거기다가 이 공유경제 사실 지금 안 쓰는 부분, 저녁 때 안 쓰든지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쓸 수 있고, 어떤 시설이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개방을 안 하거나 안 쓸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적극행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계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자료를 보면 세입에서 미수납내역이 있어요.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38쪽에 보면 과년도 과태료가 미수납된 게 31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남촌농축산물센터나 삼산농산물센터 특히 남촌농축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용료가 2억이 미납됐어요.
이게 지금 미납된 누계 실적인가요?
4월 30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연도치가 미납됐던 거예요?
지금 남촌의 경우에는 건수로는 총 35건이고요. 거기에는 지난연도 미납액뿐만이 아니라 과년도 미납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건수로 25건이에요, 건수로?
35건이요.
그러면 35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설사용료가 2억이던데, 2억 400만원인데 그러면 상인 몇 사람이 거기에 미납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전체가 다.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이 계속 사용료 자체를 미납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뭔가 제재를 하고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언제까지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준 건지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냥 명의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고 하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 정리를 한번 해서 이것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입점을 하고 나서 사용료를 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흔히 얘기하는 전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수로는 35건이지만 동일인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연차별로 예를 들면 코로나가 됐든 영업이 잘 안 돼서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년 전 것을 지난연도에 내고 다시 또 지난연도 걸 미납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동일인이 계속 연차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다면 그 또한 더더욱 문제고 그 동일인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같이 연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불납결손액을 보면 결손액도 38쪽에 보면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안 내고 있단 말이죠. 과태료를 안 내고 있다가 이것 불납처리를 했다? 이 또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공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리법 등에 있어서 11건이 수납됐고 52건이 미수납됐는데요. 이것은 체납 압류하고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된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 조회, 재산 조회 다 실시했는데요. 일단 예금이 없는 상태고 부동산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폐업한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결손처리가 능사만은 아니고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29쪽을 보면 반도체바이오과의 인천 BIO산업 지원 건에 대해서 12억 5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국장님 이 사업이 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된 거죠?
이 사업은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급박히 진행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웠는데요. 행정절차상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심의 통과를 하면서 심의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고 1차 추경에 의뢰했던 거예요?
심의하는 조건부인데 심의 안 통과한 상태에서 추경이 세워졌던 거고…….
그러면 이게 재정 거기에서 다시…….
그래서 재정투자심의는 다시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재검토로 받은 거예요.
재검토로 받아 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재검토가 아니고 그냥 통과가 됐다고 하면 불용처리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갈 수 있었죠?
그러면 투자심의를 받고 가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 않고 가는 것이 맞아요?
심의를 받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불찰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급박하게 예산 집행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칭비는 세워놨는데…….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고 ’23년도 예산에 다시 또 잡았죠?
그때는 투자심의받았어요?
투자심의를 2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2월 달에 통과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3년도 2월이에요.
’23년도 예산은 언제 심의받았어요?
본예산에 일부 세웠고요. 추경 때 세웠습니다.
본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투자심의를 안 받았는데?
인천시 예산실에서는 투자심의 안 받아도 예산 다 집행해 줘요?
이것은 사실 투자심의 재검토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었고요. 재검토…….
재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투자심의를 안 받고 1차 추경에 의뢰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책임 통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 예산심의를 해 줬다는 것 자체에.
그래서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이걸 불용처리를 다 했어요. 12억 5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위원님들 두 번 기만한 거예요.
투자심의 안 받았죠, 그때도?
네, 2월 달에 받았으니까요.
2월 달에 받았으니까 11월 달에 ’23년도 본예산 했잖아요. 그때 또 올렸다고요. 또 기만을, 투자심의 안 받고 또 올렸다고. 위원님들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지 못했다는 것도 위원님들 불찰이라고.
인천시 예산실도 큰 문제라고. 인천시 예산실은 투자심의 안 받아도 그냥 예산 팍팍 다 줘요, 다른 건 삭감 잘하면서?
이게 맞는 행정이냐고요,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 안 맞게 한 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잘못된 진행사항이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정부 매칭사업이니까 1차 추경 때 급해서 그냥 12억 5000 올렸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11월 달에 본예산 들어갈 때는 당연히 또 투자심의를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말 한마디 않고 예산심의 올렸잖아요, 말 한마디 않고.
위원님들이 그것 지적 못 했어요. 그건 불찰이에요.
예산실도 똑같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실도. 인천시 예산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다른 데 저 강화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몇백만원도 삭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천시 예산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썩어 빠졌다고요, 썩어 빠졌어!
이것은 미래산업국의 그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 예산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을 체킹 못 한 우리 위원님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예산실하고 미래산업국하고 짜고 위원님들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속이고 ‘이것 다음부터 예산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며칠이 걸리더라도 다 일일이 뒤적거려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리고 버젓이 불용처리하고 그다음 예산 본예산에 또 올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것!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결산심의니까 얘기를 하지만 행정감사 같으면 예산실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예산 할 때는 심각해요, 위원님들이 다 보는데 또 결산 할 때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다 한들 돌려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보다 결산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톤이 조금 높아졌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서 본다고 하면 정말로 인천시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인천시 예산실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남이 볼 때는 예산실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 위원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저 자신부터 왜 이걸 못 집었을까를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행을 해 주십시오.
이게 쓰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질의도 받아야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차량 부분에서 우리가 농축산 방역차량하고 레미콘차량 천연 레미콘차량 한 부분 믹서트럭이죠, 콘크리트 믹서트럭 그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에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현황? 98쪽에 농축산과 방역차량 구입한 것을 불용처리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 방역차량을 당초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한 대를 제작생산하려고 했었는데요. 차량제조사의 출고 문제가 지연되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2023년도에 다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이것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144쪽이죠, 에너지산업과 것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콘크리트 믹서트럭까지 생산량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급 안 해 준…….
그러니까 그냥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진 건지?
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생산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 임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은 아예 불용되고 없어진 사업이고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사업 자체를 계획ㆍ설비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거기하고 인지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구매하겠다는 그 전제가.
이게 환경부랑 매칭사업으로 된 것 환경부에서 갑자기 반도체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해 준 거고요.
저희가…….
잠깐, 차량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환경부 쪽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부 쪽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아, 차량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미지급. 이 사업을 죽여버린 거죠, 환경부 쪽에서는.
알겠습니다.
특수 무슨 천연가스 차량이라서 차량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건 줄 알고 제가…….
차량 수급이 안 돼서, 차량 수급이 안 되니까 아예 사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차량 수매도 안 되니까, 환경부 자체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차량 문제에서 수급이 안 되니까 아예 환경부에서 자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135쪽 산업입지과 이것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 주안하고 부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해서 2021년도에 편성된 것을 일부 용역 하는 부분이죠. 명시이월하고 2022년에도 사고이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이게 주안ㆍ부평국가산단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용역부터 진행하는 건데 이 산단 재생사업의 핵심은 주차장사업이 제일 사업비가 큽니다.
그런데…….
주차장?
네, 주차장 같은 경우 주안산단 같은 경우가 위치를 잡으면서 도시공사에서 잡아놨던 도시재생사업이랑 위치가 일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는 작업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 위치를 조정하면서 공원 지하로 검토를 했다가 공원부서랑도 조금 의견이 틀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치를 잡은 상태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은 올해 재생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6월 달에 열기로 돼 있고요. 그게 되면 사고이월됐던 부분은 다 집행이 가능하고요. 용역 자체도 다 올해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고이월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작업이 되는 거네요, 보니까 이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획수립하고 일단 현장답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시켜놨다가 또 안 되니까 사고이월시켜놨다가 이걸 이제 와서 3년 차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불가불하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해연도에 일어난 것들은 당해연도에 쓰고 만약에 안 되면 불용처리하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비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요. 거기 2018년, ’19년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실적에 따른 이용료 미수납내역인데 이게 뭐죠? 514만 2910원 미수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중소유통물류센터를 당초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조합에서 운영과정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410만원, 2019년에 104만 2000원을 미납한 내역이 아직도 미수납이 되어서 2개년도 합쳐서 514만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사유가 있었나요, 그때 따로?
위탁하고 있는 조합 자체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일방적으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또 그때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운영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러지 못해서 아마 재정여건상 미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7월에 다시 사업자 모집을 해서 신규사업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17년에 했나요? 신규운영자 선정을…….
처음에 신규할 때.
그건 2010년에 한 것 아니에요?
네, 처음 할 때.
그리고 다시 신규사업자 선정한 게 ’20년 아니에요? 2017년이에요?
2000년에 해서 2010년에 계속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새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기존에 있던 위수탁업체가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소위 비워주지 않아서 영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워주지 않으면 계속 그냥 놔두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독촉하고 이전 촉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소송도 1건 있었고 행정심판도 1건 있었고 그래서 행정에 있는 쟁송여부가 진행이 된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했는데 지금 3년이잖아요, 3년. 그렇죠?
그러면 3년간 이런저런 걸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못 찾아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년간 뭐 하신 거죠,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촉구 그리고 이게 법적인 쟁송의 해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변상금은 부과를 하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변상금 부과 부분에 관련돼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법률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은 지난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승소함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도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력행사를 하기가, 손해배상의 채권징수를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조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합이 청산했나요?
아직 청산 중에 있습니다.
청산 중에 있죠?
그러면 거기 공모해서 입찰할 때 다들 이사진이나 해서 다 지급보증이나 이걸 했을 건데, 그렇죠?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면 손해배상액은 좀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일어났던 부분이 조합 차원이냐 아니면 개인의 이사 차원이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리 징수가 되고 있고 변상금이나 기타 이전에 필요한 책임소재를 하는 부분들은 ‘소속된 조합의 등기상 이사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률자문에 따라서 조합 자체에 이행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액수가 514만원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의 수입원 중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전에 받아야 될 돈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그 사업자, 1년인가 2년 지나면 사업자가 그냥 무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러면 3년간 인천시의 시설을 가지고 이미 물러나는 사업자가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계속 그냥 독촉만 하고 부과만 하고, 부과도 아직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해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년간을 그냥 무단점유하고, 무단점유하면 거기도 무단점유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단점유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변상금이고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징적 이런 비용이 변상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상금에 관련돼서는 지금 중소기업유통법이나 아니면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상의 근거규정이 애매해서 이 부분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난 2020년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예를 들면 선정자의 무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 선정된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무단점유를 하고, 물론 당사자들은 무단점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시 소유 시설물에 관련된 공익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했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도대체 뭘 했냐 이거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2020년 이후에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지금 현재 나가지 않는 전의 수탁자가 자부담이 있었다. 이 자부담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요.
이 다툼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이든 아니면 유권해석이든 이런 걸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두 번째는 유통물류센터를 점유하고 있던 이분들이 또 개인적인 사건상의 쟁송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쟁송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연은 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런저런 것 말씀하셨지만 이러저러한 걸 생각을 해 봐도 3년이라는 시간은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사실은 좀 미흡했다 보여지고 이런 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작위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야 할 행위를 안 하고 아니면 파악을 못 하거나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놓쳐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잘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했다.
그리고 시의 재산이자 사실 시민들의 재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냥 무단점유하면 계속 놔둬야 되는 상황이 몇 년씩 가야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빨리 이건 조치를 취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들을 하실 때 한 말 되풀이하지 마시고 중복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3페이지 설명서요. 학교급식 쌀 현물 공급사업인데 이게 예산현액이 126억인데 지출액이 108억 80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17억 92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게 10% 이상 차액이 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난 2022년도에는 3~4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열 달분의 사업분 중에 두 달분의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요. 보수 문제인데 직원봉급 및 수당에서 지출잔액이 쭉 차이가 나고 남촌뿐만 아니라 삼산도 직원봉급 및 수당 여기에서 예산절감해서 억대가 넘게 지출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다른 사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보수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빠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추측건대 이게 코로나의 영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남촌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면…….
소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청원경찰한테 지급했던 수당이 전년에 잘못 지급했다고 그래 가지고 환수를 하고 금년에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죠?
수당 지급이 청원경찰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총무과 그쪽에서 잘못 지급됐다고 그래서 회수를 하고요. 기 지급했던 건 회수하고 금년에 다시 산정을 해서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액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지급했는데 어떻게 환수됐고 이걸 얘기해 주셔야지 회수해서 다시 지급했다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명 거라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좀…….
그것 다시 정리하면 김대중 위원님의 뜻은 얼마 부분을 어떻게 잘못 지출을 해서 다시 회수한 부분 그 경위 그걸 상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겠죠, 소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것 2022년도 결산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님 있을 때는 봄에 노사정이 등반대회를 했고 가을에 워크숍 또는 노사정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찾아보시고 그 전에 시장님한테 이야기 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2023년도에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결산을 보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올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600명이 도지사님하고 같이 경기도 노사민정이 등반대회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누가 보면 노사민정이 제일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결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한 10년 것 찾아보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2022년도 결산치를 공부하는데 내용이 없어서 전년도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제가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했을 때 미래산업국에다가 도시가스 경제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소비량 관련해서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는 100m당 31세대 미만으로만 답을 주셨는데 소비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m당 31세대 미만의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세대수만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100m당 표준 가스소비량 같은 경우는 1시간당 124루베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는 했으니까 이건 자료로 하나만 보내줘 보세요.
검단에 에코디자인 20억 예산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조성 전하고 조성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 간단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첨부해 가지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지금 현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의 건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2023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포함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28쪽까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경제산업본부는 11과 51담당 2개 사업소로 현원은 260명입니다.
보고서 11쪽 경제산업본부의 202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67억 74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지난 1회 추경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39억 86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0.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은 990억 38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경제산업본부 소관 위원회는 총 4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별 사무분장 및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31쪽부터 35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54건에 예산액 8862억 1800만원이며 4월 30일 현재 2607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9.4%입니다.
보고서 37쪽 부서별 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41쪽 지역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질 개선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인천 내 뿌리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및 근로자 지원, 공항경제권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134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3쪽 군ㆍ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상향적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8개 군ㆍ구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직접일자리사업, 산단 내 통근버스 운영,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7억 9700만원 중 97.2%를 집행했습니다.
44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45쪽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인력 양성사업은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자 94개 과정 247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28.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9쪽부터 58쪽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49쪽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집행률은 8.7%입니다.
51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0억을 집행하여 2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3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51억 2400만원으로 6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입니다.
지하도상가 현황은 총 15개소에 3474개 점포입니다.
임ㆍ전차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관리비지원, 마케팅지원,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등입니다.
집행률은 58.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부터 67쪽까지 공정사회경제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61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ㆍ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금융지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억 1280만원을 집행하여 5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을 상반기 6개 기업, 예비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165명 52개 기업, 마을기업 지정 11개 기업 등으로 39.8%의 사업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44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7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8.4%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부터 76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7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사회ㆍ문화적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검단복합문화센터, 가좌복합문화센터를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자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14일 개소하였으며 노동법률상담 230건, 권리구제신청 지원 7건, 산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4억원을 집행하여 3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4쪽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월상담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2757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50.1%입니다.
75쪽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사업으로 교양, 체육, 문화 등 프로그램 72개 강좌와 근로자 헬스장,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50.8%입니다.
76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용역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년 4월에 계약하였고 ’23년 11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부터 농축산과 소관 9개 사업입니다.
7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국내외 다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쌀육성단지 조성 25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79명, 여성농업인 바우처 1460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1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948개교 36만 322명이 대상입니다.
사업비 352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청과물동 증축, 구근류경매장 신축, 다목적경매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익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중단)
잠깐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사레가 들려서요.
잠깐, 지금 84쪽 보고할 차례죠?
잠깐 정회했다가 그때부터 다시 보고하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웃음소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나오셔서 84쪽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84쪽부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은 공익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 등의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개량 및 우수축산물 생산 지원을 통해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 방역 추진으로 구제역 예방주사 등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부터 산업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은 선제적인 자금 지원으로 지역기업 보호 및 기업 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역량 강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글로벌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3개 사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 미래산업 육성 및 과학문화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래자동차 중심 산업구조 개편 및 산업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부터 창업벤처과 소관사항입니다.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거점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인천스타트업위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쪽 청년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청년창업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해외에 청년의 창업진출기지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15쪽부터 데이터산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 블록체인 허브센터를 8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조성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SW디지털산업 육성입니다.
SW융합 기업 지원을 통해 디지털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AI Playground 인천 조성, SW융합클러스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사업입니다.
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육성ㆍ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인천 특화형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바이오산업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쪽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육성입니다.
인천 특화형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패키징 분야의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그리고 인천반도체포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로봇산업은 로봇랜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내 대표 로봇생태계 조성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산업 혁신성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과 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133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산단 조성에 힘쓰고 있고 135쪽 산업공단 가치 재창조는 인천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구현과 노후산단을 혁신적ㆍ역동적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41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힘쓰고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내역에 관련해서는 143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비 1426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집중설치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14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연료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에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2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부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15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두 사업소 공통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운영에 힘쓰고 특히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3쪽 주요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주도사업은 발전용량 5.0GW, 사업비는 약 25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공주도사업은 목표용량 1.2GW, 사업비 약 6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주도사업 적합입지 결과를 공유하고 단지 개발입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거의 170여 쪽에 가까운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통근버스, 산단 내 통근버스 지원을 통한 구인난 해소에 대해서는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 원래 자가용을 갖고 다니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 통근버스 생긴 이후에는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고 바로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많이 발굴해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현장의 교통난 해소도 되고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1쪽입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것 검단복합문화센터하고 가좌복합문화센터가 계속 명시이월돼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준공일은 언제쯤 예측하고 계신가요?
2024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이요? 알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1월 달 되면 다 되나요?
네,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서구에서 GS아파트, 주공아파트 침하작용이 있었고 또 용현동에서도 아파트 침하작용이 있었고 며칠 전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정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산업안전재해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7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보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용역은 일단 주안점이 시가 사업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민간사업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 다른 팀에서 안전관리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지 않게끔 하는 매뉴얼과 그다음에 사전점검이나 교육ㆍ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산업 예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도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산재사고가 났다면 그것을 인천시에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인천시 사망사고가 몇 명입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 사망사고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저는 현장 출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집에 가고 싶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싶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안 죽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싶다라는 게 모토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업벤처과에 질문드리겠는데요. 두루뭉술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회의실에서 청년환경창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망한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 유망한 청년들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이 맹꽁이 포획ㆍ이주를 올 여름에 하실 겁니까?
용역이 계약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여름에 사실 나무를 다 제거하고 나면 겨울에 맹꽁이 포획하기가 수월할 건데 여름되면 거기 수양버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것 제가 옛날에 SK아파트 들어설 때 거기에 먼지가 폴폴 나 가지고 미추홀구청에 먼지 난다고 신고했어요.
신고해 가지고 박용철 위원하고 미추홀구에서 직접 그 자리에 왔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지금 거의 7~8년, 한 10년 가까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맹꽁이가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는 맹꽁이 제거를, 맹꽁이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데 그 길 건너편 학익천하고 힐스테이트는 거기도 맹꽁이 우는데 그냥 다 땅 파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빨리해 가지고 여기에 드림업밸리 작업을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맹꽁이도 두 번 출현했지만 사실 오염토도 발견이 돼 가지고 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대체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바이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송도에서 “바이오 2개 중심축” 해서 “송도의 산화 시작됐다” 해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착공식을 했는데 만약에 인력양성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것 운영을 누가합니까?
바이오 담당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입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지금 경제청 예산으로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고요.
구축이 되면 연세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연세대에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과장님.
박광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토요일 날 보니까 KBS방송국 동네 한 바퀴에 나오셨더라고요, 아버지하고 효자로 나오셨던데.
지금 송도에 바이오하고 영종도에 반도체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아래 이순학 위원님이랑 토론회에서 2027년도 되면 전기가 모자라서 송도에 블랙아웃이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송도에도 스태츠칩팩코리아 현재 전기가 부족하다. 만약에 한 100만 평 정도 반도체공장을 하면 거기에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송도지역은 시흥변전소가 2027년 정도에 준공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속 시흥시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경제청에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현재 송도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용량은 앞으로 2년간은 전부 다 가능한데 그 이후에 만약 2027년도까지 지연된다고 하면 11공구에 약간 차질이 있겠지만 당장 한 2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종도는 현재 미단시티와 하늘도시, 공항 이렇게 큰 송전 구성망은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미전송 부하라고 해 가지고 생산되는 전기보다 쓰는 전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단시티라든가 이런 각 기업들이 미리 한전하고 전력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남는다 하더라도 그 전력을 임의로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공항공사의 미전송 부하를 일부 활용해서 스태츠칩팩코리아에 28㎿ 정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경제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도하고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블랙아웃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 질의도 하나 받으시죠.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지금 전기 부분을 얘기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이상기온 등으로 폭염이 일찍 오고 또 기간이 길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역대급 폭염이 시작되면 전기수요가 많아지고 수급이 부족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송도나 영종 산업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역시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우리 초일류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 대비한 우리 에너지과의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전력자급률이 243%로 전국 1위입니다. 또한 전력시설 생산규모도 한 10.5%로 전국에 한 5위 정도 차지하도록 생산되는 전기는 많기 때문에 우리 인천 전체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월 1㎾ 줄이기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전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천 이외에 공급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당장 지금도 에어컨 켜고 있듯이 곧 그렇게 전기공급이 모자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예요?
박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해서 보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319억 2000만원 했는데 이것 뒤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6개 시장에 1017면을 건립, 이용보조사업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에 남부시장이라고 있는데 남부시장은 보니까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거기가 아마 상당히 많이 오는데 위에 신기시장도 있죠. 거기는 주차면이 한 150면 살짝 넘는데 여기 남부시장은 한 80몇 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6개 시장에 1017면을 하는 것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69면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남부시장에 있어서는 100면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 있어서 아직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비의 경우에는 일단 각 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주차면을.
그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74페이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문제인데 이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노동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만 지원합니까? 상담소 사무실도 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어디 것입니까?
지금 상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남부와 북부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관리 위수탁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 다 따로 내주나요, 아니면 그게 시 소유의 건물에서 하는 건가요?
시 소유 건물이고 임대료도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무료 노동법률상담 총 2757건이라고 했는데 무료 법률상담받은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집계한 내용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담일지를 주면 제일 좋고요. 하여튼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테고리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해서 81페이지요. 무상급식 대략 예산 따져 보니까 애들 하루에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물 공급은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따로 하는 건가요?
현물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그중 식자재 중에 쌀만 강화도에 있는 친환경쌀을 현물로 공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143페이지요. 이게 전기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보급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보조되고 시비로 보조되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미래산업국에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울산 현대자동차를 갔었는데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 준비할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외에 딸려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전압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크게 보면 나라의 법령체계도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라도 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 받죠?
저희가 이제 착수했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인천에너지공사가 필요한 건데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지방공기업에 잠시 뒀다가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플랜 같은데 하여튼 연구용역에는 우리 인천시 실정에 잘 맞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음카드 앱을 켜면 팝이 한 3개 이상 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홍보도 중요한데 팝이 뜨다 보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사람들, 이용자들, 유저들이 조금 불만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2개 이하로 팝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백이 지금처럼 이제 6월 달이니까 지금 5%죠. 다시 5%ㆍ3%인데 내년 가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한 3% 정도로 고착화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계속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인천시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 정도로 고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e음카드로 유입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정책적 시책을 가지고 e음카드 활성화에 나서야 되는데 이것의 제일 핵심이 e음카드 앱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e음택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e음택시 지금 10%죠, 캐시백이?
아무튼 e음카드 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캐시백은 5%ㆍ3%가 아니고 현재 10%ㆍ5%이고요.
5월 달에는 그랬지만, 5월 달하고 9월 달만 10%ㆍ5% 아닌가요?
평상시에 10%ㆍ5%였고요. 5월 달에는 10%ㆍ7%로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게 5%ㆍ3%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러면 7%로 수렴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앱을 활성화하는 e음택시에 관련된 부분은 e음카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 때문에 e음택시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국과 업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캐시백만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우리 e음카드가 지속가능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앱을 활용한 e음택시 이외라도 저희들이 상생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e음카드는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8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인천시가 탄소 흔적을 없애려면 도시농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먹거리에서 탄소 흔적을 없애려면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랜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로봇랜드 관련 과장님 계시죠? 나와주시죠.
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질책 하나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거나 한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죠?
안 그래도 6월 말 정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고드렸을 때, 설명드렸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행안부 타당성조사였는데 그게 협의가 잘 진행이 돼서 조사를 안 하는 걸로, 타당성조사를 추가로 안 하는 걸로 잘 협의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고.
산업부는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변경계획을 같이 산업부랑 추진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기존협약들의 당사자들과 신규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데드라인을 정해서 저희가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협약에 참여할지 말지를 답을 달라는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밑에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랜드에 대해서 세 가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저하고 얘기한 부분에서 최대한 인천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인천시가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양컨소시엄에 오히려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손해 본 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서 아직까지 다 베풀어주고 20년 가까이 끌려왔는데, 15년 정도 끌려왔죠. 그런데 지금도 이 진행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끌려가는 느낌, 지지부진하다는 느낌, 끌려간다는 느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좀 강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요.
미래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검단산단에 앞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뷰티풀파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일을 할 때 생활공간을 따진다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죠?
산단근로자들은 산단에 있는 시간이 많겠어요, 집에서 애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겠어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 것 같습니다.
잔업하고 그러면 거기서 9시, 10시까지 있는데 그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이 점심 때 저녁 때 나와서 여가를 즐기는데 여가를 좀 즐기는,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 바깥에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환경복지의 개념, 산단에 있어서 환경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인근의 주민들도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요.
남동산단이나 주안ㆍ부평 외에도 말씀하신 검단뷰티풀파크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의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단이 쉴 때 보면 공단 공원에 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나 국내 내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거기에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거기 소풍도 오고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 정도 공간이 돼야지 그분들도 마음에 여유를 품고 여가가 있는 근로공간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일만 하고 거기서 돈만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뷰티풀파크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아연공장은 그대로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5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조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사업적인 부분에 이렇게 보면 크게 어떤 뭐라 그럴까, 물적 자원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시장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각 시장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여기에 시장 육성하는 데 보면 저희가 따로 있죠, 컨설팅하는 저기들이.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나요?
보고서 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를 들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라든지 매니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 인건비는 거기마다 맞춰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강화군에도 전통시장이 몇 개는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실 이것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것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이것을 해 놓으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소비자하고에 대한 관계개선이라든지 상인들하고의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일부 집어넣자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 제가 왜 했냐면 매니저가 할 일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매니저들의 역할이 조금 제가 이런 표현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다소 이 사업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시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보면 예비적사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잖아요.
여기도 보면 선정기준하고 이게 원래 목적사업이 기본 한 2~3년 해서 형성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거나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내포가 돼 있는 건지?
아니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부분들은 기업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1개 기업이 사업을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다가 그게 심도 있고 진화되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받고 또 진화하는 양태입니다. 기업이 바뀌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건가요?
네, 사업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의 경우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예비나 사회적기업이나 고도화나 이런 사업양태에 따라서 주관부처가 달라서 지원책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로 말씀드린 게 우리 2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현황을 한 5년, 이걸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하고 한 5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만 한번 간단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내역도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몇 회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2010년도, ’12년도 이렇게 역으로 해서…….
아, 연도별 지정현황을…….
그렇죠, 지정현황.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우리가 현품으로 지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노고를 해 주신 우리 유통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 우리 공급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입찰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일반정미소도 가능한가요?
지금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학교급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학교급식.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을 하게 되는 회계법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일반정미소도 들어가는지 여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이것은 쌀을 팔아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업 중대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법인으로 기준을 잡는 건지 아니면 일반정미소에서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니까, 입찰로 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텃밭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진행결과는 어때요? 뭐 나온 것 있나요, 결과 좀?
얼마나 소출하고 얼마나 많은 면적의 도시농업을 실행하고 이런 부분들이야 소출 정도야 나올 수 없지만 참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우리 시의 여건상 그렇게 도시텃밭이나 예를 들면 이런 여유 부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고…….
본부장님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의 의견이 아닌 전체적으로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그러면 물론 도시공간하고 농업공간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도시공간에서 이런 곳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족도라든가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진화도 되고 서로 나눔의 형태도 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어떤 나눔의 형태를 가져가는 거니까.
농업보다 실은 힐링 쪽에 더 많이…….
그래서 본 위원도 몇몇보다는 같이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유기동물 위탁하는 데가 열두 곳에, 94페이지예요. 군ㆍ구위탁동물보호센터 12개소 지정해서 1430마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보호해서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동물의 상태를 봐서 치료하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입양, 다시 입양을 추진하기도 하고…….
재입양.
치료해서, 치료가 가능한 유기동물은 치료를 하고 도저히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락사도 일부는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도 하나요?
어쨌든 이것은 계속 회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입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횟수는?
입양하는 분들이 실은 입양하기 전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보통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ㆍ구위탁동물보호센터는 시가 직영을 하지 못해서 군ㆍ구별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동물보호센터를 시 직영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입양센터를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먼저 추진을 할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마케팅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변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요. 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 시장개척단이라든지 해외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진행했다가 끊어진 부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발굴하거나 또 연결고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국가 정세에 따라서 조금씩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업체들하고 잘 의논해서 해외 수출 마케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을 보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건이 있어요. 예산이 7억이었는데 100% 다 집행을 완료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지금 이게 4월 기준인데 집행이 100%가 됐어요?
예산 집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면 군ㆍ구나 혹은 센터에서 위탁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에 위탁금을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받은 기관에서 실 집행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탁집행한 것만 우리가 100% 그쪽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진행 자체는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겠네요?
네, 현재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팩트는 그겁니다.
여기가 위탁이니까 위탁을 집행했으니까 우리는 100% 다 끝났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이 7억이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에 위탁집행을 했는데 현재 실 기관의 집행률은 1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위탁집행했으니까 우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을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7쪽 보면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이에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이 완료됐고 홍보도 지금 지하도상가 쪽에 많이 해서 그쪽의 임대차 상인들한테 얘기도 내용도 파악해 보고 잘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건 맨 하단에 관리비 지원 쪽에서 지원액이 ’20년도에 7억 6000, ’21년에 9억 7000, ’22년에 10억 7000 이게 관리비 지원금액이죠?
그런데 ’23년에는 3억 8000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지원금액이 예산 자체가. 왜 그러죠?
3분의1로 줄었단 말이죠.
잠시만요. 이 부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 집행액 기준이랍니다.
그러니까 매 연도별로 약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지금 2023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아니라…….
그러면 4월까지 이게 3억 8000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비 지원예산액이 얼마인데 3억 8000을 지급한 건지, 지금 보면 실 집행액만 적어져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지금 없잖아요.
’20년도부터 자료는 잘 나왔는데 3년간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20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여서 실 집행액이 7억 6000이었다든지…….
장은미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13억이 편성돼 있고요. 여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제출 기준일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억 8000이 돼 있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13억이 편성돼 있어요?
네,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쭉 13억이었습니까?
위원님 지금 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이 총사업비가 54억 2900만원 중에는 사업내역에 보시면 57페이지 하단에 관리비 지원도 있고 58페이지에 사용료 지원도 있고 마케팅비 지원도 있고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도 있는데 이게 토털로 들어가서 54억 2900만원인데 궁금하신 사항은 그러면 항목별로 관리비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사용료는 얼마였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결산서상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 예산하고 지출내역하고 해서…….
연도별로 해서 예산액 대비 지출내역 그것이 나와줘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네, 별도 자료를…….
지금 여기 지출내역만 나오니까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토털내역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토털 그것 4개, 5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이 관리비 지원사업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83쪽 이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다소 예측했던 것보다 사전절차 그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이 두세 달 정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2026년도 7월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제 최종통과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오는 추경에라도 설계비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딱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총사업비도 589억에서 703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도 전혀 안 잡혔어요. 그런데 2023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잡아준 거라는 얘기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면 용역비라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못 돼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가 아까 말씀하신 사전절차가 잘 안 돼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아직 못 섰습니다.
이건 6월 달에 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됐으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라도 빨리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도 태워줘야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그 사람들도 알고 있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3년 정도, 2~3년이 더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지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농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4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그 사람들은 알고 계시다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 와전된 거라고 해서 거기 가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도, 또 지금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실시설계용역이라도 태워야 되는데 사실은 용역비도 지금 안 잡았잖아요.
이것 꼭 챙겨줘서 그 사람들 눈에 뭔가 하나라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한두 달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면 청년창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중간 지점에, 중간 부분에 청년창업챌린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맞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산이 12억 올라와서 2억 삭감해 가지고 10억으로 예산 통과시켜준 것 아닌가요?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예산 태울 때, 작년 10월에 예산 태울 때는 ‘그것을 꼭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해서 처음에 8억으로 했다가 2억 증액해서 10억으로 태워줬는데 지금 전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보면 오늘 6월인데.
청년창업챌린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작년 10월에 12억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업과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가요?
네, 그건 해외진출기지사업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청년챌린지사업은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출연기관으로 넘어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해외진출기지사업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건 그 사업하고 혼동을 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해외진출기지사업이요?
아니, 청년창업챌린지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이것은 예비창업가의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액셀러레이팅사업을 지원해 주고요. 사업화자금 지원을 해 주고 성과공유 세미나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진행계획서하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진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제출 부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53페이지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에 아케이드가 가연성 폴리카보네이트(PC)로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동구 현대전통시장에서도 불이 나서 왕창 타버렸는데 이것을 불연성으로 교체할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전기시설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화재위험성이 있는데 전기시설을 교체할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화재보험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다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추경에 예산 집행 안…….
추경에 예산반영했습니다.
추경에서 화재보험은 다 되어 있죠?
추경에 저번에 잡아 가지고 화재보험은 다 든 걸로 되어 있죠?
네,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비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소화기 배치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 소공인 집합장소에 소화기를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전통시장과 관계없이 추가로 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 불연성으로 교체할 계획하고 전기시설 전통시장 교체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시장 화재로 인한 아케이드 불연성 재료는 저희들이 불연성 재료로 하는 부분들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시장상인들이 일정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딱 받아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태워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고요.
전기시설 피복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종배 의원이 5분 발언하고 해 가지고 지금 도로 같은 데 방호터널 같은 경우는 PVC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인천시에서는 가연성 물질로 바꾸는 것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가연성이 아니라 불연성으로…….
불연성으로.
그러니까 이것 전통시장도 시장상인들이 어렵다면 자부담을 빼고 군ㆍ구로 해서라도 해야지 만약에 또 불이 나서 대형사고가 난다면 그때 가서 ‘자부담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뿐만 아니라 군ㆍ구 부담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케이드의 상황이나 상태 혹은 노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아봤는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최소 자부담이나 혹은 시비나 군ㆍ구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노후된 정도에 따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김대중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남부근로자복지센터가 시 소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시 소유는 맞는데 그 건물 지을 때 한국노총에서 10억 상당의 조합원의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 포함시킨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열 번씩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야지, 민주노총은 완전히 다 시에서 해 줬지만 한국노총은 10억을 포함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것을 갖다 빼버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또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경제산업본부 식구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의 내용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충분히 사업에 반영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하나 당부를 못 드린 게 있는데 노동정책과 물론 근로자, 노동자들의 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이나 복지증진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매뉴얼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노동정책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봉묵 소장님 이제 집에 가시죠?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30여 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대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장 센스로 얼른 막느라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일동 박수)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균형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정승환
소상공인정책과장 장은미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농축산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미래산업국)
국장 이남주
산업정책과장 이한남
데이터산업과장 손혜영
반도체바이오과장 윤재호
산업입지과장 최용대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