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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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3.(화) 10:00 1.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2.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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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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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명규ㆍ신성영ㆍ임관만ㆍ김종배ㆍ나상길ㆍ김재동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에 맨발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대상이 되는 공원의 규모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서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른 문맥에 맞게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맨발산책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근린공원 내 도로 일부에 반영하며 인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시장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별도의 시행규칙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상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안 제7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규칙 포괄위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맨발산책로 개발, 맨발걷기 활성화 등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맨발산책로가 도시공원 등에 조성되기 때문에 먼지 등의 발생으로 인한 공원 이용자 및 인근 거주자의 민원 발생 우려와 돌멩이,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으로부터 맨발산책로를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반려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 우려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10만㎡ 미만 근린공원 맨발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군ㆍ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군ㆍ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을 근린공원으로 한정한바 향후 시민 호응도 및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발의하는 데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요새 방송에서도 나오고 맨발로 걷기 해서 암이 치료되었다 뭐 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보다는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월미공원이라든지 인천대공원에 가면 많이 걷는데 이것을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청량산에도 가면 맨발로 걷는 것 해 놓고 했는데 만약에 맨발로 걷다가 못에 찔린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나온 설명한 대로 유리조각에 다쳤을 때 과연 책임한계를 누가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관리인력들이 만약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관리를 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량산이나 문학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누군가가, 자원봉사가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돈을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빗자루를 가지고 매일 쓸어요.
그래서 가면 신발 신고 다니지만 정말로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 한 20~30년 쓸어 가지고 훈장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게 제6조 포상 부분인데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몸 좋자고 맨발걷기 하는데 이게 포상규정을 굳이 둬야 될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한다면 그것도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반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죠,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아까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맨발걷기 같은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단체를 잘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포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사실 포상의 개념이 난립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저도 가끔씩 가면 맨발로 해서 공원 같은 데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가족들이 갔을 때 토양이 오염돼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연상태가 예전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토양 위를, 건강 좋자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병원균이 옮겨붙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걷기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도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고 우선 도입하기 쉬운 데 예를 들면 월미공원 같은 데 저희 생각을 해 보면 반은 포장이 돼 있고 반은 흙길로 돼 있는데 이미 흙길로 사람들이 많이 걷거든요. 그런 데를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가 또는 평지형 공원 같은 데 일정 구간을 우선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차차 범위를 넓혀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다른 데 사례도 참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염토 막 하는,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토양이 오염이 된 건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 할 때.
그런 것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족대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땅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린공원으로 한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만㎡ 미만이 아니고?
근린공원이…….
(관계관을 향해)
“1만㎡ 이상이죠?”
1만㎡ 이상 공원입니다.
이상으로 하는?
네, 조금 큰 공원에 도입을 하는 거죠. 작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고요.
1만㎡ 이상?
네, 1만㎡ 이상.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것은 공원에서만 하는데 맨발걷기는 사실 시민들이 공원 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아파트단지가 대단지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내 산책로에서도 맨발걷기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 연결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가 하죠?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그것은 누가 하죠?
그것은 당연히 관리책임자가 해야 될 거고요.
다만 관리책임자가 그때그때 사고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에 공원도 만약에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라면 그것도 포함되는 부분이죠?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하는데 이게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가 되고 일정한, 악산이 있고 악산이 아닌 곳이 있어요, 둘레길이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돼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포상규정까지 두면 서로 간 경쟁의식을 갖거나 이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포상규정까지 둬야 하는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1항에 보면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조항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걷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끊어진 부분들 잇는 작업 같이해서 걷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의를 내리셔야지 조례를 만드는, 조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끊어진 녹지 같은 것 연결하는 그 사업을 저는 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1만㎡ 이상인데 둘레길이 한 5㎞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걷기가 편한 곳이 한 1㎞가 조성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 부분 또 저쪽 가니까 처음에 초입이 그렇고 맨 마지막이 한 1㎞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털 해서 2㎞인데 중간 3㎞가 걷기 참 불편한 곳이에요, 돌도 많고.
그러면 그 부분도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맨발로 걷는 공간들이 조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둑돌도 배치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50m에서 100m 정도만 돼 있어요. 100m도 긴 상태죠, 한 20m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 둘레길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다른 분들, 다른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거의 대부분 산책도 같이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1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이 부분은 삭제해도 공원 안에 맨발걷기 길을 만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녹지까지 연결해서.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게 공원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연결 녹지라는 얘기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한다든가 녹지와 녹지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개념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제 지역구나 서구 전체 또 기타 청량산도 그렇고 그런 데 보면 돌 구간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깔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일 수 있고 그래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되 굳이 연결공간까지를, 연결 녹지 조성 등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포상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넓게 보시는데 어쨌든 맨발걷기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조례로 해서 맨발걷기 공원을 만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일정한 작은 포상이지 거창하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꼭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라는 것보다도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문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맞춰가는 게 위원님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할 때 모든 것을 예견하고 하시고 하는 것은 정확한데 이것을 그냥 무 썰 듯이 잘라버리면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없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폭넓게, 조금만 넓게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결정이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늦게나마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맨발걷기 운동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몇 곳이나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시에서 이것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있고 다른 시 한 군데에서 지금 2개 시가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가 되는 거네요?
17개 시ㆍ도 광역단체에서는 우리 인천시가 최초이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니까.
인천시가 최초로 하는 거고.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 동의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박창호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이나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들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둘레길을 걷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어쨌든 제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제정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도시균형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안은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도 저희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과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았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의하신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정이 되고 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으로,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안 제3조제2항 중 “맨발산책로”를 “맨발 산책로”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번에 포상 조례가 삭제됐어요. 삭제됐는데 포상 조례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걸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 아니라도 모든 포상은 인천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신동섭 의원님 퇴청해 주시고요.

2.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구선모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은 제17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림연찬회 참석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956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54억 9542만 3476원 중 254억 2390만 5476원이 실제수납되었고 715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80억 30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억 1677만 414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1377만 7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6283만 561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시설공단 위탁시설 수입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219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5억 2172만 9946원 중 35억 879만 5826원이 실제수납되었고 공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1293만 41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월미바다열차 점ㆍ사용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 11억 7866만 3000원, 징수결정액 13억 1343만 6154원 중 과오납금 1188만 7741원을 제외한 12억 5485만 2274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공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5858만 38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82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4만 761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76억 2231만 2690원, 지출액 895억 6165만 715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5716만 2164원, 보조금 반납금 1644만 2879원, 집행잔액 21억 8705만 496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24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64억 3258만 4410원, 지출액 303억 2507만 7380원으로 83.2%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치유의숲,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누리길 조성비 등 60억 6015만 5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방시설 조성 및 산불방지사업비 등 1152만 47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민간부문 녹화사업 등 3582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03억 2816만 6280원, 지출액 225억 257만 7120원으로 74.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비 등 77억 6648만 785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원ㆍ녹지 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5910만 130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6644만 9000원, 지출액 192억 1816만 4463원으로 90.4% 집행하였습니다.
동부권역공원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시설비 등 8억 1158만 53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비 419만 8179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운영비 등 12억 3178만 9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894만 2000원, 지출액 93억 3309만 2890원으로 87.2%를 집행하였습니다.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보강공사 등 10억 5137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등 3억 2447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8억 8617만 1000원, 지출액 81억 8274만 5298원으로 92.1%를 집행하였습니다.
계양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1억 675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운영비 등 5억 3586만 47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1억원 중 1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 중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지역개발지원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001억 8593만 8040원이며 징수결정액 1007억 9131만 799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01억 8527만 8040원, 지출액 644억 108만 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3%를 집행하였습니다.
검단중앙공원,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시설비 등 311억 8419만 46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 46억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소관부서 중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 그리고 3개 공원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규모를 요약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36억 9560만 3000원 중 254억 9542만 3476원을 징수결정하고 254억 2390만 5476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7151만 8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76억 2231만 2690원 중 지출액이 895억 6165만 715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58억 5716만 2164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644만 2879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8705만 496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6쪽부터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7쪽에서 18쪽까지 주요세입원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특별교부세, 기타사업수입, 기타사용료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인천대공원 무단점유물 변상금과 이승훈 역사공원 무단점유물 변상금 징수결정액 1422만 3000원 중 80%의 미수납액이 발생한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월미공원사업소의 그외수입 중 공무직 퇴직금 과오납금 미수납액 5202만 7000원이 발생한바 과오납금 발생사유와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 부분에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공원조성과의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이 법적분쟁 민원에 따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억 1725만원 이월된바 사업 지연사유인 법적분쟁 관련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이월 5건으로 총 25건으로 총 이월액 158억 5716만 2000원 대비 명시이월은 72억 7456만 1000원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19억 8357만 2000원으로 12.5%, 계속비이월은 65억 9902만 8000원으로 41.6%의 비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창고 신축공사 등 4건이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로 재차 이월된바 재이월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환경국에서 총괄하고 각 사무 담당부서별로 세출사항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171억원 중 지출액이 169억원이고 이월액이 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0쪽 하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공원조성과의 그린뉴딜 과기공원 이용환경 개선사업, 스마트에코 월촌공원 리모델링사업, 녹색도시 갈매공원 리모델링사업, 계명동 친환경무장애놀이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1001억 8593만 8040원 중 1007억 9131만 799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01억 8527만 8040원 중 644억 108만 680원을 지출하고 311억 8419만 45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억 267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13쪽 하단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6쪽까지 공원조성과의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6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58억원이 투입되었고 원신공원 조성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4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6쪽에 인천대공원 무단점유물 변상금과 이승훈 역사공원 무단점유물 변상금 징수결정액 1422만 3000원 중 80% 미수납액이 발생한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징수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지금 이승훈 역사공원은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단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광장 부분에 보상까지 다 받고 공탁까지 다 했는데 그 공탁금까지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변상금도 안 내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가 4월 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앞에 산림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훈 역사공원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다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이 좀 훼손되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가 일부 있는데요, 관리계획 변경 다 받고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월미공원에서 퇴직금 미수납액이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직이 퇴직을 했는데…….
공무직이에요?
네, 그게 저희가 퇴직금을 과다지급해서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반환요청을 했는데 스스로 반환을 안 해서 저희가 그것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분납하기로 법원에서 조정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환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했는데 5200만원이나 과다지급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발견을 해서 환수조치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 공무직원 몇 년 근무했어요?
27년 근무요.
27년 근무했는데 5000만원 차이면 착오가 많았네요.
그다음에 99쪽에서 106쪽, 850쪽 해 놨는데 851쪽 해 가지고 2022년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 현액 1001억 8527만 8000원 대비 64.3%이고 그다음에 세출결산입니다. 644억 108만원 지출해서 31.1%인 311억 8419만 4000원 이월해서 4.6%인 46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원조성과의 소래습지 등 16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58억원이 투입되었고 원신공원 조성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41억원이 교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규모를 볼 때 제가 보기에도 이월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소송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월이 덜 발생하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46억원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십정공원 조성을 하면서, 십정공원에 사실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걸 무상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46억을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이것도 지방채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 금리가 2%대였거든요. 2%대였는데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 상환을 안 하고 다른 공원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학나래공원하고 농원공원에다가 이걸 그대로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원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고 군ㆍ구에서도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사실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아시죠, 왜 어려운지?
전임 김정식 구청장이 아인여성병원 하면서 소송에 져서 소송비로 약 256억을 주다 보니까 구청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거기에 다 메꾸다 보니까 공원 30년 됐는데 뭐 좀 해 달라고 해도 교부금 신청 안 하면 안 되는데 교부금 신청도 못 해요,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시에다가 이런 어려운 점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쪽지 해도 안 된다 이래서 이런 이월하고 명시이월할 돈 있으면 군ㆍ구에서 현실적으로 급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고 맨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시장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시장님 혼자 초일류도시 만들면 뭐 하냐고.
공무원들이 같이 초일류도시 만들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어제아래 일요일 날도 제가 월미공원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갔다 왔는데 월미공원보다 그 뒤에 월미도 쭉 뒤에 놀이공원 같은 데 거기가 한 쪽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옆에다가 한 사람이 쓰레기박스를 버려놓으니까 그 위에 쓰레기,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안 버리고 쓰레기박스에다가 엄청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스스로도 기초질서를 지키고 이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인천시 골고루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월미공원도 가시고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이게 결산이니까, 월미공원 꼭대기에 정상매장이 있죠. 작년에 그것 준공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 월미공원소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월미공원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갔을 때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입니다.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 정상매장을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신축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공유재산 임대를 하려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공고했으나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 시민 휴식공간으로 다시 개방해서 안에다가 의자하고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매장이 들어서면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팔고 커피나 팔아야 되는데 저쪽 남측에, 남동 쪽에 거기 좋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휴식공간들이. 거기를 뭐라 그래요, 거기 커피숍도 있고 그런 데?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장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거기 제가 산업경제위원이 되고 나서 그래도 공원은 한 번씩은 가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 월미공원은 한 두 번 가봤어요. 작년에 가보고 올해 3월 달에 한 번 가봤는데 작년에 지어져 있는데 올해 보니까 아직도 운영이 안 되고 있길래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중앙공원에 대해서 2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죠, 2억이?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성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한 2000만원 정도하고요.
나머지 거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토지들이 한 6필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종료되면 보상할 그런 예산 남겨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되는 공원이에요. 이 피 같은 돈 거의 한 170억이 좀 넘죠?
이게 다 투입된 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진전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요. 소금창고 신축공사 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 이월하고 2022년도 사고이월, 재이월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유가 뭡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대공원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이게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재이월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가능한 그래서 3년 동안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신축공사를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축공사는 소금창고는 거기서 소금을 보관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추경을 해서 소금창고 보전방안 한 것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고증이라든가 이런 역사성을 잘 챙겨서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소금을 보관 안 할 계획인가요?
소금 저기서 생산된, 거기 지금 염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운영하는 것 거기서 생산된 것 보관할 겁니다.
신축창고에도 보관하고요?
거기서 그렇게 소금 많이 생산하나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 대공원소장님이 또 워낙 그쪽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체험형으로 해 가지고 천일염으로 해서 1년에 연간 한 6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소금은 저희가 상품화해 가지고 인천시정 홍보용으로 각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를 얼마씩 해서 제공하죠?
그것은 1㎏씩 이렇게 저희가 선물용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선물용으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6000개 나가는 건가요?
거의 양이 작년의 경우부터도 저희가 한 2t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
선물용이요?
4t은 그러면 뭘로 하죠?
기타 현재 저희가 남동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소금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축을 진행하는데 지난번 추경도 생각이 나서 이게 달리 또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생산량은 늘릴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네, 그게 일조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많이 생산하고 싶다고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소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소금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수확하는 걸 직접 학생들이 참여…….
소금 생산은 별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건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공무직 정직원들이…….
정직원분들이요?
네,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금만 별도로 하나요, 그분들이?
네, 소금도 생산하고 그쪽 소래습지공원 관리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업무 같은데 그걸 또, 모든 업무를 다 시키는 것 같네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래습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사고이월 사유들이 뭐죠, 이게 토지분쟁인가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자투리땅들 저희가 매입 못 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재부 땅 그게 한 21억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이 이월이 많은 금액으로 됐고요.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매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인건비가 의외로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ㆍ현원이 안 맞습니다. 정ㆍ현원이 안 맞는 게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면 이게 다시 채용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저희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기타직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실제 근무는 12명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15명분을 세워놓고 근무는 12명이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페이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월액 사유 ‘법적 분쟁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법적 분쟁은 어떤 민원이죠?
이게 사실은 여기 그렇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법적 분쟁보다는 저희가 거기 지금 순서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 공원도 워낙 크고 또 저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기본구상 용역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 단계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일단은 법적 분쟁 민원에 대한 사유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잘못 표기한 건지, 법적 분쟁에 의한 지연인지.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것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거기 아스터나 이런 데서 소송 제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저희 지금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은 우리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이월 건들이 많아요, 이월사업 건이.
그런데 그것도 그냥 명시이월로 가면 좋은데 그걸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들이 여러 건 발생되는 부분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소래습지 건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사업도 크다 보니까 다시 이월이 됐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크든 작든 진행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균형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내년에 결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들어가기 전에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2023년 5월 19일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선ㆍ시정 요구사항은 재정사업 전환과정상 제기된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대책 강구와 재정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전환하는 방안 검토 및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우선 이중행정 논란은 민간특례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원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행정절차법 등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ㆍ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 재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한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자료는 주요예산사업 내역이 전체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23년 편성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14건에 583억 16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11건에 573억 6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3건에 10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161억 92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2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탄소흡수원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활권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등 24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16개로서 3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4개소와 자녀안심그린숲 4개소는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9쪽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녹색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7개 학교와 35개소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에 조성하는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실내정원 조성, 관수시설ㆍ조명시설 등 자동화시스템 설비를 갖추는 사업으로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도심환경 및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10개 군ㆍ구 22개 노선에 인천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수령 30년 이상의 가로수는 위험성평가진단을 실시하여 도복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내외적 충실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창출 및 랜드마크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방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26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할메산 등 2개소 숲길 정비,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8쪽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도시 조성 및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한들방죽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원도심 활성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롱뇽도시생태공원 등 6개소를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38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및 진입광장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이용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반려견놀이터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시설물 환경 정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공원 관리운영 및 양묘장 정비 추진입니다.
북부권역공원 및 양묘장 정비 추진입니다.
북부권역공원과 경인아라뱃길의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조성 및 안심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인천식물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식물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녹색문화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시민수요와 지역균형을 충족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적합한 식물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녹색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식물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3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산림 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산림 내 혼재되어 있는 숲길 재정비와 산림휴양시설을 발굴ㆍ확충하여 장래 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6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3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0쪽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용역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수립용역은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24년 12월 완료할 예정이고 도롱뇽공원 2단계 조성용역은 올해 관련 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 등 생활SOC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매소홀로 같은 경우에 벚꽃으로 전환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일부 상가 옆이나 주택가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서 가을철에 도로도 지저분하고 우리 환경 공무직들이 청소하는 데도 힘들고 하는데 그 옆에는 벚꽃인데 부분적으로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체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은행나무 낙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일단 낙과를 미리 채취할 수 있는 진동기 같은 것을 군ㆍ구에 다 보급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나중에 정비할 것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나중에 협의할 테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스카이워크는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스카이워크 조성은 미추홀구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23년도부터 올해 예산이 투입돼서 2025년도에 끝나게 돼 있는데 공정대로 차질 없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올해 기본 용역 같은 걸 실시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지금 대략적으로 거의 확정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문학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문학산에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목은 미추홀구에서 문학산 정상 숲길 시설물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문학산 밑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수도관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관이 기존에 부대에서 사용하던 수도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새도 한 일주일에 두 번, 전에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면 동절기에는 파이프가 노후화돼 가지고 물을 잠가버리고 그다음에 임시화장실을 갖다 놓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파이프 교체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지금 미추홀구에서 이 부분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내년에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물을 공급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은 그게 오염수 정화시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에서 쓰는 것은 화장실 물하고 식수만 쓰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일요일 날 월미공원에 갔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인천대공원하고 월미공원은 사실 시설은 국제적인 수준이다. 누가 와서 봐도 외국인들이 봐도 정말 부끄럽지 않다.’ 저도 중국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했지만 싱가포르는 하우스를 잘해서 이렇다 하지만 우리도 잘돼 있는데 월미공원을 이번에 이 시기로 해서 잘 관심 깊게 봤는데 도로에도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부분이 있고 거리에 금 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담원 같은 데 잉어가 있다는데 인천대공원에, 거기 너무 넘치니까 가보면 그것을 그쪽으로 분양을 해서 그쪽에 고기를, 잉어를 분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나머지 양진당 잡초 제거, 처마 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둘레 이렇게 돌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없으니까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평일 날은 가면 우리 공무직 아줌마들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잘하시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회용컵을 아무 데나 막 의자 위에 놔두고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직접, 일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만 그 옆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자라는 표어라도 하나 해 놓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무엇보다 저는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급수대 설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온수와 청수가 나올 수 있는데 컵이 없어서 물을 못 먹고 왔어요, 물이 어땠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제가 휴대용컵을, 물론 컵을 주면 좋지만 그것도 어차피 종이가 있으면 자원 낭비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공원에도 그런 급수대 시설을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지금 월미도의 길이 많이 페인트도 벗겨진 부분이 있고 크랙이 간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9.15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해마다 월미도에서 했잖아요, 거의. 작년에는 송도유원지 쪽에서 했나 그런데 이번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직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9.15 상륙작전 기념일 시장님께서도 노르망디만큼의 세계적인 전쟁사로 재조명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뜻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9월 15일 이전에 다시 한번 월미도의 길 내지 모든 시설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정비비 등 활용해서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하나 지금 ’24년 주요 추진상황에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로수 정비사업하고 계시죠?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 수종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한 20~30년 전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후가 따뜻해져서 지금 나무들의 수종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종 중에서 예전에는 공해에 강한 것 중심, 염해에 강한 것 중심으로 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감이 됐으니 수종 선택에 있어서 다변화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기후온난화가 이루어졌으니 여기에 따른 수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도, 1년이 지났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수종 선택이라든지 다른 뭐 좀 고민을 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저희가 신도시가 아니면 사실 가로수를 대규모로 심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신도시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 관리하고 또 도복목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연구원하고 하든 아니면 전문가하고 하든 TF팀을 구성하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무들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 하면 나무 밑에 보면 답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들이 있죠. 그런데 나무를 계속 답압을 주면 나무가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예전처럼 쇠나 플라스틱으로 한 그런 구조물이 필요 없는데 왜 아직도 계속 그런 구조물을 갖고 있는지, 마사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것 밑에 안 밟아요. 그런 시설물을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보기도 안 좋고 실제로 나무 뿌리가 성장하면서 그게 한 2~3년이면 다 변형이 돼 가지고 오히려 보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정비할 건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계절 꽃피는 인천애뜰 조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또 거기에 포토존이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들을 보면 예쁘게 잘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이왕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조금 일부 해서 야간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워서 질문 한번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거의 맞벌이시대고 직장 다니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저녁을 활용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 13억 5000만원인데 이게 군ㆍ구로 배정을 하는 거죠?
네, 군ㆍ구로 재배정하는 겁니다.
군ㆍ구로 금액을 배정해서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물론 가로수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공원과에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큰나무 보호하는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아니라 단체 하나 있잖아요, 큰나무연구회인가 그렇던데.
거기 나중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쪽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큰나무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필요해요.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중단됐다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은 서로의 조율 속에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하고 같이 미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용역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전부 4월 달에 하기는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제로인가 해서.
이게 시기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식물원 이것도 시작했고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유찰이 돼서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녹지조성 용역 이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번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이것 우리 업무책자 만들 때보다 조금 늦어진 것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나왔다고 판단되고 사업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무응찰 그러니까 입찰해서 무응찰됐던 부분도 정리가 됐나요?
네,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균형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만들어낸 것에 대해 가꾸고 또 지켜내고 시민들의 힐링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가면 또 재난ㆍ재해 방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런, 요즘은 무엇을 보면서 또 초록 환경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속에서 항상 앞서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역적인 것을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농촌지역의 임야에 있는 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자연 그대로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보고 가꾸다 보니까 ‘아, 이래서 만드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화개정원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고 하는, 우리 산업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셨지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놨지만 지금보다도 앞으로 해야 될 계획성들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같이 리드해 주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끝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 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게 보면 녹색인프라를 확충해서 인천시민들이 다양하게 녹색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학교숲 조성이나 생활밀착형 숲 조성 이런 부분들은 미추홀도서관에 하고 관내 학교에다 쭉 하면 관내 학교에다 하는 것은 또 내년, 후년 확장성을 가지고 하면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도 미추홀도서관에 하면 관내 주민들 쭉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가든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소규모 실내정원에다 하면 주로 이게 어떤 곳에 설치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녹색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건물 안에 벽면 녹화라든가 또는 바닥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아니면 병원 같은 데도 이런 것 조성을 해서 평상시에는 느끼기 어려운 것들을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실내정원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 회사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저희가 어떤 차별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을 가져가려면 사실 대부분 회사가 다 신청해 버리면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요청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장성이 어차피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스마트가든을 공공의 어떤 다중이 활용활 수 있는 시설 그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공장이다 아니면 병원이다, 병원은 자기네들이 돈 벌면 그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하게 특정 병원에 지원해 준다, 특정 회사에 지원해 준다 이것은 한계성을 가질뿐더러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숲 해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공단 같은 데는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 생활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열악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주변 바깥에 이런 것 하는 것은 시의 돈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특정 회사 실내에다 이런 스마트가든을 조성해 주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세금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전체 모든 공장, 모든 회사에다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성이 명확하게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약간 이게 스마트가든이라 했을 때는 어차피 실내에다가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숲 조성하는 것에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스마트가든을.
그러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 하면…….
저도 위원님이 무슨 지적을 하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그렇지만 하여튼 공공시설에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로자 복지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 복지 문제면 복지에 관련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사실 근로자들한테 돈 10원 한 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 좋고 건강에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어떤 힐링을 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인천에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이 10억 투자해서 과연 몇 명의 근로자들이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금을 투여해서 특정의 몇몇 공장, 몇몇 회사 이런 데다 한다는 것은 이 세금 쓰는 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차라리 다중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데다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이번까지는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향후에 그렇게 고민의 방향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해서, 34페이지요.
이게 37개소 4700억원을 투입하는데 예산확보는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7개소 이게 전체 몇 평이나 되죠?
면적을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940만㎡ 정도 됩니다.
940만㎡면 한 300만 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 평의 어떤 이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하는 데 10만 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보상비를 얼마 잡고 있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바로 사야 될 땅은 레미콘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산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부분 늘 저희 직원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예산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예산은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해 보이거든요.
조금 과해 보여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잘못하면 이게…….
레미콘부지도 있고 또 그린벨트부지도 있잖아요. 어차피 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네, 보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대만 보상할 게 아니라 영업비부터 해서 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4700억은 현재 기준인데 향후에 보상시점이 됐을 때, 보상협의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 보상절차 진행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전부터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수천억이 들어가는 보상비가 지금 300만 평 하는 데 4700억을 투여하는데 그 10만 평도 안 되는 땅에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나는 참 진짜로 어이가 없거든요.
그게 꼭 있어야 국가도시공원이 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지 면적을 따져봤을 때.
남동구 일부 그쪽 해당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수천억이라는 돈이 특정지역에, 그 국가도시공원 하는 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천억 돈을 어떻게 그렇게 그 몇 평 안 되는, 10만 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는가 사실 참 답답해요.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소래습지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토지를 그 당시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확보를 안 했으면 오늘날의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있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레미콘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물론 저희의 진입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소래포구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하고 연결 길목에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내에 그린벨트에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적치물을 적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이전부터 거기를 정비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하여튼 특정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그렇게 과하게 투여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식물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천식물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들어갔는데 제가 최근에 부영, 송도 있죠, 구송도. 부영테마파크 부지 관련해서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식물원 계획을 넣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같이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부영 사업계획 자체가 보니까 옛날 한 15년 전, 2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한 사업계획서가 되고 꼭 동네 놀이터 같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말 나오니까 식물원 넣는다 또 뭐 빛이 새어나가고 소음이 나간다 그러니까 대충 나무 심어서 호텔 하나 지어놓고 서점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하는 것은데 여기서 식물원을 어차피 화두로 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진행할 식물원하고 그것하고 또 중복,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중복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시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영의 식물원 계획, 이걸 부영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제대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것 같이 검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국은 공원사업이 많아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도 많고 또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하지 않고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도시공원ㆍ녹지 조성사업에서 29쪽 중간 지점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건 사업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청천숲공원이 이게 시작을 ’22년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 3월 달에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 사업기간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올해 끝나는데, 올해까지 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7월부터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 진행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구1펫 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도 지금 올해 시작을 해서 올해 완료할 거잖아요?
네, 올해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부평구에는 원적산공원에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연수구는…….
혜윰공원입니다.
혜윰공원에다 할 예정이잖아요.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계획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올해 연말이라고 하시지 말고 이 사업도 기간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어디에다 할 부지까지도 거의 선정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현장도 저도 가보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제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구상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봤거든요,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서둘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치도 위원님께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적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위치가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평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대공원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죠?
동부권역 공원이 전부 다기 때문에 우선 인천대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원적산공원도 대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평공원 그리고 나머지 소래습지생태공원.
(관계관을 향해)
“함봉공원도 주차장이 있죠?”
그런 공원들입니다.
함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만들고 있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유료주차장이 어린이대공원하고 소래습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적산공원하고 부평공원은 아직까지는 유료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적산공원에 지금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원적산공원 정문 주차장 임시 폐쇄예정. 6월 중순부터 8월” 이것을 보고 거기에 오시는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원적산공원에 주차장이 적어서 도로변에 차를 대 가지고 주말에는 정말로 혼잡한 부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원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폐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유료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료로 하면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장기 박차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이용객보다도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차를 대놓고 장기간 박차를 한다든가 어떤 때는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만 다른 경우에는 캠핑카 같은 경우 또 장기 박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캠핑카나 이런 것은 그 안에다 댄 게 아니고 올라오는 도로에다 장기로 캠핑카를 대서 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거기 과태료도 부과해서 완전히 다 철거를 시켰거든요, 사실 캠핑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다 하면 저녁에는, 장기 주ㆍ박차를 한다고 하면 저녁에도 차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평일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그거거든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냥 무인차단기로 해 가지고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왜, 거기 도로에 차가 별로 많지 않고 안 다니니까 주말 빼고는 평일에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돈 주고 주차를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에다 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과연 맞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적산 주차장 밑에 일반 개인 사유지들 사서 거기다도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2020년도 이때 인천시 정무부시장님도, 행정부시장님도 거기 오셔서 같이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다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원적산 주차장이 두 군데예요, 이쪽에 있고 화장실 뒤쪽에 작은 것 있고 그쪽에도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그쪽도 확보해서 거기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인차단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더, 주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행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지역구이신 의원님하고도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무조건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무인차단기를 해야 된다 이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원적산뿐 아니라 인천대공원 사업도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방대하잖아요, 관리하는 측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을 제시했을 때 즉각즉각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즉각즉각 대응해 주고 처리를 해 주셔서 고맙더라. 또 인천시에서 다른 사업소도 잘하겠지만 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다른 사업소도 고맙지만 특히 대공원사업소한테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균형국의 공원조성과가 주차장 만드는 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원 내 주차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연수구의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래요, 차단을. 왜, 불법주차, 중고차 수출하는 친구들도 불법으로 저기 해서 주민들은 공휴일이고 평일이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균형국이 주차장을 만드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 무인차단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원부지 그쪽에 시유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주차지도과에서는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못 만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소통이 불충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소통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인천대공원의 지난번 벚꽃 대축제에 제가 갔습니다. 2023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축제행사에 이틀 동안 갔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약 한 17만 617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첫째, 사람이 많이 올 줄 예상 못 했는지 모르지만 가에 텐트를 너무 좁게 쳐서 나중에 뒤에는 사람이 넘쳐 가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텐트를 더 넓게 쳐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불편했던 것은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먹는 것을 공원에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는 현재 우리 행사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김연자가 왔을 때는 그렇게 오는데 그전에는 아이돌 같은 분을 초대해서 정말 학생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참 멋진 행사인데 9년 동안 쉬었다가 하면서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멋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순 월미공원소장님께 칭찬을 좀 하겠는데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지만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월미공원이 수국 천지예요, 수국 천지.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수국을 보려고 한라공원에 5000원 입장료를 내고 가서 하루 종일 보고 왔어요, 꽃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 데 가보시면 우리 정해권 위원장님도 해병대 915 수국 필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꽃이 보라색, 흰색, 빨간색 수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둘레길 전체에다가 수국 천국으로 한번, 월미공원은 수국공원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야간조명을 9시까지 하는데 여름에는 해가 조금 늦게 지잖아요. 9시까지 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름에는 한 8시 반까지도 해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해진 시간을 하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한 10시까지나 10시 반까지 해서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월미공원입니다, 거기가.
거기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제가 가서 보면 저는 항상 아름답다고 느끼니까 그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그게 근무시간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들도 조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종순 소장이 워낙 잘하셔서 월미공원은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 탄력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인천시 관내 공원 중에 어린이물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꽤 많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연일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해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일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고 인천시민 자체가 집 안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렵다보니 외부로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물놀이시설, 보면 공원 가면 분수시설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펜스 쳐져 있고 방어막이 쳐져 있는데도 어린이들이 덥다 보니 그걸 감수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부모님들은 계시지만.
우리 인천시 공원에서 갖춰져 있는 것 더 확충을 해서 어린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여기서 너무 잘해 주시는데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고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이런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계양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실 예정인가요?
인천대공원은 어떤 특색이 있죠? 인천대공원의 가장 자랑이 뭡니까, 국장님?
인천대공원은 일단 굉장히 자연적이라는 게 장점이고요.
계양산공원도 거의 비슷한데 계양산 자체가 워낙 큰데 거기가 공원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사유지 부분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조금 더 수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장기비전도 제시하고 그런 방법들도 찾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전체예산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런 장기비전을 세우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공원ㆍ녹지기본계획에 보면 큰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한 단계 조금 더 자세한 실행방안을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도 너무 잘되어 있다 보니 시민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교통도 문제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을 위해서 계양산대공원 같은 경우도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주차 문제든 뭐든 잘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검단중앙공원조사특위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기가 틀릴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행정가는 아니에요, 행정학과는 나왔지만.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솔직함이 굉장히 결여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민간특례사업 전체를 다 봐서 민간특례를 진행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될 시에, 전환이 된 게 몇 개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족하다 해서 재정사업을 준비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갖다 주세요.
사실 저희가 일단 관교공원 같은 경우도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거랑 비슷해 가지고요?
사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회의록도 안 남기셨잖아요,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공문도 수ㆍ발신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런 실수가 있었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서인지, 그런 것 할 때 저희는 이게 이 사업으로 가든 저 사업으로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왜 이것을 짓고 있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걸 싹,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담당은 안 하셨죠.
그렇지만 공무원 사회라는 게 일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더 시너지를 가지고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데 자꾸 그게 꼬이니까 아무리 저희가 들어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아, 그랬었구나.’ 그랬으면 ‘그러면 이것 고치면 되겠네요.’ 이러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무리 질문하고 들어도 이게 명쾌하게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특위가 사법부에 기대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해서 조사특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내용들 다 살펴보시고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나요?
최소한 시장님께서 다 읽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절차에 맞게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시장님께서 여쭤보실 것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랬을 때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민간으로 가든 재정으로 가서 끝나든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더는 반복하지 말자 이런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걸 자꾸 끌어안고서 막 버티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나중에 서류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솔직하지 않거나 사실 그런 것은 제 양심에 기대서도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저는 일단 말씀을 다 드렸고 사안 자체도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너무 단순해요. 보면 ‘이것 뻔한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보는 시각이 서로 틀린 거잖아요.
시각에 따라서 인식은 다를 수 있겠는데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고 안 솔직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틀린데 그게 180도 틀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 다 짜놓고서 재정사업 준비 다 끝내놓고서 있는데 민간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만저만하니까 당신들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 그것을 웬만해서 공무원들이 실수하나요?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때 죄지었나요, 왜 회의록을 안 남겨요?
그런 문제라고 봐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 문제가 아니라 문제죠. 큰 문제죠, 그런 게.
어떻게 행정에 그런 것을 안 남겨요? 행정을 공문으로 다 하잖아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겨진 자료 가지고 얘기한다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직접 그 당시에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짚고서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균형국 식구들을 항상 위원장은 여기는 다 산업위 소속이니까 늘 우리 국장님께서 두 군데 상임위원회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듯이 우리 도시균형국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아끼고 또 오늘 이렇게 가운데에 좋은 화분도 둘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식구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게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맑은 공기, 산소를 공급하는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또 보고하신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입니다.
곽완순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남효승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민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재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은 현재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며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은 6월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2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22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303억 77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352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규모는 예산현액이 4294억 3300만원, 징수결정액이 4303억 7700만원, 수납액이 4144억 9700만원, 불납결손액이 4억 4100만원, 미수액이 15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의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규모는 예산현액이 4294억 3300만원, 채무확정액이 3528억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578억 400만원, 불용액이 188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이 2328억 4100만원, 자본적지출이 196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34건에 578억 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88억 2200만원으로 불용률은 3.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자금 수납액이 4144억 9700만원, 자금지출액은 3528억 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16억 9000만원입니다.
9쪽부터 130쪽까지의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로 1억 133만 4000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반환비로 6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7억 51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7쪽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1조 8389억 53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580억 1400만원, 자본총계가 1조 780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 1년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2337억 8800만원, 영업외수익 275억 7300만원으로 총수익은 2613억 6100만원이며 급수공사수익 및 영업외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출원가 1968억 4200만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950억 3200만원 등 총비용은 2966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당기순손실은 353억 3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2022년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결산 기준 및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22년도 결산결과 급수수익에 따른 연간조정량은 3억 4628만 9000t으로 전년 대비하여 61만 1000t이 감소되었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879.35원이고 판매원가는 톤당 644.01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3.24%이며 인상요인은 36.54%입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요약해 보면 수입은 예산현액 4294억 3250만 4000원 중 4303억 772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144억 9771만 40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4억 4078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4억 3877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4294억 3250만 4000원 중 지출액이 3528억 732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78억 384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88억 2133만 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3쪽 수입결산에서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이 감소한 반면 급수공사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의 증가,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지원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3.14%인 75억 6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정건전화를 위해 급수수익 증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유형자산처분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나 정부차입금의 431억 866만 3000원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2.32%인 23억 7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차입금 증가의 이유와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0.2%인 4억 500만원이 감소한바 가정용은 2021년 요금단일화로, 욕탕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기피 등으로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했으나 일반용은 신도시 및 아파트 입주지구 상가 증가 등으로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ㆍ정수 판매수익은 굴포천, 청라 주운시설, 서구 공촌천 하천수 유지용수로 원수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급량 증가에 따라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입 전체 징수율은 100.22%이며 미수납액은 3.59%인 154억 3877만원입니다.
급수수익 미수금은 6.37%로 전체 미수납액의 92.16%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미수금 발생 이유와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변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3배 정도 많은 이유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4%가 미수납된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배상금 등 66억 2433만원,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 218억 7525만원 지출이 있었으나 전년 대비 4.9%인 179억 893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82.2%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88억 21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72억 2835만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 불용 1건 등 5개 사업에서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7쪽, 결산서 82쪽 부채총계가 2021년 153억 689만원에서 2022년 580억 1446만원으로 27.9%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 중단, 결산서 390쪽에서 395쪽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회계감사용역수수료 외 33건인 578억 3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84억 1635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소독설비개량사업 1건으로 전년도 대비 93.2%인 118억 7260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총 15건으로 전년도 대비 77.1%인 121억 392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단 등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8개 사업 목별 18건으로 전년도 대비 41.3%인 155억 95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 세어도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무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 및 무인가압장 설치공사의 경우 2021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이월된 예산을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해 재차 2023년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월을 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의 예상공정률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요청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공사, 관급자재 발주공사, 관급자재 발주 및 사용내역을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관종별, 제조사업별 세부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부채가 한 300억 정도 늘어났죠?
5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500억 이상 늘어났죠?
저는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가시면서 이제 명예롭게 퇴직하실 건데 그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안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인상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나중에 주요사업보고 또 있습니까?
주요사업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주요사업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입 쪽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월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아실 거고 미수납 결손처리는 어떻게 돼서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는?
그러니까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일반 변상금나 이런 것은 5년을 기한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도요금 미납한 부분하고 소액 미납하고 이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상수도 위치된 토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일부 토지를 한 열다섯 분이 소유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열악한 영세인이다 보니까 변상금 걷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체납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은 저희가 전담팀 TF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저기가 워낙 영세한 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골마을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자투리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매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회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건수 대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미수납도 생기고 불가불하게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인데 늘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최소화에 대한 원칙도 저희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나름대로 고충도 많으시고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도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풀 수 있는 방법 또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77건에 1740억 44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이 8건에 61억 6200만원으로 총 85건에 1802억 6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상황은 11쪽부터 15쪽까지 표기된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쪽부터 20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용유지역과 검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에 1만 6000t, 무의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월 기준 약 95%의 공정률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암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220억원의 사업비로 검암역세권과 경서2지구의 안정적 급수를 위한 1만t 규모의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지역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총사업비 713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4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687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6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ㆍ시비 37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노선변경 협의를 거쳐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였고 12월 육상구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28쪽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덕적면 백아도ㆍ지도ㆍ울도 3개 도에 67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1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26억 99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95%로 이번 달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강화ㆍ옹진군 식수원 개발사업은 ’23년도 사업비 국ㆍ시비 65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5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 스마트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은 22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원격수도검침단말기 1만 6300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작년까지 12만 6404전을 구축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은 5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건립부지 주변의 시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5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찾아가는 시민 수질안전서비스 지원입니다.
1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기준 1만 6974세대에 대하여 무료검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기준 289세대에 대해 1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상수도 GIS 정보 수정갱신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지하매설에 따른 공공측량과 기존관로에 대한 정확한 GIS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배수지 보수ㆍ보강공사는 배수지시설물의 보수ㆍ보강과 메시필터 설치로 안전한 식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풍납취수장과 4개 정수장 노후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110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 노후상수도관 정비는 243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상수도관 49㎞를 교체하고 노후관 51㎞를 세척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체계적 블록시스템 관리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1억 400만원입니다.
’25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유수율분석, 누수탐사, 관망관리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목표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진입 부분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조금 있으면 해저송수관로 공사가 해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지금 항로 바닥에서 밑으로 지하로 몇 미터 파 가지고 파이프를 깔죠?
60m 깔고 그다음에 파이프는 몇 인치?
그러니까 60m를 깊이 파서 들어가 가지고 그리로 기계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터널식으로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버킷 준설선으로 파서 하는 겁니까?
터널식으로 안에서 기계로 파게 됩니다.
터널식으로 들어가서요, 지하 60m 터널식으로?
지하 60m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다시 파고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터널식으로 들어가신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준설선을 하다 보니까 항로 만약에, 걱정을 했어요. 늘 걱정하는 게 그게 수심이 낮게 묻혔을 경우에는 항로 준설에서 그게 파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 1개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한항공하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좀 낮게 돼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안정화를 위해서 복선화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PEP파이프하고 PFP파이프를 가지고 인천일보하고 기호일보에 실렸어요. 발암물질이니 아니니 해 가지고 인천일보에는 “발암물질 수도관, 송도 땅에 묻히나” 또 기호일보에서는 “인천 붉은 물 사고 원천봉쇄 부식 막는 코팅 수도관 눈길”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PEP나 PFP나 코팅재료는 똑같은 걸로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고 제가 그 작업을 저는 현장 출신이니까 파이프에 해 봤는데 PFP는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앞에 분말처리해서 코팅하는 거고 PEP는 액체로 해서 이용을 해 가지고 도장을 하는 거죠?
위원님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급수부장이요?
(「거기까지는 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재료는 똑같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재료를 쓰고 PEP를 하고 PEP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불안하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일반강관을 사용했을 때 수명보다 PEP나 PFP를 사용했을 때 한 30년 가까이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또 전에도 제가 급수부 쪽에도 이야기했지만 600㎜ 파이프를 저도 6GR 파이프 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600㎜ 이하 작업은 일반용접을 해서 백비드를 내더라도 완전무결하게 그게 삽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600㎜ 이하 작업은 후렌지를 쓰든지 슬리브를 써서 작업을 하라는 거고 600㎜ 이상 작업은 안에 들어가서 아웃사이드 용접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백비드 점검을 해 가지고 덜 됐을 때는 백비드 용접을 해 가지고 다시 완전하게 도장으로 코팅칠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기술의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 일반관 규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제가 직업훈련소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600㎜ 이하를 일부에서는 용접을 한다는 그런, 제가 용접을 하는데 왜 용접을 추천 안 하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성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아까 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최준욱 사장님께서 실형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인천지역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이 현재까지 143명입니다. 143명이고 사망한 사람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도 사실 제가 해 보니까 상수도공사도 조선소에서 저는 주로 후렌지 작업을 해서 해 보고 36만t 이런 위에서 유조선 기름탱크도 해 보고 또 육상에서도 해 보니까 육상이 더 위험해요, 사실은 조선소보다. 위에 땅을 파고 하기 때문에 언제 매몰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좀 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우리 상수도본부가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지금도 전담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관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소형관 같은 경우에는 이음밸브로 하지 용접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박창호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의 그 부분이 경제청에서 조성하는 구역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도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청에.
그래요. 어쨌든 그 기사가 났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PEP관이라고 그랬나요, PEP관 여기에 대한 액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학회 쪽에서는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좋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본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재검토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각종 부분에서 약 188개 종류의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갖도록 하고 노후관 교체할 때 보면 그런 관들도 실제로 보면 위치의 어떤 지리적인 부분에 따라서도 많이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그런 것 할 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관에 대한 선, 기준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토질이 다르고 짠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토질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쓰는 것들이 기본매뉴얼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염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철관보다는 코팅관이 더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증폭돼 버리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매뉴얼을 잘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사화는 잠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지역구마다 상수도사업소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일반 군ㆍ구청하고의 저기는 잘되고 있죠, 서로의 업무 협의는?
협의는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기초에서는 나름대로 건설ㆍ건축 분야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일하는데 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단수나 이런 부분 할 때 우리가 알리거나 이럴 때는 현수막도 붙이겠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군ㆍ구청에서 쓰고 있는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활용을 하면 그런 혼선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업자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시간대가 잘 안 맞는 물론 시간 오차 때문에, 착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알림과 봉사하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잘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ㆍ구청장의 협의성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수용가에 대한 자료 현행화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80%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문자로, SNS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디보다도 군ㆍ구청이 잘돼 있을 거예요. 그건 업무적인 거니까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약에 사업소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본부에서 우리가 각 군ㆍ구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시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권리이거든요, 또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스마트원격수도검침하는 것들이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효능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염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당히 양호하고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인천에서 전국 광역단체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8~29%가 됐는데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한 32~33% 정도까지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동절기 동파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기존계량기보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중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한 1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사계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우려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정말 좋다는 판단이 나오면 물론 인력하고도 또 연계가 되겠죠. 아무래도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성도 있지만 우리가 본부에서 또 각 사업소에서 조화롭게 잘하리라고 믿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아파트가 한 1300세대가 들어오고 그것에 지금 벌써 준비가 다른 제2차의 조합원아파트가 그것도 약 한 1300에서 1500 정도 가구 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약 한 3000세대가 늘어나버리면 분명히 물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강화 사정을 제가 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천시 내에 있는 일부 구간을 다른 우리 정수장 쪽으로 돌려놓고 공촌정수장 쪽에 여유를 더 둬서 강화를, 강화가 애초에 급수량 파악될 때 관광객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위험하게 판단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장기적으로 강화에 배수지를 추가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걸 바로 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지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정비를 해서 입주 전에 이것을 다 끝내줘야지 입주한 뒤에 하면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아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조정을 먼저 말씀드린 부분 시 내적인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보급되는 양, 급수되는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들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중복질의는 하지 않고요. 한두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애초 당초보다 중간에 문화재적인 부분 먼저 보고 올렸다시피 그런 부분하고 밑에 철강 H빔 보강 때문에 조금 사업시기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면 완공될까요? 아니면…….
그게 공사라는 게 지금 상반기라고 딱 못 박기는 어렵지만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23년도 5월에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책자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몇 쪽을 보시는 겁니까?
35쪽을 보면요.
설계 용역은 지금 저기 문화재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재개를 해서 하면 그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 지금은 6월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
네, 표기를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준공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잠시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준공이 아닌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지금 5월에 준공되는 게 아니고요. 6월 14일 날 최종용역보고가 끝나면 거기서 다른 이견이 없으면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23년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문화재 그 부분 때문에 한 한 달 정도가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서가 그때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것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사업하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아니지만 이 자료 자체에 그렇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이 중장기사업도 있고 단일사업도 많은데 올해 단일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공정률이,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는 건이 다른 부서보다 유독 많이 눈에 띄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 일 자체가 동절기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전혀 집행률이 제로 상태로 된 건들이 몇 건이 눈에 띄어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조금 더, 어차피 예산은 11월 달에 태웠으니까 진행을 했으면 일부라도 어느 정도가, 4월 1/4분기라고 하면 2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꼭 수치상으로 그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 건이 의외로 많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위원님 그것 설명을 드리면 전의 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전년도 11월 중순에 16일 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다음연도 초에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해연도 것 업무 마무리 잘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상수도 업무들, 공사들이 대부분 구하고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일부는 상수도공사가 자잘한 공사가 많다 보니까 선급금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나서 한 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6월 이후로 들어가면 집행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 자체는 예산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바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이게 하반기로 자꾸 늘어질수록 그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그다음 작업 자체는 준비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하반기 돼서 어느 정도 지나면 집행이나 사업 진척도가 더, 지금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항상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서라 상당히 현장도 챙기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가 지금 금속류 주철관을 사용하는 게 몇 프로 정도나 되죠?
프로티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철관하고 에폭시관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약 3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철관이.
인천이 다른 시ㆍ도보다 주철관 사용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관이죠?
지금 아무래도 PFP, PEP관 그쪽으로 인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EP관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잘 아는 분, 관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김대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인데 지금 대형관 위주로 배수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50㎜ 미만하고 350㎜ 이상하고 했을 때 우리 급수관 있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입니다.
관의 종류는 현장에 따라서 가장 현장에 맞는 관을 선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관 하나하나의 종류에 따라서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 주철관은 탄소의 함량이 2% 이상인 것을 주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이 안 됩니다. 용접이 안 되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금이 잘 갑니다. 그래서 누수하는 종류도 달라지고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강관의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하고 또 돈이 드는 부분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오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관 쪽이 저희로서는 더 좋다, 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유지보수 측면으로 본다면 강관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FP하고 PEP의 차이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북미나 유럽 이런 데 보면 사실 금속관류는 상당히 많이 적고 보통 플라스틱류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플라스틱 관으로는 저희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총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관의 종류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주철관이 30% 정도, PEP가 한 8% 정도, 나머지는 강관입니까? 한 60% 되는 건가요?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제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많이 문제가 돼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또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묻은 것도 향후에는 노후관이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향후에 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관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이든지 실제 해당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인증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는데 발암물질이 일부 나오니까 문제가 돼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또 대구에서도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사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언론상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인천시에 노후관이 1년에 한 140㎞ 정도 나온다는데 올해 아까 본부장님께서 한 49㎞ 정도 교체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100㎞ 정도가 매년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게 한 14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30년 이상이 된 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 공사를 해 보면 멀쩡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지역으로 잡는 게 적수가 발생되거나 탁수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과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마 금년도부터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시민안전을 걱정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PEP하고 PFP하고의 차이, 재료는 똑같아요. 코팅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기코팅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액상코팅으로 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이고 그러면 PEP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PFP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의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주철관을 왜 사용하냐면 주철관은 강관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 뭐냐. 주철관은 크랙이 갑니다. 지역 변동에 따라서 대형차들이 다니든지 뭐 하든지 크랙이 가든지 안 그러면 통째로 그냥 깨져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관으로, 강관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데 강관을 그냥 쓰면 또 안에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코팅을 하는데 사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선박에서 최초로 선원들이 하도 병이 많이 걸리니까 왜 병이 많이 걸리냐 분석해 보니까 수도관에서 물에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개발된 게 X-L파이프를 배에는 전부 다 씁니다. X-L파이프를 쓰니까 녹이 하나도 안 슬고 선원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제일 좋기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고강력 고압력을 해 가지고 수도관을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하수도관은 벌써 10여 년 전에 제가 정읍에서 하수관거, 정읍은 전체를 하수관거 공사를 다 했어요. 하수도공사하고 우수공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는 PEP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이 거기까지는 완전히 개발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지형변화에 따라서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요청드릴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지역업체 물건을 공공부터 많이 사주자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인천업체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중소기업 업체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까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왜 그러냐 하면 조례만 발의했지 만약에 우리 공기업부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소회를 듣는 시간 한번 어떨까 해서 한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회의록에 안 남기시는 거죠?
(웃음소리)
남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8년도에 제가 공직 시작을 했는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35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루어놓은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기술직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는 게 마지막 의회출석인 것 같은데 참 감회가 새롭기는 하네요.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는데 그때 제가 기획관실에서 의회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시 많이 부족하지만 최초의 의회업무편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용어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인품이 너무 좋으시다고.
제가 무슨 말이라 그러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을 위원님들하고 같이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인으로 돌아가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모습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은 본인이 본인 칭찬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88년 11월 11일 날 임용하셔서 인천의 주요업무를 다, 총무과에도 계셨고 강화부군수도 하셨고 경제청도 근무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 이응길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역시 이응길 본부장님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5일 13시 30분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구선모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응길
경영관리부장 이종우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윤응규
시설부장 오창범
맑은물연구소장 곽완순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남효승
남동정수사업소장 김 천
공촌정수사업소장 방동석
수산정수사업소장 최민식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용선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광재
○ 속기공무원
유민이